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한국 녹색성장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Lyong Seo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2 기업과 혁신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수립과 집행 관련 지표체계의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 녹색성장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정책의 흐름과 같이 우리나라 정부도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비전을 마련하였다. 녹색성장 정책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일지라도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 산업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책에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도록 민주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 각 부처 및 녹색성장관련위원회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녹색 거버넌스의 구축과 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In this point of time when a lot of policies are prepared and enforced in our country, related with green growth, this study intended to draw out suggestions and to present a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s green growth policies through a change transition analysis of index system, related with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green growth policies. Our government prepared policy visions for green growth, such as international society's stream of green growth policies. However good 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green growth policy may be, the policy is never meaningful without successful enforcement. So, this study presents direction ways to enforce Korea's green growth policies. First, Korea has to propel low-carbon growth industralization to come true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Korea has to enhance democratic procedures so that people can agree with countermeasure against changes in temperature under enforcement at the national level. Third, it is necessary to put into a triangular position control tower that can coordinate conflicts with governmental department and committees, related with green growth, and can perform systematic, comprehensive polic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green governance for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habitants and to enhance capability.

      • 경기도 녹색일자리 실태 및 창출방안 연구

        강철구,전소영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2016년 6월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9.7%로 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심지어 체감 청년실업률은 34%로서 180만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한다. 수출과 내수 경기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질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고용을 창출하는 환경정책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보호가 경제 및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기후변화 완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녹색일자리(Green Job) 정책은 이러한 정책개발 범주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경제 및 환경자원의 1/3이 집중되어 있는경기도 지역은 이러한 고용을 창출하는 환경정책 실현의 전진기지이다. 경기도는 민선6기에 온실가스 30% 감축 달성과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여, 환경보호와 지역경제발전의 성과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활성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녹색일자리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에너지산업 부문과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서비스⋅기술을 생산⋅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녹색일자리가 현재 약 58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산업 53만명>산림자원 2만명>친환경농식품 14,000명>녹색기술지원 8,800명>녹색에너지산업 3,100명>지속가능한 관광 2,700명>그린수송 1,750명>그린건설 447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의적 개념과 분야별 구득가능한 통계가 더 추가되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국내외 녹색일자리 우수 정책사례를 통해 볼 때, 녹색일자리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주민 수용성 제고, 법률 및 조례 등 법적토대 마련, 이해당사자간 협력과 소통, 특정 녹색일자리 프로그램 별도 수립 및 집행, 녹색산업 육성의 선택과 집중기법 도입, 건전한 규제와 인증제도 활성화,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 산업의 집중 지원, 자연자원의 복구와 관광자원 관리 등을 추구할 때 성공적인 녹색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차원에서 녹색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중심 전개, 협력 파트너십 구축, 빈곤퇴치와 실업자를 위한 사회정책 역할 기능 수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반, 선택과 집중 등과 같은 녹색일자리 창출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둘째, 면적이 넓은 경기도 및 시⋅군의 국공유지 부지를 태양광과 풍력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집중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내 300개에 이르는 저수지 수면을 잘 활용하여 수상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에너지자립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지열⋅에너지효율화⋅환경산업을 경기도형 특화 녹색일자리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다섯째, 의정부시, 동두천시의 미군기지 이전적지를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로 중점 육성하도록 한다. 이전적지 중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기지에 태양광⋅풍력⋅바이오⋅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문으로 제조⋅생산하는 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지 이전으로 인한 실직자와 주변 지역주민들을 일정한 교육훈련을 시킨 후 취업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다. 여섯째, 친환경농업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수요 증대 차원에서 양주⋅양평⋅이천⋅가평⋅남양주⋅파주 등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와 푸드코트, 공원과 정원, 체험농장, 주변관광을 서울권의 소비자들에게 1인 10색으로 제공하는 가칭 Farm’s Market Park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녹색일자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일자리재단에 ‘녹색일자리팀’을 신설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과제

