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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gegenwärtige stand des kommunalrechts in Korea

        홍정선(Hong Jeong 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4 No.2

        한국은 1948년에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민주법치국가로서 출발을 하였다. 한국의 제헌헌법 제96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헌법도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후 2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규범상으로는 지방자치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있었지만,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실제상으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을 독일 지방자치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대통령제형의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와 관련하여 명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한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특히 언급할 만하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 1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동법은 사무의 배분,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지방의회의 강화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KCI등재

        통일한국에서의 북한지역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우용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본문에서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통일헌법에 대해서이다. 통일에 관한 헌법적 내용의 불비로 인한 소모적 정쟁에 대비하고, 효율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지방행정체제의 정비를 위해서라도 통일헌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지방행정체제의 관점에서는 최소 두 가지의 내용이 반영된 통일헌법이 필요하다. 첫째는 통일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헌법일 것, 둘째는 통일한국에서의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정한 헌법이어야 한다. 이 틀에는 지방분권에 입각한 지방자치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2] 국가 정체로서의 연방제와 관련한 쟁점이다. 만약 통일한국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한다면 미국식 연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州)의 역할과 비중이 큰 캐나다 연방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국가의 대표정부로서 중앙정부의 우위를 수용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정체성과 보조성도 명확하게 인정하는 전략적 동거의 형태를 취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3] 남북 간의 법적 통합의 필요성이다. 통일의 구체적인 단계에 있어 법적 통합의 문제는 통일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그 법적 통합 내지 법적 승계의 과정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법적 체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 과정에서의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정비와 지방자치의 실시는 법적 동화(同化)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며, 민의(民議)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체제의 정비가 중요하다.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 통일 헌법 제정 시, 그 헌법에는 반드시 지방분권에 관한 문언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권적 헌법의 가치를 구현할 지방자치법의 제정 역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초기에는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집권적 경제성장을 강조할 여지가 크지만, 중앙집권 후에 따르게 될 지역 불균형의 문제와 주민 삶의 질적 보장을 고려하면, 애초 제도 설계 시에 집권보다는 분권적 국정 운영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지방자치의 시행 시기에 관하여. 필자는 과거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의 복리 증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통일 후 곧바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여기에 다른 이유를 더 한다면,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염두에 둔 잠정적인 연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통하여 통일헌법에서 지방자치의 실시를 명시하고, 그 구체화로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통일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6] 분권적 행정체제로의 개편의 필요성이다. 통일 과정에 있어 북한의 지역 사정을 무시하고 일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체제의 선택은 자칫 지역민과 각 지방의 반발을 초래하여 큰 소요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감정과 지역균형개발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방분권적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헌법적 차원에서의 지방분권적 정치제도의 구현(개헌)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7]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 및 선거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에 앞서 선 ... The contents considered in the text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First, it is about the unified constitution. In order to get ready for exhausting political strife by the lack of constitutional contents about unification, and also to reorganize the efficient and resident-friendly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t is required to enact the unified constitution. In the perspective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have the unified constitution reflecting at least two types of contents. First, the constitution should have the concrete contents about the method of unification. Second, the constitution should decide the frame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unified Korea. This frame should contain the contents about local government system based on the decentralization. [2] It is an issue related to the federal system as the national identity. If the unified Korea selects the federalism and then establishes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t would be worth to consider the Canadian federal system that has relatively greater roles of provinces compared to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t would be advisable not only to accept the superiority of central government as a representative government of the state, but also to take the strategic cohabitation that clearly acknowledges the identity and subsidiarity of local governments. [3] It is the necessity of leg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oncrete stage of unification, the issue of legal integration is the core contents of unification. What is important here is how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into the process of legal integration or legal succession, and how to form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 democratic basic order. In this perspective, the reorganization of North Korean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could be the best plans for legal assimilation, and also great tools for the faithful reflection of public opinions. [4]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system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Act is important. In case when the unified constitution is enact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 constitution should include words and contents about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it would be also essential to enact the Local Government Act that could realize the value of this decentralized constitution. [5] It is about the time to implement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stead of tentative postponement keeping the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mind, it would be better to clearly specify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unified constitution through thorough preparation and verification to reduce trials and errors, and then to implement the local government system simultaneously with the unification by enacting the Local Government Act as its materialization. [6] It is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into the decentralized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 selection of comprehensive and centralized local government system without considering the regional conditions of North Korea could be led to huge disorders by causing the resistance of local residents and each region. This is the reason why it would be needed to reorganize the administration system that could prevent the problems like new regionalism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7] It is required to reorganize a special law and election system for restructur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The reorganization of laws such as a special law for restructur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the task that should be preceded before restructur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Also, the comple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subject to the fact that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is vocationally settled down in North Korea. Above all, the civil service should be reborn as an organ...

