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creasing of large retail stores represented by large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s(hence forth referred to as ‘SSM’) has led to a phenomena of social conflict between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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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6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2016. 8
2016
한국어
유통산업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전통상업보존구역 ; 사업조정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 상생
서울
(A) leg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large retail stores
viii, 253 p. : 삽화 ; 30 cm
지도교수: 최준선
참고문헌: p. 2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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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reasing of large retail stores represented by large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s(hence forth referred to as ‘SSM’) has led to a phenomena of social conflict between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
The increasing of large retail stores represented by large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s(hence forth referred to as ‘SSM’) has led to a phenomena of social conflict between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A regulatory law for coexistence has been enacted against large retail stores in order to promote the coexistence of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and to resolve such conflicts. Such a regulation for coexistence, against large retail stores, aims at promoting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to encourage each other and prosper together within a scope of not infringing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nsumer.
However, the regulation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hich designate mandatory holidays and restrict business hours against large distribution stores and SSMs make a systematic and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difficult. Also, the regulations above have almost no effect in protecting small-medium distributors and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nd, on the contrary, create many problems including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hampering the growth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and infringing consumers’ right to choose.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s, legislation must be enacted in a direction toward minimizing store entry barriers and business regulation, and ultimately, toward a transition to a ‘socially purposed regulation’ which considers overall social purposes like the efficient use of the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land as in advanced legislation cases overseas, rather than an ‘economically purposed regulation’ that assumes an economically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Also, the fact that the「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the 「Spe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Commercial Districts」 designate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s based on the actual meaning of the old markets with dilapidated facilities does not fit whatsoever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designating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s to preserve the tradition and history of the distribution history. Therefore, the notions, ‘traditional market’ and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 must be clearly defined to fi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aw designating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s, and only when a system that faithfully fits such concepts is operated can the various side effects including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be prevented.
The business mediation system as defined b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existent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is a proactive regulation that regulates the store entries of large retail stores and is an unconstitutional system that excessively restricts the freedom of busines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also carries the problems of infringing on consumers’ right to choose and concerns over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n addition, the system of suitable industries for small-medium enterprises as designated b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existent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works as a virtual business regulation that restricts the goods and business types of large retail stores. Such a system includes proactive regulation, and, as su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infringes on the consumers’ right to choose, hampers the develop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and carries problems including concerns over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Therefore, the business mediation system and the system of suitable industries for small-medium enterprises must be abolished because they distort competition in terms of legislatively theory and cause chaos in the legal system.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must be allowed to coexist by a method of concentrating policy capabilities on the support and promotion of effective small-medium retail stores and traditional markets, which involves the adequate use of softening law on coexistence along with improving legislation like the repeal of artificial regulations, the 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through a commerce district vitalization district system in the 「Spe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Commercial Districts」, seeking cooperative business between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 improving size competitiveness by vitalizing small-medium merchant cooperatives, and unfair transaction regulation as defined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eywords : Distribution Industry, Designating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 Business Mediation and Suitable Industries for Small-Middle Enterprises, Coexistence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른바 Super Supermarket:이하 ‘SSM’이라고 한다)으로 대표되는 대형유통점의 출점증가로 인하여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ㆍ전통시장 사이의 분쟁은 급기야 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른바 Super Supermarket:이하 ‘SSM’이라고 한다)으로 대표되는 대형유통점의 출점증가로 인하여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ㆍ전통시장 사이의 분쟁은 급기야 사회적 갈등의 현상으로 이어졌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ㆍ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하여 대형유통점에 대한 상생 관련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대형유통점에 대한 상생 관련 규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ㆍ전통시장이 서로 북돋으며 다 같이 잘 살아가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해석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위 규제는 중소유통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의 보호에 거의 효과가 없는 반면에 국제통상마찰 문제, 유통산업발전의 저해, 소비자 선택권의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점규제 내지 영업규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ㆍ전통시장의 경제적 대결 구도를 전제로 하는 ‘경제적 목적 규제’가 아닌 외국 선진 입법례와 같이 환경․교통․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사회적 목적 전반을 고려한 ‘사회적 목적 규제’로 전환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설이 낙후된 실질적 의미의 재래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다는 입법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시장’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개념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입법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개념에 부합하는 충실한 제도 운용이 이루어져야 국제통상 분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조정제도는 대형유통점의 출점을 규제하는 사전적 규제로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제도에 해당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제통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형유통점의 취급 품목이나 업종 등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영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사전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저해하며, 국제통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경쟁을 왜곡하고 법체계의 혼란만 초래하는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인위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입법의 개선과 함께 상생 관련 규정의 연성규범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마련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이 연계한 협력사업 모색, 중소상인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쟁력 제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인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의 지원과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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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중심으로-”, 이건묵, 박충렬, 허원,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제27호, 국회입법조사처,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