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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내 오픈마켓 브랜드개성과 고객만족, 애호도와의 관계에서 한·중 소비자간 비교에 관한 연구

        김유경 대한경영정보학회 2011 경영과 정보연구 Vol.30 No.3

        최근 오픈마켓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로 국내 오픈마켓 이용고객이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소비자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한국인 소비자와 중국인 소비자 모두를 대상으로 오픈마켓의 브랜드 개성과 고객만족, 애호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인 소비자와 중국인 소비자간에 국내 오픈마켓의 브랜드 개성이 고객만족,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우선, 오픈마켓의 이용고객 즉, 한국인 소비자와 중국인 소비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브랜드 개성차원 중 능력만이 오픈마켓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외 활기, 신뢰, 성실감, 친숙함 등은 오픈마켓에 대한 만족형성에 중요한 영향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인 소비자와 중국인 소비자간에 국내 오픈마켓의 브랜드 개성이 오픈마켓에 대한 고객만족과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소비자의 경우, 브랜드 개성 중 능력과 오픈마켓에 대한 만족과 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브랜드 개성차원은 모두 오픈마켓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픈마켓에 대한 만족이 높으면, 결과적으로 오픈마켓에 대한 애호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KCI등재

        오픈마켓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홍식 한국상사판례학회 2024 상사판례연구 Vol.37 No.1

        Prior research on the open market has largely been conducted on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hereinafter Electronic Commerce Act or ECA)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hereinafter ETA), and this paper intends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legal status of the open market, focusing on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s to ECA and ETA. In this paper, the open market is classified into four types based on the roles of simple intermediary, performer of some important tasks, seller,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ervice provider. Open market as simple intermediary is mail-order broker under ECA, and under ETA, it is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only when payment settlement is performed by electronic methods. Under the amendment, open market is online platform operator under ECA and is not applicable to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under ETA If open market performs some important tasks while conducting brokerage transaction, open market may be mail order broker who performs some important tasks under ECA, and under ETA,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may be included in the payment settlement or payment by electronic method. Under the amendment, open market may be an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only if it is online platform operator that performs some important tasks under ECA and performs payment by electronic payment method, and under ETA, it is not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When open market makes a direct purchase while conducting a brokerage trans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rrent law, open market is mail-order broker who is mail-order distributor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open market may be user f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chain store for consum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mendment, open market is online platform operator that can make direct purchases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open market may be user f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chain store for consumers as in the current law. If open market provides its ow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ervices while conducting intermediary transactions, open market is mail order broker and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it is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mendment, open markets is online platform operator and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it is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in the same way as the current law. 오픈마켓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오픈마켓의 법적지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마켓을 단순한 중개자,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자, 판매자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의 경우에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대금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개정안상으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대금정산이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상으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적 대금지급방법에 의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결제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직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오픈마켓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용자이고 소비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의 관점에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직매입을 수행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오픈마켓은 현행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용자이고 소비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결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게 된다. 그리고 개정안의 관점에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자 전자결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현행법과 동일하게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게 된다.

