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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음운론적 유형론과 한국어

        권경근 한글학회 2008 한글 Vol.- No.282

        이 글에서는 한국어 연구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로 유형론을 제안하면서 말소리와 관련된 유형화를 논의한다. 지금까지의 음운론적 유형화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제시된 한국어의 음운론적 유형을 검토한다. 음운론적 유형화는 소리 부류의 함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유형화, 등시간성 가설에 의한 음절 언어와 세기 언어로의 유형화, 형태·통사적 매개변수가 함께 쓰인 혼합적인 유형화, 음절 또는 음운론적 단어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가에 따른 유형화, 음장 언어와 음절 마침 언어로의 유형화, 돋들림과 운율 단위에 따른 유형화, 보편적 제약의 위계에 의한 유형화 등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그 가운데 한국어의 유형적 평가도 더불어 이루어졌다. 한국어는 등시간성 가설을 따른다면 음절 언어로, OV 어순을 지닌 약강조 언어로, 단어 리듬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지만 음절 리듬에 치우친 언어로, 음절 마침 대립이 없는 음장 언어로, 어휘적으로 세기나 피치 강세가 없는 언어로 평가된다. 하지만 분석 자료와 매개변수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보다 나은 음운론적 유형화를 위해서는 음운론적 특성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Suggesting that a typological approach is required for the inter-national study on the Korean language, this paper discusses the phonological typologization. Various typological approaches and the phonological types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m are examined. Typological approaches are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ir parameters: a typological classification based on the implicational relationships of sounds, a dichotomy between syllable-and stress- timed languages according to the isochrony hypothesis, a phono- logical typologization with morphological and syntactic parameters, a distinction between syllable-rhythm and word-rhythm languages, a classification into a quantity language and a syllable cut langu-age based on syllable cuts, and a typological approach based on prominence and prosodic unit. The phonological type of the Korean language is estimated variously as a syllable-timed language, an iambic language, a syllable language, a quantity language, and a non-stress and non- lexical pitch-accent language according to typological models. But there are problems with data and parameters. For a better pho- nological typologization, it is necessary to find out relationships between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 KCI등재

        지역경찰에서 협력단체의 새로운 유형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

        김용태,김광주,조두원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4

        이 연구는 지역경찰에서 협력단체의 명확한 개념정의, 유형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지역경찰에서 협력단체의 활동이 비정형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경험적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경력이 많은 고위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델파이기법(The Delphi Technique)을 활용하여 협력단체의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 델파이 기법은 공개적인 논의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고, 설문응답이 독립적이므로 자유롭고 솔직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무경험과 새로운 유형화를 통해 얻어진 협력단체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면, 협력단체는 협력단체의 구성근거별, 활동목적별, 기여방법별, 전문지식 여부별, 활동의 적극성 여부별, 경찰소관기능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그 유형에 따라 경찰과 지역주민 등이 협력하여 치안유지의 한 축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경찰에서 협력단체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할까 하는 부분이 과제이다. 협력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별 분류가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In order to respond various demands from regional communities, cooperative groups are playing more important roles in local police. Cooperative groups co-produce policing activities with local polices. However, the concept of cooperative group in local police still remains ambiguous. This makes it difficult to study activities of cooperative groups in local police. So, this study clarifies the concept of cooperative group in local police and searches for it's effective utilization. For this end, the study tries to organize a new typology of cooperative groups using a Delphi technique. The technique is a useful tool to collect and sum up experts' ideas with limited research resources such as time and funds. According to the study, cooperative groups are divided into 6 categories such as composition criteria, purposes, contribution, specialties, functions and aggressiveness of their activities. Based on the new typology, the study proposed situational alternativ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ve groups in local police.

