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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독일 「환경권리구제법(UmwRG)」상 배제효

        조인성 ( Cho In-s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8 과학기술법연구 Vol.24 No.2

        2017년 6월 2일에 「환경권리구제법과 유럽법 및 국제법적 다른 규정의 적합성에 관한 조문법률」이 발효되었다. 이 법률의 제1조는 「환경권리구제법(UmwRG)」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동 법률의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그리고 제16조는 기타 환경 법률과 전문계획 법률(「환경영향평가법< UVPG >」, 「연방임미씨온방지법< BImSchG >」, 「연방자연보호법< BNatSchG >」, 「건축법< BauGB >」, 「연방광업법< BBergG >」, 「일반철도법< AEG >」, 「연방장거리도로법< FStrG >」, 「연방수로법< WaStrG >」, 「항공교통법< LuftVG >」, 「자기부상열차계획법< MBPlG >」, 「에너지경제법< EnWG >」)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법률은 상응하는 절차 규정으로서 「허가절차에 관한 시행령(9. BImSchV)」과 「원자력 절차시행령(AtVfV)」의 개정 내용을 각각 제14조와 제15조에 두고 있고, 또한 이 법률은 제5조에서 「행정법원법(VwGO)」의 개정 내용과 제16조에서 「환경정보법(UIG)」의 개정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2017년 개정한 「환경권리구제법」의 내용은 2006년 12월 당시 최초로 제정한 「환경권리구제법」이 발효한 이래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한 셈이다. 그 전에 2013년과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 크게 개정한 「환경권리구제법」도 종래의 「환경권리구제법」을 EU 법과 EU 사법재판소의 「트리아넬 판결(Trianel-Entscheidung)」과 「알트립 판결(Altrip-Entscheidung)」에 적합하도록 할 목표로 개정을 한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2017년에 「환경권리구제법」이 개정된 배경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후,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 내용들 중에서 특히 ‘실질적 배제효(materielle Präklusion)’ 규정의 삭제된 내용을 EU 사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에 따른 독일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고찰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되기 전의 독일 「환경권리구제법」 제2조 제3항은 단체가 동법 제1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절차에서 의견 표명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단체가 당해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았거나 현행법 규정들에 따라 제때에 주장하지 않았던 이의(항변)를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실질적 배제효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구 「환경권리구제법」 제2조 3항과 「행정절차법(VwVfG)」 제73조 제4항 제3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배제효는 효과적인 권리구제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U 사법재판소도 「환경권리구제법」 소정의 실질적 배제효에 관한 규정이 EU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그 때문에 독일에서는 종전의 「환경권리구제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배제효 규정을 삭제하도록 동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전략환경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획 및 프로그램에서는 원칙적으로 신 「환경권리구제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종래의 실질적 배제효가 존재한다. 사실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구제는 「오르후스 협약」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지만, 2015년 10월 15일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오르후스 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배제효를 적용하는 것이 EU법에 일치하지 않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략환경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획단계의 결정에 대하여는 배제효 규정의 존재가 EU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독일 환경소송법 체계처럼 원칙적으로 주관적 권리구제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독일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 내용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Am 2.6.2017 trat in Deutschland das Artikelgesetz zur Anpassung des Umwelt-Rechtsbehelfsgesetzes (UmwRG) und anderer Vorschriften an europa- und völkerrechtliche Vorgaben in Kraft (Gesetz zur Anpassung des Umwelt-Rechtsbehelfsgesetzes und anderer Vorschriften an europa- und völkerrechtliche Vorgaben v. 29.5.2017, BGBl. I 2017, 1298: vgl. Art. 18). Dessen Art. 1 enthält die Änderungen des UmwRG, Art. 2-4, 6-13, 16 beinhalten Änderungen weiterer Umwelt- und Fachplanungsgesetze (UVPG, BImSchG, BNatSchG, BauGB, BBergG, AEG, FStrG, WaStrG, LuftVG, MBPlG, EnWG), entsprechender Verfahrensordnungen (9. BImSchV, AtVfV; Art. 14, 15) sowie der VwGO (Art. 5) und des UIG (Art. 16). Bei der Änderung des UmwRG handelt es sich um die umfangreichste und grundlegendste Novelle seit Inkrafttreten des UmwRG im Dezember 2006. Auch die ersten beiden größeren Novellen 2013 und 2015 zielten auf eine Anpassung des UmwRG an das Unionsrecht bzw. die Rechtsprechung des EuGH (Trianel- und Altrip-Entscheidungen). Dieser Beitrag stellt die Neuerungen des UmwRG, besonders die Verwirkungsanordnung von Einwendungen (Präklusion) im gerichtlichen Verfahren im UmwRG vor, ordnet sie vor dem Hintergrund der Rechtsprechung ein. Die Streichung materieller Präklusionsvorschriften ist dem Urteil des EuGH vom 15.10.2015 in der Rechtssache C-137/14 geschuldet, der die materiellen Präklusionsanordnungen des § 2 III UmwRG und des § 73 IV 3 VwVfG fur nicht mit dem Grundsatz effektiven Rechtsschutzes vereinbar bewertete. Der Gesetzgeber hat konsequenterweise § 2 III UmwRG aF aufgehoben. Eine materielle Präklusion bleibt fur SUP-pflichtige Pläne und Programme - mit Ausnahme von Bebauungsplänen (s. o.) - grundsätzlich gem. § 7 III UmwRG nF zulasten von Umweltvereinigungen bestehen. Zwar beruht die Rechtsbehelfsfähigkeit von Plänen und Programmen auf Art. 9 III AK, so dass das Urteil des EuGH vom 15.10.2015, das eine materielle Präklusion fur Entscheidungen nach Art. 9 II AK mit dem Unionsrecht fur unvereinbar hielt, einer solchen Regelung zunächst nicht entgegensteht. In Korea, wo das Prinzip des subjektiven Rechtsbehelfs wie das deutsche Umweltverwaltungsrecht verabschiedet wird, wird erwartet, dass die aktuellen Änderungen des deutschen UmwRG 2017 sehr bedeutsam sein werden.

