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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방식에 대한 고찰

        황정훈(Hwang, Jung-Hoo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4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현대적 재분배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빈부격차의 고정화를 해소할 만한 ‘기회의 평등’을 통한 바람직한 재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개인차에 입각한 공통 선과의 조화, 잠재능력에서 도출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재분배의 사상사를 연대기순으로 수직적 방식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리로 하는 공리주의, ‘공정’과 ‘평등’을 요구하는 롤스식 자유주의, ‘자기 소유권’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자유지상주의, 전통과 해석을 근거로 정의의 한계와 다른 차원성을 주장하는 공동체론, 공동체론의 비판을 받은 자유주의의 재구축, 인간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아마르티아센의 잠재력 접근을 살펴보도록 한다. 수직적 검토에 이어 수평적으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현대적 재분배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 캐나다의 조세정책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한 스웨덴의 교육정책을 비롯한 사회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대적 재분배는 직접적으로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통한 접근가능성의 제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물론 기본소득제도와 같이 직접적인 현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의 형태가 보다 일반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이는 현실에서는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추상적으로 기본권에 근거해서 현대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재분배 시스템이 영국이나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권이 취했던 ‘제3의 길’의 입장과 다른 것은 공동체의 선, 개인의 차이성을 더 중시하는 자세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의 길’은 평등·불평등을 소득격차라는 양적 척도에 환원하지 않고, 오로지 평등을 포함(inclusion)하고, 불평등을 배제(exclusion) 하기 위해서 ‘가능성의 재배정’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분배하는 측이 ‘재투자’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 자원의 함양에 역점을 두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는 어떤 소득의 재분배 시스템의 재구축에 있어서도 쉽지 않다. 평등과 경제성장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n order to build a desirable redistribution system through ‘equality of opportunity’ to resolve the fixedization of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ith limited goods, it must be derived from the coordination and potential of common good based on freedom and individual differences. So as to find ways to realize this, we will first review the history of redistribution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n a vertical manner in chronological order. Look at the limits of justice on the basis of utilitarianism, freedom in which people advocate market economy based on ‘fair’ and ‘equality’ approaches to ‘fair’ and ‘self-ownership,’ which differ from the limits of justice. Following a vertical review, we will examine modern redistribution systems in the U.S., Canada, and Sweden horizontally.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social situation, including the tax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the educational policies of Sweden that have begun to take a new path to social democracy. Modern reallocation is not a direct way of transferring income, but rather through enhancing accessibility through health care, education and other public services. Of course, direct cash payments, such as basic income schemes, are often made, but the form of use through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s more common. This appears in reality as a form of using the services provided, but can be understood as a modern redistribution based on the fundamental rights. What sets the new redistribution system apart from the ‘third road’ taken by the European social democratic regime, represented by Britain and Sweden, is that it clearly values the good of the community and the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s. “The Third Way” is not to give away equality to quantitative measures of income disparity, but to only include equality and to eliminate inequality. The idea has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 distributed party must be able to understand the ‘reinvestment’ and that it will focus on fostering economic resources. As all mentioned, the current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is not easy to rebuild any income redistribution system. What are the essential factors to reconcile equality and economic growth, and how they can be implemented, should be discussed in greater depth.

      • KCI등재

        눈먼 운의 축차 재분배와 비례 재분배:

        김정훈(Keem Jeong Hoon) 한국경제통상학회 2017 경제연구 Vol.35 No.4

        운평등주의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눈먼 운의 결과를 무력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눈먼 운에 속하는 재능, 장애,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자본주의 사회의 커다란 불평등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눈먼 운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서 모형화한다. 모형에서 만나는 축적되고 재분배될 수 있다. Gini 계수를 사용하여, 만나 축적에 대한 축차 재분배와 비례 재분배의 효과를 비교하는 모의실험을 한다. 실험결과는 축차 재분배가 비례 재분배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며, 만나 축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축차 재분배이든 비례 재분배이든 높은 수준의 –중위 이상–재분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Luck egalitarianism dictates neutralizing brute lucks such as talent, handicap,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People sh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se factors, since people are not able to choose or control them. I procrustes-ize brute luck into manna from heaven. Manna is accumulable and redistributable. I compare lexical difference redistribution and proportional redistribution. Lexical difference redistribution is more effective than proportional redistribution in terms of the Gini coefficient. For brute luck neutralization, the fractiles of both redistributions should be higher than the median.

