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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

        이권일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1 No.3

        지능정보화사회는 데이터기술과 AI 기술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데이터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보호와의 긴장 관계는 여전히 문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이 현대의 지능정보사회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독일의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 체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1969년 분기별 인구조사결정 이래로 1973년 녹음테이프 결정, 1973년 레바흐 결정, 1980년 에플러 결정, 1983년 인구조사판결, 2008년 온라인 수색 판결, 2019년 잊혀질 권리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반적 인격권, 특히 자기표현의 권리(das Recht auf Selbstdarstellung)의 법리와 보호범위를 발전시켜왔으며,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IT기본권, 잊혀질 권리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 권리들을 도출하였다. 우리의 경우 독일기본법과 조문체계가 달라, 즉 기본법에는 없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권과 일반적 인격권과 관련한 논의는 해석의 어려움이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와 관련한 결정에서 일관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 권리는 첫 번째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인격상의 형성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헌법 체계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사생활의 비밀로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는 결국 사회적 인격상의 형성에 개인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 Java ORB설계 및 구현

        이권일,서래원,Lee, Gwon-Il,Seo, Rae-Won 배재대학교 공학연구소 2004 공학논문집 Vol.6 No.1

        본 논문은 OMG(Object Management Group)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2.0을 만족하는 객체 중개자인 iORB(Internet ORB)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한 것이다. iORB는 OMG IDL(Interface Definition Language)을 자바(Java)로 사상(mapping)할 뿐만 아니라 iORB 자체를 자바로 구현한 자바 객체 중개자(Java ORB)이다. iORB는 이식성 있는 스텁과 스켈리턴 코드를 지원하며, 기본 통신 프로토콜로 IIOP(Internet Inter-ORB Protocol)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원격 시스템의 객체 구현(object implementation) 참조에 필요한 IOR(Interoperable Object Reference) 찾기를 IP Multicast를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iORB의 설계 및 구현 경험에 대해서 기술한다.

      • KCI등재

        무선 환경에서 안전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을 제공하는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권일,김봉선,신영찬,류재철,이준석,Lee, Kwon-Il,Kim, Bong-Seon,Shin, Young-Chan,Ryou, Jae-Cheol,Lee, Jun-Seok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1 No.3

        DRM 기술은 사용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사용자 기기를 이용해 불법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DRM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보호 기술들이 이용된다. 이는 무선 DRM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패키징하고 패키징된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패키징에 사용된 암호화 키를 PDA나 휴대전화기 같은 합법적인 무선 사용자 기기에 안전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무선 DRM 표준안인 OMA의 규격을 준수한 무선 디지털 컨텐츠 배분에 사용될 무선 DRM 시스템의 구조를 제안하고 공개키 기법을 사용하여 디지털 컨텐츠 사용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무선 DRM 시스템 각 구성 요소들 사이의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설계 구현하였다. There is a need for content providers and operators to control the usage of downloaded digital contents. Digital Rights Management(DRM) is the means to control the usage of the digital contents once it has been downloaded. Therefore, appropriate security mechanism is required. The mobile DRM system Is same as the general DRM system. We use encryption technology to package digital contents. In case of Mobile DRM system, secure distribution and secure keeping of packaging encryption key is important.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DRM system on the Mobile Environments following on OMA(Open Mobile Alliance) DRM Model. We considered being a secure DRM system to contain appropriate security solution.

