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이동통신요금 만족도와 이동통신 소비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 요금 관련 소비자정보의 충분성과 소비자역량을 중심으로

        김시월,옥경영,서인주,김선우,권대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3

        근간 소비생활에서 이동통신서비스와 스마트폰이 생활의 필수재가 되면서,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이동통신요금 만족도 및 이동통신 소비생활 만족도 실태를 분석하고, 이동통신요금 관련 소비자정보의 충분성과 소비자역량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이동통신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의 월평균 이동통신요금은 약 4만6천원이었으며 요금 만족도는 2.85점으로 리커트 척도 평균 3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이동통신 소비생활 만족도는 2.98점이었다. 이동통신요금 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정보 충분성과 소비자역량은 각각 유의수준은 달랐지만, 이동통신요금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동통신요금 만족도는 이동통신 소비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즉, 충분한 소비자정보 제공과 소비자역량은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요금 만족도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소비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요금 및 이동통신 소비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투명한 요금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 스스로 상품/서비스 정보 및 사용량을 확인하고 최적요금제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이동통신서비스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들의 요금 비교 및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요금제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들의 요금 관련 역량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As having access to mobile connectivity became a necessity in the modern digital society, consumers are facing burden on high fee in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This research explored evidence of the factors which influence consumer satisfaction of mobile telecom fee in the perspective of the enoughness of consumer information and consumer competency. An online survey of 400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consumers was conducted to identify variables which influence satisfaction o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fee. Consumer's average mobile telecommunication fee was 46 thousand won per month. The satisfaction level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fee was revealed little bit lower, which was influenced by enough provision of fee-related consumer information and consumer competency. To enhance consumer's satisfactions on mobile telecom fee, it is important to provide information for easy comparison. In addition, consumer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consumer policy support is necessary to enhance consumer's competency in fee-related information comparison and selection. Private sectors' self-regulatory effort is also required for transparent information provision and consumer competency enhancement.

      • KCI등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파법의 구조 변동 -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시론(試論) -