      • KCI등재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력

        조정인(Jo, Jung-I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4 정치정보연구 Vol.17 No.2

        이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특히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과 기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한국인 유권자들의 인식이 재분배정책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며,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를 결정하는 경제적 불평등 변인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유권자 개인적 수준에서 2009년 “한국사회 종합조사”(N=1599)를 이용하여 순위로짓 회귀분석(Ordered Logit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결과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경험적 분석결과, 첫째, 한국인들의 재분배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은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여성의 대우에 대한 불만이었다. 계층유동성의 주요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여성의 대우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결과의 불평등인 소득과 분배에 대한 불평등 인식은 재분배친화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 역시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향후 선거정치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 여성의 대우에 대한 불평등, 그리고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재분배정책 선호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기존 문헌에서 재분배정책 선호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경제적 불평등 인식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못한 경험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 The perpetuation of distributional income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n society continue to attract considerable attention. Yet,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Korean attitudes toward redistribution policy and the public’s side of the story has not been clearly articulated. This article taps into survey data to examine the demand side of determinants contributing to the individual approval of redistribution policy. This study finds that individual preferences toward redistribution policy reflect concerns on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Ordered Logit analysis of 2009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data demonstrates that dissatisfaction on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gender inequality drive a positive approval of redistribution policy.

      • KCI등재

        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이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에 미친 효과 분석

        성명재(Myung Jae Su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1 재정학연구 Vol.4 No.1

        This paper is to estimate and compare the distributions of income and income tax incidence derived by the changes in related tax laws by the administrative governments from YoungSam (YS) through DaeJoong (DJ) and Muhyeon (MH) to MyungBak (MB) administrative governments in Korea in terms of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and income redistribution. The administrative governments emphasizing equity and redistribution issues tended to change the related tax laws towards increasing progressivity of income tax burden, while those emphasizing efficiency and competition of the economy tended to relieve income tax burden. The redistributive effects through personal income taxation became smaller in the YS, DJ and MB administrative governments, while they were inflated in the MH administrative government. The redistributive effects turned out to depend heavily on the changes in effective income tax rates. Unlike the perception conceived by the general public, the progressivity of tax burden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ts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This is mainly because the progressivity of income tax is too high in Korea. High progressivity implies high concentration of income tax burden. In order to increase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income tax, it is recommended to increase the income tax revenue especially of the middle income classes the effective tax burdens of which are quite low. This can be done by lowering the income tax exemption level. In this case, it is inevitable to face lowered progressivity and potentially severe tax resistance. 본 연구는 4개 행정부(김영삼(YS), 김대중(DJ), 노무현(MH), 이명박(MB) 정부) 별로 재임기간 동안의 소득세 개편이 소득계층별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친 영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과세의 형평성 제고가 소득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형평성의 잣대만으로 각 정부별 소득세 개편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1990년대 말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측면을 강조하여 소득세 귀착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행정부의 경우 세부담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쟁ㆍ효율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경감ㆍ조정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있다. YS, DJ, MB 정부에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축소된 반면 MH 정부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대되었다. 소득재분배 효과의 감소ㆍ확대는 소득세실효부담률의 하락ㆍ상승과 궤를 같이한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YS 정부를 제외하면, 누진도와 재분배효과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ㆍ집중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세부담의 집중도가 높은 것은 낮은 과세자 비율(높은 면세자 비율)과 관계가 깊다. 형평성의 관점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효과세율과 과세자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요망된다. 다만 최고소득층의 실효과세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높은 만큼 추가적으로 누진도를 강화하는 개편보다는 면세자가운데 담세력이 충분히 큰 경우 또는 소득수준에 비해 실효과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계층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순운의 축적 및 Leximin 재분배에 따른 Gini계수의 변화

