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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점의 상생 관련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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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increasing of large retail stores represented by large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s(hence forth referred to as ‘SSM’) has led to a phenomena of social conflict between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A regulatory law for coexistence has been enacted against large retail stores in order to promote the coexistence of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and to resolve such conflicts. Such a regulation for coexistence, against large retail stores, aims at promoting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to encourage each other and prosper together within a scope of not infringing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nsumer.
      However, the regulation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hich designate mandatory holidays and restrict business hours against large distribution stores and SSMs make a systematic and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difficult. Also, the regulations above have almost no effect in protecting small-medium distributors and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nd, on the contrary, create many problems including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hampering the growth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and infringing consumers’ right to choose.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s, legislation must be enacted in a direction toward minimizing store entry barriers and business regulation, and ultimately, toward a transition to a ‘socially purposed regulation’ which considers overall social purposes like the efficient use of the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land as in advanced legislation cases overseas, rather than an ‘economically purposed regulation’ that assumes an economically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Also, the fact that the「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the 「Spe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Commercial Districts」 designate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s based on the actual meaning of the old markets with dilapidated facilities does not fit whatsoever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designating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s to preserve the tradition and history of the distribution history. Therefore, the notions, ‘traditional market’ and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 must be clearly defined to fi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aw designating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s, and only when a system that faithfully fits such concepts is operated can the various side effects including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be prevented.
      The business mediation system as defined b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existent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is a proactive regulation that regulates the store entries of large retail stores and is an unconstitutional system that excessively restricts the freedom of busines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also carries the problems of infringing on consumers’ right to choose and concerns over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n addition, the system of suitable industries for small-medium enterprises as designated b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existent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works as a virtual business regulation that restricts the goods and business types of large retail stores. Such a system includes proactive regulation, and, as su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infringes on the consumers’ right to choose, hampers the develop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and carries problems including concerns over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Therefore, the business mediation system and the system of suitable industries for small-medium enterprises must be abolished because they distort competition in terms of legislatively theory and cause chaos in the legal system.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must be allowed to coexist by a method of concentrating policy capabilities on the support and promotion of effective small-medium retail stores and traditional markets, which involves the adequate use of softening law on coexistence along with improving legislation like the repeal of artificial regulations, the 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through a commerce district vitalization district system in the 「Spe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Commercial Districts」, seeking cooperative business between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 improving size competitiveness by vitalizing small-medium merchant cooperatives, and unfair transaction regulation as defined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eywords : Distribution Industry, Designating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 Business Mediation and Suitable Industries for Small-Middle Enterprises,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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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creasing of large retail stores represented by large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s(hence forth referred to as ‘SSM’) has led to a phenomena of social conflict between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

