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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추고경차관 제도의 운영

        허문행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0 한국문화연구 Vol.38 No.-

        The study is an analysis of Chugo Kyongchagwan's system in the Joseon Dynastic. During the Joseon Dynasty, when a special situation occurred in a region, the central government dispatched an official called Kyongchagwan(敬差官). Kyongchagwan worked in various fields such as national finance, military, and welfare, and, among them, Chugo Kyongchagwan was a “special investigator” who thoroughly examined the moral principle crimes occured in regions. According to the records of 『Joseon wangjo sillok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Seungjeongwon Ilgi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Chugo Kyongchagwan first appeared in the middle of the 15th century, and about 250 cases of activities were confirmed until the 19th century. Chugo Kyongchagwans were dispatched to search for drifters and to arrest thieves, but, they mainly carried out the roles of investigating the moral principle crimes (綱常犯罪) since the 16th century. The moral principle crimes refers to violent crimes committed against the royal family(王室) and any ordinary family(家族) members. Since the ruling principle in the Joseon Dynasty was rooted in Neo-Confucianism(性理學), whi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King and ordinary family, the moral principle crimes case was considered a threat to its principle. As such, Central government dispatched Chugo Kyongchagwan to stabilize the public sentiment, while punishing the moral principle case more strictly. Chugo Kyongchagwan conducted the roles that investigated the case circumstances (情況) in the area where the case occurred, directly interrogated the people involved, took the final statement from the criminal, and then reported it in person to the king. With the increase in dispatching Chugo Kyongchagwan, the regulations needed for their activities began to be improved. The mission and authority were recorded in 「Chugo Kyongchagwan-jegeosamok(推考敬差官齎去事目)」 which is issued to Chugo Kyongchagwan, accordingly, Kyongchagwan was able to directly control the government officials under Suryeong (守令). Through the Chugo Kyongchagwan system, it can be looked into the perception of the moral principle crimes in regions of the Joseon Dynasty, the process of handling cases, and Kyongchagwan's mission and authority. Based on these, it is believe that it can contribute to clarify the characters of Kyongchagwan in the Joseon Dynasty. 이 글은 조선시대 추고경차관推考敬差官 제도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조선시대 지방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에서 경차관敬差官으로 불리는 관원이 파견되었다. 경차관은 국가의 재정, 군사,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는데, 추고경차관은 지방에서 발생한 강상범죄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특별수사관’이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추고경차관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15세기 중반으로 19세기까지 약 250건의 활동사례가 확인된다. 추고경차관은 표류자의 수색, 도적의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16세기 이후 주로 강상 범죄綱常犯罪의 조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강상범죄는 왕실王室 혹은 친족親族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가리킨다.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은 국가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리학性理學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에, 강상사건은 통치이념을 위협하는 요소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강상사건을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는 한편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고경차관을 파견하였다. 추고경차관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사건의 정황을 조사하고 연관된 사람들을 직접 심문했으며 죄인에게 최후 진술을 받아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추고경차관의 파견이 증가하면서 활동에 필요한 규정이 정비되기 시작했다. 추고경차관에게 발급된 「추고경차관 재거사목推考敬差官齎去事目」에는 임무와 권한이 기록되어 있다. 추고경차관 제도를 통해 조선시대 국가의 지방 강상범죄에 대한 인식,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 경차관의 임무와 권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경차관의 성격을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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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ispatch of Central Government Envoys (Pongmyŏng sasin) during Early Chosŏn

