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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와 의의 - 헌법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

        조재현(Cho, Jae-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한국비교공법학회는 1984년 공법연구회로서 출범하였다. 2000년 임시총회에서는 학회명칭을 지금의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바꾸고, 전국적 학회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36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제100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학술발표회는 제1세대와 제2세대 헌법학자들 주도로 이루어졌고, 제3세대 헌법학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선배 학자들의 학문적 의지를 계승하고 있다. 제4세대 헌법학자들은 법학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학 외부에서 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의 시대적 요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학문적 영역의 확대라는 동반된 과제에 직면한다. 공법학연구는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의 반영이다. 헌법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 학술적 담론에 우호적이지 않은 역사적․정치적 상황과 연구자들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는 전승되어왔다. 헌법학 연구 성과의 전승적 측면에서 공법학연구자들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헌법철학적 연구성과를 보면, 실무교육과 그에 필요한 연구방향을 전환하면서 헌법이론적 연구가 축소되고 있다. 법학교육에서 헌법이론 강의의 축소되고 이러한 풍토에 대해서 성토하면서 정작 연구자들 스스로도 헌법이론적 연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철학을 떠나서 헌법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건축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4세대 헌법학자들의 몫이다. 공법학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비교헌법학연구는 우선 비교의 대상 측면에서 미국, 영국 등의 주요 국가의 헌법뿐만 아니라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이슬람 국가의 법에도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비교헌법적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법학연구를 압도할 수 없을 정도의 학술적 성과를 이루는 것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설립 의의에 비추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는 왕성한 학술 활동에 비하여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논문의 양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헌법실무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헌법재판분야는 헌법실무자뿐만 아니라 헌법이론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식되면서 이에 관한 학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제4세대 헌법학자의 소명으로서 지금의 공법학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법적 논쟁거리를 탐색하면서 연구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들에게 맡겨진 과제는 헌법학의 전승만이 아니라 연구자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헌법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 지혜로운 헌법적 통찰력으로 미래세대를 주도하는 헌법학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몫이다.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starts with a public law research institute in 1984. It would be prepared for a nationwide conference by changing the name of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KCPLA as a academic association of scholars of researching constitutional and public adminstration law has held academic conference over 100 and has published the Public Law Journal(PLJ) for times every year. PLJ shows the development of succession of academic efforts and achievements of first-generation scholars. Up to now the evaluation of the PLJ is as follows. It has been shown that it has been widely done to research on the constitutional philosophy,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unificati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new constitutional rights of so-called intelligent society by the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Today, it is the time for KCPLA to make a major leap forward. Our role as fourth-generation constitutionalists is as follows. We should have to make researches which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make the harmony of them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 because it has be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gal practic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2009. Also we should have to make the in-depth and learned researches on constitutional and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and proces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problem of unification with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continued to expand new issues of the constitution. “The owl of Minerva spreads its wings only at the coming of the dusk.” We will need academic skills and enthusiasm as a constitutionalist beyond the meaning a famous epigram of Hegel to d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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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 -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대주제 및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

        김해원(Kim, H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본 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0회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개최해온 지금까지의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헌법현실의 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을 정리 및 추적하기 위한 글이다. 하지만 헌법학 그 자체가 역사 속의 행위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시대의 변화무쌍 속에서 ‘헌법’을 ‘(법)학’으로 다루는 사람들(헌법학자들)이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 결집하여 헌법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소통하며 학문적 담론을 형성해온 과정 및 그 결과물들을 시대적 과제와 헌법학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도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홀했던 ‘한국헌법학사’의 체계적 정립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행위자인 학술단체의 기초 사료를 정돈 및 축적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중심을 두고 ‘비교’라는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국적 헌법․행정법 연구 및 보급 단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를 매개로 삼아서 지나온 시대 속에서 헌법학 학술대회의 역할과 의미 및 방법론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학문(활동)으로서의 헌법학 및 헌법학 학술대회의 임무를 간취하려는 학문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아울러 본 글은 헌법학 학술대회는 기본적으로 헌법학의 임무 달성에 도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평가와 해결방안 및 대안 등에 대한 주목은 많았지만, 정작 헌법(특히 헌법규범과 헌법이론) 그 자체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인색했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자들의 학문공동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채택한 학술대회 대주제의 설정이 연구자들이 천착하고 있는 고유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기보다는 대체로 사회적·정치적·권력적 차원에서 설정된 의제에 추수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경향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가 학회 단독의 행사가 아닌 다른 단체나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되면서 촉발 혹은 강화된 것은 아닌지? 나아가 그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헌법현실에 대한 주목은 과잉되고 헌법규범과 헌법이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은 ‘헌법적 당위를 통한 시대적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적극성’보다는 ‘사회변화를 성찰하는 계기인 헌법적 당위가 갖는 한계에 접근하려는 치열한 소극성’에 입각할 때, 법학의 한 분과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의 고유성과 실천성이 오히려 뚜렷해지면서 헌법학의 역할 또한 합리성을 넓혀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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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교공법학회 40년 학술성과의 회고와 전망

