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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A study on legal issues of succes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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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90521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북한대학원대학교 , 법·행정학과 , 2018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0 판사항(6)

      • DDC

        340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i, 222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양문수
        참고문헌: p. 208-219

      • 소장기관
        •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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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상속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달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않아도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남북한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 간 상속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는데, 분단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속관계에 적용되는 남한법과 북한법 간에, 또는 남북한법과 통일한국법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상속법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을 남북한 통일 전후의 시간적 범주에 따라 구분한 후, 이를 저촉법, 절차법, 실체법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상속법의 성격은 가족법적 성격과 재산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남한 상속법의 법원은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남북가족특례법, 민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북한의 주요 법원은 대외민사관계법, 민사소송법, 민법, 가족법, 상속법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한 상속법을 비교하면 상속원칙, 상속재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순위, 대습상속, 상속분,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유언능력, 유언방식, 유언의 철회 및 취소,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집행자,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에서 주요 상이점이 발견된다. 또한 남북한 상속법 모두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을 통한 생존 가족의 부양을 중요시하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이로 인하여 남한에서는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는 상속법 개정론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에서는 가정재산 제도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통일 이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중 저촉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남북한이 상호 간 특수관계에 있어 법률충돌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준국제사법적 접근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절차법적 쟁점으로는 재판관할권, 준거법, 민사사법공조,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가 있으며,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민사사법공조,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는 남북합의서 체결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실체법적 쟁점은 준거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준거법이 남한 상속법인 경우에는 중혼 배우자의 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해석론에 기대기보다 입법론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준거법이 북한 상속법인 경우 남한 주민의 상속권과 상속분, 상속재산의 산정, 중혼 배우자의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민사시효의 문제가 있으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남북한 당국 간 협의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통일한국이 북한 지역에 남한법을 확장 적용하되 일부 남한법은 적용을 유보하고, 일부 북한법 규정의 경우 한시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법제를 통합할 것을 가정하였다. 통일 이후 저촉법적 쟁점으로는 시간적 저촉과 지역 간 저촉 문제가 있는데, 이는 통일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제법 이론 및 지역 간 사법적용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절차법적 쟁점으로는 북한 법원 재판의 승인 및 집행 문제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되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체법적 쟁점으로는 상속의 선결문제와 남북한 상속법 통합의 문제가 있다. 상속의 선결문제는 남북한 가족관계등록제도 통합과 북한 지역 토지 사유화가 문제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상속법 통합의 문제는 남북한 상속법 간 주요 상이점을 중심으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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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달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않아도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남북한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 간 상속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