      The increasing of large retail stores represented by large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s(hence forth referred to as ‘SSM’) has led to a phenomena of social conflict between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A regulatory law for coexistence has been enacted against large retail stores in order to promote the coexistence of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and to resolve such conflicts. Such a regulation for coexistence, against large retail stores, aims at promoting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to encourage each other and prosper together within a scope of not infringing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nsumer.
      However, the regulation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hich designate mandatory holidays and restrict business hours against large distribution stores and SSMs make a systematic and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difficult. Also, the regulations above have almost no effect in protecting small-medium distributors and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nd, on the contrary, create many problems including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hampering the growth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and infringing consumers’ right to choose.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s, legislation must be enacted in a direction toward minimizing store entry barriers and business regulation, and ultimately, toward a transition to a ‘socially purposed regulation’ which considers overall social purposes like the efficient use of the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land as in advanced legislation cases overseas, rather than an ‘economically purposed regulation’ that assumes an economically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Also, the fact that the「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the 「Spe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Commercial Districts」 designate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s based on the actual meaning of the old markets with dilapidated facilities does not fit whatsoever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designating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s to preserve the tradition and history of the distribution history. Therefore, the notions, ‘traditional market’ and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 must be clearly defined to fi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aw designating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s, and only when a system that faithfully fits such concepts is operated can the various side effects including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be prevented.
      The business mediation system as defined b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existent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is a proactive regulation that regulates the store entries of large retail stores and is an unconstitutional system that excessively restricts the freedom of busines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also carries the problems of infringing on consumers’ right to choose and concerns over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n addition, the system of suitable industries for small-medium enterprises as designated b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existent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works as a virtual business regulation that restricts the goods and business types of large retail stores. Such a system includes proactive regulation, and, as su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infringes on the consumers’ right to choose, hampers the develop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and carries problems including concerns over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Therefore, the business mediation system and the system of suitable industries for small-medium enterprises must be abolished because they distort competition in terms of legislatively theory and cause chaos in the legal system.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ㆍtraditional markets must be allowed to coexist by a method of concentrating policy capabilities on the support and promotion of effective small-medium retail stores and traditional markets, which involves the adequate use of softening law on coexistence along with improving legislation like the repeal of artificial regulations, the 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through a commerce district vitalization district system in the 「Spe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Commercial Districts」, seeking cooperative business between large retail stores and small-medium retail stores, improving size competitiveness by vitalizing small-medium merchant cooperatives, and unfair transaction regulation as defined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eywords : Distribution Industry, Designating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 Traditional Commerce Preservation District, Business Mediation and Suitable Industries for Small-Middle Enterprises,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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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른바 Super Supermarket:이하 ‘SSM’이라고 한다)으로 대표되는 대형유통점의 출점증가로 인하여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ㆍ전통시장 사이의 분쟁은 급기야 사회적 갈등의 현상으로 이어졌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ㆍ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하여 대형유통점에 대한 상생 관련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대형유통점에 대한 상생 관련 규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ㆍ전통시장이 서로 북돋으며 다 같이 잘 살아가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해석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위 규제는 중소유통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의 보호에 거의 효과가 없는 반면에 국제통상마찰 문제, 유통산업발전의 저해, 소비자 선택권의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점규제 내지 영업규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ㆍ전통시장의 경제적 대결 구도를 전제로 하는 ‘경제적 목적 규제’가 아닌 외국 선진 입법례와 같이 환경․교통․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사회적 목적 전반을 고려한 ‘사회적 목적 규제’로 전환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설이 낙후된 실질적 의미의 재래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다는 입법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시장’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개념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입법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개념에 부합하는 충실한 제도 운용이 이루어져야 국제통상 분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조정제도는 대형유통점의 출점을 규제하는 사전적 규제로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제도에 해당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제통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형유통점의 취급 품목이나 업종 등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영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사전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저해하며, 국제통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경쟁을 왜곡하고 법체계의 혼란만 초래하는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인위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입법의 개선과 함께 상생 관련 규정의 연성규범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마련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이 연계한 협력사업 모색, 중소상인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쟁력 제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인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의 