        조영승 한국비교공법학회 2024 공법학연구 Vol.25 No.1

        한국비교공법학회는 그 전신인 1984년 공법연구회를 기준으로 4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113차례의 정기학술대회를 통하여 521건의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1207개의 연구논문이 수록된 84권의 공법학연구를 발간하는 등 학술성과를 축적해오고 있다. 이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지금까지의 학술성과를 ‘학술대회 대주제’와 ‘공법학연구의 논문’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현재의 좌표를 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이정표로도 참고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법학을 궁극적으로 현실과 규범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찾아가는 학문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사회문제나 현안에 대한 법학적 검토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40년간 개최한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대체로 그 시기 대두된 쟁점을 검토하면서도, 지방자치와 같이 학회가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어젠다를 설정하거나 나아가 보다 거시적인 문제의식으로 한 해 전체의 주제를 ‘환경·안전·거버넌스’ 등으로 설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규범 자체의 순수이론적 차원의 쟁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공법학연구의 학술성과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그동안 방대한 논문과 다양한 주제를 통해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법적 검토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 연구 혹은 사회적 이슈였던 코로나19 상황과 이를 거치면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이와 관련하여 재촉발된 자율규제 등의 논제에 대한 지원과 유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지원하고 학회지에 게재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법학 교육 시스템 및 변화된 환경 아래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학회는 고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양질의 학술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celebrated its 40th anniversary since 1984. So far, we have made 521 topic presentations through 113 regular academic conferences and have accumulated academic achievements, including publishing 84 volumes of Public Law Journal containing 1,207 research papers. In commemorat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academic achievements to date through the ‘Conference Topics’ and ‘Public Law Journal’ to confirm the current coordinates and also refer to it as a milestone toward the future. It was written with that in mind.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s a study that ultimately seeks a harmonious interpretation between reality and norms, legal review of social problems or current issues can be said to be a general aspect. The major themes of the academic conferences held by th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for 40 years generally examine issues that emerged at that time, while setting agendas that the society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such as local autonomy, or furthermore, with a more macroscopic awareness of issues, the overall theme of the year is reviewed. It also shows that the topic is set to ‘environment, safety, governance’, etc. Conversely, issues at the purely theoretical level of the norms themselves tended to be relatively lacking. Next, when looking at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Public Law Journal, meaningful legal reviews of current issues have been published through extensive papers and various topics. However, we are also interested in supporting and guiding topics such as research on essential research on democracy. And it also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OVID-19 situation, which was a social issue, and to support and guide topic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elf-regulation that have been renewed in relation to this. It will be possible to support discussions on these issues and encourage their publication in academic journals. Lastly, this article confirms the current development of th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and raises the need to respond under a different legal education system and changed environment from the past. In other words, the academic society must maintain its unique identity and autonomy and, based on this, make efforts to support higher quality academic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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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 독일과 한국의 공법상 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insbesondere der Vergleich der offentlich-rechtlichen Mediation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金南澈(Kim Nam-Cheo, 김남철)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4 No.4-2