        송시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경제규제와 법 Vol.17 No.1

        이동통신(달리 ‘무선통신’이라고도 한다)과 그 전⋅후방연관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과 이후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정치⋅경제⋅사회⋅기술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표면적인 위기는 이동통신에 기반하는 온라인플랫폼과 디바이스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동통신의 새로운 투자부담이 가중되는 데 반하여 이동통신이 그 자연독점 구조에서 누리던 초과잉여가 온라인플랫폼과 디바이스플랫폼으로이전되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점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은 이제 더 이상 최종적 소비재가 아니므로, 기술 품질 경쟁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동통신의 전략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 발전의 고도화로 인하여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이 이동통신으로 작동하는 체계가 되어 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의식 속에 이동통신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있다. 이동통신의 세계 속에서 이동통신이 실종된 사태가 도래하고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정치적 압력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의 요금을 직접적인 효용을 느낄 수없는 세금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반응하는 언론과 정치는 이동통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역행하는 요금 인하에화력을 집중하고,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신규 투자 지체로단기적으로 이동통신의 순익이 증대되는 상황을 참지 못한다. 이러한 감정선을 타는 여론 앞에서 지금의 이익은 과거의 투자로 인한 것이며 투자가 지체되는 것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렵다. 이러한상황 속에 가장 근본적인 위기가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바, 그것은 바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다. 온라인플랫폼, 디바이스플랫폼의 발전으로 소비자에 직접 호소할 가능성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새로운 기술에 기꺼이 비용을 부담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세대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급속한 지역소멸은 전국 네트워크 산업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여 이동통신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처한 이동통신에 대한 국가의 처방은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과 도전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일은 ‘전파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우리 통신산업의 발전역사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과 인터넷 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제1 세대 발전을 견인하였고.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포털을 핵심으로 하는 제2 세대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보다 더 시급하고중요한 일은 ‘전파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의혁신을 가능하게끔 하고, 이로써 제3 세대 발전을 촉진하는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전파법’의 내용을2가지 측면, 즉 내적인 관점의 규율(discipline)과 외적인관점의 규제(regulation)로 구분해야 한다. 이로써 ‘공물로서 전파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와 ‘전파를 이용하는 산업에관한 법제’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바, 영역별 차별적인 접근을 통해 전체적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2) 주파수할당, 무선국개설 기타 ... Mobile telecommunications (also known as wireless communications) and its ancillary industries played a key role in overcoming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nd subsequent economic growth, but are now facing a major crisis due to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The ostensible crisis is that the development of online platforms and device platforms based on mobile telecommunications is putting new investment burdens on mobile telecommunications, while the surplus that mobile telecommunications enjoyed in its natural monopoly structure is being transferred to online platforms and device platforms, resulting in deteriorating profitability.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telecommunications is no longer a final consumer good, so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for telecommunications to create added value through technology quality competition. This trend is being driven by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advancements such as autonomous driving, mobil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verything in the world is becoming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but the presence of mobile communication in our consciousness is disappearing. In the world of mobile communications, a situation where mobile communications is missing is coming. This economic shift is often accompanied by political pressure. Consumers perceive mobile telecommunication fees as a tax that they cannot directly benefit from. In response, the media and politicians focus on reducing rates, which is contrary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cannot tolerate a situation where new investments are delayed due to increased uncertainty, which increases mobile telecommunication profits in the short term. In the face of such emotionally charged public opinion, it is difficult to convince them logically that current profits are the result of past investments and that delayed investments are the result of an uncertain future. In the midst of all this, the most fundamental crisis is approaching faster and faster: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community extinction. With the evolution of online and device platforms limiting the possibility of appealing directly to consumers, the number of consumers themselves is shrinking, especially the generation that is willing and able to pay for new technologies. Rapid local community extinction leads to deteriorating profitability of the national network industry, fundamentally shaking the foundations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The national prescription for mobile telecommunications in the face of this complex crisis should be to create institutions that enable flexible responses to change and challenging innova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is to fundamentally reform the Radio Act.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underpinned the first generation of development, which centered on network construction for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the Internet, while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Act underpinned the second generation of development, which centered on Internet portals. Recently, legislation on online platforms has been discussed, but what is more urgent and important is to fundamentally revise the Radio Act to enable innovation in telecommunications, thereby facilitating the third generation of development. To be more specific, (1) the system of the Radio Act should be divided into two aspects: discipline from an internal perspective and regulation from an external perspective. This will avoid the confusion between the law on radio waves as public domain and the law on industries that utilize radio waves, and the system as a whole can be rationally improved through a differentiated approach in each area. (2) The long-standing and acute issues of frequency allocation, radio station establishment and other "use relationships" and "use fees" such as frequency allocation fees, radio license fees and funds should ...

      • KCI등재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역량과 규제에 대한 태도 연구 : 휴대폰 구매 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분석

        옥경영,서인주,김선우,김시월,권대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6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2 No.3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 실질적인 소비자 주권실현을 위하여 소비자역량 수준 및 규제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역량과 규제에 대한 태도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동통신 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규제가 2015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강화됨에 따라 휴대폰 단말기 구매성향이 규제에 대한 소비자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휴대폰 단말기 구매성향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한 후 소비자 유형별로 소비자역량과 규제에 대한 태도 수준을 살펴보고, 이동통신 소비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는 휴대폰 단말기 구매성향에 따라 고관여형, 무관심형, 가격민감형, 스타일중시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소비자문제해결을 위한 소비자역량 수준,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보조금 규제 및 단말기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소비자태도는 전 유형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이동통신 소비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고관여형, 무관심형은 가계지출 중 통신비 부담 수준이 이동통신 소비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가격민감형의 경우에만 보조금 규제 인지 및 소비자태도가 이동통신 소비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타일중시형은 사용단계의 소비자역량이 이동통신 소비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조금 규제 및 단말기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한 규제 강화에 대한 유용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소비자지향적인 규제정책을 위하여 정책 입안 시 소비자유형별 정책수용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유형별 접근이 필요하다.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took effect in 2015 October to reduce average household spending on telecommunication services. Whereas there are a lot of reports on the effects of the act, it is hard to find empirical studies on the consumers' evaluation towards mobile device subsidy regulation in the perspective of consumer orientedness. In this background, authors investigated consumer capability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consumers' attitudes towards the mobile phone subsidy regulation. For the purpose, consumers were classified into four segment groups by their mobile phone purchase tendencies: High involvement group, low interest group, price-sensitive group, and style-obsessed group. Consumer capabilities in the consumer problem resolution stage and consumer attitudes on mobile phone subsidy regulation were lowest level among all 4 group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positive consumer attitudes on mobile subsidy regulation and higher consumer capability in the consumer problem resolution stage were the influential factors on consumer satisfaction on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only in the price- sensitive group. To enhance positive consumer attitudes towards government regulation and consumer's satisfactions on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it is critical to consider consumers' perceived usefulness of the regulation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consumer satisfaction by consumer segment before the regulation proposal.

