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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TM 및 정보이득 기반의 악성 안드로이드 앱 탐지연구

        안유림,홍승아,김지연,최은정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20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23 No.5

        As the usage of mobile devices extremely increases, malicious mobile apps(applications) that target mobile users are also increasing. It is challenging to detect these malicious apps using traditional malware detection techniques due to intelligence of today’s attack mechanisms. Deep learning (DL) is an alternative technique of traditional signature and rule-based anomaly detection techniques and thus have actively been used in numerous recent studies on malware detection. In order to develop DL-based defense mechanisms against intelligent malicious apps, feeding recent datasets into DL models is important. In this paper, we develop a DL-based model for detecting intelligent malicious apps using KU-CISC 2018-Android, the most up-to-date dataset consisting of benign and malicious Android apps. This dataset has hardly been addressed in other studies so far. We extract OPcode sequences from the Android apps and preprocess the OPcode sequences using an N-gram model. We then feed the preprocessed data into LSTM and apply the concept of Information Gain to improve performance of detecting malicious apps. Furthermore, we evaluate our model with numerous scenarios in order to verify the model’s design and performance.

      • KCI등재
      • KCI등재

        명청교체기 瀋陽館의 역할

        안유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한국문화 Vol.50 No.-

        After the second Manchu invasion in 1636(丙子胡亂) Sohyun(昭顯), crown prince of the Chosun had to stay in Shenyang(瀋陽) as a hostage for 8 years. During that time Sohyun and his accompanying officials at Shenyang-Guan(瀋陽館) carried out many works and negotiations that had occurred between the Chosun and the Ch'ing. These role executions came from not only the urgency of the tasks, but also from the role expectations about Shenyang-Guan which the Chosun and the Ch'ing had. Continuously calling attention to the status of a hostage, the Ch'ing pressed Sohyun to gain advantages and tried to use Shenyang-Guan as a substitute for the royal court of Chosun. Under the dominant power of the Ch’ing, sometimes Shenyang-Guan had to yield to the threats. Despite all the difficulties, Shenyang- Guan made an effort to represent the positions of Chosun and reduce losses of Chosun. The role of Shenyang-Guan was extended as the royal court of Chosun began to depend on information about the Ch’ing through Shenyang-Guan and tolerated discretion of Shenyang-Guan. This situation eventually became the 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Sohyun and King Injo(仁祖). Internally having discords with the royal court of Chosun, Shenyang-Guan had to continue to face the postwar settlement issued by the Ch’ing. In problems such as buying back captives after war, being drafted from the Chosun, comings and goings of diplomatic delegations and offering tributes, Shenyang-Guan performed as a main diplomatic window. In addition Shenyang-Guan was the center collecting and delivering informations about the Ch’ing. For such activities Shenyang-Guan overcame their situation as a hostage, performed the role of a representative of the royal court of Chosun and contributed to build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Chosun and Ch’ing.

      • KCI등재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단체 법인화(法人化) 정책

        안유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31 No.-

        일제의 조선 기독교ㆍ선교사정책에서 대표적인 회유정책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1920년대에 이루어진 기독교회와 선교회에 대한 재단법인화 허용이다. 일제시대 도입된 근대법제 아래에서 法人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선교회나 교회가 선교활동에 관계된 재산권행사의 주체라는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의미였다. 또한 개인소유와 얽혀있는 재산상태를 법인 명의로 통일함으로써 내부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확립하여 존립상의 안정을 이룬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인화한다는 것은 통치당국의 관리와 통제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1912년 3월 『조선민사령』과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총독부령 제71호)의 공포로 종교단체의 법인화를 위한 법제적인 길이 열리게 되었다. 무단통치하에서 위기의식을 가졌던 기독교회와 선교회는 법인을 조직하려 시도했다. 특히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시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정책은 통제일변도로, 교회와 선교회가 재산적인 안정을 누리며 사회적인 세력화할 수 있는 법인의 성립은 끝내 허용되지 않았다. 1920년대 “문화통치”가 실시되면서 선교사회유책의 하나로서 재단법인화가 이루어졌다. 1924년-1926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선교회재단법인들은 민법 시행법 제19조의 인가법인으로서 법적용기한의 연장과 함께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총독부와의 오랜 교섭을 통해 1930년에야 법인으로 허가받기 시작한 장로교 노회재단들은 민법 제34조의 허가법인으로, 선교회재단들과 같은 세금혜택은 받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포교대장의 정비를 비롯한 각종 통제적인 허가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했다. 이러한 차별적인 법적용은 일제당국이 선교회와 조선교회간의 분열을 획책하면서, 조선인의 집단화ㆍ세력화를 경계한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장로교회 노회재단들은 1/3 정도가 법인으로 성립되지 못하였다. 한편, 성립과정에서는 특혜를 누린 선교회재단들도 교회재단들과 마찬가지로 「조선민사령」, 「포교규칙」,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에 의한 통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일제당국의 재단법인화 정책은 얼마간의 양보를 통해 선교회를 회유하고, 차별정책으로 조선교회와 선교회사이에는 분열을 조장하면서, 각종 법인관련 통제법령들에 의해 종교단체에 대한 중층적인 통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일제의 기독교 통제정책과〈포교규칙〉

        안유림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8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29 No.-

