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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제품 국제경쟁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신상철,장현숙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재활용 생활 폐기물 발생 및 저감은 국가적 과제 ㅇ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의 생산·소비의 원천 감축을 위하여 범부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2020.12)’을 마련하여 사용후 플라스틱이나 사용후 종이 등에 대한 발생 저감을 적극 추진 중 ㅇ 범부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원천 저감하고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① 플라스틱 생산·소비의 원천 감축, ② 수거한 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 ③ 장기적으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자원순환 부문의 영향 사전 검토 필요 ㅇ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FTA는 여러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들도 제시하지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플라스틱 등의 자유로운 이동도 동시에 허용하는 것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환경적 측면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ㅇ 이 연구에서는 FTA로 인한 폐플라스틱이나 폐지의 유입 및 소비 증가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자원순환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국내 시장 유입에 따른 국내 재활용가능자원 시장에의 영향 여부 등등, FTA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폐)플라스틱 및 (폐)종이 부문을 중심으로 일반균형모형(CGE)을 활용하여 FTA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그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량적으로 검토하고 자 함 Ⅱ. 폐지 및 폐플라스틱 관련 주요국 관세율 현황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ㅇ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우리나라의 현재 FTA 추진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음 □ 주요국 관세 동향 주요 내용 ㅇ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HS 6단위 기준으로 폐플라스틱과 폐지의 HS코드를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조사함 -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에서 제공되는 관세율에 근거해 총 71개국의 국가별 관세율을 조사 □ 폐플라스틱 관련 FTA 주요국 관세율 ㅇ 폐플라스틱의 경우 전체 71개국 중 17개국의 기본세율이 0%로 나타났으며, 그 외 0.6~30%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가 25~30%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한-아세안 FTA(AK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 중 - 인도는 한-인도 FTA(CEPA) 미양허 품목이라 기본세율인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FTA 협약에 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EU(27개국)를 포함해 40개국임 - 콜롬비아의 경우 특이하게도 한-콜롬비아 FTA(KR-CO FTA)에 의거 2.1% 관세를 보이고 있는 HS391510과 HS391530 품목의 기본세율이 0%임. 이는 FTA 타결(2012.6.25) 당시 해당 품목 관세가 10%였던 기본세율을 이후 0%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임 ㅇ 주요 국가별 폐플라스틱의 관세율은 본문 <표 2-4> 참조 □ 폐지 관련 FTA 주요국 관세율 ㅇ 전체 71개국 중 9개국을 제외하고 기본세율이 0%로 조사되었음 - 기본세율이 0%가 아닌 9개국은 2~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브라질(2%), 미얀마(3%), 라오스(5%), 러시아(5%), 사우디아라비아(5%), 아랍에미리트(5%), 칠레(6%), 캄보디아(7%), 인도(10%)가 해당됨 - 라오스, 미얀마, 인도, 칠레, 캄보디아 5개국은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한-아세안, 한-인도, 한-칠레 FTA)에 근거해, 요건을 충족 시 영세율(관세율 0%)을 적용받을 수 있음 ㅇ 주요 국가별 폐지의 관세율은 본문 <표 2-5> 참조 Ⅲ. 폐플라스틱 및 폐지 관련 교역 동향 □ 분석 대상 재활용제품(재활용가능자원) 품목 ㅇ 폐플라스틱과 관련하여 HS39152) 및 폐지와 관련하여 HS47073) 관련 제품이 분석 대상임 1. 한국의 폐지 관련 교역 동향 □ 한국의 폐지(HS4707) 관련 수입·수출 현황 - 금액 기준 ㅇ 한국은 최근시점 기준 폐지(HS4707)의 순수입국임 ㅇ 금액 기준: 수입액은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급감 - (현황) 2010년 대비 2020년의 수입액은 +77% 증가, 수출액은 -21% 감소 - (현황) 폐지(HS4707)의 수입 대비 수출(즉, 수출/수입) 금액의 비율은 매년 하락 추세임. 2010년에는 수출/수입 비율이 31%였으나 2020년에는 14%로 대폭 하락(-17%p)하였음. 이는 이 기간 동안 수입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시사점) ① 급격한 수입액의 증가, ②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수출액/수입액 비율 등은 폐지 부문에 대한 FTA가 시행될 경우에 수출보다는 수입 시장에 미칠 영향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폐지(HS4707) 관련 수입·수출 현황 - 물량 기준 ㅇ 물량 기준: 최근연도 기준, 수입 물량이 수출 물량에 비하여 월등히 많음 - (현황) 폐지(HS4707)의 수출/수입 물량 비율은 2015년 27%에서 2019년 36%로 수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나, 절대적 규모 면에서 볼 때 수출량에 비하여 수입량이 월등히 많음 □ 한국의 폐지(HS4707) 관련 수입·수출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ㅇ 수입이 수출을 초과 - 최근연도(2019년 및 2020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액과 물량 모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한국은 순수입국임 ㅇ 수입 단가 > 수출 단가, 저급품 수출 및 고품질 폐지 수입 의미 - 2015~2019년에는 폐지의 수입 단가(단위당 가격)가 수출 단가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남. 또 이 기간에 단위당 수출 가격은 10% 하락한 반면 수입 가격은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5~2019년에 ‘물량’ 기준 수출/수입 비율은 9%p(27% → 36%) 상승한 반면에 ‘금액’ 기준 수출/수입 비율은 오히려 1%p(24% →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수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품질(비싼) 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의미함 ㅇ FTA 실행 시 수출 시장보다는 수입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출 대비 수입의 월등한 초과, 급격히 하락하는 수출/수입 금액 비율, 수입 금액의 증가 추세, 수입 단가가 수출 단가보다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지 부문에 대한 FTA가 시행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수입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한국의 폐플라스틱 관련 교역 동향 □ 한국의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수입·수출 현황 - 금액 기준 ㅇ 한국은 최근시점 기준 폐플라스틱(HS3915)의 순수입국임 ㅇ 금액 기준: 수입액은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감소 - (현황) 2010년 대비 2020년의 수입액은 약 11백만 달러 증가, 수출은 59백만 달러 감소함 - (현황) 폐플라스틱(HS3915)의 수입액 대비 수출액(즉, 수출액/수입액) 비율은 매년 하락 추세임. 2020년 기준 수출/수입 비율은 19%에 불과, 275% 수준에 달하던 2010년에 비하여 대폭 하락함(-256%p). 이는 이 기간 동안 수입 금액은 증가한 반면 수출 금액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임 □ 한국의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수입·수출 현황 - 물량 기준 ㅇ 물량 기준: 수입액은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감소 - (현황) 2020년 기준, 수출 물량은 29백만kg인 반면 수입 물량은 92백만kg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는 수입 물량이 수출 물량을 초과하고 있음 - (현황) 물량 기준 순수출국(수출>수입)에서 순수입국(수출<수입)으로 전환됨. 폐플라스틱의 ‘수출량/수입량’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434%로 수출량이 더 많았으나 2020년에는 31%로 수입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수입·수출 현황 분석에 따른 종합적 시사점 ㅇ 폐플라스틱 수출입 현황 분석에 따른 종합적 시사점 ㅇ 수입이 수출을 초과 - 최근연도(2019년 및 2020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액과 물량 모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한국은 순수입국임 ㅇ 수입 대비 수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 폐플라스틱(HS3915)의 수입 대비 수출 (즉, 수출/수입) 비율은 금액 및 물량 모두 지난 10여 년 동안 매년 하락하는 추세임 ㅇ FTA가 실행될 경우 수입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 필요 -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를 상회하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수출/수입 비율 하락 등을 감안할 때, 폐플라스틱 부문에 대한 FTA가 시행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수입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3. 전 세계의 폐지(HS4707) 관련 교역 동향 □ 전 세계의 폐지(HS4707) 관련 수입·수출 현황 - 금액 기준 ㅇ 금액 기준: 2010년 이후 폐지의 전 세계 교역 금액은 감소 추세 - (현황) 2010년 대비 2015년 전 세계 폐지 교역액은 10% 감소하였고 2020년 교역액은 40% 감소함 - (현황) 폐지(HS4707)의 전 세계 교역 금액 대비 한국의 비중 증가 ㆍ수입 금액은 2010년(1.7%)과 2020년(5.2%) 사이에 약 3배로 높아짐 ㆍ수출 금액은 2010년 0.6%에서 2020년 0.8%로 변화, 약 0.2%p 상승에 그침 □ 전 세계의 폐지(HS4707) 관련 수입·수출 현황 - 물량 기준 ㅇ 물량 기준: 폐지(HS4707)의 전 세계 교역량은 최근 감소 추이.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됨 - (현황) 2010년 이후 폐지의 전 세계 교역 물량은 감소 추세를 나타냄. 2015년 전 세계 폐지 교역량은 2010년 대비 5%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9년에는 21% 감소하였고, 2020년 교역량은 2010년 대비 35% 감소함 - (현황) 폐지(HS4707)의 전 세계 수입 부문의 비중이 수출 부문의 비중보다 더 높음 ㆍ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 세계 대비 수입량 비중과 수출량 비중을 비교해 보면 수입부문(3.5%)의 비중이 수출부문(1.4%)의 비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현황) 한국의 수입 및 수출 시장 모두 전 세계 대비 비중 상승함 ㆍ수입 물량 기준 한국/세계 비율은 2015년 2.7%에서 2019년 3.5%로 상승 ㆍ수출 물량 기준 한국/세계 비율은 2015년 0.7%에서 2019년 1.4%로 상승 - (시사점) 물량 기준으로 살펴 볼 때 폐지(HS4707)의 경우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의 역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의 폐지(HS4707) 관련 수입·수출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 (시사점) 아래의 ①, ②를 고려할 때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세계 수출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폐지(HS4707)와 관련하여 FTA가 실행될 경우, 수출 측면보다는 수입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됨 ① 2010~2020년의 수출 금액 관련 한국/세계 비율 증가폭(0.2%p)에 비하여 수입비중 증가폭(3.7%p)이 더 크게 나타남(본문 그림 3-3 참조) ② 전 세계 수입 금액 규모는 점차 감소5)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세계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함 4.