      • 학술 7 특별구두세션 : PB. 포스터세션2 ;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충성도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이재구 ( Jea Ku Lee ),김서경 ( Seo Kyeong Kim ),이상복 ( Sang Bok Ree ) 한국품질경영학회 2014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2

        1. 목적 · 전체 인구대비 이동통신 보급률이 2010년 이후 100%를 넘어섰고, 2013년 말 110%를 넘어섰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이 소진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전략도 신규고객유치에서 경쟁사의 고객을 번호이동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이 이동통신시장에서 품질 변수들과 고객 충성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규명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를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해 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설계/ 방법론/ 접근방법 ·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충성도 형성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추가하여 네비게이션 품질을 추가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함. ·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 기업3사를 대상으로 함. · 한국소비자원의 네비게이션 만족도 조사결과를 참고함 ·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 분석 결과를 표본특성 및 기초통계량 분석하고 측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충성도 형성요인에 관한 가설검증 및 해석, 실증 분석 결과를 기술하고자 함. 3. 연구결과 · 연구 중인 과제임 4. 실무적 시사점 · 제로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케팅 지출만 늘이다보니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기술력을 갖췄지만 레드오션(Red ocean)화된 경쟁 때문에 성장 동력을 잃고 정체기에 들어선 이동통신시장에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는 고객유치 및 유지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고객충성도 형성요인을 도출해 이동통신사업자들에 유의미한 마케팅 전략요소를 재공할 수 있음. 5. 독창성/ 가치 ·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도입하지 않은 이동통신서비스품질 중 고객충성도 형성요인 변수를 새롭게 추가하고 현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에 걸맞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이고 후속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있음.

      • KCI등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파법의 구조 변동 -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시론(試論) -

        송시강(Sikang Song)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4 경제규제와 법 Vol.17 No.3

