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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긴장 및 조화에 관한 일고

        송태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3

        헌법상 규정된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국가가 직접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조건에 개입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보호될 수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시장 경쟁압력을 견뎌내고 성장하는 것을 막아 경제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중소기업정책은 경쟁 촉진을 통해 효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쟁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의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이유로 대기업에게 일방적인 배려, 양보만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정책은 시장경제원리 내에서 대기업의 지위남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그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였고, 자유로운 경쟁보호에 치우친 점이 있어 공정한 경쟁보호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 목적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자유로운 경쟁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도 법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규정한 것은 거래조건의 공정성 확보가 시장경제의 지속가능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지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 달성도 불가능 하게 된다. 이에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위한 규제는 단순히 사인 간의 민사적 분쟁에 공법적 규제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조건 확보라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종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관한 규제는 거래조건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있어 규제에 난점이 있었는데, 거래당사자들 입장에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갖게끔 불공정성 판단 기준에 관한 관련 법규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되어야 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거시적인 경제정책 측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Protecting and nurturing small business is the constitutional goal. If the state intervene the deal between large and small directly, in short term the small and medium-sized can be protected, but in long term it also make their competitiveness weaken. Namely,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policy in this way could be a conflict with the competition policy. And also impose a one-sided sacrifice onl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 that small enterprises will not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In this regard, SME policy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eradicating the abuse of positions of large companies in a market economy principle. But whilst antitrust enforcement was hagieneun requires strict proof and also do not clearly demonstrate the standard of unfairness to small businesses base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ompetition limitations. 그However, restrictions on the unfairnes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not merely that you can get the positive impact it is important to comply with the fairnes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e overall economy out of the recognition that social restrictions on individual transactions. It is needed to maintain the regulations to have a predictability about the unfairness of the transaction to the trading parties and to be operating in the macro-economic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aspects maintenance and socio-economic impacts.

      • KCI등재

        국내 경쟁정책 집행의 지속가능성 고려 방안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김정민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4

        본 연구는 국내 경쟁정책 중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경쟁정책과 지속가능성정책은 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각각 시장실패의 원인인 불완전경쟁 및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정책에 해당하기에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조화될 수 있다. 그런데 경쟁정책과 지속가능성정책을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 한 정책이 다른 정책에 영향을 미쳐 각 정책이 의도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국 사이의 갈등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두 정책을 각각 추진하는 것보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쟁정책이 더 우월한 사회적 편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내 경쟁정책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구체적 집행수단 부족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미 EU에서는 경쟁정책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는 수평협력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지속가능성 합의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쟁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지속가능성 합의를 예시하며, 지속가능성 합의 평가방식을 포함하는 등 지속가능성 고려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U 회원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지속가능성 합의 가이드라인에 지속가능성 합의의 개념을 정의하고, 반경쟁적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합의 및 법적 면제가 부여되는 합의 등을 예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참고하였을 때, 우리나라 경쟁정책 중 부당한 공동행위 집행 과정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검토대상 지속가능성 관련 공동행위를 식별하고,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지대를 설정하여 공정위원회 업무 증가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지속가능성 관련 공동행위가 억제되지 않도록 지속가능성 영향(효율성 증대효과) 정량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안내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제재 수준을 감경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무역정책과 경쟁정책

        서동욱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3 경제경영연구 Vol.1 No.3

        우르과이라운드체제의 출범이후,무역의 자유화가 확대되고, 경제의 세계화가 진척됨에 따라 경제의 세계적 광역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로써,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한나라의 경쟁정책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경쟁정책과 다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을 통하여 자원개발과 경제개발과 가장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깔려야 세계경제개발에 동참 할수 있는 것이다.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은 각기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정책 범위, 국제규범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정책 시행과정에서 충돌도 된다. 무역정책은 대체로 자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거나, 때로는 교역 상대국의 동종 상품의 국내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무역정책상의 조치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발동하는 겅우에는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 시키는 것이다. 반면, 경쟁정책을 시장 참여자의 자유로운 경제 행위를 위하여 실질적인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행위나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정책은 시장기능을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경쟁여건을 유지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정책의 개념, 양 정책의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OECD등이 국제적으로 이들 정책에 관한 협약과 권고가 우리 국민경제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한 것이다.

