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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

        강덕구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4

        A Suggestion for the Effectivenessof the Single-person Households PolicyDukku K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in Korean society to the era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necessity of policies accordingly through objective statistics, and to make effective suggestions in implementing policies. As a research method, it was conducted based on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In Korea society,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become the main type of household since 2015, and the single-person households policy is now the beginning stage, and two suggestions are made for an effective single-person households policy to be implemented. First, customized policies that considers the diversi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types should be made through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ingle- person households. Second, single-person households, the target of policy, should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so that the voices of various single-person households are reflected. Key Words: Single-person Households, Single-person Households Types, The Era of Single- person Households, Single-person Households Policy, The Effectiveness of the Single-person Households Policy 1인 가구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강 덕 구*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가 1인 가구 시대로 변화한 것과 그에 따른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언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 한국 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1인 가구가 주 가구 유형이 되었고 그에 따른 정책의 필요로 1인 가구 정책이 이제 시작되었다. 1인 가구 유형이 다양한 만큼 실효성 있는 1인 가구 정책 방향이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1인 가구 정책이 되도록 두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1인 가구에 대한 다차원적 관점과 종합적 이해를 통해 1인 가구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책의 대상인 1인 가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1인 가구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제언은 실제 정책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연구의 함의가 있다. 핵심어: 1인 가구, 1인 가구 유형, 1인 가구 시대, 1인 가구 정책, 1인 가구 정책 실효성 □ 접수일: 2022년 7월 7일, 수정일: 2022년 7월 26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0일* 성결대학교 신학과 객원교수(Professor, Sungkyul Univ., Email: kang1216@sungkyul.ac.kr)

      • 국내 1인 가구의 음주 행태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배정현,장서희,조은아,추정서,엄선화,이아영,장사랑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2022 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1

