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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인회계사 2차 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범준 ( Bum-joon Kim ),권세원 ( Sewon Kwon ),이문영 ( Moony Lee ),전규안 ( Kyu An Jeon ) 한국회계학회 2021 회계저널 Vol.30 No.5

        공인회계사 2차 시험제도는 2007년 바뀐 뒤로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인회계사 2차 시험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이후 2차 시험 합격생들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난이도 및 변별력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2차 시험을 다음 해에도 치룰 수 있음에도 1차 시험을 다시 응시하는 수험생(이하 “중복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합격생들의 수험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의 자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문제은행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문제은행제도의 경우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사전에 많은 수의 주관식 문제를 확보한 후, 출제기관이 그 중 선별하여 출제하는 방식이다. 문제은행제도의 경우 문제은행에서 문제 선별 시 난이도나 변별력 이슈를 고민하여 선별하면 관련된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은행제도는 문제유출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활용 중인 표준점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표준점수제도는 통계적으로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난이도 및 변별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점수제도는 기본적으로 누적분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상대평가제도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세 번째로 현재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는 블루프린트(blueprint)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블루프린트란 사전적으로 응시생들에게 특정 과목에서 어떠한 영역이 출제되며 출제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명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블루프린트를 도입할 경우 출제자들에게는 출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수험생에게는 수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어 사전적으로 시험의 난이도와 변별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험생들에게 실무상 중요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블루프린트는 시험 범위를 자연스럽게 조정하고 이에 대해 수험생에게 공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second stage exam of KICPA has not changed since 2007. In this study, we review the second stage exam of KICPA and suggest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The problems foun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second stage exam of KICPA has become more difficult. Second, the number of test takers who take the first stage exam although passing the previous year’s first stage exam is increasing. In addition, test takers need longer study time after 2007. Third, new KICPAs has become less professional. To address these issues, firstly, we consider to introduce a problem bank system to the second stage exam of KICPA. The difficulty of exam can be easily managed if the problem bank is adopted. But we acknowledge the possible issue that the problems may be leaked to the test takers. Secondly, standard scores can be used in the second stage of KICPA exam. We can control the difference in exam difficulty every year by statistically adjusting the difference in scores among test takers. However, we indirectly return to relative evaluation system if we adopt the standard score in the CPA exam. Thirdly, we strongly suggest a “blueprint”, which are currently used in AICPA exam. It can allow test takers to recognize what important issues in practice are. In addit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can easily adjust the scope of each subject and disclose it to the test takers.

      • KCI등재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승태(Kim SeungTae) 한국국정관리학회 2006 현대사회와 행정 Vol.16 No.3

          행정패러다임과 공무원 인재상의 변화는 인사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채용제도 역시 변화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한계로 필기시험 위주의 공개채용 방식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매달리고 있는데 따른 국가인적자원배분의 왜곡과 낭비, 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학교육과의 연계성이 미약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점, 문제해결능력 측정의 한계, 시험준비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문제, 시험과목 선정의 타당성 문제, 면접시험의 형식성, 연 1회 일괄정시모집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의 경직성과 불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접근의 용이성 제고, 대학교육의 정상화, 민간고용과의 연계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의 개편방안으로서 5급 2차 시험과목의 조정 및 통합, 인턴과정의 설치, 전문인력특별채용의 확대, 공직적격성평가 및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확대 도입, 면접시험의 강화 등과 같은 공채시험의 개편, 채용의 분권화와 일괄 공채제도의 장기적 폐지, 시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험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제도의 발전방안

        한상현 한국관세학회 2012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6

        2010년부터 (재)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시험제도는 그 도입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향후 기업들이 FTA를 이행하거나 활용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유용한 자격증시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 자격증시험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시행기관과 시험과목, 응시자격과 출제형태, 시험시간과 응시료, 합격기준 등의 분석을 통하여 본 자격시험제도를 개괄하고, 현재까지 치루어진 본 시험제도의 제반 내용을 기존의 무역실무관련 자격증시험인 무역영어검정시험, 국제무역사 및 관세사 시험제도 등과 비교․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자격증시험의 인지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효용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다만 본 제도를 둘러싼 취지의 긍정적 기능이나 필자가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보편적인 내용과는 다소 상이할 수도 있음을 연구의 한계로 밝혀두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 시험제도의 활성화에의 기여와 긍정적 역할수행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제언하는데 있다 하겠다.

