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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에 대한 製造物責任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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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modern industry society, the existing trading behavior between manufacturers and consumers has changed to the new trading behavior (manufacturer - production of the products, distribution dealer - selling, consumer - buying). Therefore, asking responsibility to seller for the damages resulted from the product defect does not fit in the present trade condition. Safety of consumer life not only depends on seller's explanation and their own judgment, but also depends on manufacturers who design and manufacture the products. In fact, consumers who are not ready to avoid the harm that comes from defect product in the market frequently get damage on their lives, bodily harm, and their properties.
    To this, it started realizing the importance of contract relation between manufacturer and consumer, and because consumers often get harm on the defective merchandise, product liability became important that manufacturers are responsible for the loss coming form the defect product and should ask for compensation for damage themselves. In other words, it brought correction on the traditional negligence responsibility rules. The background is based on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from the end of 19th century to the 20th century. Accordingly, businesses manufacturing harmful and defective products and getting profits from it appeared, and this formed a social consensus that the businesses should also be responsible for further damage from the defect, and it led to product liability.
    In the present society of knowledge information, the importance and the rule of software is influential on every fields of the society. However, when flaws and defects occur due to this rapid expansion of software, it can cause further damage to buyer, user, third party, and the whole society. This point continues argument about the legal liability of further damage caused by the software defect. Besides, the product on the existing Product Liability Law set limits to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materiality. The problem is that an immaterial being, software, can lead to tremendous damage unlike other products when it unifies with other products like IC chips or USIM chips, or it gets software modularization which follows the product's command system.
    Accord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and semiconductor technology, software-driven safety essential system defect that complexly included software, electronic and electrical components, and devices causes fatal problem and takes vast damage on person's life, body, and properties. Therefore, the devices that were totally controlled by people now are controlled by embedded software or control software systems for better safety. It got important that an embedded software of various systems works safely, and by analyzing defects related to the safety, it becomes engineering issues about proving software safety or removing technology of found defect of software.
    In the same manner, on juridical side, legal responsibility of damages caused by software defect is on the issue.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due to software flaw can be given with following ways: Civil Law, confirming to Article 390 - default on an obligation responsibility on the contract relation premise between parties concerned/ Civil Law, confirming to Article 580 - guarantee against defect/ Civil Law, confirming to Article 750 tort responsibility that should prove intention and negligence of an assailant not concerning contract relation between parties. Also, there is product liability on Product Liability Law that applies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product defect and absolute liability. The problem is that investigating software defect requires high professional capability. Because professional programmer develops software and sophisticated computers or IT devices combined together, it is hard for consumers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Therefore, since it is able to solve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defective software, putting absolute liability on Product Liability Law not concerning contract relation between parties, it can be a means of effective compensation for damage to consumers.
    It is as in the following to put software as a subject of application on Product Liability Law with basis of the argument.
    Since the first article of manufacture is not seen as a liability on the software in the movable assets, if the software is integrated with legislative and other components can be separated is not included as a component in the manufacture that the preparation is also limited to the case of software, perform independent functions look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stipulate. A similar legislation case, the EC Product Liability Directive, as amended in 1999 and stipulates that the preparations in Germany and includes an electric accept the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Second, even if in the software under certain conditions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applies to legal tender, which published the source code for the software as an argument to see a product liability reasons, when the source code is public users that before using the Software by reading the source code is in the ability to understand all the details about the nature and behavior of the software. Therefore, even if that user to be no nature or behavior of the software is determined to defect to understand it all beforehand after purchasing the software after it is determined whether or not to use the softw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judge because it makes sense to be imposed on the user by means that are uniquely remediation contractor immunity of the software is available.
    Third, the software will be developed by a highly skilled programmers and computer to combine cutting-edge technology and IT technician from the existence of a defect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almost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the consumer, the occurrence of defects for the alleviation of the burden of proof on causation, products for the consumer suffered damages in an accident expanding caused by normal use though, despite not 1) that accident was dominated by the fact that under the manufacturer's exclusive and 2) the accident sees that the legislation is necessary to assume caused by the manufacturer or preparation of the defect.
    The present society that we live in is on the condition that it is possible to get bodily harm and economical damage from the further damage due to the software defect in every fields. Therefore, designing and manufacturing of high-quality software should be required to develop government policy and software industry so it can lead to software-centered society. The Product Liability Law which has legislative intent of helping consumers from the damage led to product defect, requiring manufacturers for compensation for damage, and which helps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safety and healthy development of the public economy, must play a role of legal infrastructure that can lessen victim's burden for consumer's reasonable protection, be prompt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and functions to secure the stability of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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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modern industry society, the existing trading behavior between manufacturers and consumers has changed to the new trading behavior (manufacturer - production of the products, distribution dealer - selling, consumer - buying). Therefore, asking ...

