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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립중앙박물관 2013 미술자료 Vol.- No.83
This paper explores the trajectory of the collecting, presentation, and appreciation of Goryeo celadon in the West, primarily in the U.S,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on. Who were the earliest collectors, how did they come to discover Korean celadons, and what were the types of pieces they favored? Who were the individuals behind the collections that came to be formed at select major museums? How did the presentations and writings about Goryeo celadon over the course of the twentieth century shape the Western public's understanding of this unique genre of Korean art? The majority of the early collectors of Goryeo celadon in the U.S. and Europe were primarily interested in Chinese or Japanese ceramics. Yet theyformed significant collections for their time that were subsequently gifted to or purchased by important museums,where the objects continue to enlighten the Western public today. A few unusual figures in the twentieth century, like Godfrey Gompertz (1904-92), spent time in Korea and were dedicated to collecting Korean ceramics, including celadon. Over the course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through today, special exhibitions of Korean ceramics as well as the rise of dedicated galleries in Korean art in many museums around the world, have contrbuted toward a more sustained and informed contact between the Western public and Goryeo celadon. Its aesthetic appeal-a sublime elegance with a touch of playfulness, rather than flamboyant splendor-can only be enhanced through a deeper understanding of where and how Goryeo celadon was made and used, and how it was appreciated through history.
별장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 제외기준 정비를 중심으로 -
이소영,김수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17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별장 중과세를 둘러싼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과세 기준의 장기 미조정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세법의 별장 중과세 기준을 현재 시점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은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1973년에 도입되었으나, 과세 환경 등의 변화로 별장 중과세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별장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타법의 주택 기준가액 변경,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의 변화에 발맞춰 별장 기준가액을 현실화하여 민원 대응을 포함한 실무상 부과·징수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 - 소득의 증가, 디지털 중심의 근무환경 변화, 휴양·피서·전원생활용 주거시설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 고급 사치성 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별장의 기준을 제시함. □ 주요내용 ○ 별장 중과세 제도는 조세환경, 과세요건, 제도운영 측면에서 그 문제점이 있음. - (조세환경 측면) 별장 중과세 제도가 도입된 1970년대와 달리 여가문화가 발달한 현재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생산적 투자 유도’라는 별장 중과세 정책목표로서의 입법목적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님. - (과세요건 측면) 별장 중과세 제도 도입 이후 별장의 개념은 지방세법에서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으나, 그 구체성과 객관성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 (제도운영 측면) 실태조사, 민원 대응, 불복소송수행 등 별장 중과세를 위한 업무에 투입되는 행정력과 비용에 비해 별장 세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상적인 제도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별장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21년 국회 법안심사에서 별장 기준을 재정립하여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폐지 대신 ‘별장 제외기준 정비’를 고려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재 「지방세법」에 별장 제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별장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별장 제외기준 정비를 통해 별장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중과세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본래 입법목적과 부합하는 경우만 별장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별장 중과세 제외기준 정비, 즉 제외기준 완화의 필요성은 지방의 위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주택가격 상승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지방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지목되고 있음. ·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은 20대를 중심으로 40대 미만인 10~30대에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음. · 지역의 인구 감소는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수준 및 생산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 인구 과소로 이어짐(금창호·권오철, 2016). -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인 113개이고(2022년 3월 기준), 성장촉진지역은 전국 156개 시·군의 약 45%인 70개 지역(2019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40%인 89개 지역임(2021년 기준). - 수도권 3개 지역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총소득(GRNI, 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 종합소득세의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사업체와 종사자 및 매출액 등도 서울과 인천에 집중되어 있음. -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웰빙의 욕구가 전원생활과 같이 자연 속에서의 여가를 즐기는 방식으로 표출되면서 별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를 통한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건축물의 기준가액이 2005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어, 주택가격의 상승, 타법 등에서의 주택 기준가액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할 때, 별장의 가액 기준도 조정이 필요함. □ 정책제언 ○ 사회·경제적 측면, 별장 중과세의 실익, 관련 실무자 및 연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할 때, 별장 중과세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별장 제외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안은 이를 준비하는 단계에 적용 가능한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별장 제외기준 개선안은 상징적 의미로서의 별장만을 최소한으로 포함하면서,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 국회 법안심사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반대했던 입장도 중과세 폐지를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지방세법에서 ‘별장’이라는 용어의 삭제 자체를 경계한 것이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액 또는 면적 규모의 기준을 적어도 지방세의 고급주택 또는 국세의 고가주택 수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지방정부는 지역 내 별장 건설을 장려할 유인은 있으나 억제할 유인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세를 수단으로 하여 사치성 소비 억제라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1973년의 별장 중과세 제도의 도입 취지는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기 위함이나, 이러한 입법목적은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욕구가 점차 보편화되는 현시점의 사회가치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합목적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 별장 중과세 제외기준 개선안으로 소재지 기준은 소재지 기준 삭제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가격 및 면적 기준은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고,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을 별장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함. - (소재지 기준) 기준 삭제와 인구감소지역 추가를 제안함. · 지방세법에서 별장과 동일한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은 그 요건에 소재지 기준이 없다는 점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기준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을 포함(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한다는 점을 고려함. - (가격 기준) 타법 등에서의 별장과 같은 호화주택의 가액 기준을 개선안으로 검토하였고, 이중 지방세법의 고급주택의 기준인 ‘9억원’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됨. · 그동안 별장에 중과세하지 않았던 서울을 제외할 때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전체 주택의 비율이 0.8%인 약 1%임을 감안해, 공시가격 기준 ‘상위 1%’인 주택을 별장의 대상으로 함. - (면적 기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고, 사치성 재산의 형평성 관점에서 고급주택의 면적 기준을 일치시킬 것을 제안함. · 사치성 재산으로 구분되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가 특정 면적 구간에서 일부는 중과세되고 일부는 일반과세 되는 불형평을 해소하고, 주택유형별 면적 분포가 상이하여 별장의 면적 기준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급주택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의 관계인구 또는 체류인구를 확보하여 지역의 인구유입과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을 고려해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을 별장 중과세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함. ○ 별장 제외기준을 개선한다면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 인구 유입,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행정 업무 부담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별장 제외기준이 완화되어 별장으로 중과세될 가능성이 낮아지면 휴양 및 여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 구입 부담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주택거래가 활발해져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물론 취득세 세입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별장 즉, 세컨드하우스 및 멀티해비테이션을 통해 외부인구가 지역으로 유입될 경우 체류인구 등의 증가와 이로 인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별장 중과세 업무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세무 행정 여건이 개선되고 다른 세무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세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