      • KCI등재

        생태학 기반의 쓰기 영역 텍스트 유형화 연구 -지속가능성 문해력의 개념을 근간으로

        김규훈 ( Kyoo Hoon Kim ) 국어교육학회 2014 國語敎育學硏究 Vol.49 No.1

        이 연구는 생태학을 기반으로 국어교육의 쓰기 영역에서 텍스트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기존의 쓰기 영역에 제시된 텍스트의 유형이 고정된 텍스트 유형화 논리에 의해 설정되어 있어, 학습자의 생태적 삶을 온전하게 다루는 실제적 쓰기 양상을 담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하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쓰기 영역의 텍스트는 학습자와 그들이 처한 환경의 긴밀한 관계성과 총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쓰기 영역의 텍스트 유형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인간-언어-환경’의 관계성과 총체성을 논의한 학문이 바로 ‘생태학’이고 그 핵심 능력이 ‘지속가능성 문해력’이다. 이에 이 연구는 지속가능성 문해력을 근간에 둔 생태학 기반의 쓰기 영역 텍스트 유형화 논리를 마련하는 새로운 국어교육 텍스트 유형화 담론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 문해력 기반 쓰기 능력을 고려한 텍스트의 성격은 다음 세 가지의 확장적 담론화를 꾀할 수 있다. ‘양식으로서의 텍스트’에서는 장르의 역동성에 대한 극대화, ‘전문 필자의 텍스트’에서는 이상적 필자의 텍스트 전략 현동화, ‘학생 필자의 텍스트’에서는 자기 삶의 텍스트 생산 강화, 특히 자기 성찰의 텍스트 생산이다.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유형화 논의에 집중하고자 ‘국어교육의 텍스트 유형화 기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국어교육의 텍스트 유형화는 ‘혼합적 유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때 혼합적 유형화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유형화 기준의 마련을 위해 ‘생태학적 언어 학습’의 ‘유도성’과 ‘창발’을 도입하였다. 지속가능성 문해력의 두 분면에 대한 유도성과 창발로 전이하여, ‘사회적 관계의 쓰기 텍스트’와 ‘존재적 인식의 쓰기 텍스트’로 쓰기 영역 텍스트 유형을 설정하였다. 이들 각각은 다시 세부 유형을 지니는데, 전자는 ‘언어 사용역의 쓰기’로서 ‘정보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 중심’, 후자는 ‘언어 향유의 쓰기’로서 ‘과거-현재, 현 존재, 현재-미래 초점’으로 나눌 수 있다.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ways to establish text typing of writing domai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based on ecology. It is originated with critical mind that an existing text type of writing domain could not include an authentic writing which deals with learners` ecological life, be-cause those text type has a fixed text typing logic. So this study has a premise that the text of writing domain closely re-lates to learners and their environment and maintains the wholeness, and the text typing of writing domain would be set by these premise. At this point, a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and wholeness is “ecology” and the core competence of ecology is “sustainability literacy”. It is a new attempt to establish text typing discours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at is, the text typing logic based on ecology focusing sustainability literacy. Concretely, writing text features considered with writing competence focused on sustainability literacy follows those three expanded direc-tions. Maximization of the genre dynamics in “text as a mode”, actualiza-tion of text strategy by ideal writers in “text of professional writers”, em-phasizing text writing of a self-life, especially self-examination in “text of learner writers”.Followed by these facts, “the text typing standar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ould be critically considered for concentrating the text typ-ing discourse. As a result, the text typing standar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needs a “complex text typing”. But a standard of that complex text typing could be sincerely considered.Ultimately, to have those text typing standard, this study adopts two concepts of “ecological language learning”, “affordance” and “emer-gence”. And these two concepts connect to two faces of sustainability literacy, the text type of writing domain could be established, “writing text of social relationship” and “writing text of existing awareness”. These two types have subtypes, the former includes “information delivery, per-suasion, friendship, emotion expression” as “writing of register”, and the latter includes “past-present, present existence, present-future” as “writing of enjoyment”.