        [연구배경] 2022년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주민등록세대 중 1인 가구는 946만 가구로 처음으로 전체 가구 의 40%를 넘어섰다.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소수의 가구형태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1인 가구가 이처 럼 증가하게 된 주요 이유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비혼과 만혼의 증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이혼/별거 등의 가족해체, 고령화 사회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등이 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연평균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지만 지출이 큰 편이며, 가족 등 주변인의 돌봄이나 지지가 부족하고, 혼자 보내는 시 간이 많은 편이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다른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이는 건강행태에 영향을 줄 것이다.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혼자 생활해야 할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응기제인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여 흡연이나 음주 등 건강위험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혼술 열풍이 홈술(집에서 마시 는 술)로 이어져 다양한 음주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음주에 대한 사회문화 변화 등 최근의 변화를 고려해볼 때 1인 가구의 음주 행태 연구는 건강증진 정책의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음주 행태에 대한 국내 문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고, 기존 연구의 설계 를 포괄적으로 요약하여 연구 유형 및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22년 5월까지 출판되어 웹기반으로 접근이 가능한 국내 학술지 논문 10편이다. 분 석 대상 논문의 선정을 위하여 국내 주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PIA, RISS, KISS, eArticle, Scholar)를 활용 하였다. 선정기준은 연구대상에 국내 1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고, 1인 가구의 음주행태를 분석한 양적연구이 다. 최초 278편의 논문에서 전문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종 10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논문의 일반 적 특성(연도,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음주 행태, 음주 영향 요인 등을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전체 10편의 논문을 중복으로 분류한 결과 모두 2018년 이후 출간된 논문이었다.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음주행태를 비교한 연구는 나머지 절반이었다. 대상자 규모는 291명~228,558명이었고, 1인 가구만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인 가구 규모는 291명~34,032명 으로 편차가 컸다. 검토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대규모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는 활용한 자료원과 관련이 높다. 2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전국 단위의 대규모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3편), 지역사회건강조사(3편), 한국복지패널(1편), 한국의료패널(1편), 연구자 설문자료(2편) 였다. 또한 허재헌(2018)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 연구는 단면연구였으며 패널연구라도 1차년도만 분석하였다. 또한 4편의 연구는 대규모 전국 단위 자료여도 1인 가구 연구에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2년~4년 조 사 자료를 통합하여 단일연구처럼 활용했다. 주요 연구방법은 χ2검정, T 검정, F 검정, 회귀분석(로지스틱, 다수준 등) 등이었다.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1인 가구의 음주행태 결정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했지만, 1인-다인 가구를 함께 분석한 연구들은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1인 가구 여부를 살펴보았다. (2) 1인 가구의 음주행태 전체 검토 논문을 중복으로 분류한 결과, 연구에서 사용된 음주행태는 15개 유형으로 다양했다. 고위험음주 (40%)와 문제음주(40%), 폭음(30%), 월간음주(30%), 음주빈도(20%)였고 비음주, 음주, 과음, 연간 음주 페해, 음주운전 경험, 음주량, 음주기대, 평소 음주 패턴, 최근 6개월 음주량 변화, 잦은 음주는 각 1편에서 활용 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위험 음주는 3개년 동안 계속 연구되었고, 문제음주는‘19년과‘21년에 연구 되었으며,‘18년은 음주폐해 관련 연구,‘21년에는 혼술과 관련하여 평소 음주 패턴을 살펴본 특징이 있다. 1인 가구의 음주행태 연구의 수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음주행태를 살펴보았으며, 동일한 음주행태라도 조 작적 정의가 다르기도 했다. 문제음주의 경우 4편 중 3편의 논문에서 AUDIT-K 척도를 이용하고 있었고, 나 머지 1편은 음주로 인한 일상의 어려운 경험 여부를 묻는 정도였다. 또한 같은 AUDIT-K 척도를 사용하더 라도 문제음주에 대한 기준점이 연구마다 달랐다. 또한 조작적 정의는 같지만 음주행태 용어를 다르게 사 용하는 경우도 있었다(폭음, 과음). 다양한 음주행태를 살펴보는 것은 1인 가구의 음주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동일한 음주행태라도 연구마다 조작적 정의가 다르거나, 동일 척도라도 기준점이 다른 점, 조작적 정의는 같아도 용어를 달리한 점 등은 1인 가구의 음주행태를 이해하는데 혼선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추후 절주 전문가의 논의나 연구를 통해 음주행태에 대한 명확한 용어 사용과 용어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1인 가구의 음주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1인 가구의 음주행태 영향 요인 파악 연구는 전체의 70%(7편)를 차지했다. 해당 연구들은 회귀분석(다중, 다 변량/다수준 로지스틱 포함)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행태, 정신건강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음주에 영향을 준 유의한 영향요인(p<.0.05)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거주지역, 학력, 경 제활동, 경제상태), 건강행태(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스트레스)였고, 폭음에 유의한 영향요인(p<0.05)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학력, 혼인, 경제활동, 경제상태), 건강행태(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활동제한), 정신 건강(스트레스, 우울감)였고, 월간 음주에 유의한 영향 요인(p<0.05)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혼인, 경제상 태, 종교), 건강행태(주관적 건강상태)였고, 정신건강영역에서는 없었다. 고위험음주에 유의한 영향요인 (p<0.05)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학력, 혼인, 경제활동, 경제상태), 건강행태(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활동 제한), 정신건강(스트레스)였고, 월간 음주에 유의한 영향 요인(p<0.05)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혼인, 경 제상태, 종교), 건강행태(주관적 건강상태)였고, 정신건강영역에서는 없었다. 문제음주의 경우 유의한 영향요 인(p<0.05)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경제상태, 종교), 건강행태(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만성질환, BMI, 고혈압 진단, 당뇨 진단), 정신건강(행복감, 스트레스, 우울감)였고 문제음주 에 유의한 영향요인(p<0.05)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행태(만성질환, 활동제 한), 정신건강(우울감)이었다. 정리하면, 1인 가구의 음주행태 영향 요인 파악 연구(7개)에서 5개 이상 연구 (중복)에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학력,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였다. 일부 연구의 경우 분석 대상자 자체를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른 음주행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4) 결론 1인 가구 음주행태 연구 중 1인 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50%(5편)였고 나머지 절반은 1인 가구와 다 인 가구를 포함한 연구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음주행태는 15개 유형으로 다양했고, 같은 음주행태라도 조 작적 정의나 기준점 등이 상이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인 가구 음주행태 연구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음주행태에 대한 용어에 대한 체계적 용어 정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1인 가구의 음주행태에 대한 주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와 주관적 건 강상태 등임을 확인했다. 향후 1인 가구 증가, 혼술 문화의 확산 등을 고려할 때 1인 가구의 음주행태 연구 는 정교한 연구 설계가 요구되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KCI등재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선은애(Eun-Ae S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는 다양한 정책의 방향을 바꿔 놓을 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인 가구는 2017년 5,618,677 가구에서 2021년 7,165,788 가구로 5년 만에 약 27.5%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통계청(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최종 검색일 : 2022.10.12 1인 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또는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하는데 1인 가구의 증가는 결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 별거나 이혼, 졸혼 등에 따른 가족의 해체, 경제적 빈곤함,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고독사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1인 가구 중 인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적 고립이 된 경우 고독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1인 가구 증가는 고독사가 더 이상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아닌 전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에 있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고독사의 명확한 정의,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고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5년 만에 27.5%가 증가하여 다양한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을 볼 때 실태조사의 기간이 길어 1인 가구의 실태조사에 따른 맞춤형 정책에 있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또한 1인 가구 중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나 그에 대한 시책 강구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문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3년으로 변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 후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고독사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전담 전문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에 따른 문제를 줄여야 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획일화된 지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법제 개선을 통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복지증진을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One-person households that are rapidly growing these days brought about so many changes enough to alter the direction of various policies. One-person households increased by about 27.5% in five years from 5,618,677 households in 2017 to 7,165,788 households in 2021. This growth appeared to be an increasing trend overall in their 10s, 20s, 30s, 40s, 50s, 60s, and their 70s and older. A one-person household implies the one that a household of living on his or her own or one person of living alone independently earns a living such as cooking, sleeping and so on. An increase in one-person households can be considered to be shown by the causes such as a change in consciousness about marriage, the family dissolution and financial poverty due to separation, divorce, graduation from marriage, etc., and the the growth in elderly single households owing to aging. The existing lonely death was focused on the issue of the lonely death in the elderly. Thus, the policy efforts have been made against it. However, the likelihood of dying alone is mounting recently in case of the social isolation due to the disconnection of personal relationships among one-person households. A rise in one-person households is suggesting that the lonely death may be seen from all age groups, not the problem according to aging any more.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April 1, 2021,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it as there is a need for the integrated and systematic policy promotion at the national level such as arranging a support system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ased on the accurate survey, the systematic survey and research of the lonely death to avoid the lonely death. But a confusion is being created because of being not specified the clear definition of lonely death, and the criteria for conducting a fact-finding survey. With being carried out every five years, the direction of diverse policies was changed due to a rise in one-person households by 27.5% in 5 years. In light of this, there is a doubt about the effectiveness of a customized policy depending on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ingle-person households because the fact-finding period is long. Also, a necessary measure should be taken with regard to the early detection of people at risk of dying alone among one-person households. Still, to enforce this action, the relevant professionals must be cultivated. Nevertheless, just with the grounds for an effort to devise a measure against it, there is a lack of specific contents to strengthen expertise. Accordingly, through revis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available for preventing the lonely death in one-person households and to heighte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by changing the fact-finding survey of being conducted every five years to three years. Effective policies will be in place to block the lonely death only when analyzing a cause for it and improving legislation suitable for it after grasping the present status of the lonely death through the fact-finding survey on this with recognizing the lonely death according to a rise in one-person households as a social issu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reduce the problems caused by a welfare blind spot through expanding the dedicated professionals and enhancing the expertise and to develop the standardized guidelines to combat the lonely death. This legislative improvement will lead to preventing lonely death in one-person households and to making it possible for living a human life, resulting in being capable of realizing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 KCI등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헌법적 고찰

