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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과학기술정책학의 학제적 구조 탐색: 연구자의 모(母)학문을 중심으로

        오현정(HyounJeong Oh),이찬구(Chan-Goo Yi) 한국기술혁신학회 2021 기술혁신학회지 Vol.2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계량서지학적 방법으로 연구자의 모(母)학문을 중심으로 한국 과학기술정책학의 학제적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책현장과 학계에서 ‘과학기술정책학’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과학기술정책학이 학문정체성을 확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과학기술정책학의 학문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 과학기술정책학의 학제적 구조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기술혁신학회지와 기술혁신연구에 지난 20여 년간 게재된 논문을 이용하여, 계량서지학의 대표적인 지적구조 분석기법 중의 하나인 저자서지결합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로 한국 과학기술정책학은 4대 연구분야 중에서 기술혁신과 연구관리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책과정과 과학기술 공공관리 분야가 일부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 과학기술정책학 전체에 걸쳐 가장 중심이 되는 모학문은 경영학, 경제학, 정책학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기술혁신과 연구관리 분야는 경영학과 경제학이, 과학기술 정책과정 분야는 정책학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ucture of interdisciplinarity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T) policy studie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pective researcher’s disciplinary background with bibliometrics to analyze the academic identity of that. Although the term ‘S&T policy studies’ is commonly used in the policy fields and the academic community in Korea, the question has been raised whether that has an academic identity. Thus, this study conducted author 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 (ABCA) on research papers published over the past 20 years. As a result, the S&T policy studies in Korea has been focusing on "R&D management" and "technology innovation" among the four main research areas.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t much research in ‘policy process of S&T’ and ‘public management of S&T’.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and policy sciences have been the most central discipline backgrounds of the S&T policy studies in Korea. In particular,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have been leading the study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R&D management. Policy sciences has been leading the study of policy process of S&T.

