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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 기술혁신과 노동위험성 사이 사회 갈등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19 No.11

        - 첫째,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더 확산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성격이 많아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은 물론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보다 더 심각할 정도의 시간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상도 언급되고 있음. - 둘째, 국제노동기구(ILO, 2018)는 플랫폼 노동을 ‘웹’(Web) 기반과 ‘지역장소’(local) 기반 플랫폼으로 구분함. ILO, OECD, EU 회원국들은 확산되는 플랫폼노동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래의 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 실제로 플랫폼 노동의 등장은 고숙련 고기술 영역 일부를 제외하면 중범위 일자리를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대체 될 것이라는 것임. - 셋째, 기술발전으로 온라인 노동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경제지수로 볼 때 26%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OECD, 2019). 이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 직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크리에이티브, 멀티미디어 부문 등에서 성장·확산되는 영역임. 한편 유럽연합이나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플랫폼 노동은 취업자의 0.5%∼4.0% 내외이며, 한국은 1.5%∼2.3%(43만9천명∼53만8천명)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넷째, 국내 주요 서비스 사업장의 디지털화 도입 실태조사 결과(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를 보면 노동현장은 긍정성과 부정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음. 조사결과 디지털화로 인해 부정적 측면은 △노동부담 증가(21.8%), △업무량 증가(25.1%), △동시에 처리해야할 업무량 증가(14.5%), △의사결정 범위 감소(11.1%), △재택 혹은 이동 중 노동의 비율 증가(16.8%), △업무 성과 등에 감시 통제(25.6%) 등이 확인됨. - 다섯째, 따라서 향후 플랫폼 노동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며, 철학적, 정책적 논의에서 ‘포용적 연대(inclusive solidarity)’를 기초로 한 정책방향을 사회 구성 모두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대안적 논의는 △비고용기간의 사회적 보호 접근,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소득 안정성과 교육훈련 제공, △고용 위계구조속 공정한 대우 확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노동 존중 확보, △노동자 발언 및 대표 권리 확보 등이 다차원적으로 논의(법제도, 사회협약, 정책과 가이드라인 등)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불법·부당노동행위 실태분석과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보고서 Vol.1999 No.3

        1. 머리말 0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지위 - 부당노동행위의 실태는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운동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에서 저질러지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면, 결국 노동조합운동이 사회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것은 세계사적인 정당성을 가지며, 우리 나라도 단결권이 헌법상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 선언되고 있는 바임. : 노동시장에서 일대일로 마주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불균등한 관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단결”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불균등을 균등하게 바꾸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이고도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하다시피 우리 나라의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그러한 부당노동 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나라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로 제기되는 지점은 단순히 사용자의 노동조합 혐오에 따른 불법적인 행위 뿐만은 아님 : 부당노동행위의 문제는, 노동조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이는 제도와 절차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결과적으로 부추기는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우리 나라가 IMF 구제금융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급속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 유도”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의 부당노동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0 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얻을 것이 없을 때에만 최소화 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과정을 살펴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기간이 너무 길거나, 노동부나 검찰,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대체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편임. -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신속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나 노동조합 측에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큼. - 결국,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에 대해 실제적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간접적으로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음. 2. 불법·부당노동행위 사례 0 불법·부당노동행위 각 사례의 특징 ① 대우자동차판매 :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 및 회유, 협박과 반노동조합 단체결성의 대표적인 사례 ② 이랜드 :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태도와 사용자 및 회사의 종교적인 신념이 밀접히 연결된 사례임. ③ 목동10단지 : 민간부문에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례. 특히 아파트 위탁관리사업을 둘러싼 비리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④ 대전성모병원 : 사용자의 “공개적”인 노동조합 탈퇴공작의 전형적인 사례.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검찰 및 법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사례. ⑤ 부산교통공단 : 공공부문에서의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례. 특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실시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음. 최근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⑥ 창원특수강 : 기업간 자산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례. 자산매각매수를 비롯한 인수합병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고용승계를 둘러싼 노-자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음. ⑦ (주)한일 :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매수행위, 지역 노동관계당국들의 부당노동행위방조 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⑧ 청구성심병원 : 매스컴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개되었던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사례임. < 부당노동행위 구제상의 문제점 > 0 부당노동행위 구제 관련 기관들의 태도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법 취지가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관 기관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부 등 관련 기관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태도가 객관적, 중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 - 특히, 관계기관의 담당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인정된다 하더라고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이 경우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음. :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0 노동위원회, 노동부, 검찰의 책임 있는 구제 행정 부재의 문제 -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와 검찰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사례 검토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의 진행 과정에 사건처리를 맞추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존재함. - 그러나 문제는 분명한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도, 노동부와 검찰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률적 공방이 끝날 때까지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들이 피해를 계속 안고 있어야 하는 경우임. 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의 부재 및 원상 회복의 불가능 문제 -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책임지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결국은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 부당노동행위는 일회적이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 오히려 더 강도 높은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지기도 함 -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부당노동행위의 책임 당사자가 실질적인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음. : “벌금 10만원”의 처벌은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하라”는 “고무”와 다를 것이 없음. - 또한 일단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는 원상 회복이 의미가 없어지기도 함. 결국,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얻을 것을 얻게 되고,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임”. 0 가장 큰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그 자체의 문제임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부당노동행위 방지제도가 아님. : 즉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원상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임 - 오히려 중요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임. < 문제의 해결의 전제 및 방향 > 0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인식의 변화가 요구됨 -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서 일차적으로 비롯됨. : 따라서 사용자의 노동3권 보장의 정당성 인정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 0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아닌 부당노동행위 방지 차원의 노동행정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우선 노동부 전반적인 입장의 변화가 필요함 : 아직까지 노동부 행정의 방향 및 행정 관료들의 태도가 중립적·객관적이지 못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측면이 존재함 : 노동3권의 보장에 초점을 맞춘 노동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함 : 이미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탁상 행정이 지양되어야 할 것인 바, 이는 엄정하고 중립적인 현장 조사를 의미함 : 더욱 중요한 것은 관할 지역의 노사관계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임. : 이를 위해서는 실무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특히 실무자의 절대적인 수가 증대되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 현실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제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음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부당노동행위 방지의 첫걸음이 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와 검찰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 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먼저 이행될 수 있도록 구제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임.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핵심은 신속성에 있다고 할 것임. : 현재의 제도상 부당노동행위 확정은 긴 경우 3-4년까지 걸릴 수도 있음 :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는 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동일 사안이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 외에 노동부 및 검찰에 대한 고소·고발로 이어진 경우,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처리될 수 있어야 함. 3. 불법·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국제비교 분석 0 미국 -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서 연방노동위원회에 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대다수 사건은 지방지국 단계에서 신속히 종결되고 있음. 그 중 화해해결을 통한 구제는 신속히 구제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짐. - 지방지국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일부 사건만이 정식절차로 청구되어 행정법심판관의 심사 내지 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 절차는 너무 지연됨. 