        오늘날 주요 행정정책결정, 공공사업의 시행,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정식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기에 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ADR이라고 불리 각종 재판외 분쟁해결수단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 공법분야에서도 이러한 ADR의 한 유형으로서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법상의 조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후적 조정수단인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나 정식재판절차에서의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갈등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행정결정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 본 논문에서는 공법분야에서의 사전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의 의미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공법상 조정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공법관계에서 사인의 지위가 행정의 파트너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공법상의 조정은 참여민주주의로의 변화, 협조적 법치국가 등을 이념적인 배경으로 헌법상의 조화의 원칙을 구체화시킨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조정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법치국가적 요청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의 결정권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상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각종의 조정위원회의 존재로 인한 중복성과 복잡성의 문제, 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행정쟁송의 경우에도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이고, 최근 도입된 행정심판조정제도도 사실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상 분쟁조정제도는 그 효과에서 미약한 상태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 바도 있지만, 법률로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법상 조정으로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공공갈등과 관련이 있는 각종 개별법에 분쟁의 예방이나 해결을 위한 조정적인 규정들이 보완됨으로써 행정절차에서의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 전문계획의 수립에 대한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이나 또는 건설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절차의 준비와 시행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독일 연방건축법전의 규정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 각종 사업의 평가기준이나 평가분석, 환경영향평가, 그밖에 다양한 형식의 참여 또는 협의에 기초한 의사결정방법 등 사전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법제정비를 통하여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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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능력시험제도를 통한 저변확대와 공법실용화방안 ― 가칭 ‘공무관련 법학능력인증시험’ 도입 ―

        김성배 한국공법학회 2011 公法硏究 Vol.39 No.3

        To promoting and permeating public law knowledge in the daily lives, it could be possible to make administrative law and Constitution as mandatory subjects in public servant test but it may not realistic right now. Adopting Public Law Ability Test(PLAT) may be the best way to promote fundamental public knowledge and prevent declining public legal knowledge among of civil servant. PLAT system has several benefits compare to regular exam system. PLAT also ensure that the general public have fundamental knowledge as sovereign to check the government with critical consciousness. as the general public have an essential understanding of public law and government system as modern citizen, unnecessary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would be reduced. for public servant applicants PLAT system could reduce exam pressure and burden of candidates because candidates may take PLAT any time they want. To reinforc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it is essential to upgrade civil servant's ability. After Constitution was excluded in mediatory subject of civil servant test and English has become most influential exam subject of result, most civil servants just study public law to pass the exam so that they lack critical knowledge of pubic law. To ensure civil servants and general public to have a good knowledge, adopting PLAT is best method and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is best position to carry out PLAT as a non-profit professional organization. 공법학의 저변확대와 공법의 실용화를 위해서 공무원선발시험에 있어서 헌법과 행정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공법능력시험은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감소된 공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공법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재교육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하면서 최소한의 공법적 능력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이 주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을 시험내용에 담아 헌법과 행정법에 대한 법률적 소양을 높이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법적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법률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공무원지망생의 경우도 임용시험에 단순한 공법과목의 추가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공법능력시험제도가 상시적인 능력을 평소에 테스트하여 시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장차 공무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고 공법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원인 공무원의 자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공법능력시험은 공무원의 공법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민 갈등과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서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공법능력시험은 전통성과 대표성이 지닌 공법학회가 주도하여 실시하되 시험출제와 평가기준의 설정은 사업추진과 완성이라는 목표하에 개방성·책임성·정성을 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법능력시험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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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토지몰수조치와 공법상 손해전보제도

        황선훈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1 No.2

        본 연구는 몰수재산 등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를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 제도하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기존의 법질서 영역에서 통용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해석론을 통하여 현존하는 법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몰수토지 등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전보의 문제는 분단국가 및 남북특수관계와 같은 특수성을 수반하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제도하에서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위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주체와 책임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또는 적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침해행위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몰수행위자체의 위법성 여부, 손해전보책임을 지는 통일한국의 위법성 승계여부 또는 재산권 침해행위의 공공복리 목적에 대한 해석 등의 문제를 법적 해석론을 통해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제도의 요건하에 포섭시켜야 하는데 이를 논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제도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공법상 손해전보의 영역이 실정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특별법에 의한 공법상 손해전보로서 소위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즉, 국가가 국가배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손실보상에 근거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입법자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개별법으로 공법상 손해전보 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공법상 손해전보는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의 행위주체와 책임주체로서의 통일한국의 상이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북한지역 몰수재산 처리방안은 원물반환, 금전보상, 무반환・무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물반환은 규범적 요청에 충실하지만, 기간의 장기화, 권리구제 가능성, 북한주민의 생존권보장 및 배분적 정의 등 정책적・경제적 요청에 의해 금전보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무반환・부보상 방식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금전보상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통한 방식은 그 당시 북한의 몰수행위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그 불법행위를 통일한국이 승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론적 구상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금전보상방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과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이 상정 가능한 방안이다. 생각건대,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이 보상기준에 있어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관점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동등성・상호성에 기초한 합의통일과정에서도 선택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을 통한 권리구제가 규범적 요청과 정책적・경제적 요청의 관점을 통섭적으로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마지막 제언으로 북한지역 몰수토지 소유권의 귀속 및 공시방안은 원물반환방식, 금전보상방식, 무반환・무보상방식 등 그 방식과 관계없...