      •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복지국가 실현 방안

        김왕동,성지은,송위진,김종선,장영배,박미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성장동력 실종’, ‘저출산·고령화’, ‘경제·사회 양극화’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시대정신이 변화하고 있다(최윤식·배동철, 2010; 매일경제신문사, 2012; 선대인, 2012). 과거 ‘경제성장’, ‘안정’ 등의 성장 중심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공평’, ‘정의’, ‘동반성장’ 등의 복지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차기정부의 핵심 과제로 ‘성장’과 ‘복지’, 즉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의 동시해결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이후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기술계 관련 기관들이 앞 다투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모든 정책들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정책 어젠다 속에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급중심의 정책, 기술 시스템적 사고, 미흡한 참여적 거버넌스 등 성장중심의 정책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경제민주화’, ‘복지’, ‘공평’, ‘정의’, ‘동반성장’ 등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반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하는 혁신’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미래트렌드와 시대정신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하는 혁신’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후 관련 이론 고찰과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본 후 요약 정리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최근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추구방안 모색이 과학기술계의 중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의 동시해결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시대정신을 반영함에 있어 한계를 노정해 왔다. 최근에 제시된 차기정부의 어젠다들도 여전히 공급중심의 정책, 기술시스템 사고, 미흡한 참여적 거버넌스 등의 특징을 보임으로써 ‘경제민주화’ ,‘복지’, ‘정의’, ‘동반성장’ 등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반영함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하는 혁신’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함께하는 혁신’이란 ‘더불어 혁신 한다’는 의미로 혁신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혁신의 성과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기회 제공과 정의로운 성과분배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을 말한다. 함께하는 혁신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시대정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균형 추구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연계 강화 △참여의 공정한 기회 제공 △성과의 정의로운 분배 △사회-기술 시스템적 접근 등의 5가지 특성이 있다. 함께하는 혁신의 패러다임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비전으로 ‘함께하는 혁신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을 설정하였다. 또한 비전을 구성하고 있는 3대 가치로 ‘동반성장’,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더불어 창의성 추구’, ‘사회수요 대응’, ‘공유가치 창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보듯 함께하는 혁신의 패러다임은 동반성장을 추구하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혁신주체가 함께 협력하여 창의성을 발현하고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표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비전과 가치,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방향으로 △한국형 창조·융합형 혁신의 활성화 △경제·산업의 창조적 동반성장 추진 △혁신주도형 일자리 창출의 강화 △더불어 창조형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강화 △사용자 지향적 혁신의 활성화 △공공연구개발체제의 공공성 강화 △함께 성장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평화와 공영의 국제화 프로그램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7대 정책과제와 실행과제 중 차기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10대 과제로 △Grand Societal Challenges 융합연구개발 사업 추진 △전통·저기술 산업의 창조적 전환 △고용친화적인 R3(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산업의 육성 △개인 창조형 인재에서 더불어 창조형 인재 양성으로 전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모델 개발·확산 △기술집약형 사회적 기업 육성 △수요기반 혁신정책 프로그램 개발·운영 △대학과 출연(연)에 대한 공공성 평가 지표 개발 △과학기술 ODA를 활용한 개도국의 사회적 문제 해결 노력 강화 △R&D 공급부처와 수요·활용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정책제언본 연구에서는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들 과제들은 ‘경제민주화’, ‘복지’, ‘공정’, ‘정의’, ‘동반성장’ 등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Grand Societal Challenges 융합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이다. 즉, 기후변화, 노령화 대응, 에너지 문제 해결 등 첨단기술 간, 다 부처 간 융합이 요구되는 ‘대규모 사회도전 문제 해결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사회도전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구축’, ‘세계적 유행병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둘째, 전통·저기술 산업의 창조적 전환이다. 즉, 상품, 기술·소재, 콘텐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전통·저기술 산업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웰빙 막걸리’, ‘기능성 한지’, ‘디지털 병풍’의 개발 사례를 들 수 있다. 본 정책은 전통·주력산업과 첨단산업간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 하겠다. 셋째, 고용친화적인 R3(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R3산업은 자원 및 에너지 절감, 물가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규고용 창출에도 매우 효과적인 산업분야이다. 따라서 R3산업의 육성은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 하겠다. 고용친화적인 R3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지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 창조형 인재에서 더불어 창조형 인재 양성정책으로 전환이다. 최근 기술의 복잡성과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협력을 통해 창의성을 발현하는 인재의 양성 및 활용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창조형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정책은 창조성의 제고란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교육 양극화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이다. 다섯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모델의 개발 및 확산이다. 최근 양극화 해소와 복지가 중요한 정책 의제로 대두되면서 환경·안전·보건·복지·교육 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활동과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을 기존 산업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차별화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개발·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술집약형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집약형 사회적 기업은 기술능력에 바탕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물론 공익

