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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김은성,정지범,안혁근,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위험의 세계화, 대형화, 복잡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재난안전관리전략을 구축필요 - 기후변화 및 신종전염병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최근 미국의 서브파라임 사태로부터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실업, 빈곤, 자살 등 사회경제적 위험 증가 - 세계화와 함께 위험은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전환되어, 복잡화, 대형화됨 - 이러한 새로운 위험 특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재난안전관리패러다임과 전략을 분석하고, 새로운 재난안전 관리전략을 마련할 필요 ○ 세계 주요국의 국가 재난안전관리정책은 관료주의,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행정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음 - 첫째, 관료주의 접근에 기초한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은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 - 둘째,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에 기초한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ERM)”은 조직내부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의 위험관리 추진 - 셋째, 네트워크 거버넌스(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위험관리 추진함 ○ 정책패러다임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정책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도출 필요 -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정책은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실행적 차원에서 전사적 위험관리와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도입 - 하지만, 서로 다른 정책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책이 정책 수단 및 도구적 측면에서 효용성만 논의되고, 보다 거시적 패러다임 차원에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분석 미흡 - 그 결과 실행되는 정책 수단과 조직의 형태 및 문화, 의사결정방식, 그리고 위험관리 리더십간의 간극을 낳음으로써 정책 집행 미흡 발생 □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재난안전관리관련 ① 정부 부처간관계 ② 민관협력, ③중앙부처의 위험관리역량을, 세 가지의 정책적 패러다임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재난안전관리 전을 개발하는 것임 ○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의 부처간 역학관계 분석 -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 부처 간의 위계구조와 권한의 작동방식 분석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 부처의 역할과 기능 및 부처 간의 관계, 의사결정 추진 방식 분석 -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기능 및 책임의 중복 -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와 부처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책임기관간의 위계 구조 및 권력의 작동방식 분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민관협력 분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민ㆍ관 협력을 비교 분석하면서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과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 - 민간기업, 관변적 민간단체, 비정부시민 단체간의 민관협력의 정도 - 민간동원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등 민간협력의 추진방식 분석 - 민간협력의 유형 -- ① 재난예방복구에서의 민간자원의 동원, ②정책수립단계의 민간 참여, ③정책실행단계의 민간참여-- 비교 분석 - 네트워크(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공무원과 민간단체관계자간의 접촉 수, 접촉방식, 신뢰도 평가 ○ 정부부처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분석 - 부처의 최고위험관리자의 리더십 및 조직의 인적자원 분석 - ISO9000등 국제재난관리표준의 도입 등을 포함한 부처의 위험관리전략 및 정책분석 - 부처의 위험관리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및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내부 평가 분석 - 부처위험관리와 위험관리에 대한 성과평가의 이원화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재난정책패러다임 비교 및 장단점 분석 □ 해외주요국 위험관리의 특징 ○ 위험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 - 기본적으로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헌법 제34조 제6항) 이와 함께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자로서,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위험관리의 범위의 확대와 참여의 증진 -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가 위험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방 및 자연재난 중심의 위험관리 체계가 전범위로 확산되었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증진되고 있다는 것임 - 이와 함께 신공공관리론적 특성을 반영한 ERM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의 국제정세에 따른 테러의 위협 등으로 명령과 통제시스템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의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특징 ○ 예방이후의 재난관리단계(대비-대응-복구)에 초점을 두는 조직적 체계 -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을 주요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모든 조직들은 항상 운영이 되는 상설조직이 아니며, 재난발생 등 주요사안 발생 시 소집되는 임시 조직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직체계가 대칭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은 중앙 및 광역, 지자체에 동일하게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간의 연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음 - 이러한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정부 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수적임 ○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조직체계에서 민ㆍ관협력은 제외되어 있음 -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 민관협력은 실제 많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는 공조직만을 소개하고 있으며, 관련 민간단체는 제외되어 있음 □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의한 정책조정 - 현재 재난 전에는 부처 및 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정보다는 주요부처중심의 위계적 운영을 통하여 주로 일어나는 반면, 재난 후에는 부처 간 상호협력 및 조정의 정도가 재난 전 보다 더 증가 - 바람직한 방향의 측면에서는 재난관리단계와 관계없이 주요 부처 중심의 위계적 운영보다는 부처 및 기관간 상호협력 및 조정이 보다 필요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문제점 - 각 부처의 업무특성과 운영방식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업무 운영 - 회의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의사조율이 미흡하고, 신속한 기관간의 업무협조 미흡 -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실적 중심의 위원회의 운영으로 오히려 중앙사고수습본부(해당 부처)의 재난상황관리에 지장을 초래 ○ 부처간 협력정도 - 지방정부공무원 중앙부처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중앙공무원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 지방정부공무원은 여러 부처로의 이중보고로 인하여 부처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인식 ○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협력 정도 -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이 보통 이상으로 비교적 잘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 - 조직간 협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1)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간의 기능혼선, 2)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안부의 지휘체계의 이원화임 ○ 미래의 바람직한 위험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 -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부처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의한 위험관리를 미래의 바람직한 위험관리양식으로 가장 선호 - 행정안전부는 총괄부처의 통합관리를 선호하지만, 여타 부처 및 관계기관은 한 부처의 통합적인 명령과 지휘체계보다는 부처간의 협력이 보다 바람직하게 평가 ○ 시사점 -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는 관료주의적 명령과 통제패러다임에 의해 주요 부처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됨 - 재난관리단계별 작동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재난발생 후 단계에서 총괄부처의 위계적 운영보다는 주요부처간의 정책 및 조정이 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 ㆍ 재난이 발생 전에는 주요 정책관련 심의가 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얼어나는데, 이는 총괄부처 및 정책을 만든 주요 부처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향후 최종 조정 및 승인과정에서 타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됨 ㆍ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관련부처가 모두 동시에 재난복구에 참여함으로써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이 보다 더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 정부 부처들은 부처간 상호 협력관리> 총괄부처 통합관리> 부처 자율 분산관리순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선호 ㆍ 이러한 부처 간 협력관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신속한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타 