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교역 동향 □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수입·수출 현황 - 금액 기준 ㅇ 금액 기준: 2010년 이후 폐지의 전 세계 교역 금액은 감소 추세 - (현황) 2010년 대비 2015년 전 세계 폐플라스틱 교역액은 2010년 대비 2% 감소하였고 2020년 교역액은 2010년 대비 66% 감소함 - (현황) 폐플라스틱의 전 세계 대비 한국의 수입 비중은 증가, 수출 비중은 감소 ㆍ수입(import) 금액은 2010년 0.28%에서 2020년 1.62%로 변화, 약 1.34%p 상승함 ㆍ수출(export) 금액은 2010년 1.35%에서 2020년 0.30%로 변화, 약 1.05%p 하락함 □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수입·수출 현황 - 물량 기준 ㅇ 물량 기준: 2015년 이후 폐지의 전 세계 교역 물량은 감소 추세 - (현황) 2010년 대비 2015년 전 세계 폐플라스틱 교역액은 2010년 대비 1%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60%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67% 감소함 □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수입·수출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 아래의 ①, ②를 고려할 때 폐플라스틱 부문에 대한 FTA를 시행할 경우에 폐플라스틱의 수입 시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더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① 폐플라스틱(HS3915)의 수출입 금액에 대한 전 세계 대비 한국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수출 비중(-1.05%p)은 하락한 반면에 수입 비중(1.34%p)은 증가함 ② 전 세계 폐플라스틱(HS3915)의 수입액 규모는 점차 감소(2010년 8,407백만 달러 → 2020년 2,186백만 달러)하는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전 세계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함 Ⅳ. 폐지 및 폐플라스틱 관련 국제경쟁력 지표 분석 ㅇ 폐플라스틱 및 폐지 관련,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 지표(TSI, RCP) 분석을 통하여 이들 재활용 제품들의 국제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함 - 각종 지표의 분석에는 UN COM TRADE6)에서 제공하는 원시 데이터(raw data)를 활용하여 분석함 1.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 무역특화지수(TSI)의 개념 ㅇ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입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측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수이며, TSI=(X<sub>i</sub>-M<sub>i</sub>)/(X<sub>i</sub>=M<sub>i</sub>) 로 표기됨. 단, i= i 산업(제품),  X<sub>i</sub> = i 산업(제품) 수출액,  M<sub>i</sub>= i 산업(제품) 수입액을 의미 - TSI가 양(+)이면 국제시장에서 특정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가. 폐지(HS4707)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및 시사점 □ 폐지(HS4707) 무역특화지수(TSI) 도출 - 금액 기준 ㅇ 음의 절댓값 확대 경향 → 국제경쟁력 악화 경향 - 폐지(HS4707)의 경우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꾸준히 음(-)의 TSI 값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2010년 -0.52에서 2019년에는 -0.63, 그리고 2020년에는 -0.76으로 점차 절댓값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교역규모(X+M)당 무역적자(X-M < 0)의 크기가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 폐지(HS4707) 무역특화지수(TSI) 도출 - 물량 기준 ㅇ 음의 절댓값 지속적 확대 → 국제경쟁력 악화 경향 - 폐지(HS4707)의 경우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꾸준히 음(-)의 TSI 값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2015년에는 -0.58 그리고 2019년에는 -0.47 등으로 점차 절댓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교역규모(X+M)당 적자(X-M < 0)의 크기가 최근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 즉, 물량 기준으로는 TSI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 □ 폐지(HS4707) 무역특화지수(TSI) 분석에 따른 시사점 ㅇ 금액 기준 TSI 값을 볼 때 교역규모(X+M)당 무역적자(X-M < 0)의 크기가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ㅇ 반대로, 물량 기준 TSI 값을 볼 때 이는 교역규모(X+M) 당 적자(X-M < 0)의 크기가 최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수출 단가에 비하여 수입 단가가 더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즉, 한국은 고품질 폐지를 수입하고 저품질 폐지를 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폐플라스틱(HS3915)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및 시사점 □ 폐플라스틱(HS3915) 무역특화지수(TSI) 도출 - 금액 기준 ㅇ 양의 TSI에서 음의 TSI로 전환 → 무역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 2010년(TSI = 0.47)과 2015년(TSI = 0.43)의 경우 양(+)의 TSI 값을 나타냈으나, 2019년(TSI = -0.78)과 2020년(TSI = -0.67)에는 음(-)의 값으로 TSI 값의 부호가 전환됨 - 이는 이 기간 동안에 폐플라스틱(HS3915)이 무역흑자(X-M > 0)에서 무역적자 (X-M < 0)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폐플라스틱(HS3915) 무역특화지수(TSI) 도출 - 물량 기준 ㅇ 2010년 및 2015년 양(+)의 TSI에서 2019년 이후 음(-)의 TSI로 전환 → 국제경쟁력 약화 경향 - 이는 이 기간 동안에 폐플라스틱(HS3915)의 물량 기준 수지가 흑자(X-M > 0)에서 적자(X-M < 0)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유추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 단위당 무역 수지 적자가 악화되고 있음 ㅇ 수입 시장 측면에서 FTA 등의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등의 검토 필요 2. 상대적 경쟁지위(RCP: Relative Competitive Position) □ 상대적 경쟁지위(RCP) 개념 ㅇ 상대적 경쟁지위(RCP)는 세계무역(수출입) 총액에서 특정국 산업의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지수임 ㅇ 상대적 경쟁지위(RCP)를 수식으로 표현하면RCP<sub>kj</sub>=(X<sub>kj</sub>-M<sub>kj</sub>)/WT<sub>j</sub>으로 표현됨. 여기서, k = 국가, j= 제품, X<sub>kj</sub> = k 국가의 j 제품 수출액, M<sub>kj </sub>= k 국가의 j제품 수입액, WT<sub>j</sub> = j 제품의 세계무역(수출입) 총액을 나타냄 가. 폐지(HS4707) 상대적 경쟁지위(RCP) 분석 및 시사점 □ 폐지(HS4707) 상대적 경쟁지위(RCP) - 금액 기준 ㅇ RCP는 지속적인 음(-)의 값 유지와 함께 절댓값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 - 이는 폐지(HS4707)의 경우에 세계 교역규모(수출입 총액) 대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지속적으로 무역적자(RCP < 0) 상태에 있음을 의미 - 절댓값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폐지(HS4707)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됨 □ 폐지(HS4707)의 상대적 경쟁지위(RCP) - 물량 기준 ㅇ 지속적인 음(-)의 RCP 값을 유지하는 한편 절댓값의 크기가 증가함 - RCP 절댓값의 크기 증가(2015년 -0.010 → 2019년 -0.012)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상대적으로 물량 기준 무역수지가 소폭 악화되었음을 의미 □ 폐지(HS4707) 상대적 경쟁지위(RCP) 분석에 따른 시사점 ㅇ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유지함과 동시에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ㅇ 전 세계 교역액 대비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음 ㅇ 수입 시장 측면에서 FTA 등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나. 폐플라스틱(HS3915) 상대적 경쟁지위(RCP) 분석 및 시사점 □ 폐플라스틱(HS3915) 상대적 경쟁지위(RCP) - 금액 기준 ㅇ RCP는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부호가 전환, 즉 무역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냄 ㅇ 또 2019년 이후 기간 동안에 폐플라스틱의 전 세계 교역규모당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폐플라스틱(HS3915) 상대적 경쟁지위(RCP) - 물량 기준 ㅇ RCP는 2010년 및 2015년 양(+)의 값에서 2019년 음(-)의 값으로 부호가 전환, 즉 단위 교역량당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는 한편 수입량 초과 속도가 매우 빨라짐 Ⅴ.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 FTA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1. 일반균형모형의 생산과 소비 구조 □ 각 주체(부문)별 역할 ㅇ 분석 모형의 경제주체는 소비부문, 정부부문, 투자부문, 국외부문으로 구성됨 - 대표적인 소비자(HA)는 각종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민간소비(C) 활동을 수행함. 또 부존자원(endowments)으로 여가와 자본을 보유하고, 노동과 자본을 생산 요소로 공급하며 세금을 부담함 - 정부 부문은 세금 등으로 확보한 수입을 활용하여 정부소비(G) 행위를 수행함. 또 투자수요(I)를 담당하는 투자부문이 존재함 - 국외부문은 수출재(export)를 소비하고 수입재(import)를 공급함. 이 모형에서 대표적 소비자(HA)는 무역수지(balance of payment)만큼을 기준상태(benchmark)에서 부존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 □ 모형의 생산/분배 구조 및 소비/여가 구조 ㅇ 이 모형에서 생산 및 분배 구조는 <그림 1>과 같음 □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적용된 데이터 ㅇ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19년 투입산출 표7)의 통합소분류 표에 나타난 값을 활용함 - 분석을 위하여 165개 부문으로 구성된 각 부문을 종이부문(#142, #143), 플라스틱 부문(#231, #239), 폐기물처리부문(#491, #493), 건설및서비스부문(#501~#822) 그리고 기타(나머지) 등 5개로 재구성 ㅇ 이 모형에서 소비와 여가의 관계는 <그림 2>와 같음 2. 플라스틱 및 종이 부문을 중심으로 한 FTA의 효과 분석 ㅇ 한국은행 발간 산업연관표에는 폐플라스틱 및 폐지 부문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및 종이 부문을 대상으로 FTA 상황을 가정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시나리오 적용 ㅇ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시나리오를 적용함 ① 수입세 전면 미부과 : FTA에 따라 모든 부문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효과 분석 ② 플라스틱 부문 수입세 유지 및 나머지 미부과 :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플라스틱 부문에는 현재의 관세율을 유지하되 FTA에 따라 나머지 부문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할 때의 효과 분석 ③ 종이 부문 수입세 유지 및 나머지 미부과 : 폐지를 배출하는 종이 부문에는 현재의 관세율을 유지하되 FTA에 따라 나머지 부문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할 때의 효과 분석 □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ㅇ 각각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소비는 대부분의 부문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경제 전체 노동 및 소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소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 전체의 균형 노동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수단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Introduction ㅇ In Korea, the generation and reduction of municipal waste such as waste paper and waste plastics is an important national task. To 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① the reduction of the sources of plast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② the recycling of collected waste plastics, and ③ the transition to a plastic-free society in the long run. ㅇ Meanwhile, Korea is promoting various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advance the impact that FTAs will have on Korea’s resource circulation. □ Main Results ㅇ In this study, using the TSI and RCP, Korea‘s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of wastepaper and waste plastics was examined. ㅇ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proportion of imports and exports in Korea using wastepaper-related import and export data, the proportion of imports is relatively larger than that of exports. ㅇ According to the TSI and RCP for waste plastics, the value of the TSI moved from positive in 2010 and 2015 to negative after 2019 ㅇ According to the TSI for wastepaper, the size of the trade deficit per trade volume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recently. ㅇ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FTA on plastic and paper consumption applying the general equilibrium model, it was found that the consumption of paper and plastics would increase due to FTA.