        김정훈(Keem Jung Hoon) 한국사회경제학회 2012 사회경제평론 Vol.- No.38

        순운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지 않는 - 운을 의미한다. 순운의 행불운은 개인에 따라 갈린다.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운-평등주의적 정의는 순운에 의한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를 재분배를 통해서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가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개인별 행불운이 쌓인다면, 불평등이 어떻게 변할까? 논문은 순운의 행불운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manna)로서 모형화한다. 만나는 재분배되고 축적된다. 다양한 leximin 재분배 수준과 만나 축적률의 조합에서 만나 축적량 분포의 Gini 계수를 구하는 모의실험을 하였다. Leximin 재분배 수준에 따라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낮은 부(-)의 관계 혹은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높은 정(+)의 관계가 결정된다. Leximin 재분배의 도입이 빠를수록 부(-)의 관계를 갖는 최소 leximin 재분배 수준이 낮다. 낮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이른 시기에 도입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정책을 늦은 시기에 도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선성장ㆍ후분배’류의 정책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순불운의 희생자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Our luck is brute if we cannot choose or control it and, thus, we are not responsible for it. Our luck is optional if we can choose or control it and, thus, we are responsible for it. Egalitarian justice at least demands brute luck be fully neutralized. If, however, brute luck is not fully neutralized and possibly accumulated, what will happen to the Gini coefficients as a measure of inequality due to brute luck? By simulating brute luck under various combinations of the rate of accumulation and the level of, what I call, leximin-redistribution, I obtain the Gini coefficients for the distribution of the accumulated and, then, redistributed brute luck. The level of the leximin-redistribution determines the negative or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accumulation and the Gini coefficient. The minimum leximin-redistribution level that generates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accumulation and the Gini coefficient,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rting-point distribution of brute luck. The sooner the leximin-redistribution is ushered in, the lower the minimum level becomes. The so-called ‘Growth First Redistribution Later’ policy may hurt victims of brute bad luck.

      • KCI등재

        The Inefficiency of Implicit Redistribution by Rational Ignorance

        Sung-Kyu Lee 한국제도경제학회 2020 제도와 경제 Vol.14 No.1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 조치들은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무 지”(rational ignorance)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 시민들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서 공무(公務)나 공공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기 보다는 공무나 공공정책에 대해 ‘무지하 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일반 시민들이 공공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해서 얻는 이익은 공공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한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집단 전체나 사회 전체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집단은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무지를 이용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암묵적 재분 배’(implicit redistribution) 조치들을 획득할 수 있다. 암묵적 재분배 조치에는 기업 또는 노동자 집단들에 의한 집단행동, 관세부과, 수입쿼터, 각종 보호무역 조치들, 공적 보조금, 가격 유지 정책, 조세 특혜, 각종 규제조치들, 명시적 카르텔, 묵시적 공모 등이 포함된다.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무지는 암묵적 재분배를 초래하며, 이러한 재분배들은 ‘비효 율적’이며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어떤 재분배 조치가 “국가와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있거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일반 시민들이나 투표자들이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러한 재분배 조치는 정치적 반대 없이 부유한 사람들 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부유하고 조직화된 분배집단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암묵적 재분배 조치들은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거나 간접적 방식의 재분배들이며, 그러한 재분배 조치들은 사회적 비용이 최소가 되지 않는다. The redistribution measures taken in democratic countries are closely correlated to “rational ignorance” of general citizens. General citizens have an incentive to being ignorant about public affairs or public policies instead of devoting their time and effort to having a good understanding on them. This is because the benefit gained by general citizens through knowledge or information on public goods are dispersed to an entire group or the whole society rather than being concentrated to the individuals who have borne the cost of obtaining such knowledge on public goods. Organized groups can obtain knowledge about various implicit redistribution measures of which most citizens are not well informed by taking advantage of general citizens’ rational ignorance. Implicit redistribution measures involve collective action by corporate or labor organizations, tariff imposition, import quota, diverse protective trade measures, public subsidies, price support policies, tax benefits, various regulatory measures, explicit cartelization, and tacit collusion. Rational ignorance of general citizens results in implicit redistribution, and such implicit redistribution is inefficient and brings about high social costs. If a redistribution measure has the plausible rationale that it will “benefit country and society as a whole” or is so unnoticeable that it is not recognized by general citizens or voters, such a redistribution measure can be provided even to the rich without any political opposition. Therefore, the implicit redistribution measures pursued by the rich and organized distributional coalitions tend to be unnoticed by citizens or provided in an indirect manner. In addition, such social costs of redistribution measures do not become minimal.

