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6시그마 도입을 통한 EOP 측정시스템 개선 사례연구 : D사의 6시그마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최천규 한국품질경영학회 2006 품질경영학회지 Vol.34 No.3
This paper is dealing with a 6 sigma application in chemical industries. The company is enterprise which produce PR that is semiconductor material. CTQ is consisted of thickness (Big Y1) and EOP (Big Y2). After 6 sigma improvement activity that thickness (Big Y1) improved from 0.98 sigma to 2.80 sigma and EOP (Big Y2, energy optimizer) improved from 1.53 sigma to 3.98 sigma.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scope reduced 58,200,000 won of COPQ. But there are some problems to enforce 6 sigma in small enterprises. First, it is a lack of complete charge manpower enforcing 6 sigma activity. Second, it is a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project leaders. Third, the passion of sponsorship (champion) is a lacking. Nevertheless useful tool was certified so that 6 sigma achieves quality reform in small enterprises.
최천규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조세연구 Vol.11 No.1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1987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시에 가업승계세제를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가업승계세제는 한시적인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었다. 이에 1996년 12월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그 영속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완화와 공제금액의 인상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현행 가업승계세제는 가업승계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요건이 불합리하고,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후관리제도의 부적합 등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 1명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 가업상속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생전 가업승계의 경우 개인기업은 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가업승계 후계자를 증여자의 자녀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그 손자녀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에 대상기업의 관리요건, 즉 종업원의 유지 요건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전 증여된 가업용 자산을 상속시 정산하는 경우 만일 증여 당시의 주식의 평가액보다 상속개시 당시 주식평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사전 증여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생전 가업승계의 경우 증여세의 물납과 연부연납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금 등 유동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조속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South Korea,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was amended in 1987 in favor of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whereat the taxation on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At first the taxation was temporary, bu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tipulation relevant to the tax deduction from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it fulfilled the conditions of permanency. For reference, the tax deduction system was newly added 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n December 1996. Afterwards, i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and thus has reached the present. In the process of such amendments, the requirements for the tax deduction has been eased and the deductible amount has increased, that is, various measures have been expanded in favor of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As aforesaid, the taxation on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was established to facilitate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Nevertheless, the system has many absurdities relevant to supports for successors and the follow-up management system as well. Herea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o ameliorate the current taxation on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irst, it is advisable to give a legal recognition to the co-successor to the family business differently than the current system that is limited to one successor. In addition, it needs to be amended in order that the successor may succeed the family business in initiator’s own lifetime, by extension, that not only the initiator’s children but his grandchildren may be the candidates for the successor. Second,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employees at the business even after succession. Third is to cases where the fixed assets for the family business are transferred in advance to the successor. In case the socks depreciate after the completion of succession, they need to be readjusted to the valuation calculated at the time of transfer. Fourth, it urgently requires the payment in kind and the postponement of tax payment in relation to ante-mortem handover. The current system disallows such methods, wherefore minor enterprisers who are short of liquid assets such as cash cannot help but liquidate the inherited assets so as to pay their taxes.
최천규,김경탁 한국방재학회 202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0 No.3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frequently occur around the world. In Korea, flood warnings and storm warnings are used to prepare for flood damage. However, flood warnings are specifically issued for rivers while storm warnings use the same criteria throughout the country. Accordingly, there is a limit to effective flood preparation which reflec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n this study, the flood risk matrix for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s developed in order to provide flood risk forecast information that reflects upon local characteristics. Moreover, the applicability is evaluated by using dichotomous forecasting. As a result of the forecast's evaluation,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was determined to be over 80%.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repare for a flood through the forecast in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using the flood risk matrix.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how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flood risk forecasting information through the continuous investigation of past damage phenomenon along with a review of flood-influencing factors.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홍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으로 홍수특보와 호우특보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홍수특보는 하천을 중심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고, 호우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행정구역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홍수 대비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호우위험 전망정보를 제공을 위해 행정구역별 호우위험 매트릭스를 개발하고 이를 양분예보기법을 활용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예보성능 평가 결과, 탐지확률이 80% 이상으로 호우위험 매트릭스를 활용한 행정구역 호우위험 전망정보를 통해 호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과거 피해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호우피해 유발 인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호우위험 전망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정자산세제의 과제와 전망 -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를 중심으로 -