      • KCI등재후보

        行政訴訟 前段階의 權利救濟方法 및 節次

        김용섭(KIM Yong-Sup)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5

        오늘날 현대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익을 구제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된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행정소송전단계의 권리구제가 유용하고 대안적이다. 행정소송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은 2가지 범주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전형적인 절차법적 권리구제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절차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는 비전형적인 보충적 권리구제방법으로는 고충민원처리, 청원, 진정, 직권취소, ADR를 들 수 있다. 행정소송 전단계의 권리구제 중 행정심판과 행정절차 및 ADR이 권리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한편, 고충민원처리와 청원도 보충적인 권리구제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권리구제라고 보기 어렵다. 진정은 그 자체로서 권리구제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고, 아울러 직권취소도 부담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만 권리구제적 기능을 수행하나, 실제로 그 예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ADR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행정형 ADR의 일종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그 활용도가 높다. 최근에 새로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구통합을 넘어 업무의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권익구제기관으로 새롭게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끝으로 향후 ADR을 통한 분쟁해결이 향후 행정소송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본다.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e most typical legal avenue employed by citizens in a modern constitutional state who feel that their rights have been infringed. Various Remedies prior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deemed useful and necessary in order to avoid costly and lengthy processes through the judicial court system. Here, I present two alternative remedies prior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first is administrative appe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s a typical procedual remedy, while the second involves the system of the ombudsman, petition, representation, revocation by authority and ADR, as atypical supplementary remedy. Administrative appeal,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ADR were relatively successful as alternatives prior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the system of the ombudsman and petition as a grievance settlement will not be an effective permanent solution, while representation and revocation by authorities also do not provide all the answer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 Commission Act has been newly enforced in Korea. Therefore, it is logical and necessary to employ a synergic position which advocates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tizen Right Commissions. This move will provide a relief agency which effectively performs as an ombudsman. Finally, it is my belief that ADR will play a central role in remedies prior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 KCI등재

        사회적 기본권과 권리구제

        박정선(Jeong Seon Park)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6 No.-

        본 연구는 사회복지수급자의 침해된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제 학설들과 헌법상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의 조항들을 검토한다.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조항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법들의 권리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의 권리구제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 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사회보험법은 권리구제 조항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권리구제 조항이 부재하였고, 사회서비스법은 일부 법률만이 권리구제 조항을 두었다. 둘째, 개별 사회복지법마다 권리구제 조항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즉, 권리구제 절차, 권리구제 청구기간, 심사청구 결정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 상의 권리구제 조항의 신설, 권리구제 절차와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을 통한 실체적 권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개념 정의,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의 개념 정의가 재고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social welfare legislations regarding social right and relief. Social welfare law includes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social insurance law, public assistance law, social service law. Each law does have diverse version of relief for legal right, so it lacks consistency. Social Right of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ervice Act does not include relief for legal right. The parts of social service law include some items regarding relief for legal right, but do not include process for relief for legal right. Only social insurance law includes relief for legal right and its process. The study examined the relief for legal rights on social welfare legislations. In addition, each law does have different due process, appealing period, decision due date for appealed case for relief for legal right. Therefore, social welfare law should include relief for legal right and provided concrete process and regulations for it. Furthermore, it is time to redefine definition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security, social servi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 지방세 납세자 편의 제고방안 연구