      •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부문별 과제

        이언오,고상원,구본관,김도연,김선근,김완표,박용태,박종오,유용호,유희열,이장재,장경철,한선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21세기에는 디지털혁명이 본격화하면서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은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드지식(hard knowledge) 창출의 주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서 기술진보가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주력산업들도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후발국의 협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산업성과에 있어 양은 늘었지만 시스템과 효율 개선은 답보 상태이며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디자인, 패션 등의 애로도 심각하다. 그 돌파구는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와 역량 확충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80%(한국과학기술평가원), 세계 28위(스위스 IMD)정도에 그치고 있고, 과학기술 활동과 정책은 다음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① 기술혁신 주체들이 상호 분리된 형태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낮으며, ② 정부부처의 정책들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종합조정이 필요하며, ③ 기업간 및 기업내 상호협력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④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복잡·다기하고 비효율적이다. 각국은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해 국가개혁 大綱을 준비하고 실천에 돌입했으며 그 중심 주제는 과학기술이다. 미국은 상무성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정부예산중 과학기술 비중을 96년 3% 에서 2000년 5%로 높였다. 일본도 99년 7월 발표한 경제신생방침에서 富國有德을 천명하고서 과학기술예산 倍增계획 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하여 전략기술을 명확화하고 국가 전체로 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점 유지와 주도(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한계돌파와 애로극복(정밀부품, 디자인, 시스템), 미래분야 선점(신소재, 바이오, 광, 디지털)을 위해 10대 전략기술에 주력해야 하겠다. 전략기술 확보와 시스템혁신이 이루어지면 과학기술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 2025년 장기계획은 우리 과학기술이 G- 7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확보하고, 세계 30위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 및 세계 7위권의 국가종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과학기술 수준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① 장기적 비전하의 일관된 추진, ② 국가 최고 통치권자, 즉 대통령의 과학기술진흥의지 천명, ③ 출연연구소의 역할 정립과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④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화와 민간이전 촉진, ⑤ 우수한 개별적 창의성 발현 등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의 10대 정책과제 1. 민간 기술개발의 고도화 - 수요지향적 기술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 균형과 조화의 기술개발정책을 구사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역량의 균형 발전 등 - 위축된 기술개발 마인드를 복원시키는 실질적 지원 - 과학기술 하부구조 강화를 통한 민간기술개발 원활화 2. 기술창업의 활성화 - 벤처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운용을 효율화하여 벤처활성화가 장기화하도록 하고 기술중심으로 옥석을 구분 - 금융시스템을 혁신하여 벤처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 되도록 하고 엔젤, 벤처캐피털 등의 투명성을 제고 - 코스닥, M&A 등의 고도화로 자금회수시장 지원 - 벤처집적지를 조성하고 인큐베이터 등 지원기관을 확충 - 출연연 연구원의 창업을 지원 3.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 이공계 대학 연구역량 제고 등으로 기초과학의 저변 확대 - 탁월성에 중심을 두어 국책과제 추진과 정부지원을 차등 - 출연연 미션을 재정립하고 지원체제를 정비, 일관성있게 육성 - 출연연구소와 연구원의 경쟁 및 인센티브 강화 - 출연연-대학의 연계를 강화 4.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유연한 인력양성과 활용체의 구축이 핵심 -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에 반응하는 수요창출과 유동화 - 여성인력 활용, 영재양성 등 새로운 과학기술인력 공급원 확대 - 기술자격제도, D/B구축 등 제도적 정비 5. 기술금융의 효율적 공급 - 신용평가 기법 고도화,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신용금융 정착 - 기술성 평가를 강화하여 기술금융의 기반을 마련 - 모험투자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여 기술집약기업에의 자금 공급을 극대화하고 기존 금융의 혁신을 자극 6. 과학기술정보 유통의 원활화 - 국가지식기반 형성의 근간이 되는 부문별 프로세스를 연계 - 지식 및 정보를 교환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고 축적 및 공유 -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등 7. 기술개발의 글로벌화 촉진 - 과학기술 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남북 과학기술협력 포함) - 국책사업을 대외에 개방하고 외국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 - 해외거점 공동 구축 등 기업의 기술개발 글로벌화를 지원 - 범세계 차원에서 연구인력을 활용 - 국경을 넘은 정보 흐름을 창출 - 기술개발의 물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세계수준으로 고도화 8. 과학기술확산 하부구조의 구축 -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된 확산 채널을 구축 - 다양한 확산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메카니즘 구축 - 프로그램의 목표, 요구, 자원, 수행절차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기획과정을 정비 -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정된 예산 확보 9.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 과학기술문화 진흥이 국민의 과학기술에 관한 지력, 창조력, 정보력이 발현되는 촉진제로서 역할 - Identity가 명확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문화 함양 - 사회구성원 모두가 과학기술문화 형성의 유관주체로 기여·기업, 시민, 비정부단체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방향과 이해를 공유 10. 과학기술 정책체제의 혁신 - 21세기 기술혁신정책체제는 시스템실패 제거에 초점

      •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

        정우일,권기창,전하성,정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연구보고 Vol.- No.-