      • 국내 사업장 폐플라스틱 물질흐름분석 및 유해성 평가

        조나현 ( Nahyeon Cho ),강영렬 ( Youngyeul Kang ),이선주 ( Sunju Lee ),엄남일 ( Namil Um ),최자형 ( Jahyung Choi ),김가빈 ( Gabin Kim ),전태완 ( Taewan Jeon ),유명수 ( Myungsoo Yoo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최근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과 폐플라스틱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환경문제가 세계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플라스틱 포장재 및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5월에 「재활용 폐기물 종합관리 대책」 수립하여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50 %로 감소시키고 재활용률 70% 상향을 목표로 정책을 마련하였다. 국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은 2018년 기준으로 총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53%로 생활계 폐플라스틱 배출량(39%)을 상회하였지만, 사업장 폐플라스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PET병, 일회용품 등 생활계 폐플라스틱에 비해 부족하다. 또한 사업장 폐플라스틱은 PP, PS 등 재질 구분 없이 대부분 폐합성수지류(51-03-01)로 혼합 배출되어 순환자원 확보를 위한 관리 방법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의 실현과 재활용 폐기물 종합관리 대책의 실효성 진단을 위해 국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배출되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51-03)의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국내 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중금속 및 플라스틱 첨가제 등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원료에서 최종 처분단계까지의 플라스틱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여 순환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폐플라스틱 열분해 추진여건 및 정책과제

