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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제도의 개선방안

        전현철(Jun, Hyuncheol)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4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불복하여 다투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한다. 소청심사제도는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청심사제도는 분쟁의 발생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을 해석 ·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적(司法的)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소청심사를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소청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각 시 · 도의 ‘지방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밖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소속 공무원의 소청심사를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 소청심사위원회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미국에는 ‘실적제보호위원회(MSPB,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가 있다. 미국의 실적제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고 한다)는 공무원의 소청을 심판하고, 금지된 인사행위와 공무원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징계처분을 명령하는 독립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의 공정성, 형평성, 실효성 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소청심사를 거치면서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감경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커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에서는 그 결정내용이 교원직급별로, 위반유형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사립학교교원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의 경우 인용결정이 있더라도 학교법인이 따르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소청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행정기관 소속이고, 그 위원 역시 행정기관의 장이 제청하거나 임명하고 있다. 또한 위원의 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개경쟁과는 거리가 먼 불투명한 방법으로 위원이 선임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보호위원회는 인사관리처(OPM,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와는 독립된 별개의 기관이고, 보호위원회의 심판관인 행정법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와 행정판사(AJ, administrative judge)는 실적을 기준으로 한 공개경쟁절차를 통하여 선발되며,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따라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보호위원회에서와 같이 소속 행정기관과는 독립된 별개의 기관으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하고, 공정한 경쟁절차를 통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소속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은 사법적 기능 수행에 적합한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심사위원의 상당수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공무원, 교장, 교수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결과 동류(同類)의식에 따른 형평성 잃은 결정이 남발되고 있다. 법적 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미국 보호위원회의 행정법판사(ALJ)와 행정판사(AJ)는 모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고 상근직(full-time)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을 일정한 법조실무경력이 있는 변호사 가운데 선발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겸직이 금지되는 상임위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보호위원회는 당사자가 최종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의 급여 지급의 정지, 재정지원금의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교원소청결정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용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교원소청결정에 따를 책임이 있는 학교법인과 그 대표자가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부담을 지우거나 또는 해당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소청심사절차에 있어서 미국 보호위원회의 경우 퇴직공무원이나 공무원지원자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소청인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장차 공무원의 신분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정책결정 등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청심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소속 행정기관별로 별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소청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군(軍)을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사를 아우르는 단일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 Appeals Commission is a quasi-judicial agency that adjudicate employee appeals. So, the Commission should be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as courts. But the independence of the Commission is lacking, there has been raised criticism of protecting its own people. To overcome this kind of situation, as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MSPB) in the United States, the Commission will be organized by an independent separate authority and the Commissioner should be appointed through a competitive process excluding the impact of their agencies. The MSPB is an independent, quasi-judicial agency that operates like a court. The MSPB is an independent agency in the Executive branch that serves as the guardian of Federal merit systems. The Board was created to ensure that all Federal government agencies follow Federal merit systems practices. The Board does this by adjudicating Federal employee appeals of agency personnel actions, and by conducting special reviews and studies of Federal merit systems. Also, the Commissioner will be composed of legal experts for the performance of judicial functions. Because the commissioner is required in a judicial ability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to resolve the dispute. The commissioner should be chosen among the lawyers and all of them should be full time judges. In oder to strengthen the binding effect of Appeal decision especially for private school educator, the Appeals Commission need to order school foundation and their representatives to comply with the decision to impose fines or forced implementation, including sanctions such as the suspension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school. In addition, it needs to expand the scope of the Appeals and diversify its remedy. Most of the cases brought to the MSPB are appeals of agency adverse actions, such as removals, suspensions of more than 14 days, reductions in grade or pay, and furloughs of 30 days or less. The next largest number of cases involve appeals of OPM determinations in retirement matters. Employees and former employees may appeal OPM decisions affecting entitlements under the retirement systems and applicants for employment also may appeal certain actions such as OPM suitability determinations and OPM employment practices. The MSPB’s judge may initiate attempts to settle the appeal informally at any time. If the parties agree to settle their dispute, the settlement agreement is the final and binding resolution of the appeal, and the judge will dismiss the appeal with prejudice. Finally, the Appeals Commission needs not to run as a separate administrative institution, it makes sense by installing a single commission covering the civil agencies and educators for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Appeals system.

