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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규제방안 = Legal Regulation of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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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에서도 비현금결제가 늘면서 제2의 화폐라 불리는 전자지급수단이 금융과 지급결제 등 국민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활용되고 있고 정보융합의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할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전자지급수단은 총 11가지 종류에 달한다. 이를 규율하는 관련 정부 부처도 5곳이나 되며 관련 법률은 수십 가지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거래에 대하여「전자금융거래법」이 일반법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일부 전자지급수단만 규율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전자지급거래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일반법으로서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규제 체계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여타 개별 법률들 또한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율 체계와 법률관계, 전자지급수단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검사·감독, 안전성 기준, 사고발생 시 배상책임 등에 있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마다 개념 및 용어를 혼용하고 있고, 법률관계도 불명확하거나 모순된 내용이 많다.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업종설계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 이처럼 관련 법률간 규제 내용상 정합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면이 많아 이용자의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배상책임 등 분쟁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와 내용은 복잡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시급히 선진국의 법제를 연구하여 전자지급수단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 구성과 내용에 정합성과 명확성을 보다 더 높여나가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 전자지급거래를 규율하고 있는「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하여 전자지급수단 전반을 통합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규율하거나 새로운 통합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별 법률들은 규율 목적상 해당 전자지급수단의 특성과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통합 법률을 준용하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규제 및 입법방식 등 규제 환경의 변화도 시급하다. 전자지급수단과 해당 업종에 대한 설계, 기술적 안전성 기준 등에 대한 사전적·개별적·획일적·칸막이식 포지티브 규제를 사후적·포괄적·네거티브식 원칙 중심의 규제로 변화시키고 기술중립의 원칙을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자와 미래 기술 등을 포용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포괄적 규제로 인한 구체적 규제 내용의 공백은 금융회사 등과 관련 협회, 전문가위원회 등 자율규제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한편으로 규제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전자지급거래에 있어 이해당사자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해당 규제 내용을 반드시 상위법령(최소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하위 감독규정에 포괄 위임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초과 위임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전자금융거래법」도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한 규제 감독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자지급산업의 활성화나 지원, 표준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전반을 발전적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자지급거래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핀테크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돼야 하지만, 해당 산업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생체정보의 이용이 늘어나고 빅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의 보급 확산, O2O(온·오프라인의 융합), 사물인터넷이나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공유 등 위협요인도 늘고 있다.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정보, 특히 생체정보와 같은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비식별화 하거나 공유·활용할 수 있는지 범 정부차원의 통합적이고 명확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진화 속도에 맞도록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률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규율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지급수단은 지급결제제도를 이루는 한 요소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주요국은 지급결제 감독·감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 당국과 중앙은행이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시장을 감시 감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 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부분 검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에 관한 법제도적 인프라 기반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전체를 아우르는 감독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 법률들에 산재해 있는 검사·감독 조항과 안전성 기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들을 통합 반영한 가칭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사업법, 검사·감독법)을 제정하고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과 개인 및 법인의 국경간 거래 시 범용성 있는 전자지급수단(신용카드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PG들도 모바일 지급결제와 국가간 송금(이체)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업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이다.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통합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단일 전자화폐, 단일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논의도 유럽에 이어 한·중·일 3국간에도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지급결제 관련 법제도 환경의 개선과 역외 적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과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할「전자금융거래법」은 국내법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국제규범과 비교하여도 많은 규제 차이와 미비점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확대될 국경간 지급결제시장을 선점하고, 경제의 권역화에 이은 지급결제시장의 지역내 통합에 대비하여 역외적용 가능성을 높이며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관련 법률의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제 사법 공조 협력 체계의 구축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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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비현금결제가 늘면서 제2의 화폐라 불리는 전자지급수단이 금융과 지급결제 등 국민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전자지급수...