      • KCI등재

        로스쿨에서의 지방자치법 교육 및 교과과정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8 No.2

        (1) Korea will introduce new post-graduate law school system in March 2009. The 25 Korean law schools will emulate the US system that requires three years study after completing an undergraduate degree. This will replace the current practice of training the newly admitted lawyers for two years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 US style law school system was created to meet the rising demand for lawyers ahead of the opening of Korea’s legal market. (2) As the Ac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reflects, the stronger legal foundation of local autonomy is need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s in 1995. The Korean Local Government Law Association has been the primary resource in this area and this paper is written in order to open up for more discussion among the member community. (3) The legal notion of local autonomy law can be defined as the regulation of leg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e organizational relationship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organs,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e. (4) The local autonomy law class can be taught as below; <표> (5) Article Two of the Ac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stipulates that “the educational goal of new law school is to prepare lawyers with specialized skill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local autonomy law should be taught as one independent subject and not as a part of Special Administrative Law class. Constructing separate local tax law, local finance law and local official law classes will also help law schools to cultivate law students' legal knowledge in this area. (6) There are many ways to teach local autonomy law but the two main methods of teaching would be the traditional way of lecturing and using case method. The traditional lecture is more suitable to cover the substance of law within the time frame given; however, the case method is favored among those who seek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It is hard to present a mathematical number or a set standard as to how much time should be allocated to each method, but the class should be taught both in lecture style and the case using method. (1) 한국에서는 2009년 3월부터 법조인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25개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다.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시험(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로스쿨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국가시험(사법시험)을 거쳐 대법원 소속의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자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는 조만간 사라지게 된다. (2) 지방자치제가 1995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이제 그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로스쿨에서 지방자치법강좌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하는 교육이념의 구현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스쿨에서의 지방자치법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법의 연구와 교육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회원들의 의견교환을 위한 소재의 하나로서 이 글을 작성하였다. (3) 공법의 한 부분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로 파악될 수도 있고, 형식적 의미로 파악될 수도 있으나, 이 글에서 실질적 으미로 파악한다.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내부(기관)의 법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법관계(재정법관계와 경제법관계 등 포함) 및 공법상 법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과의 법관계 등의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4) 필자는 로스쿨에서의 지방자치법 강좌의 내용별 강의시간 수를 아래와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 생각한다. <표> (5)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강좌는 행정법각론(행정법Ⅱ)의 한 부분으로서 강좌가 아니라 독립된 과목으로의 지방자치법 강좌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추구하는 로스쿨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지방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등도 독립된 강좌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6) 크게 보아 지방자치법 강좌의 수업방식으로는 전통적인 강의방식과 사례연구방식이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강의방식은 제한된 시간 내에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적합할 것이고, 사례연구방식은 심도 있는 이해에 유익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한 연구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조화의 방법과 정도에 대한 표준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

