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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로과학기술자의 증언 2-박동길박사편

        박동,Park, Dong-Gil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79 과학과 기술 Vol.12 No.3

        과학자가 되려면 다른 학문에 비해 어렵고 특히 기초과학연구를 하는 과학자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공부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자 스스로 택한 고난의 길이기에 이들은 한결같이 과학자가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과학자가 되기위해 험난한 인생의 가시밭길을 무수히 헤치고 살아온 박동길박사. 박동길박사는 약관 20세에 도일, 과학자가 되기 위해 살을 여의는 듯한 고생을 무릅쓰고 오직 학업에만 열중했다. 박동길박사가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걸어온 배경과 지질학을 연구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는데는 까마득한 박박사의 어린시절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이래서 본지는 이번호부터 박동길박사를 모셨다. <편집자주>

      • 지금 여기 인간으로서 "살아있음"의 의미: 화이트헤드의 생명 이해와 몸학의 관점에서

        정강 ( Kang Gil Jeong ) 한국화이트헤드학회 2016 화이트헤드 연구 Vol.32 No.-

        이 글은 화이트헤드 철학의 생명 이해와 몸학의 관점에서 현재 몸삶의 층위를 진단하고, 지금 여기의 인간으로서 살아있음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본 글이다. 21세기에서 보는 진단은 화이트헤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시대의 흐름들도 함께 반영해야 할 것이고, 또한 몸학에서 말하는 몸삶의 층위에 대해선 물리적인 신체형성, 생활관계, 세계사회, 형이상학 그리고 신과의 관계라는 순서로 현재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고 있다. 이 현재에 대한 진단을 통해 피로로 떨어지는 쇠퇴의 길과 활력을 주는 진보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서 살아있음을 저해하는 피로한 쇠퇴의 길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자가 구상한 몇 가지 대안적인 제안들도 함께 시도하고 있다. 무의식과 의식간의 상호 관계 제시, 기본사회 개념, 현재에 대한 관찰로서의 몸 수행 정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화이트헤드 형이상학이 진화하는 문명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건설적인 철학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에 대한 창조적 응용으로서의 다양한 모험이 우리의 몸삶 속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n the articles, I would like to discusses the levels of human-life with Whitehead’s Metaphysics and Mommics`` view. [Mommics is the study of Momm, which is the nexus of all the relations existing in the universe. ‘Momm’ is a Korean word, which can best be translated as ‘a human body’ in English. However, the two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at Momm includes both the physical and the mental aspects of human being, directly denying the dualistic understanding of existence.] A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ink about the meaning of ‘aliveness’ as human being of here and now. Consideration of 21th century’s perspective ought to apply after Whitehead happens new issues. Also I try to diagnose about the levels of Momm-life; it is sequentially body-making, daily-life relationship, world-society, metaphysics, and relations with God. I will suggest from the way of fatigue to the way of vigorous progress through Whitehead’s philosophy and Mommics’s view. I propose several alternatives ; the advisable relationship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notion of basic society, Momm-meditation through present observing. Consequently, I think so that Whitehead’s metaphysics made important statements on the social progress of ‘aliveness.’ In the sense of I think that Whitehead’s philosophy is alternative thought. And this paper emphasize art and adventure of creative applications for the our Momm-life. In this case, we feel alive.

      • KCI등재후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평석 -

        소나(吉笑那)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2 사회보장법연구 Vol.11 No.2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정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며 동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고 소정의 신청기간을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던 제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육아휴직급여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제로, 이에 대한 강한 보호가 요구되는 현실 아래 본고는 위 판결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추상적 권리’로서 우선 형성되고, 당사자가 이러한 추상적 권리에 기반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 전환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누어 볼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 형식적 심사에 가까운 관할 행정청의 심사 및 지급결정을 기점으로 권리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행정청의 지급결정 없이도 구체적 권리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법문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이를 제척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법문으로 규정된 법령을 훈시규정으로 본 판례가 존재하고,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특별한 필요는 상정해보기 어려운데 반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을 넓게 인정하여 일하는 부모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강하게 인정되며, 육아휴직급여는 수급권자 개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성보호, 고용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공익적 성격 또한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Supreme court 2021.3.18. announcement 2018Du47264 en banc decision judged that article 70, paragraph 2 of Employment Insurance Act is a mandatory provision and the period for exercise of child-care leave benefits regulated by the provision is exclusion period, so the refusal disposal of child-care leave benefits is legitimate if the application was made after the period had elapsed. This conclusion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the right to claim for child-care leave benefits is a phase-in right as at first, when the legal conditions are met, it exists as an ‘abstract right’ and then it turns to a ‘concrete right’ when the qualified recipient applies for the benefits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makes the disposal to pay the benefits. However, there is no ground to find the right as a phase-in right. Besides, the disposal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more like a procedural one, so it is hard to say that the nature of the right essentially changes throughout the process. Therefore it is more reasonable to see the right to claim for child-care leave benefits as a concrete right, without the disposal process of administrative agency. Supreme court also judged that article 70, paragraph 2 of Employment Insurance Act is about exclusion period and a mandatory provision based on the words and assumed purpose of the provision. However decisions which viewed provisions that had the same words as directory provisions exist, and there are hardly no need to confirm the legal relation regarding child-care leave benefits in early stages, whereas the need to protect working parents is very strong and child-care leave benefits also have pubilc side of balancing work and life of the people, realizing motherhood protection and gender equality. Thus it is more constructive comprehension to view article 70, paragraph 2 of Employment Insurance Act as a directory provision, so that child-care leave benefits can be applied and paid even if the period by the provision has elapsed.