        이동통신(달리 ‘무선통신’이라고도 한다)과 그 전·후방 연관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과 이후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정치·경제·사회·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표면적인 위기는 이동통신에 기반하는 온라인플랫폼과 디바이스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동통신의 새로운 투자 부담이 가중되는 데 반하여 이동통신이 그 자연독점 구조에서 누리던 초과잉여가 온라인플랫폼과 디바이스플랫폼으로 이전되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점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은 이제 더 이상 최종적 소비재가 아니므로, 기술 품질 경쟁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동통신의 전략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 발전의 고도화로 인하여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이 이동통신으로 작동하는 체계가 되어 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의식 속에 이동통신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있다. 이동통신의 세계 속에서 이동통신이 실종된 사태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정치적 압력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의 요금을 직접적인 효용을 느낄 수 없는 세금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반응하는 언론과 정치는 이동통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역행하는 요금 인하에 화력을 집중하고,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신규 투자 지체로 단기적으로 이동통신의 순익이 증대되는 상황을 참지 못한다. 이러한 감정선을 타는 여론 앞에서 지금의 이익은 과거의 투자로 인한 것이며 투자가 지체되는 것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가장 근본적인 위기가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바, 그것은 바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다. 온라인플랫폼, 디바이스플랫폼의 발전으로 소비자에 직접 호소할 가능성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새로운 기술에 기꺼이 비용을 부담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세대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급속한 지역소멸은 전국 네트워크 산업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여 이동통신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처한 이동통신에 대한 국가의 처방은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과 도전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전파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우리 통신산업의 발전역사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과 인터넷 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제1세대 발전을 견인하였고.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포털을 핵심으로 하는 제2 세대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전파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의 혁신을 가능하게끔 하고, 이로써 제3 세대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전파법’의 내용을 2가지 측면, 즉 내적인 관점의 규율(discipline)과 외적인 관점의 규제(regulation)로 구분해야 한다. 이로써 ‘공물로서 전파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와 ‘전파를 이용하는 산업에 관한 법제’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바, 영역별 차별적인 접근을 통해 전체적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2) 주파수할당, 무선국개설 기타 ‘이용관계’와 주파수할당대가, 전파사용료, 기금 등 ‘이용대가’에 관한 오랜 첨예한 쟁점들은 이제 위험분담(risk sharing)과 발전행정(development administration)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3) 이동통신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한편으로 특례를 정하는 ‘무선통신산업발전특례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Mobile telecommunications (also known as wireless communications) and its ancillary industries played a key role in overcoming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nd subsequent economic growth, but are now facing a major crisis due to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The ostensible crisis is that the development of online platforms and device platforms based on mobile telecommunications is putting new investment burdens on mobile telecommunications, while the surplus that mobile telecommunications enjoyed in its natural monopoly structure is being transferred to online platforms and device platforms, resulting in deteriorating profitability.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telecommunications is no longer a final consumer good, so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for telecommunications to create added value through technology quality competition. This trend is being driven by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advancements such as autonomous driving, mobil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verything in the world is becoming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but the presence of mobile communication in our consciousness is disappearing. In the world of mobile communications, a situation where mobile communications is missing is coming. This economic shift is often accompanied by political pressure. Consumers perceive mobile telecommunication fees as a tax that they cannot directly benefit from. In response, the media and politicians focus on reducing rates, which is contrary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cannot tolerate a situation where new investments are delayed due to increased uncertainty, which increases mobile telecommunication profits in the short term. In the face of such emotionally charged public opinion, it is difficult to convince them logically that current profits are the result of past investments and that delayed investments are the result of an uncertain future. In the midst of all this, the most fundamental crisis is approaching faster and faster: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community extinction. With the evolution of online and device platforms limiting the possibility of appealing directly to consumers, the number of consumers themselves is shrinking, especially the generation that is willing and able to pay for new technologies. Rapid local community extinction leads to deteriorating profitability of the national network industry, fundamentally shaking the foundations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The national prescription for mobile telecommunications in the face of this complex crisis should be to create institutions that enable flexible responses to change and challenging innova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is to fundamentally reform the Radio Act.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underpinned the first generation of development, which centered on network construction for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the Internet, while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Act underpinned the second generation of development, which centered on Internet portals. Recently, legislation on online platforms has been discussed, but what is more urgent and important is to fundamentally revise the Radio Act to enable innovation in telecommunications, thereby facilitating the third generation of development. To be more specific, (1) the system of the Radio Act should be divided into two aspects: discipline from an internal perspective and regulation from an external perspective. This will avoid the confusion between the law on radio waves as public domain and the law on industries that utilize radio waves, and the system as a whole can be rationally improved through a differentiated approach in each area. (2) The long-standing and acute issues of frequency allocation, radio station establishment and other use relationships and use fees such as frequency allocation fees, radio license fees and funds