        조지혜,신동원,김영희,오세천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및 배달·포장식 소비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급증, 석유계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이 주목받고 있음 ㅇ 열분해는 그간 기계적 재활용이 어려웠던 혼합 폐비닐 등의 폐플라스틱 처리와 석유 화학 원료 대체물질 확보, 소각 대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특히, 2050 탄소중립 이행 측면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가 핵심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ㅇ (2021.6)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순환경제, 탄소중립 선도 ㅇ (2021.10)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발표 : 재활용 수단 내 열분해 포함 ㅇ (2021.12)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도시유전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 포함 □ 정부 국정과제에 ‘열분해로의 전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측면에서 해당 과제의 정책화 방향을 시의성 있게 제시하기 위한 연구 필요 ㅇ (국정과제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열분해율 2020년 0.9% → 2026년 10%) □ 앞으로 열분해 기술의 실질적인 산업화 및 열분해유의 원료화를 위하여 다음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 필요 ㅇ 폐플라스틱 원료 수급 및 분리·선별 측면 ㅇ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관련 기준 및 입지 측면 ㅇ 열분해유의 시장성 측면 ㅇ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측면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pyrolysis)를 대상으로 하며, 생산된 열분해유로 석유 기반 나프타(naphtha)를 대체하여 활용하는 등의 원료화에 중점을 둠 □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추진여건을 살펴보고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열분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또한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국정과제(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의 정책화 방향을 시의성 있게 도출하여 순환경제를 통한 온실 가스 감축 전략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Ⅱ. 폐플라스틱 열분해 추진여건 및 기존 정책 분석 1. 화학적 재활용 및 열분해 개념 □ 화학적 재활용(CR: Chemical Recycling)이란 고분자 형태인 플라스틱을 화학적 반응을 통해 기존에 원료였던 단량체 또는 올리고머 상태로 전환시키는 과정 ㅇ 열분해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 중 하나로, 400℃에서 600℃ 사이의 중고온 무산소 조건에서 플라스틱을 환원 분해시켜 저분자화합물로 전환시키는 화학반응으로, 액상의 오일을 생산하는 기술 → 플라스틱을 석유 유사물질로 변환 □ 폐플라스틱 열분해는 복합 재질의 혼합 폐플라스틱 처리가 가능하며, 재생플라스틱 품질은 원유 기반 플라스틱과 유사함 ㅇ 석유계 플라스틱을 생산, 사용, 폐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다량 배출 → (열분해) 석유 대신 재생유에서 나프타 추출 가능 ㅇ 대외적으로도 EU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강화 및 재생나프타 요구 증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통한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으로 화학적 재활용을 제시하고 있음 2.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추진현황 및 계획 □ (R&D 동향) 국내 초기 열분해 기술개발(2000년 이전)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하였으나 시장의 규모 문제로 대기업은 열분해 기술에서 철수하였으며, 이후 중소기업 중심으로 열분해 기술개발이 진행됨. 현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추진13)(환경부, 2022~2025년), ‘석유화학탄소중립 대응 기술개발사업(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포함)’14)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산업통상자원부, 2023~2030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부터 나프타를 생산하기 위한 수첨처리·분해·수소화 촉매 개발 및 1톤/일 규모의 촉매 화학적 업그레이딩 파일럿 공정 개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2024년) 등 추진 □ (지자체) 4개 지자체(인천 서구, 구미시, 강원도, 횡성군)가 공공 열분해시설 구축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음 ㅇ 공공 열분해시설 확충: 폐비닐, 잔재물 등으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공공 열분해시설을 2026년 10개소(4만 톤/연)까지 설치 확대 □ (산업계) 전 세계적으로 화학적 재활용 시장이 확대되고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정유/화학업체는 기술 보유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장기구매계약 체결, 직접 투자, 합동 R&D 수행 등)하여 협업하고 있음 ㅇ 플라스틱의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되는 국제 동향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사 및 정유 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투자 진행 중 ㅇ (실증 특례) 열분해 기술을 이용한 화학적 재활용의 경우 석유 관련 법률에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라 실증 특례가 진행 중임[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K지오센트릭(2021.9), 현대케미칼(2022.2)] □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현황) 국내 상용화 공정을 운영하는 업체는 16개(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등록업체, 2022.6 기준)에 해당 ㅇ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사업은 EPR 지원금 없이는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열분해시설을 운영 중인 기업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음 ㅇ 열분해 기술을 이용한 폐플라스틱 처리량 - 2019년: 13,780톤/연, 2020년: 14,728톤/연, 2021년: 27,080톤/연 ㅇ 열분해 기술을 이용한 열분해유 생산량 - 2019년: 4,163톤/연, 2020년: 4,112톤/연, 2021년: 8,617톤/연 3.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정책 현황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산업 부문: (2018년) 260.5백만 tCO<sub>2eq</sub>. →(2030년) 222.6백만 tCO2eq.(△14.5%) ⇒ 폐플라스틱을 연·원료로 활용 ㅇ 폐플라스틱 발생량 500만 톤 중 18.6%를 원료로 재활용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산업 부문: (2018년) 260.5백만 tCO<sub>2eq</sub>. → (2050년) 51.1백만 tCO<sub>2eq</sub>.(△80.4%) ⇒ 원료 전환으로 배출량 감축(폐플라스틱 발생량 500만 톤 중 50%를 유화하여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 폐기물 부문: (2018년) 17.1백만tCO<sub>2eq</sub>. → (2050년) 4.4백만 tCO<sub>2eq</sub>.(△74.3%) ⇒ 재활용률에 폐플라스틱 유화 등 新재활용 수단 포함 □ (환경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율을 현행 0.1%(2020년)에서 10%(2030년)로 높여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 발표 ※ 정부 국정과제: 열분해율 2020년 0.9% → 2026년 10% ㅇ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여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ㅇ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27) 등 내용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화학·정유 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 추진) ㅇ 2050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업종별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특별법 제정, 대규모 R&D 사업 추진, 세제·금융·규제특례 등 기업 지원 방안 마련 □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측면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가 핵심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ㅇ (2021.12)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도시유전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 Ⅲ.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1. 폐플라스틱 원료 수급 및 분리·선별 측면 □ 기존 폐플라스틱의 처리방식에 화학적 재활용이 추가됨에 따라 원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열분해 사업 신규 참여 기업 증가로 향후 고품질 원료 확보 경쟁 가속화 예상 ㅇ (환경부의 열분해유·가스 생산 목표) 폐플라스틱 투입량: 1.1만 톤(2020년) → 31만 톤 (2025년) → 90만 톤(2030년)으로 점진적 확대 ㅇ 대기업의 대규모 플랜트 건설 및 실증시험: SK지오센트릭(2024년, 화학적 재활용 클러스터 구축,31) 6만 톤 규모 재생 PP 공장), LG화학(2024년, 2만 톤 규모 초임계열분해유 공장), GS칼텍스(2024년, 5만 톤 규모 열분해유 공장), SK이노베이션(울산 CLX 열분해유 원료로 투입) 등 ㅇ 에너지 공기업, 중소기업의 신사업 구축으로 9기 신설 예정(5톤/일~100톤/일 규모 상이): 생활폐기물 4기, 사업장폐기물 2기, 혼합(생활+사업장폐기물) 3기 신설 예정 ㅇ 한편, 시멘트 제조업에서도 발열량이 높은 혼합비닐류 폐기물을 고형연료(SRF) 등으로 가공하여 유연탄 대체연료로 사용(TR: Thermal Recycling)하며,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열분해 원료로 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은 (경제성 측면) EPR 대상 폐비닐류, (기술적 측면) SRF 원료로 사용되는 PP, PE 분리선별품에 해당 ㅇ 이물질 제거, 건조, 파쇄 공정을 거친 선별품의 수율은 40~60%, 미선별품은 30% 이하로 조사됨 ㅇ 열분해 재활용시설은 열분해유의 수율(초기 투입 폐기물 중량 대비 회수된 열분해유의 중량)이 50% 이상 되어야 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입법예고 후 개정 진행 중, 2022.7 기준) → 열분해 수율은 원료의 품질과 직결되므로 폐플라스틱의 분리·선별이 중요함 2. 열분해시설 기준 및 입지, 열분해유 시장성 측면 □ (시설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열분해시설 분류 개편 및 재활용 기준 정비가 추진되고 있으나, 잔류물 발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강화된 시설 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 ㅇ 열분해유·가스를 연료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설 → 재활용시설 내에 “열분해시설”로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개편 예정 - 열분해시설 검사항목 신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입법예고 후 개정 진행 중, 2022.7 기준) ㅇ (재활용 유형)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재활용 유형에는 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액상의 오일로 회수하는 활동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R-9)만 해당됨 → 열분해유를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세부분류(R-3-3 및 R-3-4)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입법예고 후 개정 진행 중(2022.7 기준) ㅇ 폐기물 열분해 재생유 생산공정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성이 강화된 시설기준에 관한 논의 필요 → 환경·안전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기업 대상 안전, 법규 등 교육 필요 - (사고 발생 원인) 열분해로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를 제거하지 않아 외부로 누출, 공정 내 잔류가스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장치 미설치, 신규 설비에 대한 공정 위험성 검토 미흡 등 - (참고) 일본 환경성의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에는 ‘열분해 설비의 구조’ 항목에 잔류물을 냉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열분해 방법’ 항목에 배출가스를 유해하지 않게 처리하여 배출하도록 명시함 □ (시설 입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2022.2.8)으로 전국 산업단지 내 매립 시설 부지에 열분해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중 매립지가 설치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비율은 62%에 해당 ㅇ 현재 민원 등의 문제로 주로 산간지역에 입지하나, 기존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설치하여 지역 수요기업 등에 적정가격으로 공급 및 수송거리 최소화 필요.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열분해유는 왁스, 염소 등 함유로 연료로 제한적으로 사용 ㅇ 열분해유 정제 및 고품질화 기술 지원 필요, 석유, 정제설비 투입 등 원료화 및 다양한 판로 개척,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필요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측면 □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생산, 사용, 폐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다량 배출 ㅇ 원유로부터 합성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 주기 배출량의 61%, 플라스틱으로 가공하는 단계에서 30%, 소비 이후 폐기 과정에서 9%의 탄소가 배출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방법론 등을 적용하여 조직경계 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산정방법론이 개발됨 ㅇ “폐플라스틱을 활용하여 생산한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의 방법론” 등록(2022.4.7) ㅇ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열분해유 기반 나프타를 통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의 방법론” 등록(2022.6.30) ㅇ 환경부고시 제2021-27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개정(2021.12.30) → 할당 대상업체 외부에서 발생한 감축 실적(폐플라스틱 재활용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외부 감축을 인정 □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하는지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는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움 Ⅳ.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의 법적 지위 및 법률 적용 범위 측면 □ 순환경제 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포함)의 역할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에 적용되는 법률·준수사항의 명확한 규정 필요 ㅇ 현재 열분해유 및 열분해시설에 적용되는 법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이 있음. 