      • KCI등재후보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오픈마켓사업자의 책임

        유대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지식재산연구 Vol.5 No.4

        Open(Internet-based) marketplace that allows those who register with it to purchase goods from and sell goods to one another. It connects buyers and sellers and enables transactions, which are carried out directly between open marketplace members. Thus, open marketplace provider generally does not know whether or when an item is delivered to the buyer. Open marketplace provider does not itself sell the items listed for sale on the site. Open marketplace is sometimes employed by users as a means to perpetrate fraud by selling counterfeit goods. Open marketplace provider obtains direct and indirect financial benefits by creating and managing such business. Thus, since he can cope with such danger effectively, the view that he has the duty of care for proper management of internet-based transactions space to avoid invasion corresponds with the conception of reasonable equity and justice. In light of response of both parties related to transactions material such as counterfeit goods uploadings purpose, upload period, method, degree of damage, relation between seller and trademark holder, objection and deletion request, etc.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open marketplace provider's deletion duty of counterfeit goods,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to where the open marketplace provider received deletion request for concretely and separately specified counterfeit goods from the trademark holder; furthermore, the existence of counterfeit goods unlawfulness in uploadings is obviously recognized, and such measure of deletion, etc. is possible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Open marketplace provider intentionally induces another to infringe a trademark, or continues to supply its product to one whom it knows or has reason to know is engaging in trademark infringement, is contributorially liable for any injury. 저작물은 온라인상에서 최초판매의 원칙 내지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니홈피, 블로그, P2P사이트 또는 웹하드 서비스 등에 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은 대부분 불법복제된 저작물일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은 상품 중 위조상품의 비율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실시권자로부터 진정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영업자, 병행수입업자, 진정상품의 중고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불법복제된 저작물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픈마켓사업자가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판매정보가 상표권 침해상품정보인지 여부를 인식하는 것은 위조상품이 정교하게 제조되는 경우가 많아 당해 상품정보만으로 이를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유사한 구조와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자신의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에 대한 삭제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픈마켓사업자가 상표권자로부터 당해 상품판매정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요청을 받고, 그 상품판매정보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픈마켓사업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오픈마켓이 그 비즈니스모델상 위조상품이 유통되기 쉬운 구조이고, 오픈마켓사업자는 위조상품이 판매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라는 이익을 얻게 됨으로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당해 상품판매정보의 상품평, 댓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우, 고가의 상품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또는 판매자가 과거 위조상품 판매로 인하여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일정횟수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픈마켓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오픈마켓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조의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오픈마켓운영자의 상표권 간접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김지환 ( Ji Hwan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1

        오픈마켓이란 누구나 판매자나 구매자가 되어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팔고 살 수 있는 가상의 장터를 말하고, 오픈마켓운영자란 오픈마켓과 오픈마켓에서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이 판매된 경우에 상표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므로 상표권자에 대하여 어떤 요건하에 어떤 근거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히노키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에서 「등」에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그 법률적 근거로 판시하였다. 또한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자 책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신고를 오픈마켓운영자에게 하면 오픈마켓운영자는 오픈마켓에서 그 상표권과 관련된 모든 상품판매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임시조치하거나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디다스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명예훼손 등 인격권만 해당하고 재산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Tiffany사건에서 기여책임에 관하여 오픈마켓운영자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일본 법원은 Chupa Chups 사건에서 오픈마켓운영자의 관리 및 지배가능성, 이익의 수령, 알고 있은 후 합리적인 기한 내의 삭제의 요건으로 방조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였다. 우리의 경우 오픈마켓운영자의 방조책임은 부작위방치형으로 구분하고 오픈마켓운영자가 상표권침해를 알고 있거나 알았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삭제를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위반으로 처리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Open market is an unrestricted competitive market in which any buyer and seller is free to participate. Products are sold in the open market, and open market operators obtains direct or indirect financial benefits by creating and managing such business. But the possibility of trademark infringement exist in open market. In that case, the open market operators can be responsible for indirect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s. USA Courts have applied the tradi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theories, such as theories of direct infringement, contributory infringement and vicarious infringement. Korean Court held that open market operator is sometimes liable and sometimes not liable, according to the specific factors in such cases, such as how actively open market operator had been involved with the infringement, whether they had been obvious known the infringement. The liability of open market operator, I think, would be type of infringement, actual awareness of infringement, and obvious of infringement. On the other hand,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DMCA) in USA, which was signed into the law in Oct. 1998, contains the regard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so long as the conditions of exemption, "safe harbor" provisions. In regard to Japan, there is the Act related with a limitation on a Service Provider`s Compensation Liability and Disclosure of Sender`s Identity was legislated in 2001.