        장민선(JANG Min Sun)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1 No.-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혼자 살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형태를 의미하는 1인 가구의 증가는 핵가족화를 넘어서서 가족 관계의 단절이나 가족의 해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1인가구의 구체적 양상은 연령별, 집단별로 다를 수 있지만, 다인 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빈곤층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체 가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 인 가구는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나, 1인가구의 삶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저출산 대책이나 가족 정책 추진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원책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1인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인가구의 문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남의 문제가 아니며, 1인가구의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헌법적 차원에서 1인가구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1 인가구 관련 법제를 검토한 결과, 현재 1인가구의 기본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는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저출산의 주범이라는 등의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그리고 독신자라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도 하며, 주택공급 등에 있어서 주택 면적이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도 다인가족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부양자모텔에 근거하여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종래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흔인과 가족제도의 보호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과 혈연, 입양에 의한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고수하는 것은 가족가치가 약화되고 가족 해체,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증가하는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이를 포함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보다 먼저 1인가구의 증가를 경험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Rapid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means the dismantling of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and requires changing paradigm of functions of protection and care which has been responsible for by family into the state and society. Living Alone in Korea means being poor, having unstable housing and being isolated socially. As the causes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and difficulties and needs they have experienced are different from each generation, it is difficult to make suitable for their needs and compatible to low fertility policies. Even though, each of us can be one-person household anytime throughout one s life and we have to prepare supporting policies for single households according to changed family structures. Current law system has been formed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family, which is composed of a married couple and their children, which causes excluding one-person household from legal protection and making obstacles to enjo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ursue one s happiness, equal protection of law, and right to social security. Also, the narrow concept of family on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disturbs supporting one-person households substantially. This study is aimed to seeking the necessity and desirabl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current legislations through analyzing the legal problems faced by one-person households in preparation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people living alone. For this purpose, I examine the concept and current state of one-person household in our country. Next, I consider various problems which are possible to cause their separation or exclusion from legal protection, focused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s. After that, I introduce cases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policies responding to change of household structure to get the implication for improving our legal system from Germany, Sweden and Ireland.