추가적으로 열분해유 활용과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열분해유 관련 기준은 현재 연료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원료로 활용되는 열분해유 품질 기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열분해로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 및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이외의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유형(R-3-3, R-3-4)이 신설될 예정으로, 열분해유를 연료가 아닌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세부 규격 및 품질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입법예고 후 개정 진행 중(2022.7 기준)인 R-3(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의 재활용에 해당하는 기준안은 R-9 유형(에너지 회수)에 적용된 품질기준에서 인화점 기준만 삭제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상황임 ㅇ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열분해유’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 검토 필요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제시된 “화학물질”의 정의에 따르면, 열분해유도 화학물질에 해당되나, 「폐기물관리법」의 저촉을 받는 열분해유도 등록 대상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열분해유는 재활용 제품에 포함되며 「폐기물관리법」 관리 대상이므로 「화학물질등록 평가법」 비대상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의 면제)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열분해유를 화학물질등록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면제 시 「자원재활용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열분해유 사용자에 관한 규정도 통합 명시 필요. 또한 면제 대상에 열분해유를 포함시킬 경우 해외 수입 열분해유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ㅇ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따라 열분해유가 화학물질로 등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저촉이 됨 - 「산업안전보건법」 110조에 해당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함 ㅇ 열분해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으로도 검토가 필요함. 열분해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 중 제2석유류(인화점 21~7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열분해유가 위험물에 해당될 경우, 위험물의 저장, 취급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함. 또한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에도 전문 인력이 필요 2. 고품질 폐플라스틱 수급 및 분리·선별 측면 □ 전 세계적으로 재생플라스틱 사용 비중 확대로 향후 고품질 열분해유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예상되므로 플라스틱의 생산-폐기-수거-선별 등 전체 밸류체인의 협력 및 개선 필요 ㅇ 열분해유의 수율 및 품질은 폐플라스틱의 품질과 종류에 의존하므로 분리·선별의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 원료(폐플라스틱) 확보 방안 필요 ㅇ 폐플라스틱이 열분해유 및 나프타 생산으로 연계되면서 폐기물 처리, 순환자원의 확보 및 탄소중립의 효과까지 통합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현재 소각 등으로 처리되는 폐플라스틱을 최대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종량제 폐기물을 파봉, 추가 선별 등을 통해 화학적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의 양을 증가시킬 필요 ㅇ 국내 기술 업체와의 공동연구 등 협업을 통한 열분해유 품질 개선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추진, 품질이 개선된 열분해유의 구매 및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 추진 필요 □ 생활계 폐필름류 선별품 확대 및 품질 개선 방안 필요 ㅇ 기계적 재활용(MR), 화학적 재활용(CR)에 공급하는 필름류 선별품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EPR 회수지원금) 선별업체가 수거·선별하여 재활용업체로 인계한 선별품량을 기준으로 지급: 기본지원금(물량 확보 측면)과 차등지원금(품질 관리 측면)으로 구분 - (기본지원금) 실적 대비 동일 단가를 적용하되, MR 및 CR(열분해) 업체로 보낼 경우 80원/kg, TR(성형SRF) 업체로 보낼 경우 50원/kg 지급 - (MR·CR 물량 확대) 회수 기본지원금 중 재활용(MR+CR) 할당 비율 증대 및 지원금 단가 상향 조정(경제적 유도) 검토 필요 - 향후 업계 증설물량을 고려한 원료 수급 및 대기업 사업 진입에 있어 대·중소기업간 역할분담 및 동반 성장모델에 대한 방안 필요 ㅇ (선별효율 제고) EPR 필름류 선별품에 대한 품질등급조사의 실효성 증대 필요 - (EPR 차등지원금) 기본지원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선별품 품질 등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5개 순위(점수구간)에 따라 차등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기본지원금 지급 후 잔여예산 및 등급별 실적을 토대로 차등 단가 산정 - 등급조사 대상: (현행) 차등지원금을 위한 등급조사 시 선별업체에 미리 공지 후 방문하는 방식 → (개선) 수요처인 재활용업체에서 선별품 품질을 조사하는 방안 고려 필요(※ 업계에서는 과거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선별품 품질등급을 조사할 때와 비교하여 현재 품질 저하를 지적) - 평가지표 개선: 선별장 내 별도 비가림·보관시설 구비 여부 베일(bale) 내 수분함량 감소 및 선별 공정 관련 정량지표 추가 ㅇ 플라스틱 자동선별 도입 확대, 폐비닐류 전문 선별시설 도입을 통한 고품질화 유도 필요, 종량제 봉투 파봉·선별시설 확충을 통한 가연성 물량의 매립· 소각 최소화 ㅇ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유도) 플라스틱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촉진 필요 -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동일 재질 플라스틱 사용 등)로 생산을 권고 → 자원효율 등급제52) 도입 필요 - (PVC, 폴리염화 비닐) 별도 회수·재활용 체계가 미흡함. 타 포장재와의 구분이 어려우며, 랩 포장재 등이 일반 비닐류에 혼입될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염소화합물 유발 등 저해요소로 작용함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44호)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간 PVC 사용 금지 예외 항목 통일 필요. PVC 랩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재질 관련 기술개발 필요 3. 열분해시설 기준 측면 □ 열분해시설 기준 중 열분해유 수율 50%와 관련하여 투입 폐플라스틱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 - 폐플라스틱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장마철 우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폐플라스틱중 수분 함량이 증가할 경우 수율이 감소하는 현상은 불가피함 - 투입 원료 내 수분, 이물질 혼재 시 수율이 저하되므로 구체적인 수율 산정기준 마련 필요 □ 열분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기준 마련 필요 ㅇ 플라스틱 처리 규모, 열분해유 수율 및 품질, 유해가스 발생량 등 열분해시설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이를 통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 열분해 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필요 ㅇ 잔류물 발화 특성 등을 고려한 시설 안전기준 필요: 열분해 후 발생하는 최종 잔류물(탄화물)이 일정 수준 이상의 발열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화되지 않도록 배출된 잔류물을 즉시 냉각할 수 있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 열분해시설에 대한 별도의 대기배출허용기준 및 대상 배출시설의 분류표 항목 마련 필요 ㅇ 열분해시설은 2019년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2020년부터 제외 대상 목록에서 삭제됨 ㅇ 기존 열분해 재활용업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실태 조사 필요. 설치검사 항목에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가 포함되어 있으나(입법예고 후 개정 진행 중), 정기검사에도 해당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4. 열분해시설 입지 측면 □ 열분해유 및 부산물 활용, 유틸리티 최적화 등을 고려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관부처 및 지자체의 협업,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이 중요함 ㅇ 산업단지 인근의 테스트 베드(test bed) 부지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폐플라스틱 순환 구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ㅇ 기존 자원다소비형 노후 산업단지 내 “순환경제 촉진구역(특구)”을 지정하고,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순환공급망 연계, 신규 사업 발굴 및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녹색산업 실증화 구역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산업단지 지정), 환경부(산업단지 폐기물 및 폐수 등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단지 관리, 에너지 및 자원 관리) 등 중앙부처 및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자체 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마련 필요 ㅇ 열분해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으로 분류, [별표1](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단지 내 입주가 가능함 ㅇ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증가 ㅇ 열분해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사업 지원 등 주민, 지자체, 열분해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열분해유 시장성 측면 □ 열분해유의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생원료로 인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론 및 인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열분해유를 활용한 재생원료의 인정 범위에 대한 방법론 설정 필요 ㅇ PET 생산자 재생원료 의무비율(2030년까지 30%)55)과 관련하여 화학적 재활용 PET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 필요 ㅇ 열분해유 수급 및 모니터링, 품질 관리를 위한 추적시스템 마련 필요 - 폐플라스틱 수급에서부터 열분해유 생산-유통-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계시스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수급 조정을 위한 비축 인프라 구축 검토 필요 ㅇ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실증특례가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로 열분해유 생산설비 투자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열분해유를 원유 정제설비를 통하여 원유에 희석해 분리·정제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개선 필요 6.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측면 □ 개별 기업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주요 폐플라스틱에 대한 표준 전과정목록(LCI) 데이터 베이스 지원 필요 ㅇ 열분해시설과 소각시설과의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을 통한 비교 이외에도 폐플라스틱의 순환경제 효과, 열분해유의 석유화학 공정 투입 시 원유 수입 감축 효과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의 검토 필요 ㅇ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원칙에 따라 감축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전력, 스팀 및 기타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량 산정 기준 마련 필요 □ 폐플라스틱 선별에서부터 열분해유 생산 및 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전주기 평가체계 마련 필요 7.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측면 □ 열분해유 기반 재생원료의 품질, 경제성(시장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급량을 점검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순환공급망을 통해 서로 협업하는 체계 구축 필요 ㅇ 정책 수립 시 관련 업계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참여 과정도 중요함 ㅇ 부처간 통합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밸류체인 내 이해관계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필요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of research □ Chemical recycling such as pyrolysis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means to deal with 1) the rapid increase in plastic waste due to the shift to the non-face-to-face lifestyle during the COVID-19 and an increase in delivery, and 2) large amounts of greenhouse gases emitted during the processes of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posal of petroleum-based plastics. - Pyrolysis of waste plastics is a technology to obtain oil by chemically decomposing plastics in an oxygen-free atmosphere (about 600℃ or lower). It can treat waste plastics such as mixed vinyl that are difficult to mechanically recycle, secure petroleum substitutes,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compared to incineration, simultaneously. □ Pyrolysis of waste plastics is regarded as a major means to reduce the source of waste plastics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 (2021.6) “Leading circular economy and carbon neutrality through pyrolysis of waste plastics” - (2021.10) “2050 Carbon Neutrality Scenarios” and the “2030 NDC target” - (2021.12) “K-Circular Economy Implementation Plan for Carbon Neutrality” □ The new government’s policy tasks include the ‘transition to pyrolysis’, and research is needed to timely suggest policy directions in terms of the circular economy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 (Government Policy Task #89: Completing circular economy through recycling): conversion from landfill and incineration to pyrolysis □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pyrolysis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following major issues and suggest policy tasks to deal with them. - Stable supply of waste plastics - Separation and sorting of waste plastics for applying pyrolysis technology - Standard and location of pyrolysis facilities - Marketability of pyrolysis oil - Calcul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s 2. Purpose of research □ In this study, we suggested policy tasks for revitalizing the pyrolysis industry by examining current status and analyzing major issues. - This study targets the pyrolysis of waste plastics and focuses on using the produced pyrolysis oil as a raw material, such as replacing petroleum-based naphtha. Ⅱ. Analysis of Recent Status and Policy Related to Pyrolysis of Waste Plastics 1. Recent status and plans for