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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겨레어문학회 2009 겨레어문학 Vol.43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ribe the morphophonological rules in <yeossihyangyakeonhae>. The morphophonological rules in <yeossihyangyakeonhae> is almost same as in 16th korean. In this book, [ㄱ-deletion] was found disappeared. This is an important clue of new structure to Morphophonological rules system. 이 연구는 <주자증손여씨향약언해 : 일석본(1574)>에 나타난 변동규칙을 기술하여, 16세기 음운사의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다. <주자증손여씨향약언해>는 자료의 특성상 다양한 내용을 찾기에는 부족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에 나타난 아주 적은 양의 변동규칙은 16세기 언어 현상을 유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머리말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에 따라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자증손여씨향약언해(일석본)>에 나타난 변동규칙은 이근영(1990ㄱ)에서 제시한 16세기 변동규칙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규칙 ‘/ㄱ/ 없애기’가 적용되지 않은 규칙이 임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변동규칙의 체계로 변환하고 있음을 인지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근영 대한전자공학회 1978 전자공학회지 Vol.15 No.4
쉬프트레지스터 (SR) 모듈을 기억소자로서 사용하여 순서회로를 실현하는 방법을 논하였다. 종래의 방법은 특수한 조건하에서 SR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동하는 조합논리회로의 복잡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한 정수치함수를 사용하여 단수가 최소인 SR를 선택하였고 각 SR를 구동하는 조합논리회로의 입력선수를 비교하여 논리회로의 복잡도가 낮은 최적 상태할당을 구하였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realization of sequential machines using shift-register modules as their memory elements. Other methods were to select shift-registers under the specific conditions and didn't consider the complexity of combinational circuits driving them. By using an integer valued function, all shift-registers with minimum length could be selected and an optimum assignment with lowest complexity could be obtained by comparing the number of input lines of combinational logic circuits driving them.
이근영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법학논고 Vol.0 No.31
Living as we do in a today's trend that trust affairs have been specializing and complex, the needs of a delegation of trust affairs by a trustee have been increasing. According to this general trend, to delegate trust affairs to a third has been permitted through altering the trust law recently in the U.S.A. and Japan. But, there is an issue, that the existing regulation is not go with this general trend, under the present Trust Act. Although the title of this Act §37 is provided for “a delegation of trust affairs” formally,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has been interpreted “duty not to delegate” substantially. Therefore, to solve the problem, this paper examined a trustee's power of a delegation and a capacity to extend range of it. First, ‘other person’ under the Trust Act §37 is construed as ‘a agent’, who has only a responsibility for trust affairs to be delegated. So the trustee has no responsibility of the same act §§ 38, 39. But, he must burden, continuously, the duty of the obligation under the same act §§ 28, 30, 31, 33, 34 etc. Otherwise, a trustee always can use a performance assistant freely. And, the requirement of using a agent is examined under the same Act §37. In this case, so does the meaning of a agent's responsibility. Finally, a trustee's responsibility is examined in the case of using ‘a performance assistant’ and ‘a agent’. 21세기는 신탁의 세기라는 말이 있듯이 신탁제도는 현대에 들어와서 그 중요성과 활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나날이 고도화․전문화되어가는 신탁환경의 변화와 수탁자에게 자기집행의무를 부과하는 취지가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수익자에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완화하는 흐름이 신탁법의 현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 일본 등의 경우는 입법을 통해 원칙적으로 제3자에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신탁법 제37조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집행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해석론을 통해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를 꾀하여 보았다. 먼저, 제37조의 타인을 대행자로만 한정하고, 동조 제1항의 대행자 사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수탁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신탁사무위임을 받은 대행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동조 제3항), 그 책임에는 수탁자의 의무는 제외되고 제38조, 39조 등의 책임으로 한정한다고 해석함으로써 보다 쉽게 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의무제외설). 셋째, 신탁사무위임시의 수탁자의 책임을 이행보조자 사용시와 대행자 사용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전자는 수탁자가 민법 일반이론에 따른 책임을, 후자는 선임감독책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탁법상의 의무 또한 계속해서 지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37조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신탁법 개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