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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학위과정 폐지론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Kim In Ho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3

        한국은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출범시켰다. 한국은 기존의 법학부를 존치한 일본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에서는 법과대학 등 법학학사에 관한 과정을 폐지하였다. 한국이 법학학사과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첫째,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집중하여야 했고, 둘째, 부실한 법과대학 교육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셋째, 법학교육은 대학원 과정이어야 하고, 넷째, 극심한 지역간의 편차를 극복하고, 다섯째, 전면화 될 예정인 법조일원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분석된다. 일본은 법학과의 목적이 법률가와 행정가의 양성에 있으므로 법학과를 폐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비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소도 존치하였다. 법학학사 과정을 폐지한 이후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은 질적으로 변화ㆍ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교수법의 시도, 다양한 선택과정의 개발, 실무교육의 충실화가 이루어졌고 변호사, 법관, 검사 등 실무가의 교육 참여도 늘어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지역 법조와의 교류도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법학교육이 대학원 과정에 집중됨에 따라 교양법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높아지는 법률 수요를 바탕으로 교양법학의 과정을 새롭게 구성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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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턴십 현황 및 개선방안

        장연화(Chang, Yeon Hw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2009년도 처음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이래 2012년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법적 분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론법학과 실무를 연결하여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엑스턴십 과정이 필수적이다. 엑스턴십 과정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각 엑스턴십 기관에서 충실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저극적인 참여 의욕과 열정이 필요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 또한 필요하다. 매년 엑스턴십이 진행될수록 각 기관의 프로그램이 점점 효율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기는 하나,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선발에 있어서 엑스턴십 과정이 엄연히 교육의 일부분임에도 인재채용 면에 치중하여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선발기준을 우선하고 학교와는 단절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교육목적과 맞니 않기에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 학생선발 및 엑스턴십 내용에 있어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엑스턴십에 대한 의욕고취를 위하여 엑스턴십 수료후 수습경험을 발표하는 세미나 과정을 두어 자신의 실무수습과정을 정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엑스턴십 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과정에 대한 사전준비 및 간접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학생들의 법적 지위나 책임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엑스턴십은 학점인정의 문제 때문에 총 번의 방학 중 마지막 동계방학을 제외한 번의 방학동안 실시되고 있는데, 로스쿨의 모든 학기를 이수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보고나서 합격발표시까지 약 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 기간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특성화기관이나 다양한 전문기관에의 엑스턴십 프로그램 개설된다면 엑스턴십 교육이 보다 더 충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Since their inauguration in 2009, the Korean law schools produced their first graduates in 2012. To educate future lawyer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ethics, who are capable of resolving diverse and complex legal disputes, externships that link legal theories and practices are necessary. In order for such externship programs to succeed, each externship organization needs to provide substantive and effective programs, students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with ambition and passion, and law schools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and support such programs. As externships are proceeded every year, externship programs become more efficient and substantive. Yet, externship organizations have set their own independent student selection rules based on their hiring needs without consulting law schools on educational needs to further benefit from externship programs, Inha Law School has set up a seminar course, where students present on their externship experiences, which in turn allows students to organize on their externship experiences and provide information, preparation, and indirect experiences of externship programs to fellow students. There is a great need for legislation that provides basis or framework for law students"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ies. As of now, due to problems with school credits, externships are in operation during 5 vacation periods, other than the last winter vacation of the third year of law school. Since law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ir course works have three months of free time after the bar examination, various externship programs offered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during this three-month period will further improve exter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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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클리닉의 운영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경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기술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령상 교육과정은 실습과정, 즉 임상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그 방법으로 로이어링(lawyering)과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 있다. 로이어링과 리걸클리닉은 개념상 구별되는 바, 둘 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교육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교과과정에서 배운 법이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는 단순한 실습교육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 사건은 교과서 등에 나오는 사례형 문제처럼 배운 법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판례와 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법리논쟁을 벌일 수 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실무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실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러한 점에서 리걸클리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리걸클리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리걸클리닉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률상담소가 해왔던 법률상담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학교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자의 리걸클리닉 운영경험 결과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리걸클리닉을 학교기구로 설립하여 상설기구화 시키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상주시킴으로써 내실있는 리걸클리닉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점부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리걸클리닉의 소송수행을 위해 지도교수의 소송수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와 체계적인 임상법학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Korea Last March 2009, With the introduction of Korea Law School System was authentic by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 Practical training in law to be equipped as a legal education is to cultivate professional skills. In law school laws curriculum during the lab, ie, through clinical educat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serve the community will have an obligation to be. And that way is lawyering and legal clinic. Lawyering and legal clinics are conceptually distinct. Both need to be equipped as legal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to enhance the sense of course,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eaching methods. Legal Clinic for the curriculum taught in legal theory applied to real event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simple hands-on training. Actual events, etc. coming out of the textbook examples, like a learned, you accept the legal theory of the events is not easy to answer. About the same issue is often no precedent in the process of trying to settle the case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law and theory should be a lot of research. In addition, from finding a possible solution could argue doctrine. Practical training takes place in the classroom theory alone can not be called a practical hands-on traini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linical education and legal clinics that respect is an important role. Therefore, in terms of legal clinics education function should take precedence. Legal Clinic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aspects of its functions shall be performed at. Essentially, the existing laws were doing counseling as legal counsel by performing the functions of the school community as well as a business should show a legal framework. Results of operational experience and the author of the Legal Clinic, but it does have some problems. Legal Clinic was established as a standing body schools and organizations with expertise in substance by resident legal clinic staff must be made operational. It also engages stud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hould be given credit. In particular, a systematic legal advisor to carry out the clinic's lawsuit perform the action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Law School of the future in order to reliably establish the harmony of theory and practical training and the system will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clinic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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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클리닉의 운영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경문(Kye, Kyong Mo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기술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령상 교육과정은 실습과정, 즉 임상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그 방법으로 로이어링(lawyering)과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 있다. 로이어링과 리걸클리닉은 개념상 구별되는 바, 둘 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교육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교과과정에서 배운 법이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는 단순한 실습교육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 사건은 교과서 등에 나오는 사례형 문제처럼 배운 법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판례와 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법리논쟁을 벌일 수 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실무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실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러한 점에서 리걸클리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리걸클리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리걸클리닉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률상담소가 해왔던 법률상담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학교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자의 리걸클리닉 운영경험 결과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것도 사실이다. 리걸클리닉을 학교기구로 설립하여 상설기구화 시키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상주시킴으로써 내실있는 리걸클리닉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점부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리걸클리닉의 소송수행을 위해 지도교수의 소송수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와 체계적인 임상법학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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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적정성