      • KCI등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형식 · 자구심사권 :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한 법률안의 실질적 · 정책적 심사 가능 여부 검토

        박종현(Park Jong-Hyu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3

        국회는 최근 셧다운 제도를 청소년보호법에 입법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의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지 못하였고 사실상 정책의 기본적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법률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식의 정책적 심사는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형식 · 자구심사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실질적 심사는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형식 · 자구심사권의 해석상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법률안의 합헌성 심사가 체계심사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따르면 사실상 법률안의 모든 내용에 대한 심사가 체계심사권의 행사라고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조항을 연혁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그리고 헌법의 원리 등을 바탕으로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또한 현실의 상황에 비추어 정책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 정책적 심사를 수행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순수하게 법률안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심사만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내용에 대한 심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만 이루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적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형식 · 자구심사권 규정의 개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을 위와 같이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이러한 요구는 불필요하다. 현행 국회법의 관련 규정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준수된다면 법률안의 심의는 충분히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recently legislated ‘shut-down’ program which prohibits minors’ internet-game playing during the night. During legislation process, the core contents of ‘shut-down’ program had been decided in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not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which proposed the first draft of the program. However, this activity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as been criticized because the leg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does not permit the Committee to examine or decide the contents of legislative bills. According to the Article 37 and 86 of the Ac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as the power to examine systems, forms and wordings of legislative bills. If these articles are interpreted as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an do a constitutionality test of bills, the Committee can take a substantive · policy test on bills and it is natural for the Committee to decide the core contents of bills. However, the positive interpretation of related provisions of the Act depending on historical documents and legal system of Korea indicates tha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as to do only a formal and supplementary review on bills which contents should be finally decided by the related committee. Given this positive interpretation, a better legislation process requires the Committee to understand and respect the meaning of the related provisions.

