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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박지현,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28

        ○ 본 연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및 시세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급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도입된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택분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 개관 ○ (2021년 특례세율 도입) ‘21~’23년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개인)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낮은 세율(표준세율 - 0.05%p) 적용 - (도입목적) 주택가격 상승과 과표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함 ·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시장요인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제도요인은 재산세 과표의 상승을 초래 · 이에 재산세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유동성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해당 제도 신설의 정책목표로 이해됨 -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 (적용현황) 전체 주택의 49.0%가 특례세율을 적용받음 - 특례세율 적용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은 대구로 56.7%이며, 제주가 39.7%로 가장 낮음 -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구 및 서초구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 비중이 8.7%, 13.1%에 불과 - 특례세율 적용받는 주택에 대하여 4,612억원의 세수 감소 발생 추정 ○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 ‘21년 주택분 재산세(부과액 기준)는 6조 2,542억원으로 ’20년 대비 8.7% 증가 - 주택분재산세는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 비중이 낮은 서울의 경우 16.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세수변화의 차이 존재 - 2020~2021년 주택분 재산세 변화액과 부동산교부세 증가액을 합한 재원규모는 전국적으로 2.1조원에 달함 □ 도입효과 분석 ① 재산세 특례세율 도입으로 ‘21년 세부담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음 - 특례세율 적용 주택의 ‘21년 세부담은 평균 23만원으로 ’20년 대비 평균 9% 하락 - 반면, 표준세율의 적용을 받는 다주택자, 법인, 고가 1주택자의 경우 구간별 세부담상한율까지 세부담 증가 ② ‘20년 대비 세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주택은 9억원 초과이지만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기존 제도상 세부담 상승이 전년 대비 105~110%로 제한되어 있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낮추는 결과 초래 - 단, 특례세율 제도의 지원대상을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으로 했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담세력을 대리하는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됨 - 하지만 최근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액의 상향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구간은 9억원 초과 주택이라는 점을 기초로 기준액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21년 부과분부터)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21.12.8일부터 적용) ③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축소로 재산세 부담의 누진도가 강화됨에 따라 재산세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필요 - ’20년 대비 ‘21년 재산세 누진도는 카크와니 지수로 6.1% 증가함 - 재산세의 누진도 강화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 집중도 심화를 의미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서 재산세의 성격 및 세율과 그 외 누진도를 결정하는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④ 중저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축소와 더불어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격차 확대, 중앙의 이전재원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존도 강화의 결과 초래 - 2021년 서울의 재산세 비중은 46.0%로 전년 대비 3.0%p 증가하여 서울의 세수 집중도 심화 - 비수도권 지역의 재산세 비중은 감소한 반면, 종합부동산세 강화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여 이전재원의 의존도 상승 -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 지원정책 및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부담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세수격차를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이전재원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정책목표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에 기초한 재정분권 강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충적인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 필요 ⑤ ’22년 재산세 부담 전망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다시 ‘22년부터 세부담 증가폭이 세부담상한율에 근접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 - 시나리오 1~3의 분석결과에 기초한 2022년 세부담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0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은 작지만, 전년 대비 세부담은 세부담상한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증가 - 더욱이 특례세율 적용 주택의 세부담상한 기준액이 낮아짐에 따라 표준세율 적용 주택에 비하여 전년 대비 상승폭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특례세율을 적용받다가 표준세율로 전환되는 경우 세부담상한 기준액 또한 재조정 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함 -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부담은 절대액보다는 전년 대비 상승폭일 수 있음에 따라서 ’22년 세부담 수준에 대하여 검토 필요 ⑥ 재산세는 이미 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동일한 주택가치에 대한 동일한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원칙이 왜곡되어 있으나, 여기에 특례세율 제도는 기존 세부담 왜곡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 존재 - 전체 주택의 약 70%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고 있는 현 상황은 재산세 부담이 세율보다는 전년 세액에 연동되어 있음을 보임 - 여기에 특례세율 제도는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을 차별화하고, 특히 특례세율 적용 주택의 세부담상한 기준액을 변화시킴에 따라 동일 가치에 대한 동일 세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세부담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⑦ 특례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서 추가적 행정비용 소요되며, 주택수에 대하여 세부담을 차등화함에 따라서 상속주택, 주택 부속토지 등 주택수 산정에 대한 납세자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납세협력비용 증가 - 복잡한 제도에 기초한 차등적 세부담은 세무행정 비용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순응도까지 저해하는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함에 따라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함 □ 세부담·과표상승제한에 대한 해외사례의 시사점 ○ 실제 실현가치가 아닌 추정가치에 과세하며, 현금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부동산 재산세의 특성에 기초하여 많은 국가에서 세부담을 완만하게 보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 다양한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상승률 및 세부담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음 · 프랑스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표를 1970년에서 201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단계별 조정조치를 통하여 1)과세대상 간 세부담의 유·불리를 최소화하며, 2)과표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며, 3)세부담의 상승 또한 10년간에 걸쳐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설계함 · 미국 캘리포니아는 연간 평가가치 상승률이 2%를 초과하지 않게 제한하는 Proposition 