      •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박지현,신미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1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기초로 부동산 보유세의 기능과 현황을 살펴보고, 보유세 기능에 부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 ‘재산세·종합토지세’로 건물과 토지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었던 부동산 보유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 - 최근 급격한 부동산가치 상승으로 자산불평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재산세의 누진성 또한 강화하자는 주장으로 재산세-종부세 기능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 - 더욱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체계 및 비과세·감면의 특례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독자적인 기능 달성에 미흡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부동산 보유세의 기능에 부합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범위는 주택분과 토지분 보유세이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며,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 단,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가세는 제외 □ 부동산 보유세의 기능 ○ (재원확보) 부동산 보유세의 안정성과 세수 잠재력 - 부동산 보유세의 가장 큰 장점은 단기 충격에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보편성을 가진 부동산이라는 넓은 과표에 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세수 잠재력이 크다는 점임 - 하지만 부동산 경기변동에도 안정적인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성은 반대로 중·장기적으로 세수 신장성이 좋지 않다는 한계로 작동할 수 있음 ○ (지방세의 편익원칙 실현)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가치에 과세하므로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으로 작동하여, 편익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세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됨 - 부동산 재산세의 편익과세적 성격은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함 - 또한 분권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재산세는 지방정부 내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하고, 독립적 세원이 전제되어야 함 ○ (소득재분배) 현행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세제의 한계가 존재한다면, 현행 세제를 보완하기 위한 부유세적 성격의 보유세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재정분권 측면에서 조세의 재분배 기능의 분권화는 재분배 구현을 제한하므로 이론적으로 재분배기능은 중앙집권화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임 -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이유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세를 “능력”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재산세의 과세근거를 “능력”보다는 “편익(benefit)”에서 찾고 있음 - 하지만 피케티의 자본론(2014)에서 제기된 부의 불평등 문제와 더불어 최근 양적완화·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자산가치 인플레이션 현상을 배경으로 신설논의가 되고 있는 “순부유세(net wealth tax)”는 자산세의 능력원칙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 - 부유세 신설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개편방향은 편익에 기초한 기존 재산세의 누진성 강화가 아닌 부동산만이 아닌 금융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누진과세하는 “순부유세(부채 배제)”의 신설임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부동산시장 안정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능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보유세의 주기능이기보다는 부수적 기능으로 이해 필요 - 부동산 보유세의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는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자본화되기 때문으로 설명됨 - 주택공급은 단기적으로 매우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탄력성을 가지게 되며 주택수요에 대한 영구적, 외생적 충격은 재산세율이 높을수록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완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폭을 축소함 -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산세 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부담 인상효과를 상쇄할만큼 크다면, 주택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함 □ 부동산 보유세의 국제비교 ○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시장적 요인과 함께 보유세 강화정책의 제도적 요인이 결합되어 우리나라의 부동산세 부담은 크게 증가 -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수준은 GDP, 총조세 대비 OECD 비교국 중 중간 이상에 위치 - 여기에 부동산 거래세 부담까지 고려하면 상위권에 위치하며, 더불어 2011년 이후 OECD 비교국 중 부동산세 부담이 가장 빠르게 증가함 - 최근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대폭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음 ○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를 살펴보면, 비교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비례세율 체계를 적용 -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을 의도하지 않고 있음을 보임 - 보유세를 통하여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는 “순부유세”의 독립적 세목을 통하여 재산세와는 이원화된 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 또한 이원화된 부동산 보유세제인 종합부동산세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의 부유세와는 성격이 다름 □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특징 ○ 분석 데이터 - 2018년과 2020년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건축물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단, 2021년 재산세 특례세율 도입,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인상 등 보유세제의 큰 변화가 있었던 주택분의 경우 2021년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 · 토지자산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 부과자료를 추가적으로 사용 -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 주택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세부담이 다소 과다추정되었을 가능성 존재 · 공공법인 보유 주택과 더불어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임대주택 구분을 