부처의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 ㆍ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간의 업무조정 및 기능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함 ㆍ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간의 지휘체계에 대한 혼선이 앞으로 개선 필요 □ 국내 재난안전관리관련 민ㆍ관 협력 인식 현황 ○ 민ㆍ관 협력의 필요성과 현재의 정도 - 우리나라 민관협력은 보통수준은 넘지만, 기대치에는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은 판단하고 있음 - 민ㆍ관 협력의 필요성에 비해 현재의 민관협력의 정도는 부족 ○ 민ㆍ관협력 대상 비교 평가:관변적 민간단체, 민간기업, 비정부시민단체 - 민간부문은 관변적 민간단체, 민간기업, 비정부시민단체, 자원봉사자 구성 - 민관협력이 많이 일어나는 협력대상은 공무원들은 관변적 민간단체>비정부시민단체>민간기업의 순으로 나타남 ○ 앞으로 필요한 민관협력대상 - 지방정부 공무원은 비정부시민단체>관변단체>민간기업 순으로 답했으며, 중앙정부 공무원은 민간기업>비정부시민단체>관변 민간단체로 답하였음 ○ 민ㆍ관협력의 추진 방식 - 민관협력의 추진방식에는 민간단체를 동원하는 방식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음 - 지방정부 공무원은 동원위주의 민관협력 방식을 추진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은 자발적 참여위주의 방식 선호 - 지방정부의 경우는 비정부시민단체>관변민간단체>민간기업 순으로 동원보다는 자발적 참여 선호 - 중앙정부의 경우는 비정부시민단체>민간기업>관변민간단체 순으로 자발적 참여 선호 ○ 민관협력의 유형 - ①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민간동원, ② 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간참여, ③ 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참여 등 세 가지 민관협력 유형 존재 - 중앙정부공무원들은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민간동원>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간참여>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참여 순으로 현재의 민관협력 평가 - 미래의 민관협력의 방향은 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관 협력>재난예방/복구시 민간자원의 동원>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 참여 순임 ○ 민ㆍ관 협력 신뢰도 평가 - 개념 ㆍ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분석요소는 미시사회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개인적인 신뢰임 ㆍ 협력적 거버넌스는 법적, 제도적 관계를 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면 네트워크는 존재할 수 없음 ㆍ 예컨대, 공무원조직이나, 기업내부조직의 경우는 직급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직급과 직위에 따라 구성원들 간의 역할이 부여되나, 그러한 공식적 관계를 벗어난 이질적 조직들 간의 협력은 관료주의적 권한관계를 통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 ㆍ 이러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조직간들 간의 협력은 사회적 자본 즉 신뢰를 통해서만 형성 ㆍ 본 연구는 공무원과 민간단체관계자간 1) 지인 수, 2)접촉방식, 3)신뢰도 평가를 수행 - 민간단체관계자 지인 수 ㆍ 중앙정부공무원과 지방정부공무원들이 상호간 서로 아는 민간단체관계자의 수는 1~5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ㆍ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관계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순환보직과 관련됨 ㆍ 보통 재난관리조직의 경우 일반조직과의 순환보직이 2년 이내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민간단체관계자와 업무적으로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 미흡 - 민간단체관계자 접촉 방식 및 접촉 수 ㆍ 민간단체관계자와의 접촉방식을 1)대면접촉, 2)공문, 3) 유무선 연락의 세가지 방식으로 분석 ㆍ 신뢰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관계자 접촉 방식은 대면접촉>유무선연락>공문으로 평가됨 ㆍ 지방정부의 경우는 재난관리단계에 상관없이 유무선연락>대면>공문 순임 ㆍ 중앙정부의 경우는 재난 전에는 유무선연락>대면>공문 순이나, 재난 후에는 유무선 연락>공문>대면 순이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와의 연락은 유무선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공문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님 - 접촉횟수 ㆍ 지방정부의 경우는 접촉방식과 재난관리단계에 상관없이 한달 한번>반년한번>일년 한번>일주일 한번이상 순임 ㆍ 중앙정부의 경우는 접촉방식과 재난관리단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대면접촉의 경우는 재난 전에는 일 년 혹은 반년에 한번 주로 만나며, 재난 후에는 일 년에 한번 또는 한 달 한 번에 주로 만남 * 공문연락의 경우에는 재난 전에는 반년 한번 또는 한 달 한 번의 접촉이 가장 높고, 재난 후에는 반년 한번 접촉이 많음 * 유무선연락의 경우는 재난 전, 재난 후 모두 한 달에 한번 접촉이 많음 ㆍ 따라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접촉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민간단체를 더 많이 접촉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접촉방식의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와 접촉할 때 공문보다는 유무선 연락과 대면접촉을 더 사용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접촉횟수의 분포의 측면에서도 지방정부가 한 달 한번 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는 민간단체의 지인수가 중앙정부의 경우보다 많은 것과 연관이 되나, 지인수가 많은 것과 신뢰도가 높은 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단순신뢰도 평가 ㆍ 민간단체에 대한 단순신뢰도 평가에서는 지방정부/중앙정부 모두 보통수준이상으로 평가 - 질적신뢰도 평가 ㆍ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민간관계자들을 불신하는 원인은 진실성>능력>객관성>공평함>일관성 순임 ㆍ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는 능력=진실성>객관성 순임 ○ 재난유형별 민관협력 분석 - 수해와 산불의 사례에서는 민ㆍ관협력을 통해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조류독감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민ㆍ관협력이 불가능 하며, 명령과 통제패러다임 하에서 공무원조직 위주로 재난복구가 되고 있음 ○ 재난관리단계별 민관협력의 변화 - 재난관리단계별로는 거버넌스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 ㆍ 수해나 산불은 재난 복구과정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과정에 의용소방대와 지역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함 ㆍ 하지만 조류독감의 경우 복구도 공무원 위주로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예찰활동의 경우 검역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재난규모별 거버넌스 변화 - 명령과 통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료조직의 규모와 역량이 충분할 때 효과적이나, 재난에 비해 대응조직의 규모가 작을 경우 공조직 외 다른 자원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 ○ 부처간, 정부간, 민관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비교 -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는 민관협력>정부간협력>정부부처간 협력순으로 잘 되는 것으로 평가 - 중앙공무원의 경우는 반대로 정부부처간 협력>정부간협력>민관협력순으로 잘되는 것으로 평가 ○ 시사점 - 중앙정부 주도의 민ㆍ관협력 ㆍ 중앙정부차원에서 민관협력의 조직적 체계는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아직 체계화 미흡 ㆍ 지방정부의 경우도 지역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를 중심으로 민ㆍ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해 형성 ㆍ 안전도시사업도 서구의 경우는 지역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 지고 있음 ㆍ 중앙정부 주도 민관협력 프로그램은 풍부한 자원으로 추진동력에 있어서는 좋으나, 지속성과 연속성이 부족할 수 있음. - 관변민간단체 중심의 민ㆍ관협력 ㆍ 민ㆍ관협력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부시민단체와 민간기업의 참여는 매우 적은 편임 ㆍ 다양한 이질적 조직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주의적 통제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민간조직간 갈등 야기 가능 ㆍ 따라서 민ㆍ관협력의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그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협력적 재난관리 전문성 필요 - 민간자원 동원중심의 민ㆍ관 협력 ㆍ 우리나라의 민관협력은 재난복구과정에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활용하는 부문에 가장 중점을 두었음 ㆍ 정책 수립과정에의 민간참여 및 정부주도민관협력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 민간이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흡 ㆍ 공청회를 통한 민간의견의 수렴을 넘어 재난안전관리정책관련 정부위원회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심의과정에서 민간 참여 부족 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정부관료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며,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있으나, 그 참여 비중이 매우 낮음 ㆍ 현재, 정부공무원들은 민ㆍ관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관협력의 추진 방식은 동원위주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ㆍ 민관협력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방식대로 전통적 관료주의로 추진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 □ 정부부처 위험관리 역량분석 ○ 신공공관리론 (ERM) 관점의 중앙부처 역량 평가의 틀 - 영국 부처의 위험관리 역량 분석을 위해 활용한 위험관리 분석 프레임웍 (The Risk Management Assessment Framework)을 변형하여 아래의 5개 요소를 제시 - 리더십, 위험관리 전략과 정책, 인적자원, 위험관리 절차, 위기관리 성과의 관리 및 개선 ○ 이에 따른 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른 분야에 비하여 위험관리의 프로세스의 측면 (3.27)과 위험관리 성과평가(2.87)가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체계와 공식화 부족 - 대부분의 부처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위험관리의 일반절차로서의 위험 확인 (risk identification),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대응 방안 마련(risk