      • KCI등재

        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68

        현대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제2의 원유라고 불리우며,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데이터 경제시대가 도래하였다.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분석,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 하지만 수집되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이고 이의 활용은 현행법상 많은 규제를 받는다. 특히 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은 일정 부분 자신의 정보가 공개(노출)되는 것에 대해 감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개를 전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등장하였다. 즉,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무엇을 공개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강제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제3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이다. 대법원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제3자에게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를 공개유형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주체가 적극적인 공개의 의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와 제3자에 의해 때로는 자신에 의해 소극적으로 공개, 노출되거나 노출을 묵인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공개행위 자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다시 국가가 보호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과잉 보호하는 것(이는 곧 헌법적 권리행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 될 수 있다. 다만 적극적 의사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해 무제한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경우에도 목적 구속성의 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와 보호정도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즉 수집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활용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명조치 등의 가능한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 Data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essential resources and the use of large amounts of data has been directly linked to economic profi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most of the collected data include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use is thus regulated under current law. The point at issue here is that there is no a substantive enactment which declares how to protect and utilize the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discuss it. Based on the idea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separate approval of the information subject is unnecessary when (the previously)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is processed to the extent that it is objectively recognized that the information subject has already consented. The problem here is the range of the consent granted.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lassify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two disclosure types. The first case is the type of active disclosure which means that the information subject actively discloses his/her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public disclosure. In this case, the act of information subject itself must be constitutionally protected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However, it doesn’t justify that even personal information actively disclosed by the information subject can be used unlimitedly by a third party. The principle of purpose restriction should still apply in the case. The second case is the type of passive disclosure which implies that information is passively disclosed/exposed by a third party and the information subject connives it. In such a case,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information subject agrees with the data collection, but it is inordinate in many cases to see that he agrees with its use. Therefore, the scope of the agreement should be very narrowly construed.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정의 언어

        이권일,이명준,임채덕,송영기,인소란,Lee, Gwon-Il,Lee, Myeong-Jun,Im, Chae-Deok,Song, Yeong-Gi,In, So-Ran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6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1 No.3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반복하고 자동화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의 단축과 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형식화하여 구문화된 형태로 표현해 주는 프로그램 언어가 필요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형화 작업에 필요한 프로세스 정의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존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의 언어들을 비교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정의에 적합한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 KCI등재

        헌법상 보호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에 관한 소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권일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9 世界憲法硏究 Vol.25 No.1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시대마다, 사회마다 또한 개인에 따라 각자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무엇을 보호하는지 또는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연방대법원,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되고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판례는 많이 소개되었지만 독일의 판례가 소개된 경우가 적어서, 독일의 판례를 통한 프라이버시권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초창기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소위 공간적 차원을 중시하는 영역이론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범위를 정하고자 하였다. 그와 동시에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이란 개념도 같이 발전시켰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은 이 핵심영역의 보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과 자기표현권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시도하였고 이러한 판례들의 축적을 통해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소위 IT기본권으로 불리는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이란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왔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한 독일의 주요 판례 또한 소개하였다. 요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전통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법익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의 빅데이터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정보의 민감성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부터 보호되는 개인의 법익은 자기 의사에 반하는 자신의 인격상(프로필)의 생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고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프로필을 생성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이나 cctv를 통한 감시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독일의 판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Das Verständnis von Privatheit ist je nach den kulturellen und historischen Rahmenbedingungen verschieden.Es reagiert auf wirtschaftliche, soziale und technische Gegebenheiten und spiegelt die Gegebenheiten wider. Privatheit konstituiert sich immer in Abgrenzung zu dem anderem oder der Öffentlichkeit. Aber die genauen Grenzverläufe zwischen den Sphären waren niemals leicht und mit der Laufe der Zeit werden immer schwieriger. In diesem Kontext ist es auch nicht einfach, den Schutzbereich vom Recht auf Privatheit zu bestimmen. Weil im deutschen Grundgesetz das Recht auf Privatheit nicht ausdrücklich normiert ist, wurde das Recht als ein Grundrecht durch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es anerkannt und entwickelt. Deswegen kann die Analyse dieser Rechtsprechung uns Hinweis darauf geben, wie der Schutzbereich dieses Rechtes bestimmt wird. In der Anfangsphase wollte das Gericht mit der sog. Sphärentheorie Schutzräume und Schutzintensität bestimmen. Allerdings ist die genaue Abgrenzung zwischen diesen verschiedenen Sphären praktisch kaum möglich. Vor diesem Hintergrund hat das Gericht einen absolut geschützten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vorgestellt und entwickelt. Im Lauf der Zeit hat sich das soziale Umfeld auf sowohl technischer als auch konstruktiver Seite rasant gewandelt. Die Verfassungsrechtsordnung muss auf diese Veränderung und damit verbundene neue Gefährdungspotenziale angemessen reagieren. Dafür hat das Gericht aus Art. 2 Abs. 1 i.V.m. Art. 1 Abs. 1 GG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das 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abgeleitet. Der Schutzbereich des Rechts auf Privatheit als herkömmlich Verständnis ist nicht identisch mit dem de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der heutigen Bigdata-Gesellschaft gibt es kein belangloses Datum mehr wegen der Entwicklung der Verarbeitungsmöglichkeiten und Verknüpfungsmöglichkeiten, d.h. es ist nicht wichtig für Privatheitsschutz, ob ein Datum sensible ist. Allerdings meint es nicht, der Einzelne ein absolutes, ausschließliches Herrschaftsrecht oder Kontrollrecht über seine Daten haben kann. Diese Interpretation könnte zu weit sein und dieses umfassend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tatsächlich kaum möglich sein, des Weiteren „illusionär“ werden. Durch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gung kann Einzelne lediglich vor der Erstllung seines ungewollten umfassenden Persönlichkeitsprofils geschützt werden. In diesem Kontext kann über unsere Situationen, in denen Aufzeichnung von Polizisten und Überwachung durch cctv unvermeidlich sind, in verfassungsrechtlicher Hinsicht diskutiert werden. Darüber hinaus soll über grundrechtliche Bedrohungen durch private Dritte(so. Globarplayer wie Google oder Facebook) auch diskutiert werden.