pyrolysis of waste plastics □ Currentl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mainly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advanced recycling of waste plastics (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22-2025),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in petrochemical industry (including plastic upcycling)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3-2030) □ Four local governments (Seo-gu in Incheon, Gumi-si, Gangwon-do, and Hoengseong-gun) are preparing to construct public pyrolysis facilities. The industry is also collaborating with technology holders through partnerships (signing long-term purchase contracts, making direct investment, and conducting joint R&D projects). - (Local government) Expansion of public pyrolysis facilities: Installation of up to ten public facilities by 2026 that produce pyrolysis oil from waste vinyl and residues - (Industry) Domestic petrochemical companies and oil refineries are making investment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expanding the use of recycled plastic materials. □ Based on the internal data of the Korea Resource Circulation Service Agency (Jun. 2022), 16 companies are operating the domestic commercialization process. - Due to the business feasibility of waste plastic pyrolysis technology, EPR grants are essential for operation. Currently, produced pyrolysis oil is used as fuel. 2. Policies related to pyrolysis of waste plastics □ (2030 NDC target): 260.5 million tons CO<sub>2</sub>eq. in 2018 → 222.6 million tons of CO<sub>2</sub>eq. by 2030 (△14.5%) ⇒ Use of waste plastics through resource circulation - Recycling 18.6% of the five million tons of waste plastic as raw materials □ (2050 Carbon Neutrality Scenarios) Industrial sector: 260.5 million tons CO<sub>2</sub>eq. in 2018 → 51.1 million tons of CO<sub>2</sub>eq. by 2050 (△80.4%) ⇒ Emission reduction through raw material conversion (50% of the five million tons of waste plastic generated is pyrolyzed and recycled), Waste sector: 17.1 million tons CO<sub>2</sub>eq. in 2018 → 4.4 million tons of CO<sub>2</sub>eq. by 2050 (△74.3%) ⇒ Including new recycling methods such as pyrolysis of waste plastics □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a plan to lead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pyrolysis treatment of waste plastics from the current 0.1% to 10% by 2030 ※ New government policy task: pyrolysis rate 0.9% in 2020 → 10% by 2026 - The related guidelines have been revised so that carbon credits can be recognized in consideration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when a petrochemical company uses the pyrolysis oil as a raw material for petroleum products. - Wit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Install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Assistance to Adjacent Areas Act」, the site for pyrolysis is allowed within 50% of the landfill area in the industrial complexes.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arbon neutrality scenario in petrochemical and oil refining sector (promoting five core tasks) - Establishment of the vision and strategy for the transformation to carbon-neutral industry by 2050, operation of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ies for each industry,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n the transformation to carbon-neutral industry, promotion of large-scale R&D projects, and preparation of corporate support measures such as special taxation, finance, and regulatory exceptions Ⅲ. Proposal of Policy Tasks to Promote Pyrolysis of Waste Plastics 1. Legal status of chemical recycling such as pyrolysis, and the scope of applicable laws □ It is necessary to give the role and legal status of chemical recycling (including pyrolysis of waste plastics) in the circular economy - Clear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pyrolysis of waste plastics are needed. - The criteria for pyrolysis oil are currently specified as fuel standards. New recycling types (R-3-3, R-3-4) using pyrolysis will be established. Therefore,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the criteria for the quality of pyrolysis oil as raw materials. - Legal review is required because the definition of “pyrolysis oil” is not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Hazardous Substances」, o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pyrolysis oil can be classified as a chemical substan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pyrolysis oil is also subject to registration since it is also subject to the 「Wastes control Act」. - Discussion on whether pyrolysis oil needs to be exempt from registration is required. In the case of exemption, the regulation for pyrolysis oil users should also be specified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or the 「Wastes Control Act」. In addition, if pyrolysis oil will be exempt from regist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clarify regulations on pyrolysis oil imported from abroad. - When pyrolysis oil is registered as a chemical substance pursuant to Article 29 (Provision of Information on Chemical Substances)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it is also linked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whether pyrolysis facilities are subject to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Hazardous Substances」. 2. Separation and sorting of waste plastics to supply high-quality raw materials □ As global demand for high-quality pyrolysis oil is expected to increa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stic value chain. - Since the yield and quality of pyrolysis oil depend on the quality and type of waste plastic, it is necessary to secure a high-quality raw materials. □ Need to increase the separation of waste plastic films and improve their quality - Efforts such as film separation and sorting, and expansion of specialized film screening systems are required. - Develop a plan to expand support for film sorting for mechanical recycling (MR) and chemical recycling (CR) supply - Induce sustainable product design that increases recyclability in the manufacturing stage 3. Standards for pyrolysis facilities □ The yield of pyrolysis oil depends on the quality of the waste plastic used. Thus, detailed standards for input raw materials need to be prepared. - If moisture content and foreign substances are mixed in the input material, the yield will decrease. □ Establish safety standards to prevent possible safety accidents in pyrolysis facilities - Flammable gases, residues, and carbides generated in pyrolysis facilities may cause a fire and explosion. Therefore, safety standards for pyrolysis facilities considering the size of plastic treatment, yield, quality of pyrolysis oil, amounts of harmful gases generated, and fire characteristics of residues are required. □ Separate emission standards for pyrolysis facilities and classification table items for target emission facilities need to be prepared. - Pyrolysis facilities were excluded from ai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nex 3] until 2019. However, they are not on the list of excluded facilities from 2020. -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of pyrolysis recycling companies. Although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ontinuous measurement and recording device of exhaust gas is included in the installation inspection item (revision is in progress after a notice of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relevant information in the periodic inspection as well. 4. Location of pyrolysis facilities □ In order to activate the pyrolysis of waste plastics, it is necessary to link with industrial complexes. For this,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designate a “circular economy promotion district” within an existing resource-intensive industrial complex and include it in the minimum area of site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reen industry demonstration zone to link the circulation supply chain, discover new business opportunities, and foster specialized companies. □ A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local governments. - Pyrolysis facilities are classified as factories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 Howev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t is necessary to collect opinions from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rresponding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and consult with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5. Marketability of pyrolysis oil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valuation methodology and certification system to recognize the pyrolysis oil as recycled materials. - It is important to prepare a tracking system for pyrolysis oil supply, monitoring, and quality control.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tistical system for the entire process from the supply of waste plastics to the production-distribution-utilization of pyrolysis oil, and build a stockpiling infrastructure to secure a stable supply chain. - Regarding the mandatory ratio of recycled materials for PET producers (30% by 2030), it is required to consider whether chemically recycled PET is also allowed. 6. Calc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 A standard life cycle inventory (LCI) database for waste plastics needs to be supported. - In addition to comparison through the calculation of GHG emissions between pyrolysis facilities and incineration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ect of reducing crude oil imports from the use of pyrolysis oil along with the circular economy effect of waste plastics.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valuation system necessary to calculate the carbon footprint related to the pyrolysis of waste plastics. 7.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nsultative body for stakeholder governance □ Active communication among related industries is required when establishing policies. A joint participation process is essential in resolving different standpoints among stakeholders. - Integration of various policies by department is important. For policy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host official meetings to hear the opinions of the industry accurately and officially announce the result. -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value chain and operate the consultative body regularly.

