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가칭)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방안-
서정섭,신두섭,이희재,배정아,강기홍,김성배,김재훈,남황우,박승주,오준근,김홍환,오미희,이상범,이용환,조임곤,등전강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526 No.-
제1절 긴급재정관리제도의 개요 ο 긴급재정관리제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 발생시 주민서비스 중단ㆍ축소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회생 제도- 민간의 파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장선에서 추진ο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한 재정위기 상태는 다음과 같음- 재정위기단체(현 지방재정법 제55조의2)로 지정된 후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자력으로 재정회생이 어려운 상태(예시) 재정위기단체(심각등급) 주도로 건전화계획 이행(3년) 후에도 재정지표가 지정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된 경우 지정- 공무원 인건비, 채무상환 등 주요경비를 일정기간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우 (예시) 공무원 월 인건비 지급액 30일 이상 지연, 채무상환 60일 이상 불이행 등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신청 - 공기업 채무보증 승계,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ο 긴급재정관리단체는 현행 재정위기단체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계획수립 측면에서, 현행 재정위기단체가 단체장의 주도로 건전화계획을 수립하는데 비해 긴급재정관리단체는 재정관리관이 파견되고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관리를 하게 됨- 재정운영 측면에서, 현행 재정위기단체가 단체장 권한의 제한이 없는데 비해, 긴급재정관리단체는 재정관리관이 재정운용 권한을 보유(당해 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등 통상적 권한은 단체장이 그대로 보유)- 재정지원 측면에서, 현행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특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데 비해, 긴급재정관리단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통한 지방채 이자차액보전 등의 지원을 받게 됨 제2절 해외사례의 검토 О ``파산``은 사법적 영역으로, 채권자 및 민간과의 관계에서 개별 소송으로 진행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상급 단체가 행정적 영역에서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중앙정부 및 상급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행정적 파탄에 대응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임 О 정부개입 방법이 각 국가별로 상이함 - 정부개입은 미국의 경우 각 주 별로 다르며, 일본. 유럽 국가 등도 나라별로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며, 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은 각 국가별로 특징이 있음 - 미국 주정부의 경우 대략 1∼3년 내에 긴급하게 회생 조치를 취함. 따라서 주정부에서 파견한 재정관리관이 단기 회생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제약이 따름 - 반면 일본은 관련 법 적용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회생하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회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대신 중앙정부에 의한 자치권 제약이 미국의 주정부보다 약함 О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미국의 재정위기 사례를 검토하였음- 재정위기관리위원회 관리: 뉴욕시(1975, 1990)- 재정관리관 관리: 첼시시(1991)- 파산법원 조정: 오렌지 카운티 (1994)- 연방특별관리: 워싱턴 DC (1995)- 재정위기관리감독위원회 관리: 마이애미시(1996)- 재정관리관 관리/ 파산법원 조정: 디트로이트시(2013)О 본문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일본의유바리시 사례를 검토하였음- 일본은 2007년 6월 22일 기준으로 재정재건특별조치법을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였는데, 두 법률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재정재생단체의 ``지정`` 부분임 - 재정재건특별조치법(구법)에서는 재생단체의 지정은 먼저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총무성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취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유바리시)에서는 신청을 회피하고자 상호 분식회계를 통해 재정위험을 끝까지 숨겨옴 -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신법) 제정을 통해 재정지표(재생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총무성에 의해 지정되는 형식으로 변경됨 О 본문에서는 이외에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 사례를 검토하였음 - 서구 선진국들은 강력한 균형예산의무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의 일부 주들은 자치단체가 균형예산의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치단체를 해산하는 규정까지 가지고 있음 О 해외사례 검토결과, 일본에서 채택하는 스스로 회생원칙에 기반한 현행의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넘어서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1~3년의 단기간에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미국 주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긴급재정위기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다양한 미국사례를 통해 재정관리관 및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안과 역할, 긴급재정관리 진행 절차 등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일본의 유바리시 사례를 통해 긴급재정관리 지정방식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서구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들에서도 주민 서비스 중단 등의 재정력 파산의 지방정부는 해산까지 검토할 만큼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제3절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О 긴급재정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논거에 의해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1)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유지와 주민보호-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나 일본의 유바리시 예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위기 혹은 재정파산에 직면하게 되면 공무원 감축, 운영시설의 폐쇄, 세출예산의 삭감 등 구조조정으로 기존의 행정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자료에 의하면 자본시설지출비율이 ``09년 전국평균 30.1%에서 ``12년도 21.5%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임.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의 중단 및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2)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른 재정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재정적자나 채무과다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중앙정부에서 재정원조를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연성예산제약``문제) - 지방자치단체는 세입확충의 자구노력과 동시에 주민세금 및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채권자 또한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3) 정부개입에 대한 보호자적 관점 철학-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 혹은 재정파산상태의 1차적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최종책임은 정부에서 담당- 미국의 재정위기 대응에서 학자들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도시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개입의 논리를 ``보호자적 관점의 철학``에서 접근-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재정위기 발생을 예방하고, 재정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원과 통제를 당근과 채찍으로 보호자적 철학을 가지고 개입하게됨 (4) 준 재정영역을 포함한 재정관리 필요 - 지방채무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100.2조원(``12년 결산) 규모임 - 최근 자치단체가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증 및 협약, 예산외의무부담 등으로 인해 준 재정영역에 대한 종합적 위험관리가 필요한실정임 - 감사원에서 ``13년 지방자치단체 지급보증실태를 점검한 후 관리 문제를 제기 (100억 원 이상의 채무보증사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3년 4월현재까지 31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공기업에서 총 39개 사업(총사업비 9조 1,493억원)과 관련하여 4조 9,322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런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변환될 경우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나타나게 될 것임 제4절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내용 О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자치단체의 신청 또는 안전행정부가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통해분기별 모니터링 후 지정요건에 부합한 경우 안전행정부 소속 긴급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신청기준은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 채무상환 등 주요경비를 일정기간이상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임- 지정기준은 재정위기단체(심각등급)으로 지정되어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 후에도 지표가 지정시점 대비 50% 이상 초과하여 재정위기가 악화되어 자치단체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 안전행정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위원회에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조사하여 분석- 긴급재정관리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되, 자치단체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여부 최종 결정О 재정관리관의 선임 및 파견 -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일 경우,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되, 안전행정부장관이 직권으로 임명할수도 있도록 함 -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일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재정관리관을 임명함 - 재정관리관의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기간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함- 자치단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재정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운용 권한을 보유함 О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재정관리관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위원장은 재정관리관이 겸하며, 구성은 부단체장 등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과 광역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 재정관리관이 임명하는 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함- 재정관리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에 구성되는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며 자치단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자치단체의 조속한 재정정상화를 유도. 긴급재정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재정관리관이 수립하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는 채무를 줄이기 위한 채무감축 방안과 세출구조조정 계획,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및 중앙정부 혹은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이 포함되도록 함- 해당 긴급재정관리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 동의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은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예산증액이나 채무상환액 삭감은 원칙적으로하지 못하도록 함 - 재정관리관과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추진상황및 이행 정도를 중앙정부 혹은 광역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연도별 실적을 종합하여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모니터링(계획변경, 특이사항 발생, 등급조정,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해제 - 지표의 건전성 향상 등 긴급재정관리계획의 목표 달성시 긴급재정관리단체 요청 또는 안전행정부장관 직권으로 긴급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간 존속하여 지속적인 재정관리를 실시