      • KCI등재

        포스트 코로나 19, 한국-EU의 지속가능한 경쟁정책 협력 전망

        박종욱(Jongwook Park)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3

        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how environmental policies and competition policies can interact as part of Post-Covid19 era economic policies, and to examine the prospect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with regard to sustainable competition policies. Above all, the Austrian Cartel and Competition Law Amendment Act 2021 can serve as a compass to consistently solve problems regarding sustainable agreeme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mong competition authorities of Korea and the EU without contradiction, so it is significant to observe § 1 of the Austrian Cartel Act based on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Art. 101 TFEU).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examinations are ma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icies and competition policies, focusing on environment- friendly competition policies. Next, analysis is conducted on Austria's environment-friendly competition policies. Specifically,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general exception of § 2 para 1 of the Austrian Cartel Act. Next, brief reviews are made of the prospects of sustainable competition polic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and of how environmental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Finally, the above contents are summarized and a conclusion is made.

      • KCI등재

        2000년대 이후 한국 방송 산업의 신규 매체 및 채널 도입 정책에 관한 통시적 접근

        홍종윤(Jong-Yoon Hong),정영주(Young-Ju Jung),오형일(Hyungil Oh)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7 언론정보연구 Vol.54 No.3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위성 방송, DMB, IPTV, 종합 편성 채널 등 신규매체 및 채널 도입 과정을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향후 경쟁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의제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로 구성되는 정책 과정을 기본 틀로 하여 신규 매체 도입에 있어 각 정책 단계가 갖는 경쟁 정책적 의미를 고찰했다. 연구결과 나타난 신규 매체 도입 과정의 경쟁 정책 차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 경쟁 관점에서의 거시적이고 장기적 정책 수립이 부재한 대신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규제 대응이 주를 이뤘다. 둘째, 핵심적 정책 사안에 대한 경쟁 관점의 판단 및 규제 체계 정립에 실패했다. 셋째, 경쟁 정책 수립 실패가 규제 기관의 후견주의적 정책 결정이나 관할권 다툼, 조정 능력 부재 등과 맞물리면서 특정 사업자에 과도하게 편향되는 정책 결정을 낳았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공정 경쟁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신규 진입 사업자의 시장 안착이나 기존 사업자의 보호를 넘어서는 경쟁 원칙 수립,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평가 등을 수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경쟁 정책의 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a competitive policy perspective, is to analyzes and evaluates the introduction process of new media and channels such as satellite broadcasting, DMB, IPTV,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since 2000, as well as to derive implications for future competition policies. To do this, we analyzed the each policy stage in the introduction of new media based on the policy process consisting of policy agenda setting, policy decision and enforcement, policy evalu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etitive policy of the new media introduction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instead of macro and long‐term policy formulation in terms of fair competition, short‐term and political regulatory responses were dominant. Second, it has failed to judge the decision on core policy issues and establish a regulatory system from a competitive viewpoint. Third, the failure to establish a competitive policy has resulted in policy decisions that are overly biased to specific operators, in combination with the regulatory body’s parental policy decision, competition between regulatory jurisdictions over jurisdiction, and lack of coordination. In order to establish fair competitive policies that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competition policy framework should be newly established based on analysis of changes in market structure, establishment of competition principles beyond the successful entry of new entrants or the protection of existing ones, and long‐term and macroscopic policy evaluation.