treatment)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위험관리 절차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위험관리의 방법을 영국에서와 같이 공식화하는 경우는 전무하였음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ERM의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위험관리 절차의 공식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 위험관리의 성과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ERM의 관점에서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외부 감사, 평가, 명성(reputation)의 관리 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결과는 현 정권을 포함하여 이전 정권에서 수행해 온 정부개혁과 업무 평가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 다른 한편으로는 정량적 지표의 제시가 용이하여 성과관리가 쉬운 다른 분야의 업무와는 달리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성과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연구요약:재난안전관리패러다임별 국가재난안전관리 분석 ○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 우리나라 국가재난안전관리의 부처간 관계, 정부간 관계, 민관간 관계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적으로 작동 -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국가재난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적 재난안전관리 역량은 미흡 - 민ㆍ관협력도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앙정부주도의 민ㆍ관협력, 관변민간단체중심의 민관협력, 자발적 참여보다는 동원위주의 민ㆍ관협력의 성격 가짐 - 명령과 통제 관점에서 볼 때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명령과 통제 시스템의 이원화 시스템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 협력적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정책의 미래 이상향임 - 공무원들은 미래의 국가재난안전관리가 명령과 통제보다는 보다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 정책의 작동방식은 관료주의 방식 답습 - 많은 공무원들(특히 지방공무원)들은 민간부문을 하나의 재난관리의 자원으로 동원위주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민간이 재난관리의 “참여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자원”이 될 때, 민관협력은 관료주의의 확장임 -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며, “통제자”(controller)가 아니라 조정자(coordinator)로써 새로운 역할이 필요 ○ ERM(전사적 위험관리)관점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ERM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표준, BCP 계획)등은 만들고 있음 - 그러나 ERM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사부 혹은 성과관리부서에 의한 조직의 재난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이차적 위험관리”(secondary risk management)는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 - 각종 재난관리표준 및 품질인증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ERM 방식의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할 수 없음 ㆍ 내부통제시스템의 하나의 핵심적 요소는 위험관리활동부서와 위험관리평가부서의 철저한 분리임 -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조직은 내부 감사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조직행위에 대한 감사만을 수행하지, 재난관리에 대한 성과관리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ㆍ 감사시스템과 재난안전관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중앙부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재난관리부서내에서 일어나거나, 아님 재난안전안전관리기본계획의 총괄부처인 국무총무실이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 중앙부처의 정책 중에 ERM에 기초한 정책 및 전략들은 존재하지만 그것의 추진방식은 조직의 내부의 통제방식이 아닌 전통적 관료주의에 의한 총괄부처의 통제에 기초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ERM적 입장에서의 체계화된 위험관리의 과정이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공유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Ⅲ. 정책대안 I.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National policy paradigms for risk management are based on three policy theories: ① bureaucracy, ② new public management, ③ governance - The command- control paradigm is based on bureaucracy within a hierarchical system - 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is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theories. ERM seeks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within organizations for risk management - Network governance seeks collaborative networks amo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nalyze Korean risk policies from a policy paradigm perspective and then develop new risk policies for Korea - Korean risk policies are mainly influenced by bureaucracy but recently have used various policy tools of ERM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 Lack of in- depth analysis on the hiatus between policy paradigms and policy practices □Purpose ○To analyze inter- ministerial relationships in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o analyze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To analyze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f governmental ministries II. Results ○Comparison of Policy Paradigm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alysis from the command and control perspective - Inter- ministerial, intergovernmental, and public- private relationships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re mainly dominated by the command and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gives rise to a lack of autonomous disaster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are led by central government relationships and focus on legally-organized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form of public mobilization rather than of public participation - require role coordin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PAS) a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 ○Analysis from collaborative governance - Collaborative governance is still an ideal for Korean disaster management - public servants seek transformation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from a command- control system to collaborative governance but still operate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in a bureaucratic way - Many public servants (especially in local governments) treat private organizations as an object for mobilization rather than as a subject of participation - Public- private collaboration in Korea is still an extension of bureaucracy - Governments should be less a controller than a coordinator and facilitator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nalysis from enterprise-wide risk management - The Korean government is using various ERM policies such as safety standards and BCP, etc. - However, the “secondary risk management” of audit offices, central to ERM, is not working well - A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nd quality assurance system without an internal control system in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s not ERM ㆍA key element of internal control is to separate the department of risk management from the department (generally audit offices) that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risk management - Due to the absent connection between audit system and risk management system, audit offices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do not evaluate the risk management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beyond the assessment of gener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practical tools from ERM, it operates it in the form of traditional bureaucracy - The Korean government has no systematic risk management process from an ERM perspective III. Policy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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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내자원을 활용한 수강명령 협력집행 활성화 연구 - 서울 S보호관찰소 사례를 중심으로 -