지원과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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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른바 Super Supermarket:이하 ‘SSM’이라고 한다)으로 대표되는 대형유통점의 출점증가로 인하여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ㆍ전통시장 사이의 분쟁은 급기야 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른바 Super Supermarket:이하 ‘SSM’이라고 한다)으로 대표되는 대형유통점의 출점증가로 인하여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ㆍ전통시장 사이의 분쟁은 급기야 사회적 갈등의 현상으로 이어졌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ㆍ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하여 대형유통점에 대한 상생 관련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대형유통점에 대한 상생 관련 규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ㆍ전통시장이 서로 북돋으며 다 같이 잘 살아가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해석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위 규제는 중소유통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의 보호에 거의 효과가 없는 반면에 국제통상마찰 문제, 유통산업발전의 저해, 소비자 선택권의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점규제 내지 영업규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ㆍ전통시장의 경제적 대결 구도를 전제로 하는 ‘경제적 목적 규제’가 아닌 외국 선진 입법례와 같이 환경․교통․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사회적 목적 전반을 고려한 ‘사회적 목적 규제’로 전환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설이 낙후된 실질적 의미의 재래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다는 입법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시장’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개념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입법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개념에 부합하는 충실한 제도 운용이 이루어져야 국제통상 분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조정제도는 대형유통점의 출점을 규제하는 사전적 규제로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제도에 해당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제통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형유통점의 취급 품목이나 업종 등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영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사전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저해하며, 국제통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경쟁을 왜곡하고 법체계의 혼란만 초래하는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인위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입법의 개선과 함께 상생 관련 규정의 연성규범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마련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이 연계한 협력사업 모색, 중소상인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쟁력 제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인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의 지원과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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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2
      • 목 차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2
      • 1. 연구의 구성2
      • 2. 연구의 방법3
      • 제2장 대형마트 등에 대한 상생 관련 규제의 개관5
      • 제1절 대형마트 등의 개념 및 현황5
      • 1.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념5
      • 2.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의 개념8
      • 3. 대형마트 및 SSM의 출점증가 및 전통시장 등의 쇠퇴9
      • 제2절 상생 관련 규제의 주요내용10
      • 1. 상생 관련 규제의 개념10
      • 2. 상생 관련 규제가 지향하는 목표11
      • 3. 출점규제13
      • 가. 건축허가의 반려처분13
      • 나.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제도14
      • 다. 「상생협력법」상 사업조정제도17
      • 4. 영업규제30
      • 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변경등록 규제30
      • 나.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31
      • 다.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규제34
      • 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등의 규제39
      • 제3절 외국의 입법례40
      • 1. 서론40
      • 2. 외국 유통업의 현황 및 규제41
      • 가. 미국41
      • 나. 영국47
      • 다. 프랑스49
      • 라. 독일59
      • 마. 일본60
      • 제3장 상생 관련 규제의 주요쟁점77
      • 제1절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상생 관련 규제77
      • 1. 서론77
      • 2. 헌법상의 경제질서78
      • 3. 시장개입의 헌법적 한계80
      • 4. 상생 관련 규제와 헌법상의 기본권82
      • 가. 평등권82
      • 나. 직업(영업)의 자유 83
      • 다. 재산권 84
      • 라. 소비자의 선택권 85
      • 마. 헌법재판소의 판단 86
      • 제2절 「유통산업발전법」상 쟁점87
      • 1. 서론87
      • 2. 법체계 및 입법 기술적 문제점88
      • 3.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 대상89
      • 가. 서론89
      • 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과 및 내용 90
      • 다.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의 요건100
      • 4.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한 입법 정책적 분석117
      • 가. 서론118
      • 나. 규제찬성의 논거118
      • 다. 규제의 문제점125
      • 라. 소결론143
      • 5.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인한 출점규제 및 영업규제의문제점146
      • 가. 물적 시설을 기준으로 한 전통시장 개념의 문제점146
      • 나. 문화관광형시장 도입으로 인한 전통시장 개념의 혼동146
      • 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147
      • 라. 다른 중소상인과의 형평성 문제148
      • 마. 소결론148
      • 6. 국제통상 문제148
      • 가. 서론148
      • 나. GATS의 관련 규정 내용150
      • 다. 한-EU FTA의 관련 규정 내용 153
      • 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GATS 등에 저촉되는지의 여부155
      • 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가 GATS 등에 저촉되는지의 여부159
      • 바. GATS 및 한-EU FTA의 직접효력 여부162
      • 제3절 「상생협력법」상 쟁점163
      • 1. 서론163
      • 2.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상생 관련 규제의 문제점164
      • 가. 사업조정제도의 운용상 문제점164
      • 나. 사업조정제도의 내재적 문제점171
      • 다. 사업이양제도의 문제점178
      • 3.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통한 상생 관련 규제의 문제점179
      • 가. 실패한 과거 규제의 부활179
      • 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불분명179
      • 다. 동반성장위원회의 권한남용 우려181
      • 라. 사전적인 규제181
      • 마. 소비자 선택권의 침해 및 소비자후생 감소182
      • 바. 유통산업발전의 저해183
      • 사. 외국 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확대184
      • 아. 중소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약화185
      • 자. 중견기업의 역차별 및 성장 저해187
      • 차. 국제통상마찰 문제187
      • 제4장 상생 관련 규제의 개선방안189
      • 제1절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개선 방안189
      • 1.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제도 입법개선 방안189
      • 가. 법령의 정비189
      • 나. 규제의 최소화191
      •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 입법개선 방안192
      • 3. 사회적 목적 규제로의 전환193
      • 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193
      • 나. 경제적 규제의 폐해193
      • 다. 국제통상마찰의 해결책194
      • 라. 도시계획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형유통점 입지규제의 개선195
      • 제2절 「상생협력법」의 입법개선 방안196
      • 1. 사업조정제도 입법개선 방안196
      • 가. 운용상 문제점의 개선방안 및 입법개선 방안196
      • 나. 사업조정제도의 폐지론199
      • 다. 사업이양제도의 폐지론200
      • 2.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입법개선 방안201
      • 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개선방안201
      • 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폐지론202
      • 제3절 상생 관련 추가적 정책수단203
      • 1. 서론203
      • 2 연성규범(Soft Law)의 활성화204
      • 가. 서론204
      • 나. 연성규범의 특성 및 적용영역205
      • 다. 연성규범의 법적효력205
      • 라. 연성규범의 활용 및 유의점206
      • 3.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207
      • 가.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의 필요207
      • 나. 외국의 제도 및 사례208
      • 다. 우리나라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212
      • 라. 소결론216
      • 4.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이 연계한 협력사업의 모색217
      • 5. 대형유통점의 중소유통점에 대한 자발적인 지원유도219
      • 6.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쟁력 제고 필요220
      • 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220
      • 나. 「공정거래법」 적용면제221
      • 제5장 결론223
      • 참고문헌230
      • ABSTRACT250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회사법, 천경훈, 노혁준, 김건식, 삼영사, (제11판), 삼영사, , 2016