        연구 목적 및 범위·방법 과학기술이란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좋은 것이고,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는 특정의 소수 엘리트들에 의하여 과학기술정책들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과학기술의 예외주의는 정부의 개입과 대중의 참여로 더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국회 및 정치권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발전은 민간부문의 팽창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을 과학기술자들이나 행정관료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이 모든 사회계층들의 참여속에서 결정·집행되어야 하며, 이는 곧 과학기술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국가자원의 배분과정과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평가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이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중요한 정치의제, 정책의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전문성에 대항하여 지금까지 국회가 과학기술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과학기술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정책 또한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 정보와 조직을 독점하고 있는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국회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더욱이 소모적인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국회는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받게 되고, 비단 과학기술관련 위원회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급기야 행정부의 시녀화, 식물 국회 혹은 통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이제는 국회가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여야 할 시점인 것이다.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능과 정책의 결정기능, 행정에 대한 통제·견제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을 통한 정책결 정권은 사실상 상당부분 행정부에 의하여 행사되거나 행정부에 위임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기능과 정책기능을 내실화하고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제는 광범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달성될 문제는 더욱 아니다. 국가의 정치문화와 통치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각 부문의 행위자들의 행태를 변화시켜야 가능한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그것도 특정한 기능과 관련하여 하나의 변화를 시작한다면, 전체로서 과제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국회가 과학기술계와 행정부, 그리고 일반국민들과 더불어 강력한 과학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은 공고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과학기술력이 제고될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왜 강화하여야 하며, 그 영향력 강화를 결정짓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국회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채택한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호응,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킬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불확실성을 본질로 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국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평가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위해 본 연구는 국회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입법기능, 예·결산심사기능, 국정감사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과학기술관련 상임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과 기술을 하나로 묶어 단일한 정책영역으로 고찰하며, 그 정책의 초점은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강화시키고 조직하고 활용하기 위한 진흥에 둔다. 또한 연구 범위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으로는 15대와 16대 국회 전반기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본적으로 의원 개인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를 단위로 분석하기도 한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과 의회의 관계를 규명하고, 의정활동의 영향요인을 도출하며 각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문헌연구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기본적인 분석틀을 제시한다. 투입요소로서 의원들이 보유하는 권한구조나 자원, 동기를 규정하고, 산출로서 입법, 예산, 국정감사기능을 규정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주로 기능적인 접근을 활용하여 제도적, 역사적인 접근에 의존하며, 국회회의록이나 간행물 등의 내용분석과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역할모형에 따른 실행방안은 체계설계를 시도하였다. 이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현실을 감안하여 다분히 본 연구자의 규범적 판단에 의한 하나의 제안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론적 고찰 ○과학기술정책과 정치, 의회 과학기술의 산물들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사회에 환원되었고, 국가도 그 가치를 인정하여 과학기술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지원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과학의 최대 후원자가 국가이며, 정부 재정지원에 의해 연구영역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연구종사자나 제도의 상대적인 위상도 결정되고 있다. 각국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정책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제도와 과정을 모색해 오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은 국가와 자본이 지원하는 거대 프로젝트로서 다양한 분야의 각종 첨단기술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복잡한 기술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그 특성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기술에 관련된 이슈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관심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 그 관심영역에 의해 구속받기도 한다. 정부나 의회의 과학기술정책 결정·집행과정에는 관료들이나 의원들이 주도하는 형태를 띠지만,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 등 과학기술 엘리트들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반영되거나 기업, 이익집단, 일반시민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리하여 과학기술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조직체계가 전통적인 정부구조를 벗어나, 광범위한 집단들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며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적 기반 위에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한편으로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제정치 및 국제협력의 영역에서도 과학기술의 정치적 성격이 나타난다. 이같은 과학기술정책의 정치적 성격은 다양한 집단들의 참여에 의해 강화된다. 대표적인 참여집단으로는 국회, 대통령, 행정기관, 법원, 정당, 이익집단, 언론, 사회·시민단체, 시민으로서의 개인이나 전문가 등이 있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의회는 일반적으로 갖는 국민의 대표기능, 입법 기능, 청원접수·처리기능, 정통성 부여기능, 고위공직자 선출기능, 재정심의기능, 정부통제기능, 사회통합기능 등의 기능을 가지며, 이는 대표기능, 정책결정기능, 행정통제·견제기능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기능들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엄격히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의회의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권은 사실상 상당부분 행정부에 의하여 행사되거나 행정부에 위임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을 대표 하고 있다는 상징적 기능과 행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은 생소한 용어들과 전문적 지식으로 구성되고 있어 다른 정책과는 달리 권위주의적, 폐쇄적 결정에 많은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가미래와 관련하여 그 가치가 당연시됨으로써 비판과 반대가 거시적인 가치와 목표에 의해 소멸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정책은 대중참여보다는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로 인해 과학기술의 신비주의는 더욱 강화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수의 엘리트들이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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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과 과학철학

