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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방안 연구

        김동식,동제연,김새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1 No.-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대체입법 마련을 요청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2020년 말에서야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시한이 지나버림. ○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이하 임신중단)가 더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은 안전한 임신중단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의료현장의 임신중단 관련 의료자원과 보건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접근성과 관련된 실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한 최근 임신중단 여성의 경험에 근거하여 안전한 임신중단의 의료접근 장애요인과 특성을 이해하여, 향후 대책법안 방향 설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와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정혜,동제연,이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3 No.-

        ○이 연구는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성폭력으로 임신한 피해자 지원 강화 정책 마련에 경험적,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첫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에서의 법적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둘째,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의 의료 및 의료비 지원 관련 법률과 지침을 검토하고 현행 지침의 한계를 살펴봄. 셋째,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경험이 있는 피해자 지원자와 의료인,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의,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를 중심으로 한 경험 연구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실태와 한계를 파악하고, 넷째, 이상을 종합하여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개선 방안을 도출함.

      •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Ⅲ): 외모강박과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김동식,김영택,동제연,정다은,김숙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더욱 젊고 아름다운 몸을 목표로 삼고 시간과 돈을 끊임없이 투자하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음. 그만큼, 우리는 외모를 포괄한 ‘몸 관리’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음. 특히나 여성에게 있어 몸은 ‘자기관리(여성다움)의 지표’로 여겨짐. 이로 인해 여성은 일과 삶의 터전에서 몸에 대한 평가와 차별을 동시에 경험함. 즉, 여성은 몸 관리를 사회로부터 강하게 요구받고 있음 ○우리사회의 여성에 대한 외모(몸) 평가와 차별, 그리고 미용성형 산업의 활성화는 여성으로 하여금 외모에 대한 강박감과 왜곡을 심화시킴. 심각한 경우 신경성 식욕부진이나 거식증 혹은 폭식증 등의 섭식장애로 이어져, 결국 영양실조, 탈모, 생리불순 등의 신체적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과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 등 정신적 건강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함 ○외모 강박과 왜곡을 경험하는 여성은 더더욱 짧은 시간 동안 사회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몸을 갖기 위해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이런 과정에서 미용성형과 관련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도 늘어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몸,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몸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성별화된 몸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외모강박, 그리고 자본화된 몸으로서 미용성형과 그에 따른 의료사고의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몸에 대한 여성의 주체권 및 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국내외 외모 및 미용성형 관련 주요 법제도(외모의 경우 채용상의 규제와 방송프로그램 제작 규제, 미용성형의 경우 안전 규제에 초점)를 살펴봄 ○우리사회의 외모 왜곡과 외모에 관한 관심과 걱정, 미용성형에 대한 고민의 일상화, 그리고 미용성형 산업 및 조정중재 실태를 살펴봄 ○우리사회의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외모 기준 및 성별화된 몸, 그리고 미용성형에 관한 인식 및 경험 실태를 조사?분석함 ○이상의 연구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사회의 외모강박 및 미용성형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 중증장애여성의 성 재생산 영역에서 차별 경험과 인권증진 방안 연구