이용하여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였으며, 추정액의 오차를 국세통계의 부과액과 약 2.6% 차이로 축소 ○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의 제도적 요인으로 특정 금액을 경계로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발생 - 세율이 아닌 세부담상한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 결정 ·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은 세율보다는 세부담상한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 · 하지만 세부담상한율이 공시가격 구간별로 차별화됨에 따라서 고가주택과 중저가주택 간의 세부담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 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특례세율 도입으로 중저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 -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급격한 차이 발생 · 1주택자 중 상위 1%의 공시가격 대비 보유세 세부담은 평균 0.43%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98분위보다 2배 높음 - 2021년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 ·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음 ·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이 시작되는 다주택자 55분위(평균 공시가 6.1억원)의 공시가 대비 보유세부담 비율이 0.13%에 불과하지만, 그 이상 분위에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서 다주택자 상위 1%의 보유세 부담비율은 평균 1.39%로 나타남 - 반면, 물건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 측면에서는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이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유리 ○ (토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분리과세 간의 세부담 격차 큼 -동일한 가치에 대한 동일한 세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종합합산 토지의 세부담에 비하여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토지의 세부담은 상당히 낮음 · 상위 1%에 포함되어 있는 각 유형별 평균 세부담율을 계산하면,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1.25%로 상당히 높지만, 별도합산 토지의 평균 세율은 0.34%, 분리과세 토지는 0.16%로 상당히 낮은 세부담 수준을 보임 ○ (부동산 유형간 세부담) 다주택 > 종합합산 > 1주택 > 별도합산 > 분리과세 토지 - 2021년 15~30억원 구간의 평균 세부담율은 다주택자 0.91% > 종합합산 0.86% > 1주택자 0.49% > 별도합산 토지 0.30% > 분리과세 토지 0.13% 순임 ·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1주택자, 다주택자), 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보유자의 공시가격 대비 평균 세부담율을 분석 □ 부동산 소유분포 ○ (’18→’21) 1주택자의 상위 분위 집중도 증가 - 2018년 대비 2021년의 상위 분위의 자산집중도는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서 심화됨 · 2021년 1주택자 상위 20%가 보유한 주택자산은 전체 1주택자 보유 주택자산의 약 54%로 2018년 대비 6%p가 증가 · 반면, 다주택자의 상위 20%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자산의 65%를 보유하여 2018년 64% 대비 1%p 증가 - 인별 주택자산에 대한 지니계수 상승 · (1주택자) 0.4462018 → 0.5072021, 13.6% 증가 · (다주택자) 0.5442018 → 0.5752021, 5.7% 증가 ○ (’08→’20) 토지 분위별 소유집중도 동일 - 2008~2020년 동안 토지의 소유분포는 크게 변하지 않음 · 2008년과 2020년 토지소유 상위 1%가 소유한 공시지가 48%로 동일 · 지니계수 또한 토지 보유의 집중도가 특별히 악화되었거나, 개선됐다는 결과를 보이지 않음 - 하지만 토지 보유 상위 분위의 소유주체 및 토지 유형의 변화 확인(2008~2020) · 상위 1%에 속하는 법인수 76% 증가 · 상위 1% 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토지비중 59.6%에서 67.2%로 7.6%p 증가 · 상위 1%가 보유한 별도합산 토지 비중 증가 ○ 주택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 소유분포(표1) - 부동산 소유자 상위 1%는 자산의 70%를 토지로 보유 · 이 중 별도합산 토지가 40%p, 분리과세가 22%p - 부동산 소유자 상위 1%가 소유한 자산의 65%는 법인 소유 □ 조세누진도 ○ (’08→’21) 주택분 재산세의 조세 누진도 증가 -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조세부담 누진도 영향 미미 - 2021년 1주택자 상위 1%(평균 공시가 17.5억원)가 보유한 주택자산은 1주택자 자산의 8.1%이지만 보유세는 1주택자 전체 보유세의 23.7%를 차지 주택자산 비중 대비 보유세 비중 1.9배2018 → 2.9배2021로 증가 · 하지만 이를 고가 1주택자의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중저가 1주택자가 부담하는 보유세 부담이 낮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보유세 강화정책 하에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만을 타겟팅하였고, 기존 세부담이 낮았던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오히려 낮춰준 정책을 펼친 결과임 임대주택 감면정책으로 다주택자 주택자산 상위 분위에서 재산세 부담 역진성 발생 ○ 전체 주택자산 상위 1%, 주택분 보유세의 42% 부담 - 전체 주택분 보유세 중 최상위 주택 보유자 1%가 부담하는 보유세 비중이 2018년 21% 대비 2021년 42%로 2배 증가 - 2018년 대비 2021년 주택 보유세 누진도(카크와니지수) 30% 상승 ○ 종합부동산세가 별도합산 토지의 조세 누진도에 미치는 영향 작음 - 토지자산 분포 자체의 집중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세누진도는 토지분 과세대상 유형별 차이가 존재 - 과세대상 유형 중에서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의 누진도가 가장 낮음을 확인 · 토지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토지자산 비중은 48%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보유세 비중은 69%로 토지자산 비중 대비 보유세 부담비중은 1.4배임 · 토지 과세대상 유형별로 이 배율을 살펴보면 종합합산 2.0, 별도합산 1.4, 분리과세 1.6으로 별도합산 토지 소유자가 자산 대비 보유세 부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카크와니 지수를 통한 보유세의 조세 누진도 또한 종합합산 > 분리과세 > 별도합산 순으로 분석됨 · 분리과세 토지의 누진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0.07%, 0.2%, 4%의 3단계의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으로 이해되며, 분리과세 토지는 용도에 따라 감면까지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누진도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서 후속 연구 필요 ○ 부동산 보유세 집중도 - 상위 1%가 부담하는 자산비중과 세부담비중을 비교 · 토지자산의 보유비중 대비 보유세 부담 비중은 1.4배 · 주택의 경우 이 배율이 2020년 기준 2.4배, 2021년 기준 2.8배까지 증가하여 토지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유자산 대비 세부담 수준으로 살펴본 결과 토지 보유 상위 분위의 자산 대비 세부담은 주택에 비하여 낮다는 점을 시사 □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능 분석 ○ 회귀분석의 한계 -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정책효과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유세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던 