      •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 실태조사

        조나현 ( Na-hyeon Cho ),이선주 ( Sun-ju Lee ),정미정 ( Mi-jeong Jeong ),황동건 ( Dong-gun Hwang ),오정근 ( Jung-keun Oh ),전태완 ( Tae-wan Jeon ),신선경 ( Sun-kyung Shi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2018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3억 5,900만 톤으로 지난 10년간 43 % 증가하였다. 이 중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은 1,435만 톤으로 2011년 대비 연평균 2.2 %씩 증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국내 폐플라스틱의 발생량 또한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으로 인해 폐플라스틱의 처리를 위한 불법수출이 이루어지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 또한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및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해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이 중 40 %가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폐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방치된 폐플라스틱은 환경 중 다양한 반응을 통해 분해되거나 미세화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등 폐플라스틱에 대한 환경·경제·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실정이다. 폐플라스틱의 선순환관리를 위해 폐플라스틱의 처리 단계별 관리방법, 잔재물 저감 및 재활용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계 플라스틱 전과정에 있어 순환단계별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순환단계별 평가방법의 마련을 통해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의 재활용품 생산을 유도하여 자원순환경제로서의 실현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현황, 재질별 처리시설, 물성 및 유해물질의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한 문제점 분석과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에 대한 제안이 수행되었다.

      • 폐플라스틱 가스화 기술 개발 현황

        이도연,서명원,남형석,문태영,윤성민,박성진,라호원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발생량 중 70% 이상이 매립 또는 단순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고형연료화(SRF)하여 열 회수를 위한 단순 소각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폐플라스틱 자원화 플랜트 설계, 건설시 Zero emission 전략 등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방안 제시 필요하다. 최근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 조치가 국내 폐플라스틱 처리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폐플라스틱 가스화 기술은 폐기물 처리 측면에서 폐플라스틱 부피감소 및 매립비용 저감이 가능하며, 단순 소각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배출 저감, 배가스량 감소 등의 이점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H<sub>2</sub>와 CO를 포함하는 합성가스 생산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application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자원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폐플라스틱 가스화 기술 개발프로젝트가 시작 되어 1톤/일급의 파일럿 급 폐플라스틱 가스화기가 개발 중에 있으며, 본 발표에서는 폐플라스틱 가스화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 폐기물 자원순환의 국제 동향과 영향 분석

        주문솔 ( Munsol Ju ),신상철,( Dong Zhan Feng ),권민지,채민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세계 폐기물 시장의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제 폐기물 시장의 여건 및 동향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정책 변화의 배경과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정책 변화의 배경] 중국의 폐기물 수입정책 변화를 살펴 보면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중국 내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수입 규제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자원 재활용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폐기물 가공산업과 비교할 때 재활용 산업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 품목과 규모를 줄임으로써 고체 폐기물 재활용 산업 육성과 과잉 생산설비 철거, 산업 구조 전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산업 구조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상당 기간 바젤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고체 폐기물 수입 인허가 및 수입 고체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입 폐기물 관리 현황] 중국의 수입 폐기물 품목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정부는 수입 폐기물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수입 금지, 수입 제한, 수입 비제한 3가지 중 수입 금지, 수입 제한 2가지 품목에 속하는 제품이 주요 관리 대상에 속한다. 나머지 수입 비제한 품목에 속하는 고체 폐기물의 경우 환경보호부에 관련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거나 자동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직접 반입이 가능하다. 환경보호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질검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방법」과 관련 법에 따라 현행 ‘수입 금지 고체 폐기물 품목’, ‘수입 제한 원료용 고체 폐기물 품목’, ‘수입 비제한 원료용 고체 폐기물 품목’ 등을 변경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수입 규제 이후 폐플라스틱의 국내외 수출입 흐름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외의 수출입 변화는 UN Comtrade 자료를, 국내의 수출입 변화는 관세청의 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외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국 내 폐플라스틱 적체, 처리 비용 상승, 매립 및 소각 처분량 증가 등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외의 대응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중국을 대체할 시장 탐색: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량을 전환했지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도 수입을 규제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국의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고 용량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개도국 이후의 수출처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이물질 함량 저감: 제대로 분리배출 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이것이 세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배출단계에서 이물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 3) 에너지화 시설 확충: 자국 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여 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재활용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수요처 개발: 정부의 지원이나 대기업의 기금 투자를 통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여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 함량 비율을 높이는 등 수요를 확대한다. 혹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5)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전략 수립: EU나 영국 등은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수출량이 완전히 감소하여 2018년 하반기에는 대부분 내수시장으로 전환되었다. 국내 수요처가 없고 수출도 어려워진 경우에는 불법 투기나 불법 수출 등의 이탈 행위도 발생하였다. 반면, 수입량은 증가하여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재활용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폐기물을 수입하여 가공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국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저비용 저단가 제품 생산에서 고비용 고단가 제품 생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물질 저감이 필요해짐에 따라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산업계 간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고,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이물질 저감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위기 대응 전략(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적정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3의 수출 시장 개발: 수출 시 해당 국가의 처리능력을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ODA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등 협력이 필요하다. 2)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내 이물질 함량 감소 유도: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이물질 분리배출이나 생산 단계에서의 분리하기 쉬운 구조 설계 및 단일 소재 사용 등으로 유도가 필요하다. 3) 폐플라스틱의 안정적인 처리 능력 확보: 위기 상황 대응 및 재활용 잔재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에너지화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재활용을 위해서는 수익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재활용 산업 간의 상생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4) 폐플라스틱 발생 억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과 세부적인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5) 폐플라스틱의 위해성 관리: 유해한 첨가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작업자 건강에 위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 수입되어 처리되는 폐플라스틱 양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 과정에서 위해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재활용 제품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폐지의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 사이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수입 폐지 가격과 국산 폐지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활용하였다. 폐지의 국내 시장 가격은 한국환경공단의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수록된 가격을 활용하였고, 수입 가격은 관세청의 품목별 국가별 수입실적에 수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보하였다. 폐지 가격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200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월별 가격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의 각각의 폐지 가격 시계열 자료들을 바탕으로 Augmented Dickey-Fuller test를 활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성(stationarity)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VAR 모형에서 각 내생 변수들의 시차는 2개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는 충격반응함수(IRF: Impulse Response Function)를 활용하여 특정 시계열 y<sub>i</sub>에 대하여 일정한 충격(impulse 또는 innovation)이 발생했을 때 일정 시간(s) 이후 시계열 y<sub>j</sub>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s)의 함수로 파악하였다. 다만, VAR 모형에서의 식별(identification)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 시기(contemporaneous time)에 있어서 수입 폐지 가격 변동은 국산 폐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산 폐지 가격은 수입 폐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즉, 국제 폐지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시장 주도적 혹은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관심이 국제 폐지 시장 변화가 국내 폐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는 점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폐지 가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폐지에 대한 충격반응함수(IRF)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입 폐지 가격 (IP)에 일정한 충격이 주어졌을 때 국산 폐지 가격(DP) 및 수입 폐지 가격(IP)의 동태적 반응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충격반응함수에 따르면 수입 폐지 가격에 7.22 단위의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동시기(contemporaneous time)에 국산 폐지 가격이 약 1.98 단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 폐지 가격에 발생한 충격의 지속성을 살펴본 결과, 수입 폐지 가격에서 발생한 충격이 국산 폐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4기까지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는 국산 폐지 가격(DP) 변수에 일정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국산 폐지 가격(DP) 및 수입 폐지 가격(IP)의 동태적 반응이 나타나 있다. 가령, 국산 폐지 가격에 충격이 발생하면 국내 시장 가격의 변동은 자체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4기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가격에 대한 예측오차 분산분해] 예측오차 분산분해(FEVD)1) 결과에 따르면 국산 폐지 가격의 변화는 대부분이 국산 폐지 가격 자체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국산 폐지 가격의 변동을 국산 가격 요인과 국제 가격 요인으로 분해하여 10개 기간까지 살펴본 결과, 국산 폐지 가격 변동의 90% 이상이 국내 가격 그 자체의 충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에 포함된 시장 가격 데이터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국내 폐지 시장의 가격 변동에 미치는 해외 폐지 시장 요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January 2018, ‘National Sword’ policy of China, which contains the strict restrictions of the import of plastic waste, has been started and it made huge impacts on plastic recycling system in worldwide level.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global plastic waste flow changes and investigate the responses in major nations. In Korea, the volume of plastic waste imports has increased and Korea has changed from a net exporter in 2017 to a net importer in 2018. As a response to the change of global circumstances on plastic recycling, we suggest following strategies; 1) developing a third export market that has the proper handling capability, 2) reduction of foreign materials content in collected plastic waste, 3) securing the stable capacity for the treatment of plastic waste including residues from recycling processing, 4) preventing plastic waste generation, 5) hazards management in plastic recycling process.