    우리나라에서도 비현금결제가 늘면서 제2의 화폐라 불리는 전자지급수단이 금융과 지급결제 등 국민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활용되고 있고 정보융합의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할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전자지급수단은 총 11가지 종류에 달한다. 이를 규율하는 관련 정부 부처도 5곳이나 되며 관련 법률은 수십 가지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거래에 대하여「전자금융거래법」이 일반법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일부 전자지급수단만 규율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전자지급거래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일반법으로서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규제 체계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여타 개별 법률들 또한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율 체계와 법률관계, 전자지급수단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검사·감독, 안전성 기준, 사고발생 시 배상책임 등에 있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마다 개념 및 용어를 혼용하고 있고, 법률관계도 불명확하거나 모순된 내용이 많다.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업종설계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 이처럼 관련 법률간 규제 내용상 정합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면이 많아 이용자의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배상책임 등 분쟁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와 내용은 복잡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시급히 선진국의 법제를 연구하여 전자지급수단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 구성과 내용에 정합성과 명확성을 보다 더 높여나가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 전자지급거래를 규율하고 있는「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하여 전자지급수단 전반을 통합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규율하거나 새로운 통합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별 법률들은 규율 목적상 해당 전자지급수단의 특성과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통합 법률을 준용하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규제 및 입법방식 등 규제 환경의 변화도 시급하다. 전자지급수단과 해당 업종에 대한 설계, 기술적 안전성 기준 등에 대한 사전적·개별적·획일적·칸막이식 포지티브 규제를 사후적·포괄적·네거티브식 원칙 중심의 규제로 변화시키고 기술중립의 원칙을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자와 미래 기술 등을 포용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포괄적 규제로 인한 구체적 규제 내용의 공백은 금융회사 등과 관련 협회, 전문가위원회 등 자율규제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한편으로 규제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전자지급거래에 있어 이해당사자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해당 규제 내용을 반드시 상위법령(최소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하위 감독규정에 포괄 위임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초과 위임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전자금융거래법」도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한 규제 감독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자지급산업의 활성화나 지원, 표준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전반을 발전적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자지급거래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핀테크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돼야 하지만, 해당 산업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생체정보의 이용이 늘어나고 빅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의 보급 확산, O2O(온·오프라인의 융합), 사물인터넷이나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공유 등 위협요인도 늘고 있다.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정보, 특히 생체정보와 같은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비식별화 하거나 공유·활용할 수 있는지 범 정부차원의 통합적이고 명확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진화 속도에 맞도록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률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규율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지급수단은 지급결제제도를 이루는 한 요소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주요국은 지급결제 감독·감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 당국과 중앙은행이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시장을 감시 감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 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부분 검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에 관한 법제도적 인프라 기반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전체를 아우르는 감독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 법률들에 산재해 있는 검사·감독 조항과 안전성 기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들을 통합 반영한 가칭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사업법, 검사·감독법)을 제정하고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과 개인 및 법인의 국경간 거래 시 범용성 있는 전자지급수단(신용카드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PG들도 모바일 지급결제와 국가간 송금(이체)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업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이다.