13이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고령층 및 장애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하여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평가액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시세차이만을 추가적으로 과세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혜택 제공 · 미국 뉴욕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가치 상승률이 전년 대비 6% 또는 5년간 20%를 증가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운영하며, 뉴욕주는 주헌법을 통하여 뉴욕시 부동산 재산세액이 5년 평균 부동산 평가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Constitutional tax limit) · 일본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률을 제한하는 부담조정조치 운영 · 스웨덴은 재산세의 상한액을 설정하여 일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 실제 소득과 연계되어 과세되지 않는 재산세 특성을 반영하여 유동성이 낮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써킷브레이커 제도를 사용 · 미국의 대부분 주, 영국,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에서 고령자 및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보유 그 자체만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유동성 제약 하의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모색 필요 □ 대안모색 ○ 현행 누진세율구간과 함께 세부담상한제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필요 -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와 세부담 상한율은 2008년 부과분부터 적용된 것으로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조정 필요 -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주택의 비율이 70%에 달하고, 재산세 산출세액 대비 부과세액 비율은 3~9억원 구간에서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는 세율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거나, 세부담상한에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세율체계 개편과 함께 세부담상한의 적정수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이 세부담으로 직접 연결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장치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책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특례세율 제도와 같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세부담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추가적 논의 필요 □ 정책제언 ○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부담 인상이 아닌 물건간 균형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야 함 - 시세의 90%를 공시가격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국민 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 존재 -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주택가격에 기초한 “부담능력”에 의해 차별화한다는 것은 조세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의 준조세 부담까지 누진도를 강화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 부동산 유형·물건 간의 현실화율을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의미가 있으나, 부동산 물건간 현실화율 격차는 그대로 유지한 채 부담능력에 따라 90%까지의 도달 속도를 달리하고 있는 정책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상당히 훼손하고 있음 - 현실화율 90%로의 상향 조정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유형 간, 물건 간 현실화율의 균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일정한 속도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으로서 편익원칙에 기반한 재산세의 성격 정립 필요 -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에 과세하여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으로 작동하며, 편익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세로 가장 적합한 세목임 - 하지만 현재의 재산세 개편방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다주택자, 법인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재산세의 누진세율체계를 역사적·정치적 산물이라 이해하더라도 세율 외의 조세누진성을 강화하는 요인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방세로서 재산세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함 - 특히,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며,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분권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지자체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의 세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개편 시 염두에 두어야 함 ○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2021년 이전까지 재산세 부담은 주택수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았으나 특례세율 도입으로 세부담의 차등화를 두기 시작됨 -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 차등화는 정책적 결정사항일 수 있지만, 세부담 차등화의 정책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방세로서 재산세의 성격과 함께 재검토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택 자본에 대한 과다한 투자, 이동성 제약,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심각한 경제적 왜곡을 초래함에 따라서 제도 도입을 통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현재 부동산 조세 관련 모든 세목에서 주택수에 대하여 차등적 세부담을 설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과분석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 또한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을 차등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수반되어야 함 ○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부담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21년 특례세율 도입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감소하였으나, ’22년 다시 전년 대비 세부담은 세부담상한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부담 수준은 절대액보다는 전년 대비 상승폭일 수 있음 · 특례세율 도입으로 다른 주택보다 세부담이 1~15만원 낮아진 것보다 전년 대비 세부담이 1~15만원 증가한다는 것이 납세자에게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가계가 한 해 동안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맞추어 최적의 소비·지출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현행 세부담상한율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 또는 정체되어도 현실화율 제고로 인하여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부담상한제는 앞으로도 재산세 부담 결정의 핵심요소일 수밖에 없음

      • 부동산 경기변동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2