      • KCI등재후보

        세법상 유형화ㆍ포괄화의 정당성과 한계

        朴鍾秀(Jong Su Park) 한국세법학회 2004 조세법연구 Vol.10 No.2

        세법상의 유형화가 경제적 급부능력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될 수 있는 정당성은 그 실용정과 조세간소화의 실현에 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정당성 논거는 조세행정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입장을 도외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유형화는 허용하더라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한계로서 중요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와 과잉금지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유형화적 조세입법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평등원칙 논의는 본래 같은 것을 다르게 차별대우함으로써 불평등한 취급을 당한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의미가 주된 내용이었지만, 유형화에 있어서는 반대로 서로 다른 사실관계들을 일반화ㆍ추상화하여 같게 다루는 것이 문제된다. 평등원칙은 다른 것을 같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전통적인 자의금지로서의 평등원칙과 구분하여 새로운 강화된 의미의 평등원칙을 상정할 때, 유형화적 조세입법은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형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실용정과 조세간소화라는 공익과 개별 납세의무자의 사익을 충분히 형량하여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할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유형화의 중요한 한계는 유형화적 조세입법은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담보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농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 등 국민의 납세의무를 근거 지우는 법률상의 요건에는 불확정 법개념을 사용하거나 포괄규정을 둘 수 없다는 점을 내포한다. 조세입법자는 원칙적으로 유형개념을 사용하거나 개별사실관계를 일반화ㆍ유형화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함부로 불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초래할 수 있는 포괄적 개괄조항을 도입할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KCI등재

        TV 포맷의 유형화 탐색

        배진아(Jin Ah Bae),박주연(Joo Yeon Park) 문화방송 2010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1 No.1

        본 연구는 TV 포맷의 유형화 탐색을 통해 포맷의 범위와 속성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향후 산업적 분석 및 학술적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TV 포맷의 분류 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문헌의 장르 유형 및 포맷 유형 분류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포맷의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기존의 프로그램 장르 분류에 적용되었던 프로그램의 형식, 내용, 소재뿐 아니라, 흥미 유도 장치, 이야기 전개 방식, 수용자와의 상호작용 방식, 포맷의 구체성 등 TV 포맷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분류 기준을 제안했다. 그리고 제안된 분류 기준을 토대로 TV 포맷을 유형화하는 두 가지 방식, 즉 유형학적 접근과 기능지향적 접근을 제안했다. 유형학적 접근의 유형화는 상호배타적이면서 포괄적인 유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여러 유형의 TV 포맷을 위계질서 체계로 요약하고 정돈할 수 있다. 기능지향적 접근의 유형화는 다양한 기능을 기준으로 TV 포맷을 분류함으로써 여러 포맷의 기능적 유사점 및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제안된 포맷 유형화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화 탐색의 실용적 · 학문적 함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했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copes and attributes of TV format by searching for a typology and to propose a classification system of TV format applicable to the industrial analysis and academic researc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existing types of a genre and types of TV format. Then it suggested new inclusive standards reflecting the various attributes of TV format apart from such old standards as forms, contents and materials of a program. They are appealing point, development of a narrative, interaction type, and the degree of format specification. With these standards, the two ways to classify TV formats were proposed; typological approach and function ­oriented approach. The former was an approach to identify the inclusive but at the same time mutually exclusive types. TV formats were summed up and arranged in a hierarchical system by this approach. By the latter approach TV format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various functions. The function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many formats could be compared by this approach. The proposed typology was applied to a case study on Korean entertainment TV program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typology were discussed.

