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비현금결제가 늘면서 제2의 화폐라 불리는 전자지급수단이 금융과 지급결제 등 국민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전자지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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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비현금결제가 늘면서 제2의 화폐라 불리는 전자지급수단이 금융과 지급결제 등 국민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활용되고 있고 정보융합의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할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전자지급수단은 총 11가지 종류에 달한다. 이를 규율하는 관련 정부 부처도 5곳이나 되며 관련 법률은 수십 가지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거래에 대하여「전자금융거래법」이 일반법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일부 전자지급수단만 규율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전자지급거래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일반법으로서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규제 체계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여타 개별 법률들 또한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율 체계와 법률관계, 전자지급수단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검사·감독, 안전성 기준, 사고발생 시 배상책임 등에 있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마다 개념 및 용어를 혼용하고 있고, 법률관계도 불명확하거나 모순된 내용이 많다.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업종설계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 이처럼 관련 법률간 규제 내용상 정합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면이 많아 이용자의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배상책임 등 분쟁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와 내용은 복잡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시급히 선진국의 법제를 연구하여 전자지급수단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 구성과 내용에 정합성과 명확성을 보다 더 높여나가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 전자지급거래를 규율하고 있는「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하여 전자지급수단 전반을 통합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규율하거나 새로운 통합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별 법률들은 규율 목적상 해당 전자지급수단의 특성과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통합 법률을 준용하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규제 및 입법방식 등 규제 환경의 변화도 시급하다. 전자지급수단과 해당 업종에 대한 설계, 기술적 안전성 기준 등에 대한 사전적·개별적·획일적·칸막이식 포지티브 규제를 사후적·포괄적·네거티브식 원칙 중심의 규제로 변화시키고 기술중립의 원칙을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자와 미래 기술 등을 포용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포괄적 규제로 인한 구체적 규제 내용의 공백은 금융회사 등과 관련 협회, 전문가위원회 등 자율규제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한편으로 규제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전자지급거래에 있어 이해당사자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해당 규제 내용을 반드시 상위법령(최소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하위 감독규정에 포괄 위임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초과 위임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전자금융거래법」도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한 규제 감독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자지급산업의 활성화나 지원, 표준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전반을 발전적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자지급거래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핀테크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돼야 하지만, 해당 산업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생체정보의 이용이 늘어나고 빅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의 보급 확산, O2O(온·오프라인의 융합), 사물인터넷이나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공유 등 위협요인도 늘고 있다.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정보, 특히 생체정보와 같은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비식별화 하거나 공유·활용할 수 있는지 범 정부차원의 통합적이고 명확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진화 속도에 맞도록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률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규율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지급수단은 지급결제제도를 이루는 한 요소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주요국은 지급결제 감독·감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 당국과 중앙은행이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시장을 감시 감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 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부분 검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에 관한 법제도적 인프라 기반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전체를 아우르는 감독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 법률들에 산재해 있는 검사·감독 조항과 안전성 기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들을 통합 반영한 가칭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사업법, 검사·감독법)을 제정하고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과 개인 및 법인의 국경간 거래 시 범용성 있는 전자지급수단(신용카드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PG들도 모바일 지급결제와 국가간 송금(이체)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업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이다.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통합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단일 전자화폐, 단일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논의도 유럽에 이어 한·중·일 3국간에도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지급결제 관련 법제도 환경의 개선과 역외 적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과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할「전자금융거래법」은 국내법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국제규범과 비교하여도 많은 규제 차이와 미비점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확대될 국경간 지급결제시장을 선점하고, 경제의 권역화에 이은 지급결제시장의 지역내 통합에 대비하여 역외적용 가능성을 높이며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관련 법률의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제 사법 공조 협력 체계의 구축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제21판, 법문사, , 2015