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통합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단일 전자화폐, 단일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논의도 유럽에 이어 한·중·일 3국간에도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지급결제 관련 법제도 환경의 개선과 역외 적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과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할「전자금융거래법」은 국내법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국제규범과 비교하여도 많은 규제 차이와 미비점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확대될 국경간 지급결제시장을 선점하고, 경제의 권역화에 이은 지급결제시장의 지역내 통합에 대비하여 역외적용 가능성을 높이며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관련 법률의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제 사법 공조 협력 체계의 구축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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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
    • 제2장 전자지급수단 제도 개관5
    • 제1장 서 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
    • 제2장 전자지급수단 제도 개관5
    • 제1절 전자지급수단의 개념5
    • Ⅰ. 전자지급수단의 의의5
    • Ⅱ. 전자지급수단의 성격6
    • Ⅲ. 전자지급수단의 분류7
    • 1. 전통적 분류7
    • 2. 기타의 분류9
    • 제2절 현행 법률상의 전자지급수단11
    • Ⅰ. 근거 법률11
    • Ⅱ. 선불형 전자지급수단12
    • 1. 전자화폐12
    • 2. 선불전자지급수단14
    • 3. 선불카드16
    • Ⅲ. 직불형 전자지급수단17
    • 1. 전자자금이체17
    • 2. 직불전자지급수단19
    • 3. 직불카드19
    • Ⅳ. 후불형 전자지급수단20
    • 1. 신용카드20
    • 2. 통신과금서비스21
    • Ⅴ. 전자증권 및 전자등록형 전자지급수단23
    • 1. 전자어음23
    • 2. 전자채권24
    • 3. 전자수입인지26
    • 제3절 전자지급수단의 구성요소27
    • Ⅰ. 전자금융거래계약27
    • 1. 개 념27
    • 2. 법적 의미27
    • 3. 계약 체결28
    • 4. 전자금융거래약관28
    • Ⅱ. 거래 계좌29
    • Ⅲ. 접근매체29
    • 1. 개 념29
    • 2. 종 류30
    • 3. 기능과 성격33
    • Ⅳ. 전자적 장치34
    • 1. 개 념34
    • 2. 종 류34
    • 3. 법적 의미35
    • Ⅴ. 거래지시36
    • 1. 개 념36
    • 2. 법적 의미36
    • Ⅵ. 전자문서37
    • 제3장 외국 법적 규제의 현황과 시사점39
    • 제1절 서 론39
    • 제2절 외국의 전자지급수단 규제 현황40
    • Ⅰ. 국제기구40
    • Ⅱ. 미 국40
    • 1. 전자지급수단 규율법률40
    • 2. 무권한거래에 대한 책임43
    • 3. 전자지급서비스업자 감독44
    • Ⅲ. 유럽국가45
    • 1. 유럽연합(EU)45
    • 2. 영 국49
    • 3. 독 일51
    • 4. 덴마크53
    • 5. 폴란드53
    • Ⅳ. 아시아국가54
    • 1. 호 주54
    • 2. 일 본55
    • 3. 중 국59
    • 제3절 외국 법적 규제의 시사점62
    • Ⅰ. 전자지급수단 관련 통합 규율체계 부재62
    • 1. 전자지급수단 규율 통합법률62
    • 2. 지급결제서비스 감독 법률63
    • 3.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중앙은행 역할 강화63
    • Ⅱ. 네거티브 규제 및 자율적 사후규제64
    • Ⅲ. 전자지급수단 및 업종에 대한 포괄적 설계64
    • 1. 전자지급수단 관련65
    • 2. 전자지급서비스업 관련65
    • Ⅳ. 민관위원회 및 협의체 활성화66
    • Ⅴ. 비금융회사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66
    • Ⅵ. 소비자보호 및 책임 강화67
    • 1. 무권한거래와 소비자 책임 분담액 제한67
    • 2.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조화68
    • Ⅶ. 전자지급수단 관련 자금세탁 방지 규제 강화70
    • Ⅷ. 역외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71
    • 제4장 국내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72
    • 제1절 서 론72
    • 제2절 규제 체계별 현황73
    • Ⅰ. 전자지급수단의 일반법 : 전자금융거래법73
    • 1. 전자지급수단과의 관계73
    • 2. 주요 내용73
    • 3. 입법 형태 및 구성74
    • 4. 적용 범위75
    • Ⅱ.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별 규율 법률 77
    • 1. 여신전문법77
    • 2. 전자어음법77
    • 3. 전자상거래법78
    • 4. 정보통신망법79
    • 5. 기타 법률80
    • Ⅲ.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사법(私法)적 규율82
    • 1. 민 법82
    • 2. 상 법83
    • Ⅳ.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84
    • 1. 소비자기본법84
    • 2. 약관규제법84
    • 3. 전자상거래법85
    • 4. 전기통신사기피해 방지 및 구제 관련 법률86
    • Ⅴ. 정보보호 및 자금세탁 등 방지 관련 법률89
    • 1. 정보보호 관련 법률89
    • 2.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률93
    • Ⅵ. 전자거래 및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법률98
    • 1. 전자서명법98
    •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98
    • 3. 정보통신망법99
    •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100
    • Ⅴ. 형사적 처벌법101
    • 제3절 규제 내용별 현황103
    • Ⅰ. 전자지급수단의 구성요소103
    • 1. 거래 계좌103
    • 2. 접근매체105
    • 3. 전자적 장치109
    • 4. 전자문서111
    • 5. 거래지시113
    • Ⅱ. 전자지급수단별 규제114