      • KCI등재

        문관전고소 시험의 시행과정

        이상무(李相武) 교육사학회 2009 교육사학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과거제도의 폐지 이후에 시행되었던 관리임용제도 관련 법규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그 특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과거제도 이후 공개경쟁시험에 가장 가까웠던 문관전고소 시험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과 절차를 살펴보았다. <br/> 정부는 시무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받기 위해 전통적 교육기관, 신식학교, 각 부와 아문의 견습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추천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관리임용이 점차 학교체제와 결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종 조치들을 통해서 관립학교와 사립학교 졸업자들을 점차 우대하기 시작하였는데, 신식 학교의 교육을 진흥함과 동시에 시무에 맞는 인재를 관리로 임용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들어와서 관리엄용시험이 분화되어 직군에 따라 시험을 따로 보았다.<br/> 과거제도 폐지이후 과거제도와 가장 유사한 공개경쟁시험 방식의 문관전고소 시험은 l905년부터 1910년까지 5년간 정기시험 l회와 임시시험 16회 등 모두 1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과거제도에서 문관전고소 시험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유학경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했던 과거제도와는 달리 신식학문 중심으로 시험과목이 바뀌었고, 관립학교와 그에 상당하는 사립학교 졸업자에의 경우 초고를 면제해 줌으로써 제도적으로 우대하였다.

      • KCI등재

        동아시아의 법조인 양성제도

        박종흔(Park, Jong-Heu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2

        세계 각국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그 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형편에 따라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사법연수원을 통해 배출하는 법조인 양성시스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우리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사법시험 존치 여부, 예비시험 도입여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개선방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개선방안 등이 주요한 논의 대상이다. 일본은 2004년 4월 법과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였고, 2011년 구사법시험이 종료되어 현재는 신사법시험에 의해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2006년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48.3%였는데 2009년 27. 6%로 떨어졌고, 2015년 합격률이 23.1%이다. 일본은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시험제도를 구사법시험이 종료된 뒤인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는다. 한편, 예비시험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취지와 달리 법조인이 되는 지름길로 활용되고 있어 법과대학원 제도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신사법시험의 합격자는 모두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뒤에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중국은 1979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간에는 특별한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1만 3천여 명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였지만, 1986년부터 2000년까지 변호사 자격시험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고, 2001년부터 사법고시라는 명칭으로 전국통일시험을 시행하여 평균 합격률은 약 15.67%이다. 중국은 2004년부터 홍콩인과 마카오인이 중국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시험을 개방하였고, 2008년부터 대만인이 중국 사법고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통일된 사법연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관, 검찰관과 변호사의 연수는 각각 다른 경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연수의 기한, 방식, 내용, 기준 등에서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법과대학원을 인가받은 대학은 법학부를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법학 교육이 황폐화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법과 대학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한편,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주장이 아직까지 존재하며, 일본처럼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모든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제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 형편에 맞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ach country has developed a system of cultivating legal professionals according to its own historical situation and circumstances. Our country is now in a period of transition from a legal profession training system producing those who passed the judicial examination through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o a system cultivating legal professionals at a law school. In relation to our legal profession training system, main objects of discussion are maintenance of the judicial examination,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examination, law school education improvement plan and in-service training improvement plan for successful candidates who passed the examination for the bar. Japan opened a school of law (law school) in April 2004, terminated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in 2011 and currently trains legal professionals through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The passing rate of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in 2006 was 48.3% but, in 2009 the rate declined to 27.6% and 23.1% of total applicants were accepted in 2015. Japan has been enforcing a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for those who did not finish law schools since the year of 2011 after abolishing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Those who passed the preliminary examination acquire qualification for applying to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Meanwhile, there is criticism that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as initially designed to be considerate of the economical weak but is unintentionally used as a shortcut to be a legal profession and therefore it does not match with a law school system. All those who passed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may work as a legal professional after receiving one-year-training at the judicial training cent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ranted 13,000 persons for a lawyer’s license without a special qualifying examination from 1979 to 1984, but it enforced a lawyer qualification examination on a national scale from 1986 to 2000. Then, China has been holding a national unification examination called the judicial examination since 2001 and the average passing rate is 15.67%. China permitted Hong Kong and Macanese people to take the judicial examination of China from 2004 and the Chinese judicial examination opened to the Taiwanese from 2008. Currently, China has no unified judicial training program. Training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are independently managed in different ways and therefore those training systems show big difference in training period, methods, contents and criteria. Our universities which were allowed to open a law school closed a law department. Some people assert that such abolishment of the faculty of law caused desolation of legal education and there are also demands for revival of a college of law. Meanwhile, there still exists allegation to maintain the judicial examination and some people ask to introduce a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like Japan. There are also disputes about methods of in-service training for successful candidates who passed the examination for the bar. There is an opinion that it is proper to manage an in-service training for more than 6 months for all those who passed the bar. The controversial issues are still existing because proper discussion or preparation was not made in the course of introducing a law school. Introduction of a system shall be made with prudence after social consultation. In terms of our judicial training system, there must be an effort to take the system of Japan into account and settle a system proper for our own occasion.

