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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病院廢棄物의 管理實態와 改善方案

        林國煥 대한보건협회 1996 대한보건연구 Vol.22 No.1

        우리나라 病院廢棄物 管理實態를 파악하고 問題點에 따른 改善方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병원폐기물의 내용, 관련법규 및 관리체계 등을 살펴보고, 각급병원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의 發生量과 處理現況을 조사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일부병원을 방문조사한 결과 병원폐기물의 발생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그 관리체계의 미비 및 처리능력의 부족 등으로 위생적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病院廢棄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는 처음 排出할 때부터 내용에 따라 分離收去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危險標示를 하거나 色相으로 구분한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感染性 및 危害性 여부와 可燃性 및 不燃性 특성에 따라 폐기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폐기물 處理業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할 때에는 발생지에서 최종처리할 때까지 병원폐기물이 行方不明되거나 再委託되지 않고 정확히 관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複數傳票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병원내에 廢棄物을 全擔管理할 수 있는 責任者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하여 폐기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같은 專門人力뿐아니라 醫療人力이나 患者·保護者에게도 적절한 敎育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효과적인 處理施設을 운용함으로써 병원폐기물을 발생 즉시 처리하여 병원내 感染및 傷害의 機會를 줄일 수 있을 뿐아니라 병원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의 量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current management of hospital wastes and to find out better systems to manage it more effectively. The contents and amount of hospital wastes were investigated and the rules and systems concerning management of hospital wastes were examined through survey in the medical institutes. 1. For proper management hospital wastes should be classified into groups and collected according to the types of contents. Marking systems representing infectiousness, harmfulness, cumbustibility should be introduced, for instance, using containers differentiated by different colors of wrapping papers. 2. Multiple checking and recording system which specify the recommended management procedures and methods by which the management personnels can check whether the hospital waste has been managed properly should be introduced and established. 3. Every medical institute should employ an expert who specializes in management of hospital wastes, who is assigned the task of collecting and classifying all the hospital wastes and deciding the proper managing method of each group of hospital wastes according to its properties, further checking whether it is being managed correctly. It is recommended that other personnels in the hospital along with the patients and their patrons should also be educated about the importance and the way of proper management of hospital wastes. 4. The medical institutes above hospital level should be equipped with effective management system, managing promptly the produced hospital wastes, thus reducing the opportunities of infectious cases and other harmful cases, consequently decreasing the amount of hospital wastes in the hospitals.

      • 폐기물관리 시스템의 최적화 설계: 방법론적 접근

        정상철,전미진,신명섭,전용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5

        도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자원에너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의 도시형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은 매립을 통해 관리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집중적인 관리대상이다. 특히 매립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발생되는 매립가스는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의 인구 밀도의 증가로 인해 매립에 의한 폐기물 관리는 더 이상 효과적인 처리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형 생활폐기물 관리가 필요하다. 폐기물을 유용자원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운송, 취급 및 저장 그리고 관리방안까지 최적의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을 유용자원으로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계획하기 위해 선형정수계획법을 도입하여, 도시단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그리고 처리방법에 대한 통계자료와 폐기물의 성분분석과 발열량의 실측분석을 통해 최적화 계획을 실시하였다. 최적화 설계는 선형계획법을 통해 폐기물 처리기술에 대한 기술투자비,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로 두어, 해당지역에서의 에너지 사용현황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정량화하여 폐기물의 에너지전환계획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시된 방법론은 매립의 대안으로 도시형 생활폐기물을 다양한 유용자원으로 전환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폐자원에너지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해양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 - 개념의 정립과 해양폐기물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2