      상속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달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않아도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남북한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 간 상속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는데, 분단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속관계에 적용되는 남한법과 북한법 간에, 또는 남북한법과 통일한국법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상속법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을 남북한 통일 전후의 시간적 범주에 따라 구분한 후, 이를 저촉법, 절차법, 실체법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상속법의 성격은 가족법적 성격과 재산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남한 상속법의 법원은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남북가족특례법, 민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북한의 주요 법원은 대외민사관계법, 민사소송법, 민법, 가족법, 상속법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한 상속법을 비교하면 상속원칙, 상속재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순위, 대습상속, 상속분,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유언능력, 유언방식, 유언의 철회 및 취소,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집행자,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에서 주요 상이점이 발견된다. 또한 남북한 상속법 모두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을 통한 생존 가족의 부양을 중요시하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이로 인하여 남한에서는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는 상속법 개정론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에서는 가정재산 제도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통일 이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중 저촉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남북한이 상호 간 특수관계에 있어 법률충돌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준국제사법적 접근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절차법적 쟁점으로는 재판관할권, 준거법, 민사사법공조,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가 있으며,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민사사법공조,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는 남북합의서 체결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실체법적 쟁점은 준거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준거법이 남한 상속법인 경우에는 중혼 배우자의 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해석론에 기대기보다 입법론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준거법이 북한 상속법인 경우 남한 주민의 상속권과 상속분, 상속재산의 산정, 중혼 배우자의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민사시효의 문제가 있으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남북한 당국 간 협의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통일한국이 북한 지역에 남한법을 확장 적용하되 일부 남한법은 적용을 유보하고, 일부 북한법 규정의 경우 한시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법제를 통합할 것을 가정하였다. 통일 이후 저촉법적 쟁점으로는 시간적 저촉과 지역 간 저촉 문제가 있는데, 이는 통일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제법 이론 및 지역 간 사법적용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절차법적 쟁점으로는 북한 법원 재판의 승인 및 집행 문제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되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체법적 쟁점으로는 상속의 선결문제와 남북한 상속법 통합의 문제가 있다. 상속의 선결문제는 남북한 가족관계등록제도 통합과 북한 지역 토지 사유화가 문제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상속법 통합의 문제는 남북한 상속법 간 주요 상이점을 중심으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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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institution of succession differs from ordinary legal action in that it is effective based on kinship regardless of volition. Succession between resid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s been effective without a significant disruption in spite of the division; however, the division creates a situation where the difference in succession law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between extant Korean laws and unified Korean law may conflict. Rooted in common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this study categorizes legal conflicts of succession on the temporal dimension of pre- and post-unification and reviews them under the terms of conflicts laws, adjective laws, and substantial laws.
      The succession law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family law and property law. The legal basis of South Korean succession law is upo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ivil Procedu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ivil Act. The legal basis of North Korean succession law is upo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ivil Procedure Act, Civil Act, Family Act, and Succession Act. In reviewing succession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rinciples of the law of succession; property of inheritance; right to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order of inheritance;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inheritance share; acceptance and refusal of inheritance; testamentary capacity; testamentary method; testamentary withdrawal and recantation; reserve ratio; claim of restoration to reserve; succession executor; and portioning of property. Further, although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both prioritize the support of survivors via the succession of the decedent’s property, South Korean law is under revision to allot a greater share toward the surviving spouse and North Korean law is under consideration to transfer the emphasis of succession from individuals to family property.
      In reviewing legal disputes in matters of succes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with respect to conflicts law,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eads to legal collision, which must be resolved with analogical appl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adjective law, issues arise in matters of: right to jurisdiction; applicable law; mutual legal assistance of civil matters; and approval and execution of trial order. Right to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are resolved by analogical appl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Mutual assistance of civil affairs and approbation and execution of trial are to be resolved by agree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sues of substantial law depend on which applicable law is accepted. In case of South Korean applicable law, there are issues of bigamous spousal succession, exclusion period of restoration of succession, and administra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property. These demand legislation of new laws instead of interpretation of extant laws. In case of North Korean applicable law, there are issues of South Korean resident’s right and share to succession, assessment of succeeded property, bigamous spousal succession, and civil prescription of restoration of succession. These demand a negot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must be resolved via policies.
      In preparation to review issues of succession after Korean unification, partial application of South Korean laws to northern territories and temporary effectiveness of North Korean laws as a mode of establishing legal continuity is taken as base assumption. Post-unification conflict law issues include temporal and territorial conflicts. These are resolved by the theory of intertemporal law and application of inter-territorial private law, taking German unification as a legal model. As a matter of adjective law, the issue of approbation and execution of North Korean court judgment arises. Extant judgment needs to be accepted as principle, yet plans for remedy must be sought. As a matter of substantial law, there are issues that require prior attention before succession can take place, and the issue of 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Prior issues before succession can take place include unified Korean family relationship registry and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real estate. Resolution to this issue requires a review of its socioeconomic impact and an execution of appropriate policies. The matter of 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needs to be resolved with special provisions centered on main differences between two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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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stitution of succession differs from ordinary legal action in that it is effective based on kinship regardless of volition. Succession between resid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s been effective without a significant disruption in spite ...

