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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이권일(Lee, Kwon-Il) 유럽헌법학회 2008 유럽헌법연구 Vol.4 No.-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한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급변하는 시대에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매체를 규율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이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제도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에 `press friendly`를 줄곧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는 과연 이 press friendly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는 언론이 정권에 의해 장악당하고 있다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고 지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적을 보면 이 의문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행법상의 방송통신위원회제도-대통령 직속 위원회제도-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주무부서가 대통령 소속이 된다는 것은 방송의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다시 10년 전으로 도태되는 것이다. 과거 방송위원회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 방식이 더 최적의 방안이다. 최소한 방송을 관할하는 기관이 국가로부터 비록 외형적이라 하더라도 독립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여론형성이라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The ‘absolute power certainly decays.’ It will be the metaphor that is the appropriate in the curren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re were many discussions for rules to do the new media which did the broadcast and the communication together in the times when broadcast and communication converge and as a result of these, eventuall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born. There were many discussions for the legal posi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o, the conclusion is a administrative agency not independent regulation agency. It is unconstitutional system. At the early period of Lee’s government it advocates `press friendly`, but there is room for doubt that the sense of this statement-press friendly. The media that it must be become independent by government will have been filled the power. I has doubted it, and it is realized. There is a little the rule on the existing law that check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administrative agency- for guaranteeing the independence of the broadcast. The best method make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to independent regulation agency. Because it is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at least external form, and it has a symbolic meaning. It must not give up value of the constitution to become the basis of the democracy for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 KCI등재

        무선 환경에서 안전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을 제공하는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권일,김봉선,신영찬,류재철,이준석,Lee, Kwon-Il,Kim, Bong-Seon,Shin, Young-Chan,Ryou, Jae-Cheol,Lee, Jun-Seok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1 No.3

        DRM 기술은 사용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사용자 기기를 이용해 불법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DRM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보호 기술들이 이용된다. 이는 무선 DRM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패키징하고 패키징된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패키징에 사용된 암호화 키를 PDA나 휴대전화기 같은 합법적인 무선 사용자 기기에 안전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무선 DRM 표준안인 OMA의 규격을 준수한 무선 디지털 컨텐츠 배분에 사용될 무선 DRM 시스템의 구조를 제안하고 공개키 기법을 사용하여 디지털 컨텐츠 사용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무선 DRM 시스템 각 구성 요소들 사이의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설계 구현하였다. There is a need for content providers and operators to control the usage of downloaded digital contents. Digital Rights Management(DRM) is the means to control the usage of the digital contents once it has been downloaded. Therefore, appropriate security mechanism is required. The mobile DRM system Is same as the general DRM system. We use encryption technology to package digital contents. In case of Mobile DRM system, secure distribution and secure keeping of packaging encryption key is important.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DRM system on the Mobile Environments following on OMA(Open Mobile Alliance) DRM Model. We considered being a secure DRM system to contain appropriate security solution.

      • iORB 객체 호출을 위한 다중쓰레드 방식의 Basic Object Adapter (BOA) 구현

        이권일(Kwon-Il Lee),남궁한(Han Namgoong) 한국정보과학회 199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2Ⅲ

        CORBA 2.0 규격에 따라 구현된 인터넷 Java ORB인 iORB는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CORBA) 객체 호출을 위한 Basic Object Adapter (BOA)를 클라이언트와 서버 객체 사이의 연결 설정과 요청 처리를 분리한 다중 쓰레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중 쓰레드 방식을 지원하는 iORB의 BOA 설계 및 구현에 관한 것이다.

      • KCI등재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면제-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가면제 법리의 해석과 헌법소송 가능성

        이권일(Kwon Il Lee)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4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이론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이 글은 이에 관한 두 판결의 상반된 결론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선 국제법규에 대한 헌법소송의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관습법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인정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법률적 효력)을 가진다면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국가면제규정을 위안부피해자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위안부피해자가 제기한 사법적 구제에 있어서는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 우리 헌법에 부합한다고 해석하였다. 국가면제규정은 주권평등사상에 입각하여 각 국이 재판관할에 관하여 상호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국가면제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관습법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노예, 마루타, 제노사이드 등 금지된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에 범죄의 피해자가 생존하여 직접 피해의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가면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비록 국제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헌법재판소는 과감하게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골반골 골절 환자에서 골반골 골절 소견과 혈관조영술 소견의 비교

        이권일 ( Kwon Il Lee ),이강현 ( Kang Hyun Lee ),강성찬 ( Sung Chan Kang ),박승민 ( Sung Min Park ),장용수 ( Yong Su Jang ),신태용 ( Tae Yong Shin ),황성오 ( Sung Oh Hwang ),김현 ( Hyun Kim ) 대한외상학회 2007 大韓外傷學會誌 Vol.20 No.1

