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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박진웅,임영진,도상환,김종수,명성재 대한마취과학회 2000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39 No.4
Background: To avoid complications of homologous transfusion, many methods are used in patients who undergo an operation, but the autologous transfusion is most popular.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done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an autologous transfusion in an orthopedic spinal surgery. Methods: The cases of 239 autologous transfusion and 85 homologous transfusions in patients who had spinal surgery due to spinal stenosis were reviewed, and the differences in homologous transfusion, postoperative drainage and complications in both groups were compared. Both groups were analysed and compared by the T-test and Mann-Whitmann rank sum test. Results: In the homologous transfusion group, 4.6 ±2.7 units of RBC products were used in 85 patients. In the autologous transfusion group more than 2 techniques of preoperative deposit, intraoperative autotansfusion by cell saver, acute normovolemic hemodilution, and postoperative autotransfusion were used, and 3.6 ±2.4 units of RBC products were infused to 49 outf 239 patients (P $lt; 0.001). A postoperative hematoma occured in 2 patients after a homologous transfusion but there were no cases in autologous transfusions. Conclusion: Consequently much of the homologous transfusion could be saved by using an autologous transfusion, and smaller amounts of postoperative drainge occured, so the author could confirm the benefit of autologous transfusion.
자동차 보험정비와 관련한 피해차주, 정비업자, 보험사의 법률관계
김태형 중앙법학회 2023 中央法學 Vol.25 No.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의 진료비와는 달리, 자동차사고로 파손된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비에 관하여는 구속력 있는 기준을 두지 않고 정비업자와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자는 피해차주의 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계약에서 정한 수리비를 가해차주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만,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자는 피해차주와 체결한 수리계약에서 정한 수리비를 피해차주로부터 지급받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자가 피해차 주에게 청구한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에 대하여, 그 액수가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폭 감액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간당 공임은 개별 정비업자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정비 서비스 가격이고, 피해차주는 자신이 선택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자의 시간당 공임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피해차주는 정비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수리하고 발생한 수리비를 가해차주의 보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정비업자가 피해차주로부터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수리비 액수가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이 정비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청구권이 피해차주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청구권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자가 피해차주에게 청구하는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은 수리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정비업자가 그 상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이 시간당 공임을 임의로 감액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차주는 어느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받더라도 그 수리비 전액이 보험금 으로 보전되어 자신의 부담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차주가 정비업자를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에 수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정비업자 역시 수리계약 체결 전에 차주에게, 자신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 자로서 자신의 시간당 공임을 적용하면 보험금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