명령의 이행이 거부되거나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다시 사법심사를 거쳐야 되어 그 기간 동안 또다시 구제가 지연됨. 집행력부여소송의 신청 및 법원모독죄절차의 신청은 사무총장 계열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적인 업무로 파악되는데 사법심사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결국, 정식절차가 청구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0 일본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다루는데, 그 심사절차가 민사소송화하여 구제가 매우 지연되고 있고, 사법심사가 강화되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점점 실효성을 상실해가고 있음. 노동위원회는 사법심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화해의 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며, 화해의 성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됨으로써 다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음. - 부당해고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이에 적절한 구제방법은 없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임. 0 독일 - 노동법원에서는 신속, 간이, 경제적인 소송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음. - 부당노동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노동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사건을 다루지 않음. 0 한국 -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소송, 노동부의 행정감독은 사건 해결 내지 구제를 실제로 이루지 못하고 지연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는 불법·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됨. 4. 불법·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 노사관행의 개선 > 0 합리적 노사관행의 정착 - 합리적 노사관행은 노사가 자주적으로 형성하여야 진정한 노사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음. : 정부가 노사관행의 변경·형성에 주도적으로 임하여 노사 당사자에게 합리적 노사관행을 법제도로 강제하는 경우, 오히려 비합리적인 노사관행이 형성되는 왜곡이 있어 왔음. : 정부는 법제도의 측면에서의 개선점과 관련하여는 합리적 노사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또한, 노사 당사자의 자치에 기반을 둔 자주적·사회적 제도의 측면에서의 개선점과 관련하여는 합리적 노사관행으로 정착되도록 정부는 노사 당사자를 원조하는데 주력하여야 함. 0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함 가. 불법·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분쟁에 대해 노사 당사자의 자주적인 해결을 도모 -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소송·구제신청 등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 방법은 이를 진정 내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용자도 있음. - 불법·부당노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진정 내심으로 받아 들이는 내용으로 해결되어야 함. 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인정 -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분쟁의 해결을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 불법·부당노동행위의 분쟁의 해결에 대해 쟁의행위가 허용되어야 할 것임. 다. 사적(私的) 조정·중재제도를 활용하도록 함. 0 노동쟁의에 대해 사적 조정·중재제도가 인정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적 조정·중재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왔음. 0 사적 조정·중재는 노사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기초하여 조정인·중재인에게 조정 또는 중재를 받는 것을 말하며, 조정·중재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이 없음. -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분쟁도 사적 조정·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적 조정·중재제도의 적극적 활용은 노사간에 불법·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책임감을 갖게 하여, 결과적 노사간의 안정을 통해 불법·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을 억제 및 방지하게 됨. 라. 전국적·지역적 단위의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 0 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화가 필요함. - 근로자측은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력을 자주적으로 갖추어야 함. - 노동조합 내에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0 전국적, 지역적 교섭의 활성화 및 기업내에서는 노사 참여 및 협력의 강화 -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활동이 기업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용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음. -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고용보장에 관한 교섭은 전국적·지역적 차원의 통일교섭이 바람직함. - 기업별 노사관계에서는 노사간에 근로자의 고충처리와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함. 마. 건전한 노사문화의 육성 0 노동법 및 건전한 노사문화에 대한 교육활동이 필요함. - 노사 양쪽 모두에 대해 노동법 및 건전한 노사문화에 대한 교육이 소홀하여 왔던 점이 불법·부당노동행위가 만연되는 이유로 작용됨. - 정리해고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전직의 정당성, 기업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 등에 관한 노동법 지식은 노사 양쪽에게 합리적으로 행동을 가능하게 하여,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억제할 수 있게 됨. -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노동법 및 건전한 노사문화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준훈련으로 노동법 및 건전한 노사문화에 관한 교육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훈련기관에서조차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의 개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직무훈련에 관하여 기준훈련의 훈련과정으로 노동법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0 건전한 노사문화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정부는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CREATE 21’을 제창하고 있음. - 신노사문화 운동이 단지 일과성의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노사의 자주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0 노사간에 법과 원칙의 준수가 이루어지기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함. - 불법·부당노동행위의 사전 방지를 위해 노사간에 법과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형사처벌을 통한 악질적·반복적인 불법·부당노동행위 예방 > 가. 불법·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 실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0 정부의 불법·부당노동행위 엄단 의지가 필요함. - 현 정부는 과거보다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려는 의지를 피력해오고 있지만, 처벌에 직접 관여하는 각 국가기관들에서 그 의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0 처벌의 내용으로서 징역형이 부과되어야 함. - 불법·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의 근로권·노동삼권보장질서를 위반하고 노사간의 집단적 자치질서를 무시하여 결과적으로 노사관계의 평화로운 질서를 해치는 중대사범인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으로 부과되어야 함. 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함. 0 악질적·반복적 부당노동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 - ① 불법·부당노동행위의 태양이 악질적인 경우나 ② 경미하더라도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권·노동삼권보장질서를 위반하는 중대사범인만큼 적극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0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두어야 함. -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노동부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다. 처벌절차를 정비하여 실제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함. 0 노동부의 행정감독을 강화함 : 불법·부당노동행위 고발사건의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함. - 불법·부당노동행위의 고발을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노동부는 즉각적으로 수사하여 중대한 불법·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이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즉각 검찰에 송치함. 0 근로감독관의 기소권한의 인정에 대한 검토. - 노동부가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도, 검찰이 이를 기소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현 시점에서는 노동부와 검찰간에 원활한 업무를 위한 협조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의 실효성 확보 > 가.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의 개선점 0 신속 구제의 필요성 - 부당노동행위는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들 내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조합원들, 비조합원들간의 상호관계에서도 조합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의 영향은 집단적으로 확산되므로, 구제가 지연되는 경우 적절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됨. -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음. 0 조사결과를 심문절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절차를 정비하여야 함. - 충분한 조사가 필요 : 심문절차가 신속·적절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심문전에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그에 대하여 서증을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당사자·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며, 그 조사자료를 심문절차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현지조사 : 원활한 심문회의의 진행을 위해 조사결과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려면, 조사의 방식 자체가 적극적인 현지조사로 변모하여야 함. 0 심사관의 증원 및 전문화가 필요함. - 심사관 증원 및 전문화 : 노동위원회의 심사관들이 적극적인 현지조사에 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심사관들의 증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심사관들의 전문화 및 대우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0 심문절차에서 집중심문·연속심문으로 지연을 방지하여야 함. - 집중심문 및 연속심문 : 효과적이고도 신속한 심문의 종결을 위해서는 집중심문 및 연속심문이 필요함. : 1회 심문으로 종결되지 않고 기일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같은 주에 기일이 잡힐 수 있도록 하거나(토요일 활용), 다음 주 같은 요일에 기일을 잡아 연속해서 심리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함. 0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상임위원이 증원되어야 함. - 심판담당공익위원은 비상임위원이므로 1주일에 1회씩 내지 2회씩 정기적으로 출석하기에도 개인적인 사정상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 나. 불복절차의 개선점 0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의 역할을 강화함. -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치도록 하고, 행정소송의 심급을 2심으로 단축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당연히 경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명시하여, 불복절차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행정소송의 1심을 고등법원으로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판정 기준의 확립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바람직함. 0 행정소송의 사법심사에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서는 엄격한 소송법칙에 구속되기보다는 사건을 구성하는 제반 사실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법원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긍정하고, 노동위원회와 법원간에 분쟁해결과정에서 기능을 분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제도의 취지인 신속하고도 탄력적인 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판례법리를 형성하여야 할 것임. 다. 