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법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정보통신 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분야에서도 제조물책임법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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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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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 정보통신 ; 제조물 ; 결함 ; 제조물책임보험 ; 전파 ; 소프트웨어 ; product Liability ;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product ; defect ; product Liability insurance ; radio wave ;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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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45-26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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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법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정보통신 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분야에서도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시작을 위해 먼저, 제조물과 결함의 개념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기나 장비, 전기와 전파,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휴대폰 단말기와 같은 정보통신 기기와 관련해서는 특히 전자파의 방출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를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논지를 폈고, 그 책임 주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응으로 나누고, 특히 사후적 대응인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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