        허원,허등용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위탁연구보고서 Vol.2016 No.7

        □ 연구목적 ○ 『정부3.0』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ㆍ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데, 이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재정수입의 변화 추세와도 맞물려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 - 지방세입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재정분권 및 지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지방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납세자에 대한 배려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음 ○ 지금까지 조세 관련 입법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특수성으로 인해 행정 편의적이고 재정수입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세제 개편만이 주를 이루었음 - 상대적으로 납세편의제도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에는 소홀해 온 것임 - 지금처럼 지방세와 관련한 여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곧 납세편의 제고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고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참고할만한 사례의 조사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세정 운영 관련 ㆍ현재 발송되고 있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사용자 중심이 아닌 정보 제공자 중심으로 제작되어 납세편의 측면의 고려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음 ㆍ현행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는 송달비용이 과다하고, 도달주의가 적용됨에 따른 모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시송달방식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ㆍ지방세 온라인 수납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스마트사회의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여러 편의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그 운영측면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ㆍ지방세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은 국세 등에 비해 전문 교육과정의 컨텐츠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의 절대적 수도 부족한 실정임 - 성실납세 지원 관련 ㆍ현재와 같은 방식(콜센터→세목담당자 연결)의 지방세 상담은 지방세정부서의 민원상담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신규임용 지방세공무원의 경우 상담능력의 한계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ㆍ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등과의 접촉 자체가 쉽지 않은 농어촌 지역 거주민들과 세무사가 많은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수임료 부담이 있는 서민, 영세상인 등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가 쉽지 않은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 ㆍ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축비용 A to Z(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신고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비용을 납세자 스스로 점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는 보다 간편하고 쉬운 취득세 신고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ㆍ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한 납세행위를 격려하고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우대제도는 실질적인 혜택이 많지 않아 성실납세행위 유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납세자권리 보호 관련 ㆍ지방세기본법에서는 제7장에서 납세자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0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06조 납세자 권리보호 등의 조항을 두고 있음 ㆍ현행 지방세제에서는 납세자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관청에서 필요한 처분을 해주면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과세관청이나 상급관청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납세자 권리를 구제하고 있음 ㆍ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는 국세와 비교하여 입법적 미비점이 발견되고, 소액심사제도가 없으며, 세목별 구제절차와 제도별 처리주체가 복잡하여 혼란을 주고 있음. 그리고 반복적 청구를 유도함으로써 비효율적 제도 운영이 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 관련 업무가 과중되면서 결과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국세 및 주요국의 납세편의제도 분석 - 세정 운영 관련 ㆍ2010.6. 국세청은 안내문ㆍ통지서의 개선을 통해 안내문ㆍ통지서 양식의 표준화, 권위적 문구를 배제한 알기 쉽고 편한 문서, 정확한 정보전달, 납세자 정보 보호 및 납세자 편의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ㆍ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일반고지와 개별 납세안내문을 발송하고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본의 경우 도달추정주의를 채택하여 고지서를 발송한 근거를 과세행정청에 보관하고 있으면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함. 프랑스의 경우에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ㆍ한국전력공사는 2009년부터 모바일 청구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부유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ㆍ중국 상해시 위챗공식계정은 임대소득세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안 세무국에서는 국세영수증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당첨금을 지급하는 `홍바오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음 ㆍ일본 국세청은 2004년 2월부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신고 납부제도인 『국세전자신고ㆍ납세시스템(e-Tax)』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ㆍ국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지방세공무원 교육에 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성실납세 지원 관련 ㆍ국세 상담서비스인 `126 세미래콜센터`는 지방세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20이나 110 콜센터가 단순 연결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음 ㆍ국세청에서는 SNS를 적극 활용하여 세정홍보나 캠페인에 활용하고 있으며, 납세자 세법교실,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국세청 SNS 기자단, 전국 청소년 세금 문예작품 공모전, 대학(원)생 국세행정발전 논문 공모전, 국세청 성실신고 캠페인송 공모전 등을 개최한 바 있음 ㆍ국세기본법의 `국선대리인제도`는 무보수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관련 전문가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ㆍ국세청에서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상담, 조세불복 등의 세무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훈령을 제정하여 국세에 관한 처분을 하기 전 자체 행정절차적 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ㆍ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서비스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취지로 `신고서 미리채움 (Pre-filled)서비스` 등의 여러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ㆍ국세 분야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과 우대혜택으로는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납기연기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전용창구 및 민원서류 조기처리제도 등이 부여되고 있음 - 납세자권리 보호 관련 ㆍ주요 국가들 중 납세자권리헌장을 두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며, 일본은 따로 납세자권리헌장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국세통칙법 및 각 세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독일도 납세자권리헌장이 따로 없으며 조세기본법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ㆍ미국은 연방차원의 납세자보호관제도와 별도로 지역 납세자를 돕기 위해 각 주마다 1인 이상의 지방납세자보호관을 IRS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1년부터 납세자지원조정관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납세제도가 원활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ㆍ미국의 조세구제제도는 연방세와 주세에 따라 조세구제제도가 다르며, 조세소송은 조세법원과 지방법원, 연방행정법원 중에서 선택적으로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ㆍ영국에는 특별법원인 조세법원이 없고 일반법원이 조세사건을 담당하되, 행정불복전치주의가 채택되어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사안에 따라 먼저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부가가치세ㆍ관세심판원, 703조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를 통하여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원에 제소하여 재판을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ㆍ독일의 조세구제제도에서는 종결협의제도 및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제도 등이 사전적 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후구제제도로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불복 전심절차로서 납세자들이 행정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행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ㆍ일본의 조세구제제도는 국세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과세관청 또는 국세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국세불복심판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두고 있으며, 사전구제제도는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이유부기제도`를 두어 보완하고 있음 □ 지방세 납세편의 제고 방안 - 세정 운영 관련 ㆍ지방세 고지서 개선과 관련하여 과세관청 위주의 권위적, 단순 나열식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던 기존 고지서를 개선하여, 고지서 앞면에는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주요과세정보를 제공하고 뒷면에는 상세한 법적 근거 등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세목별, 기분별 구분을 위해 아이콘이나 이미지, 직관적인 숫자들을 사용함으로써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가독성 향상을 위해 글자크기 및 주요내용을 강조하고 단순한 레이아웃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개인정보유출 방지와 관련된 보완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ㆍ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송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능형 스마트고지`를 적극 활용하고, 개선을 통해 절감되는 행정비용을 세액공제 등의 감면혜택으로 전환하여 납부율 제고를 유인해야 함. 