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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로스쿨에서의 민사법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 일본의 로스쿨 교육 시스템을 하나의 비교 대상으로 하여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3

        About 10 years ago, th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And the Bar Examination has been carried out seven times. The result of education always should be evaluated, because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legal education system. However It could not be ignored the reality that the legal education depends on the Bar Examination. The Bar Examination profoundly impact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legal education in the law school. Unfortunately, it is estimated that the Bar Exam. that has been conducted so far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method and contents of the law school. In the paper,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educational system in Japanese Law School and Bar Examination is analyzed. The comparis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led us to review the curriculum of our law school. In particular, by showing the civil law problems of the Japanese judicial examination conducted in 2018, it was able to compare it with the Korean examination. Finally, based on my personal experiences so far, this paper suggests a desirable teaching method of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고, 그간 변호사시험도 7차례 시행되었다. 당초 법학전 문대학원의 출범 당시에는 로스쿨 입학자의 상당수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었으나, 2008 년을 마지막으로 로스쿨을 두고 있는 대학에서 법학과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로스쿨 입학자의 대부분 이 법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로스쿨의 교육이념은 인간 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유능한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즉 시험을 통한 소수 인원 만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제도의 사회적 폐해와 과도한 기회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 로스쿨 시스템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법학교육 의 올바른 방향도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등으로 변질되거나 오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법학전문 대학원의 개원을 준비하면서 교과과정 등을 구상할 때와 달리 그 대상 학생들이 개원 10년이 지나면 서 거의 법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로 변해 있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용을 되돌아 볼 시점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로스쿨의 교육방향 등을 분석⋅이해하고(본고 Ⅱ.),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과과정을 개괄적으로 조감하였다(본고 Ⅲ). 그 다음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 로스쿨의 교과과정을 게이오 대학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본고 Ⅳ).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시험에 상응하는 일본의 (신)사법시험 제도를 개관한 다음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과 비교하면서 민사법 문제를 살펴보았다(본고 Ⅴ). 앞에서의 논의 및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용을 되돌아보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민사법 교육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본고 Ⅵ).

      • KCI등재

        한국의 새로운 법조양성제도의 틀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외법논집 Vol.24 No.-

        정부는 2008년 로스쿨 개교를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05년 10월 2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 법안을 독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사학법 개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과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는 학부에서 다양한 학문을 공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원에서 법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과 사회를 충분히 이해하는 법조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학과의 폐지는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진출할 모든 예비 법조인을 사법연수원에서 집단적으로 장기간 실시하는 연수제도는 폐지된다. 사법연수원 교육의 폐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만약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실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실무가교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별도의 실무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론뿐 아니라 실무교육까지 같이 담당하여야 한다. 로스쿨 도입 논쟁이 벌어지면서 해결되지 않는 쟁점이 총입학정원의 산정이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실시하면서 국가가 여전히 적정인원을 산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민간의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법조인 양성제도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즉 예비시험을 둘 것인가, 둔다면 최종 변호사합격자 중 예비시험 출신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의 비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시험제는 법학전문대학원제가 갖는 위헌성과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효과적이다.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 대한 배려방안으로도 유효하다. 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이상 법조인의 양성은 대부분 로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예비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은 예외에 그쳐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의도하였던 성과를 거두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학계와 법조계의 긴밀한 협조이다.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는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법학계와 법조계의 상호협조는 필수불가결하다.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 KCI등재후보

        韓?の法曹養成制度の新たな?組み(model)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외법논집 Vol.24 No.-

        한국의 새로운 법조양성제도의 틀 정부는 2008년 로스쿨 개교를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05년 10월 2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 법안을 독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사학법 개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과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는 학부에서 다양한 학문을 공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원에서 법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과 사회를 충분히 이해하는 법조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학과의 폐지는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진출할 모든 예비 법조인을 사법연수원에서 집단적으로 장기간 실시하는 연수제도는 폐지된다. 사법연수원 교육의 폐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만약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실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실무가교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별도의 실무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론뿐 아니라 실무교육까지 같이 담당하여야 한다. 로스쿨 도입 논쟁이 벌어지면서 해결되지 않는 쟁점이 총입학정원의 산정이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실시하면서 국가가 여전히 적정인원을 산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민간의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법조인 양성제도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즉 예비시험을 둘 것인가, 둔다면 최종 변호사합격자 중 예비시험 출신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의 비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시험제는 법학전문대학원제가 갖는 위헌성과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효과적이다.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 대한 배려방안으로도 유효하다. 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이상 법조인의 양성은 대부분 로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예비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은 예외에 그쳐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의도하였던 성과를 거두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학계와 법조계의 긴밀한 협조이다.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는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법학계와 법조계의 상호협조는 필수불가결하다.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 KCI등재