      • KCI등재

        이동통신계약에서 청약철회와 소비자단체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2051458 판결을 중심으로 -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3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예상과 달리 소비자단체소송은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2015년에 제기된 4건의 단체소송은 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중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1심 및 2심 모두 원고가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 청구의 취지는 모두 동일하며, 주된 내용은 통신사의 약관 등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은 통신사의 행위가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KT 사건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피고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배분원칙에 있어서 권리발생요건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권리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등의 배제사유 및 배제조치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제조치의 미이행에 대해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소비자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동통신계약에 대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정지하고 14일 이내에 신분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에 대해 원고는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해지권의 행사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해지권자의 신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중지하였던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가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해지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지만, 비대면의 경우에 그 해지를 한 자가 해지권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 중지하였던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약관 등에서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을 소비자에게 인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동통신이 개통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사용에 의해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가분적 용역의 경우에 미제공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등을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방문판매법등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다만, 이동통신약관에서는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 및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청약철회등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약관에서는 소비자가 해지하였을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관상 위약금은 소비자의 중도해지에 따라 통신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약정기간동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보조금등의 반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닌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해 지급한 보조금등의 반환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한다. 그 결과, 소비자의 중도해지시 피고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약관상 해지권은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에 해당한다.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which amende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2006 to prohibit or suspend illegal acts of businesses that violate the interests of consumers. Unlike expectations, consumer group lawsuits were not activated, but four lawsuits were filed in 2015. The plaintiffs lost the lawsuit against the three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both in the first and second cases. It is currently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The purpose of the claim is the same, and the main content is that it is illegal not to recognize the right of withdrawal of consumers in terms of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es. The court ruled that the actions of businesses that did not recognize the right of consumers to withdraw were not in violation of the Act on Door to Door Sales, etc.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plaintiffs’ claims and the court’s judgments focusing on the SKT case. Here are some of the followings: First, the court imposed the plaintiffs on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at a defendant did not recognize the consumers’ right to withdraw. However, a defendant is responsible for proof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llocation of proof lia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n addition, the Act on Door to Door Sales, etc.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mpose proof responsibility on the business operator. Second, when a consumer expressed his intention to terminate a mobile communication contract by telephone, a defendant temporarily suspended the contract and resumed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when he did not submit his ID card within 14 days. The plaintiff called this act a limitation of the exercise of termination. However, this does not limit the exercise of termination rights because it confirms the identity of a consumer. Finally, the plaintiff claimed that the defendant did not grant consumers the right to withdraw. The court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because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was an exclusion case of the right to withdraw. However, a defendant gives consumers the right to terminate. Also, a defendant imposes a penalty when the consumer terminates. However, the penalty is not a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a return of unfair advantage. Therefore, the defendant gives the consumer the right to withdraw, and the plaintiff"s claim to deny it is not valid.

      • KCI등재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 겸 단말기 구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한만수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ol.17 No.1