최천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조세와 법 Vol.1 No.2
고정자산세에 있어서 토지의 평가는 1994년도 평가변경부터 공적토지 평가상호의 균형화 · 적정화를 추진할 일환으로 지가공시가격의 7할 정도로 된 이후 일본의 지가공시가격, 상속세 노선가 및 고정자산세 평가액은 지가공시가격을 10으로 했을 경우에 상속세 노선가가 8, 고정자산세 평가액이 7의 비율로 균형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친 이른바 버블경제의 생성에 따른 지가급등과 그 붕괴에 따른 지가급락의 원인으로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는 뒤늦은 개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결과 제도 구조에 큰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1994년도의 평가변경 전의 각 시정촌(市町村)의 고정자산세 부담수준에 불균형이 발생한 적도 있으며, 당시부터 15년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① 동일한 고정자산세평가액 토지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부담수준(평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비율)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이것을 빨리 균형화 시켜야 할 것이다. ② 자가에 연동하는 현행 고정자산세제는 고정자산세의 응익세로서의 성격에 비추거나, 또한 시정촌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세로서의 고정자산세의 역할에 비추어 장래에도 이러한 세제형태 그대로가 좋을 것인지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 고 생각된다. 또한 ③ 현재 고정자산세평가액은 고정자산세의 산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의 세액 산정상 과세표준으로서 사용되고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지만 지가에 연동하는 고정자산세평가액은 현재의 상태로써는 반드시 적절한 과세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고정자산세제는 국세 · 지방세를 통한 자산과세의 근본적 개혁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즉, 첫 번째로 토지와 관련된 과세표준액의 산정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상업지 등의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의 본칙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고정자산세평가액의 3분2로 하여 부담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일정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한다. 또한 이 공제액의 정도 역시 법으로 정한 뒤에 선택의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주택 용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부담수준이 특례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일정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토지의 고정자산평가액은 토지공시가격의 7할 정도로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세부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각 시정촌이 지가동향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한 ‘조정과세계수’(예를 들면, 0.9에서 1.1까지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토지와 관련된 세의 과세표준액은 다른 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국세 · 지방세를 통한 평가액의 단일화를 목표로 하여 도도부현(都道府縣)단위의 ‘토지평가기구(가칭)’를 설치하고, 국세 · 지방세 자산의 평가를 통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천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조세와 법 Vol.1 No.2
일본에서는 ‘지방자립’을 염두에 두고,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의 지방분권추진법, 1999년의 지방분권일괄 법을 통하여 10수년 동안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 있는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모습과 지방세의 법적지위 설정 및 특징에 대하여 개관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재의 일본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지방세를 둘러싼 경향 내지 문제점을 소개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일본 헌법 제92조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주민자치의 본래취지」에 따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고, 동법 제94조가 구체적인 지방공공단체의 활동은 해당 단체의 대표의회가 정한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자치권의 일환으로서 과세자주권의 행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다만, 헌법은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추상적인 과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세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처음으로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하여 주민이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세조례주의가 요청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즉,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지방세의 경우 조례를 포함한다는 해석이 법원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단체의 실태는 사무 및 재정면에서 취약하여 「3할자치」라는 야유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1999년에 지방자치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어, 기관위임사무가 모두 법정위탁사무로 변경되면서 사무에 관한 국가와 지방과의 법률상의 상하관계가 해소되었다. 또한 재정적 조치로서 ①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세원이양, ② 지방교부세의 재검토, ③ 국고보조금의 축소 · 폐지를 일체화한다는 이른바 「삼위일체개혁」이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기초지방공공단체인 시정촌의 재정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른바 「평성 대합병」이 이루어졌다. 지방세법의 특징은 한쪽으로는 지방공공단체에 과세자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목이나 과세요건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전국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법정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안고 있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한 새로운 조세를 창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008년에는 기존의 기부금세제를 응용하여 주민세의 일정비율을 납세자가 선택한 지방공공단체에 납세하는 것을 인정한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되었다.
최천규,김주훈,김규호,김길호,Choi, Cheonkyu,Kim, Joohun,Kim, Kyuho,Kim, Gilho 대한토목학회 2015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5 No.2
본 연구는 만경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천을 하도경사를 이용하여 구분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공간과 홍수 방어 대책 수립 지역을 선정하였다. 하천 구분에 의한 분석결과 상류하천 유역에서는 빈도별 홍수량이 커져도 홍수범람면적의 변화가 작으나 하류 하천유역의 경우 빈도별 홍수량이 커짐에 따라 범람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구간별에 따라 주거지역 면적비율이 10%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공간 확보 가능 지역, 그리고 10% 이상인 지역은 홍수방어 보강지역으로 선정하고 분석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하류지역은 하천공간 확보 가능 지역이 많고, 상류지역은 홍수방어 보강지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과거 하천 형태 및 습지 분포 위치 등을 고려한 하천공간 확보 가능지역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