        Purpose: Hemorrhagic shock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patients with pelvic bone fractures. The majority of blood loss is due to injured pelvic arteries and retroperitoneal veins and to bleeding from the fracture site itself. Pelvic angiography and embolization of injured vessels is an effective way to control continuous bleeding. However, identifying the bleeding focus in hemodynamically unstable patients before diagnostic intervention is diffic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fracture patterns in hemodynamically unstable patients with pelvic fractures and later pelvic angiography findings. Methods: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study of 21 hemodynamically unstable patients with pelvic fractures admitted to our emergency department between April 2001 to April 2006. All 21 patients underwent pelvic angiography. Pelvic fractures were assessed according to the Tile`s classification and the degree of injury was assessed using the Injury Severity Score (ISS) and Revised Trauma Score (RTS). The hemodynamic status of the patients was defined using vital signs, base excess, and blood lactate. Fracture patterns were compared with hemodynamic status and angiography findings. Results: In the 5year study period, 21 hemodynamically unstable pelvic bone fracture patients were admitted; ten were men (47.6%), and 11 were women (52.4%). The mean age was 41.1 years (range: ±20.1). Of the 21 embolization was performed in 6 patient (28.6%): 1 patient of the 5 unstable pelvic bone fracture patients (20%), and 5 patients of 16 the stable pelvic bone fracture patients (31.3%).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RTS (p=0.587) and embolization rate (p=0.774) for either the stable patients or the unstable patients. Patients with arterial injury on angiography had a lower RTS compared with patients without arterial injur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SS between the two groups. The angiographic injured sites were five internal femoral arteries and one external femoral artery. Conclusion: The findings i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elvic fracture pattern in hemodynamically unstable patients with pelvic fractures does not correlate with pelvic angiography findings. (J Korean Soc Traumatol 2007;20:26-32)

      • KCI등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일고찰

        이권일(Kwon-Il Lee)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3 No.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제도보장에 불과했던 지방자치제도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특히 제12장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부울경메가시티 출범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비록 출범 직전에 좌초되었지만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계속 추진되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 법제도 계속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잘 운영될 수만 있다면 수도권 밀집이 큰 문제인 우리의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조합보다 발전된 형태의 더 강한 협력체로서의 연합의 형태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정하고 있다. 그 특성을 비교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간의 물리적 결합에 가깝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간의 화학적 결합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지방자치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리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 난해한 점이 있기에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의 구성방법, 단체장의 선출방법 등이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상 개념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어렵기에 의회구성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규약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규약이 가지는 규범력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s a good opportunity to develop the local autonomy system, which was only a guarantee of the system. In particular, as the regulations on special local governments were newly established in Chapter 12, and the launch of the Bu-Ul-Gyeong Mega City became a reality, discussions on this were active. Although it ran aground just before its launch,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in other regions, including the Chungcheong region, will continue, and related legislation needs to be improved. The Local Autonomy Act establishes special local governments in the form of associations as stronger cooperatives in an advanced form th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Comparing its characteristics, i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re close to physical bonds between each constituent local government, special local governments can be seen as close to chemical bonds between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However,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Act related to special local government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as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and there are difficulties in actual application,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m. For example,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the method of composition of the council and the method of electing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re different from the nature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is can be said to be a type of local government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but it is difficult to become a local government under the constitutional concept. Moreover, the legal nature of the agreement is uncl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ively solve this part in consideration of the normative power of the actual agreement. In order to refer to these improvements, we examined in detail the examples of the Stuttgart Regional Union in Germany and analyzed the implications for us through them.

      • KCI우수등재

        중형주의와 입헌주의 ―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를 중심으로 ―

        이권일(Kwon il Lee)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49 No.4

        이 글은 중벌주의, 엄벌주의, 강벌주의, 고강도형벌정책 등 그 명칭이 어떠하든 일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일반예방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중형주의라 한다면, 이것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분석, 즉 헌법적 정당화 방법에 대하여 분석한 글이다. 헌법적 관점에서의 중형주의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형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합헌성의 판단에 있어서, 헌법은 중형주의라는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중형주의 입법의 과잉여부의 판단 또는 체계정당성과 평등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과잉처벌이 문제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중형주의가 범죄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 처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는 과잉처벌로 다루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중형주의의 합헌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중형주의 입법 형성의 한계로서 헌법상 인간상에 대해 설명하였고,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진 중형주의 관련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비례성원칙 심사에 뚜렷한 기준은 없으며, 단지 형벌개별화의 원칙을 주된 심사기준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와 관련하여서는 기준이 모호한 비례성 심사보다는 형벌의 체계정당성과 평등원칙에 대한 심사가 실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교되는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인데, 이를 판단하는 일관적인 기준 설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이 경우 범죄행위의 여러 태양을 종합하여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중형주의를 취하고, 이를 심사할 때 불법성이 둘 다 높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형주의는 이로 인한 장점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나, 그 부작용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상 인간상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통해 중형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세울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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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제도 - 지방의회의 권한을 중심으로 -

        이권일(Kwon Il L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4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한지 30년이 흘렀음에도 지방의회의 권한의 강화는 여전히 논의중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입법기능을 정상화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는 원래 조례로써 가능한 것이지만 그간 대법원이 이에 관한 조례를 계속 무효선언 하였기에 조례제정이 무산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조례가 아닌 단체장과 의회 사이의 양해각서와 유사한 합의에 의해 인사청문 유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현실과 법규정의 해석이 심각한 괴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대통령중심의 권력분립제도를 통치구조제도로 두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헌법은 따로 임명권의 행사에 동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통하여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정치적 견제장치로서 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는 대통령중심제의 권력분립형태와 본질적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구조에서는 의회에 의한 집행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청문결과에 단체장이 구속되지 않는 인사청문제도를 두는 경우 이는 단체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기능을 하는 정치적 행위로 보아야 하지, 이를 규범적 행위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하여 의회가 간섭하는 정도의 인사청문제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그 대상과 관련하여 성질상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의 설정에 있어서 중립이 요구되거나 지방의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할 것인지 등의 기간, 방법, 절차와 관련한 부분은 조례제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조례를 통하여 결과에 기속되지 않는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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