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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 향후 과제

        이형재 한국보호관찰학회 2012 보호관찰 Vol.12 No.2

        한국 보호관찰제도는 1982년부터의 보호관찰시험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1989년 7월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범과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가출소자를 대상으로 최초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1997년 성인형사범 보호관찰 확대실시, 1998년 7월 가정폭력범, 2000년 성판매청 소년사범, 2004년 성매매사범, 2005년 성구매사범에 대한 존스쿨 실시, 2008년 성폭력범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도입, 2009년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제도가, 2011년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2011년 7월에는 16세 미만의 피해자 성폭력범 중 성도착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소위 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호관찰제도의 외연과 내용은 놀라운 정도로 급격히 확장·심화되고 있 다. 그 외에도 음성감독을 활용한 외출제한, 특정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접근금지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개발·적용되었고, 소년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면서 결정전조사 확 대,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의 실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전 조사 등 보호관찰의 사법보좌적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각국의 보 호관찰제도는 19세기 영, 미국 법원에서 창안된 형의유예 관행의 제도화를 거쳐 20세기 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판결전조사제도의 일반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통행금지 (curfew), 원상회복(restitution) 등 보호관찰과 부합하는 특별명령의 창안·적용, 구금형 과 보호관찰을 병합하는 사회내교정 또는 중간적 제재수단으로 진화된 이후 20세기 말 과 금세기에 이르러 성폭력포식범죄자(sex predator)와 사이코페스(psychopath)형 범죄 자, 강도 등 고위험범에 대한 보안처분인 형기후 감독명령·화학적 거세·가택구금 또는 위치추적型 전자감독 등 특정 위험범에 대한 범죄통제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국 보호관찰제도는 각국의 보호관찰제도에서 그 원형을 참고하였으나, 도입과 발전 과정에서 한국적 환경과 특수성에 맞게 재설계되어 왔고,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적인 제도모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24년을 앞두고 한국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발전과정을 살피고 끊임없이 개량되고 진화하여야 할 한국보호관찰제도의 향후 과제를 분석한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한국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손외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보호관찰 Vol.11 No.2

        한국의 보호관찰이 1989년 소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그 동안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보호관찰당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년 보호관찰대 상자들의 재범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구 조적인 문제에 주요 원인이 있지만, 소년범 처우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이 절실한 시점이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 별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사회적재통합에 중점을 둔 다양 한 형태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Restorative Justice)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 다. 이는 기존 가해자 중심의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 운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형사정책관련 학계나 실무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1992년 에 '한국피해자학회'가 창립되었고, 2007년에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화해권고제 도'가 도입되고, 최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회복'에 관한 내용이 있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회복적사법을 실천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동안 서울가정법원, 서울분류심사원 등을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을 시범적으로 실시 한 바 있으나, 보호관찰분야에서 이를 실천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해 영국의 소년범 처리절차에서 회복적사법이 실천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KCI등재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 향후 과제

        이형재 한국보호관찰학회 2013 보호관찰 Vol.13 No.1

        한국 보호관찰제도는 1982년부터의 보호관찰시험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1989년 7월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범과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가출소자를 대상으로 최초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1997년 성인형사범 보호관찰 확대실시, 1998년 7월 가정폭력범, 2000년 성판매청 소년사범, 2004년 성매매사범, 2005년 성구매사범에 대한 존스쿨 실시, 2008년 성폭력범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도입, 2009년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제도가, 2011년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2011년 7월에는 16세 미만의 피해자 성폭력범 중 성도착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소위 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호관찰제도의 외연과 내용은 놀라운 정도로 급격히 확장·심화되고 있 다. 그 외에도 음성감독을 활용한 외출제한, 특정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접근금지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개발·적용되었고, 소년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면서 결정전조사 확 대,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의 실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전 조사 등 보호관찰의 사법보좌적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각국의 보 호관찰제도는 19세기 영, 미국 법원에서 창안된 형의유예 관행의 제도화를 거쳐 20세기 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판결전조사제도의 일반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통행금지 (curfew), 원상회복(restitution) 등 보호관찰과 부합하는 특별명령의 창안·적용, 구금형 과 보호관찰을 병합하는 사회내교정 또는 중간적 제재수단으로 진화된 이후 20세기 말 과 금세기에 이르러 성폭력포식범죄자(sex predator)와 사이코페스(psychopath)형 범죄 자, 강도 등 고위험범에 대한 보안처분인 형기후 감독명령·화학적 거세·가택구금 또는 위치추적型 전자감독 등 특정 위험범에 대한 범죄통제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국 보호관찰제도는 각국의 보호관찰제도에서 그 원형을 참고하였으나, 도입과 발전 과정에서 한국적 환경과 특수성에 맞게 재설계되어 왔고,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적인 제도모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24년을 앞두고 한 국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발전과정을 살피고 끊임없이 개량되고 진화하여야 할 한국보호관찰제도의 향후 과제를 분석한다.