    In the modern industry society, the existing trading behavior between manufacturers and consumers has changed to the new trading behavior (manufacturer - production of the products, distribution dealer - selling, consumer - buying). Therefore, asking responsibility to seller for the damages resulted from the product defect does not fit in the present trade condition. Safety of consumer life not only depends on seller's explanation and their own judgment, but also depends on manufacturers who design and manufacture the products. In fact, consumers who are not ready to avoid the harm that comes from defect product in the market frequently get damage on their lives, bodily harm, and their properties.
    To this, it started realizing the importance of contract relation between manufacturer and consumer, and because consumers often get harm on the defective merchandise, product liability became important that manufacturers are responsible for the loss coming form the defect product and should ask for compensation for damage themselves. In other words, it brought correction on the traditional negligence responsibility rules. The background is based on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from the end of 19th century to the 20th century. Accordingly, businesses manufacturing harmful and defective products and getting profits from it appeared, and this formed a social consensus that the businesses should also be responsible for further damage from the defect, and it led to product liability.
    In the present society of knowledge information, the importance and the rule of software is influential on every fields of the society. However, when flaws and defects occur due to this rapid expansion of software, it can cause further damage to buyer, user, third party, and the whole society. This point continues argument about the legal liability of further damage caused by the software defect. Besides, the product on the existing Product Liability Law set limits to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materiality. The problem is that an immaterial being, software, can lead to tremendous damage unlike other products when it unifies with other products like IC chips or USIM chips, or it gets software modularization which follows the product's command system.
    Accord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and semiconductor technology, software-driven safety essential system defect that complexly included software, electronic and electrical components, and devices causes fatal problem and takes vast damage on person's life, body, and properties. Therefore, the devices that were totally controlled by people now are controlled by embedded software or control software systems for better safety. It got important that an embedded software of various systems works safely, and by analyzing defects related to the safety, it becomes engineering issues about proving software safety or removing technology of found defect of software.
    In the same manner, on juridical side, legal responsibility of damages caused by software defect is on the issue.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due to software flaw can be given with following ways: Civil Law, confirming to Article 390 - default on an obligation responsibility on the contract relation premise between parties concerned/ Civil Law, confirming to Article 580 - guarantee against defect/ Civil Law, confirming to Article 750 tort responsibility that should prove intention and negligence of an assailant not concerning contract relation between parties. Also, there is product liability on Product Liability Law that applies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product defect and absolute liability. The problem is that investigating software defect requires high professional capability. Because professional programmer develops software and sophisticated computers or IT devices combined together, it is hard for consumers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Therefore, since it is able to solve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defective software, putting absolute liability on Product Liability Law not concerning contract relation between parties, it can be a means of effective compensation for damage to consumers.
    It is as in the following to put software as a subject of application on Product Liability Law with basis of the argument.
    Since the first article of manufacture is not seen as a liability on the software in the movable assets, if the software is integrated with legislative and other components can be separated is not included as a component in the manufacture that the preparation is also limited to the case of software, perform independent functions look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stipulate. A similar legislation case, the EC Product Liability Directive, as amended in 1999 and stipulates that the preparations in Germany and includes an electric accept the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Second, even if in the software under certain conditions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applies to legal tender, which published the source code for the software as an argument to see a product liability reasons, when the source code is public users that before using the Software by reading the source code is in the ability to understand all the details about the nature and behavior of the software. Therefore, even if that user to be no nature or behavior of the software is determined to defect to understand it all beforehand after purchasing the software after it is determined whether or not to use the softw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judge because it makes sense to be imposed on the user by means that are uniquely remediation contractor immunity of the software is available.