      • KCI등재

        韩国的地方自治制度

        흥정선(洪井善),吳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I.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을 단위로 하는 각 지방이 법률상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자치단체라는 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로 구성된다는 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지방행정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1948년의 제헌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된 헌법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도 여전히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1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실현되었다. II. 한국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방자치법이 있다. 한국은 단일국가이므로 연방국가와 달리 1개의 지방자치법만을 갖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 10장(제1장 총강, 제2장 주민, 제3장 조례와 규칙, 제4장 선거,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 제7장 재무,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행정의 특례)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 및 구가 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6개(1특별시, 6광역시, 9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30개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한다. 현재로서 단체위임사무의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 사무와 조정적 사무를 처리한다. (3) 주민은 소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용권, 지방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주민소환권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의 유보).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5) 한국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시장(단체장)은 대등한 관계에 놓인다. 말하자면 대통령제 정부형태 하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와 유사하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임시회소집도 가능하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다.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

      • KCI등재

        최근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과 과제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1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의 시행 이후 제안된 각종 헌법개정안의 지방자치 부분을 보면, 제도적 보장설과 자치위임설의 범위를 벗어나, 강화된 지방분권형 헌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5년 남짓의 지방자치의 경험의 결과이며, 지방 자치의 본질을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융합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법령들은 단체자치와 자치위임설을 주요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의 의미도 있다. 그리고 학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국이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위 중앙집권체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일국가성을 유지하면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열망임을 알 수 있다. 법제적 연구는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므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고, 현상을 보면 본질을 파악할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시범실시의 성공적 결과와 그동안 제안된 개헌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강력한 지방분권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성공가능성을 기대하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개헌방향의 연구와 개헌 이후의 지방자치법 등 후속법률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으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만을 조문위주로 구 체적으로 발췌하여 공통점을 검토하고,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각계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에 대한 시안 혹은 보고서를 보면, 2006년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인 헌법개정 , 2009년 8월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 , 2010년 7월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 2010년 9월에 발간된 국회 미래한국헌법위원원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 2014년 7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활동보고서 Ⅰ·Ⅱ·Ⅲ , 2015년 9월 한국헌법학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 2016년 8월에 발간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 2018년 1월에 발간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2018년 2월에 예정된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개헌안(가칭) 등 10여개가 있었다. 이들 개헌안에서 분석의 결과로부터 얻은 개헌의 방향과 과제는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은 연방제 수준에 가까운 지방분권으로서, 국가에게 전속적이었던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을 지방자치단체와 조화롭게 배분하는 것이다. 둘째 헌 법에서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주권의 불가분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에 적합한 주권의 헌법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직선에 의한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헌법적 지위를 재정립하여야 하 며, 넷째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는 주민의 자치권을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기본권목록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local autonomy of various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is aimed at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institutional guarantee and devolution. This tendency is the result of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for more than 25 years. Although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s explained by the convergence of group autonomy and resident autonomy, there is also the meaning of improvement on the fact that the statutes are composed mainly of group autonomy and devolution. And it can be said that a strong decentralization in the academic world as well as the political world is demanding from the reflection on the harmful influence of the centralized ruling structure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It is the desire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to try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institutionalizing the decentralization at the federal level while maintaining the single nationality by using the failure of the so - called central ruling system as a teacher. Since the legislative research is not a science for predicting the futur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ether or not the decentralization of the federal level will succeed. However, if we analyze the results of the pilot implement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a strong decentralization is likely to be much more successful. Expecting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 tried to analyze the common points and analyze the theoretical points by extracting mainly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from the recently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re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study of the succeeding law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aft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amendment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of the regionalization is a decentralization close to that of the federal system. It allocates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owers, which were exclusive to the state, in harmony with local governments. Secondly, a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of sovereignty, which is at least a federal level of decentralization without denying the indivisibility of sovereignty, is necessary. Third,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local council as a self-governing legislative body by the direct election of the residents should be redefined. Fourth, the autonomous right of the residents, who are regarded as the right under the Act, needs to be newly added to the list of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as political basic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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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외국인