      • KCI등재

        채권침해태양의 유형화 무용론

        오수원(Oh Su-Won)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4

        제3자의 채권침해를 인정하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관념적으로 그 침해행위의 태양을 채권의 귀속을 침해한 경우와 채권의 급부를 침해한 경우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와 소멸하지 않는 경우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강한 위법성이 요구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과실에 관해서는 고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과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해의(害意)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며, 그 효과에 있어서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기도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도 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과를 다르게 보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유형론을 세분하는 등으로 새로운 유형론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채권침해행위의 태양의 유형화는, 채권침해에 해당하는 개별적․경험적인 사례들을 유형화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에 관한, 일본의 상관관계설을 우리 민법의 해석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 한 것과는 달리, 일본 민법 제70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법성에 관해서는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여기에서의 ‘권리’를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의 해석에서와 같이 절대권으로 보았고, 채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및 위법성에 관해서 실정법상 명확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위법성을 ‘피침해이익과 침해행위의 각각의 태양을 상관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해야 할 가치판단문제’로 본 것이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불법행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위법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성판단을 위해서 침해행위의 태양을 유형화할 필요는 없다. 또 민법 제750조는 채권침해행위의 태양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침해행위, 즉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방해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행위태양이 채권의 귀속을 침해하는 것인지 급부를 침해하는 것인지 따질 필요는 없다. 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의 상대성이나 경쟁의 자유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유들을 들어 처음부터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는 제한적으로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채권침해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에서 찾는 한, 타당하지 못하다. 같은 이유로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채권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리할 이유가 없고, 더 나아가 해의(害意)를 요구하는 것은 실정법의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나 그 효과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결정하면 족하고, 그 행위태양을 유형화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According to the majority of traditional opinions, the infringement by the third person, the types of claim infringement are ideologically classified into infringement of claim’s belongings and that of claim’s provision, and the latter is subdivided into the case in which the claim is extinguished and the case in which claim is not extinguished. Recently someone proposes a new classification on the basis of the way subdividing the traditional opinions. The opinion on the classification of claim infringement, different from the classification of empirical, concrete cases, has received a japanese correlativeness theory about illegality, one of requisite for establishment in tort. Concerning the tort, different from the Article 750 of Korean Civil Code mentioning an unlawful act, the Japanese Civil Code, without literal illegality, prescribes : Any person who causes losses to or inflicts rights on another person wilfully or negligently, shall be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Thinking the ‘rights’ in Article 709 are absolute rights, following the example of a german interpretation about Article 823 Ⅰ of BGB in which the infringement of claims, one of the relative rights could not be a tort, japanese authors regard the illegality in torts as a problem of value judgement, which should be determined by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est of obligee and infringement. Article 750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ing illegality as a requisites for tort, does not need to classify the types of claim infringement to achieve the illegality. And the Article 750 does not limit the types of claim infringement. Furthermore, without circumstance for justification, a claim infringement should be a torts, and particular circumstances such as relativity of a claim or a free competition in the trade could be merely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n claim infringement. With the basis of the circumstances, it is not necessary to classify the notion of infringement. In conclusion, intent or negligence in tort can’t change the type of claim infringement, and the requisite for malicious intent in claim infringement is remote from the Article 750 of Korean Civil Code.

      • KCI등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한 세대집단별 가족가치관 유형화 연구

        김유나,박애리 한국거버넌스학회 2022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9 No.2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통적 가족에 대한 가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세대집단별로 어떠한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혼관, 가족의례 및 문화, 성역할 인식 및 부모 부양과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세대별 가족가치가 유형화 되는지살펴보았다. Mplus를 이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한 결과, 20대와 3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비전통적인 성향이 강한 유형화를 보였다. 결혼관과 가족의례 및 문화에 있어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성평등적이고, 부모부양과 자녀관에 있어 의무와 당위성이 약화된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평등에 있어서는 20대가 30대보다 좀 더 강한 성평등적 속성을 보였다. 40대와50대에서는 가족가치관에 있어 전통적인 성향과 비전통적인 성향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50대가 전통적인성향이 좀 더 강했다. 결혼관과 가족의례 및 문화에 있어 40대 대다수는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나타난 반면, 50대는 대다수가 전통적인 성향으로 나타났다. 부양관과 자녀관에 있어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다만, 성역할에 있어서는 40대와 50대 모두에서 성평등적인 유형화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0대와70대에서는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유형화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결혼관과 가족의례 및 문화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양관과 자녀관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다수가 전통적인성향으로 유형화 되었지만, 소수가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유형화 되었다. 그러나, 성역할에 있어서는 60대의 상당수가 성평등한 유형화에 속했고, 70대에서도 성평등한 유형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토대로 세대별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한 가족정책 개발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 재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상 공사혼합 정도에 따른 국가별 유형화 및 비교

