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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김승래(Kim, Seung-Rae),이창성(Lee, Chang-Sung)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1 No.-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혁명에 의하여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21세기 새천년시대(New Millenium)를 ‘지식정보사회’라고도 하고,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토대를 두게 된 지능형사회를 ‘지능정보사회’라고도 한다. 신문이나 매스컴은 물론 학자들도 이러한 지능정보사회를 AI시대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은 인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생성된 기술력이 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사회이고, AI시대의 국가적 핵심역량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강화전략이 국가의 핵심전략이 되고 있다.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강화전략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한층 더 강화된 지식재산권이 국력의 바로미터가 되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는 디지털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생화학과 생명공학 등 각 학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첨단기술의 융복합에 의한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산업, 오프라인의 기술을 융복합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은 하드웨어를 거쳐 소프트웨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 종의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의해 지능화 된 응용프로그램들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창립자이자 집행위원장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AI시대에는 지식재산제도가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어 국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 될 것이라고 강조 하면서 각 국가들은 지식재산권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선진 주요국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전략을 세워서 지식재산권 강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각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산업 인터넷, 일본의 로봇 신전략, 중국의 제조 2025 등 자국의 산업 강점에 4차 산업혁명의 선두기술을 접목해 제조업 혁신을 도모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사회는 ‘지능정보사회’라고 명명하고 있고, 지능정보사회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통해 생성, 수집, 축적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삶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의 융합기술이 산업은 물론 노동, 복지, 고용, 교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진입, `스마트화`를 촉발하여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AI시대의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AI)의 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을 특허권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개될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 입법정책 등을 분석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 KCI등재

        인공지능 시대 교양교육의 방향: 소통·공감 능력 제고를 위한 인문학적 교육콘텐츠의 확대

        김영애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0 한국융합인문학 Vol.8 No.4

        본고는 인공지능 시대 실질적 문맹률의 증가 현상이 학습자의 공감·소통 능력의 저하와 연관성을 지닌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평균적인 교육 복지와 수준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감 소통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그 기저에 인공지능 시대교양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인공지능인문학의 가능성을 진단하여인공지능 시대 인문학 기반 교육콘텐츠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인공지능인문학의 핵심 내용은 바로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인문학 기반 교육콘텐츠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다. 실질 문맹률의 확산을 막고 공감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으로서 인문학적 콘텐츠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것만이 인공지능 시대교양교육의 유일한 대안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기계와 다른 인간만의 자질을 강화하는 것, 인간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 등 본질적인 차원을 상기하면 결국 가장 인간다운 상태를 회복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인문학의 본질이 자아와 세계에 대한 성찰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양교육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인공지능과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에 대해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상상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 가능한 세계에 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과평화롭게 공존하는 타자 존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 간의 이해와 합의가 중요하다. 인간이인공지능의 지식 습득 능력과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인간 고유의 능력인창의성, 자율성, 비판적 감수성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양교육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인공지능(ChatGPT)을 활용한 중학생 시 쓰기 교육 실제

        조은영,김지윤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21

        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ChatGPT)을 활용한 시 쓰기를 시도하고, 글쓰기 도구로써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인공지능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기는 창의적 글쓰기까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창의성의 개념 문제, 표절, 윤리적인문제, 인간 고유의 사고 문제 등 비판적인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글쓰기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교육 역시 새로운 접근과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 쓰기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경기도 소재 중학생 148명(여학생 67명, 남학생 81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ChatGPT)을 활용한 시 쓰기를 실시하였다. 먼저 자신을 소개한 글을 프롬프트에 입력하여 인공지능에게 ‘나는~이다’라는 방식으로 정의를 내려달라고 요청한다. 이후 산출된 정의를 활용하여 시를 쓰고, 이를 다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쳐쓰기’ 한 뒤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였다. 설문을 통해 인공지능이 어떤단계에서 유용했는지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결과 학생들은 인공지능(ChatGPT)을 활용하여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해 흥미를 보였고, 계속되는 질문 끝에 ‘나는~이다’라는 비유를도출해냈다. 하지만 어떻게 입력해야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는지 질문 생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설문에서 글쓰기에 자신감을 가진 학생일수록 향후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 쓰기 후, 인공지능이 유용한 도구라생각할수록 향후 사용 계획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공지능은 글쓰기의 ‘표현하기, 고쳐쓰기’ 단계에서 시 쓰기에 도움이 된다는의견을 보였다. 결론 인공지능(ChatGPT)은 글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써 활용 가능하나, 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활용하기 어려웠다. 질문 생성 능력은 곧 글쓰는 주제와 목적, 장르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키울 수 있다. 질문하는 능력은 곧 문제 해결 능력과연결된다. 또한 자신의 글과 인공지능이 도출하는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위해서는 언어적 능력과 예술적 심미안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변순용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2023 인공지능인문학연구 Vol.14 No.-