        These days, many people, without regard to the age or sex, use mobile phone services. Then, most customers(the “Customers”) of mobile phone services(the “Services”) are paid from the mobile phone servicing company(the “Mobile Service Company”) when they entered into the mobile phone service contract on the condition that they use continuously the Services in excess of a certain period(the “Mandatory Use Period”), and on the condition that those payments are to be appropriated to the payment of the mobile phone purchase price(the “Subsidies”). There are continuing disputes between Mobile Service Company and Korean tax authorities in relation to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Subsidies are subject to the Value Added Tax(the “VAT”). So, it is strongly required to clarify who are the parties to the Subsidies payment contract, what is the counter-payment for the Subsidies and what is the legal status of the parties participating to the payment of the Subsidies, and through these discussions, to conclude whether the Subsidies are to be included in the VAT base. There are two linked transactions in relation to the use of the Services. One is the transaction that the Mobile Service Company or its affiliate company purchases the mobile phone from the manufacturer and sell to the Mobile Service Company’s agent(the “Agent”) and the Agent resells the mobile phone to the Customer, the other is the transaction the Mobile Service Company supplies the Services to the Customer. Since the Subsidies are paid on the condition that the Customers continuously use the Services in excess of the Mandatory Use Period and on the condition that they spend the Subsidies to the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mobile phone, its counter-payment are not the profits the Mobile Service Company or its affiliate company earns from the sale of the mobile phone but the profits the Mobile Service Company earns from the supply of the Services. The payment of the Subsidies has the shape of linking to the transaction of mobile phone sale only because the Subsidies are not paid to the Customer by the Mobile Service Company and consecutively paid to the Agent by the Customer but paid directly to the Agent by the Mobile Service Company on behalf of the Customer in order to satisfy the condition that the Subsidies should be used for the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mobile phone. This type of payment of the Subsidies has the character of the contractual return of a part of the fees for the Services which the Mobile Service Company will receive from the Customers during the Mandatory Use Period. On the other hand, VAT Law and Presidential Decree provide three kinds of repayments which the supplier of any goods or services pays to the supplied from the standpoint that such repayments are to be included in the base of VAT or not. The first is the ‘discount’ that has the meaning of “a certain amount of discount for the earlier payment of the unpaid price than the originally agreed upon time”. The second is the ‘reduction’ that has the meaning of “the amount directly reduced from the normal price of the supplied goods or services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upply contract agreed upon at the time of supply as to the quality, quantity, delivery, price settlement or other items. The third is the ‘bonus’ that has the meaning of “the amount paid from the gratuitous motive after completing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While the ‘discount’ and the ‘reduction’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VAT base, the ‘bonus’ is include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reduction’ and the ‘bonus’ depends on whether the payment at issue was made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upply contract agreed upon at the time of supply’ or the payment was made after completing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rom the gratuitous motive. Since it is clear that Mobile Service Company pays the Subsidies to the Customer ‘pursuant to’ the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both parties, it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the concept of ‘reduction’ under the VAT Law and Presidential Decree, and therefor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VAT base. This conclusion is consistent with the VAT rules of EU and its member countries, which is the origin of Korean VAT Law, and court decisions and scholars’ commentaries of those jurisdictions.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동통신용역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기간(이하 “의무적 이용기간”이라고 함) 이상의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계속 이용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고 함)를 지급받는다. 이러한 단말기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당사자, 지급의 반대급부, 지급에 관여하는 사업자의 민사법적 지위 등의 규명을 통해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통상 2개의 거래가 병존한다. 하나는 이동통신사업자나 그 계열사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게 판매하고, 대리점이 다시 이를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단말기 판매거래이고, 다른 하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이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의무적 이용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그 금액을 단말기 구입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이동통신사업자나 그 계열사가 단말기 매매거래에서 얻는 이익을 반대급부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용역의 제공거래에서 얻는 이익을 반대급부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을 단말기 구입대금의 지급에 충당하여야 하는 조건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가 이를 단말기의 구입처인 대리점에 지급하는 2단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를 위하여 대리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절차를 취함으로써 단말기 구매거래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외형을 가질 뿐이다. 이처럼 이동통신용역의 제공거래에서 얻는 이익을 반대급부로 하여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은 의무적 이용기간에 걸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요금의 일부를 약정에 의해 사전에 반환하는 금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역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은 3가지 성격의 급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라는 의미의 ‘할인액’이고, 둘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는 의미의 ‘에누리액’이며, 셋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은혜적으로 행하여진 지급액”이라는 의미의 ‘장려금’인바, ‘할인액’과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뒤의 ‘장려금’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누리액’과 ‘장려금’의 구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지급이냐, 아니면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에 의함이 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은혜적으로 행하여진 지급이냐에 달려 있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 사이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의무적 이용기간에 걸쳐서 이용자로부터 수취하게 될 이동통신용역의 이용대가를 그 용역의 개시 시점에서 사전에 반환하는 금액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령상의 ‘에누리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연원인 유럽연합이나 그 소속 국가들의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이나 판례 또는 해석론과도 일치한다.