        □ 연구목적 ○ 부동산 세원비중이 높은 지방세는 부동산경기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굉장히 큼 - 부동산경기는 외환위기·금융위기 등 거시적 경제쇼크로 초래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정책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으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기조를 반영하여 정책이 변화되어 왔음 ·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주택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나 문재인정부는 이와 반대로 과열된 주택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음 - 부동산거래량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지방세수는 큰 변동성을 보여 왔음 ○ 부동산경기변동에 따른 지방세의 변동은 주로 취득세로 설명하지만 지방세 전반에 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 -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은 취득세로 2016년 기준 전체 지방세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부동산에 대한 세수가 79.4%(부과액기준)에 달함 - 취득세는 부동산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경기변동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경기와 취득세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 - 하지만 부동산경기, 구체적으로 부동산거래시장 및 건설경기는 다양한 세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취득세만으로 지방세 전반에 걸친 영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강화기조에 따라 소득·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경기변동에 따라서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부동산경기변동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세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앙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책변화 및 내생적 경기변동이 가져올 지방 세수의 규모 및 변동폭을 미리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입장에서 부동산경기침체는 재정안정성을 위협할 위험요소일 수 있으며, 세출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세입의 예측가능성은 재정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분석대상은 부동산경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로 부동산경기변동과의 연계성을 살펴봄 · 거래세인 취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양도소득분은 부동산가치와 거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보유세인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은 시가를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 부동산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지는 않으나 지방소득세의 근로소득분, 사업소득분, 법인지방소득세는 건설업(건설경기)과 부동산업(거래시장)의 변동과 세수 간 연동성이 있음 · 지방소비세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의 변동은 가계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요내용 ○ 본 연구의 리서치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1)부동산경기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목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2)부동산경기변동과 각 세목별 지방세수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는가 - 3)해외사례는 어떠하며, 정책적으로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 1) 부동산관련 지방세 세목별 비중(2016년 기준) - 취득세 중 부동산관련 세수 비중은 전체 취득세수의 79.4%에 달하며, 이는 전체 지방세 대비 18.3% 규모임 - 재산세의 부동산관련 세수 비중은 99.8%이며, 부동산관련 재산세수는 전체 지방세 대비 비중 12.6%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되며, 부동산관련 세수비중은 개인지방소득세의 29.6%, 법인지방소득세의 11.6%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와 함께 대표적인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는 전체 소득세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의 양도소득분은 전체 지방세의 1.8%에 달함 · 부동산경기에 영향을 받는 업종인 건설업과 부동산업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비중은 전체 근로소득세 중 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소득세의 7.1%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체 지방세 대비 0.6%로 추정됨 · 건설·부동산업의 사업소득은 전체 소득세 대비 2.9%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방세의 약 0.3%를 설명하고 있음 · 법인세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비중은 11.6%로 전체 지방세의 약 0.9%를 설명함 - 지방소비세에서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세액규모는 약 17.5%로 전체 지방세 대비 3.0%에 해당함 - 이상의 세목에서 부동산경기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수규모는 전체 지방세의 약 37.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2) 부동산경기변동과 지방세와의 연계성 정도 - 부동산경기변동과 지방세와의 연계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세목별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탄력성 추정을 실시 -(추정결과) 가격에 대한 탄력성 · 법인세(3.493) > 양도소득세(2.845 이상) > 취득세(2.195) 및 부가가치세(2.142) > 근로소득세 (0.866~0.977 이상) > 사업소득세(0.585) > 재산세(0.534) > 부가가 치세 자산효과(0.072) - (추정결과) 거래량에 대한 탄력성 · 양도소득세(0.943) > 취득세(0.595) > 사업소득세(0.069) - 종합적으로 법인세 > 양도소득세 > 취득세 > 부가가치세 > 근로소득세 > 사업소득세 > 재산세 순으로 부동산경기변동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변동한다고 정리할 수 있음 - 탄력성 분석결과를 지방세 대비 비중과 결합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부동산경기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수규모는 전체 지방세의 약 37.5%로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탄력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재산세는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 탄력성이 가장 큰 법인세의 경우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 그 다음으로 - 탄력성이 큰 개인지방소득세의 양도소득분은 1.8%로 비록 비중이 작지만 향후 지방소 득·소비세의 확충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커질 것이라 예상됨 - 탄력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단순누진 세율인 취득세 세율체계의 개선과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중 취득세보전분에 따라 배분되는 6%p분에 대한 개선을 제안함 3) 해외사례와 시사점 - 전체 지방세에서 부동산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부동산보유세로 구성되어 있으나, 거래세 비중이 작았음 · 일본은 22.6%, 미국 뉴욕주 3.1%, 뉴욕시 49.3%, 프랑스 58.6%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낮은 국가도 있는 반면, 프랑스는 굉장히 높은 수준임 · 하지만 대부분이 부동산보유세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방세 추이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동성이 작게 나타남 · 최근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을 제외하고는 위의 국가의 지방세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세수추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수의 큰 비중이 재산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임 · 광역자치단체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구성되어 있어서 기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수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 이는 경기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광역자치단체가 흡수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세수는 안정적 운영될 수 있게 설계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됨 - 지방세 안정성은 세원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규모가 법인소득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음 · 일본은 도부현민세 중 개인분이 83.0%, 시정촌세 중 개인분이 76.9%를 차지하여 법인분 각각 4.2%, 10.4%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음 · 뉴욕주 또한 개인소득세가 전체 주세의 6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는 8.5% 이었으며, 뉴욕시도 개인소득세 20.5%인 반면, 법인세는 5.5%에 불과함 - 최근 프랑스가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세를 인상하고, 오히려 임대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세를 인하하였다는 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결론 ○ 향후 세수확충의 대전제는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이어야 함 -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위험요인일 수밖에 없음 · 중앙정부는 국채발행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세수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재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임 · 또한 최근 의무지출인 사회복지에 대한 세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여지도 