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of Special Exception Business in Long-term Non-executed Urban Parks through the Simulation Analysis -Focused on Neighbourhood Park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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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2017
한국어
710 판사항(20)
경기도
ix, 299 p. : 삽화 ; 26 cm
경희대학교 학위논문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동찬
참고문헌 : p.289-296
I804:11006-20000005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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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of Special Exception Business in Long-term Non-executed Urban Parks through the Simulation Analysis -Focused on Neighbourhood Park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Kim,...
ABSTRACT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of Special Exception Business in Long-term Non-executed Urban Parks through the Simulation Analysis
-Focused on Neighbourhood Park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Kim, Ho-Gyeom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In the past , Korea announced the decision of urban planning facility as urban management plan and then neglected it for 10 years or more long-term no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y. In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restriction of private use of land without excessive compensation was too severe. Therefore, the City Urban Planning Act was amended so that it would be automatically canceled unless a long-term no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y is established by 1 July 2020.
Urban parks occupy the largest area of long - term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in poor - financed local governments, most of the long - term urban parks are in danger of being lifted due to lack of funds. Therefore, seven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special provision was enforced in the Decree of the Park Green Area Act in December 2009 in order to resolve the unrecognized urban park. However, the cases of private park construction are rare and the special exception business is poor. The reason for this is the delayed implementation of long-term unexplored urban park special projects due to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licensing procedures for private parks, uncertainty about securing profitability of private park owners, market conditions, and other factors.
Private parks based on special exception business are proceeding smoothly because demand and business margin of profitable facilities in non-park facilities are good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However, we analyzed the possibility of private parks for exceptional projec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which has the lowest population and financial independence among the metropolitan cities.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adjustment of the business margin and the floor area ratio are as follows so as to secure the proper profit of the proprietor of the private park promoted as the special exception business.
In order to secure the optimal return rate (5 ~ 7%) based on Net Present Value (NPV), we proposed the change of purpose of area and the floor area ratio, and presented the criteria to the private park developer and the person in charge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five parks (Central Park, Songjeong Park, Bongsan Park, Ilgok Park, Surang Park) are the second or third class all-day residential areas of the non-park facility site. Because of good business feasibility in these regions, it is possible to convert them to private parks if the purpose of them are changed. However, four of them are expected to have difficulty in promoting them to private parks because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deliberation is accompanied by a change of purpose in the quasi - residential area or more. In the case of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it is expected that the project will be smoothly implemented due to the good profitability of the sale price (B) of the apartment. However, in the case of the provincial cities, the expenditure is relatively high. (C) It is difficult to promote special exception business because of low business feasibility caused by low sale price and the relative decrease in cash inflows.
In-depth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with officials in charge of the municipalities in Korea, which are in the process of leading special exception business. Most of the special exception business are in the early and middle stages, but Uijeongbu is pursuing(promoting or implementing) the latter stage. However, many unexpected problems have arisen in the course of the special exception business, so the system for the smooth promotion of private park should be enhanced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in - depth interviews, the greatest obstacle to promoting the special projects was difficulty in applying the related laws.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issue is the ordinance maintenance. Although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Act in the Urban Park Site is stipulated in the 'Park Green Land Act', the special project is the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Therefore, the Urban Parks should be resolved promptly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for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Undeveloped Urban Parks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by dealing with agendas of related laws and shortening the period of licensing.
Legislative improvements include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ep-by-Step enforcement plan related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financial support from state subsidies, improvements to free assignments, Amendments to the Compensation Law, amendment of the park greening laws to supplement the national city parks and increase the ratio of non - park facility sites, and amendment of the local tax exemption restriction law to extend the tax cuts of the incorporated parks.
The details of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Guidelines"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parks include the conclusion of agreements for raising funds, reducing financial costs, adjusting cash reserves, (Change of use), adjustment of timing of change, adoption of managing the total amount combined with several urban parks in the city, approval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of the non-park facility site, and so 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private park system before starting the sunset of the long-term non-executed urban park. It is also required to review and improve the design of Task Force Team and the roles of control tower,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hange of paradigm of local government and support plan, implementation process of collecting residents' opinion, implementation of joint projects with municipalities and private park developers.
Key words : long - term non-executed urban park, special exception business, private park, contributed acceptance, feasibility analysis, Urban planning facility business, private park developer, non-park facility
그 동안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양산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장기간 보상...
그 동안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양산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장기간 보상없이 토지의 사적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였다. 구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2020년 7월 1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실효(해제)가 되도록 하였다.