      • KCI등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전문가 자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회계교육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권기정 한국회계정책학회 2019 회계와 정책연구 Vol.24 No.3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nurture, discover and test good accounting talent through the linkage between the current accounting education system and the accounting expert test system, and to enhance the level of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 Korea. [Methodology]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ways to improve the accounting education system and account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Findings]First, in order for accounting education to be carried out properly, it is urgent to establish standards of accounting education programs for proper accounting education programs. Although the standards of accounting education programs are not mandatory or binding, they will be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nd lecturing accounting subjects that are essential for educating accounting talents with professionalism and ethical awareness in the accounting major. Moreover, it will also affect the change and creation of accounting specialization examination subjects. Second, the account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needs to be linked with a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similar to that of law school, which is linked to the lawyer qualification examination. However, in reality, it will take a lot of effort and time to establish an accounting graduate school with a legal status of law school. Therefore, it seems realistic to pursue this as a long-term task. The second best thing to consider is to increase the credit limit of the minimum credit system, which is the qualification of the accounting specialist qualification exam, to a much higher level than the current one, a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details of the subject more precisely than the current requirements. Third, the “Accounting Ethics Qualification Examination” must be newly established in the Account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Unlike the CPA exam, the legal ethics qualification examination is conducted separately for the lawyer examination system. It is reasonable to demand a high level of professional ethics for accounting professionals such a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f accounting information accounting and auditing activities are understood as public goods, and the level of professional ethics required by CPAs will never be lower than that of lawy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est the accounting ethics of candidates by separately establishing the “Accounting Ethics Qualification Examination” in the CPA Examination System and distinguishing them from this exam (the first and second examinations). [Policy Implications]If the measur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practiced, the accounting education will be normalized and professionals with high ethical consciousness will be supplied to industry and public sectors, and such personnel will be expected to further enhance transparency in accounting field in Korea. [연구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회계투명성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대학의 회계교육시스템과 회계전문가 자격시험제도에서 찾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회계교육시스템과 회계전문가시험제도를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회계교육시스템과 회계전문가 자격시험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회계학 전공 관점에서 회계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할 수 있는 회계학교육인증원의 설립이 가장 좋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의 설립에는 많은 실무적인 절차와 노력들이 필요하며, 또한 생각지 못한 난제들이 있을 것이므로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회계학의 학술단체들이 주도하는 가칭 “올바른 회계인재 육성을 위한 회계교육 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계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은 비록 강제성이나 구속성은 없지만 회계학 전공교육에 있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데 필수적인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할 수 있게 해주는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계전문가 자격제도의 시험과목의 변경이나 신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회계학교육인증원의 설립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회계전문가 자격시험은 변호사 자격시험과 연계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과 유사한 형태의 회계전문대학원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적지위를 갖춘 회계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 것이므로 이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회계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인 최저이수학점제의 학점범위를 현재보다 대폭 상향 확대하고, 교과목의 구성과 내용도 현재의 요건보다는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계전문가 자격시험에 ‘회계윤리자격시험’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시험과는 달리 변호사 시험제도에 있어서는 법조윤리자격시험이 별도로 치러지고 있다. 회계정보의 산출과 회계감사 행위를 공공재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공인회계사와 같은 회계전문가에게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변호사와 비교할 때 공인회계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수준이 결코 낮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가칭 ‘회계윤리자격시험’을 신설하고 본 시험(1차․2차 시험)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응시생들의 회계윤리의식을 검정해야 한다. [정책적 시사점]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실천된다면 회계교육시스템과 회계전문가 자격시험제도가 전문적이고 윤리의식이 높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인재들이 우리나라 회계분야의 투명성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중국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변천