        김유신(Kim Yoo-Shin) 한국과학기술학회 2002 과학기술학연구 Vol.2 No.1

        과학기술정책은 자신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가정을 묵시적으로 하고 있다. 가정을 반성하지 않고 정책을 수행할 때,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이 논문에서는 과학철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보인다는 것을 보인다. 과학기술정책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히 사회과학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학의 인식론을 다루어 사회종을 실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과학기술정책은 사회적 존재자들의 인과적 관계, 정책이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다룰 수 있어, 이데올로기나 주관적 해석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과학적 지식의 구조를 분석하여, 코드화 될 수 있는 지식과 그렇게 할 수 없는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책은 이 암묵지를 풍성할 수 있도록 과학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이 야기 시키는 윤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s a lot of implicit unjustified assumptions. These assumption without being reflectd may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In this paper, lit is shown that philosophy of science could make contribution to resolving these problems. In epistemological viewpoints, the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s been analyzed. I argue that social kinds, social entities appeared in social science should be interpreted realisticaly. Realizing this realistic interpretation of social kinds, as one field of social sciences, the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an deal with the causal relation among social entities and the causal influ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ore objectively. Scientific knowledge has two components. One belongs to coded knowledge and the other belong to tacit knowledge which cannot be coded. I analyze the content and characters of tacit knowledge appeling to Michael polany. One of the important fun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to make tacit knowledge more fruitful. I argue that philosophy of science fit well this function. Finally I claim that philosophy of science can help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o reduce the ethical problems caused by science and technology.

      • KCI등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에 ‘여성’은 있는가

        주혜진(Chu, Hye-Jin) 한국여성연구소 2014 페미니즘 연구 Vol.14 No.2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이라는 소수집단을 직접 대상으로 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젠더 관점에 의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그 내용은 젠더가 사라진 인재육성정책 혹은 노동수급정책의 성격을 띤다. ‘여성이 사라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추진은 사실 개인능력주의라는 과학기술 전문가 사회의 오랜 훈육 이데올로기와 적절히 부합했으며, 여성들 스스로도 이를 타당하게 여기기도 했다. 여성주의와 연대가 없었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결정 및 추진 결과는 전문인 양성을 통한 일정 수준의 여성 비율을 달성하는 데 치우칠 뿐, 젠더 세력화를 통한 젠더관계의 평등한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십여 년 간 지원 정책은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여전히 여성이 견디기 힘든 과학기술 공동체’임을 이야기한다. 여성주의 전문가들에 의해 촉진된 참여토론(타운미팅)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여성의 특수성과 여성의 지위 향상 요구가 부각된 정책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AHP조사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기존 추진전략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보다 중요한 지위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보다 능동적으로 정책 형성의 과정에 참여하고 지식을 생산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타운미팅이나 계층분석방법(AHP) 조사 참여는 정책의 내용을 스스로 생산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민주적 정책 결정 절차에의 동참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여성과학기술인 스스로가 필요한 정책 지식과 입장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함을 의미하며, 앞으로 과학기술자 사회에 구성될 거버넌스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동등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National policies and law on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were designed to promoting women and addressing gender issues in those areas. However, gender perspectives has been diluted and current policies and law give an strong impression of human resource policies. ‘Gender-blind’ policies for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consistent with the individual achievement ideology which has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as the disciplinary mechanism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careers. There still has been growing concern about the issue of women’s under-representation and lower level of women’s empowerment in scientific careers. At the Town-Meeting activity facilitated by feminists,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actively engaged in dialogue and exchanged views on national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gender perspectives. They emphasized the action plan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prioritized the elements of policy through which performe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Women’s participation in democratic policy-making should contribute to develop individual policy knowledge and gender standpoint. This capability can be the salient element of governance bringing significant improved status of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 2000년대 과학기술정책기조형성을 위한 탐색연구

