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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기와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

        김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국제사회보장리뷰 Vol.13 N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는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노인돌봄 영역은 노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이고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코로나 19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독일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슈와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요양제도 이용자, 제공 기관, 공식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순으로 관련이슈와 정책적 조치를 살펴보았다. 이루어진 조치는 대부분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은 주로 임시적으로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 등의 지원 수준을 높이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었으며, 가족·친척 등의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장기요양 영역의 최전선에 있는 종사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대응이 주는 함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 일본과 대만 노인돌봄 영역의 이주노동

        김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국제사회보장리뷰 Vol.14 No.-

        복지국가의 돌봄 영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현상이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대만 모두 노인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노동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입 규모나 활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제도는 개호보험제도 내에서 시설을 중심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숙련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만의 경우 돌봄 욕구가 있는 가구의 외국인 고용을 국가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일본 대비 돌봄 영역 이주노동자 규모가 크다. 대만의 이주노동자들은 장기요양제도가 아닌 가정 내에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차등적 처우의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주노동자 정책은 장기요양 수요, 서비스 질, 인력 수급의 안정성, 돌봄노동과 젠더 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할 것이다.

      •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로 조건 및 교육 실태

        김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보건복지포럼 Vol.288 No.-

        이 글에서는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부가조사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제공 인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 인력의 근로 조건과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에서는 고졸 이하, 여성, 중고령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은 기본급을 적용받지 못하고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16%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실태에 근거하여 공통적으로 보수 책정 방식과 보수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돌봄·비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로 조건과 욕구 차이를 반영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분석과 평가

        김유휘(Kim, Yuhwi),이승윤(Seung Yoo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4 한국사회정책 Vol.21 No.3

        본 논문은 현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근로와 관련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들과 비교분석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간제 일자리가 노동시장에 갖는 함의를 취업률 증진 그리고 불안정노동의 확대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본 논문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발전과정 및 정책내용을 분석하고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측면의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도입배경과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세 국가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 및 정책범위, 시간제 근로자 처우, 지원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논하고 정책 제언을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간 제근로에 대한 선택에 제한이 있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처우와 차별 금지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을 강조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양질의 시간제근로에 대한 욕구를 가진 근로자를 유인하고, 고용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취업률 증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ime Selective Job’ policy which has been newly introduced b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by conducting a comparative study on part-time work and labour market in South Korea, Netherlands and Germany. We first theoretically discuss on the relations between part-time work and employment rate and on the relation between part-time work and precarious labour market. Then we investigate the development and context of part-time related policies in Netherlands and Germany related it to labour market consequences. Next, we examine the development and context of ‘Time Selective Job’ and compare policies in the selected three countries with a focus on policy coverage, protection for the workers and related program together with the main context of the policy. In sum, this papers suggests that without a strong legal protection for equal working condition between full time and part-time employment and also legal guarantee for workers` right to ‘select’ working time,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time selective job policy in Korea to achieve its goal of increasing employment rate, not to mention the reduction of precarious labour market.

      •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분석

        김유휘 ( Kim Yuhw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국제사회보장리뷰 Vol.25 No.-

        이 글에서는 해외 복지국가의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돌봄과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외국인 이주민 수급권현황을 분석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제도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괄한다. 일본도 다수의 돌봄 및 주거 서비스에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장기체류 외국인은 제도상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이민정책 차원에서 외국인 사회보장급여 제한 조건이 작용하여 다수의 사회서비스가 외국인에게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 사회정책과 이주정책에서 정주형(定住型) 외국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n this article, I aim to discuss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coverage for migrants in some key welfare states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is, I analyzed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entitlements for foreigners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and Japan, focusing on the areas of care and housing. The majority of care and housing services in Germany and Sweden are available to foreign nationals residing there legally. In Japan, foreigners can apply as nationals for many care and housing services, and long-term foreign residents can receive a wide range of services under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Kingdom, many social services are unavailable to foreigners(non-EEA) due to restrictions imposed by the immigration policy on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foreigners.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improve social security concentrating on resident foreigners at the level of domestic social policy and migration policy.