      • KCI등재

        영국 전자감독제도의 최근 운용 및 시사점

        김혁 한국보호관찰학회 2023 보호관찰 Vol.23 No.2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독제도는 당초 사회방위를 중시하는 보안처분의 하나로 도 입되었던 연유로 전자감독의 확장이 제재 내지 사회감시망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제도의 유용함으 로 인하여 외국에서는 전자감독제도가 외출제한명령 또는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확 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나 미결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도로 그동안 널리 활 용되어 왔다. 특히 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보호관찰제도와 전자감독제도 를 운용해 왔고, 최근에는 전자감독제도를 보호관찰제도와 연계하여 그 범위를 지속 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영국 제도의 내용과 효과성 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제도 를 개선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영국제도의 검토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감독은 보호관찰과 의 연계를 통해 구금형을 회피하거나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전자감독이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GPS 전자장치가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넷 째,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적확(的確)한 위험성 평가를 통 한 적절한 준수사항 내지 전자감독의 부과, 기술적 요소에 대한 보호관찰 담당 공무 원의 적절한 활용 등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보호관찰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이상적인 접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시범운영 과 효과성 검증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 즉 증거에 기반한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제도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 South Korea was initially motivated by the emphasis on social prote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criminal sanctions. There have been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electronic monitoring may lead to punitive measures or an enlargement of the social surveillance network. However, despite these concerns, electronic monitoring has proven to be a valuable tool for monitoring and ensuring compliance with home detention orders or probation requirements, as well as for minimizing pretrial detention in foreign countries. Notably, the United Kingdom has a relatively long history of operating both probation and electronic monitoring systems. Recently, they have been consistently expanding the scope of electronic monitoring in conjunction with probation. Therefore, examining the content and effectiveness of the UK system can serve as important reference material for improving our own system. Through a review of the UK system, the following insights can be derived: Firstly, electronic monitoring can function as a means to avoid or minimize incarceration through its integration with probation. Secondly, electronic monitoring can be actively utilized as a means to monitor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Thirdly, GPS electronic devices are being employed for various purposes. Fourthly, there is a need for a proper integration between probation and electronic monitoring.

      • KCI등재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기소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의 재범위험요인 분석

        정유희,손외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6 보호관찰 Vol.16 No.1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성인 대상자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이 성인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소년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처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소년범들과 기간경과 종료한 소년범들을 비교 분석하여 재범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국 6개 보호 관찰기관에서 소년법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재범한 대상자 3,923명(평균 연 령 15.95세, SD = 1.31)과 같은 기간 동안 기간경과 종료한 대상자 393명(평균 연령 16.39세, SD = 1.45)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범죄경력 변인, 보호관찰 관련 변 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년 재범자들은 비재범집단에 비해 남자가 더 많고 더 낮은 연 령분포를 보였으며, 범죄경력 면에서 첫 입건연령이 유의하게 낮고 전체범죄·폭력범 죄·동종범죄횟수는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한 소년들의 평균 보호관 찰경력횟수가 3.35회이고 재범사건에서 동종범죄로 입건된 경우가 40.5%에 이르렀다. 따라서 소년 보호관찰 처우계획을 수립할 때 첫 입건연령, 비행전력을 확인하고 더 강도 높은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보호관찰 상황에서 재범 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에게 경고 를 받은 횟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집행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더 높았다. Cox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개별 변인들이 재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남자, 동종범죄횟수, 봉사탈락횟수, 경고횟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미이행 변인 들은 정적 재범예측변인들로 확인되었고, 첫 입건연령, 직접면담횟수는 부적 재범예측변 인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처우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재범 위험 요인들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소년 보호관 찰 대상자들에 대한 증거기반 실천적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for the duration of probation term. The subjects consisted of 3,923 juvenile probationers who had reoffended during their terms of probation and matched sample of 393 non-recidivists. The study found significant deferences between the recidivists group and the non-recidivists in sex, criminal history variables, bad attitudes in probation interventions. Among those variables, Cox regression showed that male, frequency of the same kind of an offense, age at the first time of conviction,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interview and caution, frequency of drip-out of community service order, incompletion in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order predicted the recidivism for the duration of probation.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and the direction and betterment to improve the attendance order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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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보호관찰 민영화 실패 후 국영화 복귀 사례 연구