        이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잠재적 위험 가능성과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와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가지는 지적능력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며 이것이 디지털 사회의 기계가 가진 능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AI 시대는 디지털시대를 넘어 새로운 측면이 있으며 이는 AI 시민성과 AI 리터러시, AI 윤리에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지식생산의 주체중 하나로들어가면 이에 도덕적 상식의 의미에 대해 델파이의 도덕 상식에 의한 추론을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지식생산은귀납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를 물을 수있는 능력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찾아 해결하려 한다. 새롭게 나타나 사용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에 대해 윤리적 검증에 대해 분석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외적인 윤리적 문제(전기의 낭비,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에 의해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생성형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발전되어 가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생각하였더라도 그보다 더큰 윤리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숙고와 합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various ethical issues and the need for ethical guidelines in the context of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growing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risks and ethical regulations of AI. With the advent of generative AI, concerns about the intellectual capabilities of AI have increased; this study examines the manner in which this differs from the abilities of machines in a digital society.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AI era extends beyond the digital age and presents new aspects of AI citizenship, AI literacy, and AI ethics. This explains the significance of ethical common sense in the context of AIʼs role as a new producer of knowledge, drawing on Delphic ethical common sense for inference. This study focuses on the tendency of knowledge production by AI to be based on inductive reasoning and attempts to addres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ability to question and judge. It analyzes the ethical validation of the vast knowledge and information generated by generative AI and discusses the external ethical issues (such as energy wast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ssociated with generative AI, highlighting the potential ethical problems that can arise from AI. As various types of AI are being used and developed, even greater ethical issues may exist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considered or that surpass our current understanding. Therefore, research on the ethical deliberation and consensus regarding the ethical issues of AI is necessary.

      •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국내·외 교육 관련 동향 분석 연구

        김한나 총신대학교 2023 總神大論叢 Vol.43 No.-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 폭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인간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활용에 대한 논의들이 오간다. 하지만 교육에서의 미치는 영향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교육 자체에 대한 접근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 시대의 교육 관련 국내·외 연구를 심도있게 검토 및 동향 파악,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19-2023년까지로 설정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시점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연구의 경우, AI 교육에 대한 가능성 탐색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 AI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 AI 교육의 적용과 평가에 대한 연구 및 기타연구로 구조화되었다. 또한, 국외연구의 경우 AI 시대 교육에 대한 주요 국외 연구와 관련하여 AI 교육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AI 교육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AI 교육 윤리와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기타 연구의 4가지로 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의 중요성과 향후 교육의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의 활용, 실질적 교육현장에서 적용되는 연구 및 교육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탐색하는 심도있는 이해와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인공지능 시대, 대화의 개념과 인식 양상에 대한 고찰

        이지용 중앙어문학회 2023 語文論集 Vol.96 No.-

        본 연구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인공지능과의 대화라는 설정이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그리고 ‘대화’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hatGPT의 등장으로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이제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당연한 일로 간주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 주기가 단축되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에게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로서의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간 언어의 고유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대화’의 개념에 대해 다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다면어로서의 ‘대화’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둘째로는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대한 사회적 지각 양상에 대한 것이다.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operation of contemporary attention-grabb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the goal of examining how society perceiv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oncept of ‘conversation’ through the setting ofinteraction with AI. With the advent of ChatGPT, we have entered the era of generative AI, and now conversation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re considered commonplace. As innovation cycles in AI technology shorten and accessibility totechnology expands, people’s perception of technology is also evolving. In particular, with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ow taken for granted to have conversation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gives artificial intelligence its role as a being that can communicate with humans. This raises the need toredefine the concept of ‘conversation’, which can be seen as a unique form of human language. Accordingly, the main research contents to be covered in this study are, first, the ne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conversation’ as a multi-faceted word, and second, the social perception aspects of ‘conversa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 KCI등재