        배선휘( Sun Hee Bae),김윤태(Yun Tae Kim) 한국사회혁신학회 2013 한국사회혁신학회보 Vol.4 No.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이나 서비스의 공급 방식은 전달체계를 통하여 구성되는데, 이는 곧 해당 제도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특정 복지서비스를 전달체계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곧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상의 특징과 운영결과 등을 예측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장기요양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국가들을 재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상 공사혼합 관점에서 분석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각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재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분석 및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장기요양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복지 국가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유형화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하여 온 연구들은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전체를 기준으로 특정 요소를 따라 유형화 하거나, 국가의 성격 및 정책 결정 요인 등 거시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각 국가별 상황이나 특성에 맞춰 수정되어 적용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미시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에 맞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기준으로 재정 및 서비스 공급 전달체계를 각각 측정하여 국가들을 분류하였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재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사혼합 형태를 바탕으로 유형화한 장기요양보호제도들이 국가별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가 하는 문제인데, 분류된 나라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 중 대표적인 나라들을 하나씩 골라 각각의 재정 전달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그룹들은 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원 전달체계의 공사혼합 정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 연구 질문은 한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가 다른 국가의 장기요양보호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이다. 결과적으로 재정 및 서비스 공급의 전달체계 상에 드러나는 차이를 통해 한국 장기요양보호제도의 특징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앞서 유형화한 국가들을 참고하여 전달체계 상의 공사혼합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벤치마킹을 통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This study explores the delivery system of Long term care service in various countries in terms of public-private mix. In order to study, how the Long term care service is being delivered in other countries, It classifies and also analyses 17 OECD countries according to the similar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e and service delivery systems of Long term care service. Social welfare service is provided through a certain delivery system. It has a strong relation between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ervice and its delivery system for the success of the policy. Thus, how the finance and service is delivered and who delivers it, directly affects to the people who receive the service they need. Therefore, it is important analysing a Long term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in terms of public-private mix. It help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ervice and also be able to forecast outcomes of it. The study showed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Long term care service in 17 different countries, in terms of which sector delivers the service and then how it is delivered. Amongst of all, the difference seemed to be even more distinctive in USA, Sweden, and Germany which are the representatives of three types of welfare states. In order to manage Long term care service in Korea more effectively or efficiently, it may help understanding a various types of delivery systems of Long term care service in terms of public-private mix in other countries such as USA, Sweden, or Germany.

      • KCI등재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 국어과 어휘 교육 내용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신명선 ( Myeong Seon Sin ) 국어교육학회 2011 國語敎育學硏究 Vol.40 No.-

        본고는 국어과 어휘 교육 내용의 유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어휘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관련 논의를 통해 어휘 교육 내용 체계화의 필요성과 함께 ``소통성과 문화성``, ``인지성과 정의성``이 어휘 교육 내용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다음, 어휘 교육 내용 유형화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휘 교육 내용 유형화 시, 언어에 대한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 창의성``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국어 교육의 목표로서의 국어 능력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서 강조되는 소통성, 국어 문화 능력 함양에서 강조되는 문화성, 국어적 사고력 계발에서 강조되는 사고력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기술하였다. 한편 어휘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어휘 능력이 상징 능력과 지시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의 사용 능력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어휘 교육 내용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의미정보와 단어를 안다는 것이 갖는 성격을 고려하여 어휘 교육이 단어의 형태와 단순 의미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을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어휘 교육 내용 유형화의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어휘 교육 내용은 첫째, ``어휘 지식, 어휘 기능, 어휘에 관한 태도``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정확한/적절한/타당한/창의적 어휘사용을 위한 어휘 교육 내용``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인지/정의 중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어휘 교육 내용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어휘에 관한 내용, 어휘 활동 내용, 어휘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vocabulary educative contents. In this Study, ``Korean vocabulary educative contents`` is limited <Korean> as s school subject. First, I examinated the vocabulary education contents in <Korean> school curriculum.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I proposed the idea for the logic and resonable system of the vocabulary education contents. Especially, We have to reflect the character of vocabulary in developing vocabulary education contents, for instance the close relation of vocabulary and communication, culture, cognition, and emotion. The next, I deals with a viewpoint about ``the language, Korean ability as an aim of Korean education, vocabulary ability as an aim of vocabulary education, the character of vocabulary``. Through these argument, I presented my viewpoint about the classification of vocabulary educative contents. The last, I presented the classification of vocabulary educative contents in four. First, the educative contents about vocabulary knowledge, the educative contents about vocabulary skill, the educative contents about the attitude about vocabulary. Second, the educative contents about correct/ relevant/ adequate/ original vocabulary use. Third, the cognitive vocabulary educative contents and the emotive vocabulary educative contents. The fourth, educative contents about vocabulary, educative contents about vocabulary activity, educative contents about vocabulary learning method.