배정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513 No.-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원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부채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증가 원인을 성격별·유형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론적·실증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합한 지표에 의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거나 특정 공기업 사례를 분석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할 뿐 부채 증가요인에 따른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수준이 전반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심각한지를 현황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정사업(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직영기업, 기금)과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포함) 등 성격별로 구분하여 부문별(직영기업, 도시개발공사, 지하철 공사 등), 유형별(유동부채, 비 유동부채, 우발부채 등)로 지방자치단체의 총부채규모, 일인당부채규모, 부채비율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재정안정성과 더불어 경기변동에 따른 부채의 변화와 자산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차입금비율과 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을 분석지표에 포함시켰다. 둘째, 정치시장모형(Political market model)을 적용하여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재정위기관리 제도적 측면, 정치 제도적 측면 등의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현행 국내·외 부채관리제도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적 상황에 맞는 제도도입 및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다 오히려 지방공사 및 공단의 부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 유형별 부채 중에서는 상수도와 공영개발 부채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하수도 사업의 경우 환경오염관련 기준의 강화로 인해 부채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채규모, 예산대비채무비율, 유동부채, 비 유동부채,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수요자 측면(지역총생산, 노령인구비율), 공급자 측면(자체수입, 의존수입, 사회복지비 비율, 공기업부채), 재정위기관리 제도적 측면, 정치 제도적 측면(단체장 출신, 정치적 일치도, 투표율)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부채에 대해서도 수요자 측면(지역총생산, 노령인구비율), 공급자 측면(자체수입, 의존수입, 사회복지비 비율, 자치단체 부채), 재정위기관리 제도적 측면, 정치 제도적 측면(단체장 출신, 정치적 일치도, 투표율)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부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재정위기관리 제도적 측면, 정치 제도적 측면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입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 지원금의 확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하며 이는 낭비성 세출사업의 억제와 지방비 부담을 가져오는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과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적응이 요구된다. 선진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차입할 수 있는 조건을 한정하여 수요 및 공급 요인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조세에 의한 자금조달을 활용하면서 채권을 발행하는 조건을 제도화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수요에 대하여만 채권을 발행하게 하는 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준칙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적절한 재정준칙을 수립하여 재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의 도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factors affecting increases in li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with classification to local liabilities. With regard to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to manage liabilities by types and characters. This study reviews the level of liabilities for understanding seriousness of liabilities in local governments. Prior research has studied management plans by not suggesting effective management plans to factors affecting increasing local liabilities but showing integrated liability index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with analyzing specific cases. With respect to effective management plans to local liabilities, first, this study classifies local liabilities into on-budget liabilities (general accounts, enterprise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funds) and off-budget liabilities (local public enterprises). Based on classification to liabilities,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fiscal soundness and stabilities by analyzing total liabilities, per capita liabilities, and ratio of liabilities by types and characters. Particularly, return of equity and the turnover of net worth are included in analysi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for reviewing manag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Second, this study is to suggest management plans and policy implications to liabilities by analyzing whether demand factors, supply factors, fiscal institution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influence levels of liabilities in local governments using political market model. Third, this study tries to discusses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and reviews foreign cases regarding liability management. Furthermore, this study tries to suggest institutional framework about systematic liability management plans by reviewing foreign local bonds management plans. The analytical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result shows that liabiliti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more than those of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liabilities of public sewerage increase largely among public busines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Liabilities of public sewerage increase drastically due to strengthening environmental standards; on the other hand, liabilities of public water supply facilities and public development does not increase largely, In terms of factors affecting increases in liabilities, the result shows that demand factors (GRDP and ratio of senior citizens), supply factors (self revenues, intergovernmental revenues, ratio of socal services, and liabilities of public enterprises), fisc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institutions (career of elected officials, and voting rate) influence total liabilities, debt ratio, current liabilities, non-curr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liabilities. With respect to local public enterprises, demand factors, supply factors, fisc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institutions have influence on liabiliti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lso, local integrated liabilities are affected by demand, supply, fiscal, and politic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policy implications as well. First, revenue structure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mproved with considering about poor revenue sources in local governments. Thus, expansion of lump-sum grants and reduction of tax exemption are needed. Second, reckless and in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should be reformed by reducing reckless budgetary management and unreasonable large enterprises. Also, profligate expenditures should be suppressed and financial department should make full use of fiscal early warning system. Third, demands on public services should be controled accordance with changing socioeconomic conditions. Furthermore, management plans to demand and supply are needed with restricting borrowing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Issue terms of local bonds and tax financing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s well. Finally, fiscal rules should be considered actively. Financial responsibilit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rough enacting fiscal rules of discretionary expenditures and compulsory expenditures respectively.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복지서비스 혁신 방안