구제조치에 관한 개선점 0 탄력적이고 유동적인 노동관계에 대응하여 구제명령 내용이 적절하게 고안되어야 함. - 현실의 부당노동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조합활동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영향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구제명령의 내용도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모습을 갖추어야 함. 0 부작위명령 및 공고문게시명령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 부작위명령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은 물론 부당노동행위의 반복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됨. :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부작위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① 구제명령을 내리는 시점에도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행해져 이를 중지시켜야 하는 경우 ② 동종의 또는 유사한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될 우려 내지 위험이 있어 동종의 또는 유사한 행위를 금지시켜야 하는 경우 ③ 반조합적(反組合的) 언론처럼 부당노동행위가 사실행위로 행해져 구제명령의 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는 적극적 행위를 명하는 작위명령을 적절히 구상하기 어렵거나 불충분한 경우 등 - 공고문게시명령 : 공고문게시명령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일정 장소에 일정 내용의 문서를 공고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함. : 공고문게시명령에 따라 공고문이 게시된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조합활동 욕구가 위축된 상태를 심리적으로 해소하는 원상회복적 효과가 있다는 점과, 사용자에게 앞으로 동종의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사전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 0 지배개입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명령으로 내려져야 함. - 노동위원회는 각 사안마다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로 적절한 작위명령을 고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겠음. : 그 예로서, 사용자의 반조합적 언론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반론기회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가 구체적인 처분으로 내려진 경우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 승진 등 인사고과에서 조합원들을 차별한 경우 재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와 종전 조치와의 비교를 하여 불이익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그 불이익을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을 남용하여 기업내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노동조합에게 특정 기업시설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라.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에 관한 개선점 0 행정소송단계에서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긴급이행명령의 활용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긴급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행정소송중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매우 지연되고 있음. : 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원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0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긴급이행명령의 도입 :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도 긴급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이를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단서의 삭제)이 필요함. 0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단계에서도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도록 함. -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심판정을 내릴 때까지 이행하도록 하는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0 확정된 구제명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 그 실상을 보면, 구제명령을 내린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이 확정된 후 사용자의 불 이행에 대해 적절한 행정감독을 하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노동위원회로부터 명령서(결정서) 사본을 송부(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3항 참조)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이행 여부에 관해 그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만일 이행을 계속 거부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지방노동관서는 지체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함. -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의 강구 :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마찬가지로 형벌 제재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과태료 제재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0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 감독하는 절차를 정비하도록 함. - 구제명령 및 긴급이행명령의 이행에 관한 조사·지도·감독 행정은 노동부보다는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으로서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이루어야 할 것임. - 관련 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규칙)에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긴급이행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및 노동위원회가 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구제명령·긴급이행명령의 이행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명문화하여야 하여야 함. 0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제재를 도입함. -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이므로, 그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작용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마.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공인노무사·변호사의 조력의 확대 0 공인노무사 및 노동전문 변호사 수의 확대가 필요함. - 현재 노동관계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및 노동전문 변호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 최근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은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 점수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수에 제한 없이 합격시키고 있음. 향후 공인노무사의 수가 점차 증가되리라 예상되며 이는 노사 당사자에게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노동전문 변호사의 수가 너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법에 관한 추가 교육을 이수한 후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0 자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공공 노무사·변호사의 원조 방안을 모색함.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라도 개별 근로자가 신청한 사건인 경우 노동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근로자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특별행정기구의 활용과 산업민주주의의 정착 > 가. 관계기관의 협력을 위한 잠정적인 특별행정기구를 도입하여야 함. 0 잠정적인 특별행정기구 - 1998년에 노사정위원회 내에 설치되었던 부당노동행위 특별위원회는 그 예가 될 수 있음. 0 특별행정기구의 역할 - 특별행정기구는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조치를 도모하기보다는 불법·부당노동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협의기구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 - 노사정위원회 내의 부당노동행위 특별위원회를 이와 같이 확대 개편하여야 할 것임. 나. 중요 노동정책의 의결기구가 필요함. 0 중요 노동정책의 형성 - 불법·부당노동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중요 노동정책을 의결하는 기구가 필요함. 0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확대 - 노사정위원회 내에서 중요 노동정책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그 경험을 축적하게 되면,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점차 중요 노동정책의 ‘의결기구’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노사정 삼자가 주체가 되어 의결한 중요 노동정책은 노사정 삼자가 주체가 되어 반드시 이를 시행한다는 관행을 쌓아, 노동관계에서의 산업민주주의를 확립하여야 할 것임. < 소송절차의 개선 > 가. 민사소송절차의 개선 0 민사소송구조의 개선점 - 각 법원에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 등 노동관계소송을 전담하는 전담부를 설치하도록 함. : 각 법원에서는 노동관계소송에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판사로 구성되는 전담부를 설치하고 노동관계소송의 신속한 처리 및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소송절차에서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중변론, 가처분 등을 활용하는 등 소송절차 제반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대로의 이행을 확보하는 조치가 강화되어야 함. 나. 노동법원제도의 도입 검토 0 노동법원 도입 방향에 대한 검토 - 노사대표의 배석판사의 도입에 관해 :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원 도입에 관한 기존의 견해들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의 배석판사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노사대표가 참여하는 삼자구성방식)을 강조하고 있음. :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특별법원의 설치는 그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보수적인 법원 및 국회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입법화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음.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해 : 유럽 국가의 노동법원은 주로 권리분쟁을 판단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따로 없어, 미국·일본·우리나라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다루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제외한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법원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음. :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노동법원과 같은 법원에서 소송구조에 의해 처리되도록 한다면, 오히려 구제가 신속하고 탄력적이지 못하여 결국 적절한 구제가 되지 못할 우려가 높음. :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현행 노동위원회에게 맡기는 방식과 새로이 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맡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검토되어야 할 바임. - 노동소송법의 형성에 관해 : 차후 노동법원의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노동사건에 적합한 노동소송구조(즉 노동소송법)의 형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 불법·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인(私人)간의 관계이며(이 점에서 행정소송의 기본 전제인 공법관계와 다름) 유동적인 관계이므로(이 점에서 민사소송의 기본 전제인 정적(靜的) 관계와 다름) 법원을 통한 구제에는 노동관계에 적절한 별도의 노동소송법이 필수적으로 요망됨. : 노동소송법의 내용으로는 특히 신속한 사건처리절차 및 구제조치의 신속한 이행, 탄력적인 구제조치 등이 반드시 요구됨.

      • 두루누리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 - A시의 두루누리사업 1년의 성과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13 No.8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저임금 노동자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반 조세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생산영역에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보호의 사각지대를 1차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체류를 연장시켜 줌으로써 정부의 세수기반을 확대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주 및 노동자 부담 보험료를 5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이 2013년 7월로 시행 1주년이 되었다. 이에 제도의 성과를 지역단위에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두루누리사업의 효과를 A시의 고용보험 자료로 살펴본 결과, 두루누리사업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와 순수피보험자 규모의 안정적 증가를 담보하지는 못했다. 다만 특정 부문에서 피보험자수의 일부 상승·유지에 긍정적 신호는 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사업시설관리 지원서비스,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숙박 음식점업의 피보험자수 변화가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숙박 음식점업은 여성노동자 증가의 직접적인 성과로 판단할 수 있다. 두루누리사업의 미진한 효과의 원인은 구체적인 면접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드러났다. 첫째,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체라는 두 가지 기준은 현실과 상당한 간극이 있다. A지역의 다수 업종인 제조업과 음식점업에서, 월보수 13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예상과 달리 많지 않다. 이유는 노동자들이 평균 10시간~12시간 일을 하므로 시급은 낮더라도 월평균 200만원을 전후로 받기 때문이다. 음식점업의 시간제 노동자 정도가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이다. 둘째, 로드숍,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는 월 130만원 미만의 저임금노동자가 많아 두루누리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사용주와 노동자 모두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홍보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저항이 매우 커서 별도의 보완 방법 없이는 가입자가 확대되지 않는다. 셋째,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공급되는 간접고용 인력의 탈법적 활용이 제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의 발목을 잡는 주원인일 수 있다.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노동력 수급방식은 사업주가 해당직원의 사회보험료를 인력회사에 지급하더라도 인력회사에서 미신고처리하면 드러나지 않는다. 끝으로 이 글은 두루누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험가입확대협의체’의 상설기구화, 둘째,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조건의 팽창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셋째, 두루누리사업의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 넷째, 사회보험 홍보 및 교육내용의 기조에 대한 재점검 필요 등이다.