        김동현,고숙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0 연구보고 Vol.- No.-

        國家社會의 動態的 成長과 안정,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과 행복은 오늘날 모든 세계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과제이다. 인류의 염원과 노력의 결정인 이같은 科學과 技術의 발전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現代科學技術의 놀라운 힘과 그 역할의 중요성,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특정 국가의 塵業發展 및 國民福祉水準을 논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科學技術을 바탕으로 한 現代兵器體系와 국력을 이해하지 않고는 國際的인 政治, 經濟, 社會文化, 軍事, 外交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科學技術은 人間生活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開發途上國家에서 科學技術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科學技術發展政策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近代科學技術의 경험이 짧은 發展途上國家에서는 이러한 정책이나 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先進I業國家에서는 훌륭한 計劃과 政策을 수립 · 執行할 수 있는 經驗과 能力그리고 制度的장치를 갖추고 있을뿐만 아니라 科學技術計劃과 經濟開發計劃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하에서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데 비해 많은 발전도상국가에서는 그들의 경제발전단계나 기술개발능력,그리고 특수한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보다 많은 경험과 능력의 축적이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科學技術政策이란 단순히 科學的鼎究開發에 관한 政策만이 아니며,그것은 또한 그 나라 경제사회발전 계획과 별개로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科學技術發展을 의한 텀標와 政策方向의 설정은 그 나라의 業化計劃이나 經濟社會發展이라고 하는 總體的인 服絡에서 설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볼 때, 國家綠合發展計劃은 科學技術政策의 전제이며 科學技術目標는 國家텀標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科學技術政策이란 經濟發展과 社會發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科學技術을 어떻게 최적하게 활용하느냐에 관심의 춧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는 自然科學이나 技術뿐만 아니라 社會科學과 形態科學까지를 포괄하는 폭넓은 영역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科學技術政策에는 첫째, 국가과학기술 잠재력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둘째, 국가발전목표와 사회적 필요를 위하여 科學技術을 가장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개의 차원이 있는 것이다. 선진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명확한 單一科學技術政策을 갖고 있는 나라가 드물고,많은 분야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정책의 집적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정통제와 과학기술활동이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는 발전도상국가에서는 명확한 단일국가 과학기술정책수립이 가능할 수 있고, 이것은 확실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오늘날 科學技術의 발전을 위한 투자는 그의 회임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경제적 이윤을 갖다주는 生盧的인 성격의 投資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은 經濟發展을 위한 단순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에 새로운 경제적 富와 사회적 복지향상을 초래하는 動的體制의 요소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본 연구는 이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政策決定과 計劃에 관련된 체제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발전도상국가의 문제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의 發展方向을 제시하는데 있다.이같은 관점에서 논의의 순서는 먼저 제 2 장에서 科學技術政策에 대한 接近을 살펴보고 제 3 장에서는 科學技術政策에 關聯된 體制를 살펴보겠다. 제 4 장에서는 科學技術政策關聯體制의 內容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겠다.제 5 장에서는 科學技術政策및 企劃의 模型과 技法및 中長期計劃과의 關聯에 대해 논의하겠다. 제 6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發展途上國家에 있어서의 科學技術政策및 企劃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國際化와 관련하여 國|察的인 관계에 대해 논의하겠다. 끝으로 이러한 제반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결론및 정책적 시시점을 도출하겠다.