        Interest in marine waste has so far been relatively weak compared with that inland wastes. Howeve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s as a contracting state of the London Convention has begun in full-scale, active discussions and activities have recently been made like introducing a bill on marine waste and marine sediments. The first thing to be identified before any study regarding marine waste could be conducted is its concept. Although the concept of marine waste is defined in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here have been suggestions that the act should be handl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Waste Control Act since the wastes in the Act differ in their scope and representation Accordingly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ocean and having consistency with Waste Control Act, the definition for ocean waste should be adjusted to include “the substances that are not needed for human life or business activities, such as garbage from the ocean or into the ocean, burnt materials, sludge, fish processing residues and shells of shellfish.” On the other hand, because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s are overlapped in many respects in terms of shapes and properties, although their nature and disposition are different, they need to be treated within the connotation of a single law. The Marine Waste Bill basically prohibits waste from being disposed of in the sea, without few exceptions, and when it is allowed to be released in the sea, a declaration to the authorities is required. In case of breach of the declaration, penalties are set to be higher than those by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n addition, a legal ground on the establishment of an outflow prevention facility is set to stop land wastes from entering the ocean. The bill maintains the basis for collecting marine wastes from the coast, sea, and seabed, and for issuing orders for collection. The bill further provides the possibility of isolating marine wastes onto the ocean floor, like land wastes being taken out for landfill. Also, it supports the chance for the carbon dioxide stream to be stored permanently in the sediments. The legal nature of the carbon dioxide stream is that it is a special form of waste rather than a simple waste or general waste. On the other hand, the bill prescribes the purification of pollutants, just as it is ready with a provision for the administrative office to issue a purge order to the person in charge of purification or to specify a purifier in case it finds the necessity to clean up the waste. The bill also lays the groundwork for maritime deployment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such as red tides. The bill divides the marine emission management business into waste ocean discharge business, immersed waste collection business, and marine pollutant sediment purification business, and those involved in these businesses can conduct their businesses through registration in the relevant authorities. Discussions on marine wastes are now at the beginning stages, and this is one of those early studies.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more future discussions. 지금까지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육상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런던협약 체약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최근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퇴적물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해양폐기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획정하는 것은 개념이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폐기물에 대한개념이 정의되어 있으나, 폐기물법상의 폐기물과 그 범위와 표현을 달리하면서 이를 폐기물법상의개념과 정합성 있게 구성하자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되 육상폐기물법과 정합성이 있는 정의로 “해양에서 발생되거나 또는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 연소재, 오니, 생선가공잔여물 및 패류의 껍질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들 수 있다. 한편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성상과 성질 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비록 그 성질과 처리방식이 다르지만 하나의 법률 내에서 포섭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폐기물법안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배출시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내용 위반시 벌칙은 해양환경관리법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정하고있다. 아울러 육상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 법안은 해양폐기물을 연안, 해상, 해저에서 수거하거나 수거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있다. 법안은 해양폐기물을 육상에서의 매립과 같이 해저에 고립시킬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스트림의 경우도 해저퇴적층에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산화탄소스트림의 법적성질은 폐기물이나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특별한 형태의 폐기물이라고 할 수있다. 한편, 법안은 오염물질의 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이 직접 정화를 하거나, 정화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정화의무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적조등과 같은 해양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해양배치의 근거를 두고 있다. 법안은 해양배출관리업자를 폐기물해양배출업, 침적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으로 나누고 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폐기물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며 금번 연구는 그 초기 연구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가 향후의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한 국내·외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비교

        최형진 ( Hyeong-jin Choi ),최용 ( Yong Choi ),이서택 ( Seo-taek Lee ),이승희 ( Seung-whee Rh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2006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9,945 천톤, 소각량은 6,940 천톤이었으나 2015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13,797 천톤, 소각은 9,524 천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중 약 56%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염두 하였을 때, 자원으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매립 및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폐기물 문제, 자원위기,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들은 매립세 및 소각세를 도입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기 위하여 1989년에 매립세를 도입하였으며,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세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3년 43.6 euro/ton에서 2004년 65 euro/ton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매립률은 30.1%에서 1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5년 65 euro/ton에서 2006년 87 euro/ton으로 증가하였으나 매립률은 11.3%에서 9.9%로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립률 감소를 위한 매립세는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의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자원순환 기반 구축, 자원순환 촉진 수단, 자원순환사업지원 등이 있다. 이중 자원순환 촉진 수단으로는 재활용외의 매립 및 소각 폐기물에 부담금을 책정함으로써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 및 소각비용을 더 비싸게 하여 매립 및 소각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안)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 기본법에서의 폐기물처분에 대한 적정 부담금 산정 방안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실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를 비교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의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 추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 폐자원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 제언