      • KCI등재

        한국공법학회 60년과 사법(司法) - 불협화음의 이중주? -

        이헌환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4 No.4

        A public law association is an academy for the advancement of public legal science. The results of scholars’ studies are effectuated by legal practitioners, who are the constituents of judicial system. Theories and practices are interacted and influenced with each other. Legal academy and legal practices deal with same issues, but are independent subjects of action and will. For the growth of both academy and practices, it is essential that both are interdependently cooperated with each other. In Korea, there were two obstacles in 20th century. One is the colonization of the land in early 20th century, the other is the division of nation by the ideological antagonistic relations in the latter half of 20th century, which is remained unresolved in the 21st century. These two obstacles hindered the growth of both legal academy and the judiciary including legal practices. The korean legal academy was first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Imperial Korea in 1908, which were colonized by japanese Empire. After emancipation, the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1956, but was a petty affair. It was after 1970 year that the renewed KPLA was actively engaged as legal academy. In the field of legal practice, three parts(the judge, prosecutor and lawyer) of legal profession influenced by the colonized legal practice was not enough to guarantee individual rights and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 term from emancipation(1945) to the present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 the formation period(1945-1957), the sufferings period(1958-1971), the dark period(1972-1987), the reconstruction period(1988-present). In the former two periods, the relation between KPLA and the judiciary including legal practices made a poor show. In the latter two periods, especially in the fourth period(after 1988), the relation between KPLA and the judiciary has been actively interrelated and influenced with each other. For the active interchange between KPLA and the judiciary, members of both parts try to study and accept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학회는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을 일컫는다. 법학분야의 연구결과들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는 현실의 제도와 행위자들이 있다. 이는 곧 사법제도이며 그 구성원들이자 행위자들이 법실무가들이다. 이론과 실무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계와 사법영역의 실무계는 동일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각각 독자적인 행위주체들이면서 현실에서의 의지주체들이다. 학계에서의 연구결과가 사법영역의 실무계에 반영되고 또 학계에서 잘 인식하기 어려운 실무계의 판단의 고려요소들이 학계에서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양자 간의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엄청난 질곡과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나라의 법학계와 사법영역은, 대한제국기에 싹튼 맹아가 채 자라기도 전에 일제강점기에 의해 사멸되었고, 시민사회의 형성과 국가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식민지상태라는 질곡에 빠져버렸으며, 법학과 사법영역이 식민통치의 효율이라는 왜곡된 목표에 의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정부의 역사에서도 장기간의 독재권력으로 인해 학문으로서의 법학, 그 중에서도 특히 공법학영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영역의 일부분인 사법영역 또한 규범적 당위에 근거하기보다는 권력의 현실적 요구에 충실한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국가권력으로서의 사법권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없었다. 구한말 대한제국기에 최초로 학회가 설립되었으나, 식민지화함으로써 법학계가 거의 성립되지 못하였고, 해방 후 1956년에 한국공법학회가 창립되었다가, 1970년5월15일 새로이 출범하여 학회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통치의 효율성을 위하여 봉사하던 실무계는 해방 이후 독재권력의 전개과정에서 일제강점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였고, 독재권력의 우산 아래 법조3륜(법원-검찰-변호사)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구조이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을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제1기 사법권의 성립기(1945-1957), 제2기 사법권의 수난기(1958-1971), 제3기 사법권의 암흑기(1972-1987), 제4기 사법권의 재정립기(1988년-현재)의 시기로 구분하여 볼 때, 각 시기마다 학계와 실무계 사이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있었다. 장래에 공법학회와 실무계 사이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작용을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사법제도연구의 강화, 헌법이념에 맞는 사법권의 확립, 통일사법제도 연구강화, 한국적 헌법학의 확립 등이 요청되고, 국외적으로는, 범인류적 헌법가치의 확립, 세계입헌주의 연구 강화, 가학기술발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의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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