      • KCI등재

        국회법상 위원회의 법안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철호 한국입법학회 2012 입법학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국회법상 위원회의 심의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서 검 토한 논문이다. 제2장에서는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관한 요건을 엄격하게 한 내용과 위원회에서의 법안의 심의제도로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불리는 의안자동상정제도 등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국회법상 위원회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1. 상임위원회의 잦은 변동, 2. 상임위원회심사법률안의 본회의 가결율, 3. 위원회단 계에서의 법률안심사의 지연, 4. 상임위원회에서의 입법절차 위반과 이에 대한 사법 적 통제 및 국회의 자율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 위원회의 법률안심의제 도의 개선방안으로서 1.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2. 위원회심사배제동의(Discharge Petition)제도, 3. 위원회 중간보고 제도, 4. 위원회의 법률안심사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공청회 및 청문회제도 개선, 5. 입법예고제도의 개 선-가칭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도입 검토-, 6.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법률안심사제도의 개선, 7.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8. 관련위원회 회 부제도(복수회부, 순차회부)와 특별위원회와의 협의 관계 활성화, 9. 소위원회 활성 화, 10. 위원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1. 수정안 개선방안, 12. 지방분권관련 특 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언 등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절 결론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입법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엄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은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중 상임위원회의 법률안심사와 관련이 있 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그 외 상임위원회에서의 법률안심사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문헌적 비교방법을 통해 검토하였다. This study reviews the issues in Standing Committee Bill Deliberation System in National Assembly Act and suggests improvement on those. In Chapter I, Introduction, reinforced requirement for bill introduction by the authority of National Assembly Chairman and Fast-track System are described. They are the major content in the National Assembly Act recently revised. The requirement for bill introduction by the authority of National Assembly Chairman is limited to; ① when there is natural disaster, ② when there is war, incident or other emergency of country, and, ③ when National Assembly Chairman and representatives of each negotiation body in National Assembly have agreed. A bill can be designated for Fast-track System when; ① majority of incumbent Assembly members or incumbent committee members move the designation of a bill to be handled by Fast-track System by signature, and, ② Standing Committee Chairman or National Assembly Chairman put the motion to secret voting and three-fifths of incumbent Assembly members or incumbent committee members vote for it. If a bill has been designated as a Fast-track System bill and it has been pending for 180 days at Standing Committee and 90 days at Legislation-Judiciary Committee since the designation-requested date, the bill automatically pass the committee. In Chapter II, the issues in Standing Committee bill deliberation system are described as following. 1. In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practically deliberates bills; however, National Assembly members move Standing Committee too frequently and they cannot build expertise to work in certain Standing Committee. 2. When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deliberates enactment bill or full-amendment bill, it is mandatory to hold public hearing or general hearing; however, the recent revision stipulates that public hearing or general hearing can be omitted, if the committee specifically resolved to omit it. In Chapter III, improvement suggestions on bill deliberation system of committee are given. 1.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the Discharge Petition System in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legislation procedure. In this system, if a committee has a bill pending for 30 days or more during the House term, the deliberation right of committee is revoked by the signature of 218 representatives, which is the majority of incumbent representatives of House. 2. It is suggested to remove the conditional clause in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58-6 stating omission of public hearing. Public hearing is essential when deliberating enactment bill or full-amendment bill. 3. It is suggested to enforce legislation impact evaluation on the bills submitt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4. It is suggested to reinforce control on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f Standing Committee. Matter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re suggested not to be handled by Standing Committee, which is the counterpart of central government. It is suggested to create Decentralization Special Committee and have it to handle matter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en bloc in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y.

      •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

        신원득,이용환,문현미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지방정부의 적정한 예산 편성은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천 행위이며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적인 경기연정의 출발과 더불어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책무의 수행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응체제가 요청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의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2단계 심사구조 하에서 상임위원회의 시각과 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 둘째, 경기도의 예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 입장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위원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겸직으로 양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예산결산위원회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현행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 하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개편 기준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립하였다. 첫째,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적인 구조를 유지하되, 부문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수적 방안」과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완전한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 방안」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안의 기준 하에서 ⅰ) 현재와 같은 상임위원회(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종합심사)의 2단계 형태 심사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배분과 구조개편이 필요한가? ⅲ) 권한의 배분과 구조개편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타당한가? ⅳ) 예산안 심사 절차, 예결위원회 전문 지원조직,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권한 배분, 예결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임기, 예산결산안의 심사 주기와 형태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기도의 예산규모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예산심의를 주관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원회의 운영 사례와 일본 지방의회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운영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혁으로 가장 흔히 논의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편 방향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첫째, 현행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어지는 예산안의 2단계 심사절차에 대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절차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료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지원 조직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셋째,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권한 배분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결산안의 심사’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넷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의 겸임여부, 임기, 선임 방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경기도 연정의 시행과 더불어 예산결산안의 심사 주기와 형태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참여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변화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대안의 모색을 보다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병행하였으며,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혁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개혁의 방안도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운 재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미시적 사업조정 기능에서 거시적 재정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측면과 결산과 예산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 KCI등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비상설화에 대한 비판