      • 고용허가제 흐름과 이주노동자 실태 - 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21 No.16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많은 취약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음.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 역시 그중 하나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17년이 지났으나, 이주노동자의 산재 문제(위험의 외주화), 사업장 변경 제한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열악한 거주 환경 문제, 농어촌 이주노동자가 겪는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음. ○ 2020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2,036,075명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대비 체류외국인 수는 19.4%(488,581명) 감소했음.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 이주노동자는 2020년 12월 기준 391,487명이며, 체류외국인 중 19.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주노동자 수는 2019년 503,077명 대비 22.2%(111,590명) 감소함. ○ 비전문취업(E-9)은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는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나, 방문취업(H-2)은 사실상 사업장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노동허가제에 가까움(노호창, 2019).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 이주노동자는 인구사회학적 속성 뿐 아니라 일자리 속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음. - 비전문취업의 경우 15세-29세(47.5%)와 30-39세(45.2%)가 비율이 높고, 방문취업은 50세-59세(44.4%) 비율이 가장 높음. - 비전문취업(52.3%)에 비해 방문취업(71%)은 기혼 비율이 높고, 비전문취업은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92.6%)가 다수인 한편, 방문취업은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72.2%)가 많음. ○ 거처 종류와 점유형태는 체류자격과 산업에 따라서 특징이 다름. 농림어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4인 이상 가구(46.1%) 비율이 높은데, 이는 회사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84.7%) 기숙사(38%)나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및 비닐하우스(32%)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월세액은 비전문취업의 경우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39.9%) >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26.7%) 등 순이고, 방문취업은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41.5%) >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26.5%) 등 순임. - 2019년과 2020년 월세액 분포를 비교했을 때, 농림어업은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비율이 약 25.3%p 감소하고(60.2% → 34.9%),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비율은 약 26.2%p 증가했음(19.2% → 45.4%). ○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1순위)을 살펴보면 비전문취업의 경우 언어문제(39.1%)와 외로움(30.1%) 비율이 높고, 방문취업은 어려운 점 없음(41.6%) 비율이 높은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21.6%)과 언어문제(14.9%)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계 중국인(85.8%)이 다수인 방문취업(5.1%)이 비전문취업(1.1%)보다 “외국인에 대한 오해 또는 무시” 비율이 높음. ○ 이주노동자 경제활동 상태를 비교해보면, 2020년 들어 실업자 규모와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방문취업은 실업자가 2019년 11천명(5.4%)에서 2020년 15천명(9.5%)으로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규모는 32천명에서 28천명으로 감소했으나 비율은 15.8%에서 17.5%로 증가함. ○ 종사 산업은 비전문취업의 경우 광제조업(79.8%)이 다수고,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13.9%) > 건설업(3.2%) 등 순임. 방문취업은 건설업(29%) > 광제조업(28.2%) > 도소매·음식·숙박(26.5%)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14.9%)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비전문취업은 취업 가능 분야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방문취업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발급된 사업장에 취업 가능하다는 고용허가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1명(10.1%)은 일하고 있는 사업체 내 이민자 비율이 80% 이상임. 비전문 취업의 경우 “함께 일하는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없음”은 1.6%에 불과함. - 농림어업의 경우 사업체 이민자 비율 80% 이상(38.7%)과 50-80% 미만(26.7%)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도소매·음식·숙박은 “함께 일하는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없음(17.4%)”과 10% 미만(20.8%)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 주당 취업시간(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61.4%)이 절반 이상이고, 그 다음으로 50-60시간 미만(18.9%) > 60시간 이상(10.3%) 순임. 즉, 52시간 이상 장시간노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 되며 특히 방문취업은 60시간 이상(16.1%) 비율이 높음. ○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비전문취업이 33.2%, 방문취업은 47%임. 2019년에 비해 2020년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비전문취업이 5%, 방문취업은 37.6%임. - 내국인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 역시 코로나19 시기 휴폐업으로 인한 실업을 경험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안전망은 아직까지 다소 협소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47.5%), 도소매·음식·숙박(38.3%), 건설업(34.9%), 농림어업(22.9%)은 산재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편임. ○ 이주노동자 중 약 5.8%가 지난 1년 병원에 가고 싶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이유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39.6%) > 시간이 없어서(27.9%) > 기타(9.6%) 순임. ○ 고용허가제 정책형성 과정은 “안정적 인력 수급”·“정주화 방지”·“불법체류 방지”라는, 서로 정합적이지 않은 원칙들이 줄다리기를 하며 “이주노동자 인권”은 후순위로 미뤄온 과정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2004년이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전면적인 목표로 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20대 국회(2016년 5월~2020년 5월)에서 가결됨. - 코로나19 이후 고용허가제는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농어촌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사유 대폭 확대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센터 담당자 대상 인권 교육, △사업장 변경 신고 절차 개선, △주거환경 개선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와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인력 수급”·“정주화 방지”·“불법체류 방지”라는 고용허가제의 ‘원칙’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할 것임. 이러한 원칙들은 사회적 갈등을 지속시키며, 그 자체로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임. 내국인 노동시장-외국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경계하는 한편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노동시장에서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노호창, 2019) 역시 직시해야 함.

