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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 = The legal issues of the personalized computer software’s “development and supply to order” contract as a result of software’s b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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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5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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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has been a continuous increase in conflicts surrounding “development and supply to order” contract (hereafter contract) of computer software. These conflicts include the criteria of work completion and the refusal to pay or revocation of contract due to the software’s bug. Furthermore, it includes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malfunctioning of the software.
    The essential computer software that operate the computer are targeted as a vital business transactions due to the development and increased supply of computers, heightened utilization of computer, and the advancement/digital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therefore, these legal issues occur more commonly. Unlike the “Software License Agreement” which is included when purchasing a software package, the contract of personalized software, which is developed for particular purpose, should be in a special form. Moreover, contrary to the earlier contracts from “produce to order” era, which are straightforward contract, these personalized contracts involve various and complex issues. While it is understood that the “Software License Agreemen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purchase transaction, the contract for personalized software is indicated as unique form of contract. The civil liability, especially the contract’s aspect of completion of work,software’s bug, revocation of contracts, compensation for damages, etc., of development and supply of personalized software has been mainly review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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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has been a continuous increase in conflicts surrounding “development and supply to order” contract (hereafter contract) of computer software. These conflicts include the criteria of work completion and the refusal to pay or revocation of con...

    There has been a continuous increase in conflicts surrounding “development and supply to order” contract (hereafter contract) of computer software. These conflicts include the criteria of work completion and the refusal to pay or revocation of contract due to the software’s bug. Furthermore, it includes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malfunctioning of the software.
    The essential computer software that operate the computer are targeted as a vital business transactions due to the development and increased supply of computers, heightened utilization of computer, and the advancement/digital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therefore, these legal issues occur more commonly. Unlike the “Software License Agreement” which is included when purchasing a software package, the contract of personalized software, which is developed for particular purpose, should be in a special form. Moreover, contrary to the earlier contracts from “produce to order” era, which are straightforward contract, these personalized contracts involve various and complex issues. While it is understood that the “Software License Agreemen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purchase transaction, the contract for personalized software is indicated as unique form of contract. The civil liability, especially the contract’s aspect of completion of work,software’s bug, revocation of contracts, compensation for damages, etc., of development and supply of personalized software has been mainly review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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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일의 완성의 기준 시점이언제인지, 완성된 후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보수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오작동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는 최근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 활용이 확산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디지털화 사회로 변하면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이 거래의 중요한 대상이 되면서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미 완성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그 안에는소위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서’가 들어 있지만, 이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개별프로그램의 개발공급계약은 특수한 계약형태로서 단순한 사용허락계약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주문생산시대의 단순한 물품 제작, 공급을 위한 계약과는 또 다른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들을 내포하고있다.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은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개별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공급을 위한 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도급계약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개별컴퓨터프로그램개발공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 문제 특히 도급계약의 측면에서 일의 완성과하자, 해제,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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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일의 완성의 기준 시점이언제인지, 완성된 후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보수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일의 완성의 기준 시점이언제인지, 완성된 후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보수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오작동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는 최근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 활용이 확산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디지털화 사회로 변하면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이 거래의 중요한 대상이 되면서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미 완성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그 안에는소위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서’가 들어 있지만, 이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개별프로그램의 개발공급계약은 특수한 계약형태로서 단순한 사용허락계약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주문생산시대의 단순한 물품 제작, 공급을 위한 계약과는 또 다른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들을 내포하고있다.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은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개별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공급을 위한 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도급계약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개별컴퓨터프로그램개발공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 문제 특히 도급계약의 측면에서 일의 완성과하자, 해제,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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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훈, "컴퓨터프로그램공급계약 등에 관한 판례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5) : 1987

    2 신봉근, "컴퓨터 컴퓨터프로그램과 제조물책임" 112-, 2005

    3 이은영, "채권각론(제5판)" 박영사 511-, 2004

    4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642-, 1998

    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52-253, 2003

    6 이은영,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권리" (1) : 57-, 2000

    7 "저작권법 제2조 16호"

    8 정완, "소프트웨어의 버그(bug)에 대한 法的 責任-使用許諾契約書의 免責條項을 中心으로-" 한국재산법학회 20 (20): 275-289, 2003

    9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32652 판결"

    10 "민법주해[XV]" 박영사 2000

    1 김동훈, "컴퓨터프로그램공급계약 등에 관한 판례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5) : 1987

    2 신봉근, "컴퓨터 컴퓨터프로그램과 제조물책임" 112-, 2005

    3 이은영, "채권각론(제5판)" 박영사 511-, 2004

    4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642-, 1998

    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52-253, 2003

    6 이은영,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권리" (1) : 57-, 2000

    7 "저작권법 제2조 16호"

    8 정완, "소프트웨어의 버그(bug)에 대한 法的 責任-使用許諾契約書의 免責條項을 中心으로-" 한국재산법학회 20 (20): 275-289, 2003

    9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32652 판결"

    10 "민법주해[XV]" 박영사 2000

    11 "민법 제672조"

    12 "민법 제570조, 제572조"

    13 "민법 665조 제1항"

    14 "대법원 2007. 8.23. 선고 2007다26455판결"

    15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 다21862 판결"

    16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판결"

    1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판결"

    18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19032판결"

    19 "대법원 1999. 7.13. 선고 99다12888 판결"

    20 "대법원 1998. 3. 30. 선고 97다45259 판결"

    21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판결"

    2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2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24 "대법원 1996. 2. 28. 선고 94다42976 판결"

    2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판결"

    26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32986 판결"

    27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26691 판결"

    28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판결"

    29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호"

    30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판결"

    31 "대법원 1989. 12. 12. 88다카18788호"

    3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판결"

    33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49판결"

    34 "대법원 1965. 11. 16. 선고 65다1711(카 1610)"

    35 임건면, "獨逸民法上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에 있어서의 '瑕疵'의 槪念"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145-174, 2004

    36 "東京地裁 平成9. 9. 24. 判タ 967号 101頁"

    37 "東京地裁 平成 14. 4. 22. (平11 ヮ 18926号) 判決, 判タ1127号161頁"

    38 "広島地裁 平成11. 10. 27. 判時 1699号 101頁"

    39 芦野訓和, "コンピュータ プログラム 製作における 仕事の 完成と瑕疵, 私法判例リマ-クス 29 (2004 <下>, 法律時報別冊)" 日本評論社 3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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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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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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