        강방글,문영미,김유진 한국보호관찰학회 2023 보호관찰 Vol.2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수강명령 협력집행 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하는 것에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강명령 협력집행에 관한 문헌연구 고찰, 서울 S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수강명령 대상자의 협력집행 및 장기분할 집행 의 수요 조사, 협력기관 모집・지정・실무자 교육・협력집행 과정 분석, 수강명령 협력집행 대상자 및 실무자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수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6%가 협력기관에서 실시하는 장기 분할집행에 참여 의향을 보였다. 둘째, 협력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된 2개 기관, 재지정 1기관을 포함하여 총 11회차의 수강명령을 진행한 결과, 대상자들은 협력기 관에서 실시하는 수강명령에 만족하였고, 수강 이후 4명의 대상자가 협력기관 프로 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용하였다. 셋째, 협력기관 미지원 사유 전화 조사 결과, 기관에 서는 강사료 및 예산의 불만족, 민원에 대한 우려, 공간 활용의 한계, 집행 업무에 대 한 부담감, 인력 부족, 가해자 집단상담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협력기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강명령이행 및 집행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 대 상자들의 수강명령 이행 경험은 ‘상한 감정을 안고 수강명령을 이행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치유 과정을 경험하였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준 시간’으로 주제를 도출 하였다. 협력기관 실무자의 협력집행 경험은 ‘협력집행의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교육 에 임하였고, 마음열기 과정을 통해 대상자들의 변화를 느끼면서 협력집행의 활성화 방안을 되짚어 봄’으로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내자원을 활용한 수강명령 협력집행 활성화 방안으로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수강명령 협력기관 집행 방식의 다양화 및 적절한 배치, 현실 적인 강사료 책정 및 교육 운영비 지원 등의 예산 확보, 강사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내용 표준화에 대한 시스템 구축, 사회 내 자원을 관리하는 별도 센터의 설립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협력집행 활성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협력집행 정책 방 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foundational data and guidelines for promoting and utilizing private organizations to offer court-ordered treatment programs. We have utilized literary research and conducted a survey to collect data on the demand for private court-ordered program providers as well as intermittent long-term programs for clients at the S Probation and Parole Office located in Seoul. We have also investigated the entire process, starting from partnership request and establishment, staff training, and the delivery of designated programs to clients. Additionally, we have examined the practical experiences of both clients and practitioners throughout this process. We found that 64.6% of court-ordered program clients express a positiv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intermittent long-term programs provided by private organizations. Clients who participated in 11 treatment sessions, conducted by two newly appointed organizations and one reappointed organization, reported high satisfaction, with four clients choosing to continue treatment voluntarily. Telephone research revealed that organizations hesitant to provide services expressed concerns about compensation, personnel, facilities, and group counseling experience. Additionally, they felt burdened by the responsibility of enforcing the law and receiving complaints from clients. Furthermore, our qualitative research has focused on the theme of ‘healing the broken mind and inspiring positive change through empathetic commun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our clients. In contrast, lawenforcement professionals have explored how ‘witnessing clients open their hearts and undergo positive transformations has instilled hope in building partnerships promoting them’. To further harness community resources and promote partnerships for the facilitation of court-ordered programs, we have proposed several suggestions: diversifying program methods to better meet the needs of clients, securing a budget to adequately compensate private instructors, standardizing program content, enhancing instructor expertise, and establishing a dedicated office for managing community resources. The significance in this study lies in it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romoting partnerships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its provision of a pathway for relevant polic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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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의회의 법규명령 통제 ― 협력유보(Mitwirkungsvorbehalt)의 허용성을 중심으로 ―

