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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元銀,張宜久 중앙대학교 기술과학연구소 1981 기술과학연구소 논문집 Vol.8 No.-
The properties of Schottky barrier solar cell on n-type silicon have been investigated. Naturally formed insulation layer have been used for the insulating fillm on silicon wafer. The interfacial lay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 open circuit voltage and the efficiency of the solar cell. Measurement have been made of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Au-nSi solar cells. It is shown that the efficiency of the cell increase at first with the interfacial layer thickness δ, and after acquiring a maximum value falls with a further increase of δ
특발성 폐섬유화증 (IPF) 의 섬유화 병변에서 중피세포(mesothelial cell)의 특성
최원일,정혜인,김현중,박재석,권건영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5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120 No.0
배경: 폐섬유화는 주로 흉막아래에서 발생하므로 중피세표(mesothelial cell)의 활성화가 폐섬유화에 관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피세포가 활성화되거나 폐의 상피세포에 중피세포의 특성이 발현될 경우 폐섬유화와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연구방법: 비디오흉강경 또는 개흉 폐생검을 시행한 특발성폐섬유화(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20예와 원인불명 기질화폐렴 (cryptogenic organizing pneumonia, COP) 9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피세포의 표지자로 알려진 uroplakin 3B (UPK3B)과 leucine rich repeat neuronal 4 (LRRN4) 항체를 이용하여 염색을 하였고, IPF의 병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laminin-5, 그리고 CCL-18을 염색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중피세포의 표지자인LRRN 4의 경우 IPF에서 미세 벌집모양 부위(microscopic honeycombing)과 섬유모세포 부위(fibroblastic foci)를 피복하는 상피세포에서 발현이 되었다. COP에서는 LRRN 4 섬유성 비후나 섬유성 병변 주위의 상피세포에 음성을 보였다. CCL 18의 경우 IPF에서는 섬유성 비후를 보이는 곳의 평활근 다발(smooth muscle bundles) 주위의 폐포상피세포나 폐포대식세포 등에서 양성발현을 보였으나 COP에서는 섬유화가 있는 곳에서 음성을 보였다. Laminin 5는 IPF와 COP 모두 섬유성 병변에서 발현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Uroplakin 3의 경우 IPF에서 microscopic honeycombing을 피복하는 상피세포에서 경미한 발현을 보이며, 흉막의 중피세포에서 양성 발현을 볼 수 있다. 결론: IPF의 섬유화 주위 상피세포에서 중피세포의 표지자(LRRN4)가 발현되어, LRRN4 발현과 IPF의 섬유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CL18의 경우 IPF에서 평활근 비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laminin5와 uroplakin3의 경우 UIP와 COP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최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9 세무와 회계 연구 Vol.8 No.2
The system of cash receipts is the first scheme to be made in Korea. The sellers who contact end-consumers directly should issue cash receipts to buyers, which are special formal documents for identifying each transaction. This information of issuing receipts is transmitted to the National Tax Service through special business operators who can deal with the sellers. This scheme makes the taxpayers visible and transparent. Inducements and sanctions are needed to better activate the scheme of cash receipts. One of such ways is to impose penalty taxes to prevent taxpayers from violating duties in relation to cash receipts. The literal descriptions of the legislation about cash receipts are not in con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the law to real taxpayers. Therefore, the legislation should be amended in the direction of eliminating this discordance. Firstly, recipients of cash receipts should not be the individuals who buy goods and services from sellers, but the groups in which the members share benefits from income tax deduction. Secondly, the issuing date of cash receipts should b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cash, because enough time should be granted to the sellers. And the penalty tax of unissued cash receipts should be assessed for over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cash. The cash-receipts scheme should become a more concrete and accurate legislation for a transparent society without hiding our earnings. 부가가치세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과 같이 거래의 증빙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동일하나, 세금계산서는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의 수액 산정에 초점이 있음에 비하여 현금영수증은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그 초점이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의 상대방이나 발급시기 등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입법이 요구됨에도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좇아 입법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은 그 문언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 많은 불일치를 가져와 해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현재의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 근거 법령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와 실무에서의 적용 내용을 살펴 체계적인 법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법해석론으로서는 첫째, 현금영수증 발급의 상대방으로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된 경우 그 용처와 부당공제의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가산세 부담을 달리하여야 하고, 둘째,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에 관해서는 지연발급, 선수금의 수령, 부분 결제의 경우 각 합당한 가산세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위와 같은 해석론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와 법 적용 실무에 터잡고 있는 것이나, 그 문언과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한다. 이에 더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체계와 가산세율에 비추어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체계의 무질서와 과도한 가산세율에 대한 개선의 의견을 입법론으로서 개진한다.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좀 더 정치하게 개선됨으로써 보다 안정된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