      • 상표권침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방조책임 성립 여부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신지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1 Law & technology Vol.7 No.1

        최근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판매 등 상표권침해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유형 중 오픈마켓에서의 위조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의 성질상 상표권자 등의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도 적기 때문에 권리자로서는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나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묻게 된다. 이러한 오픈마켓의 책임에 관하여 프랑스의 사례(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JUGEMENT PRONONCE LE 30 JUIN 2008, PREMIERE CHAMBRE B, RG 2006077799)는 오픈마켓을 중개사이트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반면, 미국의 사례(Tiffany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는 오픈마켓에 특정한 인식(specific knowledge)이 부족하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였다. 일본의 사례(東京地方裁判所平成22 年(2010) 8月31日判決言渡平成21年(ワ)第 33872 ) 역시 오픈마켓의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부정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오픈마켓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1901 결정)도 있고, 오픈마켓으로서는 개별 물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도 있으며,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와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자 2009카합653 결정)도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이유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개별거래를 관리할 권한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 P2P 업체의 책임을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는 너무 쉽게 면책하여 주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책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With the recent fast size-up of the electronic commerce, trademark infringement cases such asthe sales of counterfeits on the online marketplace are increasing rapidly. Because it is difficult tocontrol all the individual sellers on open market, that is a kind of the online marketplaces where thesales of counterfeits are widespread, the trademark owners are trying to make the open marketoperators responsible. There are several foreign cases on the liability of open markets. In France, Tribunal de Parisfound the open market liable because of its brokerage nature(JUGEMENT PRONONCE LE 30JUIN 2008, PREMIERE CHAMBRE B, RG 2006077799). In the United States, the court held thatthe open market, without the specific knowledge, was immune from contributory trademarkinfringement (Tiffany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 In Japan, the court also held for theopen market(Heisei21Wa3872, Tokyo District Court Aug. 31, 2010).In Korea, divergent approaches to the liability of open market exist. 2008kahap1901, SeoulCentral District Court Aug. 5, 2008, imposing the duties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Information Network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on the open market, found it liable, while2006gahap46488,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Nov. 20, 2008 denied its liability on the ground thatit did not know which individual item fell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Besides 2009kahap653,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p. 9, 2009, comparing the freedom of the open market operator andthe necessity of protection for the trademark, also denied its liability. The liability of open market should not be denied just because it is an open market. It dependson the competency and possibility to control the individual sales on the open market. It is ratherdoubtful that the court impose quite light obligations on the open market operator as compared withthe heavy obligations which the court impose on the P2P operator. It is needed to decide thesuitable level of duties of the open market reflecting its strong power enough to fall into the unfair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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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김홍식 ( Kim Hong Sik ) 한국금융법학회 2021 金融法硏究 Vol.18 No.1

        Ontact 시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중 오픈마켓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이 G마켓에서 마스크의 종류와 가격을 검색하여 원하는 마스크 10장을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매한 경우에 마스크가 구매자에게 배송되기 까지는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먼저 구매자와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한 G마켓내의 판매자가 있으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제공한 G마켓이 있고, 구매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있으며, 물론 신용카드사도 당사자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지만 정작 어떠한 법규를 어떻게 적용 할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논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중심으로 오픈마켓과 판매자 및 구매자 간의 법률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구매자와 온라인 쇼핑몰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나, 이러한 당사자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논점을 보다 간명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픈마켓과 판매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만 고려하였으며, 구매자는 개인이며 물품구매시 결제수단은 통계상 그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오픈마켓 사업자가 미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체결한 PG계약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오픈마켓에서의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 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구매자간의 법률관계라 할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에 부가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서 이용자인 구매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부분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에 각기 다른 법영역간의 최소한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조화로운 법개정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In the Ontact era, the share of open markets in e-commerce among the various services provided by online platforms is gradually increasing. For example, if an individual searches for the type and price of a mask in the G market and purchases the desired 10 masks using a simple payment service, the multiple parties will go through the steps involved before the mask is delivered to the buyer. First, there is a seller in G market who has signed a mask sale contract with the buyer. Second, there is G Market that provides an online environment for the buyer to search for the seller, Third, there is an electronic payment that provided payment services using the buyer's credit card information, and of course, there is credit card company. Although it is such a complicated online e-commerce transaction, it is not clear what laws and regulations will be applied. There are a number of prior studies related to these issues that have reviewed legal relationships between open markets and sellers and buyers, focusing on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e-commerce. Also there are studies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buyers and online shopping malls and electronic payment agencies, focusing 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Until now I think that there has been no overall review of these parti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e-commerce, which is centered on open markets, is to be considered in general, focusing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In order to make the issue clearer in reviewing online e-commerce related to multiple parties, open markets and sellers were to be considered only if they were business operators, not individuals, and the payment method for the purchase of goods was studied using simple payment services (using pre-registered credit cards) provided to buyers through Payment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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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의 학교급(초·중·고)별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콘텐츠 이용과 효과