      •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권용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연구보고 Vol.- No.-

        제 1 절 연구의 요약지적재산권은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신지적재산권으로 나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특허와 저작권의 통일화 조약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원발명과 개량발명의 성질별 구분이 가능하고,그 연구개발의 성과는 출원과 등록으로 지적재산권화되고, 실시 계약이나 영엽비밀의 형태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실시권의 허여 계약에는 여러 제약 조항이 활용되고 있고기술혁신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경쟁정책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규정을 정리하였다.우루구아이 라운드의 협정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 협정의 내용을 기술하고,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살펴보면서 남북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주요 지적재산권 이슈를 간추려 보고 지적재산권이 경쟁정책과 연계되는 측면을 중접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혁신과 사회 후생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경쟁정책의 역할은 신기술 개발과 확산 그리고 기술실시 계약에 따른 위험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의 역할은 기술혁신의 진흥과 소비자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의 동태적 효율성이란 발명, 새로운 상품과 공정의 상엽적 이용 등으로 품질을 높이고 증대된 생산적 효율성으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대시킨다. 지적재산권의 실시 허여는 대체로 보완적 투입물들의 조정을 내포하고 있어, 독점규제법의 적용시 합리 원칙에 의한 경쟁 정책이 적절하다고 보았다.EC의 경쟁정책을 게임 이론적 틀안에서 재해석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1단계에서 R&D를 협동으로 하는가 또는 경쟁하는가로 나누고, 2단계에서 제품시장에서 답합을 하는가 또는 경쟁을 하는가로 나누어 보기로 하자. 사회후생은 R&D 협동과 제품경쟁이 높고, 일출 효과(spillover effect)가 높았다. 따라서, R&D담합에 대하여 독점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면제하는 경쟁 정책은 산출을 크게 하여 사회최적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유도함을 보여 주고 있다.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지적재산의 취득과 실시에 관한 독점금지 지침서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혁신 시장이론에 대한 비판 논쟁과 제한적 옹호론을 정리하였다. 기술혁신 시장이론은 증거가 탄탄하고 시장 집중도가 매우 크며, 합병이 기술혁신 속도를 늦추거나,소비자에게 제품의 편익이 가져다 줄 수 있으면서 대안적 후보가 되는 연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기 쉬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제 2 절 정책 대안1. 정부의 역할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와 지적재산권 분쟁의 국제적 해결과 향후 WTO의 지적재산권이사회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에 지적재산권법을 선진국의 보호 수준으로 개정하고 정비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방송, 멀티미디어(저작물과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매체 포함)에 대한 WIPO의 논의에도 계속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1996년 10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기술 선진국 기업들과 협력과 조화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기술 선진국 기업과의 실시 계약 사용관행 실태에서 불공정한 거래 유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학연의 국제 계약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시정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경쟁정책의 동향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경쟁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론적인 대응으로서첫째, 한국이 WTO 의장과 지적재산권 이사회의 이사, 世界知的 財産權機構(WIPO) ,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단체(스위스의 AIPPI, FICPI, LIDC, 영국의 LES, ECTA, 프랑스의 A머1, 미국의 AIP머, INTA, 페루의 ASIPI 등) , 연구조합 등에 회원(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정보획득 및 활용, 발언권 확대, 정보의 보급과 제도선진화 촉진, 국제 협상에서 전략적 선택 방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둘째, 산 · 학 · 연 · 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관세청, 과학기술처, 문화체육부, 통상산업부(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의 협동으로 정책의 입법화와 집행에 있어 국가적 논의와 지혜를 모아 나간다. 