    Third, the software will be developed by a highly skilled programmers and computer to combine cutting-edge technology and IT technician from the existence of a defect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almost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the consumer, the occurrence of defects for the alleviation of the burden of proof on causation, products for the consumer suffered damages in an accident expanding caused by normal use though, despite not 1) that accident was dominated by the fact that under the manufacturer's exclusive and 2) the accident sees that the legislation is necessary to assume caused by the manufacturer or preparation of the defect.
    The present society that we live in is on the condition that it is possible to get bodily harm and economical damage from the further damage due to the software defect in every fields. Therefore, designing and manufacturing of high-quality software should be required to develop government policy and software industry so it can lead to software-centered society. The Product Liability Law which has legislative intent of helping consumers from the damage led to product defect, requiring manufacturers for compensation for damage, and which helps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safety and healthy development of the public economy, must play a role of legal infrastructure that can lessen victim's burden for consumer's reasonable protection, be prompt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and functions to secure the stability of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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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기존의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행태가 제조물의 생산은 제조업자, 판매는 유통업자, 소비는 소비자라는 거래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써 단순한 판매자인 매도인에게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오늘날의 거래실정에 맞지 않게 되었다. 소비생활의 안전은 매도인의 설명 등 판매행위나 소비자 자신의 판단에도 의존하지만, 제조물을 설계․제조하는 제조업자 등에게 의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실제로 결함이 있는 제조물(product)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위험을 예견하여 회피할 준비가 되지 아니한 소비자는 빈번하게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의 특별한 계약관계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제조물책임이 중요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전통적인 과실책임 원칙의 수정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 배경은 19세가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과학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에 없었던 위험 내지 결함을 내재한 제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결함을 동반하여 이익을 얻는 기업(제조업자)이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확대손해 역시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조물책임이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그 역할은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력이 수반되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급속히 확장되는 것에 비례하는 만큼 소프트웨어에 하자 내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구매자․이용자, 불특정의 제3자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막대한 확대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현행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은 유체물로 한정되어 제조‧가공된 동산을 그 범위로 삼고 있다. 문제는 무체물인 소프트웨어가 제조물과 일체화(이를테면 IC칩, USIM칩 등) 되거나, 부품화 되어 그 해당 제조물의 명령체계로 기능하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있는 경우 다른 제조물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컴퓨터와 반도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우리 생활 주변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전자․전기 부품 또는 디바이스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소프트웨어기반 안전필수시스템의 결함은 치명적인 재난의 원인이 되어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에 따라 사람의 조작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었던 각종 장치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많은 부분에서 내장된 소프트웨어 또는 제어용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어․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각종 시스템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게 동작 하는지가 중요하게 되었고 안전성과 관련된 결함을 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증명하거나 발견된 결함을 제거하는 기술에 관하여 공학적인 잇슈가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논쟁으로 지속되고 있다. 민사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민법」 제580조 이하의 하자담보책임(Gewe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과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들 수 있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Schadenersatz)에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이 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규명하는 것이 고도의 전문능력을 요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개발하게 되며, 정교한 컴퓨터 내지 IT기기와 결합되어 그 복잡성과 난해성을 소비자가 알기는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은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무과실책임을 지움으로서 결함 있는 소프트웨어로 인한 손해배상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손해배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제조물책임법」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동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다른 부품과 일체화되어 분리될 수가 없는 경우와 제조물에 부품으로 포함되어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임을 「제조물책임법」상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본다. 유사한 입법례로, 독일의「제조물책임법」과 1999년 개정된 「EC입법지침」에서는 제조물에 전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일정조건하의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의 적용대상으로 입법화하는 경우에도, 원시코드를 공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을 면책할 필요가 있다. 