전자송달의 범위와 방법을 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방세기본법상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스마트폰 활용 고지서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아울러 SNS연계와 위임관계를 위한 업무체계 설계, 핀테크 연계 협의, 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비스 운영방안 협의, 수납수수료 체계 조정, 전자고지ㆍ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그리고 지방세 전자고지제도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신상정보나 개인 과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환경의 점검과 개선은 물론 업무담당자 및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관리와 교육도 이루어져야 함 ㆍ지방세기본법상 송달의 효력과 관련하여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도달추정주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정기분 4개 세목에 대하여 납기가 있는 달에 지역신문이나 주요 장소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해 일반고지를 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납부고지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ㆍ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병행하는 것을 폐지하고,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공고하는 과세정보 중에서 이름 중 문자 1개, 주소 중 숫자 1개를 특수문자(*)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비효율적인 공시송달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음 ㆍ지방세 온라인 수납제도의 여러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 기능을 개설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 외에 다양한 방식의 로그인 방식을 제공해야하며, 활용도가 높은 Push알림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관련 제증명서류의 발급 서비스(E-ticket 방식)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다음으로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점검과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위택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개선,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고도화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신규서비스 개발지원 등이 필요함 ㆍ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추진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이 필요함. 또한 지방세공무원의 담당 업무별로 맞춤형 지방세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함.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대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송무 관련 교육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성실납세 지원 관련 ㆍ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반행정민원 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에 의존한 지방세 상담서비스는 지방세정부서의 민원상담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상담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전자고지 전자송달 서비스의 확대와 연계하여서는 지방세 상담 DB구축을 통해 지능형 상담서비스의 개발이 검토되어야함 ㆍ지방세 성실납부를 유인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안내와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현재의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위택스(이택스) 체계를 보완ㆍ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예산집행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홍보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함 ㆍ국세처분과 관련하여 법령해석에 관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자문하는 과세기준자문제도와 사실판단사항에 관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자문하는 과세쟁점자문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정운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ㆍ마을세무사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 세무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의 취지와 이용방법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ㆍ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는 입법적 보완이나 대규모인력의 충원 없이도 즉시 시행이 가능한 저비용ㆍ고효율의 납세편의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ㆍ시행하여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납세순응비용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ㆍ지방세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과 우대혜택은 국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취약하여 실질적 유인효과나 포상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과 우대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내에서 제공 가능한 혜택을 발굴하여 부여하게 되면 국세의 경우와 비교하여 미진한 혜택 부분을 보완하거나 차별화된 특별 혜택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음 - 납세자권리 보호 관련 ㆍ현재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입법권(법률의 개정)에 의해 얼마든지 변형되거나 축소될 여지가 있게 됨. 따라서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이행 및 법률이 정한 절차상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다”라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세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례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 ㆍ최근 제안되고 있는 공익세무관제도는 도입되는 경우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다만, 2020년 전후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존립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익세무관 제도의 도입도 이러한 병역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ㆍ지방세 구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행정자치부 심사청구에 관한 제도별 처리 주체를 조정하고, 지방세심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또한 소액심판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소득세 결정기간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그리고 권리구제와 관련된 법령을 점검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단순ㆍ명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결론 ○ 조세환경 변화에 맞춘 납세 환경의 개선은 결국 세제 발전과 세수증진에 이바지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들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확대된 지방세입 규모에 상응하는 지방세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은 『정부3.0』 시대에 걸맞은 지방세무행정의 선진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안정적인 재정수입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복지국가로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납세편의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배려 등의 사회정책적 목표도 함께 실현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납세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납세편의 제도의 발굴과 확대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와 함께 기존 제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온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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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권리구제

