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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산림복원의 생태계 서비스 기반 경제적 가치평가

        임철희,최현아,Lim, Chul-Hee,Choi, Hyun-Ah 한국환경생물학회 2021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39 No.2

        본 연구는 북한 산림복원을 생태계 서비스의 관점에서 비용-편익 기반 경제적 가치로 확인하였고, 산림복원 형태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산림복원에 따른 편익을 탄소저장, 수자원공급, 토양유실방지, 재해저감 등 생태계 서비스로 분류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종합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산림복원 시나리오에서는 최근의 북한 조림실적과 산림정책을 고려하여 '단독조림 시나리오'와 '산림협력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동일한 복원기간이나 조림의 양적 물량 차이를 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단독조림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3조 8,294억원의 비용으로 8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6조 8,68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 3조 390억원으로, BCR은 1 이상이었다. 산림협력 시나리오에서는 10조 531억원의 비용으로 22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18조 8,90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 8조 3,599억원이며, BCR은 1 이상이었다.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BCR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예상되는 편익의 양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다만, 조림면적에 따른 단순화된 비용-편익 분석이므로, 경제성(BCR)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으며, 조림속도나 생물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산림복원은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산림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제성이 근거가 되어 기업과 국제·민간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산림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To attain the long-term benefits of fore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it is important to present the economic value of reforestation. This study as aimed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based on cost-benefit analysis from the ecosystem services perspective. The benefits of reforestation were classified into ecosystem services such as carbon sequestration, water supply, soil erosion control, and disaster risk reduction, and were converted into economic values to calculate comprehensive benefits. In the forest restoration scenario, an "independent forest restoration scenario (IFS)" and a "cooperation-based forest restoration scenario (CFS)" were composed in consideration of recent afforestation performance and forest policy, and the difference in the quantity of afforestation was derived as a scenario despite the same restoration period. In the IFS, it is estimated that over the next two decades, 800 thousand ha of the forest will be restored at a cost of KRW 3,829 billion, resulting in a benefit of KRW 6.87 trillion. The present benefit net value is KRW 3,39 trillion. In the CFS, it is estimated that the benefits of KRW 18,890 billion will be generated by restoring 2.2 million ha of the forest at a cost of KRW 10,053 billion. The present benefit net value is KRW 8,359 billion. In both scenarios, BCR had an economic feasibility value greater than 1, but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expected benefits. In conclusion, forest restoration can have higher benefits than cost, and its value could be enhanced through forest cooperation.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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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ile Synthesis of 5-Hydroxy-3-pyrrolin-2-ones from Morita-Baylis-Hillman Adducts

        임철희,김성환,김재녕 대한화학회 2012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33 No.5

        An efficient synthetic method of various 5-hydroxy-3-pyrrolin-2-one derivatives has been developed starting from the MBH adducts. In addition, some synthetic applicability of the prepared 5-hydroxy-3-pyrrolin-2-ones was demonstrated including the synthesis of lactam-fused tetrahydroisoquino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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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적 시공간의 생략과 잉여 -오즈 야스지로의 <아버지가 있었다>를 중심으로 -

        임철희 대중서사학회 2011 대중서사연구 Vol.- No.26

        일본의 영화감독 오즈 야스지로(小津安二郎)의 영화세계는 일반적으로 1949년 작품 <늦봄 晩春>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가 구분된다. 그런데, <늦봄>을 기준으로 오즈의 전기와 후기를 구분할 경우, 작품들이 과연 그것을 경계로 확연히 구별되는 양식적 성격을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오즈의 전기와 후기 작품들은 영화 형식과 서사에서 상당부분 공통점을 가지는데, 그 중 하나가 감독의 주요 양식적 특성중 하나인 생략과 잉여의 문제이다. 본고는 <아버지가 있었다 父ありき>(1942)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로 오즈 후기의 특성으로 논의되는 주요 사건의 생략과 잉여로 구성된 서사적 특성이 전기에도 이미 시도되고 있었음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후기영화들 위주로 담론화되어 있는 오즈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영화에서 주요 사건의 생략과 비약 그리고 서사와 무관해 보이는 요소들의 잉여적 삽입이 궁극적으로 서사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다. <아버지가 있었다>에서는 죽음과 이별 같은 서사와 관련한 중요한 순간들이 생략되고 그 자리에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풍경과 정물 쇼트가 잉여적으로 삽입된다. 그리고 비약의 순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순간들은 서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파생하고 영화의 자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오즈의 영화적 서사 양식은 할리우드의 고전적 영화양식과 같은 관습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촬영과 편집 양식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오즈 영화의 현대성은 진부해 보일 수 있는 주제와 이야기를 오히려 진부하지 않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영화 서사를 구성하고 양식적으로 실험했다는 것에 있다.