2. 『상법강의』, 송옥렬, 신조사, 제6판, 신조사, , 2015
3. 『전자거래법』, 오병철, 법원사, 전정판, 법원사, , 2000
4. 「전자상거래법」, 손진화, 신조사, 제2판, 신조사, , 2014
5. 「전자금융거래법」, 이동욱, 세창, 세창출판사, , 2006
6. 「전자금융거래법」, 손진호, 법문사, 제2판, 법문사, , 2008
7. 「전자금융범죄론」, 유용봉, 웅보출판사, , 2003
8. “전자수표 시스테”, 임채호,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호, 금융결제원, , 2001
9. 「전자금융거래와 법」, 정경영, 박영사, , 2007
10. “독일의 지급결제제도”, 진재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0호, 금융결제원, , 2007
1.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제21판, 법문사, , 2015
2. 『상법강의』, 송옥렬, 신조사, 제6판, 신조사, , 2015
3. 『전자거래법』, 오병철, 법원사, 전정판, 법원사, , 2000
4. 「전자상거래법」, 손진화, 신조사, 제2판, 신조사, , 2014
5. 「전자금융거래법」, 이동욱, 세창, 세창출판사, , 2006
6. 「전자금융거래법」, 손진호, 법문사, 제2판, 법문사, , 2008
7. 「전자금융범죄론」, 유용봉, 웅보출판사, , 2003
8. “전자수표 시스테”, 임채호,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호, 금융결제원, , 2001
9. 「전자금융거래와 법」, 정경영, 박영사, , 2007
10. “독일의 지급결제제도”, 진재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0호, 금융결제원, , 2007
11. “미국의 지급결제제도”, 진재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2호, 금융결제원, , 2008
12. “일본의 지급결제제도”, 진재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3호, 금융결제원, , 2008
13. “중국의 지급결제제도”, 장진성,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19호, 금융결제원, , 2005
14. “착오이체의 법률문제”, 정대익, 지급결제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지급결제학회, , 2011
15. “호주의 지급결제제도”, 김소이,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0호, 금융결제원, , 2010
16.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김재두,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18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2008
17. “인터넷뱅킹의 법적 문제”, 김상래, 디지털경제법 제4권, 한국법제연구원, , 2002
18. 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 보호, 김경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자료(사단법인 오픈넷 주관), , 2015
19. “유로지역의 지급결제제도”, 진재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4호, 금융결제원, , 2008
20.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이해”, 김형민,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6호, 금융결제원, , 2002
21.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이창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 2015
22. “전자어음에 관한 법적 연구”, 김재두,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20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2010
23. “가상화폐 이용현황과 시사점”, 김태오,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3호, 금융결제원, , 2013
24. “신용카드거래의 사법적 검토”, 김상명, 김상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5권, 한국법학회, , 2009
25. “전자수표의 사용현황과 과제”, 강현구, 디지털경제법 제4권, 한국법제연구원, , 2002
2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재철,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6호, 금융결제원, , 2011
27.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률문제”, 손진화, 디지털경제법 제4권, 한국법제연구원, , 2002
28. “주요국 핀테크 현황 및 시사점”, 최규선,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60호, 금융결제원, , 2015
29.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규율방안”, 손진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문제연구 제24호, 한국소비자원, , 2001
30.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소고, 김은경 ( Eun Kyung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 2014
31. “미국의 선불카드 현황 및 시사점”, 이찬웅,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7호,금융결제원, , 2007
32. “미국의 신용카드 현황 및 시사점”, 이찬웅,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0호,금융결제원, , 2007
33. “사이버 머니의 환급에 관한 연구”, 고형석,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3호, 법무부, , 2013
34. “전자금융결제서비스의 법적고찰”, 유성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2011
35.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 손진화,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16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2005
36. “접근매체의 양도제한은 위헌인가”, 손진화,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22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2012
37. “전자어음제도의 법적 문제점 소고”, 오강훈,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2013
38. “전자지급 결제 수단과 소비자보호”,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제50호, 한국소비자원, , 2013
39.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향」, 정진명, 디지털경제법 제4권, 한국법제연구원 (2002. 5)., , 2002
40.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정경영, 손진화, 재정경제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002
41. 지급결제서비스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 이건범, 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발표자료, 2015. 10, , 2015
42. “OTP인증기술 최신 동향 및 발전방향”, 정영곤,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60호, 금융결제원, , 2015
43. “전자어음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 최재영,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8호, 법무부, , 2014
44. “전자화폐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문종진,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 2004
45. “중국 지급결제제도의 현황 및 전망”, 진재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7호,금융결제원, , 2009
46. “국외 주요 전자화폐 현황 및 시사점”, 황선철,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3호, 금융결제원, , 2008
47.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정경영,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법률행정연구원, , 2003
48. “전자금융사고 발생유형 및 대응현황”, 김소이,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8호,금융결제원, , 2009