        법학전문대학원 공법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을 중심으로 -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외법논집 Vol.40 No.2

        Depuis la mise en oeuvre de la Loi de 2007 appelant à une réforme dans l’éducation juridique(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les écoles de droit en Corée sont devenus des écoles de droit professionnel. Même dans les méthodes d’enseignement des écoles supérieures juridique, quelques méthodes d’enseignement se presente – la cours, l’enseignement clinique centrée etc. Les professeurs enseignent le droit public en cours, c’est pareil à la cours de faculte de droit. L’idéologie éducative des écoles de droit professionnel est de former des professionnels du droit qui ont l’éthique professionnelle sonores basée sur l’éducation riche, une profonde compréhension des personnes et de la société, et la morale valorisant la liberté, l’égalité et la justice, et qui ont des connaissances et des capacités qui permettront professionnelle et la résolution efficace des litiges divers dans le but de fournir des services juridiques de qualité répondant aux diverses attentes et demandes du peuple. Mais on ne peut pas ignorer la prééparation de l’examen du barreau. Le changement constant et l’effort est nécessaire pour promouvoir l’efficacité de la demande sociale d’éducation et les connaissances juridiques des élèves et l’enseignement. 법학전문대학원은 많은 진통 끝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 일 공포되어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여 운영되고 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마다 특성화를 추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국제지역전문법조인을 특성화하여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공법의 경우 특성화와 관련없이 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습득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시에 변호사시험과도 연계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수방법에 있어서도 사례연구 교수법, 문제해결형 교수법, 임상중심적 교수법 등 다양한 교수법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연습과목이나 세미나 수업은 시험대비 답안작성 등의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법과대학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의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5. 6. 25.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더 변호사시험대비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지만 변호사시험을 도외시하고 교육을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사회적 수요와 학생들의 법률지식습득 및 교수의 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꾸준한 변화와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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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과 중국법 교육

        한상돈 ( Han Sang-d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외법논집 Vol.31 No.-