      • 석유계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서율 ( Seo-yul Lee ),권순길 ( Soon-gil Kwon ),김영운 ( Young-woon Kim ),황용우 ( Yong-woo Hwang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1930년부터 도입된 플라스틱은 분해 기간이 길고 잘 썩지 않는다는 환경적 특성으로 가끔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결국 맹독성의 다이옥신 검출, 유명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이었던 미세 플라스틱의 해양 오염 실태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매립을 통한 토양 미생물 영향 등과 같은 심각한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석유계 플라스틱 매립시 토양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육성하는 것이다. 석유계 플라스틱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분해되어도 미세 입자가 남아 미세 플라스틱 문제 유발하지만 화이트바이오 산업 핵심인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비교적 적지만, 원료인 식물 등 바이오매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소 중립적이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완전분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 내 미치는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기존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현황과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현황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생활계폐기물 기준으로 2017년 대비 2018년에 8.9% 증가되었다. 2018년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재활용 40%, 소각 45%, 매립 15%였다. 2018년 폐플라스틱 매립량은 934톤으로 2017년 대비 4% 증가되었다. 한편, 전세계 바이오 플라스틱의 연간 생산량은 2017년 약 36만 톤으로 아직까지 재활용 포함한 전체 플라스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미미한 수준이나, 바이오플라스틱은 2020년에는 345만 톤에 육박하였다. 국내에서도 향후 5,000톤 생산계획이 있다. 따라서, 폐플라스틱 매립량과 바이오플라스틱의 생산현황을 비교하여 볼 때, 바이오 플라스틱을 활성화하게 되면, 폐플라스틱 매립량은 저감되어 토양오염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현황과 전망

        김동해(Donghae Kim),한명훈(Myeonghun Han),김나현(Nahyun Kim),김지현(Jihyeon Kim),정석희(Sokhee P. Jung) 대한환경공학회 2024 대한환경공학회지 Vol.46 No.7

        열분해는 폐플라스틱을 분해하여 열분해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서, 다른 기술로 처리하기 불가능한 오염된 폐플라스틱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하고, 화석연료와 같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열분해 기술은 ‘도시유전’이라는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에서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21년 기준 0.1%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열분해의 생성물은 연료와 플라스틱 원료 두 가지이지만, 처리 과정 중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래서 열분해 기술의 시장성과 경제성이 어둡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기에,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열분해 기술의 국제 동향을 조사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다른 기술과 상세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환경 선진국에서는 열분해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며,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준수함과 동시에 친환경성을 달성하기 위해, 열분해 기술을 연료화 보다 플라스틱 재생 원료 생산 기술로 사용함을 권장한다. 2) 열분해가 물리적 재활용에 비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열분해 기술을 물리적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물리적 재활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3) 폐플라스틱의 자원순환에 있어 물리적 재활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분리 선별 기술의 발전을 국가적으로 도모한다. Pyrolysis is a technology that can produce pyrolysis oil by decomposing waste plastic, and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process contaminated waste plastic that is impossible to process with other technologies. In Korea, where the amount of waste plastic is increasing and natural resources such as fossil fuels are lacking, pyrolysis technology is attracting attention under the keyword ‘urban oil fiel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a ‘plan to revitalize waste plastic pyrolysi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waste plastic pyrolysis treatment from 0.1% in 2021 to 10% in 2030. The products of pyrolysis are both fuel and plastic raw materials, but the processing consumes significant energy. Therefore, as criticism continues that the marketa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pyrolysis technology is poor,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its environmental friendlines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d international trends in pyrolysis technology and performed a detailed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technologies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currently environmentally advanced countries are very negative about using pyrolysis oil as fuel, and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1) In order to comply with the mandatory use ratio of plastic recycled raw materials and at the same time achieve eco-friendliness, it is recommended to use pyrolysis technology as a plastic recycled raw material production technology rather than fuel conversion. 2) Since pyrolysis emits more greenhouse gases than physical recycling, pyrolysis technology is used as a complementary method to physical recycling to process waste plastics that are difficult to physically recycle. 3) Since physical recycling is very important in the resource circulation of waste plastic, the development of separation and sorting technology is promoted nationally.

      • 폐플라스틱 필름의 열분해 특성 연구

        이보람 ( Boram Lee ),한태욱 ( Tae Uk Han ),김승도 ( Seungdo Kim ),김영민 ( Young-min Kim ),류태우 ( Tae-u Yu ),방병열 ( Byoung-yeol Bang ),김종수 ( Joug-su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산업발달로 인한 화석 연료의 급격한 사용으로 기후변화와 연료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폐기물자원화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선행되어온 연구들은 바이오매스나 플라스틱의 대체연료 가능성 연구들로 국한되어 진행되었다. 폐플라스틱 필름의 경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 발생되는 폐플라스틱 필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많은 폐플라스틱 필름의 발생량에 비해 절반정도를 웃도는 재활용 처리 비율은 다른 폐플라스틱 필름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열분해를 이용한 오일 및 화학원료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플라스틱 필름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열중량분석기를 통한 동역학분석과 파이롤라이저-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반응 생성물 분석하여 폐플라스틱 필름의 열분해 공정 도입 가능성을 추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필름류의 열분해 특성과 어떤 성분이 생성되는지 알아보고 공정설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폐플라스틱 필름의 열분해 특성연구를 수행하였다.

      • 폐 소형가전제품의 플라스틱으로부터 ABS 회수를 위한 마찰하전정전선별 기술개발

        전호석,김병곤,김수강,백상호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지구 부존자원의 채굴량 한계, 산업규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미 사용수명이 다한 폐기물로부터 유효한 자원을 다시 회수하는 재활용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근대화된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자동차와 더불어 전기ㆍ전자제품은 주요 도시광산으로써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전기ㆍ전자제품의 주요 구성물질인 플라스틱은 유가금속 등을 회수하고 나면 남는 물질로 현재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기ㆍ전자제품 수요의 증가로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체 산업폐기물은 소각하여 감용화하고 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의 소각과 매립은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거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소각에 의한 처리는 일부 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염화수소에 의한 소각로의 부식과 다이옥신 등 각종 유독성 가스를 방출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의 매립은 매립 부지의 확보문제뿐만 아니라 유해성분이 용출될 수 있으며, 단위 무게에 비해 부피가 커 매립효율을 저하시키고, 물리ㆍ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난분해성이라 매립지의 조기 안정화와 흙 속에 반영구적으로 잔존하는 문제가 발한다. 그리고 분해 시 토양오염 및 유해가스를 대기 중에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2003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폐플라스틱의 소각과 매립을 법으로 규제할 계획에 있어 플라스틱 산업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재활용 기술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로는 물질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 재활용의 방법이 있으며, 이중 물질 재활용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든 다른 종류의 폐플라스틱이 혼재되어 있으면 재활용 효율이 크게 저하된다. 따라서 폐플라스틱의 재질분리 기술은 재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특히 플라스틱의 가격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재질분리 기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율 향상을 위하여 폐 소형가전제품의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마찰하전정전선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전극의 세기, 공기의 세기, 분리대의 위치 그리고 습도를 변화하며 최적 분리조건 및 분리효율을 규명하여 대상 시료의 본 선별법을 통한 분리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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