        장진규,이재억,송위진,유의선,이민형,이윤준,박기범,최영식,장병열,김기국,이광호,이선영,박건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음.`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녹색기술개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체계적인 녹색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관련 선행연구 분석, 주요 외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사례 조사·분석, 국내 기업 인터뷰 조사,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등과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정보 및 시사점을 도출함.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도(Degree of Greening) 적용방안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활용하여 특정 제품기술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녹색기술 관련 미국 특허를 활용하여 녹색기술-산업과의 연계 정도를 파악, 녹색산업을 분류하였고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함.도출된 연구내용은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심포지엄에서의 발표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되었음. 2) 연구의 특징주요 선진국의 녹색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 분석, 주요 선진기업의 사례 조사, 국내 기업에 대한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국가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화를 위한 기술 녹색도 개념 및 적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분석함.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주요 선진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 조사 및 국내 주요 녹색기술개발 현황 및 부처별 녹색기술개발 투자 실적 조사·분석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의 핵심인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안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에 녹색도(Degree of Greening)를 도입·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녹색화 방안 마련녹색기술 관련 특허를 활용하여 27대 중점 육성기술과 산업과의연계도를 파악하여 10개의 녹색산업 (기초화합물, 일반목적 기계, 특수목적 기계, 사무기기 및 컴퓨터, 축전기·배터리, 기타 전기장치, 전자소자, 신호전송·통신, 측정기기, 자동차)을 분류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녹색기술개발을 통한 녹색산업의 전략적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분석 시각 제시 2) 정책적 기여주된 연구 내용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수립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중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부분의 핵심 내용으로 채택됨.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관련정부부처 : 현재 녹색성장은 정부 정책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어 거의 전부처와 연계 (특히 연관성이 높은 부처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등 5개 부처임.)관련 법령·규칙 및 정책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2) 기대효과범 부처 차원, 부처별 녹색기술개발 관련 구체적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녹색시장 창출과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policy-mix 모형

        이재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한국에서 녹색성장이 핵심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정부가 2008년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면서 부터이다. 이 후 많은 우려와 회의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바는 비단 기후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온난화 대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산업의 녹색화는 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슬로건은 이를 뛰어 넘어 녹색화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개념은 충격적이었으며 혼선과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문제는 녹색과 성장을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에 모아진다. 녹색성장정책의 근간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녹색시장 창출정책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소비형태의 변화를 유도하여 친환경제품의 수요를 자극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친환경 제품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녹색기술개발 지원정책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은 기술개발 지원정책은 친환경 제품 개발의 비용을 경감시킴으로 해서 제품 생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양자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녹색시장 창출이 너무 앞서 나갈 경우 국내시장이 선진 기업들에 의해 선점될 우려가 있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에 기술개발 속도에 시장창출이 부응하지 못할 경우 녹색기술의 실용화가 지연됨에 따라 녹색기업들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종합조정모형은 시장의 변화와 기술개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정책의 효과를 사전점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합리적 녹색정책의 수립 집행을 위한 합리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제2장 연구방법론1. 개요2. Stylized Facts on Sources and Sinks3. Some Illustrative Theory 제3장 정책혼합조정모형1. 공정혁신기업의 선택2. Simulation 방정식3. 녹색성장의 조건4. 균형재정5. 정책적 활용 제4장 결 론 결론 및 정책제언본 연구에서는 녹색시장 창출과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정책혼합조정(Policy Mix) 모형을 개발하고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국내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종전의 산업정책과는 달리 녹색시장 육성과 함께 기업의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녹색기술개발 지원정책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책혼합조정모형의 개발과 활용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종전의 산업육성정책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상호 간의 연계는 시장을 통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녹색시장 및 녹색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이론적 미시적 모형이다. 기업의 선택을 바탕으로 탄소세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기업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정책효과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모형이다.현실적 차원에서 정책혼합의 필요성과 관심은 최근 매우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OECD,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정책혼합조정에 대한 연구 세미나들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된 정책혼합조정모형이 제시된 바는 없다. 본 연구의 모형은 미시적 이론적 모형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어느 정도 실용성을 갖춘 모형으로서 점증하는 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모형이라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모형은 이론적 모형으로서 다양한 현실적 변수들을 모형화하고 효과를 분석함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 이론적 모형을 실증분석모형으로 발전시킬 경우 더욱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이론적 모형은 이러한 향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시되고 있어 실증분석모형의 개발은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개념적인 차원에서 시장창출과 기술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현실적 변수들이 모두 모형에 포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의 정책적 효과들도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실증분석모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요약 1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장 연구방법론 17 1. 개요 17 2. Stylized Facts on Sources and Sinks 20 3. Some Illustrative Theory 22 제3장 정책혼합조정모형 26 1. 공정혁신기업의 선택 26 2. Simulation 방정식 28 3. 녹색성장의 조건 31 4. 균형재정 36 5. 정책적 활용 36 제4장 결 론 40 부 록 42 참고문헌 47

      • KCI등재

        메타프레임으로서 녹색성장(Green Growth) 정책 -딜레마 대응 방안으로서 메타프레임 구성-

        하민철 ( Min Cheol Ha ),윤견수 ( Gyoun Soo Yoon )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1