      • KCI등재

        보일러 급수펌프용 1500lb 고차압 제어밸브 유량시험 및 수치해석에 관한 연구

        이권일,장훈,이치우 한국산업융합학회 2022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Vol.25 No.4

        Before making a prototype, we predicted the inlet/outlet differential pressure and flow coefficient, which are the most basic design data for the valve through the design and numerical analysis of the trim,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localization development of the 1500Ib high differential pressure control valve used for boiler feed water. As a result, the design value and the analysis value were found to be about 98% similar. The flow field within the fluid velocity of 23m/s to prevent cavitation was also found. The result of the numerical analysis on thermal stres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valves exposed to high temperatures showed that it was found to be about 18% less than the allowable stress of the bolt fixing the trim. When all loads such as pressure, self-weight, and vibration are applied, however, it is judged to go beyond the currently calculated thermal stress, exceeding the allowable stress.

      • KCI등재

        통일된 한반도의 헌법에서 수도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이권일 한독사회과학회 2020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0 No.1

        통일에 대한 많은 논의 중 수도와 관련한 논의 또한 중요하다.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수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양 국가에서 수도의 소재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반도 통일 과정 중 수도 결정의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로 헌법에 명문으로 수도조항을 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시 수도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기본법에 수도규정을 신설함으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기본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함으로 통일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수도 베를린을 발전시키기 위한 헌법적 전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통일 과정에서의 수도조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현재 헌법에 명문의 수도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의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통일 한반도의 헌법에서 수도조항에 대해 논의하려면 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유의하여야 한다. 헌법제정의 방법으로 수도조항을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헌법개정의 방법으로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위 분리수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판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통일하는 과정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효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존중될 필요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When we discuss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t is important how to determine the capital and where is designated as a capital. In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y, the capital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us the issue of capital decision will become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the course of the Korean Peninsula Reunification process. A good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to add a capital clause to the constitutional law as a result of national consensus. In the case of Germany, it was decided to insert a capital clause to the ‘Grundgeset’ after intense debate. The case of Germany shows us a good example of how to handle the capital clause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ed the existence of unwritten constitutional law over capital clause and gave the capital Seoul a normative effect. In order to discuss the determination of the capital of the united Korean peninsula, this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be observed. In particular, when determining a capital clause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various aspects that may result from the effect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Nonetheles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 process of capital decision is that it should be made based on the national consensus.