원시코드 공개를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로 보는 논거로서, 원시코드가 공개되면 이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를 읽음으로써 해당 소프트웨어의 성질이나 동작에 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결함으로 판단되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성질이나 동작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전에 모두 이해한 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매․사용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그 판단의 책임은 일의적으로는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타당 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제조업자는 면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셋째, 소프트웨어는 고도로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개발하게 되며 컴퓨터 내지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IT기기와 결합되어 그 복잡성을 통상의 소비자가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의 존재여부,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해,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로 확대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①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② 그 사고가 제조업자 또는 제3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과 사고로 인한 확대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그 확대손해로 인한 막대한 생명․신체․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품질 소프트웨어의 설계․제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입법취지로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키고,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게 하며, 제조물의 안정성 확보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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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기존의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행태가 제조물의 생산은 제조업자, 판매는 유통업자, 소비는 소비자라는 거래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써 단순한 판...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기존의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행태가 제조물의 생산은 제조업자, 판매는 유통업자, 소비는 소비자라는 거래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써 단순한 판매자인 매도인에게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오늘날의 거래실정에 맞지 않게 되었다. 소비생활의 안전은 매도인의 설명 등 판매행위나 소비자 자신의 판단에도 의존하지만, 제조물을 설계․제조하는 제조업자 등에게 의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실제로 결함이 있는 제조물(product)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위험을 예견하여 회피할 준비가 되지 아니한 소비자는 빈번하게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의 특별한 계약관계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제조물책임이 중요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전통적인 과실책임 원칙의 수정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 배경은 19세가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과학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에 없었던 위험 내지 결함을 내재한 제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결함을 동반하여 이익을 얻는 기업(제조업자)이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확대손해 역시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조물책임이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그 역할은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력이 수반되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급속히 확장되는 것에 비례하는 만큼 소프트웨어에 하자 내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구매자․이용자, 불특정의 제3자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막대한 확대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현행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은 유체물로 한정되어 제조‧가공된 동산을 그 범위로 삼고 있다. 문제는 무체물인 소프트웨어가 제조물과 일체화(이를테면 IC칩, USIM칩 등) 되거나, 부품화 되어 그 해당 제조물의 명령체계로 기능하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있는 경우 다른 제조물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컴퓨터와 반도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우리 생활 주변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전자․전기 부품 또는 디바이스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소프트웨어기반 안전필수시스템의 결함은 치명적인 재난의 원인이 되어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에 따라 사람의 조작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었던 각종 장치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많은 부분에서 내장된 소프트웨어 또는 제어용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어․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각종 시스템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게 동작 하는지가 중요하게 되었고 안전성과 관련된 결함을 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증명하거나 발견된 결함을 제거하는 기술에 관하여 공학적인 잇슈가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논쟁으로 지속되고 있다. 민사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민법」 제580조 이하의 하자담보책임(Gewe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과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들 수 있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Schadenersatz)에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이 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규명하는 것이 고도의 전문능력을 요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개발하게 되며, 정교한 컴퓨터 내지 IT기기와 결합되어 그 복잡성과 난해성을 소비자가 알기는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은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무과실책임을 지움으로서 결함 있는 소프트웨어로 인한 손해배상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손해배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제조물책임법」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동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다른 부품과 일체화되어 분리될 수가 없는 경우와 제조물에 부품으로 포함되어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임을 「제조물책임법」상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본다. 유사한 입법례로, 독일의「제조물책임법」과 1999년 개정된 「EC입법지침」에서는 제조물에 전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일정조건하의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의 적용대상으로 입법화하는 경우에도, 원시코드를 공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을 면책할 필요가 있다. 