        박재현(Park, Jae-Hy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1

        사인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을까? 이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와 같은 이행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법원의 판결에 대한 행정청의 이행의무 확보를 위해 프랑스의 이행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에 의해 모든 국민은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직접 생기는 것일까?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 모두가 국가에 생계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생계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처럼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임시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행정소송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어 행정소송의 가처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우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고 이행명령도 인정하고 간접강제 결정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프랑스처럼 가처분 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에 의할 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를 받는 것보다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사인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규정을 행정심판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지 않다.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처분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직접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 예산은 증가했지만 각 개별법 사이에 통일성이 부족하고 절차가 다르다. 통일성이 부족하고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프랑스처럼 사회보장법전을 만들 경우 사인이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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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개정환경권리구제법의 주요내용에 관한 소고

        한귀현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公法學硏究 Vol.19 No.4

        Der Zugang zu Gerichten in Umweltangelegenheiten, d.h. Rechtsschutzsäule, der eine von dem drei-Säulen-Konzept der Aarhus-Konvention ist, kommt eine Bedeutung als Sicherstellung der Effektivität bzw. Einrichtungsgarantie für d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 zu. In Deutschland trat am 2. Juni 2017 das Artikelgesetz zur Anpassung des Umwelt-Rechtsbehelfsgesetzes(UmwRG) und anderer Vorschriften an europa- und völkerrechtliche Vorgaben in Kraft, dessen Art. 1 regelt die Änderungen des UmwRG. Es handelt sich bei der Änderung im Jahr 2017 um die umfangreichste und grundlegendste Novelle seit Inkrafttreten im Dezember 2006. Ferner sorgt das neuen Umwelt-Rechtsbehelfsgesetz genauso wie die ersten beiden Änderungen im 2013 und 2015 für die Anpassung an das Unionsrecht bzw. die Rechtsprechung des EuGH. Das Gesetz fördert im Bezug auf dem Zugang zu Gerichten in Umweltangelegenheiten ①Erweiterung des Anwendungsbereichs für Umwelt- Rechtsbehelfe ②Aufhebung der Beschränkung von Rügebefugnis sowie Verzicht auf eine Präklusion von Einwendungen im gerichtlichem Verfahren ③Justierung der Folgen von Verfahrensfehlern ④Verstärkung der Klagebegründungsfrist usw.. Bei uns hat sich gestaltet das System des subjektiven Rechtsschutzes wie das deutsche Umweltverwaltungsrecht. Aus diesem Punkt wertet das deutschen UmwRG, das zum Schutz vor Umweltinteresse Schutznormtheorie abschafft und Gerichtszugang des Umweltverbandes verbreitet, als bedeutsam für Umweltverwaltungsrecht in Korea. 환경법의 분야에서도 행정법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통한 기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공중참가가 강조되고 있다. 환경업무에 있어서 사법에의 접근, 즉 권리보호지주는 아후스조약의 3지주 구상(정보에의 접근, 공중참가, 사법에의 접근)의 제3의 지주로서 특히 공중참가의 실효성 확보 내지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사법에의 접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아후스조약 제9조 및 유럽연합의 「공중참가 및 사법에의 접근에 관한 지침」(Richtlinie 2003/35/EG) 제15a조를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6년 12월 7일 「환경권리구제법」(UmwRG)이 제정되어 동년 12일 16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권리구제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후스조약 및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의 불충분한 전환이 국내외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6월 2일 환경권리구제법 및 그 밖의 규정의 유럽법․국제법상의 기준에의 적합을 위한 조항법률이 발효되었는 바, 동 법률의 제1조는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권리구제법의 이번 개정은 2006년 12월 동법의 시행 이래 가장 규모가 크고 또한 가장 근본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권리구제법의 이번 개정은 2013년과 2015년의 동법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법 내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의 환경권리구제법의 적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 환경권리구제법은 ①환경권리구제를 위한 적용범위의 확대, ②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규정의 위반에의 책문권의 제한의 폐지 및 사법절차에 있어서 이의배제의 포기, ③절차하자의 효과의 재조정, ④소송이유제시기간의 강화 등 사법에의 접근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소송법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주관적 권리구제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환경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이른바 보호규범이론을 극복하고 환경단체의 사법에의 접근을 확대하고 있는 독일의 환경권리구제법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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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의 한류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구제실무