    • 1. 선불형 전자지급수단114
    • 2. 직불형 전자지급수단118
    • 3. 후불형 전자지급수단121
    • 4. 전자증권 및 전자등록형 전자지급수단122
    • Ⅲ. 전자지급거래의 당사자124
    • 1. 이용자124
    • 2.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126
    • 3. 전자금융보조업자137
    • 4. 가맹점141
    • Ⅳ. 전자지급거래의 일반적 효력144
    • 1.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144
    • 2. 지급의 효력 발생시기146
    • Ⅴ. 이용자의 보호148
    • 1. 전자지급거래계약과 전자약관148
    • 2. 거래기록 제공 및 생성․보관․파기의무149
    • 3. 거래지시 철회와 오류정정152
    • 4.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이용한도154
    • 5. 분쟁처리절차155
    • Ⅵ. 무권한거래 등 사고발생 시의 배상책임157
    • 1. 전자지급수단 제공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158
    • 2. 제3자에 의한 무권한 거래 등 사고의 경우158
    • 3.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분실․도난에 대한 책임167
    • 4.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책임168
    • 제4절 현행법상 규제의 문제점171
    • Ⅰ. 규제 체계상의 문제171
    • 1.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의 한계171
    • 2. 전자금융거래법과 다른 법률간 정합성 문제173
    • 3. 지급결제감독법 부재198
    • Ⅱ. 규제 내용상의 문제200
    • 1. 규제방식 및 수준의 적정성200
    • 2. 규제 내용의 명확성220
    • 3. 현실 부합성 및 이용자 편의성236
    • 4. 전자지급수단 및 업종 설계의 적정성243
    • 5.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고배상책임 구성의 적정성259
    • 6. 정보보호의 새로운 위협과 활용에 한계280
    • Ⅲ. 국제간 거래에의 적용 한계288
    • 1. 역외적용 필요성288
    • 2. 현행 법률의 문제점291
    • 제5절 법적 규제의 개선방안294
    • Ⅰ. 규제 체계의 측면294
    • 1. 전자지급거래 통합법 마련294
    • 2. 법률간 정합성 제고295
    • 3. 지급결제감독법 마련300
    • Ⅱ. 규제 내용의 측면301
    • 1. 입법 및 규제방식의 개선301
    • 2. 규제 내용의 명확성 제고306
    • 3. 전자지급수단 및 업종의 재설계312
    • 4. 소비자 보호의 강화 및 편의성 제고317
    • 5. 계좌관리 및 자금세탁․탈법행위 방지 강화325
    • 6. 개인정보보호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정보 활용의 조화329
    • Ⅲ. 국제간 거래의 측면332
    • 제5장 결 론334
    • 참고문헌343
    • Abstract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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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지급인의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의 효력: 착오이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법리의 전개”, 서희석,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20권 제3호, 법률행정연구원, , 2013

    128.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법제적 문제점 분석: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중심으로”, 최승현,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 2011

    129. 예금통장(대포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인가?: 대법원 2010.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 김병태, 선진상사법률연구 제54호, 법무부, , 2011

    130. “전자자금이체상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UCC와 UNCITRAL Model Law 중심으로”, 이병렬, 김종칠,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6권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 2004

    131. “국제 전자결제시스템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과 미국의 전자금융제도 비교”, 이병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 2010

    132. “신용카드약관상 카드분실과 법적 쟁점: 대법원 2009. 10. 15. 선고2009다31970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17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133. “전자지급거래의 법적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지급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철웅,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8권 제2호, 법률행정연구원, , 2011

    134.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서희석,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 법률행정연구원, , 2014

    135.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발생시 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박지선, 은행법연구 제6권 제2호, 은행법학회, , 2013

    136.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의 법적 성격: 우리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제완, 정경영, 상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 2006

    137. 전자지급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제도(PG서비스에 의한 전자자금이체방식의 지급결제제도)와 이의 규제를 위한 입법론, 김영호,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 2003

    138. 日本における電子マネー․企業ポイントをめぐる法制度の現状と今後の課題: 일본의 전자화폐․기업포인트를 둘러싼 법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전수기, 서희석,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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