        김수진(Kim Sooj i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2

        최근 국내 체류외국인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정비가 시작되었다. 특히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처우에 관한 기본법의 통과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해가고 있는 거주외국인지원조례가 그 핵심이 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내의 외국인의 지위는 2004년 주민투표법제정과 2005년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일부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과 지방선거권이 부여되었음은 외국인에게 주민참여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이나 유럽연합국가국적을 가진 주민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 독일에 비하면 매우 선진적으로 보이지만, 그 권리를 누리는 외국인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외국인정책은 외국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실현되므로, 지방자치와 외국인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거주외국인지원조례의 경우 제3조에서 거주외국인에게 주민과 같은 공공시설이용권, 행정서비스혜택권을 부여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2007년 3월 행정자치부가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가지는 자로서 주민임을 유권해석함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시책결정과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외국인지원문제에 관한 자문기관으로서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 외국인시책위원회와 독일에서 1990년대 중반 각 주의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외국인의사전달기구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내지 의회의 기관으로 법정화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그들만의 고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의 제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들을 통한 문제해결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으므로, 우리의 외국인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내의 외국인문제, 특히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의 정신에도 합치될 것으로 보인다 Inzwischen wird der ueber 90taegigen aufenthaltende Ausländeranteil in Korea fast 1%. Der Staat hat Auslanderpolitik entschliesen, aber die Ausfuehrung ist der Aufgabe der Kommunen. Bis jetzt ist es unklar, ob Ausländer Einwohner der Gemeinde ist. Obwohl die koreanische Gesetze avangardisch den Ausländer die Bürgerentscheidungsrechte und aktiven kommunalen Wahlrecht zugelassen haben. ist die Zahl der die Rechte geniessende Auslaender sehr gering. Wegen der zunehmenden Ausländerzahl haben das koreanische Parlament und die koreanische Regierung verschiedene Politik und Gesetze entworfen: Das Gesetz über die Handlung der in Korea aufenthaltenden Ausländer(2007) und die Mustersatzung über Unterstützung der Ausländer, die das Ministerium der inneren Verwaltung im Jahre 2006 erlässt, sind sehr bedeutsam. Die Satzung über Unterstützung der Ausländer schreibt das Status der Ausländer wie Einwohner, aber nicht wirklich als Einwohner. Diese Vorschirft wurde vorgeworfen(§3). Im März spricht das Ministerium der inneren Verwaltung das letzte Satz: Wer in der Kommune Wohnsitz hat, ist er Einwohner . Aufgrund der Satzung wird die Ausländerbeirat organisiert. Trotz der Ausländerbeirat ist den Ausländer das direkte Teilhaberecht der Ausländerbeirat nicht zugelaessen. Ausländerbieraete in Deutschland sind seit Anfang der siebziger Jahre anzutreffen. Ihre Aufgabe besteht vor allem in der Integration ausländischer Einwohner nebst ihren Familien in die Gesellschaf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 kommunaler Ebene. Die Vergleichung der Ausländerbeiräte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soll die Mitbürger für die spezifische Problemlage der Ausländer. sensibilisi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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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濟州特別自治道의 對外交涉 法制