        이찬도(Lee, Chan-do) 한국문화산업학회 2014 문화산업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중국시장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구제 체계를 다룬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저작권법의 체계와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한류문화콘텐츠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실무를 다루었다. 중국의 침해구제 제도는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체, 대체분쟁해결제도 등이 있으며, 중국 저작권법의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비즈니스상의 리스크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침해구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무적 사항들을 다루었다. 예를 들면, 침해구제는 규정의 내용과 실무상의 괴리가 존재하며, 민사적 권리구제에서 필요한 증거수집이 어렵고, 이에 따라 실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증거부족으로 패소할 수도 있다. 또한 행사처벌의 성립조건으로서 악질적인 침해행위만 대상으로 한다는 막연한 기준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빈번함으로써 한국의 저작권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분쟁은 소액소송으로서 대체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중재 장소의 선정이 중요한데 중국은 신청인 국가에서의 중재는 불허하고 있다. 한류문화콘텐츠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중재절차에 의한 해결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사법적 구제절차를 고려함에 있어 해당지역 편의주의가 덜한 재판관할법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시장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행하려면 저작권 권리침해에 대한 법리적 해석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관습적·실무적인 구제내용까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rresponding remedy systems of Korean wave contents in the Chinese market. To achieve this, this study has understood the legal responsibilities and systems of Chinese copyright law and dealt with practical remedies on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Korean wave contents. The infringement remedy systems of China include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medie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since there is limit to control the business risk only based on judicial interpretation of Chinese copyright law, this study has dealt with practical matters faced during the process of actual infringement remedies. For example, for the infringement remedies, a gap exists between the contents of regulation and practices and it is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required in a civil rights remedy, therefore the case which can be won can be lost due to lack of evidence. In addition, with a vague standard that targets only the malicious infringements based on the established condition of exercisable punishment, a subjective judgment is frequent thus itmay act negatively against the Korean copyright owners. The copyright disputes as a small lawsuit is appropriate to us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especially the selection of place of arbitration is important but China does not allow the arbitration to be held in the country of the applicants. In the case of licensing agreement of Korean wave contents, it is recommended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and when considering the judicial remedies, it is advantageous to choose the trial jurisdiction court having less local opportunism. In order to perform the effective business strategy of Korean wave contents in the Chinese market, the social, customary and practical remedy inform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well as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본 연구는 중국시장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구제 체계를 다룬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저작권법의 체계와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한류문화콘텐츠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실무를 다루었다. 중국의 침해구제 제도는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체, 대체분쟁해결제도 등이 있으며, 중국 저작권법의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비즈니스상의 리스크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침해구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무적 사항들을 다루었다. 예를 들면, 침해구제는 규정의 내용과 실무상의 괴리가 존재하며, 민사적 권리구제에서 필요한 증거수집이 어렵고, 이에 따라 실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증거부족으로 패소할 수도 있다. 또한 행사처벌의 성립조건으로서 악질적인 침해행위만 대상으로 한다는 막연한 기준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빈번함으로써 한국의 저작권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분쟁은 소액소송으로서 대체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중재 장소의 선정이 중요한데 중국은 신청인 국가에서의 중재는 불허하고 있다. 한류문화콘텐츠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중재절차에 의한 해결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사법적 구제절차를 고려함에 있어 해당지역 편의주의가 덜한 재판관할법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시장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행하려면 저작권 권리침해에 대한 법리적 해석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관습적·실무적인 구제내용까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rresponding remedy systems of Korean wave contents in the Chinese market. To achieve this, this study has understood the legal responsibilities and systems of Chinese copyright law and dealt with practical remedies on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Korean wave contents. The infringement remedy systems of China include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medie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since there is limit to control the business risk only based on judicial interpretation of Chinese copyright law, this study has dealt with practical matters faced during the process of actual infringement remedies. For example, for the infringement remedies, a gap exists between the contents of regulation and practices and it is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required in a civil rights remedy, therefore the case which can be won can be lost due to lack of evidence. In addition, with a vague standard that targets only the malicious infringements based on the established condition of exercisable punishment, a subjective judgment is frequent thus itmay act negatively against the Korean copyright owners. The copyright disputes as a small lawsuit is appropriate to us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especially the selection of place of arbitration is important but China does not allow the arbitration to be held in the country of the applicants. In the case of licensing agreement of Korean wave contents, it is recommended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and when considering the judicial remedies, it is advantageous to choose the trial jurisdiction court having less local opportunism. In order to perform the effective business strategy of Korean wave contents in the Chinese market, the social, customary and practical remedy inform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well as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 KCI등재