2008년 이후부터는 보유세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과 보유세 부담 간에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 존재 - 간단한 공적분 회귀모형을 통하여 주택가격과 보유세 실효세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이는 다른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1%p 인상하면 1년 후 주택가격은 2.0% 상승하지만, 5년 후 주택가격은 1.2%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변수간의 내생성 문제, 다양한 정책변수 간의 식별문제로 인하여 회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상당한 무리 존재 ○ 정책실패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가속화됨 - 최근 세대간 주택 증여 급증과 더불어 세대분리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의 추가적 확대는 분명 정책실패의 결과라고 판단됨 · 주택가격 상승을 전세계적인 추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정책실패로 인한 왜곡효과는 국내적 문제일 수밖에 없음 ·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자녀에게로의 증여를 선택 · 반대로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더욱 낮추는 정책은 불필요한 세대분리를 통하여 임대수요 및 신규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주택가격의 추가적 상승을 초래 · 상속과 증여를 통한 세대간 부의 이전은 기회의 형평성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상 부정적이며,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부의 집중도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임 □ 조세 효율성과 형평성에 기초한 부동산 보유세제 평가 ○ 효율성 - (1주택자 vs. 다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와 더불어 1주택자에 대한 관대한 조세정책은 주택수요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고, 세대간 자산이전을 촉진시킴 ·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의 차별적 조세정책은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 확대 초래 · 1세대 1주택에 대한 낮은 세부담은 세대분리, 20~30대의 주택시장 진입 촉진 등으로 추가적 주택수요 유발 · 다주택자는 세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조세전략을 취해 주택증여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 - (법인 vs. 개인) 법인과 개인간 차별적 세부담은 부동산의 소유주체에 대한 선택을 왜곡 · 2020년 이전 부동산법인에 대한 낮은 조세부담으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투자 활성 · 2000년 6월 법인에 대한 부동산세 부담 강화 정책 발표이후 소유주택의 선택을 다시 왜곡시키는 결과 초래 · 하지만 토지의 경우 여전히 법인의 세부담이 낮음에 따라 소유주체 및 소유자산 간 선택의 왜곡 초래 -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토지 유형별 세부담 차이는 토지의 사용용도, 투자자의 자산선택 등에 영향을 미침 · 부동산 자산 상위 1%는 자산 비중의 40%를 별도합산 토지, 22%는 분리과세 토지로 보유하는 반면, 종합합산 토지는 보유자산의 평균 8%에 불과 ·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토지의 높은 소유비중은 토지의 과세대상 유형별 세부담 차이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세부담이 낮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토지로 분류되기 위하여 사용용도를 불필요하게 전환한다면 오히려 토지사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형평성 - (수평적 형평성) 동일 가격에 대한 부동산 자산 유형별 과도한 세부담 차이는 수평적 형평성을 왜곡 - (수직적 형평성) 공시가격별 차별적인 세부담상한율 및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는 급격한 세부담 격차를 초래하여 오히려 수직적 형평성을 왜곡키고 있음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서 차별적인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공시가격이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납세자의 세부담은 급격하게 높아지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6억원(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면서부터 납세자의 세부담은 급격하게 증가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이 전년도 납부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으로 적용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따라서 부동산 자산 전체에 대한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함 □ 부동산 보유세의 재설계 방향 ○ (기본방향) 재산세는 편익원칙,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자산에 따른 수직적 형평성의 기능에 기초한 재설계 방향을 제시 - ①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토지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 또한 낮은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을 제안 - ②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제안 - ③ 1세대 1주택 보유 장려가 아닌 주거안정화에 기초한 1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제 정비 및 세부담 강화 · 현금흐름이 부족하여서 납세능력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납세이연 등의 세무행정기술을 이용하여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 - ④ 재산세의 편익원칙 강화 · 재산세는 우리와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원으로 재정분권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편익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며, 재산세의 누진세율체계를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역사적 산물로 이해하더라도 세율 외의 조세 누진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은 개편 필요 - ⑤ 수직적 형평성의 기능에 기초한 독자적인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감면제도 재설계 · 편익원칙을 기반으로 한 지방세인 재산세의 감면제도는 해당 사업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지역 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주는지에 대하여 조세비용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정책목적과 대상의 적절성, 해당 특례도입에 따른 조세누진도 변화 등 형평성 평가가 중요할 수 있음 - ⑥ 장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기존 조세체계만으로 해소가 어렵거나, 정치적인 갈등으로 실행이 불가능하고, 처분시점에서 소득재분배를 일시에 집행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면 기존 조세체계의 보완적 기능을 가진 보유세제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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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분배 기법 적용에 따른 모멘트 저항골조의 비선형 특성 평가