        김동식,김영택,동제연,나영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2 No.-

        □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성차별을 경험하고 성적?재생산적 자율성은 부정당하거나 통제와 강요를 받고 있음. 특히, 장애여성과 소녀들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교육, 의료?복지서비스로의 접근과 이용에서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가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하여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함.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낙인을 영속화하는 법과 정책 및 사회적 관행?규범을 제거할 것을 제안함. □ 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았으나, 그 근거들이 매우 제한된 측면에서 다루어졌고, 특히 장애정도가 심각하여 주도적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여성의 의견은 배제되면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이들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복지시설 관계자가 지닌 장애여성의 몸과 성재생산 영역에서의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연구는 그동안 부족하였음. □ 본 연구는 중중장애여성의 성재생산 영역에서 이들의 몸에 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으로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과제를 모색함.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김동식,김정혜,동제연,김채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임신중단을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주문함.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임신중단의 권리와 건강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헌재의 결정이 지닌 한계도 존재하여, 향후 법 개정 시 논쟁이 예상됨. ○본 연구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전개될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로서 숙고를 거친 임신중단에 대한 결정이 존중받고, 또한 이들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건강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향후 과제 :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김동식(Dongsik Kim),동제연(Cheyon Tong),우영지(Youngjee Woo),정지원(Jiwon Jeo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 세계보건기구는 ‘젠더(gender)’를 건강의 중요한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보고, 젠더불평등은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y)의 원인임을 강조함 - 젠더와 건강불평등 연구의 부재는 국가건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하는데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한정된 자원으로 국가건강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대상(성별·생애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또한 정책의 결과가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요인을 정책에 반영해야 함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이하 HP)은 우리나라 건강증진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영역마다 설정된 세부 과제 및 관련 성과지표에서 성별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최근 통계에서 청·장년기 인구집단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여성의 경우 더 높아지고 있고, 건강한 신체활동 및 영양섭취는 상대적으로 다른 생애들 보다 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젠더와 생애를 고려한 건강생활실천 연구는 주로 청소년기와 중·노년기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많았음 - 본 연구는 건강정책 분야 중 건강증진, 그 안에서 건강생활실천 영역에 초점을 두어 여성과 남성의 생애별 불평등 정도와 그 원인을 심층분석하여 HP를 비롯한 국가 건강정책의 방향 설정에 젠더적 접근 필요성과 이를 고려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목적 - 첫째, 현행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책사업을 성별·생애로 구분, 전반적인 현황과 함께 정책적 특성 및 사각지대를 파악하고자 함. 아울러 해외의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책사례를 제시하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둘째, HP 건강생활실천 영역의 주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성별·생애별 추이 및 그 특이점을 평가하고자 함 - 셋째, 일반 국민대상 건강생활실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과 남성의 생애별 건강생활실천의 차이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함 □연구방법 - Ⅱ, Ⅲ장: 문헌 고찰 ·국내외 건강생활실천과 젠더 관련 선행연구 중심으로 고찰 ·국내 건강생활실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추진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정책사업 계획 및 보도자료 등 검토 - Ⅳ장: 2차 자료 분석 및 검토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06~2015년) 분석 및 기존 결과 재구성(*일부 지표에 대해 한국복지패널자료(2006~ 2015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2004~2014년) 자료 분석) ·HP 건강생활실천 성과지표 중 1~4차 지속 지표이면서, 분석 가능한 지표를 분석 대상 지표로 선정(성인 12개, 청소년 9개) ·성별과 생애별(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추이 분석 - Ⅴ장: 실태조사 분석 ·15~59세 일반 남녀 국민 2,000명 대상 건강생활실천 실태조사 실시 ·건강생활실천에 있어 성별·생애별 차이와 특이점 파악을 위해 설문지 개발 및 구성 ·2016. 8 ~ 9 웹조사 실시 Ⅱ. 건강생활실천과 젠더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선행연구 고찰 목적 - 흡연, 음주, 신체활동 및 영양에 대한 생애별 특이점과 이에 대한 성별 차이와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함 - 건강생활실천 각 영역을 생애별로 구분하여, 성별 차이 원인으로서 젠더 역할과 규범에 초점을 둔 주요 선행연구들을 선정, 이를 고찰함 □ 소결 -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생애마다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 및 영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실천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생애의 독특한 현상인 것도 있지만, 생애간의 전이성 및 연계성도 강조함 - 특히 여성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및 영양섭취에 있어 해당 국가 및 지역 내 전통적 성역할과 여성다움 등 젠더 규범에 의해 본인(여성, 소녀)들의 건강생활실천 행위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 받는데, 이는 남성(소년)과는 다른 점임 - 젠더 규범에 대한 이해와 그에 근거한 젠더적 접근(gender approach)은 생애별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정책, 절주/금주 정책, 건강한 신체활동 및 영양 정책의 내실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This study is to suggest gender approaches and improvements in setting up national health policies including Health Promotion Policy by doing an in-depth analysis of the extents of men and women s lifetime inequality in healthy life practices.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approaches as follows. First, it understood characteristics of policies related to the healthy life practices and their blind areas as well as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policies by dividing them by gender and lifetime. Second, it evaluated progress and features between men and women in gender and lifetime perspectives based on major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healthy life practices in Health Plan(HP). Third, it grasped the actual state of affairs regarding the general public s healthy life practices and analyzed differences and causes of the healthy life practices between men and women. As results, there were differences on awareness, attitudes and practices towards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by gender and age. In particular, unlike men, women were more likely to be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by a traditional gender role and gender norms which emphasizes feminity to women in a country or a region where women live. Understanding on the gender norms and the gender approach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can contribute to maximizing substantiality of the policies for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targeting men and women at every stage of their life cycle. In reviewing the current national health policies on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by lifetime, it was found that the policies for adolescent focused on prevention while the policies for middle and old aged people concentrated on treatments. However, the policies for young and middle-aged people had lack of both prevention and treatments in comparison to the policies for those two groups. For this reason, the study found that the healthy life practices of the young and middle-aged people were more vulnerable or more at risk than people in the other stages of the life cycle. Above all, the policies for the women have been almost absent considering the present condition that the most of policies for women s healthy life practices were limited to pregnant wome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HP2030 as follows. First, during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HP2030 should build gender indicators through in-depth analysis of researches with gender approaches and lifetime characteristics. Second, there are needs to develop indicators which can explain discriminative features appeared in men and women from a gender perspective. Third,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or establish policies for the young and middle aged people who are the more vulnerable group in the healthy life practices than the other stages of life cycle with taking demands by gender into consideration.