        이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을 성장 프레임과 보호 프레임의 충돌, 즉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메타프레임(meta-frame)으로 이해하고, 프레임의 관점에서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연 ‘녹색성장 정책’이 메타프레임으로서 성장 프레임과 보호 프레임 사이의 충돌로 인한 딜레마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사업’으로 인한 딜레마 상황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하여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녹색성장 정책은 발표 초기에 성장 프레임과 보호 프레임을 통합하는 메타프레임으로서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책과제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프레임 충돌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정책과제로 ‘4대강 정비사업’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대운하사업’을 둘러싼 프레임 충돌이 재현되었다. 결국 녹색성장 정책은 녹색성장이라는 가치의 통합을 이루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대안을 둘러싸고 찬성(4대강 살리기)과 반대(4대강 죽이기) 프레임 사이의 충돌에 갇혀버림으로써 다시 딜레마 상황에 빠질 위험에 처하였다. 본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을 둘러싼 담론의 재해석 과정을 통해 향후 녹색성장 정책이 메타프레임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가를 검토하였다. This article is for understanding the Green-growth Policy in terms of frame. The authors assumed the Green-growth Policy as a meta-frame for overcoming a dilemma caused by frame collision between growth oriented frame and protection oriented frame. Was the Green-growth Policy really overcoming the dilemma and is now progressing smoothly? In the early stage of issuing the Green-growth policy, Lee Myoungbak Administration could break away from the dilemma caused by the Grand Canal Project. That is, the Green-growth Policy as a meta-frame was working well in the early stage. But as detailed programs for the Green-growth Policy were being specified, another frame collision was beginning to deepen. Especially as the 4 Major Rivers Project was being magnified, the past frame collision caused by the Grand Canal Project was reemerged. Summing up, the Green-growth Policy succeeded in the value integration of 'Green-Growth', but it is now faced with another frame collision between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the 4 Major Rivers Killing Project'. It is expected easily that this new frame collision would bring about another dilemma. In this context the authors reviewed the discourse about the Green-growth Policy and seek for some solutions for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Green-growth Policy as a meta-frame.

      • KCI등재후보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조흥구,이환범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1

        녹색성장 정책은 화석연료 의존 방식의 탈피가 주축인 에너지 정책, 그리고 계속 누적 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처하려는 기후 정책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추진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대응전략 계획수립 하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들 또한 다각적이고도 보다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성과는 아직은 중앙정부와의 효율적인 정책연계 추진의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하여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소요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녹색성장 정책 추진체계가 계획한 바대로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국가 간 글로벌 공동대응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중요성 그리고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비전 및 전략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실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제시한다.