      • KCI등재

        물권 내용법정의 유형화

        王国柱,金路伦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가천법학 Vol.4 No.2

        본고에서는 중국 물권법 제5조, 즉 물권법정주의의 유형화에 관하여 논하였다.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내용과 종류를 법률규정으로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 의사로 법률규정과 다른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권법정주의의 유형화는 우선 물권의 내용에 관한 법정주의의 유연화를 그 전제로 한다. 물권법 제정과정에서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에 관하여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공포된 물권법에는 유연화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입법자들이 물권법 제정과정에서 물권법정주의의 경직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생각건대 물권법정주의에서 내용은 그 권리자체의 내재적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하여 물권법정주의원칙에서, 특히 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 물권법에 규정된 물권법정주의원칙에 관한 입법과정을 소개하면서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를 위한 물권법 제정당시의 학계의 논의 등을 소개하였다. 물권의 내용도 법률규정에 따라 정해져야지만 그 내용의 법정화에 대하여 유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목적해석, 문리해석 등 방법으로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여 현재 중국 물권법의 법정주의 조문에서 물권내용에 대해 유형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의 권리에 대하여 물권법정주의 원칙의 틀 안에서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법정화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물권법정주의에서 그 내용에 관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물권법 제정 당시 학계에서는 물권법정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학설을 제기하였고 대부분 학설의 이유가 현시대에 여러 물권적 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법정주의원칙을 지킨다면 일부 권리에 대해서도 그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권 내용의 유형화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하였다. 일단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법정화로 세분화하며 물권의 지배권성질과 관련된 경우와 공공이익과 관련된 권리는 절대적 법정화를 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는 상대적법정화를 하고 그 외에 경우는 임의적 법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물권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中国《物权法》第5条规定:“物权的种类和内容,由法律规定”。这就是中国物权法上的物权法定原则,包括种类法定和内容法定。在《物权法》的制定过程中,围绕着物权法定的存废和物权法定的范围,不同观点之间进行了激烈的交锋,立法草案对物权法定也出现过截然相反的规定。物权法定原则的弊端无法被忽视,在《物权法》已经规定物权法定原则的背景之下,通过解释的方法缓和物权法定原则是最为可行的选择。物权内容法定比物权种类法定具有更大的灵活性,不同的物权制度体现了不同的立法目的、权利义务关系、法律效果和社会效果,其内容的法定程度也不应当相同。对物权内容法定做大而化之的理解意义有限,可能还会形成对物权制度的僵化认识。为了更好地发挥物权法定原则的优势,同时尽量克服物权法定原则僵化性的弊端,有必要在区分不同性质物权的基础上,以物权内容法定的程度为标准,区分物权内容法定的适用情形,不同的情形实行不同程度的物权法定。需要考虑的因素包括:固有法上的物权和非固有法上的物权对内容法定的要求不同、基础性物权和功能性物权对内容法定的要求不同、登记物权和非登记物权对内容法定的要求不同。物权法定缓和说既然适用于物权种类法定,也应当适用于物权内容法定,因为物权内容法定比物权种类法定具有更大的弹性。根据物权内容的差异实行不同程度的法定,没有突破物权法定原则的弹性空间,并不违反物权法定原则。物权法定原则不仅具有弹性,而且该原则本身可以被解释,包括对物权内容法定的目的解释、法意解释和社会学的解释。物权内容法定的程度根据物权的属性、价值和功能等方面的要求,在不同的情形下应当有所差异。可以将这种差异概括为绝对必要法定、相对必要法定和无必要法定三种情形。绝对必要法定是指为了实现物权的属性或者实现物权法的价值,必须实行物权法定的情形,该种法定的情形具有绝对的刚性。在体现物权直接支配性、保护社会公共利益、避免私权利遭受公权力侵害的情形之下需要实行绝对必要法定。相对必要法定是在当事人意思表示欠缺或者意思表示不明确的情形下,法律通过设立指引性规范的方式对当事人意思表示的缺漏予以补充,以使交易继续进行,但是,当事人可以通过意思表示对该法定事项予以排除或更改。在当事人意思表示欠缺、当事人意思表示不明确的情形之下需要实行相对必要物权法定。在物权法中,除了绝对必要法定和相对必要法定情形之外,不宜再有法定情形存在,过多的法定情形是导致物权法僵化的根本原因。在法定情形之外,物权法应当为权利人留有足够的意思自治空间,保证物权法的私法属性,即实行无必要物权法定。应慎用强制性规范,尽量减少对当事人约定的不当干预。应完 善公示制度,提升当事人自由利用物权制度的实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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