        임성권(Sungkwon Ihm),이미현(Mee-Hyon L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3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 이후 법학교육의 기능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법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정 선택과목에 응시하기 위해 수험생이 사전에 어떤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의 선택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중에는 주로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만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점수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과목은 유지조차 어려운 까닭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과운영은 사실상 필수과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다수의 선택과목군을 설정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선택과목군에 속하는 일정 수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졸업 및 변호사시험 응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s in 2009, it is expected that legal education at law schools should consist of both academic stage and vocational stage so that the graduates from a law school should be equipped with a professional capability to handle actual legal cases. As the professional license is given only to those passing the bar exam after graduating law school, bar exam greatly affects actual operation of law school curriculum. Currently, bar exam consists of mandatory subjects and elective subjects, but there are no prerequisites required for selecting elective subjects. This means it is possible for bar examinees to select an elective subject without having taken any regular course in that area of law while in law school. As a matter of fact, majority of students, while in law school, only take courses related to the mandatory subjects of the bar exam and they seem to look for easy ones for selection of optional subjects for the bar exam. In order to raise specialists in diverse fields of law, it is necessary to maintain diversity in the law school curriculum but it is not easy under these circumstances. To redress these problems, this article suggests to do away with optional subjects in the bar exam. Instead, optional subjects should be grouped into a number of categories and as a prerequisite to take the bar exam, law school students should be obliged to take a certain number of courses in one of these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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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의 의의와 과제

        민홍석(Min Hong Se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2

        한국의 사법제도가 법조인력양성과 재판제도에서 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그 중심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과 관련하여 공익적 견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 및 리걸 클리닉의 사회적ㆍ교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보장의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법률구조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국가 차원의 법률구조사업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제도,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제도, 법률구조법상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사업,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해 해당 분야별로 행해지는 법률구조업무가 있고, 민간 차원의 법률구조사업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재단, 기타 서울 YMCA 등이 펼치는 법률구조사업이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는 이러한 기존의 법률구조사업과는 그 성질과 역할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법률구조와 사법패러다임을 구현하는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는 기존의 법률구조사업이 미시적 개별적 구조에 치중하여 온 것과 달리, 미시적 개별적 구조에 더하여 새로운 거시적 전략적 법률구조사업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법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단순히 절차적 보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법률복지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었던 국가 및 민간 차원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후, 새로이 등장한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가 이러한 기존의 법률구조기관과는 달리 어떠한 새로운 의의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점에서 차별화되어야 하고, 또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비젼 및 그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궁극적인 법률복지의 형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Korean judicial system has been changing greatly now and law school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at change. With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the function of legal service center and legal clinic education in law school are emphasized. Lots of legal aid systems have been provided from various organizations for economically and socially poor people. But the legal aid provided from legal service center in law school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present and past legal aid. The present legal aid system focused on micro and individual legal aid and that’s the traditional method. But the new legal aid given from legal service center including legal clinic in law school should focus on macro and structural legal aid. Through those activities the law service center and legal clinic of law school should reform the paradigm of the present judicial system. Macro and structural legal aid means not only focusing on individual legal aid for poor people but also focusing on legal aid for social and structural reformation regardless of personal problems. That means substantial and true legal aid for all people. The true legal welfare is very important. The true legal welfare means justice and equality before law. We should make an effort of reforming Korean judicial system by law school and legal clinic. It’s very difficult for other legal aid organizations to do things like thos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ole of law service center and clinical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cannot be too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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