      •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 -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22 No.5

        ○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경험에는 이주-결혼-노동이 얽혀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공간은 가정뿐 아니라 일터, 지역사회, 출신국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음. 이 원고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노동실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자 ‘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원자료를 분석했음. ○ 여성 이민자 중 취업자 체류자격은 재외동포(29.4%) > 결혼이민자(14.8%) > 방문취업(13.3%) > 영주자(12.8%) > 한국 국적 취득(7.6%) > 비전문취업(7.1%) 등 순임. 영주자 중 이전 체류자격이 ‘결혼이민(F-6)’인 경우가 약 29.1%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이주민 중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52%이고, 취업자(44.2%)와 실업자(3.8%) 등 경제활동인구는 48%임.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한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취업자 비율이 높은데,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50-59세(62.4%)와 한국 체류 기간 10년 이상(58.7%)임. ○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별로 거주지역 분포가 달라지는 양상이 보이는데, 대체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베트남·필리핀·타이(태국)·캄보디아는 수도권 외 지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러한 출신국별 차이는 근무지역과 종사 산업에서도 발견됨. - 한국계 중국인(48.3%)과 중국(47.9%)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편 베트남(62.1%)·필리핀(51%)·캄보디아(53%)는 광제조업 비율이 높은 편임. 태국(40.3%)과 캄보디아(53%)는 광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다른 집단에 비해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인종화된 노동’ 현상의 저변에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성향뿐 아니라 이주 시기·공공취업알선기관 및 지원단체 등 제도권의 영향·사업장 환경·가족·공동체·지역사회 네트워크·한국어 학습기간과 기회·한국어 구사 능력 등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임. 또한, 원인이라고 여겼던 요소가 ‘출신국 별로 하게 되는 일이 달라지며’ 생기는 결과에 가까울 수 있음.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지점임. ○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40.3%) > 서비스·판매종사자(22.8%) >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22.7%) >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7.7%) > 사무종사자(3.6%) > 농림어업숙련종사자(2.9%) 순임. - 국적에 따른 거주지, 근무지, 종사 산업 차이는 직업에서도 드러남. 전반적으로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은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34.3%)과 중국(41.7%)은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이 높고 베트남(34%)·필리핀(31.4%)은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임. ○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43.1%) > 임시근로자(29.2%) > 일용근로자(12.8%)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7%) > 무급가족종사자(6.6%)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 순임. 농림어업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66.9%) 비율이 높고, 광제조업은 상용근로자(64.7%) 비율이 높은 편임.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임시근로자(33.3%)와 상용근로자(31.2%)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역시 임시근로자(29.2%)와 상용근로자(31.9%) 비율이 높음. ○ 주당 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48.1%)이 가장 많고, 60시간 이상 비율이 12%임. 50-60시간 비율은 9.1%로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21.1%인 것으로 드러났음. 초단시간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은 20시간 미만은 6.3%이고, 단시간 노동자로 볼 수 있는 30시간 미만 비율은 15.9%임. - 종사상지위와 종사 산업을 함께 고려해봤을 때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초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월 평균 임금은 100만원-200만원 미만(52.5%) > 200만원-300만원 미만(30.8%) > 100만원 미만(14.2%) > 300만원 이상(2.5%) 순으로 나타났음. 주당 노동시간을 놓고 봤을 때, 노동시간이 길수록 월 평균 임금 200만원 이상 비율이 높아지나, 한편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역시 발견됨. ○ 결혼이주여성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39%이고,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33.7%임. 5인 미만 농업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5-9인 사업장 산재보험 미가입률(42.2%) 및 고용보험 미가입률(40.9%) 역시 높은 편임. - 주당 노동시간 40-50시간 미만은 비교적 고용보험 가입률(68.2%)과 산재보험 가입률(70.9%)이 높은 편인데,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의 경우 다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이 감소함. 즉, 탈법적 노동시간을 감내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역시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임. ○ 결혼이주여성 중 26%가 한국생활 중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1.8%가 차별시정 요구를 했으나, 절반(51.8%)은 차별 시정을 요구해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취업자(27.7%) 및 실업자(33.5%) 등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24%) 보다 차별 경험률이 높음. - 일상생활 공간별로 차별 경험을 물었을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상점(39.7%) > 거리(37.8%) > 직장(33.9%) > 공공기관(25.3%)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음. 차별 경험을 평균 점수로 환산했을 때, 직장(43.9점)에서 차별을 가장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차별받은 이유는 출신국가(52.8%) > 한국어 능력(36.5%) > 외모(6.2%) 등 순으로 파악됨. 취업자, 실업자 등 경제활동인구는 출신국가(48.1%) > 한국어능력(43.7%) > 외모(3.2%) > 직업(2.8%) > 경제력(1.5%) 등 순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출신국가(57.9%) > 한국어능력(28.7%) > 외모(9.5%) > 기타(3.6%) 등 순임.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비롯한 생활세계 전반에서 성별과 출신국(인종)으로 인한 복합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 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함.

      • 서울시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김종진,김영욱,김유휘,김윤영,김정훈,노성철,문수연,양경욱,이상아,이찬우,장희은,김진하,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20 No.1

        1부. 문제제기 ○ 플랫폼노동 확산과 이슈 -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 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한국에서도 카카오 택시와 쏘카의 타다, 딜리버히어로의 요기요 등 플랫폼노동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플랫폼노동 문제점은 노동시장에서 기존과 다른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을 양산한다는 것임.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임금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임. 이런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적 보호나 권리에서 배제되고 노조 설립과 같은 노동3권의 헌법적 권한도 적용받지 못함. ○ 플랫폼노동 확산의 문제점 -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과정에서 노동시장은 기존의 표준화된 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아닌, 비표준화된 ‘계약’과 ‘고용’이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나타나고 있음. 주로 특수고용노동이나 플랫폼노동과 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의 형태임. - 이와 같이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인 작업장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일자를 출현을 의미함.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디지털 부둣가’(일감 찾는 가상이민), ‘디지털 갤리선 노예’(데이터 입력, 필터링 작업자), '클릭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의 중간 지대인 새로운 집단으로 표현하고 있음. ○ 플랫폼노동 고용 문제 -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으나,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221만명), 플랫폼 노동자(53만명), 독립계약자, 1인 자영업자(403만명)의 증가임. - 2018년 기준 1인 자영업자 비중은 70.9%로 고용주(29.1%)의 2.5배 정도 됨.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모호한 고용관계’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의 증가는 사회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기존의 노조 효과성을 상실함. 2부.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 플랫폼경제와 정의 -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노동은 연평균 26%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10% 미만 정도로 추정됨. 플랫폼노동 취업자 비중은 유럽이 2% 수준이며, 미국은 웹 기반과 지역기반 종사자 수가 대체로 비슷하고, 유럽연합(EU)은 웹 기반형 플랫폼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음. 반면에 한국은 취업자 중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1.7%∼2%(54만명, 2018)임. - 플랫폼노동(Platform work)의 정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해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 규정됨. 국제기구들은 플랫폼노동을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웹 기반의 플랫폼노동(온라인 수행 작업)과 지역기반의 플랫폼노동(오프라인 호출형 작업)으로 구분함. ○ 플랫폼노동의 다양한 접근, 논의 - 국내에서는 기존의 연구 일부를 제외하면 플랫폼노동 혁신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많고, 플랫폼노동 규모, 정의 등을 다룬 연구들이 주로 소개되고 있음. 사실 플랫폼노동 연구들은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들은 제한적임. - 국내 플랫폼노동의 주요 쟁점은 고용지위와 관련하여 노동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문제인데, 고용형태 오분류(mis-classification) 문제, 회색영역에 대한 보호 문제, 제3의 고용지위 부여 방안 문제로 요약됨. - 무엇보다 디지털 고용관계에서 노동은 종합적 능력과 사고를 갖춘 일부 고숙련 일자리 형태를 제외하고는 테일러리즘 원리에 따라 조직화되는 디지털 노동분업을 확산시키기도 함. 3부.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사례, 특징 ○ 과업, 계약, 작업방식 - 플랫폼노동은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하나는 기존 산업의 플랫폼노동화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산업의 플랫폼노동화로 구분됨. - 전자는 주로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차량·운송·물류나 음식배달 등이며 특정 개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됨. 