        Kim Soon-nam(김순남)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9 No.-

        조선초기 체찰사와 경차관, 어사 등 봉명사신의 파견은 이 시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確固하고 强力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체찰사제는 왕과 직결되는 재상급 중앙 관료를 지방의 실제 현장으로 파견하여 국가중대사를 처결케 하였던 국정운영방식이었다. 또한 경차관은 당하 중앙관의 파견을 통하여 지방의 부세 징납 활동을 포함한 여러 실무를 담당케 하면서 관찰사를 보완하고 지방 수령을 감시하고자 고안된 존재였다. 어사는 지방 수령의 대민 활동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불법 활동을 적발함으로써 그들을 경계하고 자숙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었다. 즉, 제찰사제의 운영과 경차관, 어사의 파견 등은 이 시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구축 의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양상으로서, 이러한 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의 선상에서 강구된 조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초기 봉명사신의 파견을 통하여 이 시기 도제가 확립되어 관찰사-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질서가 체계화되는 가운데,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훨씬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조선의 통치체제는 王을 권력의 정점으로 하여 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였다. 이런 이유로 중앙과 지방의 주요관직이 모두 왕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체찰사나, 경차관, 어사는 『經國大典』에 등재된 공식적인 관직은 아니지만, 왕과 직결되어 그의 의지를 지방의 통치 현장에 실현하기 위한 존재였다. 이들의 존재는 이 시기 중앙에서 지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울인 적극성과 능동성의 일단을 확인시켜주는 충분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선초기의 국가적 발전은 이러한 체찰사제의 운영과 경차관, 어사 등의 파견을 통하여 크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시기의 발전은 중앙의 宰相級 要職者와 그 실무를 담당한 당하관이 정규의 지방통치체제를 뛰어 넘어 언제나 군국중사의 지방 현장에 나아가 직접 현안을 처결하고, 그들이 국정을 이끄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 높은 경륜을 펼치는 가운데 성취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봉명사신의 파견은 조선초기 국가 통치체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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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장생전의 황장목수급 실태 연구-『長生殿黃腸謄錄』의 분석을 통하여-

        장경희 한국역사민속학회 2020 역사민속학 Vol.0 No.58

        In the Josen Dynasty, most of people believed that that lives long if they make a coffin during their lifetime. So, as soon as the Kings of Josen were crowned, they made the inner and outer coffin with the special pine tree of ‘Hwangjangmok’. It was controlled by Jangsaengjeon of a government office. This study found out the Hwangjangmok supply status of Jangsaengjeon by analyzing the two books of Jangsaengjeon Hwangjang Deungrok in 1849 and 1863. It was an alyzed that dispatched ‘Hwangjang-Kyeongchagwan’ of a temporary official, the sorting system of pine trees in each region, the distribution of trees after completing the work, etc.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find out as follows. In the legal code of the late Jeson Dynasty, Jangsaengjeon had to keep ten coffins. They made with pine trees that were grown in the[Hwangjangbongsan] of the mountains in the Gangwon-do, Jeolla-do, and Gyeongsang-do designated as the public could not access. Then, if the pine trees grown to a certain size, they were cut off every five or ten years. At that time, the government selected three temporary officials of Hwangjangkyeongchagwan, and dispatched them to each region. The local officials observed and inspected the status of the pine trees. The government and local officials visited to the zones, checked the size and status of pine trees, categorized them three kinds, and cut off them. Two kinds of them were delivered to Jangsaengjeon and one kind was given to the officials worked. The above details aren’t found out sufficient difference between 1849 and 1863. Therefore, it is shown that the royal funeral culture of Josen Dynasty had kept in the nineteenth century. 본고는 1849년과 1863년 장생전에서 황장목을 수급하는 전말을 기록한 장생전황장등록 2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황장목의 수급 실태를 밝혀 보았다. 조선의 국왕은 즉위하자마자 황장목(黃腸木)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소나무로 내외 재궁(梓宮)을 제작하였다. 생전에 관곽(棺槨)을 수기(壽器)로서 만들어 두면 장수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이것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장생전(長生殿)을 설치 운영하였고, 이곳에는 국왕용을 비롯하여 10개의 관곽을 항상 제작하여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을 만드는 황장목은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한 황장봉산(黃腸封山)을 두어 일정 기간마다 베었다. 세 도의 지방 수령은 봉산의 황장목의 규격과 상태를 관리하고 감독하였다. 왕실 관곽용 황장목은 강원도는 5년마다 외재궁용으로, 전라도와 경상도는 10년마다 내재궁용으로 수급하였다. 이 시기가 되면 장생전에서는 임시로 황장경차관(黃腸敬差官) 3명을 육조 낭청 중에서 선발하여 세 도에 각각 파견하였다. 경차관은 해당 지방의 군수나 병사들과 함께 추수 후 3개월간 봉산 현지를 방문하여, 황장목의 상태를 일일이 살펴 산지별 규격별로 3종류로 분류하여 정해진 수량만큼 베고 그 수량을 기록하여 보고하였다. 해당 공역이 끝난 후 왕실용 관곽을 만들기에 적합한 2종류의 판자는 장생전으로 보내어 비축하였고, 나머지 규격에 못 미치는 1종류는 공역에 수고한 관리들에게 고루 나눠주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1849년과 1863년의 <등록>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 19세기까지 조선시대 왕실의 장례문화가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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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對馬

