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의 각 유형별 법률관계에 따라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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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2008
한국어
서울
vi, 116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김일수
참고문헌 : p.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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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의 각 유형별 법률관계에 따라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재물의 타인성 요건도 충족하며 등기명의 반환을 위한 보관에 따른 위탁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둘째,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보관자 지위 및 재물의 타인성은 인정되며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셋째,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재물의 타인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명의수탁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정신과 명의신탁이 끼치는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볼 때, 비록 현재의 부동산실명법 해석에 따른 소유권 귀속 및 법률관계에 따라서는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이러한 결론이 법정책상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앞으로 이러한 결론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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