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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수지리의 경제적 활용에 관한 모색

      서동욱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7 경제경영연구 Vol.5 No.1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교통과 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관광 상품에 대한 수요층의 요구도 매우 다양 다기하기하고 상품도 매우 다양하게 개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새로운 문화부문에서도 여러 가지의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부문에서, 민속인 풍수지리를 관광자원으로 관광에 활용하는 것을 모색해 본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풍수지리는 우리조상들의 슬기와 예술성, 그리고 민족정신과 철학이 함께 결합된 역사적 실증 자료로써 전통과 민족지혜가 담겨 있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크게는 이조의 도읍지의 선정과 지세, 지형에서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전통적인 촌락에 이르기까지 택지의 형성에는 풍수 지리적 전설, 설화, 구전과 속설이 널려 있고, 그곳에는 우리의 선대들이 남겨 놓은 문화재적 사적 기념물, 건축물, 명승지가 널려있다. 현재의 수준에서라도 각종 혁신도시 및 각종 계획도시의 입지선정, 및 도시디자인의 구성, 공공건물 ,학교시설 등의 입지조건에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매우 크고, 이미 지어져 있는 문화제나 입지, 주거 공간, 전통적인 양반마을 등의 주거지, 무덤 등을 관광 상품에 활용하면 경제적인 큰 소득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 민속적인 차원에서라도 관광자원의 콘텐츠는 충분하다고 본다. 서동욱 / 경제경영연구 21세기 경제적인 규모에 있어서나 정치, 문화의 질, 양면에서 서울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초거대 메가폴리스다. 우리 선조들이 여기에 수도를 정하는 데는 풍수지리적인 안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보여 진다. 풍수지리적으로는 서울은 사신사의 조건이 모두다 두루두루 갖추어져 있는데, 물흐름의 방향, 주변산세들과의 조화, 물의 수량으로 보면, 초거대도시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물과 지형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워싱톤, 뉴욕의 맨하탄, 보스톤, 디트로이트, 시카코, 카나다의 뱅쿠버 등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풍수의 요건 중에서 물의 요건하나에서 논급하건데 대명지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중요 도시의 그 것과 같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풍수의 조건이 되는 한반도속에서 서울까지 흘러온 용맥의 흐름, 청용, 백호, 안산의 사격 등을 상세히 논한다면 관광산업에서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광과 경제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형은 규모나 품질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중소도시나 촌락에서 찾을 수 있고, 그런 곳은 사람들이 오래 오래 세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도시마다 고을마다, 마을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러한 곳의 물과 사람과 자연과 기가 응결되는 현장을 살펴보면 아무리 보아도 오묘하기만 하다.

    • 宗中과 宗孫간의 紛爭에 관한 小考

      徐東旭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9 社會科學硏究 Vol.6 No.4

      한국사회에는 종중 또는 문중이라는 공동체적 생활관계가 조선 중기부터 형성되어 왔었는데, 이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봉행,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고, 목적수행을 위해 종중재산을 갖는 능력 없는 사단인 것이다. 이 종중은 일제가 조선 토지 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이 없어, 종중원(주로 종손)인 또는 종중원연명으로 묘산과 위토를 신탁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 때 증손은 선대로부터 개인적으로 상속받은 묘산과 위토도 증손명의로 사정받았고, 문종의 소유의 묘산도 증손명의로 신탁 사정 받은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상속받은 묘산과 임야마저 그후 종중과 종손들간에 서로 묘산과 위토를 자기들의 소유라고, 일제시대 이후 지금까지 법적분규가 날로 증가하여 왔다. 종중을 둘러싸고 규율하는 현행민법상 규정은 없으며, 법원은 법률적 분규가 있을때마다 판결로서 대처하여 왔다. 지난 80년간에 이런 판례의 집적으로 판례군을 이루고 있다. 이런 판례들 중에는 종중을 유리하게 하므로서 종손에게 재산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데, 대법원의 이런 판례태도는 우리 고유의 관습과도 다른 것으로써 재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제 종중도 시대의 변천으로 달라진 민주시민의식·합리주의적인 사고를 수용하기 위한 기초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이 모색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國際經濟 政策의 葛藤과 協助

      徐東旭,姜昇求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社會科學硏究 Vol.8 No.2

      古典的인 比較優位를 통한 自由貿易의 利益이라는 상황은 현실 적합성을 가지기 힘들다. 다양한 이류로 自由貿易 狀態로 離脫하고자 하는 誘因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國際的 葛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不完全 競爭下에 있는 國際市場에서 企業의 전략적인 게임의 産出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貿易 介入, 補助金에 대한 相計關稅의 賦課, 國家間에 전개되는 戰略的 貿易政策 등은 自由貿易 상태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유인으로서 작용하여 國際的 葛藤을 源泉을 제공한다. 그리고 海外直接 投資와 國際的 勞動移動 역시 國際的 葛藤의 源泉을 제공한다. 한편 國內的 歪曲을 치유하기 위한 最善의 政策은 歪曲의 源泉을 직접 치류할 수 있는 國內 組稅/補助金 政策이고 貿易政策은 次善의 政策이듯이, 巨視 經濟的 수준에서도 貿易政策 또는 換率措置을 이용하여 國內 巨視 經濟 問題를 치유하는 것은 國際的 葛藤의 源泉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自由貿易의 추세 속에서도 우리의 國益을 최대로 하기 위한 政策 구사의 범위와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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