        한문종 동북아역사재단 2013 東北亞歷史論叢 Vol.- No.41

        對馬 宗氏가 대마도로 들어오기 이전인 1008년경 대마도에는 阿比留氏가 대재부의 재청관이었으며, 이들은 고려와 대마사이에 진봉선무역이 정례화 될 때 대고려 무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2세기 말부터 惟宗氏의 세력이 점차 성장하였으며, 13세기 중엽 이후에는 惟宗氏가 對馬國地頭代로서 막부계의 현지 최고책임자가 되었다. 그 후 대마도에서는 도주직을 둘러싸고 대마 종씨와 仁位 宗氏가 대립하고 있었지만, 결국 宗貞茂가 도주직을 차지하였다. 대마 종씨는 13세기 후반부터 小二氏의 被官으로, 14세기 중엽부터는 筑前守護代를 겸하고 있었다. 북구주에 나가있던 宗貞茂는 1408년에 동생 宗貞澄에게 筑前州守護代職을 물려주고 대마도에 정착함으로써 宗氏家督과 축전주 수호대직을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대마도내의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 조선조정의 다양한 왜구대책의 실시 결과 1409년을 전후로 하여 왜구의 침입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일본의 ‘통교자’는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왜구의 통제에 적극 협력하였던 대마도주 宗貞茂가 죽은 이후부터 다시 왜구의 침입이 증가하자 조선에서는 대마도정벌을 단행하였다. 대마도정벌은 왜구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이 왜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대일외교를 주도적으로 정비하거나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대마도가 경상도의 속주로 편입됨에 따라 이후 조선에서는 ‘對馬藩屛意識’과 ‘對馬屬州意識’이 일반화되었으며, 대마도가 조일외교의 중간세력으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마도정벌은 조선조정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마도와 기미관계의 외교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에 양속되어 외교관계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에서는 통교자의 증가에 따른 치안상의 혼란과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왜인통제책을 실시하였다. 이 왜인통제책은 대마도주를 기미관계의 외교체제에 편입시키는 대신 그에게 여러 가지 통교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특히 문인제도와 계해약조는 조선과 대마도간의 외교관계를 정례화 함으로써 이후 대일통교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본이 되었고, 대마도주를 비롯한 일본의 지방호족들을 조선중심의 정치·외교질서인 기미관계의 외교체제 속에 편입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대마도주는 왜인통제책을 기반으로 조선과 일본사이에서 양속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조일외교에서 그의 역할을 더욱 더 증대해 갈 수 있었다. 조선전기의 대마도사행은 모두 33회에 이르렀으며, 주로 조선초기인 태조-세종대에 집중되었다. 조선에서 대마도주에게 파견한 사행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 경차관과 선위사, 체찰사 등은 조선의 대지방관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주목된다. 이는 조선이 대마도를 조선의 번병 또는 속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증이며, 대마도의 양속관계가 그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조선조정에서는 대마도주에게 문인 발행권을 주었으며, 관직을 제수하려 하고, 세견선의 정약과 도서의 사급 등 통교상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닐까?대마지방의 통교는 조선전기 일본지방의 통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중 대마도주의 통교가 가장 많았으며, 또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지 ... As the Sō family (宗氏) were officials of the Shoni family (小貳氏) from the late thirteenth century and held the additional post of Vice Governor of Chikuzen Province (J. Chikuzen shugodai 筑前守護代) from the midfourteenth century, Sō Sadashige (宗貞茂) advanced in to northern Kyushu as Vice Governor of Chikuzen Province. Later, in 1408,Sadashige passed this position to his younger brother Sō Sadazumi (宗貞澄) and settled in Tsushima and established his rule over Tsushima. Due to the Joseon government’s various policies against Japanese pirates and the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in Japan, pirate attacks rapidly decreased from around 1409, while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qualified to sail to Joseon from Japan increased. However, attacks resumed after Sadashige, who had actively cooperated to control Japanese pirates, died in the fourth lunar month of 1418. The Joseon government thus determined to conquer Tsushima. With this military action, the Joseon government eradicated Japanese pirates. This was significant because the Joseon government had an excellent opportunity to establish an advantageous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sushima. This situation greatly improved diplomacy with Japan. Meanwhile,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and to eliminate the confusion of public peace and order caused by Japanese, the Joseon government implemented several policies. It reduced the ports the Japanese could use; controlled their entrance by requiring specific documents, certificates for trade, or entry permits; and introduced strict limits on trade ships. The control policies of the Joseon government were implemented to place the governor of Tsushima under a system of control, in other words, a Joseon-centered political or diplomatic order,while giving the governor several privileges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Joseon.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irty-three envoys sent to Tsushima are recorded. Among these, twenty were sent from the reign of King Taejo (r. 1392-1398), who was th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to the reign of King Sejong (r. 1418-1450). Diplomatic relations with Tsushima account for about half of those with Japan in the early Joseon period. Among them, the amicable relations with the governor of Tsushima were the most, at 48.2%, and were maintained continuously and securely. This means that the Joseon government highly valued and respected the governor of Tsushima. Considering the facts above, the characteristics of Joseon’s diplomacy with Japan in the early Joseon are: first, Joseon’s negotiations with Japan were active and progressive; second, the Joseon government thought so much of Tsushima’s geographical location that it made the most of the governor of Tsushima rather than the shogun of Japan’s feudal government; third, differing from its relationship with Japan’s feudal government, the Joseon government could maintain a more controllabl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sushima. In addition, the roles of Tsushima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early Joseon period were, first, as the southern military base of the Joseon government; second, as the intermediary in trade between Joseon and Japan; third, as the base for spreading the culture of Joseon; and lastly, as the location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not only Tsushima but also the whole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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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근세 조선인의 島嶼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손승철(Son, Seung-cheul) 한일관계사학회 2011 한일관계사연구 Vol.39 No.-