        초·중등학생 보호자의 권리 유형과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임종수 ( Lim Jong-soo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8 민주법학 Vol.0 No.68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등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권리 침해를 예방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법령은 학생의 보호와 교육의 1차적 권리자인 보호자에게 학생의 권리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는 학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불분명한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권리를 유형별로 도출하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침해에 대한 민사적인 구제방법을 탐색하였다. 보호자의 권리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대별하여 보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은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을 인격권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최근에는 인격권 침해의 경우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특별법에서는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민법 개정안에도 금지청구권 규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보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성숙한 학생에 대한 권리는 침해 후에 발생되는 폐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침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금지청구권 인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lack of judgment ability mostly. Thus it is difficult to prevent rights violations or to claim righ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tudents and to prevent infringement. the education law provides for the parents the primary right over the student's protection and education. However, parents do not understand clearly what rights they have and how they can be relieved when their rights are violated, and are unable to cope appropriatel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parents, we have tried to classify the types of parents' rights that are scattered in education related laws, and investigated the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if the rights are violated or if there is concern about infringement. The rights of parents were divided into the right to choose educatio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he rights associated with student information. The Civil Law remedies have focused on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and injunctions.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sense of the need to recognize injunctions in cas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In the special law, provisions to protect the moral rights are also increasing, provision of prohibition claims was also proposed in the amendment to the Civil Law. In order to substantially protect the rights of the parents. The moral rights of immature students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after the infringement. Thus the need to recognize the right to prohibit the infringement before it occurs is raised.

      • KCI등재후보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지선,최천규 한국지방세학회 2019 지방세논집 Vol.6 No.1