        오대영(Dayyoung Oh),이정기(Jeong Ki Lee)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社會科學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유해콘텐츠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과학적인 스마트폰 오픈마켓 정책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연구설계를 수행하였다. 첫째,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급별 주요 측정변인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급별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콘텐츠 이용, 유해콘텐츠에 대한 인식, 도덕성, 집단 규범, 성 인식, 스마트폰 유해콘텐츠 이용의 효과 인식, 성적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콘텐츠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콘텐츠 이용의 효과, 즉 성 인식, 스마트폰 유해콘텐츠 이용의 부정적 효과, 성적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스마트폰 유해콘텐츠 이용량 중 음란물, 게임(사행성) 콘텐츠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이용량이 많았다. 폭력물, 자살물, 게임(폭력, 선정성)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이용량이 많았다. 오픈마켓 유해콘텐츠 규제에 대한 인식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부정적이었고, 유해 콘텐츠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본 경험이 많았다. 성 인식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개방적이었다. 둘째, 중고등학생의 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 요인은 음란물 이용량, 성별(남성)이었다. 초, 중, 고등학생의 오픈마켓 유해콘텐츠 이용의 부정적 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 요인은 오픈마켓 규제에 대한 긍정 인식, 주변 친구가 오픈마켓 유해콘텐츠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개인의 인식(집단 규범)이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 요인은 도덕성, 집단 규범이었다. 이 밖에 개별독립변인이 각각의 종속 변인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콘텐츠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한 수용자 차원의 가이드 라인과 정책안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수행하였다. This study was conceived by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that there had been no accumulation of empirical studies on harmful content on the smartphone open market and no scientific policy plans for the smartphone open market to protect adolescents.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usage amounts of obscene and speculative game content of harmful smartphone content increased by school level.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sed more violence, suicide, and violent or obscene game content th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the students moved up along the school levels, they had negative perceptions of regulations on harmful content on the open market and more experiences of watching a warning message for harmful content. The gender consciousness became increasingly open according to school level. Secondly, the common factors influencing the gender consciousnes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the usage amounts of obscene content and gender (male). The common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s of negative effects of harmful content usage on the open market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positive perceptions of the open market regulations and individual perceptions (collective norm) that their friends would use a lot of harmful content on the open market. The common factors influencing the grade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morality and collective norm. In addition, individual independent variables had differentiating impacts on their respective dependent variables.

      • KCI등재

        국내 스마트폰 오픈마켓 앱에 나타난 브랜드 컬러 활용에 관한 연구 - 11번가, G마켓, 옥션을 중심으로 -

        이현주,홍영일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5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3 No.2