        김종세(Kim, Jong-Se)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되기 전의 사전 심사자문기구이다. 이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19년 3월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사전자문의뢰를 회부받은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2019년 4월 5일 자문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추천 위원 3명과 바른미래당의 추천 위원 1명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개회 정족수 미달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관련한 3건의 징계안, 의원의 내부정보 악용으로 부동산 투기 관련 1건의 징계안, 직위남용으로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1건의 징계안을 포함하여 18건의 징계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자유한국당 정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사퇴하는가 하면 28일 한 차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었고, 4월 8일 심사자문 회의도 동일한 이유로 무산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견 제출기간으로 요구한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심사자문위원장은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추가적으로 1개월 간의 기한연장을 요구하였고, 기한연장이 있는 경우 4월 17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개회할 계획이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현행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동법 제46조 제3항의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사전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동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다. 1991년 이래로 국회의원의 윤리심사를 담당해왔던 상설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2019년 6월에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종료 이후 2020년 6월 현재까지 국회는 의원윤리 심사기구의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의원 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논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갖는 의미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그 연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An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composed of outside figures is a pre-examination advisory body before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ethics committee is operated. The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was scheduled to open an advisory committee on April 5, 2019 to review 18 disciplinary measures for lawmakers who were asked to ask for advice from the ethics committee on March 7, but failed to open due to the lack of a quorum due to the absence of three recommended members of the Liberty Korea Party and one recommended member of the Bareunmirae Party. On the same day, the advisory committee was scheduled to review 18 disciplinary measures, including three recent socially controversial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the Gwangju pro-democracy movement, one for real estate speculation using internal information, and one for influence peddling, to the court, which is an inspection agency, using its position. It has become difficult for the advisory committee to submit its opinion by April 9, which was designated by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by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as the meeting on March 21 was canceled due to a lack of a quorum on March 28, and the meeting on April 8 for the same reason. In response, the advisory committee chairman asked the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to extend the one-month deadline, and was scheduled to convene an advisory committee on April 17 if there was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The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eight advisory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who shall respect the opin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Ethics, a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to provide advice on the matters concerning the concurrent positions of members and for-profit employees prescribed in Articles 29 and 29-2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disciplinary action of members under Article 46 (3)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a standing special committee that has been in charge of the ethics review of lawmakers since 1991, was transformed into a special committee on non-permanent affairs during the format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s second half. Since the end of the term of the extraordinary ethics committee in June 2019,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left vacant by the parliamentary ethics review body as of June 2020. The standing of the parliamentary ethics review body is also important to ensure that lawmakers abide by ethical standards in parliamentary activities and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National Assembly. At this point, this research paper considered the histor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o reaffirm the meaning of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of the National Assembly.

      •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실태와 정책방향

        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5

        이 연구는 광역시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7개 광역시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16개)하거나 비상설(경남; ‘19.7월부터 상설예정)의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 승인의 방법이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지방의회의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지방의회 고유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을 통해서 달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의 예결위원회 운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결위를 위한 예결특위 또는 특별전문위원실의 설치는 5곳에 불과하다. 17개 시도의회 중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서울, 제주), 특별전문위원실(경기, 충남, 전남) 등 5개 지방의회는 예결위원회 중심을 특위활동을 운영 중이다. 5개중 4급 4곳, 5급 1곳으로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9.4.30.)하여 예결특별위원에 기준의 4급 전문위원 정수와 관계없이 1명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둘째,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존중, 존중+동의, 준중+협의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셋째, 예산심사 방식에서 일괄심사, 상임위별심사, 실국별 심사로 구분된다. 넷째,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두거나 구성 건을 의사일정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는 곳도 있다. 다섯째, 예결위 답변자(국장 또는 과장), 답변자의 기립과 착석여부, 예산안 보고(부단체장, 기획실장)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이, 지방의회마다 예결위운영방식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예결위원회의운영방식으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해답은 없다. 다만 각 지방의회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최적화된 운영방식을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보다 집행부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서는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② 심사강화를 위한 예산정보 개선 ③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활동 개선 ④ 예결위 심사기법 개선 등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