        울릉도와 독도 근해는 신라시대부터 우산국으로 기술되면서,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고려의 영토로 인식되었고, 1141년부터는 명주도의 관리구역이었다. 『高麗史』에 의하면 東界 울진현의 행정구역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1350년대에 왜구의 침입하면서, 울릉도는 동해안 지역을 약탈하기 위한 중간 거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지역에 대한 왜구의 침탈은 계속되자, 울릉도가 왜구침탈의 중간거점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처로 "居民刷出"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居民刷出"이 일인사학자들에 의해 조선의 해양정책으로 규정되어 "空島政策"이란 용어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 대마도에서는 일본인의 울릉도 이주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태종은 일본인의 울릉도거주를 허용하는 것은 越境이므로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일본인의 이주를 청한 것이나, 越境이어서 안된다고 한 것은 일본이나 조선의 울릉도에 대한 경계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울릉도 관리를 위해 "武陵等處按撫使"와 "武陵島巡審敬差官"을 파견하였고, 17세기 말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搜討制가 제도화되어 1894년까지 지속되었다. 결국 "공도정책"이란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민쇄출"도 울릉도를 경영하는 하나의 시책이었다. "居民刷出"을 시행하면서 조선에서는 按撫使 - 敬差官 - 搜討官을 파견하여 울릉도에 판한 도서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한편 于山國이 于山과 武陵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우산과 무릉이 一島인가, 二島인가 하는 문제이다. 『고려사』나 『세종실록』에는 우산과 무릉이 두 섬으로 기술되었는데, 『신증여지승람』에는 한 섬으로 되어있다. 이 사료는 조선왕조가 동해의 도서에 대해 어떠한 영토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一島說"과 "二島說"의 혼란은 『동국문헌비고』에 의해 완전히 "二島說"로 정리된다. 이는 1696년 안용복 도일사건이후 벌어진 조일간의 "울릉도쟁계"의 결과 나타난 영토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于山國은 于山과 武陵이며, 두 섬으로 되어있고, 于山은 독도, 武陵은 울릉도"라는 사실이 모두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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