      • 이동통신산업의 기술혁신패턴과 전개방향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이동통신산업은 CDMA방식의 기술을 개발하여 반도체를 뒤이어 산업군을 형성하고, 또 낮은 기술수준에서 선진국에 버금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선진국을 추격하는 성과를 산출한 분야임. □ 이동통신산업은 그 동안의 기술개발과 상업화의 과정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산출했지만 산업발전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은 시스템 통합은 이루었지만 개발된 시스템을 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진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임. □ 개발된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하여 시스템의 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다음 세대의 제품이 개발될 때 활용되어야 함.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진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의 제도화가 필요함. 인터넷 프로토콜의 확산에 따른 이동통신산업 기술혁신패 턴의 변화 □ 인터넷의 성장과 인터넷 프로토콜의 확산에 의해 이동통신산업을 위시해서 정보통신산업의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음성통신을 중심으로 진화해온 전화네트워크와 데이터통신을 중심으로 진화해온 데이터통신 네트워크가 수렴하게 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모든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이로 인해 회선교환방식에 입각한 이동통신 네트워크도 음성과 데이터, 동영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네트워크로 진화할 것임. □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구조는 수직적 분해와 수평적 통합의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 이동통신산업이 수직적으로 분해되면 기술혁신의 원천이 개별 기업의 내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조직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조직들로 분산됨.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한 이동통신산업에서 기업들은 수요자, 관련 기업들과 같은 외부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됨. 정책적 시사점 □ 이러한 이동통신산업의 산업구조 및 기술혁신패턴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하고 있음. ○ 수직적 통합 독과점적 사업자 중앙집중형 조직 대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또 관련 장비를 제공해왔던 재벌계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확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통합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예견되는 정보통신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적 틀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

