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자 수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쾌적한 도시생활을 하는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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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매수청구 ; 도시계획시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손실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영업보상 ; request for purchase ; urban planning facilities ;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 compensation for loss ;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business compensation
KCI등재
학술저널
197-21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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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자 수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쾌적한 도시생활을 하는데 중...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자 수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쾌적한 도시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수익성이 낮거나 설치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여 민간으로부터 공급이 곤란한 시설을 공공이 공급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종류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대상의 적정성,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확대 문제, 공용수용의 요건,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가설 건축물의 영업보상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공필요성에 부합하는 시설로 엄격하게 사업대상을 제한하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의 민간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현실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과 성격이 다른 매수청구가격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매수청구업무 실무상 혼선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수가격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10년 이상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147조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자의 행정 투명성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몇 가지 현안과 매수청구를 둘러싼 매수청구가격 산정 등에 대한 보상실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not only a physical basis for daily lives, and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urban dwellers but also an important means to supporting production activities,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s, and living pleasant urban l...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not only a physical basis for daily lives, and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urban dwellers but also an important means to supporting production activities,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s, and living pleasant urban lives just like social overhead capital.
The purpose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for public sectors to supply certain facilities for which it is difficult for private sectors to supply, because such facilities have a low profitability and require a large amount of funds to be installed although they are surely requisite facilities for lives of residents.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the types of public facilities required by cities change as time changes. In compliance with such environmental changes, projects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should take into reconsideration the public interest, appropriateness of project operator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requirements for public expropriation, and the business compensation of provisional constructions within the site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Furthermore, with respect to land owners of sites among urban planning facilities that have not been implemented for not less than 10 years, unlike the invalidation system, the additional rules fo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do not have a separate transitional provision as to the initial date of the period of 10 years for the occurrence of right to request the purchase. As a matter of fact, therefore, right to request the purchase may be exercised from January 1, 2002. However, it is simply provided that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ith respect to the purchasers that have the obligation to purchase, such as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but there is a confusion in actual works for purchase requests for the lack of concrete criteria for calculation of prices for purchase requests, etc.
Therefore, this study has proceeded focused on several current issues for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required as a result of environmental changes related to projects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discussions on calculation of prices for purchase requests with respect to purchase request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혜영,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본 재산권보장의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357) : 48-69, 2006
2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9
3 허강무, "한미FTA시대의 토지보상법제 쟁점과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21-4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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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인호, "역 로빈훗 방식의 수용권행사의 위헌성" 10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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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1 | 1.61 | 1.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1 | 1.37 | 1.384 | 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