김정숙,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화두로 등장한 이 개념은 AI, Big Data, IoT 등의 지능정보기술 발달을 배경으로, 경제, 사회, 일자리 지형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각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각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은 정부의 의사결정방식이나 행정서비스전달 방식, 조직운영방식, 관료제 구조, 공공업무 방식 등에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명재 외, 2019). 중앙 차원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변화 모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몇몇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들을 각종 민원, 교통ㆍ주차, 문화ㆍ관광 등의 영역에 적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능정보기술 활용 논의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에는 행정환경 및 행정역량 차이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중앙 차원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간 관계에 주목하여 지능정보기술이 불러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대해 연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할 때 개선방안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ㆍ복지서비스에 적용된 지능정보기술 현황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혁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여 기술적 환경, 민원ㆍ사회복지ㆍ보건의료서비스 혁신, 지방자치단체 혁신 내ㆍ외부 맥락을 분석틀로 제시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능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의 지능정보기술 적용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의 4가지 지능정보기술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술 간 적용에서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네 가지 기술 중 빅데이터 기술의 적용 및 활용이 가장 높은 빈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 기술의 경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 활용도가 높았으며, 주로 공공행정, 관광문화, 교통, 재해안전, 인프라 조성, 산업경제, 복합사업 등 광범위한 정책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되었다. 이같은 기술 간 적용에서의 격차는 주로 중앙 정부의 중점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 플랫폼 및 표준화사업 등 기술 및 사업 지원에서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별 지능정보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내부 맥락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담당 공무원의 역량, 조직 지원 및 조직 문화는 행정서비스 혁신에서 핵심적이나, 담당 공무원의 기술 활용 역량 편차, 민간에 비해 기술적응 유인 저하, 데이터 통합 및 플랫폼 구축 미흡, 관련 전문 인력(전산직) 및 정기적인 교육 부족, 실패용인ㆍ갈등수용ㆍ일선 관료의 재량권 존중 등이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외부 맥락 차원에서 각종 규제 완화,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 지능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시민들의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능정보기술 적용 현황, 사례, 혁신의 내ㆍ외부 맥락에 대한 전문가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능정보기술은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 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처리, 무인감시체계 구축, 거리환경 및 시설 관리, 건축물 노후도 측정, 원격 안전점검, 자율주행 지원, 스마트 횡단보도, 의료, 금융, 개인거래, 부동산 등에서 신뢰와 투명성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돌봄서비스 향상, 취약계층을 파악한 선제적 대응, 신규 수요 예측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노인 및 장애인, 취약계층, 청소년, 여성 영역에서 고독사 방지, 시설생활자 안전관리, 취약계층 안전 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원격진료, 시그널 모니터링 기기,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인공지능 돌봄로봇, 시민들의 약 복용, 건강보험 청구 등에서 편리성과 효율성 향상, 스마트 병원 시스템 등을 실현한다.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내부 맥락 차원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적 로드맵, 교육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직 인센티브 도입, 기술지원 및 재교육 프로그램, 중앙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지원, 실패용인ㆍ갈등수용, TF팀 및 협업을 위한 절차 및 제도 등이 필요하다. 외부 맥락 차원에서는 데이터 보유 기관 간 협조ㆍ공유가 가능한 체계, 데이터 3법, 모빌리티 규제 등 제약요건 해결, 중앙 차원의 기술ㆍ인력 지원, 플랫폼 제공,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대한 재교육과 재배치 방안, 디지털 리터러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필요로 한다.
고경훈,김건위,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507 No.-
정부실패를 극복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정개혁이 세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제기되는 이유는 행정개혁이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국민 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좋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수혜자 에게 연결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책의 효과적 인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형태 의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3.0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투명하고 유능하고 서비스 지향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정부 3.0은 ‘국민중심ㆍ현장중심’ 행정의 열린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지자체간, 정부와 민간 간 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을 통해 각종 현 안을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극대화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결국 정 우 3.0의 또 다를 표현은 행정서비스를 국인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행정 서비스의 전달재계는 중앙과 지방자체단체간‘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연계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일종의 칸막이가 존재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정점의 최일선에 있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종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부서간 칸막이 현상이 상존하고 있어 장애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중앙부처 사업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조자치단체를 거쳐 읍면동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칸막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결과 예산낭비와 기관간 의사소통의 단절, 이에 따른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주민편의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대안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 제의 칸막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연구 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칸막이 현상을 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지방까치단체 내의 칸막이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주체(대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본청내부 부서간의 칸막이와 본청과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간의 칸막이 실태를 파악하고 계층(방향)을 중심으로는 수평적 칸막이와 수직적 칸막이를 중심으로 실태파악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 인사 및 성과 관리 제도개선,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협업모형 개발, 기판장의 관심과 지원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각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단체장의 관 심과 지원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 대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칸막이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활성화와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같은 중요도 값을 보여 적합성과 적절성 기준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는 향후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과의 차이가 가장 커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 협업 모형(협업매뉴얼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의 순으로 대안이 모색되었다. While the demand for increased efficiency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government failed to overcome the discussion has been made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administration. The reason being is that the government brought this dem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government``s reform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rucial factors that enhanced the governmental reliance of the people. Currently, Korea Government is being promoted in 3.0 Government to realize transparent government, competent government, service orientated government. Eventually another expression of the Government 3.0 will replace not for central administrative services but for citizens.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services are delivered poses a Dumber of problems and there is some sort of connection compartment without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with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cause it is very serious that the so-called partition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being transt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budget cut off waste and inter-agency communication, many problems i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quity, and hence convenience of residents have been deriv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new paradigm shif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the policy alterative as a means for realizing them. The main research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artition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conceptualized the partition phenomenon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First, the subject (target) with respect to a compartment with internal departmentsand central government instilL1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identification and hierarchy (direction) betwee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partition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and research. 00 Findings collaboration enabled through information sharing, human resources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commitment to collaborative culture, collaborative development model, an alternative has been proposed, such as the interest and support of heads of local government.
