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달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않아도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남북한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 간 상속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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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달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않아도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남북한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 간 상속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
상속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달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않아도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남북한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 간 상속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는데, 분단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속관계에 적용되는 남한법과 북한법 간에, 또는 남북한법과 통일한국법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상속법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을 남북한 통일 전후의 시간적 범주에 따라 구분한 후, 이를 저촉법, 절차법, 실체법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상속법의 성격은 가족법적 성격과 재산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남한 상속법의 법원은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남북가족특례법, 민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북한의 주요 법원은 대외민사관계법, 민사소송법, 민법, 가족법, 상속법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한 상속법을 비교하면 상속원칙, 상속재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순위, 대습상속, 상속분,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유언능력, 유언방식, 유언의 철회 및 취소,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집행자,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에서 주요 상이점이 발견된다. 또한 남북한 상속법 모두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을 통한 생존 가족의 부양을 중요시하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이로 인하여 남한에서는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는 상속법 개정론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에서는 가정재산 제도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통일 이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중 저촉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남북한이 상호 간 특수관계에 있어 법률충돌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준국제사법적 접근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절차법적 쟁점으로는 재판관할권, 준거법, 민사사법공조,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가 있으며,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민사사법공조,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는 남북합의서 체결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실체법적 쟁점은 준거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준거법이 남한 상속법인 경우에는 중혼 배우자의 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해석론에 기대기보다 입법론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준거법이 북한 상속법인 경우 남한 주민의 상속권과 상속분, 상속재산의 산정, 중혼 배우자의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민사시효의 문제가 있으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남북한 당국 간 협의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통일한국이 북한 지역에 남한법을 확장 적용하되 일부 남한법은 적용을 유보하고, 일부 북한법 규정의 경우 한시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법제를 통합할 것을 가정하였다. 통일 이후 저촉법적 쟁점으로는 시간적 저촉과 지역 간 저촉 문제가 있는데, 이는 통일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제법 이론 및 지역 간 사법적용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절차법적 쟁점으로는 북한 법원 재판의 승인 및 집행 문제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되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체법적 쟁점으로는 상속의 선결문제와 남북한 상속법 통합의 문제가 있다. 상속의 선결문제는 남북한 가족관계등록제도 통합과 북한 지역 토지 사유화가 문제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상속법 통합의 문제는 남북한 상속법 간 주요 상이점을 중심으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stitution of succession differs from ordinary legal action in that it is effective based on kinship regardless of volition. Succession between resid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s been effective without a significant disruption in spite ...
The institution of succession differs from ordinary legal action in that it is effective based on kinship regardless of volition. Succession between resid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s been effective without a significant disruption in spite of the division; however, the division creates a situation where the difference in succession law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between extant Korean laws and unified Korean law may conflict. Rooted in common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this study categorizes legal conflicts of succession on the temporal dimension of pre- and post-unification and reviews them under the terms of conflicts laws, adjective laws, and substantial laws.
The succession law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family law and property law. The legal basis of South Korean succession law is upo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ivil Procedu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ivil Act. The legal basis of North Korean succession law is upo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ivil Procedure Act, Civil Act, Family Act, and Succession Act. In reviewing succession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rinciples of the law of succession; property of inheritance; right to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order of inheritance;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inheritance share; acceptance and refusal of inheritance; testamentary capacity; testamentary method; testamentary withdrawal and recantation; reserve ratio; claim of restoration to reserve; succession executor; and portioning of property. Further, although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both prioritize the support of survivors via the succession of the decedent’s property, South Korean law is under revision to allot a greater share toward the surviving spouse and North Korean law is under consideration to transfer the emphasis of succession from individuals to family property.
In reviewing legal disputes in matters of succes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with respect to conflicts law,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eads to legal collision, which must be resolved with analogical appl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adjective law, issues arise in matters of: right to jurisdiction; applicable law; mutual legal assistance of civil matters; and approval and execution of trial order. Right to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are resolved by analogical appl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Mutual assistance of civil affairs and approbation and execution of trial are to be resolved by agree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sues of substantial law depend on which applicable law is accepted. In case of South Korean applicable law, there are issues of bigamous spousal succession, exclusion period of restoration of succession, and administra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property. These demand legislation of new laws instead of interpretation of extant laws. In case of North Korean applicable law, there are issues of South Korean resident’s right and share to succession, assessment of succeeded property, bigamous spousal succession, and civil prescription of restoration of succession. These demand a negot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must be resolved via policies.
In preparation to review issues of succession after Korean unification, partial application of South Korean laws to northern territories and temporary effectiveness of North Korean laws as a mode of establishing legal continuity is taken as base assumption. Post-unification conflict law issues include temporal and territorial conflicts. These are resolved by the theory of intertemporal law and application of inter-territorial private law, taking German unification as a legal model. As a matter of adjective law, the issue of approbation and execution of North Korean court judgment arises. Extant judgment needs to be accepted as principle, yet plans for remedy must be sought. As a matter of substantial law, there are issues that require prior attention before succession can take place, and the issue of 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Prior issues before succession can take place include unified Korean family relationship registry and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real estate. Resolution to this issue requires a review of its socioeconomic impact and an execution of appropriate policies. The matter of 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needs to be resolved with special provisions centered on main differences between two law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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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북한에서 부동산투자현황에 관한 분석 - 주택을 중심으로 -.” 『세계북한 학 학술대회 자료집』, 정은이, 북한연구학회, , 2014
161. “통일 후 소련군정하 몰수토지의 소유권반환 및 보상에 관한 법적 문제 - 독일의 경험과 교훈 -.”, 이원우, 『민족통합연구』. 제2권, , 2000
163. “법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법 방법론 - ‘비교되는 법’의 중층성 및 복합성과 관련하여.”, 김도균, 『법사학연구』. 제34호,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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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再論 - 대법원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정구태, 『북한법연 구』. 제18호, 2018,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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