      • KCI등재

        MB 정부의 녹색 기술 개발 정책 평가

        박진희(Jin-Hee Park)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3 No.2

        녹색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그 이행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부 정책들을 평가할 때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녹색 성장 정책이 기존의 경제 성장 정책을 녹색이라는 수사로 포장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환경과 공생하는 경제, 사회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는 세부 이행 정책들 분석에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녹색 성장’ 비전의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녹색 기술개발 정책들의 정책 내용 및 정책 추진 과정, 정책 수단을 분석한다. 대표적인 녹색 기술정책으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과 「녹색기술개발산업화 전략 로드맵」과「녹색 성장을 위한 IT 산업 전략(Green IT)」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틀로는 80년대 말부터 유럽에서 진행되어 온 ‘지속가능한 기술 혁신’, ‘지속가능한 기술 정책’ 이론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전환 관리 이론과 풀뿌리, 생태 혁신론의 정책원리를 분석틀로 활용했다. 그 결과 이들 정책의 목표들은 성장 동력 산업에 필요한 기술력 확보, 세계 시장 선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로 기존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능적 통합만을 지향하는 정책 협조에 바탕하였을 뿐 지속가능 기술 정책에 부응하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형성은 없었다. 이들 녹색 기술정책에서는 지속가능 기술 정책에서 보이는 기술에 대한 사회-기술 시스템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도 선형적 기술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 평가의 부재 역시 녹색 기술 정책이 ‘녹색’ 산업 기술 정책, 즉, 신성장산업 정책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e critical review of Green Technology policy will show if the Green Growth polic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could bring a new eco-harmonized society. This paper analyzes the goal, contents, instruments and decision process of Green Technology policy. The four major technology policies are focused: the development strategy of green energy industry, the national program of green technology research, the strategic roadmap for the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of green technology, and the plan of green it. The discourses of sustainable technology policy and innovation, which were developed in Europe, provide an useful analysis frame. Especially, the transition theory, grassroots innovation and eco innovation theory suggest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technology polic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goals of green technology policies and those of traditional technology policies. The policies pursue the expansion of market share, the enhancement of technological facility and the economic growth. The participative governance, on which sustainable technology policy put a value, is not considered by the MB government’s technology policy. They lack the concept of socio-technical system, and they are addicted to the linear model of technology development. Therefore the availability of political instruments is constrained. The deficiency of evaluation process shows that the green technology policies remain to be an another industry policy which aims only the development of new green industry.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김정해,조성한,윤경준,이혜영,김도균,정래권,나태준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기후변화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은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생함. 대표적인 선도적 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등을 꼽을 수 있음. - 최근 기후변화정책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이고 국가적인 전략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입법을 개정하거나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 15경축사에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녹색기술에 대한 총력투자를 강조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기로 천명하였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형성과 집행을 위한 수평적 정책조정메카니즘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녹색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책의 정부내 수평적 정책조정체계 및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 - 우리나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여러 가지 대응 현황과 실태를 파악 - 선도적인 국가인 영국, 프랑스, 일본에 대한 벤치마킹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내 협력 및 정책조정체계의 구축과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민간 및 기업간 협력적 녹색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 본 연구는 현황분석과 벤치마킹을 위한 분석틀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음. ○ 우선, 각 국가의 녹색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사례 비교에 앞서 국가별 기후변화대응정책(I)의 내용과 맥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정책의 기본원칙, 주요정책, 종합계획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음. ○ 다음으로 녹색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정부내 정책조정메카니즘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분석의 초점으로 삼았음.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그림 1>의 중앙정부간 정책조정(II), 중앙-지방간 정책조정(III), 중앙-지방간 협력(IV), 민-관 협력(V)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한국 기후변화 정책추진체계와 녹색거버넌스의 문제점 ○ 기후변화 정책조정체계의 효과성이 미흡함. - 녹색성장위원회는 종전의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통합하여 2009년 초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외관상으로는 강력한 정책조정기구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제 하에서의 정책조정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 녹색성장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녹색성장위원회 내부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가 권위 있는 정책조정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아울러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역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녹색성장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함. - 당분간은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국무총리의 전문성에 의해 녹색성장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이전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쇠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과 계획의 중복 및 상충성 문제로인한 일관된 계획추진의 어려움. - 현재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성장5개년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조차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또한 계획들 중 수립주체가 불분명해진 계획들에 대해서는 수립주체를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기후변화 정책연계성 취약. -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함. - 그러한 연계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경로가 필요하다면 현재와 같이 개별 사업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정책연계만으로는 부족할 수있음.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은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와의 연계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할 수 있음. ○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대국민(시민사회) 캠페인 또는 홍보의 효과성 부족. - 기후변화정책의 성공은 개인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여러 정부부처들이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캠페인 및 홍보 전략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동기유발 측면, 효율성 측면, 능동적 실천 유도 측면 모두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 선진국의 기후변화 정책추진체계와 녹색거버넌스의 분석 ○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영국, 프랑스,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 정책기구 및 조정체계,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이를 비교하여 보았음.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음. Ⅲ. 정책대안 □ 중앙정부 수준의 녹색거버넌스 개편방안 ○ 본 연구에서는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이면서도 서로 다른 정책조정체 계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분석함. 분석 결과 중앙부처간 정책조정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은, 세 국가 모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환경 부처와 산업 부처의 정책조정 문제가 핵심적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고, 이에 따라 최근 새로운 형태의 정책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임. 이상의 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정책조정체계가 지니는 특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음. ○ 위와 같이 다양한 정책조정체계에 입각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 간 기후변화정책의 조정체계를 개선한다면 <표 2>와 같은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음. ○ 대안1:기존 부처의 관련 기능 통합에 의한 전담부처 신설 -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정책조정능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대안. 이는 영국의 기후변화ㆍ에너지부를 모델로 하는 부처신설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우리의 경우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처를 신설한다면 <그림 3>과 같이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첫 번째 안(1-1안)은 환경부의 기후변화관련 기능,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묶어 `(가칭)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임. 두 번째 안(1-2안)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관련 기능뿐만 아니라 차재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정책 기능까지 묶어 `(가칭)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임.1) - 이와 같은 개편이 현재 체제에 비해 갖는 장점은 첫째, 하나의 부처에서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이 수행됨으로써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 부처와 산업 부처 간 정책갈등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자체의 예산, 인력, 조직을 갖춘 중앙부처에서 정책이 수행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들 수 있음. 