반면 후자는 IT 기술발전 과정에서 출현한 새로운 산업들로 미디어, 콘텐츠, 전문서비스 등이며 과업이 특정 개인 혹은 불특정 대중에게 제공됨. ○ 과업별 플랫폼노동의 다양화와 법률 다툼 - 먼저 음식배달과 물류운송 형태의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플랫폼기업(운영사)과 계약을 맺은 노동자(기사)가 고객에게 배달·배송하는 작업형태임. 한편 번역, 디자인, 소프트웨어 형태의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플랫폼 기업(운영사)과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고객에게 과업 결과물을 제공하는 작업형태임. - 플랫폼노동의 유형과 과업 방식에 따라 다양한 계약방식과 고용형태가 확인됨. 플랫폼 경제 내 계약방식은 개인사업자 형태가 다수이며, 고용형태는 1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근로자성’과 ‘산업재해’와 같은 전통적인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나 불법파견과 위장 도급 논쟁이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전형적인 프리랜서 형태의 독립 사업자 형태의 일자리로 종속성이나 전속성 문제보다 표준계약, 수수료, 일과 업무 성격, 평판과 같은 문제들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 플랫폼노동의 게임화와 위계화 - 플랫폼노동 유형별 사례 모두 개인사업자(프리랜서)나 파트타임 고용이 대부분임.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 아닌 건당 혹은 시간당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고 있음. D사처럼 일정 테스트 기간 이후 ‘세미’라는 형태의 수수료 체계로 변경한 곳은 지난 몇 년 사이 이용자 요금 인상과 달리 건당 수수료는 낮아지고 있음. - 게다가 플랫폼업체들은 노동자간 경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등급제나 인센티브를 통한 일터의 위계화, 게임화 작동 메커니즘도 활용하고 있다. 사례조사 대상 플랫폼기업 거의 대부분 과업이나 업무수행 평가에 따라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음. ○ 노동의 형태와 새로운 변형 - 사례조사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업과정 및 일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음. 고객주문형 플랫폼노동이나 IT소프트웨어 플랫폼노동은 업무 자율성이 높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행되는 형태임. - 일부 사례는 외견상 자유로운 일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과정에서 배차나 일감 선택의 자율성이 적다보니 시간비례 원칙에 의해 소득이 결정되어 ‘시간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연결됨. 이를 반영하듯 플랫폼 노동자 절반 이상이 1일 9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노동의 유연화와 자율성 갈등 - 한편 플랫폼노동이 노동시장 유연화나 자율적인 근무형태 등의 유인이 있다고 하여 여성 일자리가 남성보다 더 많이 창출되는 것도 아님.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외 시공간 및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에 여성들이 비공식 경제에서 빠져 나올 것이라는 것은 맞음. - 그러나 그 자체로 여성과 남성의 일자리 경기장이 평평하게 될 것이라는 논거는 과잉 해석일 수 있음. 예를 들면 특정 연령대와 과업을 수행하는 온라인 노동을 제외하면 정규직을 찾을 수 없어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저고용’(under-employment) 문제가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임. ○ 노동 통제와 기숙혁신, 시간압박 -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인 통제와 관리방식 및 노동과정도 확인되지만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통제방식(rating systems)이 주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지역기반 플랫폼과 웹 기반 플랫폼 모두 직간접적인 통제방식(surveillance)이 활용되고 있음. - 웹 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은 유형별 차이는 있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시간압박과 스트레스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일감이나 콜 대기 상태의 시간압박(being on call)임. 휴일이나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고객이 올린 일감 찾는 시간이나 응답시간을 놓치면 소득이 상실되기에 항상적인 긴장감에 놓여 있다는 것임. ○ 플랫폼노동 주요 함의 -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재의 일을 선택한 이유는 소득을 제외하면, 일감을 찾기 쉽거나 자유로운 일 혹은 적성 때문이다. 플랫폼노동으로 얻는 소득은 주 소득이 많았지만 일부는 부업 도 확인됨. -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 다수는 임금노동자가 적용 받아야할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 채 일을 수행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오분류 방지와 근로자성 문제, 소득과 적정 수수료, 산업안전 문제가,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리뷰 시스템과 고객과 알고리즘 통제, 시간압박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 - 때문에 플랫폼노동의 유형별 차이가 있지만 비고용기간의 소득보장이나 최소한의 권리는 필요함. 물론 현재의 법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경제 현상에서 발생한 플랫폼노동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 4부. 디지털 플랫폼노동 이해당사자 논의와 정책과제 ○ 플랫폼노동 노사정 논의, 주체 형성 - 한국에서도 플랫폼노동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흐름과 맞추어 정부(중앙, 지방), 노사 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논의가 노사 혹은 이해당사자 그룹이 논의 테이블이 진행되고 있음. - 그리고 플랫폼노동의 확장과 맞물려 노사단체가 형성되고,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아직 국내에 플랫폼노동 관련 의미 있는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정책,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며, 제한적으로 경사노위에서 기본합의가 도출(‘19.2)된 정도임. ○ 플랫폼노동 노사정 이해당사자 의견 차이 - 플랫폼노동은 노동자 개념과 정의부터 법제도 및 정책 논의까지 노사정 대부분 의견 차이가 첨예한 상황임. 특히 플랫폼노동의 정책적 방향이 보호가 우선인지, 디지털 플랫폼과 종사자 간의 적절한 규범 마련이 필요한지 등도 의견이 다름. - 주요 플랫폼노동 쟁점은 △고용지위와 법체계, △이해대변기구 및 교섭권, △사회보장, △수수료(소득, 임금), △산업안전, △직업훈련, △공정거래, △통제와 부당 문제, △기업 규제 △기업 책임과 조세 약 10개 영역 별로 노사 주체간 의견차이가 존재함. - 결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랫폼노동 접근은 노사정 이해관계와 현실 가능한 정책영역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대체로 노동시장의 불공정거래 문제 발생 시 분쟁 조정이나 지원, 산업안전, 직업 훈련 영역은 정책적 지원으로 가능한 영역임. ○ 서울시 플랫폼노동 논의와 정책과제 - 서울시는 2019년 플랫폼노동 공론화 및 시민 인식조사를 통해 플랫폼노동 관련 정책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서울시민은 ‘플랫폼 노동 의제 논의 및 가이드라인 필요성’(93.2%) 인식이 높았고, 플랫폼노동 조례 제정 및 대책 마련(82.1%)도 높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첫째, 서울시는 플랫폼노동 관련 ‘조례 제정·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지원의 제도적 추진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미 서울시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의 절대 가수 의견(97%)만이 아니라, 2기 노동정책에서도 주요 영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기존 노동자권익보호 조례 개정이나 혹은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임(예시: ILO, EU, 프랑스, 켈리포니아). - 둘째, 서울시 플랫폼노동 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지방사무)의 한계로 인하 노동법적 권한이 제한적(국가 사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협약’을 통한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회협약은 가칭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사회적 협약’으로 주요 플랫폼노동(웹기반, 지역기반) 운영사(기업) 및 노동단체와 공동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보호를 위한 노사정 이해당사간 역할과 방향을 담는 수준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예시: 독일, 이탈리아 등). - 셋째, 서울시 플랫폼노동 정책은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사회보험 문제, 노동안전 문제, 공정거래 및 분쟁, 직업훈련, 기타 지원 제도 등으로 검토할 수 있음. 웹 기반 플랫픔노동은 공정거래와 소득안정성(수수료, 계약, 사회보험 등),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노동문제(수수료, 노동안전, 사회보험 등)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구분된 접근이 필요함. ○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 검토 - 서울시 플랫폼노동 주요 정책과 사업은 시기별, 의제별 접근에 따라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플랫폼노동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적조사(규모 추계, 노동조건)와 질적조사(업종, 기업 사례조사)가 각 유형별(웹기반, 지역기반)로 면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서울시 플랫폼노동 정책은 연구집단과 이해당사자간 ‘디지털노동과 미래의 노동 포럼’(가칭)을 구성하여, 각 쟁점과 지원 방안별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실효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포럼 운영 단위는 서울시(노동정책과)-운영사(기업)-노동단체-전문가 집단 등으로 구성하여 연구조사와 정책 논의 프로세스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한국의 노동 2016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16 No.4

        I. 진단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노사관계 파편화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은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가 전체 노동자의 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근속년수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는 20%로 가장 적다. 고용보험 가입자 1,157만명 중 2013년 한 해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이 562만명(48.5%)이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이 114만명(35.4%)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8월)에서 비정규직은 868만명(45.0%)이다. 기간제는 286만명(14.8%)이고, 시간제는 224만명(11.6%), 파견근로 (용역포함)는 87만명(4.5%)이다.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2015년 3월)에서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49만명(37.7%)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은 40만명(30.7%)이다. 둘째,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 외환위기 이후 임금인상은 성장에 못 미쳤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1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4%인데, 실질임금인상률은 1.4%(한은)~2.6%(노동부)다.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했고,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저임금계층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잉여금)은 2009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4년만에 234조원(81%) 증가했다. 이것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성장에 못 미치는 정규직 임금인상, 골목상권 붕괴와 자영업자 몰락,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재벌 감세 등으로 거둬들인 초과이윤을 몇몇 거대 재벌이 빨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니라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되고 있다. 셋째, World Bank(2002), OECD(2004), ILO(2004)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높거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교섭이 전국이나 산업으로 집중되고 상하 조직 간에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불평등이 낮다.