        김경,이남훈,안덕용,박진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현행 폐자원(또는 폐기물)에너지와 관련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서 ‘폐자원에너지’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 기체연료(매립가스, 바이오가스, 합성가스 등), 액체연료 (정제연료유, 재생연료유 등)와 소각열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폐기물에너지’를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연료들과 이들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그리고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자원재활용법”은 주로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제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연료제조와 이를 통한 생산된 에너지까지로 보다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소각열의 경우는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소각열에너지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하여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측면에서는 상호 법률간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부의 폐자원에너지관련 법률체계는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폐기물관련 개별법을 묶어주는 일반법인 “자원순환기본법(2018.1.1. 시행예정)”이 총괄을 하며, 개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세부 관리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원순환기본법”의 경우 단순 폐기물 소각 시 부과되는 부담금을 감면 받기위한 목적으로 에너지회수를 권장할 뿐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과 화석연료 사용절감이 요구되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측면에서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보면 환경부의 폐기물에너지관련 정책이 비교적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 관련법류를 살펴보면 ‘폐기물에너지’라는 용어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초기법령인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1988.1.1. 시행) 제2조”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후 “신재생에너지법”에 이르기 까지 재생에너지의 한 분야로 폐기물에너지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련용어의 통일(폐자원에너지 vs. 폐기물에너지)을 통하여 폐기물과 에너지관련 법률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저열원으로서의 효율적인 폐기물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제조부분(재활용)과 소각열을 포함해서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들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부분(폐기물에너지)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수해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산정

        조영훈,주문솔,김재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집중호우 및 태풍은 침수지역과 댐 지역에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수해폐기물은 환경오염과 전염병을 유발하고 복구 작업을 방해한다. 따라서 수해폐기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는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원단위를 계산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지역별 수해폐기물 발생량 원단위와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각 예측변수별 발생량 원단위를 산출하여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는 회귀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다회귀분석에 이용된 예측변수들은 2008년에서 2014년에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고, 총 이재민, 인명,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을 포함한 41 개로 정리하였다. 표준 중다회귀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예측변수별로 수해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를 산출하였다.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41개의 예측변수들의 표준화계수를 비교하였고, 양의 표준화계수을 나타내는 17개의 예측변수들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예측변수들을 이용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침수된 건물 수, 피해 기타공공시설 수, 피해 소하천 수를 이용한 회귀모형이 도출되었다. 회귀모형의 결정상수(R2)는 0.673을 나타났고 모형의 유의수준은 0.01보다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측변수들을 이용하여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는 것이 적합하다. 침수된 건물 수, 피해 기타공공시설 수, 피해 소하천 수의 계수는 각각 4.7 ton/건물 수, 0.5 ton/시설 수, 17.6 ton/소하천 수로 나타났다 (p<0.01). 각 예측변수들의 표준화계수는 0.662, 0.467, 0.251로 나타났고, 침수된 건물 수, 피해 기타공공시설 수, 피해 소하천 수의 순서로 수해폐기물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침수된 건물 수, 피해 기타공공시설 수, 피해 소하천 수의 발생량 원단위를 각각 4.7 ton/건물수, 0.5 ton/시설 수, 17.6 ton/소하천 수로 산출하였다. 발생량 원단위와 침수된 건물 수, 피해 기타공공시설수, 피해 소하천 수를 이용하여 수해폐기물의 총 발생량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수해폐기물 발생량 원단위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발생원별 수해폐기물 발생량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피해 지역의 지리 정보 및 재난재해 특성 또한 예측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과 일본의 식품관련 폐기물 정책 비교·분석