      • KCI등재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

        윤강인(Yun Kang In),강인선(Kang In Seon) 한국노년학회 2016 한국노년학 Vol.36 No.2

        본 연구는 1인가구의 증가추세에 주목하여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역량접근이론(Capability Approach)을 근간으로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고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9차 한국복지패널조사(2014년도)에서 가구형태를 ‘단독’으로 답한 50세 이상 1인가구 1,578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연령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준고령(50-64세), 전기고령(65-74세), 중기고령(75-84세), 후기고령(85세 이상) 1인가구로 분류하였다. 실현능력빈곤영역은 크게 의식주, 건강, 경제, 가족관계, 구조적 실현능력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영역별 빈곤상태를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별로 비교분석한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준고령 1인가구는 주생활, 건강행위, 주택소유,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 공적연금가입(수급)에서 두드러진 빈곤상태를 나타냈으며, 전기고령 1인가구는 만성질환에서 현저한 빈곤상태를 보였다. 중기고령 1인가구는 만성질환, 소득빈곤에서 두드러진 빈곤상태를 나타냈으며, 후기고령 1인가구는 의생활, 식생활, 만성질환, 우울, 소득빈곤, 생활비 충족, 주택소유, 기회급여 복지서비스 이용에서 현저한 빈곤상태를 보였다. 연령집단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준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는 우울, 주택소유, 생활비 충족, 소득빈곤,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이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전기고령 1인가구는 우울,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 식생활, 만성질환, 공적연금수급, 의생활, 주생활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중기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는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 우울, 소득빈곤, 식생활, 주택소유, 주생활이, 후기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는 우울,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 식생활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연령별 1인가구의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poverty of single households according to the Capability Approach of Amartya Sen. The final sample, 1,578 persons living alone and aged over 50 were selected from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14. And then, classified them into 4 groups by age, ‘The Semi-Aged(Aged 50-64 Years) , ‘The Younger-Old(Aged 65-74 Years) , ‘The Older-Old(Aged 75-84 Years) , ‘The Oldest-Old(Aged 85 over) . The capability to measure poverty of each group were classified by 5 lists ; ‘Clothing, Food, and Housing Life , ‘Health , ‘Economic , ‘Relationships , ‘Structure . ANOVA were used to explain deprivation among groups, multiple regressions were used to explain relationships between Quality of life and 5 lists. The result were as follows. The Semi-Aged showed a high rate of negative health behavior, family conflicts, and low rate of housing-life s quality, home ownership, joining Public Pension. The post-65 cohort suffered chronic diseases, income poverty, in common. The Younger-Old had high poverty rate of chronic diseases. The Older-Old experienced high rate of chronic diseases, income poverty. The Oldest-Old experienced low-level Clothing habits and eating habits, income poverty, living expenses, home ownership, Opportunity welfare-service, high-level chronic diseases, depression. This paper findings have suggestions for policy to consider support single households by age.

