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vorliegender Arbeit geht es darum, ob die durch fehlerhafte Produkte entstehenden Vermögensschäden ersatzfähig sind. Diese Frage ergibt sich daraus, dass § 3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sowohl Personenschäden als auch Vermögens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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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orliegender Arbeit geht es darum, ob die durch fehlerhafte Produkte entstehenden Vermögensschäden ersatzfähig sind. Diese Frage ergibt sich daraus, dass § 3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sowohl Personenschäden als auch Vermögenssc...
In vorliegender Arbeit geht es darum, ob die durch fehlerhafte Produkte entstehenden Vermögensschäden ersatzfähig sind. Diese Frage ergibt sich daraus, dass § 3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sowohl Personenschäden als auch Vermögensschäden ersetzt werden können. Deshalb wird die Frage gestellt, ob die sich aus den Verletzungen des Rechts am Gewerbebetrieb wegen des fehelrhaften Produkts ergebenden Schäden ersetzt werden können.
Durch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wird festgestellt, dass das deutsche Produktaftungsgesetz nicht jeden durch ein fehlerhaftes Produkt verursachte Schaden ersetzt wird, sondern nur solchen Schaden, den durch die Verletzung bestimmter Rechtsgüter entsteht. Im Fall, dass das fehlerhafte Produkt den Tod eines Menschen, Körper- oder Gesendheitsverletzugen oder eine Beschädigung einer anderen Sache als das fehlerhafte Produkt zur Folge hat, kann der Geschädigte von Herstellern Schadensersatz nach dem Produkthaftungsgesetz verlangen. Das Restatement (third) of Tort: Products Liability von Amerika, das 1998 erschienen hat, regelt gleich wie deutsches Gesetz. Im Bereich der Produkthaftung verneint die Rechtsprechung in Deutschland und Amerika den Ersatz des durch fehlerhaftes Produkt entstehende Vermögensschadens. Die solchen Schäden sind nur ersatzfähig im Bereich der Vertragsrechts.
Demgegenüber hat Japan andere Vorschrift im geltenden Produkthaftungsgesetz. Es enthät nicht nur Personenschäden sondern auch Vermögensschäden wie koreanisches Gesetz. Deshalb sind Meinungen dazu im Schrifttum verschieden, ob Vermögensschäden nach dem Produkthaftungsgesetz ersetzt werden können. Das Landgericht in Japan hat den Ersatz der Vermögensschäden wie z. B. die aus den Verletzungen des Rechts am Gewerbebetrieb wegen des fehlerhaften Produkts ergebenden Schäden bejaht.
Durch die Auslegung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 ist es nicht zu verneinen, dass Vermögenschäden durch fehlerhaftes Produkt ersetzt wird. Jedoch ist es zu beachten, dass die Haftung des Herstellers nicht übermäßig erweitert werden dürfte. Hierbei spielt Frage der Kausalität wie der Versehbarkeit wichtige Rolle.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3조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배상되는 손해에 대하여 동법 제3조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라고 하고,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발생...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3조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배상되는 손해에 대하여 동법 제3조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라고 하고,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산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은 제1조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한다고 할 뿐, 피해자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상 보호대상 및 배상되는 손해에 관한 규율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이외에 제산에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완성품의 제조․판매사업자가 부품공급업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완성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공급받은 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다른 물적 손해 없이 발생하는 순수한 재산상의 손해, 특히 사업자가 입은 영업상이 손실에 대하여도 부품의 공급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제된다.