        서지현,권봉근,박효선,Seo, Ji Hyun,Kwon, Bong kwon,Park, Hyo Seon 한국강구조학회 2006 韓國鋼構造學會 論文集 Vol.18 No.3

        최근 전통적인 구조 최적화 알고리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재 변위기여도를 이용뼈 부재 사이즈를 조절함으로써 건물의 변위을 만족시키는 재분배기법이 실용적인 고층 건물 변위설계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분배 기법을 이용한 변위 설계법은 변위에 효과적인 부재는 물량은 증가시키고, 변위제어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재의 물량은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변위를 제어한다. 기존 연구에서 재분배 기법은 동적 변위기여도에 근거하여 지진하중을 받는 철골 구조물의 변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재분배 기법은 정하중과 지진하중을 받는 고층 건물의 변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으나, 재분배 기법으로 설계된 구조물의 비선형 성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 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변위 제어 뿐 만 아니라 비선형 특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재분배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재분배 기법의 비선형 특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구조 시스템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인 철골 모멘트 저항 골조 예제에 적용히여 철골 모멘트 저항 골조에 대한 재분배 기법의 비선형 특성을 평가하였다. In recent years, to overcome drawbacks related to the aplicati on of classical structural optimization algorithms, various drift design methods based on factores of member displacement participation factors have been developed to size members if they satisfy stiffness criteria. In particular, a resizing algorithm based on dynamic displacement participation factors from the response spectrum analysis has been applied in the drift design of steel structures subjec ted to seismic lateral forces. In this aproach, active members are selected for displacement control based on the displacement participation fa ve members may be taken out and added to the active members for the drift control. The resizing algorithm can be practically and effectively applied to drift design of high-rise buildings however, the inelastic behavior o f the resizing algorithm has not ben evaluated yet. To develop the resizing algorithm considering the performance of nonlinearity as well a s elastic stifness, the evaluation model of resizing algorithm s is developed and aplied to the examples of moment-resisting steel frame, which is one of the simplest structural systems. The inelastic behavior of moment-resisting steel frame designed by the resizing algorithm i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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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국가와 재분배