김필두,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558 No.-
본 연구는 주민행복 달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지방자치 정책비전 중 하나인 “생활자치” 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등에서 나타난 생활 자치의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생활자치를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심층면담조사, 설문조사 등을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첫째, 국내외의 생활자치와 관련된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생활자치 관련된 논리와 핵심키워드를 발굴하였다. 둘째, 교수와 학자 등 지방자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는 일반 공무원, 지역주민(주민자치위원), 전문가(지방자치학회 회원인 교수나 연구원 중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생활자치의 개념도출을 위하여 생활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우선, 생활자치와 관련된 이론을 선정하기 위하여 생활자치의 사전적인 정의를 검색하였다. 생활자치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생활자치의 핵심 키워드는 행복,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자치, 단체자치, 주민자치, 공동체, 민관협력, 거버넌스, 주민참여, 시민참여 등이었다. 이들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자치와 관련된 이론으로 지방자치이론(주민자치와 근린자치), 공동체이론, 주민참여(시민참여)이론, 협력적 거버넌스이론 등을 선택하여 분석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둘째, 생활자치와 관련된 제도로 노무현 정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정책, 이명박 정부의 희망복지전달체계구축정책,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의 생활화 정책과 생활자치의 구현정책 등을 분석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자치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생활자치의 개념과 접근 방법의 모색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조사·분석은 2단계에 거처서 진행된다. 1단계 : 생활자치에 관한 사전적인 해석, 생활자치와 관련된 이론(지방자치, 주민자치, 근린자치, 공동체, 주민참여, 협력적 거버넌스 등)으로부터 추출한 키워드, 정부의 생활자치 관련 주요 정책(주민생활지원서비스, 희망마을 만들기, 희망복지지원서비스, 정부3.0의 생활화, 생활자치 구현 등)으로부터 추출한 키워드, 전문가(4명) FGI를 통하여 추출한 키워드 등을 종합하였다. 이들 키워드는 설문조사의 문항 적성, 생활자치의 개념 형성, 생활자치의 실천을 위한 접근방법의 모색 등에 활용하였다. 2단계 :읍면동의 자치행정담당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생활자치 관련 설문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방법은 현장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법과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주민(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은 지역별 주민자치 세미나 혹은 토론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의 취지를 설명한 후 현장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바로 현장에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의 입수가 가능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중에서 5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응답지를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생활자치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생활자치”란 주민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복지, 보건, 안전, 환경, 문화, 평생교육, 고용, 주거, 교통 등 주민 생활의 전반에 걸친 갈등이나 문제점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내의 구성원들 간 혹은 단체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주민의 자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생활자치의 실현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생활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접근성, 참여성, 효율성, 공공성, 민주성 등과 같은 이념과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들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생활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생활자치의 실천 현장이자 주체인 생활공동체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생활공동체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자치 실천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생활자치는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의 자치활동이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생활자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생활자치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설문조사결과에서 생활자치를 주도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를 가장 많이 들고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중심에는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고 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방안과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첫째,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여 주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의 실천능력 등을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주민자치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광역과 기초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활동의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지역공동체 협력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주민자치회와 그 산하 분과위원회, 공무원 조직(시군구, 읍면동), 금융기관, 사기업, 종교단체, 아파트입주자단체, 학부모단체, 지역상인단체, 직능단체, NGO, 개인으로서의 주민 등이 있다. 협력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단체를 대표하거나 개인자격으로 주민자치회의 각 분과단위로 구성된 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관련 협력 네트워크의 주관 단체가 되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1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정점으로 주민자치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네트워크는 중앙중심형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2차적으로는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One of the key national policy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is the “Life Autonomy“. but, Academic research on the “Life Autonomy“ is still insufficient. moreover concept and scope of the “Life Autonomy“ has not been agreed upon. though, to create the laws and institutions for Life Autonomy, basically it requires clear rules of Life Aut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basis for the realization of the “Life Autonomy“. And we propose a direction for the Life Autonomy to practice effectively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 Under these purposes, the present study was to perform a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s, surveys. In Chapter 2 we analyzed the theories and policies related to Life Autonomy in order to derive the concept of Life Autonomy. In Chapter 3, we conducted a survey to define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Live Autonomy. Survey analysis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one step : Keywords derived in previous studies were re-screened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two step :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based on the final selected Keywords. three step : We surveyed experts, officials and residents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hapter 4 presents an approach for the realization of the Life Autonomy. Research resurl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Life Autonomy aims for `happy` and `quality of life improvement` of residents.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becomes central to Life Autonomy and then solve the community problems directly with the local community groups. Life Autonomy should be built on principles such as accessibility, participation, efficiency, publicity, democracy. Based on the principle, The success of Live Autonomy requires “activation of resident autonomy“.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networks is necessary.