        김환학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8 행정법연구 Vol.- No.52

        Um dem Bedarf nach Normsetzung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zu begegnen, werden die Aufgaben von Gesetzgeber und Verwaltung umverteilt. Die Funktion der Rechtsverordnungsgebung wird in Rechtsgebieten vergrößert und verstärkt, in denen die Anforderung des Parlamentsvorbehalts an der Grenze stößt. Unberührt bleibt aber das Bedürfnis nach der parlamentarischen Kontrolle auf diese Rechtsverordnung. Dabei erschöpft sich das Erkenntnisinteresse nicht in dem materiell-rechtlichen Parlamentsvorbehalt, sondern erweitert sich in Richtung des verfahrensrechtlichen Verhältnisses zwischen Rechtsverordnung und Parlament In Deutschland hat sich die legislative Praxsis entwickelt, das Mitwirkungsrecht vom Bundestag zur direkten Kontrolle auf die Rechtsverordnung in der Gesetzesbestimmung vorzubehalt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von Anfang an die Verfassungskonformität des Mitwirkungsvorbehalts anerkannt. Übrigens finden sich im Grundgesetz so gut wie keine Gründe für oder gegen den Mitwirkungsvorbehalt. Damit wird auseinandergesetzt, welche Formen vom Mitwirkungsvorbehalt hinsichtlich der Verfassungsordnung eingeräumt werden sollen. Vor dem Hintergrund der Mischung der Staatsgewalten sollte der Rechtscharakter der Ausübung des vorbehaltenen Mitwirkungsrechts durch den Bundestag nicht als Normsetzung sondern als Kontrolle des Staatshandelns verstanden werden. Wenn das Parlament trotz des Phänomen der umgekehrten Wesentlichkeiten die Kontrollschnur an dem Wesentlichen nicht loslassen darf, sollte der Mitwirkungsvorbehalt, insbesonere der Änderungsvorbehalt angenommen werden müssen. Daher sollte die Gleitformel: Je wesentlicher, desto strenger wird die Anforderung an den Gesetzgeber, desto klarer soll das Gesetz bestimmen, wie folgt ergänzt werden: Je wesentlicher das an die Rechtsverordnung deligierte ist, desto stärker soll die Wirkung des Parlamentsbeschlusses über die vorbehaltenen Rechtsverordnungsinhalte werden. Damit wird die moderne Herausforderung der Komplexität und Ungewissheit für den Parlamentarismus überwunden. 현대사회의 입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부의 전문적 입법능력과 탄력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행정의 임무가 재분배된다. 의회유보가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에서 행정입법이 확대ㆍ강화되지만, 이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필요성은 의연하다. 여기서 인식관심(Erkenntnisinteresse)은 중요사항에 관한 실체법적인 의회유보에 머물지 않고, 법규명령과 이에 대한 의회의 절차적인 관계에서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확장한다.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 통제를 위해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협력권을 법률규정에 유보해 두는 입법실무가 발전하였다. 행정부의 보고의무, 의회의 법규명령에 대한 동의ㆍ폐지ㆍ변경권 등이 그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동의유보와 관련하여 협력유보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협력유보의 허부에 대한 법적 기초로 삼을 규정이 기본법에는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무에서 발전해온 여러 협력유보의 유형에 대해, 헌법질서에 비추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겠는가가 논의되고 있다. 동의유보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a maiore ad minus(큰 것에서 작은 것의 추론 내지 긍정)의 논거를 수용하여 그 합헌성을 대체로 인정하는데 반해 변경유보의 경우 특히 그 변경이 의무적인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인가에는 논란이 심하다. 여기서 동의유보로 대표되는 협력유보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협력유보 전반 특히 의무적 변경유보의 인정여부와 관계가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이 협력유보권의 행사를 입법으로, 유보부 수권을 수권의 일부로 보면, 의무적 변경유보는 이에 포괄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이어서 그 허용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견해들은 변경유보를 임의적인가 의무적인가로 구분하여 의무적 변경유보의 허용성을 부정하게 된다. 이러한 입론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의회의 협력유보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는 측면을 경시하면서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요청의 연장선에서 입법형식과 제정권자의 엄정성을 강조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국가권력 융합의 현실과 그 통제필요성을 전제로, 형식적 권력분립을 넘어서는 기능적 권력배합(Gewaltengliederung)의 관점에서 협력유보의 성질을 입법이 아니라 국정통제로 본다. 중요사항 역시 위임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증가하여 중요성의 역전현상까지 운위되는 상황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통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면, 협력유보 특히 의무적 변경유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중요할수록 법률제정자에 대한 요청이 더 엄격해지고, 법률의 규율이 더욱 명백하고 상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여 법규명령에 위임될 수밖에 없다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협력유보를 통한 의회 결의의 구속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현대적 도전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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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立法에 대한 行政的ㆍ立法的 統制 - 특히 協力的 規範制定의 構築方案을 위한 摸索을 중심으로 -