즉 관계 전문가 풀의 제도화와 전문인력의 육성이 요구된다. 특히 개방화와 함께 외국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의 국내 계약이 빈발해지는 시점에서 외국인 지적재산권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지적재산의 휴득과 질시에 관한 독점 금지 지침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1995-10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우리의 學際的대응 논리를 연구하고,경쟁 규칙을 분명히 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셋째, 정부의 지적재산권 정보망의 세계적 접속으로 출원·심사 ·등록·실시·상업화 정보검색을 위하여 즉 미국·일본·유럽간 산업재산권 데이타베이스 공유체제의 전산화를 위한 투자 증액이 요구된다.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교류는 누가 어떤 기술을 왜, 어떻게 개발하고, 고객은 어딘지 시공의 장벽을 넘어 관심을 가진 고객의 정보수요를 한 번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기술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필요한 조건은 신생 산업의 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법의 보호와 독점규제법에 의한 불공정 실시 계약에 대해 단호한 법의 집행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빈번한 적발을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술표준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범위의 조정이 요청된다.1996년부터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는 지적재산권 행사에 있어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향후 논의에서 구속력이 있는 국제 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WIPO는 “국제간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세한 조약안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정책에 위배되는 사례를 적발 조치해 나가도록 하여, 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좋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물론 국내사엽자간에 이루어지는 기술 실시 계약, 국내사업자간 지적재산권 양도 계약, 또는 국내사엽자간 합병이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 지침도 고시하여야 할 것이다.2. 기업의 역할우리 나라의 기업이 만성적으로 앓는 국제협상의 정책적 문제점은 원천기술의 부족과 지적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창조적이고 공격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구사하지 못함에 있다. 기술 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제휴 형태의 기업 결합(수평, 수직, 복합 결합)과 공동연구개발 행위의 성과 관리에 대한 논의에서 이 보고서는 기술혁신 시장 이론을 경쟁정책의 시각에서 응용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촉진은 기술혁신의 활성화에 의존하고, 이는 지적재산권 제도와 경쟁정책의 상호보완 역할에 의존한다.외국기술의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도입기술 기업의 계약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여 국내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심을 줄 필요가 있다.산학연 협동으로 국내업계가 모방기술 또는 부품 조립 기술에 의한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벗어나 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방식을 탈피하고 고유상표개발에 주력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대선진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경쟁정책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종래 행해진 지적재산권 관련 선진국 기업의 합병과 매수에 의한 합병 당한 기업의 R&D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종결시키는 관행에 대하여 경쟁 촉진적인 효과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그룹내 기업으로 합병 또는 매수된 경우 추진 중인 R&D사업의 지연 또는 종결 사례가 경쟁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고 기업도 단기간의 이득보다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엽 최고 경영자의 R&D 전략이 요청된다.