        Kim Boo Chan(金富燦)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제주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 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 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강화되고 자치도와 주민 스스로 국제자유도시 의 발전 방향을 정하고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종전의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던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그동안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냉전을 허물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평화의 섬 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분단으로 인한 4ㆍ3 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20세기를 뒤로 하고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비전과 발전전략으로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이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을 정책화하고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99년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2002년 4월에 발효되어 시행되어 왔던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자치도특별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교류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ㆍ선포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위상, 그리고 권한과 책무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세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자유도시 및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직접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무역ㆍ통상ㆍ원조ㆍ지역협력 등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오던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모습이 일반화됨으로써 외교의 성격 및 주체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은 이제 이른바 지방외교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이 공식화되고 정당화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대외업무에 관한 자율성 강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외교 사항이 절대적 국가사무라고 전제하는 데서 벗어나서 지방의 외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교섭 업무의 법제화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국가적 차원의 자치분권화를 위한 시범자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만을 근거로 해서는 그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추진하고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외자 유치 및 통상협력과 평화교류ㆍ협력 차원의 대외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에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평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외업무 및 교섭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Jeju (Province) has striven to be the key region to develop the nation as well as Jeju and improve living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by making Jeju into a competi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ree International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ince 2002. Recently Jeju, Which is establishing itself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introduces an advanced self-governing community model based on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Central Government and Jeju Province jointly forwarded the plan to transform Jeju in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the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Jeju (Island) has been also engaged in building an Island of World Peace that can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just welfare community and the replacement of cold war relics wit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idea of Jeju as an Island of World Peace was proposed mainly by the academia and civil society as a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a new future of Jeju in the 21st century. It wa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at in 1999 「the Special Act on Jeju Development.」 was revised, thus providing a legal basis for designating Jeju as an Island of World Peace. This legal rationale was further supported and strengthened in Article 12 of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cited as Special Act )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became effective on July 1, 2006. Accordingly Jeju Province could obtain a special legal status as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and authority were drastically transferr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ut, there is no quasi-governmental authority and special legal institutions in the Special Act f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make an external relations for inducing foreign capital and promoting peaceful cooperation with other foreign local entities. An effective execution of the projects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Island of World Peace would require more strong and systematic approach to build up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oundation including a diplomatic competence for mutual cooperation and divis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by the central 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other non-State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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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의 공법적 쟁점 검토

        강주영(Kang, Joo-Yo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3

        Die Merkmale der Bildungsfinanzierung liegen nicht-sofortig und nicht-produktiv vor. Daher ist die Sicherung der Stabilität der Bildungsfinanz. Somit haben die Bildungsfinanzen ein eigenes Finanzsystem und Rechtssystem, die von allgemeinen Finanzmitteln zu unterscheiden. Diese Unterscheidung hat Vorteile in Bezug auf die unabhängige Verwaltung der Bildungsfinanzen, hat aber andererseits den Nachteil, dass es aufgrund der Verwaltung der Bildungsfinanzen durch das duale System schwierig ist, die gesamten lokalen Finanzen zu überblicken. Darüber hinaus ist für die Verwendung bzw. Verwaltung von Bildungszuschüssen die Bildungsverwaltungsbehörde zuständig. Aber einige der finanziellen Ressourcen der lokalen Regierung werden in lokalen Bildungsfinanzen übertragen. Und somit kann sich lokale Regierung beteiligen. Für eine effiziente und verantwortungsvolle Verwaltung und den Betrieb des Finanzsystems muss daher auch die Integration des dualen Finanzsystems in Betracht gezogen werden. Es besteht die Notwendigkeit, das System der Bildungssonderzuschüsse zu verbessern. Insbesondere ist das Ermessen des Ministers für Bildung über die Entscheidung, Sonderzuschüsse zu gewähren, exzessiv. Mit anderen Worten, Bildungssonderzuschüsse sollen auf die Nachfrage nach lokalen Bildungsfinanzierungen eingehen, die im Voraus nicht vorhergesehen oder dringend benötigt wird, und im Ermessen der Entscheidung, ob eine Finanzhilfe gewährt wird Es ist ersichtlich, dass die Palette der möglichen Entscheidungen sehr breit ist. Obwohl besondere Zuschüsse zur Deckung des Bedarfs an lokaler Bildungsfinanzierung vorbereitet wurden, die nicht im Voraus erwartet oder dringend benötigt wurden, kann mann sehen, dass Ermessenspielraum des Bildungsministers sehr breit ist. 교육재정에 있어서의 특징은 비즉시성과 소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문제되므로 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과 구분되는 별도의 재정체계와 법체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구분은 교육재정의 독립적 운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나,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원적 체계에 의한 재정의 운용·관리라는 점으로 인해, 전체 지방재정의 개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게 된다. 또한 교육교부금의 사용 및 관리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장이 되나, 교육재정의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이전하게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도 재정적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재정전체의 효율적이고도 책임 있는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이원적 재정체계를 일원적으로 통합할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교부금 지원 결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다. 즉, 특별교부금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방교육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특별교부금의 교부사항 또는 교부조건에서 보듯이 교부권자의 교부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재량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폭이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원의 결핍과 교부기준의 모호성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부금 지급을 위한 행정대응을 어렵게 하며, 더 나아가 자치행정의 중앙행정으로의 종속화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 금의 산정항목에 대한 교부기준을 더욱 구체화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할 것이다. 또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서 그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특별교부금 교부항목 중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 원이 있다. 그러나 교부기준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항은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등 구체적이지 못하며 그 판단의 주체가 교부자인 교육부장 관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의 교육정책논리를 지자체에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항목에 있어서 교부금액은 전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으로 되어 있어 선정대상에의 지정과 교부 금액이 모두 중앙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부기준과 교부금액을 법정화 하여서, 규정이 정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는 교부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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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도 자치입법기능의 한계와 극복방안