      • KCI등재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한 헌법적 정당화에 대한 고찰- 법률유보원칙과 비례성원칙을 중심으로 -

        이권일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3

        Seit langem wurde und wird eine photographische Aufnahme und Aufzeichnung durch Polizei(behörden) als Maßnahme zur Beweiserhebung bei der Versammlung und Aufzüge ohne Rechtsgrundlage und grenzenlos durchgeführt. Lediglich funktioniert eine Verwaltungsvorschrift zur Beweissammlung für Polizeibehörde, die keine Rechtsverbindlichkeit hat, als rechtliche Grundlage für diese polizeiliche Maßnahme zur Beweiserhebung. Während die Notwendigkeit von dieser polizeilichen Maßnahme anhand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wie öffentliche Sicherheit bzw. polizeiliche Untersuchung anerkannt ist, ist es auch berücksichtigt, dass dadurch die Grundrechte der Einzelnen wie das Recht am eigenen Bild(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die Versammlungsfreiheit bedroht werden können. Diese grundrechtliche Gefährdung(oder Eingriff) ist verfassungsrechtlich zu rechtferigen. Zuerst ist der Grundsatz “Vorbehalt des Gesetzes” bie den polizeilichen Maßnahmen zur Beweiserhebung zu gewährleisten. Die (Bild)Aufnahme bzw. Aufzeichnung sollte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kontrolliert werden. Und die polizeiliche Maßnahmen sollten auf zwei Zwecken (zum einen zum Zweck zur Untersuchung, zum anderen zum Zweck zur Sicherheit-öffentliche Interesse) geteilt werden, um verfassungsrechtlich zu prüfen. Eine photographische Aufnahme und Aufzeichnung zum Zweck zur Sicherheit könnte nicht gerechtfertigt werden. Zum Zweck zur Untersuchung könnte nur unter spezifischen Umständen zu rechtfertigen sein. Letztlich sollte sich photographische Aufnahme, Aufzeichnung und Verwendung unterscheiden. Durch die Aufzeichnung und Verwendung der Daten durch Polizei(behörden) könne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Versammungsfreiheit wegen sog. Chilling Effekt verletzt werden.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ist schließlich photographische Aufnahme und Aufzeichnung durch Polizei(behörden) als Maßnahme zur Beweiserhebung bei der Versammlung und Aufzüge nur unter spezifischen Umständen zu rechtfertigen. 오래전부터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채증 활동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또한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자연스럽게 행해졌다. 이에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찰청예규로서의 채증활동규칙을 통해 채증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채증활동을 통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증거확보나 공공의 질서안녕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 등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다.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결정에서는, 4대 5로 위헌이라고 결정되지는 않았다. 헌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경찰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에 대한 간섭인가, 간섭이라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경우 헌법적 정당화 심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찰의 채증활동은 좀 더 엄격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채증활동은 채증활동규칙이 아니라 법률 또는 최소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채증활동은 수사목적인 경우와 치안유지목적인 경우로 나누어서 비례성 심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성, 긴급성, 필요성, 상당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영장없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심사강도와 관련하여서도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볼 정도의 심각한 폭력집회의 경우와 폴리스 라인을 넘는 정도의 법 위반의 경우는 정당성 심사에 있어서 강도가 달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치안유지목적을 위한 촬영행위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증행위는 (저장없는) 촬영행위와 저장행위, 촬영의 결과물을 이용, 처리하는 행위로 단계를 구분하여 비례성 심사를 진행하면, 실제에 있어서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논증구조를 더 정치(精緻)하게 하여 심사결과를 더 설득력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채증활동은 분명히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공권력 작용이고 이는 엄격한 통제하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요건과 한계규정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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