도시공원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는 재원부족으로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2월 공원녹지법에 특례조항이 반영된 이후 7년이 경과하였지만 민간공원조성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고 특례사업은 부진하다. 그 원인은 민간공원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민간공원추진자의 수익성 확보의 불투명, 시장여건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한 변수와 리스크가 상존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례사업의 의한 민간공원은 서울 및 수도권에는 비공원시설 부지내 수익시설의 수요와 사업수지가 양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 중에서 인구수 및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광주광역시 9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특례사업의 민간공원 가능여부를 분석하였다. 특례사업으로 추진된 민간공원추진자의 적정이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수지와 용적률 조정에 따른 모의분석(Simulation Analysis)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현가(NPV ; Net Present Value) 기준으로 적정 수익률(5~7%)이 확보되도록 변경 용도지역 및 용적률을 제시하여 향후 민간공원추진자와 광주광역시 담당자에게 기준을 제시하였다. 5개 공원(중앙공원, 송정공원, 봉산공원, 일곡공원, 수랑공원)은 비공원시설부지의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원활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양호하여 민간공원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4개 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준주거지역 또는 그 이상 되는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므로 민간공원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특례사업 성격상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수익(B)이 양호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도시에서는 수익(B)에 비해 지출(C)이 많고, 분양가격 책정의 한계성 및 현금유입의 상대적 감소로 사업성이 낮아 특례사업 추진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특례사업이 대부분 초기 및 중기단계 진행 중이나 의정부시에서는 후기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향후 원활한 민간공원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은 다음과 같다.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특례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관련 법률 적용의 어려움이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은 법령 정비사항이다. ‘공원녹지법’에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특례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의 의제처리와 인허가 기간의 단축 시행을 통해 신속히 도시공원 해소를 추진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법령 개선부분은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강제규정 도입, 국고보조금 재정지원, 무상귀속 개선사항, 미집행 해제지역 관리방안 수립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개정, 비공원시설부지의 토지환매와 관련한 토지보상법 개정, 국가도시공원 보완과 비공원시설부지의 비율확대를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편입된 토지의 세금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필요하였다.
민간공원 추진을 위한 ‘특례지침’ 적용에 있어 세부적인 보완사항으로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현금예치기간 장기화로 자금마련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협약체결 및 현금 예치시기의 조정, 도시관리계획(공원해제,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 시기 조정, 도시내 여러개 도시공원을 합한 총량관리 개념 도입, 비공원시설부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도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였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 도래 전에 민간공원제도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토부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T/F구성 및 컨트롤 타워 역할,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역할 재검토, 지자체의 패러다임 변화와 지원방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 지자체와 민간공원추진자와 공동사업시행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민간공원, 기부채납, 사업수지분석, 도시계획시설사업, 민간공원추진자, 비공원시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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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기부채납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시설 계획의 최적입지 유도방안”, 송재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 설계학회지 11(2), 137-150, , 2010
84. “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적용을 위한 사업수지분석 연구”, 이창수, 김성용, 한국조경학회지 38(4):54-63, , 2010
85. “미개발 근린공원의 개발 우선순위 결정-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이기철, 김경완,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29(1) : 80-91, , 2001
8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발생원인분석과해소방안에관한연구”, 이병준,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 2000
87.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 해소방안 연구”, 임용록, 김갑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1), 121-144, , 2007
8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주민인식 분석”, 최열, 임하경, 한국부동산학회, 한국부동산학회지 48권 48호, 164-176, , 2012
8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남창우,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 재정논집 제9권 제1호, , 2004
90. “미집행 공원 부지를 활용한 도심형 노인복지주택 설치 제안 및 설계”, 김한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2
9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의 재산권보장 및 보유세 개선방안”, 이재성,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8
92.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체계 마련 정책연구”, 심경미,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4
93. “유비쿼터스 공간개념을 적용한 공원 설계-광주 중외공원을 대상으로”, 조용일,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5
94. “참여적 계획을 위한 집합적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박종준,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3
95. “확률논적 방법에 의한 건축개발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모델 구축”, 이성수, 고려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7
96. “민간개발과 결합한 성남 제1공업단지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계획”, 이현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3
97.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트의 가격차이와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이용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2
98. “선형공원의 관점에서 본 광주 푸른길공원의 이용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박현경, 전남대학교 대학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1
99. “주택건설사업 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사업승인 부관 사례를 중심으로”, 김수정,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9
100.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관점에서 본 광주광역시 폐선부지 푸른길공원의 의의”, 전경숙,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3), 1-13, , 2009
101. “광주 비엔날레공원 조성 기본계획-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최희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2
102. “국가도시공원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의식 연구-광주광역시 중앙공원을 사례로”, 양승열,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6
103. “도심 선형공원의 보행환경 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푸른길공원을 중심으로”, 이현준,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4
104.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우선순위 평가방법-순천시 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복형선, 순천대학교 대학원,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5
105.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김세훈,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8
106.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이명범,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0
107. “기부채납 여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출에 관한 연구-공원 기부채납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운,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8
1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장기화에 미 치는 영향요인 분석 연구”, 박서령,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6
11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방안으로서개발권양도제(TDR) 도입방안에관한연구- 서울시 용산구 완충녹지를 중심으로“, 강현철,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7
114. “생태적 녹지운동단체에서 통합적 문화운동단체로-‘푸른길시민회의’에서 ‘(사) 푸른길’로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 이경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