      • KCI등재

        경쟁법·정책의 다자간규범화에 따른 문제점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연구

        김진국,송하성 한국통상정보학회 2000 통상정보연구 Vol.2 No.1

        경쟁법 ·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WTO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쟁법 · 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의 논의 동향과 주요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실제로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은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와 업계의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 KCI등재

        시장경쟁과 배당정책간의 규율작용

        손판도 ( Pan Do Sohn ),송영수 ( Young Su Song ),최임근 ( Lim Gun Choi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5 유라시아연구 Vol.12 No.2

        본 논문에서는 1981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상품시장 경쟁이 배당정책에 대한 규율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최근 연구에서 산업 내 시장경쟁과 배당정책 간에 규율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배당정책과 관련된 연구 중 La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and Vishy(2000) 등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 내 대주주의 착취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가 낮은 국가에서 배당성향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리인문제는 기업 배당정책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배당정책에서 이러한 대리인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경쟁의 규율도 대리인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배당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Allen and Gale(2000)의 연구에서 상품시장 경쟁이 기업 경영자의 기업재무정책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상품시장 경쟁이 기업 재무정책에 영향을 주는 이유중의 하나는 상품시장 경쟁의 규율효과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영자를 퇴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투자자들, 즉 소유권자(소액주주 및 대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해당국가의 법률 및 기업 지배구조가 대리인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기업 내부자, 즉 경영자 또는 지배주주들이 어떻게 현금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독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혁신 및 경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자의 부재로 인하여 경영활동이 매우 수동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Caves(1980)이 언급한 것처럼 나태는 경쟁의 적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쟁 정도는 배당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세 가지 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산출물효과가설로서 과잉투자 및 경영실패 등은 산업의 경쟁규율로 인하여 기업이 보다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배당성향이 낮으며 또한 대리인문제로 인하여 산업집중도가 높고 잉여현금흐름이 많을수록 배당성향이 낮다는 것이다. 대체효과가설에서는 배당정책이 산업경쟁의 대체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기때문에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기업은 보다 더 많은 배당(고배당성향)을 보다 많이 하며 대리인문제로 인하여 산업집중도가 높고 잉여현금흐름이 많을수록 배당성향이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탈위험가설에서는 많은 현금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잠재적인 약탈위험이 발생하며 이러한 위험은 경쟁시장에서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집중도가 높을 때 배당성향이 낮으며 이러한 효과는 기업규모가 작을 때 확대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제시된 세 가지 가설이 한국기업에 지지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며 산업집중도 변수를 시장경쟁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실증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집중도와 배당정책간의 산출물효과가설, 대체효과가설, 약탈위험가설을 검증한 결과 회귀분석에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경쟁수준이 낮을수록 배당을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Tobit 분석 모형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결국 시장경쟁과 배당정책간 관계를 설명하는 산출물효과가설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리인문제와 관련된 시장경쟁과 배당정책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회귀분석 및 Tobit 모형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셋째, 기업규모와 관련하여 시장경쟁과 배당정책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회귀분석 및 Tobit 모형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즉 시장경쟁이 낮을수록 소규모 기업이 보다 더 배당을 낮추는 정책을 취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증거는 약탈위험가설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증거의 의의는 결국 시장경쟁이 기업의 재무정책에 중요한 규율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경영자는 시장경쟁이 재무정책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market competition disciplines firm’s dividend policy and also there is the interaction effect of market competition in terms of agency problem and firm size using sample data listed in KOSPI over 1981 to 2013. Recent studies find the evidence that market competition in industry disciplines firm’s dividend policy. It is possible that product market interaction between market competition and agency conflicts may be an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decision to pay out excess cash to shareholders. La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and Vishny (2000) argue that product market competition can potentially have too opposing effect on payout policies. One possibility is that firms pay dividends because competition acts as an enforcement mechanism that exerts pressure on managers to distribute cash to their shareholders by increasing the risk and the cost of overinvesting. Allen and Gale(2000) suggest that market competition among firms may be a more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either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or monitoring by institutions. This evidence is explained in three hypotheses, which are an outcome effect hypothesis, substitution effect hypothesis, and predatory risk hypothesis. Outcome hypothesis suggests that overinvestment and management failure due to of discipline of market competition in industry induce the higher dividend payout propensity to firm. Also this hypothesis documents that firm with large free cash flow in higher industry concentration due to agency conflict between manager and shareholder has lower dividend propensity. The substitution effect hypothesis suggests that dividend policy is substituted by market competition and firm in higher industry concentration has propensity of higher dividend payout. Also firm with higher free cash flow in more industry concentration has higher dividend policy. Predatory risk hypothesis documents that firm with more cash has potential predatory risk from rival firms and this risk does not have power in competitive market and then firm in more industry concentration is more likely to have lower dividend payout. Additionally this effect is large in small firm. According to these hypotheses, we test three hypotheses using industry concentration as proxy for market competition and we find as follows. Using a large sample of manufacturing firms listed in KOSPI market, we test the linkage between market competition and dividend policy by using the regression technique with firm and time fixed effect and also Tobit regression. We find that firms in less competitive industries pay more dividends than firms in more competitive markets. Furthermore, inconsistent with agency theory, we find that there is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market competition and free cash flow. Additionally, we find the evidence that there is interaction effect between market competition and firm size (small firm), which is consistent with predatory risk hypothesis. Overall, our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the disciplinary forces of market competition induce managers to pay out dividend and these evidences are a key implication to firm managers and stakeholders.