      •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안

        장민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이화젠더법학 Vol.7 No.2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를 의미하며, 그동안 가족이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이제 국가가 대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1인 가구의 발생 원인, 유형,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수요를 고려한 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1인 가구는 헌법 상 보장된 쾌적한 주거를 갖지 못하고,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 및 복지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법제도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여있다.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1인 가구가 불리한 측면이 많다. 또한 과세법제 상 소득공제는 주로 결혼했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1인 가구는 소득공제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는 모두 가족의 부양을 전제로 국가의 2차적인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1인 가구에게 불리한 우리의 법현실이 특히 여성 1인 가구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 1인 가구는 경제적 소득활동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고, 각종 범죄에의 노출, 건강의 취약성 등 남성과는 다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주거의 안전을 고려한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고, 근로가 가능한 청・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직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가 불가능한 노인 여성 1인 가구에게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완화 또는 폐지 등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이 1인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법제적 대응은 기존의 다인(多人) 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바꾸는 동시에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요소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apid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means the dismantling of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and requires changing paradigm of functions of protection and care which has been responsible for by family into the state and society. As the causes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and difficulties and needs they have experienced are different from each generation, we have to consider this to improve the related legislations regarding one-person household. Current law system, related to housing supply, tax, and social security, has been formed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family, composed of a married couple and the children, and causes excluding one-person household from legal protection and making obstacles to enjo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equal protection of law, and right to social security. In this study,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realities and difficulties of single women households, forming about 70 percent of all one-person households. As they have experienced worse working conditions, lower income and more vulnerabilities to crimes and diseases than men, the specialties and needs of single women households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legal reactions to the continuous growth of people living alone. Therefore, more small-sized public rental housing with dwelling safety should be provided, more opportunities for working and job training for working-age women should be increased and more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the older people should be enlarged. Furthermore, In preparation of One-person Household Era, we have to not only change legal systems based on multiple-member households but also abolish discriminative factors to single women household in the society at large.

      •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1인가구 관련 조례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박지영,김지혜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5

        본 연구는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1인가구 관련 지원조례의 특징과 문제를 파악하고, 기초자치단체 1인가구 지원에 있어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제정현황을 비롯한 구성내용 등 기본사항과 함께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1인가구에 관한 조례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로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제정하고 있으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부산진구, 동구, 서구 총 3곳에서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대부분 내용들이 대동소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만의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조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고, 이를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1인가구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는 데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KCI등재

        1인가구의 관광참여행동에 관한 연구: 국민여행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송완구 ( Wan Gu Song ),임지은 ( Jee Eun Lim ),도해용 ( Hae Young Do ) 대한관광경영학회 2015 觀光硏究 Vol.30 No.6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원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의 관광참여행동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연간 여행횟수, 일수, 지출액을 비교하여 양 집단이 관광참여행동에 있어 차이가있다는 것을 밝히고, 다음으로 1인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연간 여행횟수, 일수, 지출액을 비교함으로써 1인가구 내의 관광참여행동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파악하여 1인가구 세분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관광참여행동의 차이에서는 여행횟수, 여행일수, 여행비용, 동반자수 등의 관광참여행동이 연간, 1회당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인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관광참여행동의 차이에서는 성별, 연령, 지역규모, 학력, 소득, 혼인상태, 직업, 거주지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주택유형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더 오래 다니며, 더 많은 비용을 쓰는 집단이라는 점을 밝혔으며, 1인가구 내의 군집화와 시장세분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1인가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관광학적, 관광마케팅적으로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s the travel pattern and structure of one-person households, and the data of this study is based on ``Korea National Tourism Survey`` conducted in 2012. First of all, our finding showed that there is a marked contrast between one-person households and the other households in travel frequency, travel expenditure. Nex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re is distinction among the one-person households group. And the determinants of such difference are gender, age, scale of abode, education level, income, marital status, occupation, residential area. This paper commends that following study should show travel spending patterns of catergorized one-person households with their demographic characters.