박진경,김상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563 No.-
본 연구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지역발전사업, 즉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나 광역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등을 대상으로 심층갈등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갈등관리요인을 추출하고 지자체가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첫째, 지역행복생활권과 지역간 협력, 지자체간 협력의 개념 및 이론, 지역간 협력사업 또는 연계협력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지역협력제도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는 관련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파악하였다. 셋째,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사업을 선택하여 사업단계별 갈등의 내용과 특성, 갈등관리의 성공요인,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지역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때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단계별 갈등관리방안, 그리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해서 지자체간 협력의 개념 및 지자체간 협력이론, 지역갈등과 지자체 갈등의 개념 및 지역갈등이론, 그리고 지역갈등관리와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과 관련된 법제도 및 갈등실태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지자체간 협력제도와 갈등조정제도에도 불구하고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인 90년대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비선호시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지역개발, 행정구역조정 등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중앙 대 지방, 광역 대 기초와 같은 수직적 갈등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갈등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법제도 및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역시 민간 이해당사자가 연관되지 않는 기관간갈등 즉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그리고 지자체간 사업추진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제4장에서는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에 관해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갈등관리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갈등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간(기초-기초) 지역발전사업, 광역자치단체간(광역-광역) 지역발전사업, 광역 및 기초간(광역-기초) 지역발전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시설유형은 4가지, 즉 환경기초시설(광명·구로 환경기초시설 빅딜사례), 공공문화시설(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사례), 교통시설(수도권 대중교통 개혁사례), 도로시설(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례)로 구분하였으며, 사업단계는 사업발의 및 계획수립단계, 사업집행단계, 사업운영 및 관리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단계별로 갈등의 내용과 갈등조정 및 중재·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등 관리전략을 분석하고, 보편적인 사업추진 프로세스상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성공요인을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4가지의 사례 모두 사업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갈등발생에 있어 공통적인 원인은 역시 전통적인 입지결정방식인 하향식 의사결정이었고, 해당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앙부처,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비용부담문제는 가장 첨예한 이슈였다. 사업단계별로 첫 번째 발의 및 계획단계에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닫힌 의사결정구조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협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공유를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이었으며, 두 번째 집행단계에서 갈등은 주로 사업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자체간 비용분담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였다. 집행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 수립, 지자체 장의 적극적인 리더쉽,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주었고, 세 번째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는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비용분담의 문제 해결 등이 기반이 되고 있었다. 단계별 공통요인으로는 중립적 갈등조정기구의 활용 및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전략이 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또는 관련된 이해관계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사전예방적인 참여형 갈등관리, 협력적인현장형 갈등관리, 그리고 체계적인 지속형 갈등관리의 세 가지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의 갈등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의 갈등관리전략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의 갈등관리전략은 사업목적별 갈등관리절차 마련, 사업단계별 갈등관리모형 개발, 사업유형별 핵심 갈등관리전략 수립, 협력적 갈등관리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가칭)지역생활권갈등위원회 신설 등의 지자체간 협력사업 갈등관리 통합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 제도개선방안은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지원제도 마련과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매뉴얼 작성·보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기구 등 조직구성 및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프로세스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mid-1980s, our society have experienced wide transformations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The rapid democratization and local autonomy system may be typical examples. However, we have also faced several conflicts in diverse public policy area, and local governments`conflicts on local developmental issues are maybe one of easy-found cases. In spite of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HOPE project` by the Park`s administration, whose main goal was to facilitate cooper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shared developmental projects and, thereby, fundamentally enhance living quality for all populations, local governmental conflicts have also increased. Then, what are the main issues and developmental dynamics of local development conflicts, and what are the supportive system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local development conflict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flictual situations on local development projects promoted by two or several local governments, and purposes to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to successfully manage` conflicts and then facilitate cooper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Chapter 2 reviews diverse theories and discussions on local development projects, which are promoted by two or several local governments. First of all, the paper defines the concept of local governments cooperation, and overviews theories of local and regional cooperation. In particular, since the notion of regional cooper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the issue of regional conflict between related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also provides a brief review on the concept and theory of local conflicts. Chapter 3 overviews the current institutional setting on regional coopertaion projects. This includes formal institutions that supports local governments`cooperaion with the operational status as well as conflict management polic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is chapter also examines the local development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the main agents, contents, and issues of conflict, by which problems in the institutional setting are exposed. Chapter 4 employs in-depth case studies on four local development conflict cases: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big deal between Gwangmyeong and Guro-gu, Multi-complex center between Cheonan and Asan, Reform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Gangnam expressway. First of all, the study categorizes local development projects by stages (proposal and planning, execu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and the main issue, conflict media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and supportive systems in each stages are examined. By doing so, the study aims to find common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shared by four cases. Finally, chapter 5 suggests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that would help local governments to manage local development conflicts: participatory conflict management, collaborative conflict management, systematic and continuous conflict management. The study also proposes alternatives for institutional reformation on local development projects, which could be approached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안영훈,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556 No.-
정부3.0은 정부 운영방식의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행정패러다임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 정부3.0의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 운영방식을 2017년까지 ①일방향적 서비스에서 양방향적 서비스로, ②일선 기관과의 접점에서 국민과 다양한 접점으로, ③계층적·경쟁적 사일로에서 수평·협력적 매트릭스로 전환하겠다는 가시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정부3.0 발전계획).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정부 신뢰도를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서비스 누락의 최소화 등 숨겨진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과학 행정 및 예산낭비는 근절하고, 협업·소통 및 정책갈등을 30% 줄이고, 안전혁신 및 안전한국 체감도를 50% 이상 제고하는 등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능력과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또는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등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3.0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공공정보가 어떻게 공개되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있는지, 그리하여 정보공개 개방에 활용된 어떤 서비스들을 주민 누구에게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등 정책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효과적인 요인들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책학적 접근 시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접근시각은 정부정책의 집행, 그리고 그로 인한 정책의 내용인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policy implementation & policy service delivery)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왜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3.0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본 연구가 채택한 연구방법론에 의하면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간의 거버넌스 또는 `협업`적 기능 등이 어떤 방식으로 투입 활용되고 있는지 하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 성공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부3.0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핵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 사례로 선정된 것들은, 정부부처들이 우수사례로 선정한 30가지의 사례들 중에서 투명한 정부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사례들을 기반으로 정보의 개방 등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가 어느정도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체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잘 보여주었던 우수사례들을 선정하여, 보다 면밀하게 정책추진 배경과 내용과 성과들을 공통적인 분석요소로 삼아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위의 10개 정부3.0 추진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정부 3.0 정책 변화 사례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우수성과를 산출하고 있는 사례들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성과산출 또는 성공요인들은 협업체계에 기반을 둔 것은 물론이고, 주로 중앙정부, 관내 공공기관 및 이웃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과도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교육과 홍보가 유효했다는 점 등이 정부3.0 정책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즉, 투명한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민관협치 강화가 핵심성공요인이고, 유능한 정부는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 소통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등이 핵심성공요인이며, 서비스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등이 핵심성공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 정부3.0으로 대변되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형들은 `정부3.0 10대 실행과제 달성 여부 판단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교육/홍보, 정보제공, 협업체계, 주민참여”등이 바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공통의 핵심성공요인이었다.