원시코드 공개를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로 보는 논거로서, 원시코드가 공개되면 이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를 읽음으로써 해당 소프트웨어의 성질이나 동작에 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결함으로 판단되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성질이나 동작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전에 모두 이해한 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매․사용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그 판단의 책임은 일의적으로는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타당 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제조업자는 면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셋째, 소프트웨어는 고도로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개발하게 되며 컴퓨터 내지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IT기기와 결합되어 그 복잡성을 통상의 소비자가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의 존재여부,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해,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로 확대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①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② 그 사고가 제조업자 또는 제3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과 사고로 인한 확대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그 확대손해로 인한 막대한 생명․신체․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품질 소프트웨어의 설계․제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입법취지로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키고,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게 하며, 제조물의 안정성 확보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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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2장 소프트웨어 거래와 법적책임 9
    • 제1절 소프트웨어의 개념 9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2장 소프트웨어 거래와 법적책임 9
    • 제1절 소프트웨어의 개념 9
    • Ⅰ. 소프트웨어의 정의 12
    • 1. 소프트웨어의 일반적 정의 12
    • 2. 소프트웨어의 법률적 정의와 유사개념의 구별 14
    • Ⅱ. 소프트웨어의 유형 24
    • 1.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따른 유형 25
    • 2. 소프트웨어의 공급방법에 따른 유형 27
    • Ⅲ. 기업 등의 소프트웨어 이용 33
    • Ⅳ. 소프트웨어 개발의 필요성 35
    • 제2절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계약의 성질 38
    • Ⅰ. 소프트웨어의 특성 38
    • Ⅱ. 소프트웨어의 개발방법 39
    • 1. 소프트웨어의 개발공정과 개발형태 39
    • 2. 소프트웨어의 개발형태 변화 42
    • Ⅲ. 소프트웨어 개발위탁계약의 법적 성질 44
    • 1.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계약 유형 44
    • 2. 도급계약이 주된 형태로 되는 이유 45
    • 3. 도급계약으로의 처리에 있어서 문제점 47
    • 제3절 소프트웨어의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 53
    • I. 계약법상 법적 책임 53
    • II. 소프트웨어 거래와 하자담보책임 55
    • 1. 소프트웨어 하자의 의의 55
    • 2. 프로그램 버그와 소프트웨어의 하자 59
    • 3. 소위 2000년 문제와 소프트웨어의 하자담보책임 64
    • Ⅲ. 소프트웨어 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66
    • 1.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완전 이행 여부 68
    • 2.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증과의 관계 70
    • Ⅳ. 소프트웨어 하자에 대한 계약법상의 구제 수단 76
    • 1. 계약 해제 76
    • 2. 손해배상 77
    • 제4절 계약법상 해결의 한계와 제조물책임 적용의 필요성 83
    • Ⅰ. 분쟁 처리의 어려움 83
    • Ⅱ. 제조물책임의 적용 가능성 84
    • 제3장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검토 90
    • 제1절 미국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 91
    • Ⅰ. 적용범위 92
    • Ⅱ. 확대손해의 종류 98
    • Ⅲ. 소프트웨어의 법적 지위 100
    • Ⅳ. 제조물의 결함 106
    • 1. 설계상의 결함 106
    • 2. 표시상의 결함 110
    • Ⅴ. 입증책임과 면책 112
    • 1. 인과관계 112
    • 2. 면책사유 114
    • 제2절 EU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 116
    • Ⅰ. EC입법지침의 주요 내용 117
    • 1. 적용범위 117
    • 2. 입증책임과 결함의 판단기준 118
    • 3. 면책사유 119
    • Ⅱ. 독일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 120
    • 1. 적용범위 122
    • 2. 제조물의 결함 123
    • 3. 면책사유 124
    • Ⅲ. 영국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 125
    • 1. 적용범위 126
    • 2. 제조물의 결함 127
    • 3. 확대손해의 범위 130
    • 4. 면책사유 130
    • 제3절 일본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 132
    • Ⅰ. 입법배경 및 경위 134
    • Ⅱ. 적용범위 136
    • Ⅲ. 책임의 입증요건 139
    • Ⅳ. 면책사유 145
    • 1. 개발위험의 항변 146
    • 2.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 149
    •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 150
    • 제1절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152
    • I. 제조물의 개념과 책임의 주체 154
    • 1. 제조물의 개념 154
    • 2. 제조물책임의 주체 156
    • Ⅱ. 제조물의 결함 162
    • 1. 결함의 정의 163
    • 2. 결함의 판단기준 168
    • 3. 제조상의 결함 171
    • 4. 설계상의 결함 173
    • 5. 표시상의 결함 185
    • Ⅲ.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192
    • 1. 결함과 확대손해의 인과관계 193
    • 2. 입증책임의 전환 200
    • Ⅳ. 면책사유 204
    • 1. 개발위험의 항변 204
    • 2. 강행법규 준수의 항변 206
    • 제2절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207
    • Ⅰ.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판단에 대한 견해 214
    • 1.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긍정 견해 217
    • 2.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부정 견해 220
    • Ⅱ.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과 한계 221
    • 제3절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물책임 223
    • Ⅰ. 제조물로서의 소프트웨어 223
    • Ⅱ. 원시코드의 공개와 제조물책임의 적용 226
    • Ⅲ.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적기구의 역할 229
    • 1.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국가인증 229
    • 2.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의 국가인증 232
    • 제4절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입법제안 233
    • Ⅰ. 부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234
    • Ⅱ. 원시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면책 240
    • Ⅲ. 고도의 기술력을 수반하는 제조물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 241
    • 제5장 결론 244
    • 참고문헌 248
    • 국문초록 263
    • ABSTRACT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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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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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디지털재산으로서 정보와 ‘물건’의 개념 확대에 대한 검토”, 배대헌, 지식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법제의 정비방안,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재산법학회, , 2002