        2008年初, 首爾圈域15處, 地方圈域10處等, 共25所大學獲得了法學專門大學院的預備審核。經過一段波折后最終確定了爲數2千名的法學專門大學院的入學總名額。目前正爲2009年3月開院的Law School進入了正式的籌備工作。 日本的慶應義塾大學在其外國法系中, 開設了美國法1、美國法2、法國法1、法國法2、德國法1、德國法2、EU法等, 幷設有‘中國法’。北海道大學設有‘英美法’、‘亞細亞法’各分配了2個小時。 由此而知, 日本的法學專門大學院設有中國法, 然而與英美法、歐洲法相比其比重甚小。 台灣的東吳大學法學院開設的中國法相關課程時‘大陸法律制度1’和‘大陸法法律制度2’等2個課程。國立台灣大學的法科大學開設的中國法相關課程有以大學3年級以上的學生爲對象的‘中國社會主義法律’。國立政治大學設有每周2小時2學分的‘中國大陸法制槪論’、‘中國大陸契約法’。硏究所設有‘大陸民商法硏究’、‘大陸經濟貿易法律硏究’。 美國的主要法學專門大學院均設有各種中國法相關課程。敎科課程主要以中國法入門爲多, 但由于實用性方面的强調亦設有中國商法或中國經濟法, 以及與國際法相關的中國法課程。而且美國的主要Law School 運行結業證(Certificate of Study)項目, 具備了進一步理解中國法的體系。美國的多所 Law School 利用每年暑假運營在中國的暑假班課程。 畢業韓國的法學專門大學院需要修畢包括必修課目34學分的90學分以上, 幷規定設專業敎科選修課230學分以上。系屬外國法系列的中國法爲選修課之一, 獲得預備審核的25所法學專門大學院中設有中國法相關科目的大學共有9所大學。 韓國法學專門大學院開設的中國法相關課程比台灣或日本領先, 較之美國亦見其多樣性。然而問題在于是否能如期充分應用這些多種的課程。可預估的幾点問題是, 其一、由于修課人員之缺而不宜開設其科目。其二、大部分中國法相關課程計劃均以中文講授, 這在實際上不易實現。其三、進行授課時所需的适當敎材不足。 爲了在法學專門大學院順利進行中國法敎育, 需要敎學方法不斷的改進。幷在結合授課和實踐上的适當敎材也需要繼續開發。爲了正常操作各種中國法相關敎育項目更需要具備外來的敎育環境。 爲了成功落實韓國法學專門大學院制度, 可以說它大部分有賴于律師考試的合格率和律師考試科目也未必言過其實。引進法學專門大學院的同時爲了培養有國際競爭率的法曹人, 首先需要提高律師考試合格率達到90%以上。律師考試要包括外國法(英美法、EU法、中國法)。外國法若不被采取, 外國法將自然被冷落。那么, 則无法培育法學專門大學院院生擁有國際性眼光。我們可以預估將來中國法律市場將成爲世界法律市場的最大基地, 据此, 從今始我們也需要得加緊可培養中國法專家的制度方面的落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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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에서 공법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3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목적은 법조인 양성에 있고,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아 닌 학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선발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하였으므로, 법학 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론교육은 기존의 법과대학 체제에서도 실시되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은 교육목표 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즉 실무교육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은 누 구를 양성하는 교육, 즉 법조인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실무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공법은 그 특성상 이론의 비중이 민사법이나 형사법의 경우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 의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 이론적으로 다투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조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실무교육은 단순히 소송실무만을 위한 교육이어서는 안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순히 소송실무만을 위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소송실 무 중심의 실무교육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 가운데 소송실무 관 련 실무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실무만을 위한 실무교육은 법학전문 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공법 영역에서는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무교육이어야 실무교육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공법 영역에서의 실무교육은 소송실무 관련 교육과 더불어 입법이라든지 국가 기능과 관련된 다양 한 실무교육도 고려되어야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실무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L’idéologie éducative des facultés de droit professionnelles est de former des professionnels du droit qui ont une éthique professionnelle fondée sur une éducation riche, une compréhension profonde des personnes et de la société, et des valeurs qui valorisent la liberté, l’égalité et la justice. la résolution efficace de divers différends juridiques afin de fournir un service juridique de qualité répondant aux diverses attentes et demandes du peuple. L’éducation à l’école de droit devrait être équilibrée entre l’éducation théorique et l’éducation pratique. L’éducation pratique à l’école de droit dépend de qui éduque. Cela dépend de la façon dont vous comprenez le juriste, et dépendra de la façon dont vous comprenez l’éducation pratique. L’éducation à l’école de droit dépend de qui éduque. L’importance de l’éducation théorique en l’enseignment de droit public est plus élevée que celle du droit civil ou du droit pénal. L’éducation pratique pour obtenir un statut légal après avoir fait des études de droit et agir comme avocat ne devrait pas être une simple éducation à des fins pratiques. Dans le domaine du droit public, l’éducation pratique basée sur l’éducation théorique peut augmenter l’efficacité de l’éducation pratique. L’éducation pratique dans le domaine du droit public devrait être considérée comme une éducation pratique conformément à l’intention de créer une école de d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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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에서 형사법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김성룡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3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law school was introduced in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recently disclosed the number and the percentage of successful applicants in past 7 years bar examination. Some say that all law schools are now likely to be driven into competition at the passing rate of bar examination. Some say that there is no future of law school without reform of curriculum and contents of education. The necessity of expansion of theoretical education and outsourcing of practical education are also discussed. There is also concern about weak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doubtful whether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can create a professional legal person.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of lawschool’s criminal law and procedure education and looks at how to improve it. Conflicts between teaching right of professors and right for learning of students must be resolv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n the one hand,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unpopular professors in their lectures also have their unique role. On the other hand, students’ choices should also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quality of every classes should be guaranteed evenly. The format and contents of attorney examination has to be improved in order to successfully change the curriculum and contents of education in law school. The author thinks, compared to the american and Japanese attorney examinations, the current attorney examin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most severe examination. He suggests that the number of items and the number of types in the attorney examination should be reduced. Cultivating a lawyer with critical thinking is teaching them to develope critical-logical thinking skills such as analyzing cases, interpreting laws, and applying them to matters. Bar examination should be improved to enable such education in 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다. 최근 법무부의 지난 7년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의 공개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다. 혹자들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들은 합격률의 제 고라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좋은 취지들은 사라졌다고 진단한다. 혹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내용과 교과과정의 개선 없이 미래는 없다고도 한다. 물론 10년간 잘 정착되어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흔들어대지 말라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특히 형사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교육의 현황을 실례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떤 방향의 교육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개선 제안이 가능할 것이나, 필자는 특히 현행 분반운영을 둘러싼 학생과 교수간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애당초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해 보았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교육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판례암기의 달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험형태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도 제안해 보았다. 우리는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 이라는 중요한 지점, 즉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답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는 것을 직시해 야하고, 부담스런 얘기도 진솔하게 드러내 놓고 그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은 물론, 법학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 KCI등재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찰