      The institution of succession differs from ordinary legal action in that it is effective based on kinship regardless of volition. Succession between resid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s been effective without a significant disruption in spite of the division; however, the division creates a situation where the difference in succession law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between extant Korean laws and unified Korean law may conflict. Rooted in common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this study categorizes legal conflicts of succession on the temporal dimension of pre- and post-unification and reviews them under the terms of conflicts laws, adjective laws, and substantial laws.
      The succession law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family law and property law. The legal basis of South Korean succession law is upo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ivil Procedu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ivil Act. The legal basis of North Korean succession law is upo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ivil Procedure Act, Civil Act, Family Act, and Succession Act. In reviewing succession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rinciples of the law of succession; property of inheritance; right to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order of inheritance;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inheritance share; acceptance and refusal of inheritance; testamentary capacity; testamentary method; testamentary withdrawal and recantation; reserve ratio; claim of restoration to reserve; succession executor; and portioning of property. Further, although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both prioritize the support of survivors via the succession of the decedent’s property, South Korean law is under revision to allot a greater share toward the surviving spouse and North Korean law is under consideration to transfer the emphasis of succession from individuals to family property.
      In reviewing legal disputes in matters of succes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with respect to conflicts law,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eads to legal collision, which must be resolved with analogical appl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adjective law, issues arise in matters of: right to jurisdiction; applicable law; mutual legal assistance of civil matters; and approval and execution of trial order. Right to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are resolved by analogical appl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Mutual assistance of civil affairs and approbation and execution of trial are to be resolved by agree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sues of substantial law depend on which applicable law is accepted. In case of South Korean applicable law, there are issues of bigamous spousal succession, exclusion period of restoration of succession, and administra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property. These demand legislation of new laws instead of interpretation of extant laws. In case of North Korean applicable law, there are issues of South Korean resident’s right and share to succession, assessment of succeeded property, bigamous spousal succession, and civil prescription of restoration of succession. These demand a negot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must be resolved via policies.
      In preparation to review issues of succession after Korean unification, partial application of South Korean laws to northern territories and temporary effectiveness of North Korean laws as a mode of establishing legal continuity is taken as base assumption. Post-unification conflict law issues include temporal and territorial conflicts. These are resolved by the theory of intertemporal law and application of inter-territorial private law, taking German unification as a legal model. As a matter of adjective law, the issue of approbation and execution of North Korean court judgment arises. Extant judgment needs to be accepted as principle, yet plans for remedy must be sought. As a matter of substantial law, there are issues that require prior attention before succession can take place, and the issue of 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Prior issues before succession can take place include unified Korean family relationship registry and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real estate. Resolution to this issue requires a review of its socioeconomic impact and an execution of appropriate policies. The matter of 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needs to be resolved with special provisions centered on main differences between two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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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5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8
      • 1. 연구의 범위=8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5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8
      • 1. 연구의 범위=8
      • 2. 연구의 방법=9
      • 제2장 남북한 상속법에 관한 고찰=13
      • 제1절 상속법 일반론=13
      • 1. 서설=13
      • 2. 상속의 의의와 근거=13
      • 3. 상속법의 성격=16
      • 제2절 남북한 상속법의 법원=20
      • 1. 서설=20
      • 2. 남한 상속법의 법원=21
      • 3. 북한 상속법의 법원=24
      • 4. 소결=35
      • 제3절 남북한 상속법의 비교=36
      • 1. 서설=36
      • 2. 상속법 총칙=36
      • 3. 법정상속=42
      • 4. 유언 및 유류분=50
      • 5. 상속의 집행=57
      • 6. 소결=62
      • 제4절 남북한 상속법의 특징=66
      • 1. 서설=66
      • 2. 남한 상속법의 특징=66
      • 3. 북한 상속법의 특징=68
      • 4. 소결=75
      • 제3장 통일 이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77
      • 제1절 저촉법적 쟁점=77
      • 1. 서설=77
      • 2. 남북한의 법적 성격과 남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78
      • 3. 남북한 법률충돌과 해결방안=87
      • 제2절 절차법적 쟁점=93
      • 1. 서설=93
      • 2. 재판관할권=94
      • 3. 준거법=99
      • 4. 민사사법공조=108
      • 5. 재판의 승인 및 집행=112
      • 제3절 실체법적 쟁점=119
      • 1. 서설=119
      • 2. 준거법이 남한 상속법인 경우=121
      • 3. 준거법이 북한 상속법인 경우=139
      • 제4장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158
      • 제1절 논의의 전제=158
      • 1. 서설=158
      • 2. 남북한 통일 유형의 검토158
      • 3. 통일헌법의 기본원리=161
      • 4. 통일한국의 법제통합 기본방향=163
      • 5. 소결=164
      • 제2절 저촉법적 쟁점=166
      • 1. 서설 =166
      • 2. 시간적 저촉=167
      • 3. 지역 간 저촉=171
      • 제3절 절차법적 쟁점=174
      • 1. 서설=174
      • 2. 북한 재판의 승인 및 집행=175
      • 제4절 실체법적 쟁점=179
      • 1. 서설=179
      • 2.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의 선결문제=180
      • 3. 남북한 상속법의 통합=195
      • 제5장 결론=203
      • 참고문헌=208
      • ABSTRACT=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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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가족법, 이경희, 서울: 법원사, , 2012