반면 단점은 첫째, 현재 관련 기능(기후변화, 에너지, 원자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부처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개편작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부처신설이라는 대안이 현 정부의 `작은 정부, 대부처주의`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음. ○ 대안2:기존 유관 부처의 통합에 의한 부처 신설 - 기후변화정책의 효과적 조정을 위해 유관 부처들의 전면 통합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프랑스의 경우 2007년 기존의 부처들을 통합하여, 생태·에너지·지속가능발전·도시계획부(MEEDDAT)를 신설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만일 프랑스와 같은 부처 통합을 시도한다면, 그 통합 대상은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정책의 핵심 부처인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를 통합하거나(2-1안),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세 부처를 통합하는 안(2-2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장점으로는 부처 간 정책갈등은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며 부총리급 장관의 임명에 따라 여타 부처와의 정책조정도 수월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반면, 실현 가능성이 적고 기후변화정책과 관련이 적고 그 성격도 판이한 많은 기능들이 한 부처에 혼재됨으로써, 이른바 `분업`에 의한 `전문성 향상`이 훼손될 수 있음. 또한 물리적 통합으로 인한 부처 간 정책갈등이 부처내부의 정책갈등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됨. 본질적인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중앙 부처들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친환경적` 정책 추진은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함. ○ 대안3:부처 신설 없이 관련 기능의 이관에 의한 통합 - 물리적 통합에 따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부처 신설 없이 기능만 이관함으로써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환경부나 지식경제부가 핵심부처라는 점에 입각하여 <그림 5>와 같이 환경부의 기후변화정책 기능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원자력정책 기능을 지식경제부에 이관하는 안(3-1안)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정책 기능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원자력정책 기능을 환경부에 이관하는 안(3-2)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통합 부서는 일반 실국보다는 그 위상이 높은 `본부` 급으로 설치하고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와 같은 형태를 의미함. - 이러한 방안은 부처 신설 등과 같은 구조적 개편 없이도 부처 신설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조정능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이러한 방안이 지니는 단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능을 이관하게 되는 부처의 반발이 예상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임. 둘째, 기후변화 또는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가치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환경부에 기후변화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환경`이라는 가치가, 지식경제부에 기후변화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성장`이라는 가치가 각각 정책추진 상의 지배가치로 부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대안4:녹색성장위원회의 정책조정능력 강화 - 구조적 개편 없이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정책조정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한 방안은 크게 나누면 녹색성장위원회 내부에 현재보다 효과적인 조정기구를 두고 합당한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안(4-1안)과 녹색성장위원회가 좀 더 강력한 조정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위원회의 조직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안(4-2안)이 있음. - 대안 4-1:녹색성장위원회 내에 강력한 정책조정기구 설치 - 녹색성장위원회 내부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하고 합당한 권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제는 이러한 정책조정기구의 구성주체를 누구로 할 것 인가임. 비록 녹색성장정책이 범부 처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조정기구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논리를 적용하여 핵심 부처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이상 세 부처들로 구성된 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공식적인 정책조정 권능을 부여하는 방안(4-4-1안)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음. 공식적인 정책조정 권능 부여와 관련하여 고려될 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이들 세 부처로 구성되는 `(가칭)정책조정협의회`를 규정하고, 협의회에 의한 정책조정을 명시해야 할 것임. 둘째,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 핵심계획들을 재규정하고2) 세 부처들이 이러한 핵심계획의 수립주체임을 명시해야 할 것임. 현재 `녹색성장기본법(안)` 제15조에는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등 세 가지가 핵심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중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수립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지속가능발전계획은 그 수립을 중단하고, 대신 현재는 연관계획으로 되어 있는 국토종합계획을 핵심계획으로 규정한 후에,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은 환경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가, 국토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가 각각 주무부처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방안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부처의 설치목적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예산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처 중심으로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비용-효율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세 부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주요정책 또는 관리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 기관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녹색성장 노력 유도, 녹색성장에 필요한 예산의 획득 및 배분, 진정한 녹색성장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녹색인증제도 실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녹색금융제도,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노력 유도 및 지방추진체계 구축,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레짐 협상 수행 등의 업무들은 이러한 세 부처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영역들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능들은 대략 모니터링, 재정계획, 지방거버넌스, 국제 기후변화레짐 등의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들을 국무총리실(monitoring), 기획재정부(finance), 행정안전부(local government), 외교통상부(global regime)에 부여하고, 이들 네 부처와 앞서 제시한 핵심부처를 포함하여 모두 7개의 부처가 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4-1-2)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이처럼 7개(3+4)로 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3개 핵심 부처에 의해 커버될 수 없는 주요 정책영역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개 부처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겸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당초 의도했던 선택과 집중 논리는 다소 희석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은 <그림 7>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 대안 4-2:녹색성장위원회를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전환 -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정부 출범 초기에는 기존 중앙행정부처를 능가하는 권위를 갖지만 대부분 정권 말기로 갈수록 점차 형식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음.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 역시 그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만일 녹색성장정책이 국가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정책이라면, 현재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치하고 대통령령인 직제에 의해 그 조직을 구성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방안이 지니는 최대의 장점은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임. 아울러 이처럼 행정위원회로 환 되고 자체의 조직, 인력, 예산을 가지게 될 경우, 녹색성장위원회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전문성을 지닌 단위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반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 녹색성장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공통적 특징은 이러한 위원회들이 공히 규제기구라는 점임. 그렇다면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정책의 조정을 위해 규제`라는 수단만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임. ○ 대안들의 평가 -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대안들에 비해 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안4-1-2, 4-1-1라 할 수 있는 반면 대안2, 대안3은 실현가능성 면에서 매우 약할 것으로 평가됨. - 정책조정능력 향상 효과는 대안3과 대안1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대안3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부처로 기능의 수직적 통합(일원화)이 이루어지는 형태라는 점에서 대안2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실현가능성과 정책조정능력 향상 측면에서 각 대안의 점유하고 있는 개념적 지형은 <그림 9>와 같이 표현될 수 있음. □ 지방정부 수준의 녹색거버넌스 개편방안 ○ 중앙-지방 연계를 위한 선도부처의 역할 강화 -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조정체계 개선방안으로 중앙-지방 연계를 위한 선도부처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였음. 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 선도부처를 두고 이들 부처를 통해 부처간 협력이나 지방과의 공식적 연계를 추진하도록 전달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함. - 선도부처를 정한다면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녹색성장책임관 임명 등 지방과의 연계작업을 녹색성장의 협조요청 없이도 당연히 주어진 업무가 될 수 있으며 훨씬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선도부처로 3개 부처가 중심이 되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집행의 컨텐츠는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책임지고 중앙-지방간 연계에 대한 채널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조정과 연계가 용이해 지고 공식화될 수 있음. ○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방평가제도 -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일관된 정책수행을 이끌기 위한 제도적 수단 중가장 비용-효과적인 것 중 하나는 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로는 합동평가가 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및 관계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 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음. - 녹색성장의 경우 분명한 정책영역이 존재하고 여기에 다양한 중앙부처가 관련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전반적 수준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존의 합동평가 방식이나 지표 속에 포함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즉 기존의 합동평가 지표 중 하나로 녹색성장지표를 포함시키는 방식보다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새로운 형태의 합동평가(가칭 녹색경쟁력평가, 녹색성과평가 등)가 도입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평가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간사로 하여 선도 부처들(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평가지표의 문제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시된 바 있는 여러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삼성경제연구소가 국가들을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녹색경쟁력지수, WEF의 지속가능성지수(ESD), 독일 Greenwatch의 기후변화성과지수(CCPI) 등에 포함된 지표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선별하여 활용하는 것임.