      • KCI등재

        泰州學派 王艮의 ‘安身’說에 기초한 經世思想

        한정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9 泰東古典硏究 Vol.42 No.-

        이 연구는 왕간 경세사상의 특성과 그것이 지니는 사상사적 의미를 규명한 것이다. 왕간은 당시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현실 상황을 비극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구제하 고자 한다. 그의 구세정신에는 만물일체 사상이 근저에 놓여 있다. 왕간은 선한 세상을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주체로 서고자 한다. 왕간은 그 방법을 대학에서 찾는다. 왕간은 ‘지어지선(止於至善)’을 ‘안신(安身)’으로 풀이한다. 그의 안신설은 ‘몸[身]’에 대한 독특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에게 ‘몸’은 생명주체일 뿐만 아니라, ‘도’를 행할 수 있는 행위주체이다. 왕간은 이 ‘몸’을 사회와 세계의 근본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사회와 세계를 보 존하기 위해서는 몸을 먼저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간은 이 안신을 전제로 새로운 출처관을 제시한다. 왕간의 출처관은 ‘출사해서는 황제의 스승이 되어야 하고’, ‘물러나서는 천하 만세의 스승 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명대 중⋅만기 군주권이 절대화된 정치상황에서 황제 의 스승이 되기는 어려웠다. 왕간은 민간에 있으면서도 도를 행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 그 것은 바로 백성을 깨우쳐 도를 행하는 ‘각민행도(覺民行道)’의 길이다. 이 방법은 왕수인이 일 찍이 개척한 바 있다. 왕간은 강학을 통하여 이 길을 일반 민중들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확장 시켰다. 태주 후학은 왕수인이 개척하고, 왕간이 확장시킨 이 길을 따라 유가의 도를 일반 서 민들에게까지 전파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명대 중⋅만기 사회상황 하에서 서민의 사회적 지 위를 새롭게 발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Wang Gen’s governing thought and its social significance. Wang Gen perceives the lives of the people in his time as tragic and dedicates himself to rescuing them from desperate situations, encouraged by the doctrine of the unity of all things. Wang Gen aims for becoming a responsible subject in creating a good world and finds practical methods for this aim in the Great Learning. He interprets ‘abiding in the highest good’ (zhi yu zhishan 止於至善) as ‘settling oneself’ (anshen 安身). Wang Gen’s theory of settling oneself is based on his unique understanding of the ‘body.’ In his view, ‘body’ is not only the subject of life, but also an agent for conducting the dao. Wang Gen regards the ‘body’ as the basis of society and the world. Thus, he further argues that we must settle ourselves first in order to stabilize society and the world. Wang Gen formulates principles of how to fulfill official duties based on his theory of settling oneself. These principles can be summarized as two assertions: ‘If you go into government office, you must become the emperor’s teacher’ and ‘If you retire from the government, you must become a teacher of the world.’ It was difficult to become the emperor’s teacher in the mid and late Ming period when an absolute monarchy prevailed. Therefore, Wang Gen finds a way to follow the dao with no official position by ‘enlightening the people and implementing the rule of right’ (juemin xingdao 覺民行道), a path of following the dao pioneered by Wang Shouren. Wang Gen extends Wang Shouren’s path for the general public by giving them lectures. Along this extended path, Wang Gen’s disciples were able to spread the Confucian dao to the common people. In this regard, Wang Gen’s governing thought can be considered to contribute to raising the social status of the ordinary people during the Ming dynasty.