        김수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21 보호관찰 Vol.21 No.2

        국가 조직 민영화의 대표적인 선진 모델로 알려진 영국 보호관찰의 이원화 (국영-민영) 운영 체제는, 결국 도입 7년 만인 2021. 6. 28. 시행된 보호관찰 혁신안에 따 라 민영 조직(Community Rehabilitation Company: CRC)이 국영 보호관찰(National Probation Service: NPS)로 전부 통합되면서, 다시 국가 운영 체제로 일원화되었다. 영국 학계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호관찰제도 민영화 실험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그간 민영화 실시로 제도적, 조직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과 함 께 국영화 복귀 후 극복해야 할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국영 보호 관찰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민영 시스템이 결국 ‘철저한 성과- 보상주의에 따른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형식화, 보호관찰 전문성 저하, 예산 및 재범 률 감소 실패, 이원화 조직의 구조적 한계’등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실패한 만큼, 재통합된 국영 보호관찰(NPS)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민간 전문가 등 지역 사회 자원 활용 방식 개선, 전문성 향상, 인력 보강’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 또한 큰 것이 현실이다. 아직 국영화 재통합 후의 성과를 논의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적어도 이 거대한 제 도적, 사회적, 조직적 실험은 다른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민영화 논의에 유용한 실 증적 사례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협업을 통한 민 간 전문가 활용 강화, 보호관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도감독 질적 수준 향상, 인력 증원 및 업무량 현실화를 통한 두터운 보호관찰 실현’등 시사점은 한국 보호관찰 제도에도 유익한 정책 제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ransforming Rehabilitation (TR) was announced in 2014, English and Welsh Probation model has been introduced as a unique privatization in the community justice system. However, under the new Probation Reform Programme, Ministry of Justice of the UK (2021) published a “Unified Model” in February 2021, terminating the contracts with Community Rehabilitation Company (CRC) and bringing supervision and treatment of all offenders back to National Probation Service (NPS) from 28th June 2021. Furthermore, many studies identifi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limitations in privatization in probation such as low levels of delivery, specifically in the private provider (CRC). In addition, the recent report by the Justice Committee (2021) argues that TR lacked sufficient planning or research into its impacts and capacity of private sector, pointing out that CRC has shown significant problems such as lower activity level and collapse of providers.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reasons of privatization in probation being ‘a failed social experiment’ (Cooper, 2021, p.46) and the limitations to overcome for the recent Re-unification model.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roblems in privatization in England and Wales: thin-supervision (Dominey, 2019) due to the ‘payment by result’ (HM Inspectorate of Probation, 2021, p.32), ‘damaged professionalism’ (Cooper, 2021, p.46), ineffectiveness for reducing recidivism and cost, and the systemic limitation in allocation of offenders between NPS and CRC. The findings in this study regarding limitations to be overcome by the Re-unified model are four major respects: (1) proactive cooperation with local professionals by ‘co-production’ (Tidmarsh and Marder, 2021, p.22) (2) ‘recapturing the re-professionalism’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supervision (Tidmarsh and Marder, 2021, p.22), (3) decreasing heavy workload by increasing number of staff (4) imperfect re-unification in Electronic Monitoring. These results can lead to four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probation such as enhancement of cooperative work with private providers, improving professionalism of probation officers, enhancement of workforce in staffing for ‘thick supervision’ (Dominey, 2019), developing the Korean probation model specifically in its advanced ICT technology and successful co-production with private professionals and providers. Taken together, although the failure in privation of English and Welsh model, it can be an asset as an empirical social experiment which provides evidence that privatization cannot be only solution for enhancement professionalism and cooperative work with private secto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study limited in lack of empirical evaluation of the result from the re-unification model and further studies into effectiveness of Dynamic Framework in cooperative work with private and voluntary sectors can ultimately lead to the greater improvement of Korean prob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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