      • 한국 돌봄서비스의 이주노동자 실태 분석

        김유휘 ( Yuhwi Kim ),이정은 ( Jungeun Le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보건복지포럼 Vol.304 No.-

        이 글은 한국 돌봄 영역의 이주노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돌봄서비스의 이주노동자 현황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돌봄과 장애인돌봄에 초점을 맞춰 2차 자료 분석, 기관 조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제도권 돌봄 종사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제도 밖 비공식 영역의 이주노동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제도권 돌봄의 이주노동자는 주로 중국 출신이었고 다수가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여성이었으며, 제도권 돌봄 영역은 중고령 여성 외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돌봄 영역의 이주노동자들은 영역별로 과중한 업무 부담, 감정노동,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돌봄노동의 열악함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돌봄 영역의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돌봄노동시장 개선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자격과 기술을 갖춘 이주노동자가 돌봄 현장에서 차별이나 배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analyze migrant care workers in South Korea with an aim of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migrant work in the care services. Focusing on care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we conducted secondary data analysis, a survey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in-depth interviews. The proportion of migrant care workers, while very low in the formal care sector, accounted for almost half of all care workers in the informal care sector. Most migrant care workers in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centers for personal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y were middle-aged female Korean-Chinese. Care service work in the formal sector, within the limited rang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available to aged migrant women, is considered a relatively stable job that provides fundamental employment rights. Migrant care workers are constantly exposed to heavy workload, emotionally demanding situations, and a poor working environment, which clearly reflect the current conditions of care work. The improvement of care work should be given policy priority, and there is a need to discuss improvement plans to encourage migrant workers with qualifications and skills to provide care services and work without discrimination or exclusion in the care field.

      • KCI등재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김유휘(Yuhwi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9 한국사회정책 Vol.2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 개호영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발달과 이주노동 현황을 살펴보고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떠한 특징과 쟁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일본은 2008년 EPA 개호복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2017년 ‘개호’ 재류자격이 신설되고 2019년 개호를 포함한 인력부족 분야에서 ‘특정기능’ 재류자격이 신설되는 등 이주노동자 정책이 최근 확대되었다. 일본 개호영역에서 이주노동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EPA 개호복지사 프로그램과 개호 재류자격 제도가 있다. 현행 정책은 주로 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을 활용하고 개호복지사 자격을 갖춘 이주노동자가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개호영역 이주노동자 정책은 개호영역 일자리 부족을 개선하지는 못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개호노동 전반의 근로조건 악화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였다.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이주노동을 수용하는 제도는 단순히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서비스의 질과 기존 돌봄노동시장, 이주노동자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n migrant work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To do this, I investigate how migrant work has been allowed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and how migrant care workers are working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Introducing the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care worker program in 2008, Japan began to accept migrant workers. Since then, Japan has expanded its migrant work policy in the long-term care system introducing the "care worker visa" in 2017 and the "new worker visa" in 2019. The current policy on migrant work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has two schemes, and they are the EPA care worker program and care worker visa scheme. Under the current system, migrant work is found mainly in the care facility services. The migrant workers should hold the qualification of the certified care worker(kaigofukushishi) and receive equal treatment to Japanese care workers in terms of the wage and the working condition. Although the share of migrant workers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is too small to improve the labor shortage in long-term care, the policy has been designed to have a lower possibility of degrading the service quality and worsening the working conditions in long-term care labor market. Japan’s experience on the policy on migrant work in the long-term care system give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long-term care system. The policy on migrant work in elderly care should not simply focus on solving the labor shortage problem and consider all the relevant aspects including the service quality, the labor market for elderly care, and migrant workers’ rights.

      • 노인보호서비스 인력의 직무 현황과 근로 실태

        김유휘 ( Kim Yuhw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포럼 Vol.297 No.-

        이 글에서는 노인보호서비스의 주요 제공 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종사자의 직무와 근로 조건 등을 파악한 후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주요 업무는 노인학대 대응과 노인학대 예방 등이며, 개인 대상 학대 조사, 시설 대상 학대 조사, 신고 상담, 사례 지원, 기관 운영 등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임금, 근무시간, 일터에서의 안전 및 보호, 교육·훈련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역할과 업무 부담에 대한 조정, 상담원 인건비 기준 개선, 시간외근로 문제 개선, 종사자 안전 및 소진 방지 지원,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 체계 강화, 교육·훈련 참여 독려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tasks and working conditions of elder protective service workers, focusing on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and to present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The main tasks of workers in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are to respond to elder abuse and prevent elder abuse, and they are responsible for individual abuse investigations, facility abuse investigations, reporting abuse cases, and case management. The wages, working hours, safety and protection in the workplace, and training of workers in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were examined. The findings of this paper suggest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the workloads, improve the standard of wages for workers, reduce overtime work, increase worker safety, reduce worker burnout, strengthen the training and supervision system, and encourage workers’ participation i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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