49. “전자어음의 도입효과와 활성화 과제”, 장인수,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19호, 금융결제원, , 2005
50. 3대 핀테크 시장의 주요 트렌드 및 시사점, 조현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제60호, 금융결제원, , 2015
51.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영준,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23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2013
52. 유럽의 지급결제제도 대변혁과 향후 전망, 권용훈, 최진만, 오석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조사자료 2008-4권, , 2008
53. “인터넷뱅킹 해킹사고와 손해배상책임”, 김시홍,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2010
54. 「핀테크, 디지털 뱅킹의 미래를 말한다」, 강창호, 한빛미디어, , 2015
55. “미국, 일본 인터넷뱅킹 현황 및 시사점”, 황선철,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0호, 금융결제원, , 2010
56.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상의 쟁점과 전망”, 손진화,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상사판례학회, , 2005
57.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원칙에 대한 연구”,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제32호, 한국법제연구원, , 2007
58. “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김재두,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59. “가상세계의 가상화폐에 관한 법적 문제”, 이효경, 지급결제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지급결제학회, , 2011
60.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시사점”, 한정미,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7호, 금융결제원, , 2012
61. 中國의 전자금융거래 關聯立法에 관한 硏究, 이 양,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4
62.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 정경영,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51호, 법무부, , 2010
63. “전자금융의 컨버전스와 전자금융거래법”, 김시홍,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9호, 금융결제원, , 2012
64. “영국, 중국의 인터넷뱅킹 현황 및 시사점”, 권혁신,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제42호, 금융결제원, , 2010
65.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서비스 현황과 전망”, 고평기,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제52호, 금융결제원, , 2013
66. “모바일 지급수단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정경영, 지급결제학회지 제4권 제1호, 한국지급결제학회, , 2010
67.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의 부담”, 정봉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제6권 제2호,가천대학교, , 2013
68. “국내외 포인트 교환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김서영,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제47호, 금융결제원, , 2012
69. 지급결제 및 금융혁신 동향과 금융회사의 대응, 김남훈, 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발표자료, 2015. 10, , 2015
70.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및 금융권 시사점”, 송주민, 유정각,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4호, 금융결제원, , 2011
71.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내용 및 평가”, 한은영,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7권 제1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5
72.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과 시사점”, 김서영,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제50호, 금융결제원, , 2012
73. “프랑스, 독일의 인터넷뱅킹 현황 및 시사점”, 김서영,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제46호, 금융결제원, , 2011
74. “미국과 일본의 지급결제제도 동향과 시사점”, 김서영,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제53호, 금융결제원, , 2013
75.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및 입법론적 검토”, 정찬형,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경제와 법 제4권, 한국법제연구원(2002. 10)., , 2002
76. “무권한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금융기관의 책임”, 정경영, 금융법연구 제3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 2006
77. “모바일 소액결제의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연구”, 김민아,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2013
78. “미국 뉴욕주, Bitcoin을 상품이 아닌 화폐로 인정”, 김태오, KFTC 지급결제동향 제242호, 금융결제원, , 2015
79. “전자채권에 관한 소고: 사법적 논쟁을 중심으로”, 신봉근, 법학연구 제30호,한국법학회, , 2008
80. “미국, 유럽, 아시아 지급결제제도의 현황과 특징”, 김보라,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2호, 금융결제원, , 2008
81.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로 살펴보는 핀테크”, 남선욱,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60호, 금융결제원, , 2015
82.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에 대한 비교 연구”, 윤창술,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 2005
83. “은행권 측면에서 본 가상계좌의 시사점과 문제점”, 김시홍,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6호, 금융결제원, , 2002
84. “미국의 선불카드 시장 및 관련법규 현황과 시사점”, 김규수, 계간 신용카드,여신금융협회, , 2007
85.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책임”, 서희석,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8호, 법무부, , 2014
86. “국내외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의 주요 동향 및 이슈”, 김소이, 지급결제와정보기술 제36호, 금융결제원, , 2009
87.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약관에 관한 규제체계 및 내용”, 노철우, 한독법학 제19권, 한독법률학회, , 2014
88. “유럽 지급서비스지침 개정에 따른 오픈 API 논의 가속”, 김서영, KFTC 지급결제동향 제247호, 금융결제원, , 2015
89. “비금융회사의 전자지급결제 부문 진출 현황과 시사점”, 김소이, 지급결제와정보기술 제37호, 금융결제원, , 2009
90. “전자화폐의 위ㆍ변조와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고찰”, 박성민,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제5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91.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현황과 시사점”, 김서영, KFTC 지급결제동향 제243호, 금융결제원, , 2015
92. “바이오인식 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 현황 및 발전과제”, 이재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7호, 금융결제원, , 2014
93. “신용카드회사 발행 선불카드의 법적 규제에 관한 검토”, 윤희선, 신용카드학회 년 추계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10. 11 24, , 2010