      2. 헌법 입문, 남궁승태, 21세기사, 박영사, , 2014

      3. 「경제법」, 정호열, 삼영사, (전정 제5판), 박영사, , 2016

      4.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법문사, , 2012

      5. 헌법학원론, 김학성, 피앤씨미디어, 박영사, , 2014

      6. 행정학 사전, 이동수, 대영문화사, 대영문화사, , 2009

      7. 공정거래경제학,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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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시대 역행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시장에 이해관계의 정치 그물 씌우기”, 조동근, 「월간 경영계」 제387권,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1

      85. “한-EU FTA 발효에 따른 통상정책 방안-국내 유통시장 변화 SSM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박문서, 김익성, 「e-비즈니스연구」 제13권 제3호, (사) 국제e-비즈니스학회, , 2012

      86. “마을만들기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시흥시 도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여관현,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7집 제4호, 한국도시행정학회, , 2014

      87.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상권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시설 현대화사업을 중심으로-”, 김유호, 정철모,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제11권 제3호, 한국주거환경학회, , 2013

      88. “소비자의 전통시장 선택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안양시 관양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김신애, 한국전략마케팅학회, 「마케팅논집」 제23권 제4호, 한국전략마케팅학회, , 2015

      89.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법리적 정합성 검토-프랜차이즈사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최영홍, 「2014년 한국유통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유통학회, , 2014

      90. “소비자의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에 대한 인식과 전통시장으로의 전환의도에 관한 연구”, 정민성, 한국소비자학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14

      91. “한국 대법원의 WTO협정 직접효력 부인-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을 중심으로-”, 주진열,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 2009

      92.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프랜차이즈 산업 등의 규제문제를 포함하여-", 유주선,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 2013

      93. “일요일과 휴일 보호의 헌법적 의미-독일 개점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홍일선, 「강원법학」 제3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3

      94.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문화이벤트의 적용사례 연구: 문전성시 이벤트와 안동 구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박희곤,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 2014

      95. “정부의 전통시장 정책이 시장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전의 도시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덕훈,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대한경영학회, , 2013

      96. “대기업 유통자본 규제를 위한 국내 규제조치와 WTO 서비스무역협정에 관한 일반협정(GATS) 불일치 여부에 관한 연구”, 김우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3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97.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중심으로-”, 이건묵, 박충렬, 허원,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제27호, 국회입법조사처, , 2013

      98.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국제통상법 적용대상 적격성 및 위배 가능성에 대한 연구-동반성장위원회의 2013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권고를 중심으로-”, 정누리,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 2013

      99.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요건에 관한 검토-대상판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이현철,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제9권 제1호,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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