        박상훈(Sang-Hoon Park),이대진(Dae-Jin Yi),이재묵(Jae-Mook Lee)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7 OUGHTOPIA Vol.32 No.1

        본 연구는 독재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재분배의 양태 차이가 어떠한지, 독재국가들 내에서의 재분배 양태가 특정한 경향을 노정하는지를 국가중심적 제도주의 이론의 주요 변인인 권력구조와 정치제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독재자의 정책결정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재분배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정치제도가 독재자와 피치자 간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며 최종적인 정책 선택에 있어 일정하고 일관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도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독재국가의 다양성(varieties of dictatorships)이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고자 전 세계 독재국가 89개국의 1986년부터 2011년까지의 교차-시계열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군주형-일당형-제한된 다당형-군부형 독재 순으로 재분배 지향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독재국가들의 정책 선택은 단순하게 우발적(contingent)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체계적 경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기존의 민주주의 국가의 재분배 유형을 분석하는 설명틀로는 독재국가의 재분배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ance of redistribution in dictatorships and their systematic patterns. Unlike the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distribution is display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can restrict the decision of the dictator.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have a consistent and systematic impact on the policy choices by carrying out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between the rulers and the ruled. To explore the effect of varieties of dictatorships on redistribution on the institutional level, about 89 dictatorships between 1986 and 2011 in the world are examined as a cross-national time-series data. As a result, the least redistributive dictatorship subtype is monarch and the most redistributive one is military. One-party dictatorship is less distributive than multi-party one. As a consequence, the models containing control variables under some conditions explain the systematic patterns of redistribution in dictatorships as well. Moreover, the systematic patterns mean that the policy choices of dictatorships are not contingent but intentional. Also, these results show the limits of previous political economic theories that are not sufficient to explain the dynamics of dictato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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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두 가지 기능: 재분배 대 보험

        이상은(Lee, Sangeun)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사회과학논총 Vol.25 No.-

        복지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크게 존재해 왔다. 하나는 복지국가를 부자로부터 빈자에게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를 개인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공급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분배와 보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함의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재분배와 보험 관점의 기본논리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두 관점에 따라 복지국가의 성격과 영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복지국가에 있어서 재분배와 보험 기능 중 어느 것이 더 중심적인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및 양극화, 디지털화, 그리고 인구고령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두 가지 기능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를 검토하였다. There has been two perspectives 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welfare state. One is to view the welfare state as a device of redistribution from the rich to the poor. The other is to view the welfare state as a device of providing insurance against risks. This study explores the function of redistribution and insurance of the welfare state and discuss its implications. In order to do this, first this study review the basic logic of two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 how different are two perspectives in evaluating the features and impacts of the welfare state, in terms of economic, political and policy domain. Third this study analyzed which function of the two has priority in the welfare state.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the future prospect of the priority of two functions of the welfare state,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change including inequality, digitalization, and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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