        본 논문은 일제하 조선에서 행해진 기독교 정책을〈포교규칙〉(조선총독부령 제83호)이라는 통제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1915년 8월 공포된〈포교규칙〉은 1945년 해방까지 존속된 기독교 통제의 기본법으로 기독교 단체의 조직과 운영 등 전반적인 활동을 규제했던 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그 법제적인 측면에 주목하여〈포교규칙〉의 제정과 관련된 모법문제와 조문의 분석, 법규의 의미, 개정과 그 성격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의 문제와 함께 기독교계의 인식과 영향을 다루었다. 〈포교규칙〉은 그 제정에 있어 1899년 일본의 內務省令 제41호 “神佛道以外의 宗敎宣布 및 殿堂會堂 등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외국 선교사를 의식한 제정배경과 법의 구조와 내용, 총독부가 밝힌 법의 연원 등이 이를 입증한다. 내용상〈포교규칙〉은 포교자 자격, 종교용 장소 관련 조항에서 內務省令에 비해 한층 강화된 통제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또한 포교관리자 규정이나 벌칙 같은 〈포교규칙〉에만 고유한 법 규정들에서 총독에게 임의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이 통제성은 더욱 드러난다. 일제하에서〈포교규칙〉은 1920년 4월과 193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통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특히 3.1 운동 이후 문화통치기에 행해진 첫 번째의 개정은 큰 폭으로 행해진 것으로 제12조 종교용도 장소의 사용정지ㆍ금지, 제14조 포교관리자 등의 총독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에서 조선총독에게 자의적, 임의적 판단과 권한이 부여된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 개정을 당시 일제당국은 〈포교규칙〉의 완화라고 주장했는데 기만적인 선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포교규칙〉은 집행과정을 통해 그 통제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포교규칙〉공포 이후 각종의 통첩들이 발령되어 그 신고의 형식적인 절차를 세세히 규정하고 강화했기 때문에 각 교단들은 이에 대응한 일처리에 곤란을 겪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총독부 경무국을 필두로 개입된 경찰력은 포교자의 선출로부터 이 법령 시행의 제반사항에 간섭하였다. 결국〈포교규칙〉의 시행 이후 포교소 설치허가제에 의한 시설 증대의 어려움, 자격을 갖춘 포교자 숫자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신도수의 증가율도 둔화되는 침체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포교규칙〉이 일제가 기획한 대로 어느 정도 기독교 통제효과를 가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포교규칙〉은 그야말로 기독교 통제의 기본이고 그 외의 법령들 - 사립학교관련 법들, 치안유지법, 보안법 등의 수많은 기독교 통제와 관련된 법령들의 구조와 집행양상이 앞으로 밝혀져야 보다 구체적인 일제 기독교 탄압정책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일제의 기독교 통제정책과 〈포교규칙〉

        안유림(安裕林)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8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29 No.-

        본 논문은 일제하 조선에서 행해진 기독교 정책을 〈포교규칙〉(조선총독부령 제83호)이라는 통제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1915년 8월 공포된 〈포교규칙〉은 1945년 해방까지 존속된 기독교 통제의 기본법으로 기독교 단체의 조직과 운영 등 전반적인 활동을 규제했던 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그 법제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포교규칙〉의 제정과 관련된 모법문제와 조문의 분석, 법규의 의미, 개정과 그 성격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의 문제와 함께 기독교계의 인식과 영향을 다루었다. 〈포교규칙〉은 그 제정에 있어 1899년 일본의 內務省令 제41호 “神佛道以外의 宗敎宣布 및 殿堂會堂 등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외국 선교사를 의식한 제정배경과 법의 구조와 내용, 총독부가 밝힌 법의 연원 등이 이를 입증한다. 내용상 〈포교규칙〉은 포교자 자격, 종교용 장소 관련 조항에서 內務省令에 비해 한층 강화된 통제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또한 포교관리자 규정이나 벌칙 같은 〈포교규칙〉에만 고유한 법 규정들에서 총독에게 임의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이 통제성은 더욱 드러난다. 일제하에서 〈포교규칙〉은 1920년 4월과 193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통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특히 3.1 운동 이후 문화통치기에 행해진 첫 번째의 개정은 큰 폭으로 행해진 것으로 제12조 종교용도 장소의 사용정지ㆍ금지, 제14조 포교관리자 등의 총독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에서 조선총독에게 자의적, 임의적 판단과 권한이 부여된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 개정을 당시 일제당국은 〈포교규칙〉의 완화라고 주장했는데 기만적인 선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포교규칙〉은 집행과정을 통해 그 통제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포교규칙〉공포 이후 각종의 통첩들이 발령되어 그 신고의 형식적인 절차를 세세히 규정하고 강화했기 때문에 각 교단들은 이에 대응한 일처리에 곤란을 겪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총독부 경무국을 필두로 개입된 경찰력은 포교자의 선출로부터 이 법령 시행의 제반사항에 간섭하였다. 결국 〈포교규칙〉의 시행 이후 포교소 설치허가제에 의한 시설 증대의 어려움, 자격을 갖춘 포교자 숫자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신도수의 증가율도 둔화되는 침체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포교규칙〉이 일제가 기획한 대로 어느 정도 기독교 통제효과를 가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포교규칙〉은 그야말로 기독교 통제의 기본이고 그 외의 법령들 - 사립학교관련 법들, 치안유지법, 보안법 등의 수많은 기독교 통제와 관련된 법령들의 구조와 집행양상이 앞으로 밝혀져야 보다 구체적인 일제 기독교 탄압정책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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