      • KCI등재

        피해자의 자기위태화, 상당인과관계 그리고 결과귀속-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에 대한 평석 -

        임철희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49

        In dieser Besprechung vom Urteil des obersten Gerichts (Urteil vom 22. 3. 1994 – 93do3612) arbeite ich heraus, dass die Adäquanztheorie in der Version des Gerichts dafür ungeeignet ist, eine Tathandlung als adäquate Ursache zu erklären, wenn ein Opferverhalten in den Kausalverlauf eingefügt ist. Dass eine Tathandlung eine Bedingung für einen eingetretenen Erfolg ist, ist allein noch nicht für das Adäquanzurteil ausreichend. Für das Adäquanzurteil und damit die Erfolgszurechnung ist vielmehr erforderlich, dass der fragliche konkrete Erfolgseintritt bei Vornahme der Handlung nach allgemeiner Lebenserfahrung möglich gewesen ist. Dies ist bei dem hier angemerkten Urteil dahin gehend ignoriert, dass das oberste Gericht allein darauf hingewiesen hat, dass die Tathandlung im Ergebnis das Nierenversagen und damit den Tod beim Opfer verursacht habe. Das Gericht hat indessen nicht die entscheidende Frage beantwortet, ob die fragliche Handlung generell geeignet ist, den Todeserfolg in der Art des vorliegenden Falls herbeizuführen. Der Kardinalfehler dieses Urteils aber besteht darin, dass es keine Vorbedingung gibt, die für die Erklärung des Zu-sich-Nehmens von Cola und Kimbab als Opferverhalten hinreichend sein könnte. In dem Sinne dürfte das Opferverhalten eine von der Tathandlung unabhängig gesetzte Bedinung sein, die – je nach Tatsachenfeststellung – entweder die durch die Tathandlung eröffnete ursprüngliche Kausalkette und damit die Fortwirkung der Ausgangsgefahr abgebrochen hat oder zusammen mit der Ausgangsgefahr der Tathandlung auf den Erfolgseintritt gewirkt hat. Insoweit ist die objektive Vorhersehbarkeit hinsichtlich des Opferverhaltens weder notwendig noch hinreichend dafür, den Ursachenzusammenhang zwischen der Tathandlung und dem tatbestandsmäßigen Erfolg zu beurteilen.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살해행위가 결과 발생에 상당한 조건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추상적 의미의 사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상당성 판단은 특정한 인과과정을 거쳐 발생한 구체적 형태의 결과인 사망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와 연결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이미 그 상당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성 판단이 ‘귀속’이라는 규범적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문제되는 구성요건행위가 구체적 형태의 결과를 초래할 일반적 적합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할 때에만, 그 상당성 판단이 비로소 조건설에 따른 인과관계 판단과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대상판결의 더 중대한 문제는 행위로부터 결과 발생에 이르는 인과과정에 개입된 하나의 인과적 고리인 피해자의 자기위태화 행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선행조건이 없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행위는 최소한 행위자의 행위와는 독립적으로 결과의 발생한 기여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상당성의 내용을 예견가능성으로 구성하는한 그 독립된 조건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처음부터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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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을 이용한 피의자신문