        과거 쇼핑은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행태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컴퓨터를 이용한 쇼핑으로 그 행태가 바뀌어오고 있다. 이러한 오픈마켓은 같은 물건을 오프라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오픈마켓은 자신의 차별화된 브랜드의 정체성을 내세워 신뢰성 있는 거래를 통해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브랜드 컬러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정체성을 인식시켜주는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현재의 쇼핑행태는 더욱 발전하여 컴퓨터를 대신해 스마트폰으로 그 매체가 옮겨가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구매는 제한된 화면크기와 규격화된 레이아웃에서 타 앱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브랜드컬러를 통해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판매율 1, 2, 3위를 달리고 있는 3대 오픈마켓인 11번가와 G마켓, 그리고 옥션이 가지고 있는 고유 브랜드의 컬러가 제한된 스마트폰의 화면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11번가와 G마켓은 앱 아이콘과 더불어 이벤트창이나 발행쿠폰 등에 자사의 브랜드 컬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브랜드 컬러가 쉽게 부각되었다. 하지만 옥션은 본래의 브랜드 컬러와는 다른 느낌으로 제작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컬러는 한정된 화면 속에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각각의 오픈마켓은 브랜드 컬러를 앱 디자인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e past, most of the shopping was the form of consumers' buying goods directly but today, the form is changed to shopping by computer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hese open markets are rapidly increasing because it is possible to buy goods much cheaply than off-line. Like this, numerous open markets are doing their best to expand consumers' layer through reliable deals by showing their own differentiated brand identities. Especially, repeatedly exposed brand color is a very important device to recognize consumers their brand identities. Moreover, as shopping forms are developed, they are going over to smart phone media instead of computers. Purchase using smart phones is expanding the significance of marketing through differentiated brand colors in limited screen size and standardized layout. Accordingly, this research studied how inherent brand colors of 11st street, G market, and Auction, which are the three largest domestic open markets, are realized in the limited screen size of smart phones. As the result of the study, 11st street and G market easily highlighted their brand colors by utilizing one's brand colors utmost in app icon, event screen, and issued coupons. However, Auction had a difficulty in delivering its brand identity to consumers through smart phone screen because it is made with different sense with fundamental brand color. Color is a very important factor to express brand identity in limited screen so each of the open markets should use brand color actively in app design.

      • KCI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온라인 오픈마켓의 고객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헌철 ( Heon Cheol Lee ),권해익 ( Hae Ik Kwon ),권장기 ( Jang Kee Kwo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0 세무회계연구 Vol.0 No.27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오픈마켓의 고객만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최근의 Web2.0의 패러다임에 따라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오픈마켓의 고객만족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오픈마켓의 고객만족 영향요인이 오픈마켓의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키 위해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을 독립 변수로, 오픈마켓의 고객만족을 종속 변수로 설정,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쇼핑의 효율성의 경로계수가 0.438, t = 7.828, p < 0.000, 거래안정성의 경로계수는 0.281, t = 5.018, p < 0.000, 주문용이성의 경로계수는 0.239, t = 4.274, p < 0.000, 개인정보보호 경로계수는 0.235, t = 4.201, p < 0.000, 검색편의성의 경로계수는 0.223, t = 3.991, p < 0.000, 의사결정지원의 경로계수가 0.171, t=3.064, p=0.003, 배송 및 A/S 편의성의 경로계수가 0.104, t=1.863, p=0.064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 실무적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정리, 제시하면 첫째, 오픈마켓은 종합몰에 비해 여러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시에 상거래를 하는 장소이기에 무엇보다도 거래되는 제품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신뢰성, 해당 쇼핑몰 업체의 평판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의 오픈마켓에서의 구매행동이 무엇보다도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한 상품군을 구비하고 있는 오픈마켓의 경우 빠른 주문 처리와 취소편리, 대금결제의 편리성이 무엇보다도 소비자만족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important suggestion in order to establish competition strategy for the open market businesses and to intend to build a new one through the analysis of success factors of open market emerging as a new paradigm of the Internet shopping business. First, this study suggested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ant variable based on existing studies related to open market and made study model. Then, we analyzed the effects of main success factors of open market which are service factor, trust factor, the effectiveness of shopping, support of decision-making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open market. 250 undergraduates 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Dae-gu took part in this survey for 10 days from 4. 26. 2010 and Actually, 189 proper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analysis except some inappropriate questionnaires. To sum up the analysis result, it was found that search convenience, easy to order, delivery and A/S ease, transaction safety, personal data protection, shopping efficiency, decision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pen market success. that is, the better cost saving effect, decision making, the convenience of order and A/S and transaction safety are the more satisfied consumers are with the shopping through open market when they shop through ope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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