제한적임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는 지방세의 가장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분위기 형성으로 지방세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정책대안 마련시 세수안정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일본, 미국, 프랑스의 지방세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경제대침체라고 불리는 금융위기 시기에도 오히려 기초지방정부의 재산세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은 고스란히 지방 자치단체가 떠안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부동산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은 국세에서 흡수하여야 하며, 지방세는 경기변동에 안정적인 세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부동산경기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가장 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중앙정부의 세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세원배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안정적인 세원을 편성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현재 재산세를 중심으로 하며, 현재 특광역시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중 근로소득분을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하여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방세수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경기변동은 차치하더라도 부동산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변동은 정책입안시 미리 예상될 가능성이 큼 -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지방세수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와 사전적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세수에 대해서는 재원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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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티브 에이징(Creative Aging)을 위한 미술관 시니어 자원봉사프로그램 연구 – 국립현대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박지현,장웅조 한국예술경영학회 2017 예술경영연구 Vol.0 No.43

        This qualitative case study examines the ut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enior volunteer program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e author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program planners, operators, and senior volunteer participants to study the role that volunteer activities play in the lives of senior citizen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paper is the Creative Aging (CA) model the authors developed, based on Fisher and Specht (2000) and McHugh (2016). The model examines how seniors experience creative aging through various activities, which intrinsically motivate them with “flow” and allow them to gain pleasure as they get a sense of 1) personal growth, 2) purpose, and 3) positive interactions with others.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se three factors interact closely and enable the senior volunteer program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seniors realize more creative and meaningful aging. Our findings also have implications for policy about future senior volunteer programs at museums to call for the formation of a consultative body of arts institutions, senior groups, citizen community, and health centers to promote more diverse arts services and programs for creative aging. 본 연구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로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자, 운영자, 참여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미술관 시니어 자원봉사활동이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의 관점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향후 미술관 시니어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Fisher & Specht(2000)와 McHugh(2016)의 연구를 기반으로 시니어들이 예술행위 등의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1) 개인적 성장, 2) 목적의식, 3)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을 영위하게 된다고 보고, 이를 연구 분석틀로 삼아 미술관 시니어 자원봉사활동의 의의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위의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시니어들은 미술관 봉사활동을 하며 얻게 되는 이 요소들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강한 내적 동기를 얻게 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는 흐름을 경험하여 보다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미술관이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의 주요 지점으로 기능하고, 각종 예술 서비스와 프로그램 장려 정책 개발과 연구, 기금 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술기관-시니어-지역사회-보건체계의 협의체 구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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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따돌림 경험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시설 이용 어르신을 중심으로-

        박지현,정은숙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9 생명연구 Vol.54 No.-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따돌림 경험과정을 탐색하고 그 대처과정을 분석하여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농형 복합도시 안의 4개의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따돌림 피해경험을 가진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으며 자료분석은 근거이론 분석방법에 입각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따돌림 경험과정 안에서의 핵심주제는 13개 범주인 능동적, 수동적 시설 이용, 위축된 조건으로 인한 따돌림 노출, 사회망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외톨이, 관계에 대한 작위적 축소, 관계 형성 전략, 따돌림 안에서 처절한 자아투영 등으로 분석되었다. 노인 따돌림 경험과정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당 및 노인복지기관 등 시설 이용에 있어서 노인 따돌림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better understand old people’s experiences of being bulli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made profound interviews with 8 old people who were using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s and experienced being bullied ther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grounded theory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found that old people’s feelings from the experiences of being bullied are largely categorized into 13, or ‘active and passive use of senior center’, ‘exposures due to atrophic conditions’, ‘unprotected loners in social network', 'reduction of relationships', 'self-projection in the face of bullying' and etc. Based on its findings, finally, this study proposed some ways to prevent and eradicate elderly bullying at senior center for the elderly and suggested some related issues that are to be further researched.

