1. 시민의 안전욕구를 범죄화로 손쉽게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형사제재위주의 법정책이 추구됨에 따라 다양한 특별형법의 범죄구성요건이 빠르게 일상생활을 빈틈없이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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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2005
한국어
서울
v, 240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하태훈
참고문헌 : p. 2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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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의 안전욕구를 범죄화로 손쉽게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형사제재위주의 법정책이 추구됨에 따라 다양한 특별형법의 범죄구성요건이 빠르게 일상생활을 빈틈없이 채워가면서 인간의 행위가 지나친 입법적 범죄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도 형사정의실현을 위해 법조경합의 일죄나 상상적 경합인 수죄를 해체하여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어서 일사부재리효력이 상호 차단되어 그 범위가 좁아진다. 사법적 범죄화이며, 이로 인해 침해되는 피고인의 이익은 결코 회복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98조 1항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이 추구하는 긴장관계에 있는 두 이념, 피고인이익보호와 형사정의실현이 균형을 이루게 하려면, 그 개념과 헌법 제13조 1항의 “동일한 범죄”가 같은 개념이 되도록 해서 심판대상의 범위와 일사부재리효력의 범위를 일치시켜야한다. 형사소송법도 제247조 2항에서 공소불가분원칙을 두어서 이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판단과 죄수와 경합관계판단이 일치해야한다.
3.동일하다는 말에는 숫자적 의미에서 하나라는 의미와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 두 가지가 있지만, 그 대상이 공소사실이나 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기 곤란하고 구별할 필요도 없다. 공소사실의 협의의 동일성과 단일성은 같은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공소사실의 동일성판단은 곧 단일성의 간주이다. 이 논리는 죄수와 경합관계판단을 공소사실의 단일성 개념을 매개로 공소사실의 동일성판단의 전면에 위치시킨다.
4. 죄수론은 범죄론의 종착점으로서 그 판단이 행위와 구성요건과의 해석학적 관점에 구속되어야하는 반면, 경합론은 형벌론의 출발점으로서 그 판단이 이에 구속되지 않고 이중평가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원칙 두 이념을 고려한 합목적적 관점이 개입될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일죄는 구성요건적 불법의 질적 단일성이라는 상위개념 아래 통합의 원리에 따른 일죄와 배제의 원리에 따른 일죄로 구별되며, 법조경합은 구성요건적 불법의 비양립으로 그 개념을 실질화할 수 있다. 형법 제40조의 “1개의 행위”라는 법문의 가능한 의미는 실행행위의 동일성과 ‘합목적적 행위단일성’ 두 가지이며, 독일 형법 제52조 1항이 말하는 “동일한 행위”의 전제로서만 축소해서 해석될 수 없다.
5. 또 이에 따르면 상습범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부정되지만, 접속범, 견련범, 연속범 등과 대부분의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사례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죄수론상 ‘포괄일죄’의 범위는 축소하고 경합론상 ‘행위단일성’의 범위는 확대하면, 기본적 사실동일설과 생활세계적 사건개념설 등의 기존학설과 판례에서 나타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판단과 죄수와 경합관계판단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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