        최웅선 국회입법조사처 2021 입법과 정책 Vol.13 No.2

        During the review of the bill for the revision of the three Laws on Lease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re wa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provision of the subcommittee of a bill proposed as an agenda to the Standing Committee was a voluntary clause or a mandatory claus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bill review subcommittee system of the U.S. Congress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analyzes the controversy raised through the case of the revision of the three Laws on Lease. It was intended to suggest a legal improvement plan for stable operation. In conclusion, in principle, the bill should be referred to the subcommittee for in-depth review, but if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the negotiating group,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review by a resolution at the full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 중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법률안의 소위원회 회부에 대한 규정이 임의조항인지 의무조항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미국의회와 우리나라 국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제도의 역사와 국회법상 성격을 살펴보고, 임대차 3법 개정 사례를 통하여 제기된 논란을 분석함으로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무설치와 함께, 법률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회부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법 제57조 제2항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제58조 제2항의 안건 심사 시 소위원회 회부 의무조항에는 단서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의결로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개정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지방의회에서의 법제사법위원회 구성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고찰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

        강인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greatly affects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the quality of life. For this reason,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amending ordinances in local council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nd completeness of ordinances. In order to enhance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nd completeness of ordinance, recently several local councils have been discussing or are in the process of forming a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to introduce the system for examination of the system, forms, and wording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to local councils. These discussions have four grounds of the need for examination of the system, forms, and wording of the ordinance bill; the need for coordination of interests among standing committees; the need for re-examination of the ordinance bill reviewed by each standing committee; and the need the above things performed by councilors elected by residents. However, it is not required to establish the Committee in the local council for an examination of the system, forms, and wording of the ordinance bill, and coordination of interests among standing committees to enhance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nd completeness of the ordinance. Furthermore, considering the current examination of the legal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allowing the Committee to perform the functions of re-examination of ordinances reviewed by other standing committees will have more adverse effects than the good functions obtained by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Committee by local councils. In order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legal system and completeness of the ordinance, there are various systems such as legislative review of the ordinance submitt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review of the ordinance bill at the standing committee, adjustment of the bill after the plenary of a local council, request for reconsideration to the plenary, and file a complaint with the Supreme Court asking to invalidate. Although these systems have limitations, if these systems are well utilized organically and the limits are supplemented, this objective can be fully achieved even if the local council does not organize and operate the Committee, and adopt the examination of the system, forms, and wording of ordinances. In addition, even if a local council introduces the system of examination of the system, forms, and wording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it will be difficult to form and operate the Committee in local councils unless it resolves problems such as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allowing plural standing committees, delaying legislation, extending the number of days of council’s sessions, and overloading of duties.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에서의 조례의 제정・개정 과정에서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 확보방안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 강화를 위하여 몇몇 지방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지방의회에 도입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논의는 첫째, 모든 조례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의 필요성, 둘째, 상임위원회 간 이해관계의 조정 필요성, 셋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 넷째, 이러한 심사・조정 기능의 지방의회의원에 의한 수행 필요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을 높이고, 상임위원회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논리에는 찬성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체계・자구심사를 법제사법위원회를 신설하여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장과 논거에는 여러 문제점에 비추어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재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보더라도 지방의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얻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현행 법령 등에서는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상임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사,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 후 의안의 정리,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라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비록 이러한 제도는 각자가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고 한계를 보완하면 지방의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설령 지방의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법령 등과 제도에서 발생하는 상임위원회 신설의 어려움, 전속 소관 사항 부재, 복수상임위원회 허용, 입법지연, 의회회기 일수 연장, 업무과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에서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KCI등재