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1%로 OECD 34개국 중 31위고, 단체협약 적용률은 가장 낮다. 단체교섭은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상하 조직 간에 조정은 원활하지 않다. 한국에서 임금불평등이 극심한 것은 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지만, 노사관계 파편화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II. 과제 일자리 정책, 임금정책, 3대 불법 일소 순으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환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법대로 주52시간 상한제만 지켜도 일자리를 33.4~57.9만개 늘릴 수 있다.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다. 법대로 10대 재벌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좋은 일자리를 40만개 늘릴 수 있다. 실직자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고령자 연금을 확대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실업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을 축소하려면,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최고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정하거나 기업별로 교섭을 한다면, 임금불평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산업이든 지역이든 그룹이든 초기업 수준에서 교섭을 확대하고,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노조 조직률은 낮아도 단체협약 적용률은 90%가 넘는다. 셋째,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가 222만명(전체 노동자의 11.5%)이고,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해서 탈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357만명(19.0%)이고, 10대 재벌 불법 파견근로자가 40만명 (30.7%)이다. 3대 불법만 일소해도 노동자들의 삶은 개선될 수 있다. 최저 임금 미달 자들이 못 받은 돈만 받아내도 연간 5조원이 넘는다. 정부와 여당은 ①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② 55세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③주52시간 상한제를 주60시간 상한제로 연장하고, ④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추진했다. 이건 노동시장 개혁(改革)이 아니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조건을 쉽게 깎는’ 노동시장 개악(改惡)일 뿐이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이란 슬로건으로 집약되는 또 하나의 ‘재벌 퍼주기’일 뿐이다. 1. Overview Job insecurity, income inequality and fragmented labor-management relations would characterize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Firstly, South Korea is a country where employment is very unstable and thus the average working tenure is extra short. Workers with less than a year of tenure make up 32% of the total workforce, which is the highest figure among OECD countries, and those with long tenure of 10 years or longer are 20%, the lowest among the said countries. Out of 11.57 million workers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5.62 million workers (48.5%) left work in 2013 alone, 1.14 million (35.4%) of whom from large companies with employees of 300 or more. A survey by Statistics Korea (Korea’s statistics office)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August 2015 shows 8.68 million non-regular workers (45.0%); 2.86 million (14.8%) fixed -term workers, 2.24 million (11.6%) part-time workers and 870,000 (4.5%) temporary agency workers. Employment status as of March 2015 reported on Worknet, a job search website run by the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the 10 largest conglomerates have 490,000 (37.7%) non-regular workers and 400,000 (30.7%) in-house subcontracted workers (non-regular workers by indirect employment). Secondly, income distribution is very uneven. Wage increase has lagged behind economic growth since the country’s currency crisis in the late ‘90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 ushered in the era of ‘wageless growth’. The average annual economic growth rate during the period of 2000 to 2014 was 4.4% while the real wage growth was 1.4% (Bank of Korea) to 2.6%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age increase not catching up to economic growth translates into dropping labor income share, and South Korea has become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inequality and largest low-income brackets among OECD countries. The top ten conglomerates’ retained earnings increased from 288 trillion won in 2009 to 522 trillion won in 2013, 81% (234 trillion won) in only four years. This clearly testifies that a few conglomerates are guzzling down excess profits realized through low income and job insecurity of nonregular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age increase of regular workers trailing growth rate, collapsing neighborhood markets and mom and pop stores, conglomerates’ mowing down subcontracting costs and tax cuts to them. The problem lies not in over-protection of regular workers but in over-protection of large conglomerates. Thirdly, according to World Bank (2002), OECD (2004) and ILO (2004), income inequality is less as unionization or collective agreement implementation rate is higher and as more wage negotiations are centralized into a national or industry level with smooth communications and adjustment between higher and lower-level organizations. However, South Korea’s unionization rate is 11%, 31st among 34 OECD countries, and its collective agreement implementation rate is the lowest. Collective bargaining is conducted in an individual company level and adjustments between higher and lower-level organizations are not smooth. The severe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stems from, in large part, the government’s economic, industrial and labor market policies, but the fragmented labor-management relations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2. Tasks Let’s look at the tasks on job creation policy, wage policy and eradicating three illegal practices in order. Firstly, creating jobs in a murky economic environment requires reducing working hours and creating jobs in social service sectors such as health care and welfare. Abiding by the maximum 52 hour work week stipulated by the current law alone could create 334,000 ~ 579,000 jobs. Permanent and continuing positions should be filled with regular workers through direct employment. In-house subcontracted workers are employed mostly for permanent and continuing positions, and by illegal dispatches at that. Converting in-house subcontracted workers in the 10 largest conglomerates into regulars in accordance with the law creates 400,000 decent jobs. For livelihood of the unemployed are required expansion of the senior pension and unemployment benefits and introduction of job-seeker’s allowance for youth. Secondly, reducing income inequality and the size of low-income brackets requires raising the minimum wage to a practical level and instituting a wage ceiling in line with the minimum wage. If it does not change that employers wield absolute and arbitrary power in setting the wages or wage negotiations are conducted on a company level, income inequality is only to grow further. Whether it’s an industry, region or a group of companies,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increase and measures to extend the effects of collective agreement should be improved. France has a lower unionization rate than South Korea but more than 90% of its collective agreements are implemented. Thirdly, 2.22 million workers (11.5% of the country’s total workforce) are getting less than the legal minimum wage, 3.57 million workers (19%) are working longer hours than the legal limit of 52 hours, and 400,000 workers (30.7%) are working at the 10 largest conglomerates as illegal dispatch workers. Eradicating these three illegal practices will improve workers’ lives. The money due to those workers receiving less than the minimum wage exceeds 5 trillion won annually. The administration and ruling party ① extended the period limit for temporary employment from two years to four, ② allowed dispatch work of seniors 55 years old or older, high-paid managerial and professionals, and in ‘root industries’ (industry that is engaged in business by utilizing process technologies such as casting, molds, welding, surface treatment and heat treat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raised the workweek limit from 52 hours to 60 hours, ④ introduced the institution of general dismissal of underperforming workers and ⑤ eased restrictions for employers to change company rules. This is not reforming the labor market, but retrogression which makes dismissal easy, increase non-regular workers and easily weaken working conditions. This is just another measure of pampering large conglomerates, which could be summed up as ‘easy dismissal, lifelong non-regular work’.