      • KCI등재

        전후의 시작과 진보진영의 전쟁책임 문제 — ‘정치와 문학’ 논쟁을 중심으로 —

        최종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20 일본사상 Vol.0 No.39

        문학은 혁명운동에 복무해야만 한다는 일본공산당의 정치우선주의적 문예정책에 반대한 좌익진영의 작가들은 작가동맹의 해체와 그로인한 전향의 내적 원인으로 일본공산당운동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와 문학’ 논쟁은 전향의 문제 즉 공산당의 잘못된 문예정책 때문에 작가동맹이 해체되었고 그 결과 문학자들이 전쟁에 협력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포함하게 되었다. 전후의 출발점에 선 『근대문학』 동인들은 전전의 운동체험에 기초하여 계급에 대한 충성과 당파성에 의거한 활동을 지양(aufheben)하고 실존적 주체로 전후 민주주의 혁명에 복무하는 문학자의 길을 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어두운 자기체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실존적 자기인식에 선 문학에서 찾았다. 그들은 이러한 문학이야말로 전후의 민주주의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며 이렇게 했을 때 또 다시 전향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The writers of the left wing, who opposed the Japanese Communist Party’s political-first literary policy that says literature should serve in the revolutionary movement, point to the fallacy of the Japanese Communist movement as an internal cause of the dissolution of the NAPL and the consequent movement. Thus, the “political and literary” debate has come to include the perception that the writers’ alliance was dissolved because of the problems of the front, namely the wrong literary policy of the Communist Party, resulting in the writers’ cooperation in the war. Standing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postwar era, the “modern literature” drivers tried to avoid activities based on “loyalty and partisanship to the classes” and open the way for writers to serve in the post-war democratic revolution as existential subjects. And they found a way to overcome the dark self-experience in literature, which stood in existential self-awareness. They judged that literature was the only way to achieve post-war democratic challenges, and that it would lead their way to the end without turning again, without being defeated, without losing.

      • 『法集別行錄節要?入私記』와 知訥 禪思想의 構圖

        희성 보조사상연구원 2002 보조사상 Vol.17 No.-

        거기에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견해(私記)를 첨부한 것이지만, 지눌 사상의 전모를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신의 저술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나는 이 논문에서 『절요』가 지눌 사상 일반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지눌의 여타 저술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논하고 이를 통해서 지눌 선 사상의 전체 구도를 밝혀보고자 한다.禪의 생명은 그 생동성에 있으며 선은 본래 체계나 구조를 혐오하지만 지눌의 선사상은 비교적 체계성과 논리적 정합성이 강한 편이다.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지만, 아마도 그것은 지눌이 無師獨悟한 禪師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려 중기 무신집권의 사회적 혼란기에 禪敎의 대립과 도덕적 타락으로 혼탁해진 불교계에 입문하여 일정한 스승 없이(學無常師) 구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대단한 주체성을 요한 일이었을 것이며, 자기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부단한 반성과 체계적 숙고를 요구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지눌의 저술들이 전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 지눌에게는 『修心訣』, 『眞心直說』, 『圓頓成佛論』, 『看話決疑論』과 같이 선 수행에 관한 이론적 저술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上堂錄』, 『法語』, 『歌頌』 같은 것도 있었음을 「비명」은 전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졌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지눌 선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비명」은 지눌이 임종 전에 문인들과 나눈 문답을 소개하고 있는데 활달한 선사로서의 그의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지눌이 선에 관하여 이론적 성격이 짙은 저술들을 다수 남겼다는 것은 선사로서의 그의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평할 수 있으며, 그의 저술들 속에 발견되는 사상의 명료성과 체계성은 그로 하여금 한국 불교사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그의 저술들 가운데서도 『절요』는 그의 만년의 저술로서 선의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그의 사상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절요』는 지눌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거의 총망라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실결』이나『진심직설』과 같은 다른 저술에 비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체계성이 다소 떨어지는 산만한 저술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절요』에서 지눌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그의 다른 저술들과 대비해보면서 지눌 사상의 전체 구도와 체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일본 지방자치단체 아웃소싱(Outsourcing)과 주민참여

        종백(吉鍾伯),하정봉(河正鳳)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4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의 상황에서 시민사회 또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삼위일체개혁의 여파로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담당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제약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지자체는 업무위탁, 지정관리자제도, PFI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 유형의 변화양상을 검토하는 한편 주요 아웃소싱제도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에서 주민참여의 활용에 주목하여 공공서비스 민영화 제안제도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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