        정남철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4 No.4

        Wegen der Komplexität der heutigen modernen pluralistischen Gesellschaft haben wir heute eine sog. „Flut administrativer Rechtsetzung“, wie z.B. Rechtsverordnungen und Satzungen usw. erfahren, wobei es sich um die Kontrolle der exekutiven Rechtsetzung handelt. Zwar ist die verwaltungsgerichtliche Kontrolle gegen exekutive Normsetzung stark, aber die Kontrolle durch den Gesetzgeber und die Exekutive wird in jüngster Zeit weiter betont. In unserem Land ist die Kontrolle der administrativen Rechtsetzung durch den Gesetzgeber sehr schwach. In den letzten Jahren ist in Korea streitig, ob Anspruch auf Änderungen der Rechtsverordnungen durch den Gesetzgeber verfassungs- widrig ist. Darüber hinaus ist auch fraglich, ob Rechtsverordnungen originäre Recht- setzung sind, aber es ist nach h. M. in Deutschland aufgrund des Vorranges des Gesetzes verneint. sind damit die Änderungen der Rechtsverordnungen durch den Gesetzgeber in der Praxis anerkannt. Der Anspruch auf Korrekturen und Änderungen der Rechtsverordnungen durch den Gesetzgeber ist aus meiner Sicht nicht rechtlich verbindlich. Dadurch können das Gewaltenteilungsprinzip, die gerichtlichen Prüfungs- kompetenzen von den Gerichten und dem Verfassungsgerichtshof auch nicht beein- trächtigt werden. Es ist sinnvoll dass nicht zuletzt die Voraussetzungen des Anspruchs auf Korrekturen und Änderungen der Rechtsverordnungen strikt vorgesehen werden sollen. Kürzlich wird die sog. „kooperative Normsetzung“ zwischen dem Parlament und der Verwaltung hervorgehoben. Gesetze werden durch Rechtsverordnungen konkretisiert und ergänzt, und sie bilden auch eine unlösbare Regelungseinheit mit Rechtsver- ordnungen. In den heutigen pluralistischen Rechtsverhältnissen ist ein Paradigmen- wechsel zur kooperativen Normsetzung erforderlich. Die verwaltungsinterne Kontrolle wird zwar immer wieder akzentuiert, aber es ist doch wesentlich, den Sachverstand in der Gesetzgebung zu erhöhen. Statt der Kontrolle der administrativen Rechtsetzung ist die Zusammenarbeit zwischen dem Parlament und der Exekutive zu verstärken, um ein “gutes Recht” für Bürger zu schaffen. 오늘날 현대사회의 복잡다원화로 인해 “규범의 홍수”를 체험하고 있고, 행정입법의 통제는 현안이 되고 있다.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사전적 통제수단으로 입법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적 통제수단이 미약한 편인데, 근래에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구권’이 위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바 있다. 독일에서는 법규명령의 제정에 대하여 시원적 법제정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법률의 우위에 근거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또한 입법자에 의한 법규명령 변경이 실무에서 대체로 허용되고 있다. 문제가 된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구권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거나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국회의 수정요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율할 필요는 있다. 근래에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소위 “협력적 규범제정”이 강조되고 있다. 법규명령은 법률을 구체화하고 보충한다는 점에서 법률과 법규명령은 불가결의 규율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다원적인 법률관계에서는 협력적 법제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행정의 내부통제도 강조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법령입안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보다는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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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협력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

        조광훈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8

        The duty of a person subject to seizure/disposition to cooper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storage media is essential for the sake of the efficient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advanced information era, as well as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civil and human rights of the person subject to seizure. The significance of the duty also arises from the nat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e.g., independence of media, invisibility, illegibility, intangibility, mass volume, technicality, networked feature, volatility, and alterability), as well as the need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 and comply with due process of law. However, the duty to cooperate is not unlimited. The temporal point of start and finish of the duty is the initiation and termination of search and seizure. The place from which the duty arises is not confined to the personnel on the site of execution of the warrant on search and seizure, but reaches the personnel on those other sites who control, manage, and operate the digital storage media connected by server. The obligor is the person subject to seizure/disposition and those third parties who operate the digital storage media pertinent to a given case and relevant mechanical equipment (e.g., server operator, staffers, mid-level manager, and the person in charge). The scope of the duty encompasses specific manipulations of digital storage media at the place of search and seizure, ranging from decryption and decoding, to search, selection, duplication, and to printing out. In the unfortunate event the digital storage media leaked, the duty of cooperation should be deemed to include the supply of password necessary to operate the original media. The duty is limited by the obligation not to severely constrain the right of defense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uspect (person subject to disposition) beyond the bounds set by the proportionality doctrine. It w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the order for provisional remedy, and revise thos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1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Meanwhile, the likelihood of de facto duty to cooperate may be enhanced by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6(3) of the said Act. Ultimately, in legislating on the duty to cooperate in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storage media, account should be taken simultaneously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rson subject to seizure/disposition and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피처분자) 등의 협력의무는 첨단 정보화 시대에서 효율적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압수자 등의 기본권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전자정보의 특성(매체독립성·비가시성·비가독성·무체성·대량성·전문성·네트워크성·휘발성·변조용이성)과 실체적 진실발견, 적법절차의 준수를 위한 요청에 기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협력의무가 무한정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협력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와 종기는 압수수색의 개시와 종료가 된다. 협력의무의 발생장소는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서버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를 통제하고 관리·운영하고 있는 다른 현장의 관계자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협력의무의 수범자는 피압수자(피처분자)와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저장매체와 이와 관련한 기계설비 등을 다루는 제3자(서버운영자, 실무자, 중간관리자, 책임자 등)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협력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로는 압수수색장소에서 암호해제·복호화작업 ·탐색·선별·복제·출력 작업을 비롯한 정보저장매체의 세부적인 조작 등이 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정보저장매체가 외부로 반출되었다면 원본매체의 구동에 필요한 암호와 비밀번호 제공 등과 같은 협력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협력의무는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나 피의자(피처분자) 등의 방어권과 기본권을 심하게 제약하지 말아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보전명령의 도입과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준용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제106조 제3항의 합리적 해석에 의한 사실상의 협력의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피처분자) 등의 기본권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동시에 고려하여 협력의무를 입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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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이윤제(Lee, Yun-Je) 한국형사법학회 2012 刑事法硏究 Vol.24 No.2