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의 국가지표(National Indicator) 중 관련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지방정부를 위한 지침서와 안내서 작성 -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차체 기후변화 대응 업무안내서](환경부, 2008)가 환경부에서 발간됨. 그러나 이 안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관련 지식 및 용어에 대한 정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 중앙정부는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예산 지원 및 지역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지침서와 안내서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 사안별ㆍ지역특성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 - 기후변화협정을 위한 거버넌스는 산업별로 구분되며 산업 밑에는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각 분야별 협회 등에 개별 사업자나 기업들이 협정에 가입하는 형태로 조직화하여 치밀하게 연계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그물망과 같은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안별 이슈별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음. 이러한 대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 지역특성을 살린 실질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 기업들뿐 아니라 일반시민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대도시, 소도시, 공업도시, 상업도시, 농어촌 등을 구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택형태, 지역에너지공급,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타 에너지소비생활패턴이 지역의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임. ○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의 내실화 -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위원회나 단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현재와 같이 기업의 CEO나 연구소의 소장, 시민단체장들과 같은 명망가 위주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실질적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임. ○ 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 - 현재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녹색성장협의회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 협의회 등)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적·실천적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형식적 자리가 될 가능성도 높음. - 이와 같은 형식적 협력체보다는 단위 지역 내에서의 소규모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이러한 협력체제가 더 현실적으로 유용함.3) 특히 도시지역과 인근 농어촌지역 간에는 MOU체결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같이 협력적으로 할 수 있음. 탄소포인트제도, 탄소캐쉬백 등 최근 탄소감축량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대표적인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음. 거주지가 달라지면 이전 거주지에서의 포인트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행정안전부 인터뷰). ○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전국적 홍보 및 캠페인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확립 및 홍보강화 - 분산된 각 부처의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단일화된 네트워크 통합안, MOU체결안,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네트워크의 역할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 초정부적이고 거국적인 환경담론의 형성하는 (가칭) `4천만의 환경라운드` 형성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사례를 볼 때도 각 나라들이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를 통해 초정부적인 거버넌스 (governance)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우리의 경우도 향후 거국적인 환경라운드의 형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 발전에 국가, 사회, 지역, 노조, 전문가 및 환경보호연합 등 일상적으로 관계된 모든 행위자들을 연합하는 것임 ○ 환경 인센티브의 활성화 필요 - 각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통해 볼 때, 우리의 경우 환경 주체들의 행위를 변경시킬만한 유인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에코 마일리지 등 환경관련 인센티브 수단들이 이제 막 도입되고 적용되고 있으나 그 범위와 방법은 제한적임. -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좀 더 다양한 환경 인센티브제도를 발굴하고 도입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거버넌스 주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그 중에서도 `환경대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환경대출제도는 고효율에너지형 건물 건축에 있어서 제로금리 또는 저금리로 일정부분 대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주거, 건축 및 생활 부문에서의 거버넌스 주체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음. The release of greenhouse gases from human activities has contributed to global warming. As a result, global temperatures will increase 2 ℃ higher than pre- industrial times by 2050, and 4- 6 ℃ higher by 2100. Because climate results in wide economic and environmental uncertainties and risk, many countries try to tackle it with cooperative approaches and policy instruments. The British government put in place the world`s first ever legally binding target to cut emissions 80% by 2050 and a set of five year "carbon budgets" running to 2022 in order to keep the UK on track. Japan proposed to share globally the long- term goal of halving total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from their current level of emissions to achieve a lowcarbon society. Many OECD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lso have tri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t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ugust 15, 2008, President Lee Myung- bak proclaimed "Low Carbon, Green Growth" as Korea`s new national vision. For achieving this visio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Green Growth was established in February 2009 and a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was adopted along with the Five- Year Plan for Green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for an inter- governmental coordination system and to build cooperative green governance for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national vision of green growth. Climate change policy cannot succeed without cooperative governance that horizontally coordinates policies of various public institutes. The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include in- depth focus group interviews, a literature review, and benchmarking. The key ele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roblems of the climate change policy coordination system in Korea ○Insufficient measures to coordinate climate change policies -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is working as a control tower on the climate change issue. However, the committee does not possess effective measures to coordinate multi- level governance on this policy issu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 For now, the Green Growth Committee leadership is supported by the President`s strong drive and the professionalism of the Prime Minister. However, we have learned from past experience that a change in regime inevitably leads to discontinuities with the former president`s agenda and committee structure. ○Overlaps and conflicts of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climate change - There are many duplications and conflicts within the regulations, laws, and institutions in this sector. This situation would tend to hinder government from implementing climate change policy effectively. The Government should resolve these problems and harmonize the regulations and plans for green growth. ○Insufficiency of the policy linkag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 Korean governments have insufficient and token climate change policy delivery systems. A more effective delivery system and broader engage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needed to address climate change effectively. ○Lack of PR and campaign activities for climate change policy - More PR activities to gain public support on climate issues need to be executed to proactively reduce CO2 emissions. Finally, the following is suggested to improve the 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system and to build green governance in Korea. □Four alternatives for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ree alternatives for good policy coordin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Choosing leading departments and empowering them to coordinate local governments ○Introducing an assessmen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to monitor climate change policy implementation ○Providing a manual and guidanc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 It is important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prepare the guidelines or information book for better understanding of policies by local parties. □Seven alternatives to build cooperative green governance ○Building green governance by issue, nature, field, etc. ○Building regional green governance according to the size of c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ies. ○Insuring substantiality of structures and members of green governance ○Building intra- regional green governance ○Enlarging the network of campaign and public information about climate change policy ○Making “The Whole National Environmental Round” to discuss climate change issues ○Introducing environmental incentives for green growth