        Sun Qi,이준일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30 No.3

        · 연구 주제: 본 연구는 중국 공인회계사제도 및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최근 시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문헌연구이다· 연구 배경: 각국은 우수한 회계사 양성을 위해 회계사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로 전환한 중국에서 회계사 선발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 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사 선발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국내에서 중국 회계사 선발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의 독립성과 공헌점이 있다. · 연구방법: 중국의 회계관련 규범 및 통계, 연구를 조사한 문헌연구· 연구결과: 중국 공인회계사제도는 1918년 처음 도입되어 중화민국 북양정부와 국민정부를 거쳐 발전해 왔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뒤 사회주의 계획 경제 도입으로 공인회계사 제도가 중단되었다가 1980년 다시 도입 되었다. 재도입 초기인 1980년부터 1991년 사이에는 공식적인 시험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회계 및 재무 지식을 갖추고 실무 경험이 많은 자가 재정부의 심사를 통해 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었다. 중국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1991년 도입된 후, 약 30년 동안 발전해 왔으며 현재 중국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 자격 시험 중 하나가 되었다. 1991년부터 1993년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와 기존 심사제도가 병행된 과도기였다. 1994년부터는 법적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을 통과해야만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이후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 시험에서 6개 과목(회계, 감사, 경제법, 세법, 재무원가관리, 회사전략 및 리스크 관리)을 합격하고, 종합시험인 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중국 회계사 시험제도의 변화를 통해 시장경제에서 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의 측면에서 회사전략 및 리스크 관리와 같은 과목의 국내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KCI등재

        변호사시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강명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3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law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which replaced the existing law examinations, there have been many controversies and various discussions for improvement the law school system up to now.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resent system in the 10th year of law school. One of such debates is the examination of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urrent bar examination system. In the meantime, under the judicial examination system, the discussions about the problems of the exam system were not discussed properly. As a result, the current bar examination system has maintained a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previous judicial examination system, and the amount of study has increased. Therefore, there is a question whether these current bar exam tests meet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system, and whether bar exam and other practice are suitable for training. In the case of the current bar exam,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examination range greatly because the amount of study is too much. In the case of elective courses which are becoming virtually inexplicable, it is advisable to exclude them from the examination and introduce the finish an elective course. In addition, the current paper-type test needs to be abolished or changed to another form. In addition to that,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to maintain the optional form and the case-based system. The lawyer examination is a test to evaluate the basic literacy and qualification as a lawyer. It is necessary to make it a test that can be passed relatively easily when the course of the law school is faithfully completed. Considering the proposal of the Judicial Reform Committee In addition, there will be a lot of effort and substantial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future to become a bar exam. 올해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출범한지 10년이 되었다.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개선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10년을 맞아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논의 중 하나가 바로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토이다. 그 동안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도 동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대다수였고, 시험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현행 변호사시험도 기존의 사법시험과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부분량이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변호사시험이 과연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법시험과 다른 실무가 양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다른 국가들의 변호사시험 제도를 살펴보면 각국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우리의 상황에 가장 맞는 변호사시험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부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시험에서 제외시키고 그 대신 선택과목 이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행 기록형 시험의 경우 폐지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지금과 같은 선택형과 사례형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 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도입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건의안을 명심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이 되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경찰시험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 분석 연구