        A search warrant allows police to perform acts that would otherwise be trespasses. It imposes no legal duty on people to assist the police in their search. The general rule is that while such other person may not hinder the police such a person is under no legal obligation to help the police. That was the case in South Korea too. In 2011, however, Korea Criminal Procedure was amended to include the duty to produce digital evidence. Nonetheless, the law enforcement demand to amend additionally the law to expand the scope of the duty to assist digital search warrant execution resulting in including duty to preserve digital evidence and duty to assist warrant execution. Some scholars and judges have expressed different opinion over the additional revision. While we should pay attention to human rights and due process of law, it is also wise to notice the traditional rule is insufficiently sophisticated to cope fairly with some circumstances in which legitimat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es encounter contemporary information technology. We should consider the need to ensure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law enforcement and respect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It is true that man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CCC) are introducing this kind of duties regarding the digital evidence. For example, CCC Art. 16(1) prescribes as follows: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nable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order or similarly obtain the expeditious preservation of specified computer data, including traffic data, that has been stored by means of a computer system, in particular where there ar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computer data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loss or modification". I have compared a few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and reached the conclusion that it is inevitable to introduce the preservation order into Korea Criminal procedure at least with respect of digital evidence because the preservation order is just a temporary order for exigent situation and less intrusive than production order which is already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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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의 가정폭력대응 관련 법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신동욱(Shin, Dong-Wook),이봉행(Lee, Bong-Hang),김문귀(Kim, Moon-Kwi) 한국공안행정학회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3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으로 검거인원이 증가하고 재범률이 감소되는 등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실태 등 몇가지 조사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폭력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러하듯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도 학계와 실무계가 주목하는 외국의 사례는 영미권 국가에 치중되어 있다. 하지만 영미권 국가이외에도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실무에 도입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스페인의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한 법제 및 정책을 소개 및 분석하고,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효과적인 가정폭력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체계,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보호명령의 절차 등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한국에 도입을 고려할만하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의내실화,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The recent government-wide responses to domestic violence have made certain progress including the rising number of offenders arrested and the decreasing recidivism rates. Some survey results on the actual state of domestic violence, however, show that domestic violence is still a serious social issue in South Korea. It is thus still a major task to develop sustainable policie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effectively address domestic violence cases, and prevent reoccurrence of violence. Like most policies in South Korea, the domestic violence policies focus on the cases of British and American nations for reference by the concerned South Korean agencies including the poli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udy systems and policies against the domestic violence in other countries and to put to practical use those estimated effective. This study thus set out to present and analyze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in Spain, and to draw their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measures against the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The findings show that its victim risk evaluation system, electronic anklets for offenders, and procedure of protection order are worth considering an introduction into South Korea to provide victims with effective and systematic supports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on offenders. The study also proposed that the multi-agency partnership should be further substantial to support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that the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temporary measures, and protection order system for victims should be arranged.

      • KCI우수등재

        디지털 증거의 보전명령제도에 관한 고찰

        이용 ( Yong Lee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12

        As revolutions in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ve made profound changes in society, many tasks have become easier than ever to handle. Such changes, however, have also given birth to the emergence of new types of crimes and modern spinoffs of traditional crimes by means of new technology. Information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flow more easily around the world and criminals are able to reach more parts of the world without ever having to travel themselves. With several keystrokes, criminals can commit malfeasance that can affect everyday citizens on local, national, and global levels without ever having to leave the comfort of their own homes. This new wave of crime challenges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principles. Criminal law must keep abreast of these technological developments which offer highly sophisticated opportunities for the misuse and abuse of cyberspace. The international legal community launched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aiming to meet these global challenges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in this new information society. The preservation order is an important investigative tool in addressing so called high-tech crime; especially crimes committed through the Internet because of the volatility of digital data. A preservation order of digital evidence(evidence in digital or electronic form) is a legal instrument that equips law enforcement in the fight against cybercrime and misuse of internet technology. A preservation order ensures that authorities are able to order or similarly obtain the expedited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in connection with a specific criminal investigation or legal proceeding. Although preservation orders were introduced more than a decade ago, there has been hardly any debate or in-depth research on such orders. For this reason, this paper intends mainly to cover the language of preservation order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which has been leading voice in constructing the legal framework to ensure an efficient instrument necessary for the fight against crimes). In addition, legal regimes of advanced states such as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will be discussed. This paper will also review criminal procedure revision bills from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that prescribe preservation orders as one of several newly introduced vehicles to cope with the evolution and advent of state-of-the-art technology crimes. These legislative endeavors are expected to spark intense arguments on the need for proper legal instruments, including preservation orders, required to protect society against challenging, complex cybercrimes. Such discussion and debate will bear much valuable fruit in the near future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war against cybercrime.