        조정찬(曺正燦)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자치권의 중요요소인 자치입법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주민의 권리 의무나 벌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를 제주도에만큼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이러한 특칙의 인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까지 시도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법률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같은 조 본문에 규정된 법률우위의 원칙은 남아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령이 관여하지 아니한 공백부분에만 조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서 조항 삭제의 입법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또한 이 문제는 제주도에만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서는 논의의 실익이 적고, 국가의 법령과 조례 사이의 충돌 문제와 입법 시차의 문제 등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삭제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를 주장한다. 그 대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은 제주특별법에서 다른 지역에서 대통령령 등 국가의 행정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주도에만 국한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특칙을 가급적 많이 규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도 이러한 특칙이 상당히 많이 규정되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활발한 조례입법실적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입법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무공무원들과 의회의원들의 자치입법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법률제정건의권을 잘 활용하여 제주도에 부합되는 입법을 촉진시키는 일도 간접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을 신장시키는 일이 될 것으로 본다. 済州特別自治島は自治権を伸長させるため、いろいろな配慮をしているのだが、自治権の重要要素である自治立法権に対しては特別な配慮がないことを指摘しながら、住民の権利義務や罰則に関する條例を制定する場合は、必ず法律の個別的な委任を受けるべきだという地方自治法第15條の旦書を済州島にだけは適用しないようにする規定をおくべきで、このような特則の認定が憲法に違反になるという一部の主張があるため、憲法改正まで試み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論議があった。 しかし、我が憲法の解釈上、住民たちの直接選挙で構成された地方議会が制定した條例は、その地域において法律と同様に効力を持つと解釈するのが、地方自治の趣旨に附合する点などに鑑みて、現行憲法下でも地方自治法第15條の旦書を削除することは可能である。 ただし、地方自治法第15條の旦書條項が削除になるとしても、同條の本文に規定した法律優位の原則は残っているため、国家の法令が関与してない空白の部分にだけ條例の適用が可能だという点で、旦書條項の削除の立法効果はあまり大きくなく、その上、この問題は済州島に局限させる問題ではないため、済州特別自治島と関わっては論議の実益が少なく、国家の法令と條例の間との衝突問題と立法時差の問題など実際運営上いろいろな混乱が提起されると点で、地方自治法第15條旦書削除の問題は済州特別自治島と関わって、これ以上、挙論されないよう主張するのである。 その代わり、済州特別自治島の自治立法権を実質的に伸長させる法案は済州特別法で、他の地域では大統領令など国家の行政法令に委任する内容を済州島にだけ局限して、條例として決めるよう委任する特則を可及的にたくさん規定することに努力を尽くすことがより効果的である。 現行済州特別法にもこのような特則がかなりたくさん規定されていて、済州特別自治島議会で活発な條例立法の実績をあげているのだが、これからは、このような立法機能をさらに発展させるために済州特別自治島の実務公務員たちと議会議員たちの自治立法力量を強化するなどの措置が必要である。 そして、済州特別法に規定した法律制定建議権をちゃんと活用して、済州島に附合する立法を促進させることも、間接的に済州特別自治島の自治立法権を伸長させることになる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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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김남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3

