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대금을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가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머니와 관련된 다양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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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선문대학교)
201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11-144(34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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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대금을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가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머니와 관련된 다양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으...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대금을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가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머니와 관련된 다양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 머니의 환급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지만, 사이버 머니의 환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준으로는 부족하다. 그 결과 사이버 머니의 환급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따라서 사이버 머니와 관련된 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명확한 환급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사이버 머니의 환급에 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화폐와 같은 결제수단으로써 사이버 머니의 기능적 측면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이버 머니는 온라인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지급하는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상품권에 대한 환급기준을 적용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사이버 머니를 취득함에 있어서 유·무상을 감안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소비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사이버 머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환급을 부정하고, 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환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소비자가 유상으로 취득한 사이버 머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환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현금으로 사이버 머니를 구입한 경우에는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급사유가 사업자측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잔액 전부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e-commerce’s development, cyber money with which consumers can easily remit payment online is being developed drastically. But lots of consumer problems related with the cyber money are occurring, and one of them is the refund of the cy...
According to e-commerce’s development, cyber money with which consumers can easily remit payment online is being developed drastically. But lots of consumer problems related with the cyber money are occurring, and one of them is the refund of the cyber money. About this, though something is prescribed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nd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legal standards solving the problem connected with cyber money refund are insufficient. Of course, if a fair refund standard is set up at the contractual terms, these kinds of problems could be settled properly. But the refund standards of acts and contractual terms are not prescribed adequately. As a result, disputes related with cyber money refund are occurring continually and the solution to them are not easy. Thus, laws related with the cyber money should be amended promptly to prescribe the clear refund standard.
In establishing a legal standard concerned with the cyber money refund, next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e cyber money is one of payment means. Therefore, it must be not consider a refund standard of cyber money to that of gift cards. Second, refund standard of laws must be prescribed considering whether consumers pay moneys or not. Namely, the refund of cyber money which consumers obtained with no cost should be not permitted excepting that a consumers cannot use that anymore. But in case of the cyber money which consumers obtained with cost, the refund should be permitted in principle. Lastly, in case that consumer purchased cyber money with cash, money being deducted only the expense for the refund should be refunded. But, if refund reasons were occurred due to a business, all balance should be refunded without deducting the expense.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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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제2판]"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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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형석, "소셜커머스 및 쿠폰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9 (29): 209-23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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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ㆍ보급"
1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된 사이버캐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6 정순섭, "금전의 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237-28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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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uropean Parliament, "Directive 2000/46/EC" 2000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남용의 적용상의 문제점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 | 0.98 | 0.862 | 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