        박현호,최천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20 경찰학논총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overall promotion system of foreign police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police officer test promotion system. The police test promotion system is operated as a system intended to cultivate professional police officers through basic training of police officers and cultivation of legal and practical knowledge. However, there are increasing voices concerned about side effects such as neglect of work and security vacancy due to the examination promotion system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ompetition for exam promotion is continuing to persist across the organization, such as the number of employees who want to promote the exam, which allows for early promotion compared to the promotion of examination. Starting with the recognition of public concerns such as the weakening of the police's security due to the examination and study, the examination promotion of the British, American, Japanese, and French polices in order to derive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that can take full advantage of the police officer's examination promotion system The system was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this study, the level of the written test promotion class was limited to an average of 2-3 steps, the ratio of test promotion was reduced, and representatives of employees attended the promotion review committee to secure fairness in the promotion work. The test was conducted as a test for minimum practical knowledge, not for competition, and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maintenance of a differential test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years worked, and the elimination of qualifications for taking the next-level test were drawn for business commitment. 이 연구는 외국 경찰의 전반적인 승진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 라 경찰공무원 시험승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시험승진제도는 경찰공무원의 기본 소양과 법률·실무지식 배양을 통해 전문경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취지의 제도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시험승진 제도로 인한 업무 소홀과 치안공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심사승진에 비해 조기 승진이 가능한시험승진을 원하는 직원이 느는 등 조직 전반에 시험승진의 경쟁 과열이 지속되고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시험공부로 인한 경찰의 치안력 약화 등 국민적 우려라는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경찰공무원의 시험승진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경찰의 시험승진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비교 연구를 통해 필기시험승진 계급의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평균 2~3단계로 축소 또는 제한하고, 전체 경찰공무원 중 실무자 계급에서의 시험승진 비율을 축소하며, 지방자치단체 노조 대표의 참석이나 노조 추천 인사의 참석을벤치마킹하여 승진업무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 대표를 참석하도록 하며, 면접과 역할 연기 등 다양한 방식의 업무중심 승진평가시험을 운영하고, 필기시험은 당락 경쟁이 아닌 최소한의 실무지식에 대한 역량 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운영하며, 계급 역전 현상 등에 의한 조직 내 동료 및 구성원 간 위화감 해소를 위해 근무 연수를 배려한 차등적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전념을 위해 차상위계급에 대한 시험응시 자격을 배제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도움닫기 거리와 바(bar)의 높이가 맞는가? -일본의 사법시험제도-

        코토오아키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一鑑法學 Vol.15 No.-

        일본의 구 사법시험제도는 1949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을 졸업한자는 출신 학부를 묻지 않고 교양시험이 면제되며 2차시험인 법률시험부터 수험할 자격이 있다. 수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001년에 사법제도 개혁심의회는 구 사법시험에 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대학원을 설치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만 신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조양성의 틀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라 2004년에 법과대학원이 발족했다. 신 사법시험의 수험 횟수는 법과대학원 수료 후 5년 이내에 3회까지로 한정되었다. 법과대학원 재학 중의 성적과 신 사법시험의 수험결과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엄격한 성적평가를 하고 있는 법과대학원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적어도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는 법과대학원의 수료자들 중 다수는 신 사법시험은 법과대학원에서 배운 능력이 검증되는 시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 사법시험이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다. 신 사법시험 합격률의 저하는 진로로 서의 법조계의 매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둘째, 법학기수자 즉 2년과정을 수료한 자와 미수입학자 즉 3년과정을 수료한 자의 합격률의 차이다. 이와 같은 미수자의 합격률 저하도 진로로 서의 법조계의 매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셋째, 법과대학원별로 수료자의 합격률에 커다란 격차가 있다. 합격률이 매우 낮은 법과대학원은 존속이 어려울 것이다. 넷째, 수험자격이 있는 자가 수험하지 않고 수험준비를 계속하는 수험유보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다섯째, 법과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는 자를 위해 예비시험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방법의 개선과 함께 신 사법시험의 변경이 필요함을 논증한다. 그리고 당장 현실성이 있는 대책은 법과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삭감하는 것, 법과대학원의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것 및 사법시험을 조금 더 쉽게 만드는 것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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