      •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Ⅰ) :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장미혜(Mi-Hye Chang),동제연(Cheyon Tong),정지연(Jiyoun Jeoung),이주호(Ju-Ho Lee),전혜진(Hyejin Jeo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여성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사고 및 각종 생활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있어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안전교육 및 훈련의 기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여성 안전에 대한 현황파악과 정책요구도의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대다수 여성들이 그들의 주생활공간인 가정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일생생활에서의 안전역량의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나.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로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한다. 둘째, 여성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교육경험과 요구도를 생애주기별로 파악할 것이다. 셋째, 여성안전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한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수화하여 생활영역별, 생애주기별 여성안전이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 이 연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인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후 국내외의 문헌과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안전 및 안전교육 현황과 안전교육 정책 그리고 여성안전지수 관련 자료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다. 2부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전교육콘텐츠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안전교육 전문가들의 FGI 분석 결과를 통해 안전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부에서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안전현황의 성별차이 및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안전인지 및 교육현황 그리고 노인의 안전인지 및 교육현황의 성별 차이 등을 분석하여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집단을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일상생활공간에서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 여성안전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 나. 연구방법 □ 이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여성안전지수개발, 여성안전실태조사, 전문가 FGI, 국제포럼 등을 시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여성이 생애주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위험에 대한 국내외의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여성안전지수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개발된 안전관련 지수(지표)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실태와 일반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안전교육을 파악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여성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FGI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만, 중국, 미국의 여성안전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안전 전문 연구자들과의 여성대상 위험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검토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1. 생애주기별 여성안전과 안전교육에 대한 기존연구 가. 생애주기별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 여성안전 일반이 아니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현황과 교육경험, 안전역량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다. 생애주기는 한 개인이 태어나 성장 및 발달하고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부분의 사람들이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유사한 현상 혹은 변화를 경험하게 됨을 뜻한다(김시월, 조향숙, 2014: 49). 한편, 개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겪게 되는 경험 및 경험의 변화에는 위험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안전강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 생애주기를 주요하게 고려하고자 한다. As the national desire for safety increases, the necessity to analyze risks and threats and provide safety policies accordingly has become important. In the Korean society, women, along with minors and the elderly, are considered vulnerable when it comes to safety. Additionally, as major activity areas change over one s life cycle, threat factors may change accordingly. Therefore, this study first identifies women s safety status and safety needs; through the identification, this study wishes to present safety strengthening measures according to a woman s life cycle. To identify the current safety status of women in Korea, this study first reviewed literature and case studies both in Korea and abroad in order to examine current conditions on women safety and safety education and also policies related to safety education. Next, this study analyzed the safety education contents currently being provided b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n, the study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on women safety education with safety education experts as interview participants.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safety education for women is lacking in Korea and thus the safety competency of women is low. Of the 1,711 safety education contents available, only 31 were for women, accounting for a mere 1.76% of the total contents. This figure showed that there was a severe lack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for women. In reality, there is also a lack of safety education programs and instructors specially geared towards women. Currently in Korea, the majority of required safety education comprises of those receiv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Such lack of safety education for women leads to decrease of safety competency of women and absence of safety sensitivity. Moreover, lack of safety education for women may also act as a factor for decreasing safety competency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 who have received safety education. On another note, the vulnerability of safety competency in old age was taken into account. In old age, one gets vulnerable physically. Thus, the elderly are much more susceptible to safety accidents than in other stages of one s life cycle.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state of women safety in Korea revealed that in terms of safety competency, elderly women scored lower in all areas when compared with their male counterparts. In addition, there is also a lack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for the elderly and such education is not easy to acces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ies as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safety of women according to the women s life cycle. First, there is need to analyze in detail the various threats and risks women face in different life cycles. Such analysis can be conducted by generating risk statistics according to gender and according to life cycle. Additionally, to strengthen the safety competency of women and the elderly, safety education should be made more accessible by conducting programs such as school parent safety education and outbound safety education. To efficiently proceed with safety education, safety education contents will have to be continually developed for different situations and groups. Such contents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women and elderly. Along with development of contents, professional instructors who can provide the developed contents will also need to be trained and fostered through a safety education management entit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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