      • KCI등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이동통신 유통경로에 미치는 영향

        송영욱(Song Young Wook),성민(Min Sung),김상덕(Sang Duck Kim) 한국유통학회 2015 流通硏究 Vol.20 No.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가입유형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단말기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어서 단말기 유통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며,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그런데 그 법이 최종소비자를 포함하여 이동통신 경로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란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단통법의 이해, 적용, 전망, 개선과 관련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토대로 이동통신 유통경로의 구성원들인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 이동통신서비스 공급업체, 이동통신 유통업체,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통법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게 가장 많이 불리하고, 최종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 공급업체에게는 대응여부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단통법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사항들을 유추할 수 있다. 보조금 규제로 인한 소비자 부담의 증가, 반시장적 경쟁제한, 첨단기술 개발 제한, 제조사의 경쟁력 약화, 영업기밀의 유출, 법안의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 고착화, 이용자 차별방지를 위한 장치 미비 등이 그것들이다. 마지막으로, 단통법으로 인한 이동통신 유통경로의 변화 전망으로써, 본 연구는 이동통신 유통경로의 양극화와 중소유통업체의 구조조정, 타 유통경로의 확대와 대리점 유통경로의 축소, 저가 단말기 전문매장 등장과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의 성장, 음성적 장려금/Payback의 성행 가능성, 그리고 이동통신 유통경로 내 파워 구조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 이동통신 기술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 답변하고자 했던 질문은 왜 한국의 이동통신산업의 기술발전 궤적이 여러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DMA 단일방식으로 설정되었고, 또 매우 낮은 기술수준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에 기술을 축적하여 국내 이동통신 장비시장의 대외의존을 극복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가?이다. □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기술방식들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기술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양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 기술공동체가 특정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학습의 집합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지지 개발하는 기술이 지배적 설계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인지적 사회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노력하는 기술정치활동의 주체라는 관점을 설정하였다. □ 그리고 이 기술공동체가 어떻게 기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정치활동을 수행하고 또 기술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기술학습을 수행해가는가 또 이 활동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 다음으로 이 분석틀에 입각하여 어떻게 이동전화와 PCS의 기술학습이 이루어지고 CDMA방식이 국가표준이 설정되어 지배적 설계(dominant design)로 되는가를 通時的접근을 통한 사례연구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지배적 설계로서의 CDMA방식의 등장□ 이동통신산업의 지배적 설계가 CDMA으로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국가표준이 CDMA단일방식으로 결정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국가표준으로 CDMA방식이 제도화됨으로써 강압적 동형화 효과에 의해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CDMA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그들에게 장비를 공급하는 제조업체들은 CDMA방식의 시스템과 단말기를 공급하게 된 것이다. □ 이동전화의 경우 국가표준이 CDMA방식으로 정해진 것은 체신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국가표준결정 때문이었다. 이동전화 표준을 설정할 당시 체신부는 제2이동전화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다. □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여 개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제2사업자 선정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1992년의 제2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책 실패를 재연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당시 상공자원부는 관할권 유지의 논리에 따라 GSM방식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체신부의 관할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고 상공자원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2사업자 선정시기를 연기하고 상공자원부의 사업추진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체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당시 추진되던 CDMA기술개발사업의 연구기간을 2년 앞당기면서 CDMA방식을 국가표준으로 선정하였다. □ 이러한 면에서 이동전화의 기술개발과정에서 기술공동체의 사회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기술공동체가 국가주도적인 체신부의 CDMA기술개발사업과 상공부의 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야 비로소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공동체의 구성원은 정부부처의 의사결정에 전문성에 바탕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 CDMA를 국가표준으로 정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만 영향력을 행사했다. □ 반면 PCS 기술개발과정에서는 기술공동체의 정치적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동전화 기술개발과는 달리 이미 특정 기술을 지지하고 개발하는 기술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이동통신을 필두로 한 CDMA공동체와 한국통신을 필두로 한 GSM공동체의 기술정치활동은 매우 논쟁적인 양상을 띠면서 자신들 이 지원하고 개발하는 방식이 국가표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CDMA기술개발사업의 주도적 기관이었던 전자통신연구소가 기술공동체의 이해를 조정하는 조정기구의 운영자 역할과 표준개발역할을 맡게 되면서 자신의 선호를 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PCS의 국가표준이 CDMA방식으로 설정되게 되었다. □ 여기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우선 CDMA방식이 지배적 설계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가표준의 설정과정은 계획합리성이나 기술 경제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그 기술의 개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체신부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기술공동체의 정치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힘들이 핵심적인 제도인 국가표준의 형성과정에 작용하여 결국에는 CDMA방식이 지배적 설계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결국 CDMA방식이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어서 지배적 설계가 된 것이 아니라, 특정의 이해관계 때문에 CDMA방식을 지원했던 체신부의 정치적인 국가표준 결정과 CDMA공동체의 정치적 활동 때문에 이동전화와 PCS산업에서 지배적 설계가 된 것이다. □ 그러나 CDMA방식이 강압적 동형화 효과를 산출하는 기술표준으로 제도화되었다 해도 그 사실만으로 CDMA방식이 지배적 설계가 되고 또 국내업체들에 의해 제품이 공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동통신기술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국내업체들이 효과적인 기술학습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이동전화와 PCS 장비는 개발 공급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국내업체에 의해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져서 CDMA방식의 시스템이 공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기와 기술학습□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의 발전은 매우 괄목한 만한 것이었다. 외국에 장비를 의존하여 관련 기술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불과 8-9년만에 세계 최초로 CDMA 방식의 이동전화를 상용화하고 신흥공업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동전화시스템과 단말기를 수출하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동통신분야에서 이렇게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선진국을 따라잡는 기술학습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 □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체신부가 주도했던 CDMA기술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국가가 주도해서 외국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연구소와 통신사업자, 제조업체들의 공동기술개발을 조직화하여 이동전화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 CDMA기술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 해서 국산 이동전화시스템이 공급될 수 있었고 또 제조업체들은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PCS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이 CDMA기술개발사업의 기획과 전개과정은 체신부의 계획합리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업추진의 목적이 경제적이고 계획합리적 성격을 띠었지만 그것이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가 총 동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구성된 것은 과거의 TDX기술개발사업의 모방적 동형화 효과(mimetic isomorphism) 때문이었다. 체신부는 TDX기술개발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체신부는 신정부가 등장하면서 전개된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정치적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CDMA기술개발사업의 연구기간을 단축하는 정책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 이렇게 체신부가 CDMA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계획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CDMA기술개발사업은 성공할 수 있었는가? 사회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술개발과정이 왜곡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공동체는 어떻게 효과적인 기술학습을 추진할 수 있었는가? □ 그것은 체신부의 연구개발기간 단축 결정이 CDMA기술개발사업에 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었다. 1995년까지 어떠한 형태로는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해야한다는 체신부의 정책결정은 기술공동체의 기술학습을 급신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 이와 같은 시간적 제약은 전자통신연구소로 하여금 독자설계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했으며 이는 TDX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자원과 기술관리능력을 인출하게 하는 조건을 형성해주었다. 이러한 결정은 동시에 기술학습의 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산출하였다. 또한 체신부가 기술개발사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