      2. 『민법1』, 엔도오,히로시, 日本評論社,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1973

      3. 「상속법」, 곽윤직, 박영사, 서울: 박영사, , 2004

      4. 가족법강의, 신영호, 세창, 서울: 세창출판사, , 2018

      5.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서울: 홍문사, , 2012

      6. 『국제사법』, 신창섭, 세창, 서울: 세창출판사, , 2018

      7. 통일법의 이해, 이효원, 박영사, 서울: 박영사, , 2014

      8. 친족 ‧ 상속법, 김주수, KNOU 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박영사, , 2017

      9. 국제민사소송법, 석광현, 淸華大學出版社, 서울: 박영사, , 2012

      10. 「통일법 강의」, 송인호, 서울: 법률신문사,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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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1』, 엔도오,히로시, 日本評論社,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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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제사법』, 신창섭, 세창, 서울: 세창출판사, , 2018

      7. 통일법의 이해, 이효원, 박영사, 서울: 박영사,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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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선 가족법』, 조일호,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1958

      12. 「국제사법 해설」, 석광현, 박영사, 서울: 박영사, , 2013

      13. 「북한의 국적법」,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1997

      14. 「통일법제 특강」, 한명섭, 파주: 한울아카데미, , 2016

      15. 『북한사회변동 』, 정근식,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 2017

      16. 『북한 민법의 연구』, 최달곤, 세창, 서울: 세창출판사, , 1998

      17. “북한의 법적 지위.”, 양영희, 『통일사법정책연구(1)』. 법원행정처, , 2006

      18. “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민사법학』. 제78호, 2017,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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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比較法과 比較法學.”, 김상용, 『연세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 2002

      21. “독일통일과 가족법.”, 김선이,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1권 제11호, , 1997

      22. 편. 『최신 북한법령집』, 장명봉, 서울: 북한법연구회, 2018, , 2018

      23.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이효원, 경인문화사, 서울: 경인문화사, , 2006

      24. “통일한국의 법률통합.”, 박수혁, 『법조』. 제49권 제11호,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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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상속 관련 규정 에 대한 고찰.”, 임복규, 『통일과 사법(1)』. 법원행정처, , 2011

      155. “남북한 주민 사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법적 문제.” 『통일사법정책연구(1)』, 윤상도, 법원행정처, , 2006

      156.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윤인주,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157. “통일 전후의 신분법제 정비방안 – 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 부양의무자, 상속을 중심으로.”, 신진화, 『통일사법정책연구(1)』. 법원행정처, , 2006

      158.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 이해방법 –북한 헌법상의 법령 정령 결정 등 입 법형식을 중심으로-, 유욱, ” 『통일과 법률』. 제6호, , 2011

      159.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 정구태,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2013, , 2014

      160. “북한에서 부동산투자현황에 관한 분석 - 주택을 중심으로 -.” 『세계북한 학 학술대회 자료집』, 정은이, 북한연구학회, , 2014

      161. “통일 후 소련군정하 몰수토지의 소유권반환 및 보상에 관한 법적 문제 - 독일의 경험과 교훈 -.”, 이원우, 『민족통합연구』. 제2권, , 2000

      162.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과 실질법 의 특례를 중심으로.”, 석광현,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 2015

      163. “법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법 방법론 - ‘비교되는 법’의 중층성 및 복합성과 관련하여.”, 김도균, 『법사학연구』. 제34호, , 2006

      164.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특례법 을 중심으로-.”, 최성경, 『가족법연구』. 제26권 제1호, , 2012

      165.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비판 적 검토 :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중심으로.”, 김시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2

      166.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再論 - 대법원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정구태, 『북한법연 구』. 제18호, 2018, , 2016

      167. “남북한 주민의 가족․상속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전세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 2012

      168.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북한주민의 상속권 -남북 주민 사이의 가 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최금숙, 안소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권 제2호, , 2011

      169.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유류분상실제 도의 신설과 배우자 상속분의 증가 문제를 중심으로-.”, 김상용, 『민사법학』. 제36 호, , 2007

      170.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판례의 비판적 고찰 –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논의를 포함하여.”, 김영기, 법조협회, 『법조』. 제61권 제4호,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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