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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 = A Research on the Act of the Fund Settlement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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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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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EFTA) which was the first comprehensive act in the world to regulate electronic transaction was legislated in 2006 in Korea and Japan has legislated a corresponding act, 'Fund Settlement Act(FSA)' this year. The object of that act is to include the online pre-paid payment tools which were outside of the sphere of Pre-paid Token Act and growing very rapidly. And the characteristic of that act is kind of a regulation act of business rather than transaction act.
    Even though the EFTA has the characteristic of transaction act different form FSA, two acts have some common points with each other in that they regulates the payment tools mainly and the background of two acts was the changing environment that the traditional payment tools have been being substituted by new payment tools. This article is aiming at finding out some hints from FSA by analysing FSA and comparing EFTA with FSA.
    The Korean Commercial law was amended to include an article of adding 'making contract of payment and settlement business using credit card, electronic money o typical commercial transaction this year. As the EFTA is a comprehensive act with the characteristic of transaction and regulation act, new payment-settlement act including new payment system and act about issuing and negotiation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and some articles relating to financial transaction in EFTA. The stipulation of sphere and deposit of guaranty money to protect the consumer is recommended to 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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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EFTA) which was the first comprehensive act in the world to regulate electronic transaction was legislated in 2006 in Korea and Japan has legislated a corresponding act, 'Fund Settlement Act(FSA)' this year. Th...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EFTA) which was the first comprehensive act in the world to regulate electronic transaction was legislated in 2006 in Korea and Japan has legislated a corresponding act, 'Fund Settlement Act(FSA)' this year. The object of that act is to include the online pre-paid payment tools which were outside of the sphere of Pre-paid Token Act and growing very rapidly. And the characteristic of that act is kind of a regulation act of business rather than transaction act.
    Even though the EFTA has the characteristic of transaction act different form FSA, two acts have some common points with each other in that they regulates the payment tools mainly and the background of two acts was the changing environment that the traditional payment tools have been being substituted by new payment tools. This article is aiming at finding out some hints from FSA by analysing FSA and comparing EFTA with FSA.
    The Korean Commercial law was amended to include an article of adding 'making contract of payment and settlement business using credit card, electronic money o typical commercial transaction this year. As the EFTA is a comprehensive act with the characteristic of transaction and regulation act, new payment-settlement act including new payment system and act about issuing and negotiation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and some articles relating to financial transaction in EFTA. The stipulation of sphere and deposit of guaranty money to protect the consumer is recommended to 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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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전자금융에 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법제인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에 제정되었고 최근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증표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던 서버형 선불식지불수단과 급속도로 증가하는 자금이동업을 규제의 틀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그 기본적으로 사업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에 반해 전자금융거래법은 법의 명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래법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아울러 사업법적 규정을 함께 규율하고 있어 양법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법은 지급결제수단을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기존의 지급결제수단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최근의 금융환경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는 점도 공통된다. 이 글은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중요 규정을 살펴 본 후 이를 중심으로 우리 전자금융거래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고 우리 지급결제 관련 법제의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최근 상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 규정에 22호를 추가하여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여 지급결제에 관한 사회의 법적 수요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결제에 관련된 규정과 기타 지급결제에 관한 규정을 합쳐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이 어느 범위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지 불명확 점이 있는데, 향후 동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이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적용이 제한되는 선불식지불수단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점은 우리 입법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지불수단은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고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규제완화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참조할 실익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지불수단 발행업자와 자금이동업자에게 일정한 공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전자금융거래사고가 가지는 파장을 고려할 때 동법과 같이 일정한 보전계약이나 신탁계약에 의해 완화될 수 있는 공탁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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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에 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법제인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에 제정되었고 최근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전자금융에 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법제인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에 제정되었고 최근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증표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던 서버형 선불식지불수단과 급속도로 증가하는 자금이동업을 규제의 틀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그 기본적으로 사업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에 반해 전자금융거래법은 법의 명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래법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아울러 사업법적 규정을 함께 규율하고 있어 양법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법은 지급결제수단을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기존의 지급결제수단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최근의 금융환경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는 점도 공통된다. 이 글은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중요 규정을 살펴 본 후 이를 중심으로 우리 전자금융거래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고 우리 지급결제 관련 법제의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최근 상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 규정에 22호를 추가하여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여 지급결제에 관한 사회의 법적 수요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결제에 관련된 규정과 기타 지급결제에 관한 규정을 합쳐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이 어느 범위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지 불명확 점이 있는데, 향후 동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이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적용이 제한되는 선불식지불수단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점은 우리 입법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지불수단은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고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규제완화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참조할 실익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지불수단 발행업자와 자금이동업자에게 일정한 공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전자금융거래사고가 가지는 파장을 고려할 때 동법과 같이 일정한 보전계약이나 신탁계약에 의해 완화될 수 있는 공탁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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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자금결제법의 배경
    • 1. 새로운 소매결제수단의 보편화
    • 2. 송금서비스의 다양화
    • 3. 집중결제제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Ⅰ. 서
    • Ⅱ. 자금결제법의 배경
    • 1. 새로운 소매결제수단의 보편화
    • 2. 송금서비스의 다양화
    • 3. 집중결제제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Ⅲ. 자금결제법의 주요 내용
    • 1. 개요
    • 2. 선불식지불수단
    • 3. 자금이동업
    • 4. 자금청산업
    • Ⅳ. 전자금융거래법과의 비교
    • 1. 법률의 성격
    • 2. 적용 대상
    • 3. 지급수단
    • 4. 사업자와 시장진입규제
    • 5. 이용자 보호
    • 6. 감독
    • Ⅴ. 결어 -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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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2 森下哲朗, "자금결제법에 대하여" (41) : 46-, 2010

    3 금융결제원, "일본, 자금이동서비스법(가칭) 제정 추진" (99) :

    4 岩原紳作, "金融法制の革新-資金決濟法と電子記錄債權制度" (1391) : 2009

    5 金融審議會金融分科會第2部會, "資金決濟に關する制度整備について - イノベーションの促 進と利用者保護-"

    6 高橋康文, "資金決濟に關)する法律の制定とその意義" (1391) : 2009

    7 金融審議會金融分科會第2部會, "決濟に關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2009

    8 杉浦 宣彦, "日本における電子マネー·企業ポイントおめぐる法制度の現狀と今後の課題"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51 (51): 2010

    9 杉浦 宣彦, "前佛式支佛手段をめぐゐ法制度の現狀と今後の課題" (1391) : 2009

    1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2 森下哲朗, "자금결제법에 대하여" (41) : 46-, 2010

    3 금융결제원, "일본, 자금이동서비스법(가칭) 제정 추진" (99) :

    4 岩原紳作, "金融法制の革新-資金決濟法と電子記錄債權制度" (1391) : 2009

    5 金融審議會金融分科會第2部會, "資金決濟に關する制度整備について - イノベーションの促 進と利用者保護-"

    6 高橋康文, "資金決濟に關)する法律の制定とその意義" (1391) : 2009

    7 金融審議會金融分科會第2部會, "決濟に關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2009

    8 杉浦 宣彦, "日本における電子マネー·企業ポイントおめぐる法制度の現狀と今後の課題"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51 (51): 2010

    9 杉浦 宣彦, "前佛式支佛手段をめぐゐ法制度の現狀と今後の課題" (1391)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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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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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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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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