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 연구초점의 하나인 정부3.0 사례로부터 정책집행 및 서비스 전달 방식의 주요 변화가 무엇인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즉, 정부3.0 우수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구축한 기본요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① 민원인(기업)/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채널 확보가 중요하다(상시 소통의 대화채널). 그리고 ② 이러한 공공서비스 민원요구자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처리가 늦거나 지연될 경우 추후로 발생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장애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시민대응체제의 책임성). ③ 또한 민원인의 다수가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업무처리 기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를 최우선 과제로 확정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서비스의 수행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다른 정책집행과 전달에도 긍정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령상으로 지정된 업무처리만 고집한다면 이는 정부3.0의 가치로 제시한 `소통`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종합적인 업무처리 시스템). ④ 그러므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처리를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영역을 넘어설 경우나 또는 복합적으로 다른 기관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3.0 우수사례들은 모두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민원인/주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노력들이 제도화 되면서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성공요인의 하나는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하지만 관내 및 중앙부처 등까지 관련된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활성화하는 방법들은 다양한 정책도구들을 채택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홈페이지, 정부의 포털 사이트, 별도의 플랫폼 등을 만들어 ICT기반의 E-Government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책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책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적 네트워크, 현장 네트워크, (재정 포함) 업무지원 네트워크 등을 동시에 갖춰 활성화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 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들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을 맺었다. The “Government 3.0” Policy of the Park Geun-hye Adminstration is primarily focusing on reshuffling the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not on partial reform of governmental functions and processes. As a new concept of governmental reform framework, the Government 3.0 intends to shift into governmental a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unilateral public service delivery to the bilateral one, from an indirect access to direct access for the general public vis-a-vis public institutions, and from hierarchical and competitive silos of governmental mechanism to horizontal and collaborative matrix systems, which were the main themes of the official government plan for Government 3.0. Originally, the Korean Government`s main goal was to uplift the governmental trust of the citizens up to 50% similar to the average rate the advanced countries have shown and bridge the gap of unbalanced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s, together with reducing overloaded governmental expenditures and political conflicts among regions and generations. The Government 3.0 has, since its inception, another bold ambition to achieve the concrete policy objectives such as the overall open policy of the governmental information easily accessible to, and multi-lateral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To the necessity of evaluating whether the governmental vision and goals were and are achieved or no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Government 3.0 Policy at the local and regional level of governments, this study has been engaged in exploring the case study of the “excellent and best practices” of the 10 examples derived from the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Government 3.0“ since 2013. So, main research theme was to find the core success factors of the 10 best practices at the local government dimensions, on the basis of which it was not easy to extract the pure and primary roles of local governments from those of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This research nevertheless has laboriously delved, by applying the procedural methods of policy analysis and core success factors to the 10 best cases of the “Government 3.0” selected and awarded from the national selection competitions organized by central government, into the successful cases of Government 3.0 in order to get the most knowledge and critical elements of policy success out of the wide variety of examples of that policy, mainly executed in the field of the local public institutions. Following the research result, it reveals that the critical elements for the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and public service delivery in terms of Government 3.0 goals are enumerated especially as 4 factors like (1)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al system and commercial strategy of public policy for both the public officials and the citizens, (2) the expansion policy of the public information openness and accessability, (3) the reducing of the government departmental and institutional silos and widening the multi-lateral collaborations among public organizations, and (4) the securing of the promotion of popula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and decision making. In that vein, the Government 3.0 by wa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various SNS instruments (Informatization, Informatioan Network Village, etc.) makes strategically easie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e policy goals.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통합정책 연구 - 한국과 독일의 사례 비교
박해육,윤영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554 No.-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달, 정치적 불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주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도 인구 고령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개방적인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도 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해 한국의 안산시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시, 뮌스터시를 병렬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합 관련 제도의 도입 및 정착, 그리고 이주민 통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이주민 통합에 대한 제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통합모형을 Castles & Miller의 세 가지 사회통합 유형 모형과 다층적 거버넌스 관점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고찰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 차원에서 이주민 통합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이주민 관련 법·제도의 특성,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주민 통합정책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독일 모두 이주민 통합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의 시민사회와 외국인단체의 참여 하에 집행되는 다층적 거버넌스 측면이 강하였다. 또 중앙정부보다 앞서 이주민에 대한 자체적인 정책마련에 힘썼고, 시장과 의회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이주민 통합정책이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닌 이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발견되는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정책모니터링 시스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소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독일은 연방정부부터 주정부, 지방정부에 이르는 각 단계마다 중층적으로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두고 있다. 연방내무부는 이주민 통합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연방수상청에도 책임관을 두어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조정을 위해 통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는 개별 주에서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지방차원에서도 통합담당조직이 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조정 권한이 상당히 강한 것도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주민단체의 활동이나 정책과정에의 참여도 차이가 있었다. 안산시의 경우 자문의 역할 정도지만, 슈투트가르트시나 뮌스터시는 통합위원회 등을 통해 이주민이 중심이 된 각종 단체, 협회 등이 이주민 통합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이주민 통합정책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논의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민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민들의 문제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금까지 이주민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정책의 질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globalization,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political instability, immigrants have been increasing gradually, and open policies for them are being pursued steadily in Korea as a way to solve various problems caused by population aging and declining fertility rate. Therefore, it is now time for local governments to take a variety of measures to integrate them into local communities as soon as possible.