      • KCI등재

        경제의 생태적 전환: 독일 녹색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정연미 한국유럽학회 2015 유럽연구 Vol.33 No.1

        The green jobs policy in Germany is analyzed as a model for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economy. German society has experienced the growth of green jobs and positive economic effects through green jobs creation for the last 20 years.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has been developed including ecological perspectives in trend to fi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world and ecological modernization in Europe. Green jobs policy in Germany has been started by the coalition between Social Democracy Party and Green Party in 1998, and has been integrated with ecological industry policy area since 2006. The green jobs in Germany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localization of jobs through local circular economy by citizen participation, cooperative investment model and dualistic vocational educati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from German green jobs polic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green jobs policy should be formulated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economy beyond the last paradigm in which employ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are to be solved through the economic growth. Secondly, quantity and quality of jobs including social and public sphere should be considered in green jobs policy making. Thirdly, green jobs should be created energy transition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level. Fourthly, the institutional platform should be established systematically for the continuous enforcement of green jobs policy. 본 연구는 경제의 생태적 전환 모델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을 분석하였다. 독일 사회는 지난 20년간 녹색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제의 생태적 전환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세계적 흐름과 유럽의 생태적근대화 풍토 속에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생태적인 측면을 포용하면서 발전되고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성장, 환경을 연계하는 녹색일자리 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은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합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06년 이후 생태산업정책으로 통합 발전되고 있다. 독일의 녹색일자리는 시민이 참여하는 일자리의 지역화, 협동조합 투자모델, 이원적 직업교육을 주요특징으로 한다. 한국 사회에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녹색일자리 정책은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패러다임을 넘어 에너지와 환경의 소비를 줄이는 경제의 생태적 전환 차원에서 추진될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고려하여 사회 공공적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녹색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녹색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녹색일자리 정책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 변화에 관한 법제 연구