      • KCI등재

        무역과 공정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김창모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7 경영컨설팅연구 Vol.17 No.3

        2017년 7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제12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 되었다.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북한 위협이라는 안보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 되었지만, 본래의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 주요 리더들이 경제 이슈를 다루기 위한 자리이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2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무역과 공정경쟁정책 그리고 기후협약 문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교역분야를 살펴보면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과 투자, 무차별 원칙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시장개방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물론 불공정 교역 관행을 포함하는 보호무역주의와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공정경쟁정책을 내세운 미국의 입장을 의식한 탓으로 정당한 무역방어 수단도 인정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무역과 공정경쟁정책은 세계 교역 역사를 통하여 오랫동안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하여 왔으며, 특히 상충 될 때는 해결책이 쉽지 않아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분야이다. 무역정책은 한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공정경쟁정책은 경쟁을 유지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20 정상회의 훨씬 이전부터 OECD 중심으로 국제기구에서는 무역과 공정경쟁정책의 연계에 많은 연구를 해 왔다. 이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OECD에서의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G-20에서의 의제는 대부분이 OECD 에서의 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역정책과 공정경쟁정책 두 분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무역이 경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미진한 부문을 재 논의하게 될 우루과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제13차 G-20 회의에 많은 관심과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The Leaders of the Gruop of 20 (G-20) major countries wrapped up two days of summit meeting in Hamburg, Germany, on Saturday 08 July 2017. On trade, the leaders agreed tha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re important engines of growth, and pledged to keep markets open while noting the importance of reciprocal and mutually advantageous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s and the principle of non discrimination. They also agreed to continue to fight protectionism, including all unfair trade practices and recognize the role of legitimate trade defense instruments. Trade and fair competition policy have been not only supplementation but contradiction in international trade, and on contradiction, there have been a lot of controversial difficulties to resolve it in a short cut. Trade policy is read as governing international trade for much more benefits to the nation while Fair competition policy, on the contrary, release all kind of the governing issues with aims of allocation of resources efficiently. Most of issues on G-20 conference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are based on the OECD discussions in terms of the more active and systematic researches and works than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olicy implication of interaction for the trade and fair competition of OECD denotes the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trade regulation and recent expansion of governmental actions while the traditional fair competition policy is heading from the private enterprise to the all kinds of issues on those things influenced. In addition, It has been a new trend that the trade policy sets a high value on the concept of fair competition policy, and the fair competition policy faces the entry to potential market opportunities. It is, surely, common sens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rade policy procedure represents political character and fair competition policy symbolizes legal aspect. This study focuses and analyzes the goals, targets, and standardization of trade and fair competition policy. In addition to that, summarizes the OECD issues.

      • KCI등재

        경쟁정책의 해외동향과 우리의 대응: 경쟁정책의 국제협력부문을 중심으로

        김진국 한국질서경제학회 2002 질서경제저널 Vol. No.

        세계경제환경 변화는 각국의 경쟁법·정책의 국가간 조화 및 국제규범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해 와 競爭政策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國際的 論議는 OECD, WTO, UNCTAD 등에서 국제카르텔, 국제적 기업결합, 반덤핑조치, 수직적 거래제한의 시장접근문제, 수출카르텔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해 왔다. 2001년 WTO도하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 제5차 각료회의 이후 경쟁정책 협상개시가 전제되어 協商要素를 명확히 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競爭라운드 出帆에 對備한 協商要素別 對應戰略으로는 경쟁법체계의 非差別性, 透明性, 節次的 公正性 등 核心原則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硬性카르텔의 禁止를 WTO 회원국이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작업과 개도국들에 대한 경쟁정책 분야 기술지원의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쟁라운드 출범가능성에 대비하여 글로벌기준의 경쟁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제와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경쟁법·정책의 집행방식을 산업별 접근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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