      • 정상아동과 비만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대처, 사회적 지지의 비교연구

        박지현,오경옥 충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000 충남대 간호학술지 Vol.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rve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counseling and guidance program, which would help children cope with stress more effectively and help them to adapt themselves to society and everyday life better. An attempt was made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stress in daily life, coping abilities and social support, between obese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2 obese children and 195 normal children, who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fifth and sixth grade at four elementary schools in the city of Chungju, two elementary schools in JInchun-kun, and one elementary school in Chungwon-kun.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15 days from July 1 to July 15, 1998. One instrument used to measure stress in daily life was Chun's scale that consisted of 30 items within the following 8 domains 6 items for grade factor, 5 for friend, 5 for parents, 5 for teacher, 3 for outward appearance, 3 for the amount of learning, 2 for heteronomous guidance and 2 for economy. Another test employed on how to cope with stress was Choi's scale, which classified Lazarus & Folkman Checklist by Guttman's three way environment controls to reorganize into 3 stages, 5 items for each stage. The other used to measure social support was Shim's scale, which recoganized Weiss's concept into 4 patterens:attachment and intimacy(4 items), social integration(3 items), value commitment(3 items), and helping and guidance(3 items). The collected data were computerized by SAS; In the analysis of data,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ssessed by calculating frequency and percentage and analyzing x^2-test. For everyday life stress and the pattern of coping with it,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estimated and the results were tested by a t-test. For social support, a t-test was carried out, to find out, how many people offered social support and how the degree of social support differed. The percentage was calculated to determine the frequency of offering social support, and x^2-test, was employed to explore the disparity among people who offered social support. The percentage also was estimated to examine the frequency of offering social support in each subpatter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The mean of everyday life stress was worse for obese childrens(M=2.045) than normal children(M=2.098). But the disparity between them was not significant(t=-1.267,P>0.05)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sparities were found in the marks of stress caused by learning amount factor between the two groups(t=-2.912, P<0.01), and the marks of stress caused by economic factor also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sparities(t=12.066, P<0.05) 2) For the attitude actively coping with stress, the obese children(M=1.977) got mean marks worse than that of the normal children(M=2.056). A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sparities(t=-2.015, p < 0.05). In the attitude of misteriously coping with stress, the obese children(M=-2.254, p < 0.05). The obese children's mean marks (M=1.831), a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sparities(t=-2.236, p < 0.05) 3) The number of people, Who provided social support, was 26.83 for the obese children and 33.39 for the normal children. So the obese children had social support, offerers less than normal children did, a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sparities(t=-3.746, p < 0.001) The mean marks in the degree of general social support was M=10.08 for the obese children and M=10.06 for the normal children, and the disparities wasn't statistically significant (t=-1.813, p < 0.05) 4) The obese children's frequency of being provide with social support was lower than the normal children's, and the disparities were very significant statistically (x^2=224.014, p < 0.001) In conclusi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veryday life stress between the obese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but their patterns of coping differed significantly. No significant disparties was observed in the degree of social support, while the frequency of being provided with social support differed very significantly. Accordingly, this study might be helpful to develop programs in a way to make use of the existing social support offerers more effectively in order to have children cope with everyday life stress more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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