        임철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고려법학 Vol.0 No.94

        This article aims at arguing for that it is illegal for the investigating agency to encourage a private individual to engage in a dialogue with a suspect and record a self-incriminating statement of the suspect. Because this practice uses the indirect method of investigation that violates guaranteed defense rights of the suspect. To this end, I examine the problematic structure of the leading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justifying the practice of wiretapping. After that, the circumvention of the interrogation of a suspect through a deceptive private conversation leads to an even more serious infringement of the defense rights of a suspect than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due to the suspect’s lack of awareness regarding the self-incriminating act. This well known investigating practice completely excludes the possibility of the suspect to exercise his right to defense, because he cannot know a necessity for defense at all. Thereby the suspect unconsciously turns into an object for criminal procedure. These illegal investigations reveal that the investigating agency intentionally violates the procedural rules for securing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This method for collecting informations from the suspect does not comply with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is article offers an opportunity for that we can critically reflect on the long use of such investigative techniques by criminal investigators and the loose control of the courts. 이 글에서 나는 수사기관이 사인을 동원하여 그로 하여금 피의자와 대화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증거로 수집하면서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신문 규정에 따라 진술거부권 및 형사절차협력결정권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공개신문절차의 사법형식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런 위법한 수사관행을 통신제한조치허가의 문제로 다루는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논증의 부정합성과 사인을 이용한 은폐한 신문의 법치국가적 문제구조를 해명한다. 이를 통해 사인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을 은폐하면서 피의자의 진술을 취득하는 수사는 대화 참여자의 배신을 이용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신/대화 비밀에 대한 외부적 침해를 (불법)유형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와 다른 유형의 기본권침해이고, 통신제한조치에서와 달리 사인과 피의자 사이의 대화는 투입된 사인의 행위에 의해 자기부죄로 유인된다는 점에서 감청을 통한 기본권침해보다 더 중대한 기본권침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기초로 은폐한 피의자신문은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여 피의자를 자기부죄로 유도함으로써 결국 피의자를 형사절차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수사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을 근거짓는다. 이런 위법한 수사행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함에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규정을 의도적으로 잠탈한 것이다. 현행법을 해석할 때 이런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탈법적 신문은 수사기관이 사인을 수사의 목적으로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그 사인의 행위를 수사기관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주장을 통해 마약범죄나 국가안전범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그 동안 이런 수사기법을 적지 않게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도 엄격하지 않아, 이런 위법한 수사행태를 방치하였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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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수사

        임철희 한국형사법학회 2018 刑事法硏究 Vol.30 No.4

        This paper asserts that the problem of the so-called “agent provocateur” should not be considered as one of appropriation but as one of a legal requirement. Since an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is illegal according to §§ 195, 196 II, 199 I 1 Criminal Procedure Code, if there is no initial suspicion, the use of the agent provocateur against a non-suspect constitutes an illegal investigation. The authority norm of § 199 I 1 Criminal Procedure Code does not authorize the law enforcement agency to secretly process information, to use a private person to investigation and to trick a non-suspect into committing a crime. An indictment is unlawful if it is based on the assessing of unlawful evidences and therefore must be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 327 ii Criminal Procedure Code. 이 글에서 나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문제를 수사의 상당성이 아니라 – 기존의 논의와 다르게 -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다룬다. 이렇게 관점을 전환하면,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넘어서서 범행을 유발하기까지 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제199조 제1항 제1문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이 드러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1문은 밀행적 정보 수집과 사인 이용이라는 방법을 통해 비교적 강도 높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및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수권규범이 될 수 없다. 이런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법률효과로는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의 적정한데, 그 근거는 형사소추를 규정한 제246조가 단순히 공소제기만이 아니라 수사와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한 판단 과정까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그 제기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았다.

      • KCI등재

        장률의 <경주>에 나타난 영화 시공간의 상의성(相依性)과 비경계성

        임철희 대중서사학회 2018 대중서사연구 Vol.24 No.1

        공간의 지역성(locality)에 기반을 둔 디아스포라와 경계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장률영화담론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재중동포 출신’ 장률의 영화보다 ‘감독’ 장률의 영화에 시선을 돌리면 ‘공간’과 ‘경계’에 대한 담론확대의 필요성을 마주하게 된다. 장률의 2014년 작품 <경주>는 경계에 대한 감독의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일상과 고분이 공존하는 경주의 공간적 특성으로부터 영화는 삶과 죽음, 존재와 부재, 현재와 과거, 실재와 환영의 모호한 경계를 그린다. 본고는 <경주>의 영화 시공간에 나타난 비경계적 특성을 연기(緣起)적 상의성(相依性)을 통해 고찰한다. <경주>는 단일 공간에 과거와 현재의 시간들을 혼재시키는 방식으로 시간의 비경계성을 제시한다. 세계의 비경계성은 최현이 경험하는 일련의 신비로운 일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일체(一切)가 공(空)인 까닭에 이들이 상호의존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기의 중심 사상은 영화의 이러한 비경계성을 이해하는 주요 개념이 된다. 그러므로 영화에서 묘사되는 단일 공간의 서로 다른 시간의 공존은 공에 의한 시간의 비실재성과 더불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대가 사실은 상의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사진과 문인화, 춘화 등과 같은 영화 속 주요 이미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영화의 비경계성은 위와 같이 주제와 관련한 서사뿐만 아니라, 매체 공간으로서 프레임에 대한 작가의 사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면, 사운드와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경주>는 외화면과 내화면의 경계를 소거하고 영화 공간을 확장시킨다. 이처럼 <경주>는 경계를 통해 세계의 비경계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세계의 상의성과 비경계성이라는 감독의 세계관이 사실주의적 영화기법을 통해 제시되면서 주제와 형식의 유기적 관계맺음을 통한 미적 성취를 이루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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