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mpares the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of municipality in parallel with the city of Ansan in Korea, the city of Stuttgart and Munster in German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ion-related system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integration of the immigration. In Chapter 2, the theoretical debates on the integration policy of immigrants are systematically analyzed. This paper is to start with the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immigrants` integration, then classifies the integrated model into three types derived from the study of Castles & Miller and multi-level governance and then presents the analysis framework of this study based on that theoretical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by examining diverse previous researches. Chapter 3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migrant systems and policies of Korea and Germany, focusing on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mportan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promoting the immigrants integration into the local level. In chapter 4,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for local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mentioned above are analyzed and compared. As a result, the integration policies in Korea and Germany were considered mutually connected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were executed by local civil society and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organizations which are multi-level governance. In addition, the local government striving to set up its own policies for migrants and the consistent promotion from the mayor and the local assembl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Above all, the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was characterized as an approach to the development policy for the whole community by providing a basis for self-supporting in the local community, rather than a simple dispensation policy. However,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is also found in the policy monitoring system. In Korea, the monitoring is done to government department such a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y its projects and the self-governing bodies are partly carried out by themselves, whereas Germany has a monitoring function for the integration policies of the migrants at each stage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o the stat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The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is responsible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the Federal Chancellery Office coordinates the policies by having a chief officer and holds a unified ministerial meeting to coordinate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These monitoring systems are operated similarly in individual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also conduct their own monitoring. In Germany, it is also characteristic that the integration organization has a very strong coordination authority over the integration-related tasks at the local level.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the participation of immigrant groups in the activities and the policy process. In the case of Ansan City, it is advisory role, but Stuttgart city and Munster city had a channel through which immigrants can participate in the decision and enforcement of immigration integration policy through the immigrant centered committees. Until now, the integration policy of immigrants has mainly started from the discuss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but there is a necessity to shift toward the direction of the beneficiaries-centered integration policy that reflects the actual situation of the fiel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order to integrate immigrants, local government should be given policy autonomy which enables to make use of various resources of the region concerned and try to analyze the problems and causes of various policies and finally improve the quality of the policy.
박해육,김대욱,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509 No.-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보다 독립적이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발전을 도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내생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외생적인 발전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지망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지방행정의 연구지명을 확대함과 통사에 지방자치단체의 각 종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 등에 제2장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세계 객으로 종합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개념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이론적 접근방법을 5개 접근방법(지역개발학적 접근, 지리학적 접근, 경영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과 도시계획학적 접근)으로 구분한 후,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와 분석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원 유형화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후 본 연구에 활용 할 자원의 유형화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사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지역(울진군의 읍면)을 중심으로 5개 자원 분야별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차이기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지윈,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의 분포 정도가 상당히 않은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경우 지역에 존재하는 기반시설과 인적 구 성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경제적 자원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인프라와 무관한 사회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에서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지역의 커뮤니티 자산이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간 발전의 차이,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 등 다양한 연수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최대한 고려하여 발전계획 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커뮤니티 발전은 주로 하향식 방식의 발전계획에 중섭을 두고 추 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향식 방식의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커뮤니티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과 그 이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방 자치단체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implementation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local governments experience various changes and they spare no efforts to pursue development which is more independent and tailored \0 unique regional condition. Although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in practice has generally been led by external development rather than by endogenous improvement, now is the time for local governments to seek new solutions by themselves due to rapid transformation in external environment. Given these circumstances as a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expand the horizon of research all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conducting an exploratory study in connection with community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o provide foundation for local governments to pursue endogenous development when setting their local development plan in diverse areas. Under these purposes, we carried out systemic organization and analysis on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community resources in Chapter 2. Beginning at conceptual discussions first, we divided theoretical approaches thereon into five branches (i.e., approaches from the aspects of regional development, geography, business administration. sociology and urban planning) and made systematic consideration as to main details of such branches. Then, we suggested frame of analysis based on such discussions and analyses. In Chapter 3, we examined existing studies on resource categorization. suggested resource categorization to be utilized in the present study and described details to be investigated based thereon. in Chapter 4, we carried out empirical analysis as to regional differences of five resource areas, centering on case region (eups and myeons of Uljin-gun) among localgovernmen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ing in distribution of material, huma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esources depending on regions. Generally, regional difference in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may occur depending on infrastructure and composition of population of the region and regional gap in economic resources may also rise depending on specialized industry of the region. However, existence of social and political resources, two elements which are irrelevant to regional infrastructure, suggests that community asset of the region may be a critical factor which may pose effect on many variables such as differences in regional development, political influence, etc. within local government. For self-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gion, therefore, development plan should be laid by considering what asset each region has to the fullest extent. So far, community development has been made by mainly focusing on top-down growth plans but it has to change its direction to bottom-up growth so that sustainability of regional development may be guaranteed. For regional development, communities must be revitalized, helping local governments solve regional issues by making the most of community resources they own. Accordingly, a plan should be drawn up on how we can conduct better fruitful studies by reviewing the state and the reason why we have failed to carry out systematic researches on community resources under the current condition. Finally,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tudies on community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henceforward.