        인공지능 시대 시의 윤리와 시적 정의 -인공지능인문학을 위한 제언-

        이경수 국제어문학회 2019 국제어문 Vol.0 No.82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thics and poetic justice requested of poetry in the coming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is ultimately a sugges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ities. First of all, this paper looks at the development of discourse on poetr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ince ‘AlphaGo’. We discuss the ethics and possibilities of poetr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the views of Richard Watson and Martha C. Nussbaum, with the critical min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d with the purpose of writing poetry have to face reflective questions about ourselves and the society we have built. In particular, we seek to find the ethics and possibilities of poetry by invoking the spirit of poetry against defeatism, and by constantly generating a place of surplus which is not wholly occupied by semantics. In order to create a society that coexists peacefully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not only the effort of a poet as a creator but also poetry education, the enhancement of social awareness, and a consensus on a society where poetic justice is the model of law, 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important. 이 논문에서는 도래할 인공지능 시대에 시에 요청되는 윤리와 시적 정의를 사 유해 보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인문학을 위한 제언이다. 우선 이 논문 에서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 시대 시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시 쓰는 인공지능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구축한 사 회에 대해 던지는 성찰적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인공지능 시 대에 예견되는 시의 윤리와 가능성을 리처드 왓슨과 마사 누스바움의 견해를 토 대로 논의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패배주의에 반대하는 시의 정신을 환기하 는 것과, 의미화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바깥의 잉여의 자리를 끊임없이 발생 시키는 데서 시의 윤리와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또한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에게 목소리를 되돌려주는 일이야말로 시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정신이자 오 늘날의 시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임을 밝히고자 했다. 인공지능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타자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창작주체로서의 시인의 노 력도 중요하지만, 시 교육의 중요성, 시적 정의가 법과 제도, 정책의 모델이 되 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합의 또한 중요하다.

      • KCI등재

        기독교 교양과 영성 ― 인공지능 시대에 참-인간 형성을 위한 대안

        김인수 한국기독교학회 2024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132 No.-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독교 교양에서 영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않음을 살핀다. 나아가 기독교 교양교육에서 영성적 측면이 강화될 것을 요청하는데,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다움을 신장할 수 있는 길을 영성에서 찾은까닭이다. 달리 말해 기독교 교양에서 영성의 중요성을 재고하는 것이 본 논문의 진의(眞意)다. 이를 위해 먼저 인공지능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본후, 기독교 교양교육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Z/알파 세대를 이해한다. 한편 기독교 영성의 독특함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에 기독교영성의 함의 혹은 효용을 파악한다. 초월-통합, 실천적 차원을 강조하는 기독교영성은 인공지능 시대/세대의 독특함과 유사한데, 이는 하나님 형상에 기반한기독교 교양이 역설하는 차원과 맥을 같이한다. 이 연구의 결론에서 기독교교양의 영성적 측면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참되게 형성하고자 할 때 대안이됨을 논증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ortance of spirituality in the Christian liberal arts in the age of AI. Furthermore, it calls for strengthening the spiritual dimension in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because it is in spirituality that we can find a way to enhance our humanity in the age of AI. In other words, the true intention of this paper is to reconsider the importance of spirituality in Christian liberal arts. To do so, I first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I era and then understand Generation Z/Alpha, the target audience of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On the other hand, by identifying the uniqueness of Christian spirituality, the implications or utility of Christian spirituality in the age of AI are identified. Christian spirituality, with its emphasis on transcendence, union with God, integration of life, and practi- cality, is unique to the AI era/generation, which aligns with the God- image-based dimensions of Christian liberal arts. Therefore, in con- clusion, it will be argued that the spiritual dimension of Christian lib- eral arts is an alternative to authentically forming and shaping human beings in the age of AI.