      • 금융노조 교섭 사례 연구 : 시간주권을 중심으로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22 No.11

        ○ 이 글은 2021년도 금융노조 단체교섭 요구, 과정, 결과를 살펴본 후 그중에서 앞으로 고용노사관계에서 쟁점 또는 관심 사항으로 등장할 만한 주제에 대해 그 의미를 살펴본다. 은행업종에서 교섭 당사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사)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다. 2021년 금융산업 노사관계, 교섭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노사교섭은 한국 노사관계에서 그마나 산별교섭의 틀을 가장 잘 갖춘 사례이다. 둘째, 저임금 직군의 임금인상률을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 내부 격차 완화라는 점에서 또한 대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란 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셋째, 금융권 노사정 간담회는 업종별 사회적 대화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넷째, 중식시간 동시 사용은 노동자의 ‘시간주권(time sovereignty)’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의미 있다. 다섯째, ‘백신휴가 2+1’은 좁게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해, 넓게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미 있는 조항이다. ○ 금융노조의 2021년 교섭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시간주권(time sovereignty) 문제가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시간주권’이란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포함한 삶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국노총은 2021년도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과 대책 총 13개 항목 중 두 번째로 시간주권 확보 및 유연근무제 오·남용 저지를 배치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노동과 여가, 휴식의 조화 등 일과 삶의 균형 차원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형적인 근무체계를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생명·건강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 달리 말하면 노동시간 주권 개념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 2021년 임단투 요구사항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것 중 하나가 유급병가 확보 관련 사항이다. ○ 금융노조가 ‘중식시간 동시 사용’과 함께 ‘백신휴가 2+1’요구를 제기하고 노사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시간주권 개념의 구체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융노동자 경우 오랜 기간 ‘소비자 편의’를 빌미로 삼아 점심시간을 나누어 쓰면서 통상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12~13시를 ‘정상’ 근무하는 ‘비정상’ 노동시간을 운영해왔다. 한국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조금 아픈 정도는 참고 근무하는 직장인’이 ‘성실한 직장인’으로 칭찬받아왔다. 한국노총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제기한 것이나 금융노조가 ‘백신휴가 2+1’을 내건 것 역시 시간주권이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시간주권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40시간 노동제, 주 52시간 상한제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세부적인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종의 중식시간 동시 사용은 좁게는 금융업종 노동시간 문제이지만 넓게는 다른 많은 노동자들의 시간주권 문제를 선구적으로 내세운 의제로서 의미 있다. 또한 ‘백신휴가 2+1’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기되었지만 앞으로 다른 감염병 사태 발생 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조금 더 넓힌다면 ‘아프면 쉴 권리’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노동계는 물론이고 사용자, 정부로서도 시간주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겠지만 그래도 시간주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 특히 조직된 노동자의 몫이다. 이후 노동계, 특히 노조들이 시간주권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진단 및 평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18 No.11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모범사용자의 위상에 조응하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왔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협의의 활성화,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및 전공노의 법내화 등을 실천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왜곡해 왔던 과거의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이 중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정책은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은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세부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동하여 추진될 것으로 보여 그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이다.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문정부는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였고, 이 가운데 경찰·군부사관·소방·생활안전 등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목표는 17만 4000명이다. 1년 차 공무원 충원 규모는 총 12,050명이다. 목표 대비 약 7%의 공무원을 충원한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 보육, 요양,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단계에 17만개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성과는 미비하다.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개선는 절실하였으나 여소야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었다.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다. 2018년 5월 25일 기준으로 총 786개 기관, 11.6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 노동자 63,599명, 파견용역 노동자 52,366명의 전환이 확정되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정규직화 정책이 속도 있게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동반하였다. 그 핵심 쟁점은 ① 정규직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예외 사유, ② 무기계약직의 개념 및 처우, ③ 직접고용과 자회사 배치의 기준, ④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수준 및 체계 등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정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 전략을 효율성에서 공공성으로 전환하는 일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감사 독립성, 독립적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경영책임성 확보, △노동이사제 도입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국민중심의 경영평가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노정협의의 활성화 이외에 정책 실천은 대단히 더디다. 또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왔던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 혁신, 집중화된 교섭구조 마련,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요약하면,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되었지만 그 추진은 매우 더디고 법제도 개편은 요원한 상황이다.

      • 지방분권에 대한 공무원노조 간부 인식 조사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19 No.16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은 지난해 좌절되었다. 자칫하다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이 역대 정부처럼 ‘명분’과 ‘구호’에 그치고 말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개헌이 좌절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1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한 부분은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2017년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연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연구는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인식 및 노조의 역할에 대한 의견 조사이다. 여러 공무원 노동조합 중 본 연구 대상 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크게 국가직, 지방직(광역, 기초)교육청, 국회직 등 5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 신분에 따라 지방분권에 대해 다른 인식과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공노총의 통일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핵심 간부들의 의견 및 견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에 관한 공노총 간부 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응답자들은 지방분권 수준이 ‘매우 낮다’ 또는 ‘낮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63.24%)으로 지배적이었다. 지방분권 수준이 미흡한 이유로는 ‘재정이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장 비중 높게 꼽았고, ‘현재의 사무이양만으로는 지자체 부담만을 가중시킴’, ‘중앙부처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음’을 다음 순으로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재정의 분권화’, ‘행정의 분권화’, ‘자치입법권’순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정부간 협력관계 형성의 중요 요인에서는 ‘재원배분의 적정화’(89.85%)가 가장 높았고, ‘사무배분의 적정화’(79.02%)가 그다음이었다. 정부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능배분’과 ‘재정관계’였다. 이 결과는 앞서 협력관계에서 제기되었던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의 정도에 대한 의견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9.84%에 불과했고,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44.62%, 보통이 45.54%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절반 이상(58.73%) 응답자가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권한 이양이 불충분한 이유의 제도적 측면 원인은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았고, ‘실제로 중요한 권한은 이양되지 않아서’가 다음이었다. 그리고 주체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고,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제 분권의지 부족’이 그다음으로 지목되었다.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막중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앙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넷째,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적 관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은 2.81%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응답자 가운데 64.69%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관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체 세원 부족’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런데 중앙공무원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간에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차이가 났다. 중앙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운영 및 실패’,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상의 낭비적 요소’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중앙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제도적 요인’이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주체적 역량 부족’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효과적 방안에서도 반영되었다. 중앙공무원은 ‘자체 낭비요소 줄이기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가장 높게 효과적이라고 한 반면,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를 효과적이라고 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적 관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의 불공평한 세원배분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심각하다고 지적되었고, 그다음은 낮은 지방교부세율이었다. 그러나, 중앙공무원의 경우 무분별한 자치단체 수익사업 및 국내외 기업유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을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여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원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중앙-지방 공무원 간 가장 큰 인식의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재정적 관계이다. 재정적 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간에 문제의 원인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 그 해법에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6대4’의 비중을 선택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중(현 8대2)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은 ‘5대5’를, 중앙·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6대4’를 지지하여 차이가 났다. 다섯째, 지방분권 시대를 맞는 노동조합의 과제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부패척결과 공직사회 개혁, 지방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감시 활동, 행정의 민주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와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시민단체와의 연계 강화에 대한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응답 조합원의 종합적 태도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 노동조합의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현재 지방분권 수준은 매우 낮다. 가장 큰 원인은 재정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적 태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극히 비협조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재정적 고려가 불충분한 탓으로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비협조적 태도 인식은 조직 관계에도 반영되어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이고,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느낀다. 지방분권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핵심’은 무엇보다도 사무와 재정의 분권화(권한의 이양)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불만족하고 있다. 재정과 인력이 이양되지 않거나, 실제로 중요한 권한은 이양되지 않은 탓에 권한 이양도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주체적으로는 현재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분권 의지 부족도 권한 이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재정적 관계에서 드러나는데, 재정 관계 불만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공무원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원은 부족하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 불균형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운영에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 등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인식한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6대4로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응답자들은 노동조합도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권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노동조합이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로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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