      •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 발전방안

        장영배,한재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는 지난 20여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험으로 발전해왔다. 이것은 과학기술발전의 희망과 위험의 공존에 따른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개입과 참여가 확대되었음을 뜻한다.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도 정책형성과 의사결정에서 다원주의적·참여적 시각이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도 정부와 시민사회/이해관계자 사이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형성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시민참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며, 세부적으로는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사회적 목표를 논의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전개과정을 OECD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유형화를 위한 해석적 틀과 시민참여 사례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현황을 분석하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 사례를 선정하여 개별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정부/정부기구 주도의 제도적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주도의 자발적 시민참여로 크게 나누어 분석사례를 선정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분석사례와 상응하거나 유사한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해외 사례를 다룬다. 끝으로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며,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결론 우리 사회에서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의 여전히 막강한 힘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혹은 몇 개의 시민참여 방식과 사례가 단기간에 과학기술정책에 관찰 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상당한 걸림돌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시민이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숙련을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정치적 상황이나 맥락은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바로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우선 여기에서 밝혀두어야 할 것은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형성과 같이 기존의 정책형성과정을 적지 않게 바꿀 수 있는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질적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더딘 과정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기존 정책시스템에 이러저러한 시민참여 모델이나 방식을 단순하게 도입하거나 덧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제도적·법률적 환경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식 변화, 이를 가능케 할 전반적 사회정치적 여건 조성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정책제언 첫째, 정부는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을 지원하고 촉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시민참여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존의 의사결정과정이나 기술영향평가과정의 단순한 부속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참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고위 정책형성 과정의 시민참여에서 시민사회 이해관계자 참여의 다양성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조직화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인사나 대표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의 의견과 시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추천 인사나 대표자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한 편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여 시민참여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과학기술정책 시민참여를 위한 적합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발굴하거나 양성 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공식적 기술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형성을 촉진하고 시민참여의 효과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민참여의 결과가 정책결정에 어떻게 반영되거나 활용되었는가가 공개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기술영향평가 능력이나 대항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새로운 정책문화의 형성과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요 과학기술적 의사결정이나 쟁점에 대하여 잘 발전된 시민참여 모델을 활용하여 시민참여적 평가와 공공적 토론을 정기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경제·사회· 환경·문화 등 사회의 여러 영역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기술개발 프로그램 예산의 일정비율(예컨대, 2-3%)을 시민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정책형성 연구에 할당하여, 이 분야의 사회과학적 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