        미국 계약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고찰

        전현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3

        Under the Contract Disputes Act (CDA), Board of Contract Appeals are established as “independent, quasi-judicial” forums that do not act as representatives of and, in fact, are “quite distinct from” their respective procuring agencies. In addition, under the CDA, the boards are not subject to direction or control by procuring agency management authorities. Board of Contract Appeals was operating independently, even though its members were not completely insulated from all agency pressures. The Board's decisions are generally made by a majority vote from the opinions of three members, called Administrative Judges (AJs). Administrative Judges are selected and appointed to serve in the same manner as administrative law judges, with an additional requirement that such members shall have had not fewer than five years' experience in public contract law. The CDA mandates that the BCAs provide a less expensive and less formal forum for parties of government contracts to litigate their disputes. The boards possess the authority to grant various relief especially in ADR Our administrative tribunal is needed to be activ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much more efficient remedies than judicial procedures. So, through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the experience of the administrative tribunal like Boards Of Contract Appeals in the United States, activa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will be pursued. 미국 계약소청심사위원회(Board of Contract Appeals)는 미국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으로서, 계약분쟁법(CDA, Contract Disputes Act)에 근거하여 정부와 그 계약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정부계약 관련 분쟁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행정심판기관이다. 계약분쟁법(CDA)에 의하면, 정부계약으로부터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선택적으로 계약소청심사위원회(이하 ‘계약위원회’라고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든지 또는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계약위원회의 결정이나 연방청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당사자들이 연방청구법원에 제소하는 것보다 계약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계약위원회의 결정이 번복되는 비율이 연방청구법원의 판결이 번복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계약위원회가 연방청구법원보다 더 선호되고 항소심에서의 번복비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위원회는 상설기구이며, 계약위원회의 구성원인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상근심판관이다. 행정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최소한 5년 이상의 공공계약법(public contract law)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행정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소속 행정기관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으며, 행정판사의 보수는 별도로 법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판사는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지시에는 따르지만, 재판에 관한 지시나 통제를 받지는 않는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행정판사의 사법적 행위 (judicial acts)에 대하여 절대적 책임면제(absolute immunity)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판사는 소청심사에 대하여 심리하고 결정할 권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거나 주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위원회의 구성원인 행정판사는 공공계약법의 전문가이고, 비록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계약위원회는 그 소속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독립된 ‘준 사법적 재판기관(quasi-judicial forum)’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부 내에 정부조달계약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심판기구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그 활동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위각 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고, 위원은 모두 비상근직이며, 공무원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위원회의 권한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정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위 각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각 위원회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우리나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도 미국 계약위원회 못지않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세 행정심 개선방안: 공정성 확보 장치를 중심으로

        마정화,유지윤,김재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9 No.11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세 행정심의 인용률이 낮은 원인을 행정심의 운영실태에서 분석하고, 국세의 행정심에 관한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지방세 행정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외하고 국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지방세 행정소송 패소율(약 30%)을 고려할 때 행정심에서 무리한 과세처분이 여과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주요내용 ○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시도 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주로 처분청 위주로 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과담당자가 내린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 심의자료를 작성함으로써 부과담당자와 불복담당자가 구조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법률 또는 지방세 비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처분청 위주로 절차가 진행될 소지가 많으며, 궁극적으로 납세자와의 지방세법 해석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한편 지방세에 관한 조세심판 절차는 국세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지방세 심판 담당부서를 고려하더라도 국세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에 불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없음. ○ 국세의 행정심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이의신청이나 시도 심사청구에서 공정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함. - 국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부과·조사부서와 분리된 부서에서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비록 국세청 내부 조직에서 담당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심리자료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구제 관점에서 성과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짐. -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살펴보면 공무원 위원이나 민간위원 모두 국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며, 비공개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왜곡된 심사를 배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국세청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서 사전자료 열람권 및 의견진술권과 같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운영함.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행정심 단계에서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법령해석자문이나 의견조회를 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행정심 진행 중에 대상 처분이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시정(취소)할 의무를 규정함. □ 정책제언 ○ 국세 행정심의 운영시스템을 참고하여 지방세 행정심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용, 지방세 법령해석 기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함. - 첫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불공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배제하도록 법령을 개정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실제 운영상 지방세 납세자가 충분히 절차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에 관한 관계 서류의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권 안내 제도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과·조사부서와 분리될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지방세 실무에서 납세자와의 세법 해석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영역에 명확한 법령해석을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직권취소(시정)까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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