        Im Jahre 2018 hat der Versuch zur Verfassungsänderung für die innvovative, quasi- föderalistische Dezentralisierung erfolglos beendet,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den Änderung des koreanischen Kommunalrechts vorbereitet. Dieser Gesetzänderungsentwurf ist zur Gesetzgebung vorangemeldet. Der Entwurf beinhaltet viele geänderten und neuen Regelungen, insb. über ① Verwirklichung der Bürgersouveränität, ② Erweiterung des Selbstverwaltungsrechts, ③ Erhöhung der Verantwortlichkeit der Kommunen, ④ Festlegung des kooperativen Verhältinisses zwischen Staat und Kommunen sowie Verstärkung der Effektivität der kommunalen Aufgabendurchführung. Davon hat diese Abhandlung die Erweiterung des Selbstverwaltungsrechts, davon insb. die Verstärkung der Organisations- und Operationsautonomie der Organe der Kommune behandelt. Die konkreten Inhalte des Entwurfs sind die neue Errichtung des Amtübernahmeausschusses, die zusätzliche Errichtung der Beigeordneten, die Verleihung der Personalkompetenz des Vorsitzende des Kommunalrats, die Unterstützung der Fachpersonale im Kommunalrat, die Errichtung des Moralausschusses im Kommunalrat für die Verstärkung der Sittlichkeit und Verantwortung der Kommunalräte sowie die Erweiterung der Informationsveröffentlichung für die Gewährleistung des Informationsgrundrecht des Bürgers. In dieser Abhandlung sind diese Regelungen mit den Regelungen in der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verglichen. Da diese Regelungen der Verstärk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und Verantwortung beitragen, kann die Richtung der Änderung zugestimmt werden. Vor allem kann man im Aspekt von Erweiterung der kommunalen Autonomie der zusätzliche Beigeordneten, der Personalkompetenz des Vorsitzende des Kommunalrats, die Neuerrichtung der Fachpersonale im Kommunalrat zustimmen. Aber bei der Errichtung des Amtübernahmeausschusses ist es einfach besser, daß sie nicht im Kommnalrecht, sondern in der Rechtverordnung oder Verwaltungsvorschrift zu regeln ist. Ferner da in Korea schon das Informationsveröffentlichungsgesetz gibt, deswegen ist es unnötig, die Pflicht der Kommune über die Informationsveröffentlichung im Kommunalrecht wieder zu regeln. Endlich ist es stimmt, daß der Entwurf einfach die mehr Gewährleistung des kommunalen Selbstverwaltungsrechts bezweckt. Aber muß man noch daran denken, daß im Vergleich mit dem deutschen Recht im koreanischen Kommunalrecht noch viele Begrenzungne durch staatliche Gesetze gibt. 지난 2018년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이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②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③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라는 주제로 상당히 많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이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조직 및 운영 자율성 강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부단체장 추가 설치, 인수위원회 구성)과 의결기관(인사권 독립, 전문성 강화 등)의 자율성 강화,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윤리특별위원회 규정 신설 등),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의정활동정보의 공개, 회의록의 공개)인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독일 바덴뷔르템베르그 주 지방자치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해당 조문들을 검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다만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이나 본질에 해당하는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광역도 ‘지방자치단체’인 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대립형인 점에서 독일 지방자치법들과 크게 다른데, 이와 같은 차이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단체장의 추가 설치, 특별위원회의 상설 가능성 보장, 지방의회 정책지원 강화,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임명권 인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의무 및 국가의 지방정보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굳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은 좋은데, 독일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지방자치법에 국가법령에 의한 제한이 많다는 점, 그리고 독일 지방자치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꽤 된다는 점도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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