        고석찬,김인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정책이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공공의 노력을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중앙과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관련사업들간의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보다 적합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립·집행되고 있는 지방과학 기술정책이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별 영향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떤 요인에 의해 야기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 현재 우리 나라 광역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활성화, 낙후지역개발, 지역기술혁신 등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진흥과 첨단기술의 혁신과 확산에 막대한 공공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대개 소수 외국의 지방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성공사례를 모방하는 데서 비롯되었거나, 다른 지역과의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개별 지역여건의 차이는 과학기술정책의 효과성과 지역발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 위에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과학기술과 지역발전, 기술혁신과 확산,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특정 지역내에서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기존의 이론과 실증연구를 살펴본 결과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의 지역개발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이론들은 80년대 후반이후 등장한 유연생산체제 하에서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90년대 이후 지역적인 차원의 발전전략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과학기술역량의 제고가 지역 차원에서 추구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선행 실증연구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이 선순환적 구조에 의해 누적적 인과관계를 맺게 되며, 이는 지역경제 차원에서의 경제적 승수효과 의 전개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승수효과의 크기는 지역경제구조의 다양성 정도, 통제와 정보의 흐름, 산업간의 연계성 등에 의해 결정되며, 경제구조가 다양할수록, 정보의 흐름이 원활할수록, 그리고 산업부문간의 연계성이 강할수록 승수효과가 커진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과 확산이 실물경제부문에 보다 큰 승수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산업과 기업구조를 다양화하고, 산업부문간의 전후방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과학기술정책을 시기별로 검토하고, 지방과학기술정책 사례를 소개한 후 이를 평가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의 경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정비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를 정착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개발비 투자에 따른 투자의 효율성과 연구생산성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서야 비로소 지방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자적인 지역기술진흥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 과거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 주도의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은 기술혁신 관련자원을 공급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유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기업과 대학, 연구소들이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이 자원공급 위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간의 기술혁신의 불균형과 지역별 혁신체제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지역적인 차원에서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직체계의 정비, 연구개발투자역량 강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전문화, 지역혁신체제의 정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영역의 구분 등 다양한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우리 나라 지역개발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결과 국가전체의 총량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지역간의 발전격차를 야기하였고, 이러한 발전격차는 지역별 산업구조 현황과 변화추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지역과 이를 제외한 지역들과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의 지역발전이 현재의 산업기반, 사회기반시설, 자치단체의 재정력, 그리고 과학기술여건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때 지역간 경제력 격차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 육성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과학기술진흥과의 접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경기, 충북, 충남, 대전을 지역별 사례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은 산업구조, 지역의 성장도, 그리고 전반적인 과학기술여건에 있어서 이질적이다. 그러나 이들 사례지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노력은 이들 지역의 과학기술여건 만큼 다양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진흥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기술집단화단지(techno- park) 조성사업,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 정부주도 사업에 필요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의 경기지역협력센터의 설치, 대전의 지방과학기술 관련조례의 제정 등 지방차원의 독자적인 노력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등 과학기술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들과 지역성장과 발전을 나타내는 지역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적인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연구개발주체별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과 정부출연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는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상관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개별지역에서 투자되는 연구개발비의 규모보다는 연구개발조직수와 연구개발인력의 구성정도가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발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여건을 대변하는 연구개발조직수는 지역총생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1인당 지역총생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성장을 위해서는 소수의 대규모 공공연구조직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대학과 민간기업 연구소를 육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 우리 나라 광역자치단체들간의 발전격차를 설명하는 실증분석결과는 지역의 성장과 발전이 사회경제적인 제 요인들이 누적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성장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과학기술여건을 대변하는 연구개발조직수는 지역성장과 발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개별지역의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중앙정

      • 세계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체계와 최고 조정기구 비교분석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Working Paper Vol.- No.-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한창 논의 중이다. 그동안 자문위원회 형태였던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해 사무기구의 독립ㆍ상설화 및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의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로는 국가연구개발정책의 종합적 조정에 한계가 있고, 사무국이 교과부에 소속돼 범부처적 총괄 조정기능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에서는 특히 국과위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기획ㆍ조정할 수 있도록 국방 및 인문사회 R&D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R&D사업 예산의 75%를 배분ㆍ조정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이 사회 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핵심 요소로 등장하면서 이를 공동 의제화하고 각 부처의 비전 공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정책의 기획ㆍ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내각부 산하 종합과학기술회의(CSTP)가, 핀란드는 내각 산하 연구혁신위원회(RIC)가 혁신정책의 조정과 통합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동안 분산형 혁신체제를 유지해 왔던 미국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강화를 통해 과학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의 이해를 반영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혁신플랫폼(Innovation Platform) 구성과 부처 간 조정부서인 ‘지식ㆍ혁신 프로그램 국(K&I: inter-ministrial knowledge and innovation programme directorate)’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체계 개편에 있어 유의미한 사례가 될 일본,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의 조정체계와 최고조정기구의 특징 및 주요 변화내용을 비교분석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 조정 기제의 진화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사례 국가들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정책학습과 정책모방의 대상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진행된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또한 일본 사례를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통령 중심제이며, 오랜 우방국으로서 정치적ㆍ경제적ㆍ행정적 모델이 되어 왔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역사 제도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국가인 것이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선진국 추격형 혁신체제를 통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NIS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혁신주도형 국가를 표방하는 등 독자적인 혁신체제 전환에 성공한 국가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적 혁신 의제(social innovation agenda)를 핵심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고 산ㆍ학ㆍ연ㆍ관 합의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시스템 전환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으며,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통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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