        오길종,박선오,김기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한국과 일본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또는 식품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배경과 대상 폐기물은 서로 다르다. 한국은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에 의한 환경문제에서 시작되어 가정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부분은 소각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원에서 질이 균일하고 양이 많은 식품제조업, 식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양이 비교적 많은 식품도매업, 식품소매업, 외식산업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중심으로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음식물쓰레기 삭감대책을 1996년 12월에 수립하고, 1998년 8월부터 식품폐기물을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2005년 1월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의 직 매립을 금지하여 재활용과 소각 등에 의해 처리하고 그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도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482만 톤이며, 이 중에 476만 톤(98.7%)를 분리수집하고 있다. 한편 2013년도의 식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의 동·식물성잔재물의 발생량은 각각 718천 톤과 57천 톤이었으며, 재활용률은 각각 88%, 98.3%이었다. 일본의 식품리싸이클법은 2001년에 시행되었고, 2007년에 개정되었다. 동법의 제정 목적은 식품의 판매, 잔반,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품폐기물에 대하여 발생억제와 감량화에 의해 최종 처분되는 양을 감소시키고, 사료와 비료 등의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식품관련사업자(제조, 유통, 외식 등)에 의한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을 촉진하는 것이다. 재생이용 대상인 연간 100톤이상 배출사업자에서 2012년도에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은 1,916만 톤이었고, 이중 발생억제와 재활용된 비율은 85%이고, 나머지가 소각과 매립에 의해 처리되었다. 한편 일본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은 885만 톤이었으며, 이중 6%만이 분리수집되어 재활용되고, 나머지 94%는 소각과 매립에 의해 처리되었다. 한국은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일본은 최근 가정과 소형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식품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에 관한 제도와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상호 정책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물질 흐름 및 폐기물 발열량 특성 분석

        고영재 ( Youngjae Ko ),강준구 ( Jun-gu Kang ),권영현 ( Young-hyun Kwon ),유하녕 ( Ha-nyoung Yoo ),이영진 ( Young-jin Lee ),이원석 ( Won-seok Lee ),신선경 ( Sun-kyoung Shi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9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소각시설의 설계단계에서는 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특성 범위를 바탕으로 기준 발열량을 설정하고, 발생량 예측 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계획량을 결정한다. 이로부터 공기량, 가스 발생량 및 온도 등 설계 범위를 설정하며, 그 가변범위에 대한 연소실, 보일러, 배출가스 처리설비의 용량을 결정한다. 즉, 처리대상 폐기물의 성상 및 발열량 특성을 기초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배출가스 제어, 소각열 회수 등을 위한 소각시설 운전조건을 설정하게 된다. 특히 폐기물 저위발열량은 완전연소 될 때의 단위 질량당 발생하는 열량으로 소각로에서의 연소성능 및 특성 파악 측면에서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인자이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원의 특성에 따라 성상이 매우 상이하며,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혼합되어있어 소각설비 설계를 위한 발열량 및 기초 특성 파악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실태조사를 통하여 혼합되어있는 폐기물의 구체적인 조성을 파악하고 소각시설 투입부터 잔재물 배출단계까지의 물질수지를 산정하였다. 아울러 조성별 기초성상 및 발열량 분석을 통하여 소각로에 투입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실질적인 보유열량을 파악하였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물질수지 산정결과 소각로 총 투입량이 100톤일 때 약 22.4톤이 바닥재로 배출되며, 이 중 20.1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부터, 2.3톤은 지정폐기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소 후 배출되는 22.4톤의 바닥재는 냉각 과정에서 약 5.8톤의 수분을 흡수하며, 최종적으로 매립과 재활용으로 배출된다. 사업장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은 지정폐기물 혼합소각을 고려하지 않을 때 약 3,500∼4,100kcal/kg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고발열량인 합성수지류와 지정폐기물의 소각을 고려하여 높게는 8,000 kca/kg 이상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소각로를 설계하고 있다. 이처럼 설계기준의 발열량과 실제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격차는 연소실 열부하량과 적정온도 유지를 위하여 운전조건 설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며, 과다한 보조연료 사용 또는 폐기물 초과투입의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설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운전조건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장폐기물 분리·선별·배출 시스템 관련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폐기물부담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박정환,임지영,김진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와 에너지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장 메커니즘적인 폐기물 매립ㆍ소각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단순 소각 및 매립을 제로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선순환하는 사회를 형성시킴으로써 미처리된 폐기물의 매립 Zero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환경ㆍ자원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생산성의 제고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 정부의 자원순환분야 국정과제 실천방안에 의하면 매립 폐기물 중 에너지화를 포함하여 재활용가능한 56%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매립 제로화를 추진함으로써 약 1,011억원의 환경오염 비용 저감효과는 물론 단위 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 매립지 사용 기한의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가 정착된 EU의 제도를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폐기물의 사전예방, 폐기물의 재생, 폐기물의 건전한 최종처리로 설정하고 그 실천규정으로 Framework Legislation: The 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Waste treatment operation: The Landfill Directive 1999/31/ EC, Specific waste streams: The Battery Directive 2006/66/EC 제정하였다. 일명 매립세(landfill tax)라 불리우는 폐기물부담금이란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 부문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구축 및 확충과 관련 기술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폐기물발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또한 폐기물부담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도입의 우선순위 결정, 도입효과 및 문제점 검토, 다른 세금 및 부담금과의 중복성 검토, 대체 또는 병행정책 검토, 그리고 적정 매립부담금 수준 등의 요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사: 본 연구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의 2014년도 연구개발사업비 지원(2-50-54-04)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피혁폐기물과 음폐수의 통합 혐기성소화에서 기질 pH 조절의 영향