        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인정의 잘못, 법 해석 및적용의 오류, 과세권의 남용 등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에게 사전및 사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지방세의 경우 이러한 권리구제의 법적장치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사전적권리구제제도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납세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에는 절차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으며, 행정심판(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은 국세와 달리 임의적 전심절차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거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아니면 바로 소(訴)를 제기할수 있다. 최근 지방세 행정소송의 납세자 인용비율은 국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 관한 행정소송의 납세자 인용률은 30.8%로 국세(12.3%)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의한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9.7~12.0%로 국세(24%~25.7%)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의 경우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의 납세자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부당하거나 무리한 과세처분을 하였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방세 관련 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과세처분의 적법성 강화이다. 지방세의 불복을 줄이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 단계에서 적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적법과세의 매우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이다.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지방세의 법령을 해석하는 기관이며, 동 기관이 법령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해석을 통해지방세의 부당한 과세가 그 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에 동 기관의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위촉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그 심의결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직렬 채용 시험과목에 회계학과 세법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고, 세법이 매년 개정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국세 담당 공무원과의 인적교류를활발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전구제제도는 사후구제제도보다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유리하며, 과세처분전에 과세관청이 자기시정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법과세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담당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의 구성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며, 이에 공무원비중을 낮 ... If taxation authority makes illegal and unfair taxation with wrong fact-finding in taxation conditions, error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and abuse of the right to levy tax, property rights of taxpayers are basically infringed. Therefore, legal systems for prior relief and post relief are provided for taxpayers to whom tax was illegally and unfairly levied. In case of local tax, prior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and post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is provided as legal systems. Review of legality for taxation is provided as prior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so that tax payers may make appeals before taxation and procedural administrative judgment and administrative judgment is provided as post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administrative judgment (formal objection, appeal for review, and appeal for judgment) is a discretional prior procedure that may be selected by the taxpayers differently from national tax. Administrative litigation may pass administrative judgment or may be directly connected with commencement of lawsuits. Recently, the rate of approval for taxpayers is very high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local tax compared with national tax. That is, the rate of approval for taxpayer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lox tax is 3.08% in recent five years from 2013 to 2017 and is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with national tax (12.3%). However, in case of administrative judgment (formal objection and appeal for review) by taxation authority, the rates of local tax are 9.7-12.0% and lower compared with national tax (24%-25.7%). The reason for higher rates of approval for taxpayer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local tax compared with administrative judgment may be that the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is not properly done in the step of formal objection, appeal for review, or appeal for judgment or that local governments unfairly or unreasonably levy tax to taxpayer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litigation system are suggested in this thesis in relation tax. First, lawfulness of tax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with reduction of objections to local tax, lawfulnes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step of taxation. For this, the function of Local taxation rule review committee, which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lawful taxation, should be first strengthened. Local taxation rule review committee is an agency that interprets the laws/ordinances on local tax and, if this agency interprets laws/ordinances carefully and strictly, unreasonable levy of local tax is reduced. For this, the condition for discussion on various opinions should be made in the process of review in this agency, the ratio of outsourced private members should be increased in consideration of professionalism, etc., and external binding force of the result of review should be secured. Also, professionalism of public officers in charge of local tax should be improved. For this, accounting subject and the subjects related with tax laws should be included essential subjects in the tax staff employment examination, systematic professional education should be continuously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revision of tax laws every year, and human exchange should be actively made with public officers in charge of national tax. Second, effectiveness of prior relief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Prior relief system is advantageous for no only taxation agency but also taxpayers in terms of temporal and economic aspects compared with post relief system, may provide taxation agency with the opportunities for self-corrections before taxation, and may improv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in taxpayers with confirmation of lawful taxation. For this, the role of local review committee in charge of prior review of legality for tax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start would be configuration of such commi...

      • KCI등재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상 연구

        권수진,김일환 미국헌법학회 2019 美國憲法硏究 Vol.30 No.1

        Article 19 (4) of the German Basic Law (the Federal Constitution of Germany) states that “anyone can receive legal remedies if his or her rights are violated by public power.” The meaning and purpose of Article 19 (4) of the Basic Law of Germany lies in the protection of the comprehensive and free of the rights of the people. Legislators should consider proactive and preventive remedies as well as remedial remed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people. The right to legal remedies is meaningful as this precautionary and pre-emptive remedy and guarantees broader fundamental rights than the right to trial under Article 27 of the existing Constitution. It is difficult to find legal grounds for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ADR, which is regarded as a new right protection procedure in modern society. The fact that Article 101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jurisdiction belong to the court and that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demand trial with basic rights, the argument that non-tr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violates the rule of law in the Constitution It is being raised. However, this legal limit is no longer a barrier to the adoption of ADR. ADR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in terms of ensuring effective remedies and expanding the rule of law in terms of guaranteeing broader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addition, constitutional discussion on ADR is necessary for the activation of ADR. The concept of the right to receive legal remedies in Germany should be interpreted more broadly 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provision should be necessary 독일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누구든지 공권력(die Öffentliche Gewalt)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의미와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포괄적이며 공백이 없는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 입법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적・예방적인 구제를 하여야 한다. 독일의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는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며 우리나라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비하여 폭넓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권리보호 절차로 각광받고 있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상 법적 근거를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서 찾기는 힘들다. 재판외 분쟁해결제도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의 확보와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대라는 견지에서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독일의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넓게 해석하거나 헌법조항의 개정(改正)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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