    99. “消費者保護를 위한 瑕疵擔保責任의 法理構成- 要件을중심으로”, 김대정, 재산법연구 제10권 제1호,한국재산법학회,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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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를 둘러싼 법률적문제”, 김태경,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 2012

    102.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독일에서 논의를 계기로 하여 -”, 박인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4

    103.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따른 책임에 관한 민사법리의 적용”, 권대우,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Ⅳ),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2

    104. “국제거래에서 CISG의 적용여부에 대해 다툼이 되는 몇 가지사항에 대한 고찰”, 김상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105.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사기와 착오법리의 적용관계를 중심으로”, 이상호,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9집, , 1993

    106. “담배소송과 고엽제소송에 관한 연구-소송을 통한 법정책에의영향을 중심으로”, 손영화,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5권 제4집(통권 제48집), , 2014

    107.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소프트웨어의 하자에 대한 책임 -제조물책임을 중심으로”, 이로문, 지적재산권 제6호,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 2005

    108. “감기약 콘택600제조물책임사건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대법원 선고 2007다52287판결 -”, 전병남, 의료법학 제10권 제1호,2009, , 2008

    109.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4나76598판결”, 최성준, 지적재산권 제9호,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2005.9, , 2005

    110. “판례를 통해 본 미국의 제조물책임 법리의 발전 -엄격책임의성립과 제조물의 결함”, 전병석, 법률행정논총 제22집 제2호,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2

    111. “유비쿼터스사회와 사회안전시스템에 관한 법적고찰 - RFID태그의 기술활용을 중심으로 -”, 박정훈,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1권 제2호, , 2006

    112. “인터넷통신판매업자의 제조물책임 적용 여부 - 한국과 미국의제조물책임법을 중심으로”, 이충훈, 법무부, 통상법률 제45호,법무부, , 2002

    113.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판례 -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후 판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최병록, 법학논고 제22집,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2005.5, , 2002

    114. “독일 의약품법과 제조물책임법 -결함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위한 소고 -”, 안법영, 의료법학 제3권 제2호, , 2002

    115. “瑕疵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瑕疵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의경합 -대법원 선고 2002다51586판결 -”, 김대정, 민사법학 제28호,한국민사법학회,2005.6, , 2004

    116.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의 판단기준 - 합리적대체설계의 입증 책임문제를 중심으로 -”, 김제완, 법조 제583호, , 2005

    117. 의료과실책임과 유해물질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및 증명책임 경감 논의에 대한 검토, 백경희, 이인재,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 2012

    118. “枯葉製被害者들의 救濟와 民事訴訟法의 課題- 憲法裁判所決定,法官에 의한 法의 形成發展ㆍ司法積極主義와 관련하여”, 함영주, 민사소송 제4권,한국민사소송법학회,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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