        김가빈,이종근,장덕진,손동환,이관용,박기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5

        가죽 제조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피의 50%가 폐기물로 발생되어 진다. 가죽 원료에서 많은 부분이 폐기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공정의 폐기물 처리와 함께 자원으로서의 활용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피혁폐기물은 주로 매립과 소각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어 보다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처리 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피혁폐기물은 가죽 제조 공정 중 탈모공정(Liming) 후에 발생하는 Pelt scrap으로, 주성분이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혐기성 소화를 통한 처리 시 효율적인 메탄 생성 기질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피혁폐기물은 pH와 C/N 비가 높아 혐기성 소화 시 메탄 생성 과정에 저해를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피혁폐기물의 pH는 12 부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혐기성소화 공정에서 기질의 pH가 6이하 또는 8.5이상인 경우 메탄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효율적인 피혁폐기물 처리와 메탄가스 생산을 위해서는 기질의 pH 조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피혁폐기물의 높은 pH를 혐기성소화에 알맞은 중성으로 조절해주기 위해 pH가 낮으면서 생분해도가 높은 음폐수를 통합 기질로 사용해 혐기성소화를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피혁폐기물과 음폐수의 pH는 각각 12.4와 4.2였으며, 이를 VS기준 0.13:0.87의 비율로 혼합하여 혼합기질의 pH를 7.7로 만들었다. 250mL serum bottle에 하수슬러지 100mL를 식종하고 기질 1g VS를 주입하였고 35℃, 150rpm으로 유지되는 항온교반기에서 진행하였다. 기질 pH 조절에 의한 소화 성능 확인을 위해 피혁폐기물과 음폐수 단독소화를 실시하고, 이를 pH 7로 조절한 통합소화 조건과 비교하였다. 이때 소화성능은 유기물 감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량 및 메탄함량을 통해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단독 소화와 비교해 기질의 pH를 조절해 통합소화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메탄 함량이 증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혐기성소화 시 기질 혼합을 통한 중성 pH 조성은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메탄 함량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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