      • KCI등재

        ‘1인 가구 사역’의 이해와 전망

        강덕구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19 복음과 실천신학 Vol.53 No.-

        한국 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1인 가구가 주 가구 유형이 되었지만 교회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무관심해 보인다. 1인 가구 비율은 2018년 기준 29.3%로 나타났고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 가는 한국 사회 전반에 여러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바야흐로‘1인 가 구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1인 가구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바탕으로, 백세 시 대에 1인 가구의 삶이 보편적인 생활양식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생 애의 어느 시기에 1인 가구로 지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곧 누구 나 잠재적 1인 가구가 될 수 있으므로‘1인 가구 사역’은 매우 시의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역이다. 또한 1인 가구 사역은‘1인 가구를 위한 사역’의 차원뿐 아니라‘1인 가구에 의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전망이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외딴 섬으로가 아닌, 더불어 존재한다. 그러므 로 지역 주민들과 연계되고 함께하는 공동체성의 회복 차원에서도 교 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 1인 가구에 관심을 갖고 사역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역은 비신자 1인 가구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사역이 될 것임을 논하였다. In Korea, single person households have become the main household type since 2015, but the church seems indifferent to these social changes. The proportion of single person households was 29.3% in 2018 and is steadily increasing.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 person households is causing various changes in Korean society as a whole. It has become ‘the era of single person households’. Therefore, based on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single person household, the church should be noted that the life of a single person household is not only a universal lifestyle, but anyone can live as a single person household at any time in their lives in the age of century. Soon anyone can become a potential single person household, So ‘single person households ministry’ is a very timely and sustainable ministry. In addition, ‘The single person households ministry’ is very prospective in that the ministry can be done not only ‘for single person households’ but also ‘by single person households’. The church exists together, not to a isolated island in the community. Therefore, in order to restore the commonality that is connected and shared with the local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single person households in the community as well as in the church. In addition, it was argued that this ministry would be a very meaningful ministry as an opportunity for evangelism to non-belief single person households.

      • KCI등재

        1인 가구의 금융 포트폴리오 특성 분석

        조홍종 ( Hong Chong Cho ),이창민 ( Chang Min Lee ),손재희 ( Jae Hee So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5 유라시아연구 Vol.12 No.4

        1인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고령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중심적인 경제활동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증가현상은 도시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독신 여성층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소비의 주체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주요가구형태인 가족가구를 기준으로 행하지는 경제활동도 1인가구의 영향으로 소비패턴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와 온라인 중심의 관계망, 그리고 소비양식의 변화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1인 가구의 금융상품 소비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하여 1인 가구가 지니는 금융투자의 특성을 분석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노동패널을 이용(10~13차, 07~10년도)하여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특성을 다양한 방법의 통계적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각각의 금융자산 중에서 안전자산(예/적금, 개인연금,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과 위험자산(적립식 펀드)에 대한 투자행태에서 1인가구와 다인 가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1인 가구는 예/적금(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에 상대적으로 더(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예/적금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1인 가구에서는 존재하나 다인 가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교육수준과 투자비중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나지만, 다인 가구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저축성 보험에 대한 투자비중은 1인 가구에서는 시간적 추세가 존재하지 않으나, 다인 가구에서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The population aging and increasing one-person-household are expected to influence on the change of conventional economic activities. Moreover, phenomena on increasing one-person-household are globally emerged, and specific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single women from twenties to thirties causes for them to make majority for new cultures and consumption. Also, due to the impact on one-person-household, economic activities composed of multi-person household will change their consuming pattern. For instance, it shows changes in demand for new living space, relationship network in online, consumption pattern, and so on. Above all,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one-person-household’s financial products will make an impact on financial markets. In the view of this point, this paper shows the properties of one-person-households’ financial portfolio by comparing it with the portfolio of more than one-person-households. To analyze these properties, we will use 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2007~2010). The results of comparis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both one-person-household and multi-person-household are as follows. Foremos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ree risk assets (deposit/installment savings, personal insurance, term insurance, saving insurance, Whole life insurance) and risk assets (installment Fund). Second, one-person-household is more(less) inclined to invest deposit/installment savings (term insurance, saving insurance). Third, the higher educated one-person-household tends to decrease ratio of investment in deposit/ installment savings. In one-person-household, there i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ratio of investment to whole life insurance and saving insurance, however, multi-person-household shows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Finally, in saving insurance, there exist no time trends in one-person-household. Saving insurance of more than one-person-household has increasing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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