94. “정보보안 관점에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박정국,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60호, 금융결제원, , 2015
95. “마일리지서비스 현황과 금융권 통합관리서비스 가능성”, 김시홍,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12호, 금융결제원, , 2003
96. “미국의 직불카드 현황과 우리나라의 직불카드 이용전망”, 이찬웅,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1호, 금융결제원, , 2008
97.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책임- 접근매체 위조, 변조의 의미”, 김기창, 정보법학제7권 제3호, 정보법학회, , 2014
98. 보호 강화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박지환, 이용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자료, , 2015
9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우, 노태석,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 2013
100. “전자기록채권에 관한 소고: 전자어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정환, 금융법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 2014
101. “전자채권의 법적 쟁점-일본 전자기록채권법을 참고로 하여”,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9
102. “현행 전자어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바람직한 개정방향”, 구은영,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9호, 금융결제원, , 2015
103.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문제의 유형과 특징”, 장병환,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 2007
104. “중국의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연구: 한ㆍ중 비교를 중심으로”, 한선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2014
105.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의 활용과 법적 과제”, 홍진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59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106. 국경간(Cross-border) 금융서비스 거래 확대에 따른 규제 재정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 2000
108. “스마트폰의 확산이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김필수,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2호, 금융결제원, , 2010
109. “전자금융거래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전자증권과 관련하여”, 정경영, 증권예탁, 증권예탁원, , 2005
110. “단일유로지급결제지역(SEPA)에서의 범유럽 지급결제수단 도입추진”, 백미연,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7호, 금융결제원, , 2007
112. “국내 지급결제제도(시스템) 현황과 핀테크시대의 자금세탁 방지 이슈”, 김시홍, 금융정보분석원 강연자료, , 2015
113.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과제: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에 따른 법적과제”, 정경영, 금융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 2004
114. 각국의 ICT 결합 신종금융서비스 규율 현황, 금융위원회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정경영, 강임호, 한국지급결제학회, , 2012
116. “전자금융거래상 전자적 장치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및 감독정책방향 모색”, 박배효,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3호, 금융결제원, , 2011
117. “무권한 전자지급거래 시 위험분배 원칙: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비판적 검토”, 정대익,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19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2008
118.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과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정찬형, 금융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 2004
120. “전자화폐법제의 도입방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중심으로”, 김이수, 상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 2005
121.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대법원 2013다86489 판결의 문제점”, 김기창, 정보법학 제18권 제3호, 정보법학회, , 2015
122. “전자자금이체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미국의 법제와 유엔의 표준법 비교”, 강원진, 이병렬,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 2002
123. “우리나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주요내용과 국내 지급결제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신용상,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9호, 금융결제원, , 2007
124.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과제 ; 무권한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정경영, 금융법연구 제3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 2006
125. “국제간 전자거래와 형사법적 규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개념을 중심으로”, 오병두,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6
126. “전자채권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우리와 일본의 전자어음,채권법제도를 중심으로”, 김지환, 상사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상사판례학회, , 2011
127. “지급인의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의 효력: 착오이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법리의 전개”, 서희석,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20권 제3호, 법률행정연구원, , 2013
129. 예금통장(대포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인가?: 대법원 2010.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 김병태, 선진상사법률연구 제54호, 법무부, , 2011
131. “국제 전자결제시스템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과 미국의 전자금융제도 비교”, 이병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 2010
134.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서희석,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 법률행정연구원, , 2014
135.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발생시 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박지선, 은행법연구 제6권 제2호, 은행법학회, , 2013
136.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의 법적 성격: 우리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제완, 정경영, 상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 2006
137. 전자지급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제도(PG서비스에 의한 전자자금이체방식의 지급결제제도)와 이의 규제를 위한 입법론, 김영호,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 2003
138. 日本における電子マネー․企業ポイントをめぐる法制度の現状と今後の課題: 일본의 전자화폐․기업포인트를 둘러싼 법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전수기, 서희석,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