      • KCI우수등재

        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

        김중권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2

        Der Einsatz künstlicher Intelligenz in der Verwaltung bietet beispiellose Möglichkeiten. Die nationale KI-Strategien geben zwangsläufig einen guten Anreiz. Aus dem Befund, dass die junge Generation im Gegensatz zur älteren Generation, die im analogen Zeitalter gelebt hat, seit ihrer Geburt im digitalen Zeitalter gelebt hat, ergibt sich daraus, dass die Verwaltung möglichst voller Innovationsgeist und Experimentierfreude sein sollte. In Deutschland war bereits i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on 1976 der mit Hilfe automatischer Einrichtungen erlassene Verwaltungsakt deutlich vorgesehen. Hingegen wird in unsere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jedoch nichts erwähnt. In diesem Kontext entspricht die koreanische Verwaltungsrechtsordnung nicht dem Entwicklungstrend der Verwaltung. Die aktuelle Arbeitsweise des KI-Systems eignet sich über die Unterstützungshandlungen wie der Erleichterung der Kommunikation, der Entscheidungsvorbereitung, der unabhängigen Entscheidungsfindung und der internen Verwendung innerhalb der Verwaltung hinaus für die Bearbeitung standardisierter Massenfälle. Da auf der gegenwärtigen Ebene jedoch nur eine schwache KI angenommen werden kann, ist der Einsatz künstlicher Intelligenz in der Verwaltung sowohl für die autonome Entscheidungsfindung in der Kategorie komplexer Fälle, die noch individuelle Merkmale aufweisen, als auch für den kreativen Gestaltungs- und Innovationsprozesses der Verwaltung noch unmöglich. Die besten Ergebnisse der Verwaltung werden durch die Zusammenarbeit von Menschen und Maschinen erzielt. Beim Einsatz künstlicher Intelligenz in der Verwaltung ist daher maßgeblich, eine optimale Symbiose zwischen Menschen und Maschinen herzustellen. Vor diesem Hintergrund sollten die verwaltungsrechtlichen Fragen beim Einsatz künstlicher Intelligenz in der Verwaltung dringend auseinandergesetzt werden. 행정에서의 인공지능의 도입은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의 인공지능전략과 같은 현재의 움직임은 좋은 자극을 필연적으로 제공한다. 행정은 혁신의 정신과 실험의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날로그시대를 삶아온 기성세대와는 달리 젊은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시대를 삶아 왔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이미 1976년 행정절차법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행위를 발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였지만, 우리 행정절차법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행정 및 그 법제는 행정환경과 현실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였다. 인공지능시스템의 현재의 가동방식은 시민과 행정청 간의 의사소통, 결정준비, 독립된 결정 및 행정청내부적인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같은 지원임무 이외에, 표준화된 대량경우의 처리를 위하여 적합하다. 현재의 수준에서 약한 인공지능만이 상정할 수 있으므로, 아직은 개별적 특징을 지닌 복잡한 경우의 범주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불가결한 창의적인 형성과정과 혁신과정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도입은 자연스럽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결과는 인간과 기계의 협력에서 얻어진다. 따라서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인간과 기계, 양자의 공생(Symbiose)을 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결정적인 과제이다. 행정에서의 인공지능의 도입의 행정법적 물음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

      • KCI등재후보

        4차 산업혁명 시대 위험책임의 역할과 한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귀속을 고려하여

        서종희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3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advancing rapidly, changing the way we live and work. From a statutory standpoint, the emergent issue is how to apply liability doctrines so as to resolve damages incurred by AI robots. That is, if decisions become automate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no one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any risk or negligence that may arise therefrom, unless liability can be imposed on AI robots. Establishment of fault liability requires the exist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n AI robot’s actions and liable person, not to mention the cause attributable to said person. However, in practice, both are difficult to prove. In Korea, civil liability for unclear damages incurred may be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758 of the Civil Act, which provides for liability of possessor or owner of structure, etc., but there are obstacles to overcome. Against this backdrop, we need to consider whether to establish a risk liability rule to regulat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This paper explores the above issue through shedding light on the following points: (i) determination of risks associated with AI robots by factoring in the futuristic aspects; (ii) establishment of primary risk liability against AI robot operators; and (iii) development of specific rules that are individually applicable given the unique features of various typ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과거 전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영역을 담당하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책임법적으로는 향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어떠한 책임법리로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인공지능형 로봇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로봇에게 책임능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의사결정으로 초래한 위험이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과실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로봇 작동의 결과를 책임주체자의 행위와 연결 지어야 하며, 더 나아가 책임주체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는 알고리즘의 오류 및 네트워크의 오류(바이러스 및 해킹)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고책임의 불명확성에 의해 귀책사유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의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을 통해서도 불명확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귀속시킬 수도 있을 것이나,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한계 등을 고려하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에 인공지능 로봇을 규율하는 위험책임규정의 신설 여부가 문제 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위험책임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인 제언으로서 세 가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로봇이 위험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시점이 아닌 잠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스스로의 자가학습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능력 및 변화가능성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은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험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인공지능 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의 부담은 책임보험제도 및 기금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험책임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반규정이 아닌 개별규정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 로봇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제어: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로봇, 불법행위, 과실책임, 위험책임, 공작물책임, 사용자책임,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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