        백경희,미셸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외법논집 Vol.40 No.3

        Even after passing the bar exam and becoming qualified, tough competition in the legal profession necessitates lawyers to bring expertise in specific areas to maximize their abilities. As a result, the number of “specialty lawyers” certifi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KBA”) increases yearly with the KBA fortifying re-certification education in order to maintain acceptable skills standards and professionalism. The law school system in South Korea replaces the conventional judicial examination system with each law school required to have differentiated “specialized” legal areas that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However, since such specialized law programs “teach to the bar exam,” they do not fulfill their intended purpose in the education of future lawyers. In the United States, law schools have been restructuring curriculums by strengthening practical skills with specialized training courses to help students become more confident, employable, and client-ready upon graduation. There are actively operating and flourishing formal legal specialty certification programs, including those certified b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state bar associations, and private entities. Therefore, as a way to improve the specialized education of law schools in South Korea, this paper proposes methods on: ① how to link the KBA’s legal specialty certification with law school specialized education courses, ② how to specify a specialized field in the professional master’s (LL.M.) degree in law school, and ③ how to include specialty law courses on the bar exam and to analyze its effectiveness.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법조계에서 경쟁이 치열하므로 변호사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연시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여 변호사가 전문분야를 인증받는 ‘전문변호사’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변호사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종래의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한 법조인 양성 교육제도이며,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일정한 법 분야에 대하여 관심과 자원을 집중하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성화’ 분야를 구비할 것이 요청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학대학원 제도의 특성화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가 진로와 취업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강화시키고 학위 특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또한 미국변호사협회의 변호사의 전문 분야에 관한 공식적인 인증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 분야 인증제도와 연계시키는 방법,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에 특성화 분야를 명시하는 방법, ③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KCI등재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학습방법의 실제와 목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외법논집 Vol.40 No.2

        Law School was established setting their educational ideology sights on "having prodigious knowledge to provide reliable legal service based on the various needs of people and fostering competent jurists who can solve complicated legal issues adeptly with values focused on freedom⋅ equality⋅justice and also thoroughly understanding people and society. Therefore, Law School’s primary educational role should be focused on practical competency, which is also Law School’s given task to foster competent attorney. Those competency can be accomplished through fully understanding fundamental theory and various precedents in depth. Thus, our Law School’s direction, as well as practical education, should be aimed at fostering jurists who can counsel people and make legal sentences based on fundamental theory and legal knowledge including various precedents. One of the purpose of establishing Law School is to foster competent jurists with fundamental legal mind. I think we can fully accomplish this purpose by necessitating basic legal subjects and basic on the job training. In the case of criminal law as well, we can achieve our goal by educating mandatory subjects faithfully and by designating not only criminal basic on the job training as a required subject, but also criminal law including criminal procedure law, criminal evidence law.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능력을 갖춘 법률가의 양성”을 그 교육이념으로 삼고 출범하였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주된과제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실무역량 강화가 교육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무역량은 단순한 실무지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이해를 바탕으로 갖추어질 수 있다. 따라서 탄탄한 이론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한 법률문장을 작성하고, 상담할 수 있는법조인 양성 교육이 실무교육이고 우리 법전원이 나아갈 방향이다. 법전원 설립 취지 중 하나가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다. 기본법률과목과 기초실무과목의 필수화와 충실화로이러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형사법의 경우도, 형법총론은 물론 형법각론, 형사증거법을 포함한 형사소송법은 물론 형사변호사실무와 같은 형사기본실무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충실히 강의함으로써 이러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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