이효,이희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559 No.-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지방채무가 증가하였으며 최근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세입의 불안정성, 저 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정부(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재정분석진단,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 복식부기회계 재무분석, 통합부채관리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재정건전성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각 제도별 특성과 초점이 상이하여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건전성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서 지방재정 건전성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현행 지방재정의 건전성 평가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측정과 평가체계가 미비한 상태이며, 건전성 개념과 측정범위, 건전성 측정지표, 관련제도 간 연계성, 건전성 평가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전성 개념과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재정분석제도를 통해 재정건전성 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재정 건전성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한 개념과 측정범위와 대상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건전성 측정대상이 일반회계인지 아니면 공기업 또는 민간투자까지 확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건전성 지표의 적정성이 미흡하다. 현행 건전성 평가는 일반회계 등 제한적 범위의 재정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건전성 관련 측정지표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건전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에 기초하여 종합성과 충분성을 지닌 대표지표가 미흡하다. 셋째, 건전성 관련 제도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현행 제도 상 재정분석, 사전경보제도, 복식부기 재무분석, 통합부채관리 등 여러 제도가 있으나, 이들 제도는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재정상태)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 평가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넷째, 재정건전성의 측정기준 및 평가방법이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판별을 위한 측정기준과 건전성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재정 건전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제약이 존재하고 건전성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 FTMS의 경우 추세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경제적 변수와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심화 분석함으로써 건전성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측정과 평가에 대한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있어서 우선 1단계에서는 현행 건전성 관련 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를 1차적으로 검토하고, 이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지표성격, 정보특성, 측정대상 등을 고려하여 건전성 지표를 유형별로 분석한다. 그리고 유형별 분석결과에 대해서 건전성을 구성하는 3가지 측면, 즉 경제기반요인, 수지구조요인, 채무(부채)관리요인을 중심으로 측정요소 간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면서 재정건전성 분석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첫째, 경제기반 요인은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주로 인구구조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규모,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경제활동인구, GRDP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수지구조 요인은 주로 재정구조적 변수로서 세입구조, 지출구조, 재정수지 변수가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수요, 자본시설수요, 통합재정수지, 실질수지, 경상수지 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셋째, 채무(부채)관리 요인은 경제기반 요인과 수지구조 요인의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요소로서 채무부담수준과 부채상환능력 변수가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채무, 채무잔액, 우발채무, 환금자산대비부채, 통합유동부채 관련 지표를 선정한다. (2) 다음 2단계에서는 재정건전성의 평가를 위해서 건전성 측정요인 별로 선정된 측정지표에 대해서 AHP기법을 활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각 지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가중치 부여기준은 경제기반, 수지구조, 채무관리의 3개 범주에 대해서, 건전성의 배경이 되는 경제기반에 15%를 부여하고 수지구조 50%, 채무관리 35%를 부여하고 있다. 지표별 가중치는 각 지표별로 기본 5%를 배정하고 종합적인 성격을 띠거나 대표적인 지표인 경우 2배의 가중치(10%)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점수부여는 리커트 5점 척도를 기초로 정규분포 형태를 띨 수 있도록 하여 5점(상위 10%), 4점(상위 30%), 3점(중위 40%), 2점(하위 30%), 1점(하위 10%)을 부여하고 있다. (3) 3단계에서는 건전성 측정지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전성판단기준을 설정한다. 시뮬레이션에서는 각 지표별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각 지표별 추이와 정보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표별 건전성 판단 “주의기준”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건전성 주의기준은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 논리에 따라 각 지표별로 “최근 5년간 최저수준 평균의 90% 이하”를 건전성 주의수준 내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위험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4) 4단계는 종합적인 건전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건전성 평가표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10%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우 최하 19점, 모든 지표에서 90%이상의 점수를 받는 경우 최고 100점까지 격차가 발생하며, 만약 모든 지표에서 30%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우 38점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건전성 판단을 위한 종합점수는 19점(10% 이하)에서 38점(30% 이하)의 중간인 종합점수 29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자치단체는 일단 주의대상단체로 판단하고 있다. (5)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광역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적용대상은 2016년 현재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GRDP자료구득이 어려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적용연도는 결산데이터가 확보된 2014 회계연도로 하여 본 연구의 과정을 그대로 적용해 보았다. This study tries to make the evaluation model for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Korean government has various evaluation tools for fisc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Local Fiscal Analysis, Local Fiscal Diagnoses, Local Fiscal Crisis Alert System, Double 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Integrated Liabilities Management, etc. However, they evaluate only a part of local fiscal soundness in local governments. There is no comprehensive evaluation model for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There is no clear justification for local fiscal soundness, and how to evaluate it.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diagnosing conditions and problems in present evaluation tools for fisc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hows what is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how to evaluate it; measuring elements, measurement target, measurement accounting, evaluation system, etc. This study finds that local fiscal soundness consists of three factors; economic base, balance of payments structure, and debt management. Economic base factor could be evaluated by size of population, rate of population growth, rate of aging population, activity rat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etc. Balance of payments structure factor would be gauged by local tax per citizen, fiscal independence rate, need of social service, need of capital facilities, consolidated local government balance, local government balance in practice, etc. Debt management factor would be evaluated by ratio of local management debt, ratio of local contingent liabilities, consolidated local liquid liabilities ratio, etc. Certain subjects are regarded as more important or less important for local fiscal soundness. Therefore, this study also conducte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for weight decis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evaluating system for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Lastly, this study simulated FY 2014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using FY 2014 fiscal data in 16 metropolitan councils; Seoul, Busan, Daegu, Incheon, etc.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applying this evaluation model in practice. To manage local fiscal soundness, Korean central government would be better to focus on local governments 90% below average of minimums in recent 5 years(FY 2010-FY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