        손현진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13 法學硏究 Vol.24 No.2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를 도입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새로운 성장 정책으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계획과 경험을 공유하고 더 좋은 정책과 법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신성장 전략은 환경·금융, 에너지, IT 등 다양한 경제분야의 성장문제에 기초하여 복합정책으로 입안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의 2010년 신성장 전략과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략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일본의 1인당 GDP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은 부진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2008년 글로벌경제침체 이전 일본의 산업활동은 GDP의 약 30%에 달했으며 그 중 제조업 부분은 21.6%로 나타났다.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 에너지 및 자원의 높은 수출의존도, 대외무역의존도 등으로 장기간 저성장을 경험하였다. 일본의 신성장 전략의 7대 분야는 녹색혁신, 생명혁신, 아시아경제통합, 관광 및 지방활성화, 과학, 기술 및 IT, 고용 및 인적자원, 금융 분야로 구분된다. 녹색혁신을 통하여 2020년까지 50조엔 이상의 환경 관련 신규시장의 창출과 환경 분야에서 신규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신성장 전략상 녹색성장 전략은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신성장 전략은 국내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 육아, 의료, 간병, 연금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대되는 수요확대와 아시아 시장에서 인프라 정비 수요, 관광, 농식품 등 기대되는 수요를 일본의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같은 시장기반 수단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자들의 한계 배출량 감축 비용을 균등하게 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배출량 감축을 성취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 전략은 발전 차액지원제도를 도입을 계획하고, 전력생산시설이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원에서 전력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일본의 녹색기술의 연구 및 개발 노력은 전통적인 오염통제기술에서 기후관련 또는 비전통적인 녹색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특별 세제혜택을 얻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관련 위험부담을 민간에 부담시키기보다 환경 및 기후관련 기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일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영향을 미쳤다. 2020년까지 25% 감축이라는 중기 목표의 이행은 원전의 재가동 여부,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그리고 해외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여부에 달려 있다. 원자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37.5%, 원유 21.3%, 석유수입 39.5%로 각각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에너지 수입증가는 25.2% 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기존 에너지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 제도, 가격의 3요소를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열에만 적용되었던 발전차액제도를2012년 7월 이후 재생에너지원에 적용하고 있다. 향후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에너지 자립도 증진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문제로 안고 있다.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introduced laws and policies to respond climate change and to promote economic growth.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attracts the world’s attention, and many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e in sharing Korea’s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and its experience. In the mean time, Japan formed its new growth strategy, considering the growth in environment, finance, energy, IT and other economic sectors. This research has reviewed Japan’s 2010 new growth strategy and the strategic change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As we can see in the Fukushima case,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man-made disasters may destroy the environment and hinder the economic growth. Thus, it should be considered for designing a green growth policy. Japan’s GDP per capita is lower than the average GDP of OECD countries in 2009, and Japan’s economic growth over the last 10 years was very slow. Japan’s industrial activities prior to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in 2008 reached almost 30% of its GDP, of which manufacturing sector accounts for 21.6%. Japan has suffered low growth over a long period of time because of the aging population, high dependence on energy and resources import, and high dependence on export. There are seven sectors of the Japanese new growth strategies, which are; green innovation, life innovation, the Asian economy, tourism and the regions,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s, the financial sector. The Japanese government aims to create new markets related to the environments of which size reaches over 50 trillion Yen and to create job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by 2020 through Green Innovation. It uses an ETS and carbon tax and other market-based mechanisms to make the reduction costs for emitters even and to achieve cost-effective emissions reduction for meeting the reduction targets. In addition, new growth policy plans to introduce FIT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and to set the mandatory purchase of power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t a fixed price. The effor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has transferred from the traditional pollution control technology to the climate-related or non-traditional green technology. Fukushima nuclear accident has brought changes in Japan’s energy policy, which has influenced on Japan’s short, mid and long-term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Thus, the mid-term goal is to reduce emissions by 25% by 2020. The success of this goal is depended on the reactiva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continuous energy saving and emissions trade in overseas markets. The imports of LNG (Liquefied Natural Gas), crude oil and petroleum have increase by 37.5%, 21.3% and 39.5% respectively in order to fill the gap of nuclear energy. All in all the total energy import has grown by 25.2%. Japan has brought the existing energy plan back to square one and new factors influencing on the decision of new energy policy are perception, system and price.Meanwhile, renewable energy policy has been emphasized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FIT (Feed-In Tariff) which used to be applied only for solar power has started used for renewable energy source since July 2012 for the purpose of expending renewable energy.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new energy era requires energy dependence effort by its local governments and an intelligent power network link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