      • KCI등재

        A Comparative Study of the Youth Justices of England and Korea in Relation to the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Needs of Young Female Offenders

        Lee,Jong-Soo 아시아교정포럼 2009 교정담론 Vol.3 No.1

        이 연구는 영국의 detention and training order와 한국의 보호처분이 소녀비행자들의 직업훈련/취업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보호처분의 한계를 밝혀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나라의 비행소녀에 대한 처분을 비교해 본 결과 영국의 DTO 모델이 소녀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세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개입의 연계와 지속, 둘째, 소년비행전담팀(Youth Offending Team)의 전폭적 지원, 셋째,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 그룹들간의 다기관 협력체재 구축이 그것이다. 한국의 보호처분은 수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적자원이 부족하며, 다기관협력체재가 공고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관료들에 의한 정책결정은 시장의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 한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보호처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단체, 지역사회보건의료시설 등을 포함한 다기관 협력체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보호처분도 소녀비행자들의 경제적 독립과 자존감의 회복을 통해 사회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KCI등재

        人事交流計劃이 결여된 轉出決定(命令)의 效力에 관한 小考

        김중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0 행정판례연구 Vol.15 No.1

        Nach der hochstrichterlicher Entscheidung vom 24. 6. 2005. wird Versetzungsanordung ohne Beamtenaustauschplan nichtig. Die Rechtsprechung erhält Beamtenaustauschplan als das rechtlich zwingende Verfahren zum Versetzungsanordung. Es handelt bei Beamtenaustauschplan um sowohl Vorbeitungshandlung als auch Verfahrenshandlung. Die Rechtsprechung überschätzt den Verfahrensfehler und verkennt den Sachverhalt. Das Versetzungsverfahren besteht aus entweder zwei Stufen-Versetzungsanordung, Sonderernennung or drei-Beamtenaustauschplan, Versetzungsanordung, Sonderernennung. Die Versetzungsanordung ohne Beamtenaustauschplan ist deshalb zulässig. Die Nichtigkeit von Versetzungsanordung ohne Beamtenaustauschplane erscheint dogmatisch grundlos. Die Versetzungsanordung bedeutet die Entlassungsverfügung mit die(späte) Sonderernennung. Diese Entlassungsverfügung als der mitwirkungsbedürftigen VA bedarf der Zustimmung Betroffener. Geht es um das Fehlen von Zustimmung Betroffener. Die gesetzlichen Vorschriften bezügliches der Versetzung seht nicht die erforderliche Zustimmung Betroffener vor. Die hochstrichterliche Entscheidung vom 24. 6. 2005. fordert trotzdem sie auch bei der Versetzungsanordung ohne Beamtenaustauschplan. Wie andere hochstrichterlicher Entscheidung vom 25. 9. 2008. zu Recht zeigt, die betroffenen Versetzungsanordung ist nichtig nicht wegen der Nichtdurchführung von Beamtenaustauschplan sondern wegen des Fehlen von Zustimmung Betroffener. Es empfiehlt de lege ferenda für die flexiblere Verwaltungsorganisation sich, die Zulässigkeit von Versetzungsanordung ohne die Zustimmung Betroffene auch zu erkennen. Die Bedeutung des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wird viel unterschäzt, aber die Reform des Verwaltungsrecht wäre unmöglich ohne Modernisierung der Verwaltungsorganisation. Das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wäre sofort zu reformieren. 항소심과 대상판결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한 인사교류만을 문제로 삼아 인사교류계획을 전출전입절차의 필요적 절차로 보았다. 그리하여 인사교류계획의 결여를 중대명백한 하자로 판단하여 당해 전출결정을 무효로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문제점은 사실관계를 결정적으로 오해한 점은 물론, 공무원법제상 전입전출에 중대한 난맥을 초래한 점에 있다. 대상판결 및 항소심의 문제점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데서 비롯되었다. 인사교류의 유형,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와 동법 제30조의2의 관계, 전입전출의 본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殆無한 사정에서, 대상판결 등이 그처럼 오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진다.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전입전출이든, 인사교류계획과 무관한 전입전출이든, 관건은 당사자의 동의유무에 있다. 한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5759판결은 대상판결과는 다른 접근을 하였다. 대상판결의 논함에 있어선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오늘날 날씬한 행정, 행정의 현대화를 기치로 내세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요구로 인해 더군다나 정권교체에 따른 공약이행으로 공무원법을 비롯한 행정조직법은 항상 변화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에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가 때론 한계로 때론 장애물로 기능한다. 이제까지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서 법제도적 노력은 경주되지 않았다. 반면 독일의 경우 1997년의 공직법개혁법률의 제정을 기점으로 공무원법제상의 발본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공공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을 합리적이고 상호 이해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법학의 현하과제이다. 행정조직법 자체가 행정법의 출발점인 동시에 목표점이기에, 그것의 개혁이 다름 아닌 행정법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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