본 논문은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미국이나 EC제조물책임지침 내지 독일에서는 결함 제조물에 의하여 생명 내지 신체침해가 있거나 또는 다른 물건에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다. 따라서 순수재산손해의 배상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제조물책임법과 같이 동법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침해로 인한 손해 이외에 재산침해로 인한 손해를 규정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제조물책임에 따르면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한 순수재산손해가 제조물책임에서 배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한정 확대의 우려에 대하여는 인과관계의 문제나 예견가능성 등을 통하여 적절히 제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이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규정의 태도를 보면,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의 기능을 활용하여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 판례와 입법 -" 51 (51): 2002
2 김상중, "채권관계의 상대성원칙과 제3자의 재산상 손해" 한국재산법학회 20 (20): 15-34, 2003
3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1 (21): 1-55, 2011
4 박동진,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손해배상"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35, 2002
5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2012
6 김상중, "순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법적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일 시론" 대한변호사협회 328 : 2-, 2003
7 김정민, "불법행위에서의 순수 경제적 손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8 DeBusschere, David,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27 (27): 1994
9 권영준, "미국법상 순수재산손해의 법리" 한국민사법학회 58 : 145-190, 2012
10 전경운,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한국법정책학회 12 (12): 1343-1383, 2012
1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 판례와 입법 -" 51 (51): 2002
2 김상중, "채권관계의 상대성원칙과 제3자의 재산상 손해" 한국재산법학회 20 (20): 15-34, 2003
3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1 (21): 1-55, 2011
4 박동진,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손해배상"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35, 2002
5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2012
6 김상중, "순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법적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일 시론" 대한변호사협회 328 : 2-, 2003
7 김정민, "불법행위에서의 순수 경제적 손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8 DeBusschere, David,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27 (27): 1994
9 권영준, "미국법상 순수재산손해의 법리" 한국민사법학회 58 : 145-190, 2012
10 전경운,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한국법정책학회 12 (12): 1343-1383, 2012
11 연기영, "노래방기기의 상품적합성과 제조물책임"
12 延基榮, "韓國製造物責任法の制定過程と主要內容" 37 (37):
13 金濟完,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製造物責任에 관한 事業者의 抗辯事由- 責任의 主體에 관한 抗辯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311 : 1-, 2002
14 商事法務硏究會, "製造物責任法總覽" 1994
15 北川俊光, "製造物責任法の逐條解說: 製品安全對應策のあり方をめぐつて" 61 (61): 1995
16 長瀨二三男, "製造物責任法の解雪" 一橋朝出版 2005
17 川口康裕, "製造物責任法の成立について" (1051) : 1994
18 朝見行弘, "製造物責任法に基づく損害賠償の範圍" 2013
19 赤堀勝彦, "製造物責任法と企業のリスクマネジメント" 38 (38): 2009
20 岩田誉, "製造物責任に關する一考察"
21 平野裕之, "製造物責任と損害" (18) : 2011
22 정태윤, "美國 不法行爲法에서의 純粹經濟的 損害" 법학연구소 11 (11): 83-118, 2007
23 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消費者行政第一課, "第14次國民生活審議會消費者政策部會報告- 製造物責任制度を中心とした總合的な消費者被害防止․救濟の在について(Ⅱ)" 國民生活審議會意見
24 中村哲也, "特別法としての製造物責任法- 純粹財産損害問題をめぐつて-, In 民事法秩序の生成と展開, In 廣中俊雄先生古稀祝賀論集" 創文社 1996
25 淺井弘章, "最近の製造物責任訴訟について" (1180) : 2003
26 升田純, "最新PL關係判例と實務" 民事法硏究會 2010
27 升田純, "損害賠償の實務と經濟的損害" 1 (1): 2005
28 岡本佳世, "企業のPL對策" 商事法務研究会 1995
29 樋口範雄, "アメリカ不法行爲法" 株式會社弘文堂 2009
30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Third) of Torts: Products Liability"
31 Sack, Rolf, "Produkthaftung für reine Vermögensschäden von Endabnehmern" 582-, 2006
32 Münchener Kommentar, "Band 5 Schuldrecht, Besonderer Teil Ⅲ, In Partnerschaftsgesellschaftsgesetz․ Produkthaftungsgesetz" München 705-853, 2009
33 Brüggemeier, Gert, "Anmerkung zum Urteil des BGH vom 7. 12. 1993 - Ⅵ ZR 74/93 (Gewindeschneidmittel)" JZ 578-, 1994
명의수탁자의 보관부동산 후행 처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3.2.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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